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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3.11.26. 화요일)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26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명석의원외2인발의)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명석의원외2인발의)

(11시 02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김명석 의원님, 배명호 의원님, 이수경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명 석 의원

김명석 의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주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클린성주 만들기로 우리 군 명성을 전국에 드높인 김항곤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

린성주 만들기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군은 타 지역과 달리 참외 비닐하우스 시설농업이 발달되어 농가소득향상 등 많은 혜택을 누려온 반면 농촌 들녘의 현실은 군민의 무관심 속에 수십년간 방치된 폐비닐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명품 성주참외의 명성에 저해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2012년 클린성주 만들기라는 명제아래 깨끗한 들녘, 친환경농촌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주민의 의식 개혁, 청정 환경 개선, 자원 순환 구축 등을 기초로 한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지도자 위촉, 마을담당 공무원 지정, 클린 관리카드 운영과 법적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6월 14일 제21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받아 중앙부처에까지 우리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와 외형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며 이제는 내실을 다질 때라고 여기하면서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직도 다수 농가들은 폐비닐, 폐부직포, 농약빈병 등의 수거 일자와 방법을 몰라 폐기물을 논, 밭 귀퉁이 공터나 마을 귀퉁이에 방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마을별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시행 중인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들녘환경심사제의 적용시기와 심사 기준 그리고 들녘환경심사제를 적용 군정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사례와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이 2년차에 접어들었으므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므로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의 그동안 추진 성과와 앞으로 주민 참여 유도에 대한 방안 그리고 향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명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주군의 발전과 화합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10위권 규모로써 경제, 문화, 산업 등 대부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서구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상인과 달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더욱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군의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7.78%에 달하는 3,500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체장애인이 51.9%로 1,8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주거공간인 주택이 일반인에게 맞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동하거나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들이 주택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의 소유주택과 장애인 거주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설계사, 장애전문가, 관련 교수 등이 한 팀을 이루는 자원봉사 단체를 구성하여 이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타 시군과 같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도를 도입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면 소재 롯데스카이힐 성주CC는 2007년 주식회사 연우 해븐랜드 컨트리클럽으로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허가 받아 2012년 완공하였는데 2009년 5월 27일부터 롯데스카이힐 성주CC에서 인수 승계하여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2007년 주식회사 연우에서 허가신청 당시 군에서는 연 20억에 달하는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허가 및 개장에 필요한 진입로 확포장과 용봉교 개체공사, 소성마을회관 이전 등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허가 당시 초전면민의 민원해소 방안으로 골프장에서 징수되는 연 세수의 30%를 초전면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군 세수확보 차원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승인해 준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승인해 주었다면 군 세수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동안 결손된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면 선남면 관화리 군유지 매각의 사례와 같이 사전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사업자로부터 군 교육발전기금이나 장학기금 형식을 빌려 군에서 골프장 유치를 위해 우선 투자한 금액의 일부라도 기탁 받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해 준 사유와 당초 초전면민과의 약속을 한 차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대중골프장 변경 승인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배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민선 5기 출범 이후 다함께 힘찬 새 성주를 슬로건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탐방로 개방을 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 방문은 물론 각계 요로에 탐방로 개방 건의와 가천면 주민의 연대서명, 군정질문 등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방면으로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 본 탐방로 조기 개방을 촉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6월 가야산 만물상 탐방로를 개방한 후 전국 각지에서 우리군 가야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 서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광객의 심리가 그러하듯 등산객 또한 하산하고 나서 그 지역 상가를 이용하거나 특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등산객은 올라간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내려오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가 미 개방됨에 따라 다수의 등산객은 백운동에서 칠불봉 정상을 거쳐 합천 해인사로 하산함으로써 그만큼 우리군의 특산물을 판매할 기회를 잃게 되어 지역 주민들은 매우 안타까워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167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를 조기 개방해 줄 것을 국립공단관리공단에 건의한바 등산객들의 탐방편의 시설인 주차장,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등이 없으며 또한 해인사 스님의 수행정진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간담회시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유치 계획을 듣고 본 의원은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의 탐방로를 조기 개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어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탐방로로 개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 개방을 위해 지난 제167회 정례회 이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결과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공원 구역 외에 설치해야 할 탐방편의 시설인 주차장, 공중화장실, 진입로, 안전시설 등의 미비가 탐방로 조기 개방에 문제점이라면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먼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유치와 가야산 오토캠핑장 조성을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 조성과 연계하여 등산객 등 가야산 방문객 동선을 다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밸트화 조성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가 조속히 개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95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주1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에 이어 지난 19일 성주2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계기로 도농복합도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명품 성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4만 5,000여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성주 별고을 학습원과 수영장을 건립하는 등 인구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런 정주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인구증가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나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공장설립이나 농지전용 등 각종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하여 문의하게 되면 토지, 건축, 용도지구 등과 관련되는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일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처리 기간이 타 시군보다 오래 걸린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과를 신설하여 복합민원을 원스톱 처리함으로 민원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으나 허가와 사후관리의 이원화 문제점 등이 나타나 폐지됨으로 지금은 각 부서에서 개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의 민원행정 처리는 다소 쉬울지 모르겠으나 인·허가 처리에 따른 불편으로 우리군 인구유입에도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인허가 등 현재 복잡한 민원처리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농업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써 농업인이 잘 살아야 경제가 살고 지속적으로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FTA 체결로 농업환경 역시 많은 변화로 무한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에서는 많은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농기계 및 농자재 보조 사업이 책정만 되면 보조사업 이전보다 거래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 경감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당초 보조사업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12년부터 참외농가의 하우스 철근 지원은 공개입찰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되므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킨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농기계 보조 즉 선별기, 건조기, 관리기 등의 사업도 위 사례와 같이 공개입찰 등을 통한 단가 인하로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작목반, 영농법인, 지역농협 등에 지원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시설의 사후 관리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농민들에게 정당한 수혜가 돌아갔는지 등의 정기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점검 실적이 있는지와 만약 없다면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별 질문 의원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되 답변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 상 현

(14시 01분)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목표로 땀과 열정을 쏟아 온지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해 온 지난 3년 성주1,2 산업단지 조성, 생명문화축제의 전국화, 명품참외 조수입 4,000억원 달성, 성주 가야산 만들기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 역점사업인 클린성주 만들기는 정부정책을 주도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는 등 성주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민원 처리와 복합민원 처리를 개별 부서에서 처리함으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역 산업발전의 근간은 인구유출 방지이며 인허가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지 않아 인구 유입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의견 제시에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그 동안의 조직운영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던 국민의 정부시절에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우리군도 2002년도에 종합민원처리과를 신설하고 복합민원 1,2담당을 두어 건축 허가, 공장설립, 개발행위 허가 등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4년 3월 29일에 복합민원 1,2담당을 동일 부서 내에 정부 지침에 따라 허가 1,2담당으로 개편하여 민원 업무를 인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로 이원화하여 처리하여 왔으며 또한 2007년 7월 25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과를 설치하여 공장설립, 농지산림, 건축관리, 위생관리담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월 17일 제6대 군 의회에서 허가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읍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의 조직 체계로 개편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전담 부서 운영 시에 민원인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공장설립 및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인허가 후 사후 관리 부서와의 업무 인수인계의 어려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 불명확 등으로 또 다른 민원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건축 인허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건축사 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공장 설립, 농지 및 산지 전용과 환경관련 허가를 위한 민원 처리는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복합민원 접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처리 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연간 250여건에 달하는 각종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전담 부서를 운용할 경우 민원인의 편리성은 추구할 수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또 다른 생활불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 소요 비용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허가부서 신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군 단위 자치단체는 허가 후 발생되는 사후 관리의 문제점과 온라인 시스템 활용 및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민원 접수 등 행정 환경의 여건 변화로 허가전담 부서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와 지역의 난개발을 예방하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인근 시군의 민원 처리를 위한 조직 운영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유입 등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원처리 개선 방안을 충분히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분야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최적의 복합민원 처리 방안 마련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담당자에 대한 업무 연찬과 친절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천면 신계리∼칠불봉 구간 탐방로 개방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6월 가야산 만물상이 38년만에 개방됨에 따라 매년 20여만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는 성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에는 제4회 성주 가야산 사랑 가을산행을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영남제일의 아름다운 명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천면 신계리∼칠불봉 구간 탐방로 개방 건은 지난 2010년도부터 의원님을 비롯해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공원 등 수차례에 걸쳐 건의와 협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제167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장기적 과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으며 제172회 성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개방 건의안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16일에는 군수님과 국회의원, 국립공원소장, 환경부 관계자 등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지난 11월 6일에는 군수님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직접 찾아가 탐방로 개방을 건의하여 이번 11월 29일 국립공원 이사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신계리∼상왕봉 코스 부지일부가 해인사측 소유로 되어 있어 해인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입장료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해인사측 주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재로선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신계리∼상왕봉 코스 보다는 법전리 마수폭포에서 칠불봉을 연결하는 코스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국립공원 측과 협의 중에 있어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도 적극 고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11월 29일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편의 시설인 주차장, 공중화장실, 진입로, 안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군에서 먼저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계리∼칠불봉구간은 해인사측 합의와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 등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향후 사업추진 상황을 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야산 선비 산수길 조성 사업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착공되어 2015년도에 에움길 코스가 개방되면 이 일대가 훌륭한 생태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와 가야산 오토캠핑장을 연계한 관광 벨트화 사업도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조성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가야산 오토캠핑장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가야산 일대를 집중 개발하여 관광성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거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화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민원 인·허가 절차 불편해소 방안과 이수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 개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이 대신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복합민원 인·허가 절차 불편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주는 기업하기 좋은 성주라는 슬로건으로 1차 산업단지도 성공리에 분양을 해서 많은 공장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공장은 쉽게, 쉽게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들어가기도 쉽고 허가 내기도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 공장 부지를 산지나 농지를 전용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공장이 있게 된다면 성주에 들어오기 까다롭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여기 보면 복합민원 접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바로 컨설팅 업체로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컨설팅 업체로 보내게 되었습니까.

○ 부군수 윤 상 현

요즘 건축허가라든지 하는 것은 건축사무소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공장이나 뭘 하게 되면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건축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상 건축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 숙 의원

건축에 대한 것 말고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할 때 우리가 만약 민원실에 간다면 그 서류를 어떻게 하자는 그것도 없이 바로 컨설팅 업체로 보내지 않습니까.

○ 부군수 윤 상 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민원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하고….

이 화 숙 의원

그러니까 그게 컨설팅 업체로 가는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라,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라,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오너라가 아니라 이것은 힘드니까 무조건 컨설팅 업체로 가라, 그럼 컨설팅 업체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는 가격이 없답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값이고 우리가 보통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견적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견적서도 없고 무조건 이 공장 이것은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공장하는 사람이 금액도 천차만별 어떤 사람은 싸고, 비싼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윤 상 현

허가 절차라든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오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니까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설명하고 또 해당 부서에 안내도하고 하니까 별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화 숙 의원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성주에 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성주에서 못하겠다 이래서 다른 지역을 갔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위의 민원들을 법무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모든 분들이 와서 성주는 힘들다 다른데 비해서 힘들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민원실에 다가 공장이나 이런 인허가를 내려 올 때 전용 상담센터를 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 부군수 윤 상 현

우리가 인력이 충원이 되고 하면 민원실에 기동배치라든지 지금도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지금 민원실에도 타 지역 사람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실에 볼일을 보게 되면 보통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주의 소문은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저 사람 여기 뭐하려 왔나 이런식의 불친절한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이나 이런 것도 밝은 것을….

○ 부군수 윤 상 현

전에 도지사님도 민원실 보시고 성주군에 민원실 참 잘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일부 민원인 자체가 답답한 민원을 가지고 와서 직원들을 괴롭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 숙 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 민원실은 성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분위기가 밝고 쾌활한 환경이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든 민원인이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 민원을 보러 온다면 다른 사람도 만나 잠시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윤 상 현

민원실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소가 크게 넓지는 않지만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의원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원실 잘해 놓았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실과장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 중에 지역에 난개발의 예방하며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선남면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이 지가가 금년 들어 엄청 급상승했습니다. 지가가 엄청 올랐어요. 올란 이유가 대구 시내에 있는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나와서 오늘 자고 내일가면 없든 집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 도흥동 쪽으로 가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닦아가지고 요즘은 판넬로 집을 빨리 짓지 않습니까. 무슨 집이 하루자고 나면 틀리고, 하루 자고 나면 틀리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데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선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난개발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많을 것 아니냐, 그래서 2차 산단도 기공식을 했지만 선남도 하루빨리 공장을 산단과 같이 어느 한쪽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 또 선남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이야기가 공장은 공장대로 지역이 선남과 대구하고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말하자면 베드타운 식으로 인구를 유입해 성주에서 잠을 자고 직장은 대구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봄이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 봅니다.

○ 부군수 윤 상 현

선남면을 제가 보니까 개별공장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군내에서는 선남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둘러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주위에 공해라든지 유발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우리가 올 초에 공장입주 제한을 했습니다. 규칙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환경 관련 분야라든지 오염되는 그런 업소는 우리 성주군에 입주할 수 없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선남에 기존에 있는 공장을 한테 모아서 산업단지처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무리가 가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 공장입지는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 재 의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저도 알기는 아는데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 없든 땅에 금방 매매해 가지고 공장 세우고, 공장 세우고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주민들 생각도 근본적으로 법에 묶어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안 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맞거든요. 농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싸게 줄려고 하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팔아버립니다. 팔고 나면 그 사람들은 정리해서 공장 지어 임대하고 팔고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니까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복합민원 인호가 절차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의원님 가야산 국립공원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 개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 경 의원

이수경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이 2010년 9월 9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개방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신계리 칠불봉 구간을 현장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재개통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있느냐, 답변서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한 번 논의를 했고 그리고 불과 20일 전에 칠불봉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네이처산업과 관련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윤 상 현

예, 그렇습니다.

이 수 경 의원

그 이유가 뭐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나 하면 신계리 상왕봉 칠불봉 구간은 상왕봉 가기 전 가야산 토지일부가 해인사 소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해인사 쪽에서 입장료가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계리 칠불봉 구간이 아니고 마수폭포를 통해서 칠불봉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윤 상 현

예, 그렇습니다.

이 수 경 의원

지난 3년 동안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해인사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구간을 제외하고 다른 구간을 다시 건의를 해서 해인사 측과 합의를 거쳐가지고 환경부 공원계획변경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윤 상 현

예,

이 수 경 의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한 문제가 지금까지 진척이 없고 앞으로는 구간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는데 이것도 해인사 측과 합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답변서의 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윤 상 현

칠불봉까지 종전에 하던 코스는 해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니까 다른 코스로 변경해서 국립공원청과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수 경 의원

부군수님 방금 말씀대로 일부 부지가 해인사 쪽 소유다 그것은 2010년도에도 똑같은 일이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었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 구간을 재개통 시켜서 가야산 횡단코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 문제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지가 해인사 부지고 하니까 차라리 마수폭포를 통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서 환경부에 공원 변경을 신청하고 이래 했으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윤 상 현

당초에는 해인사 땅을 포함해서 그 코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코스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원계획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 경 의원

물론 부군수님 말씀도 옳고 지당한 말씀인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있었든 일이기 때문에 조 금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재개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5대 때 가야산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김영래 부의장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 가야산 국립공원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수행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해인사 쪽에서 반대한다. 이정도 답변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야산 국립공원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성주군의 의지가 부족하다. 신계리 횡단코스를 뚫어 놓으면 성주군의 지역민에 여러 가지 플러스 되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개통만 요구하고 있다. 군에서 어떤 액션(action)을 취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립공원에서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연 이 문제를 이만큼 심각하게 받아 들였느냐 답변서에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정말 관심만 있었으면 마수폭포에서 칠불봉 올라가는 구간도 등산객들이 호응을 하는 신계리에서 칠불봉으로 가는 것보다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신계리를 고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해인사 측에서 자기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성주군에 떠넘기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수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인사 소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 횡단 코스가 실질적으로 해인사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수행이 아니라 입장료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이 이야기를 자주 들어 봤습니까.

○ 부군수 윤 상 현

예, 제가 들어 봤습니다.

이 수 경 의원

저는 해인사 쪽에서는 입장료 이야기를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핑계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을 핑계되어야지 재개통을 막지 해인사에 들어오는 입장료가 줄어드는데 이것 열면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이 가야산 횡단코스를 뚫음으로 해 가지고 해인사로 빠지는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신계리로 안 그러면 백운동으로 나누어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산림청 땅이 있다는 것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윤 상 현

예,

이 수 경 의원

지난 현장 방문 때도 이 산림청 땅을 잘 이용해서 가천 쪽에 분소를 설치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주차장, 편의시설을 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도 그것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래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판단을 그래 합니다. 네이처센터는 일부의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등산로 개통은 지역민들한테 굉장히 큰 소득의 문제가 되는 문제인 만큼 네이처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재개통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냥 넘어가면 3년 전하고 똑같은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과장에게 들어도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마수폭포에서 칠불봉으로 가는 계획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하겠다. 저쪽의 답변은 어떻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자료를 받고요. 그게 11월 29일이라는 말씀을 답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역의 이완영 국회의원님하고 국립공단 이사장이 지역을 방문해서 검토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방문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현장만 보고 가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겠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것까지 합해서 29일 개방 건의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앞서서 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윤 상 현

예, 잘 한번 챙겨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 경 의원

당연하게 잘 챙겨야 되고 이런 기회가 다시없다는데 대해서 부군수님 공감을 하시고 지난 3년 동안 헛세월만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해서 꼭 좋은 일이 일어 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윤 상 현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14시 35분)

주민복지실장 백종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등록된 장애인은 현재 3,488명이며 선천적인 장애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총 341명으로 지체장애인 148명, 뇌병변 장애인 140명, 시각장애인 53명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매년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 2가구에 화장실 개조와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가구당 380만원씩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의증진을 도모해 왔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지붕보수 2가구, 화장실 설치 및 개조 3가구, 부엌개조 1가구 등 총 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유형은 지체 3명, 뇌병변 1명, 정신 1명, 지적 1명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적은 예산으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장애인들이 주택 내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택개조가 필요한 대상 규모를 다른 사업 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하는 등 지원방법에 변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장애인 지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명 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6가구에 지원을 했네요.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예,

배 명 호 의원

6가구를 지원했다하면 너무 미미합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주택개선이 필요한 장애인이 3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현재 주택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은 얼마나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그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최근 3년간 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요구해서 했습니까. 안 그럼 국도비가 수반돼서 군비를 반영해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찾아서 6가구를 지원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지금현재 우리 복지실에서 장애인과 여러 군데 해가지고 소소한 것은 몇 군데 했습니다. 저도 부임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장애인이 이렇게 많다 카는 것을 업무를 맡고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이 질문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도입을 해서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요구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장애 전문가, 건축 설계자, 관련 교수를 포함해서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면 우리 농가주택 개량사업처럼 연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염두 해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제가 업무를 처음 보다 보니까 제가 왔는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걸 사실 옳게 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 정리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명 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하겠다 그런 것 보다는 저는 제도 도입을 통해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제도 도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배 명 호 의원

만약 그게 어려우면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14시 42분)

문화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스카이힐 성주CC는 2007년 5월 4일 초전면 소성리 산 49-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연우개발에서 헤븐랜드 컨트리클럽으로 개장하였습니다. 당시 18홀 규모로 회원수 144명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2009년 5월 27일 롯데상사에서 인수하여 지금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로 재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롯데상사로 인수된 이후에도 영업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사업주 측에서는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27일 회원제 골프장에서 지금의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하여 현재의 대중골프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체육 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골프장업의 등록 및 변경신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역시 등록 체육 시설업으로써 그 등록이나 변경에 관한 승인의 권한이 경상북도에 있으며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 당시 승인 주체인 경상북도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승인을 하게 된 것이며 2012년 3월 27일자로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의 체육 시설업 변경등록 알림 공문을 성주군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대중 골프장업으로의 변경은 성주군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에서 관할하는 권한에 해당됨에 따라 대중 골프장업으로의 변경 당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군 세수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중과세 규정에 따라 재산세 중 토지분과 건축물분의 세금이 4%로 적용되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2011년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 9억 1,000여만원과 건축물분 재산세 1억 8,000여만원으로 약 11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된 후에는 일반과세 요율이 적용된 0.25%로 재산세 요율이 책정되어 토지분 재산세 1억 3,000여만원과 건축물분 재산세 1,600여만원으로 약 1억 5,0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이였을 때보다 약 9억 5,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감액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군 세수가 급감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후 초전면을 찾는 골프 방문객들이 많아져 관내 식당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판매 증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초전면민과의 약속을 한 차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초 골프장 조성 사업자인 연우개발에서 롯데상사로 사업자가 승계됨에 따라 초전면민과의 약속사항이 제대로 인계되지 못하여 약속 사항이 지키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영업 이익이 증대되어 그간의 적자 운영에 따른 적자 폭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는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성주군과 초전면을 위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명호 의원님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명 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답변서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답변서 과장님 읽어봤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다 읽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답변서가 본 의원이 질의했는 것 하고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승인해 준 경의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에서 관할했기 때문에 모른다. 줄어든 세수문제는 9억 5,000만원 줄었지만 초전면에 경제성장이 있어서 다행이다. 초전면민과의 약속은 연우개발에서 롯데로 넘어가면서 지켜지지 않았다. 초전면민과 연우개발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도대체 과장님 이것을 알고 답변을 작성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작성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먼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도 3월 27일 저희한테 도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배 명 호 의원

법률 그런 것보다도 과장님은 전임 과장님이나 그 당시에 관할했던 주무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변서를 작성했느냐 아니면 과장님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답변서를 작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다 물어봤습니다.

배 명 호 의원

다 물어보니까 초전면민과 연우하고 약속을 못 지켰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당초에 골프장을 개장했을 때 2007년도에….

배 명 호 의원

아니, 초전면민하고 연우개발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행정수장인 군수하고 초전면민과 약속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와 관련 해가지고 초전면이 2003년도, ’04년도에 초전면민들의 시위가 많았습니다. 시위가 많은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출장 나갔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화록, 내용들을 충분히 봤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 명 호 의원

그런 것은 답변서에 하나도 없고 그 당시 2003년도에 성주군수가 초전면에 올라와서 본 의원이 당시 초전면 농업경영인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데모를 하는 반대 주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전면에 와가지고 초전면 2층 회의실에서 마치 골프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이 20억에 달하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초전면민들이 이해를 해 달라, 우리 성주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약하다. 이러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수가 20여억원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 세수에 30%를 초전에 우선 배정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골프장이 2007년도에 개장됐습니다. 2007년도에 개장됐는데 2007년도에 세수는 어떻게 됐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2007년도에는 등록세하고….

배 명 호 의원

80억원 이상의 세수가 들어와서 60몇 억을 도에서 가져갔고 우리 성주군에 18억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다시 확인 해 보세요. 도에 63억 가져갔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준공 년도에 골프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준공 년도에 38억이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매년 10억 내지 15억 그 정도 들어온….

배 명 호 의원

그때는 준공 후에 골프장을 운영했을 때고 당초에 부동산세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그래 들어왔었어요. 그건 차지하고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 승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변경 승인을 했을 때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 협의 또는 검토사항을 한번 건의 요청 들어 왔는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2012년 당시 작년도입니다. 작년 당시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당시에는 저희들에게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의견 수렴 전혀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다만 담당자가 그때 당시 경북도 골프장 변경등록 업무 담당자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바꾸려 한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듣고 그 내용을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께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의견 협의는 안 들어왔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의 골프장하고 우리 성주군과 초전면민과의 어떤 약속 그 다음에 성주군에서는 어느만큼 재정적으로 지원이 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골프장이 들어오고 난 후에 우리 군에서 특히 초전면 소성리라든지 용봉 아니면 다른 초전면에 골프장 조성에 따른 초전면 숙원사업으로 했는 예산명목은 특별히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것이었는지 그건 찾지를 못 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도에 우리 군에서 의견제시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 했는 사항입니다.

배 명 호 의원

보고를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이 어느만큼 세수가 확보됨으로 우리가 세수확보차원에서 또 골프장이 잘 운영되도록 진입로 개설 그 다음 마을회관 이런 부분을 다 보상하고 했는 돈이 얼마정도 투입됐는지 알아요. 군비 투입이?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24억이 투자 됐습니다. 진입로 개설 17억이고요. 그 다음에 용봉교 개체공사 7억해서 24억이 들어갔습니다.

배 명 호 의원

그것은 단순 건설과 도로계에서 나왔는 계산이고 그럼 골프장 바로 내려 와가지고 동네입구에 있는 마을회관 그것은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하고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은 진입로 개설과 관련돼서 보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건설과 도로계에서 26억정도 투입됐습니다. 내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어요. 소성에서 용봉간 도로확포장에 18억 4,400만원, 교량 교체에 7억 869만원 이 돈만 해도 25억 5,00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 1억 3,150만원, 마을회관 대지 보상이 2,600만원 그쪽에 민가까지 해 가지고 근 30여억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투입을 했는 그런 것을 도에 의견 제출을 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회원제에서 대중화로 바꾸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의견제시도 한번 안 해 봤다 카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군수님한테 어떤 보고를 했어요. 보고했다 하는데 어떤 보고를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내용을 보고 드리고 지금현재….

배 명 호 의원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군수한테 보고를 했으면 군수가 너 혼자 결정하라고 하디오. 아니면 재무과, 기획실하고도 상의를 해 보라고 하디오. 세수가 당장에 여기 답변 자료에도 9억 5,000만원 세수가 줄었잖아요. 줄었더라면 군수도 그런 답변을 듣고는 가만있습디까. 재무과하고 의견을 한번 해가지고 도에 반박자료를 내던지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이것은 아직까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초전에 있어 가지고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연우에서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당시 공사는 롯데기공에서 했었습니다. 롯데기공에서 그 공사를 했는데 연우에서 롯데상사로 넘어 올 당시에 75억 부채를 떠 앉고 인수되다 보니까 롯데에서 계속적으로 회원제 골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됐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롯데상사에서는 회원 입회금 약 20억원 남짓 됩니다만 그 입회금을 회원들한테 다 돌려주고 체육시설 등록업에 따라서 등록 변경을 도에 신청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 신청을 적합하게 되면 변경등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가 저희 부서에 변경등록 하려고 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일단은 “알았다”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골프장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회원제를 하기는 그렇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협의를 해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나가 가지고 도에 다가 회원제가 사실 우리 지역에 하면서 많은 그것이 있었다. 그렇지만 도에서 잘 판단해 달라 이런 내용만 했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지금 당장 우리 군 세수가 이만큼 줄어든 것을 걱정해야 되지 골프장 사업자가 어렵고 힘들고 적자난다. 그 걱정을 왜 먼저 해요. 도에서는 관계법령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변경승인을 해줬다 쳐도 우리 군으로써는 세수가 이만큼 줄어들면 우리 군이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난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세수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만큼 30여억원을 지원해 줬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그 이야기도 한번 안 하고 어떻게 골프장 어렵다 카는 것 그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들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골프장이 다 어렵지 다 잘 돌아갑니까. 우리 성주군에 기업하기 좋은 성주라고 해서 기업인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우선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 성주의 살림을 걱정 먼저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물론 의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세수가 당장에 10억 가까이 감소가 되니까 그 부분도 공감하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기업도 살아야 되고 성주군도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 당장 회원제로 해가지고 누적 적자가 나고 만약에 도산하게 되면….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자꾸 회원제, 회원제, 대중제 카는데 회원제 같으면 회원 144명만 와서 골프하게 돼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일반인 못 오게 돼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은 아닙니다.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왜 골프장 운영권자가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가지고 해야 되지 왜 우리 군에서 자꾸 회원제, 회원제 캐가지고 144명 회원만 골프를 치고 그래서 대중화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대중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왜 자꾸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역 주민이 답변서를 봤을 때 144명만 이용하는 골프장이 이제는 대중화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초전에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실제로 회원제 했다가 대중제로 하면서 골프장 이용 인원이 늘게 돼 있습니다. 늘어 가지고 지금현재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다소 늘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래 하고 다음에 골프장 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캐디라든지 아니면 코스 관리하는 인부 이런 부분들이 성주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배 명 호 의원

그럼 2012년 대중골프장으로 바뀌었을 때 2012년 3월 27일 이때 과장님이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아닙니다. 그때는 없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그런데 그럼 군수한테 보고를 했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고 그것을 어떻게 당신이 꼭 해당 과장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때 당시 담당계장한테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나는 답답해요. 답변서를 그 당시 해당 업무를 관장 안 했다 보니까 답변서를 이렇게 썼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군수한테 보고를 했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은 그 당시 담당계장한테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 명 호 의원

담당계장이 이래서 할 수 없다 그 집도 어렵고 하니까 대중화로 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담당과장은 타 실과에 한번 의견도 제시해 보도 안 하고 도에도 이의 반박도 한번 하지도 않고 이것이 대중화로 넘어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

배 명 호 의원

의장님 2012년 3월 27일자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몇 년도?

○ 총무과장 김 창 수

제가 답변….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이 그때 과장님 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회원제로 계속 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회원제에서 퍼블릭(Public)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허가 절차는 명확하게 지사의 승인사항이었으니까요. 저도 그 당시에 유계장이 저한테 도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세수가 감액된다 이래서 군수한테 보고는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래서 그 당시에 세수가 이렇게 감액된다 카는 보고를 드렸었고 회원제 변경되고 나서 다시 의회에 제가 보고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난으로 인해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허가를 변경해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배 명 호 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변경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경상북도에 있다고 답변서에 나왔습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맞습니다.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대해서 우리 성주군이 지금까지 골프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부터 시작해서 용봉교 개체공사, 인근 마을회관까지 이전했는 재정적 부담은 한번 이야기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아니, 허가권자가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가 하지만….

배 명 호 의원

요청이 안 왔더라도 우리 군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물론 그 당시에 실무적으론 그렇게 얘기 안 됐겠나 싶은데 공문으로 왔다 가고 할 사항은 아니었다….

배 명 호 의원

공문이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 당장 축소되는 세수 이것을 누가 보호해야지요. 우리 군 공무원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백철현 의원 - 개인적인 질문 하고 있음)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 당시는 저희들하고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공문이 하나도 없었고?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없었습니다.

배 명 호 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건의도 해 본적도 없고?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실제 공문 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배 명 호 의원

건의를 안 해 봤다 카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2003년, 2004년도 황금알을 낳는 초전 골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황금알을 계란하나 보다 못한 그런 골프장으로 전락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의제기도 한번 안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법령이 없어서 또 건의할 제도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안 했다 카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 당시에 실제 배의원님도 운영에 적자 나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상당히 운영이 어려웠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는데 단지 회원제에서 퍼블릭(Public)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 아니겠느냐 이래 봅니다만 대부분 그 당시에 저도 그 당시에 골프 칠 줄 몰랐습니다만 골프가 어떤 것이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경영난이 어렵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 명 호 의원

경영주의 어려움보다도….

○ 총무과장 김 창 수

아니, 회사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배 명 호 의원

지금현재 우리 군 세수확보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것은 우리 군에 입장인데 회사….

배 명 호 의원

우리 군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도에 전달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안 했느냐 이 말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지 경영주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지 마세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안 했다 카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배 명 호 의원

왜 안 했냐고 묻는데….

○ 총무과장 김 창 수

우리한테 의견조회가 없기 때문에….

배 명 호 의원

의견조회가 없더라도 우리 군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뛰어야지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그때 저희들도 인식을 그렇게 했었고요. 우리 군에 있는 대부분 다 그렇게 인식을 안 했겠나 싶은데 세수문제에 대해서는 다 걱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배 명 호 의원

세수문제를 걱정했으면 우리 군에 재무과장도 있고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도 있습니다. 세분이 머리를 맞춰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도에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자라고 중지를 모아야지요. 그 중지를 모우는 주최가 누구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꾸 경영주가 어렵고 안 어렵고 이야길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전 실과소장 그리고 부군수님까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처럼 지방세수가 급격히 축소될 위기에 빠졌더라면 전 실과소장, 부군수님, 군수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성주군을 좀 더 걱정하는 마음에서 진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분들이 지금현재는 담당 과장만 이 부분을 가지고 혼자만 묵살시켰다 카는 어떠한 제스처를 도에 한 번도 안 해 봤다 카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주는 성주1 일반산업단지가 100% 분양되면서 이런 다양한 세수확보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모든 정책과 모든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롯데 성주CC처럼 이러한 사태가 또 난다면 어느 분이 책임지고 일 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그런 일을 안 했어요. 해당 담당과장은 그 자체를 자기 선에서 묵살했어요. 그리고 초전면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지역주민이 약속이행을 안 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주민과의 약속을 행정에서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까. 그래 가지고는 우리 성주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성주가 어떠한 사업을 유치할 때 공모하렵니까. 어떠어떠한 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10개 읍면에 공모를 해서 여기 해라 그래 해 줄 수밖에 없네요. 지금 하나도 약속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진짜 엄청난 세수확보가 될 골프장까지도 지금 세수가 1억 5,00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없다. 도에서 우리 군에 물어본 부서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그것이 어떤 책임 있는 경영입니까. 군정질의하기가 본 의원 자체가 너무 한심해서 질의도 하기 싫습니다. 모르쇠로 끝나는 이런 군정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이화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화 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헤븐랜드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CC로 바뀌면서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이 화 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12년도에는 골프장이 어느 정도의 정상괘도에 올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시설업 변경등록은 시·도지사에 승인 권한이 있다. 경상북도에서 승인 권한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성주에서는 아무런 어필 한마디 없이 승인을 해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성주군에는 그쪽에서 변경 신청도 전혀 없었는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성주군에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해 줘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먼저 체육 시설업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은 체육시설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기준이 맞으면 변경 등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우개발에서 2007년도 개장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 개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회원이 144명 이었습니다. 이것이 연우개발에서 당초에 골프장을 만들 때 자금이 충분해가지고 자기 자금으로 했으면 관계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회원들 입회금으로 많이 마련했었고 또 은행이라든지 차입을 했었습니다. 또 공사는 롯데기공에서 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연우개발에서 회원 수가 적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또 처음에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자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연우개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를 했던 롯데기공에서 받았는데 롯데기공은 롯데 같은 계열이니까 롯데그룹 쪽에서 롯데기공을 해체시키고 롯데상사로 해가지고 연우개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부채를 750억을 떠안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롯데상사에서 2009년도 5월 27일 재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44명 회원하고 회원 13명을 더 확보해서 157명의 회원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그때 당시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회원제로 해가지고 사실 롯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누적적자를 받게 된 750억 상환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해야 될 부분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회원으로 받은 연우개발에서 144명은 5년이 지나게 되면 입회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다 보니까 롯데에서 경영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입회금 반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회원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입회금을 157명한테 207억원에 해당되는 입회금을 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등록 요건을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도에다가 변경 등록을 요청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써의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도에서는 등록을 하도록 해 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에서 등록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성주군에 별도로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의 통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등록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그때 당시 문체과 담당계장한테 전화와가지고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등록하려 한다.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이 부분에 대해 대중제로 했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했다 이런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롯데라는 회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하다가 대중골프장으로 바뀌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원권 산 사람들에게 모든 회원권에 대한 대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다 돌려줬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여기서 만약 이 만큼의 적자가 있고 돈이 없다면 그 회사에서 그런 재력이 안 된다면 그 돈도 돌려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롯데라는 전체 덩치로 보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회사지만 롯데상사라든지 롯데기공도 하나의 롯데의 단위 회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돌려주면 그만큼의 적자를 안고 경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화 숙 의원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는 그만한 재력이 됐기 때문에 돌려주고도 롯데CC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으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계속적인 적자가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절대로 이런 회사에서 헤븐랜드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기공에서 연우개발에서 하는 당초 헤븐랜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를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롯데기공 쪽에서는 연우개발을 인수해야만 골프장을 인수해야만 어느 정도 대금이라든지 상계부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습니까. 성주군에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없습니다. 등록부분하고 변경등록 모든 부분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 화 숙 의원

허가권까지요. 변경부분이 아니고 허가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 화 숙 의원

그러니까 우리 성주군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저희들은 그 부분에 없습니다.

이 화 숙 의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도에서 우리가 공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성주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랬을 때 어떤 어필도 못하게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은 저희들이 성주군에 참 그것 합니다만 도에서 변경 등록한 후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변경 등록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데CC쪽에다가 등록증을 교부하고 관련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그런 내용까지만 있었고 저희들이 승인권 등록에 대한 변경이든 변경 등록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시·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화 숙 의원

우리 성주군에서는 전 이창우 군수님 계실 때부터 골프장을 하나 유치하게 되면 성주군이 세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 어려운 국토이용변경까지 하면서 또 길을 닦았고,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고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리도 새로 놓고 많은 투자를 해서 세수 하나를 보고 성주군에서는 그만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투자를 아무리 했던 도에서 어떤 공문 하나로 우리는 휴지조각이 되고 아무런 어필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혹시 도에서 우리한테 페널티라든가 뭐 어떤 다른 사업을 못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화 숙 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깝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CC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됐을 때 적자운영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초전면에 전에 약속했던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롯데CC에 올라가 가지고 관계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을 때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누적 적자부분 계속적으로 750억원을 떠안다 보니까 해년 적자상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연우에서 롯데로 넘어 올 당시에는 연우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서는….

배 명 호 의원

연우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성주군하고….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배 명 호 의원

답변서를 동문서답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다음에 롯데에서 안 그래도 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서에 있는 부분들 특히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지역발전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롯데 이야기도 지금현재 적자가 계속적으로 상환이라든지 누적되는 상황에서 지금현재는 어렵다. 다만 그 부분이 회복되면 하겠다. 그리고 롯데에서도 이야기는 우리 롯데도 사실은 그렇게 성주군에 그것 한 것은 아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2010년도에 참외축제를 앞 둔 개막식에 미스경북 할 때 3,000만원 했는 부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부분들 평화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소소하게 지역에 성금을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 숙 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골프장이나 다른 기업체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CC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 성주읍, 성주군 주민들이 롯데CC를 이용해도 전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은 아닙니다.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배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에 2002년도부터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02년부터 2003년, 4년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 또 지역주민들과 연우개발과의 이야기 또 각종 공청회라든지 면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 배명호 위원 - 발언권 없이 발언하고 있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어쨌든 간에 그런….

○ 의장 도 정 태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화숙 의원님 질문 덜 끝났죠.

이 화 숙 의원

예,

○ 의장 도 정 태

지금 보니까 질문과 답변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답변 준비도 덜 된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2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알겠습니다. 보통 그 지역에 어떤 업체 큰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육지에서 배를 타고 예를 들어 울릉도 주민들 또 육지에서 제주도를 가는 주민들 그런 주민들한테는 뱃삯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뱃삯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똑같은 가격이지만 뱃삯은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성주 롯데CC도 역시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초전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또 세수를 이렇게 줄이면서까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세금에 대한 득을 굉장히 보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일부 할인혜택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로 지역에 큰 혜택이 된다고는 사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지금 적자보고 있는 사항이지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이 됐고 또 세수부분이 9억 9,000만원정도 감액이 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세수보전 차원에서라도 롯데골프장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지역에 많은 봉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지역에 있어서 교육발전기금이든 아니면 다른 기금이든 지역에 정말로 봉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제가 이상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업체의 적자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스처도 못 취하면서 업체에 대한 적자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군에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나 전에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장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도에 권고사항이라서 우리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또 일반폐기물처리장에서 왜 특수폐기물 즉, 지정폐기물로 바꿨느냐 하니까 그 업체가 향후 10년 동안 아무 이익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업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줬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행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인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성주군에서 정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행정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라도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있다면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후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롯데CC라든지 그런 쪽의 입장만 든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황 설명을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 의견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충질문은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빼고요. 아까 회원제에서 대중으로 바꿀 때 우리 군에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두 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도(道) 담당자의 전화로 그냥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카고 알려줘서 또 도에서 공문 통보를 해서 그렇다. 이것은 엄연한 업무미비고 업무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체육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이러한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다만 제12조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업이라는 것은 설명 안 해도 과장님 아까 법을 찾아서 알고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백 철 현 의원

그 외에는 해당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고 법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인 도(道) 담당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성주군에 전화로 통보해가지고 하고 상부기관인 경상북도에서 바꿨으니까 변경 승인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사업변경 신청을 해줬으니 경북도에서 협의 승인해가지고 우리 성주군에 내렸는 것은 엄연하게 법 위반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해당 실무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도 그런 사항을 몰랐다. 카는 것은 어떤 미스테이크(Mistake)가 있다.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했다든지 무슨 그런 것 밖에로 볼 수가 없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그런데 그때 주무 담당….

백 철 현 의원

조금 전에도 총무과장님하고….

○ 의장 도 정 태

거기는 과장님이고 주무 담당 그때 누가 하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상히 답변해 줘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의장님 그 전에 제가 잠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철현 의원님까지 말씀하시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부분은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 철 현 의원

12조 읽어 드릴게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들었습니다. 12조를 한번 보면 "등록 체육시설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설치를 해놔 놓고 그 다음에 등록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있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 공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백 철 현 의원

아니,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 여기 변경승인을 하려 할 때도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은 제가 법을 다시 한 번 보고 의원님….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할 때는 6홀 이상이 대중 골프장을 병행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처음에 허가 낼 줄 때 같이 돼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백 철 현 의원

제13조에 보면 법적으로 18홀 할 때는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해 놨어요. 법 제14조 법문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하려는 자는 대중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에 업자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 못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못 할 경우는 6홀 이상의 조성비를 예치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연우가 할 때도 대중 골프장 6홀 이상이 돼 있었느냐 만약에 연우가 안 했더라도 다음에 롯데 넘어갔을 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돼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법령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연우개발에서 우리 성주군에서 롯데스카이힐 성주CC를 처음 개발할 때 그 당시 2007년도에는 성주군 세수가 전부 통틀어 약 90억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18홀 이상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면 설치할 때 그 당해 연도에는 38억에서 40억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고 18홀을 회원제로 했을 때는 매년 15억에서 22억까지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이라도 우리 성주군민들 위한 세수를 확보해서 성주군을 좀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하고 또 도시계획법안을 심의해서 모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몇 달 동안 근 1년을 고생해가지고 골프장 허가를 내 줬어요. 그런데 연우에서 과장님 말씀 맞다나 경비 상황 때문에 그 당시 세금을 우리 성주군이 미납했는 세금이 있습니다. 약 40억정도 세금이 미납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백 철 현 의원

그래서 세금 미납이 됐는 관계로 집행부가 바뀌고 나니까 세금이 미납된 관계로 세금을 확보하려고 하니 어디입니까. 롯데상사에서 승계 인수할 때는 자동적으로 세수가 확보되니까 우선 단 곶감 한번 빼 먹으려고 20년 이상 우리가 계획했던 그러한 세금은 달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반시설을 해줄 때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고 이만한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다 칼 때 협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이유를 승인기관인 경상북도에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 두 과장님에 보면 협의사항이 아니다. 또 도(道) 담당자가 전화로 바꾸려 했다 카고 알리고 나서 그냥 문서 보내가지고 통보하니까 그냥 이래 됐습니다 카고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그것도 없이 돈 다 내버린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의원님 제가 1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백 철 현 의원

예,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 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백 철 현 의원

이것은 시행령 법에 보면 그래요. 골프장은 등록체육 시설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등록입니다.

백 철 현 의원

골프장은 등록 체육 시설업 아닙니까. 등록 체육 시설업은 변경할 때는 대중 골프장에서 회원제 골프장으로 퍼블릭(Public)에서 일반 골프장으로 또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할 때는 제가 책을 다 찾아 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자금난에 의해서 모든 골프장들이 골프장이 하도 많이 생기는 바람에 경영난, 자금난 그리고 회원제를 하다 보면 과다한 세금 때문에 회원 골프장에서 전부 대중 골프장으로 지금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왜, 세금문제 때문에 정부의 체육법에 따른 세금을 과다하게 허가는 체육시설로 허가를 그냥 내주니까 다른 조그마한 것은 허가로 등록 해주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먹고 처음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과다한 세금을 내고 나니까 경영난에 그것 하니까 뭐냐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해서 세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승인까지도 다 포함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점심 먹고 5분 공부해가지고 다 찾아오질 못했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되나하면 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시설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설치 승인을 하고….

백 철 현 의원

시설 설치 변경 시에도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승인을 하고 난 후에는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이 됐는데 등록은 회원제나 이런 부분에 등록이 되는데….

백 철 현 의원

등록은 법인이 서로 인수인계할 때 법인자체가 인수인계할 때하고….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는 그렇고요. 28조는 의원님 아까 말씀하셔서 그렇고 또 19조에 의하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 시설 설치하기 전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영업을 하기 전에는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여기에는 제1항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설설치 승인 전의 내용에 대해서 하는 그 내용이고 등록하고 난 후부터는 법이 제19조라든지 제20조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 철 현 의원

변경승인도 그래요. 왜 그러나하면 28조 앞에 읽어봐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은 의원님….

백 철 현 의원

변경승인은….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이 부분은 의원님 나중에 저희하고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 판단됩니다.

백 철 현 의원

변경승인 자체도 소관업무 하수도법 무슨 배출시설 이런 것 하는 해당 기관장 협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러니까 28조에는 12조 사업계획의 승인 부분인데 12조의 조문이 사업계획의 승인입니다. 그리고….

백 철 현 의원

그건 신청사업계획의 승인이고….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의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12조는 사업계획의 승인이고 19조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하셨는 28조는 다른 법률의 관계에서 여기에서는 승인을 할 때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면 해당소관 기관장과 협의를 하여야 된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 저희가 하는 부분은 회원제에서 이쪽으로 등록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법 제19조하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봐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백 철 현 의원

경미한 사항 승계나 법인변경이나 상호변경 이런 것 외에 다른 변경은 협의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법문을 잘 읽어봐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해 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항은 뭐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변경에 관한 사항,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은 빼고 이 말입니다.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 변경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 공사에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경미한 사항 말고는 변경승인 시에도 기관장에게 미리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지금 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계획의 승인하고 변경승인에 대해서 할 때는 해당 사항 소관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백 철 현 의원

예, 미리 협의해야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부분은 돼 있는데….

백 철 현 의원

도(道) 담당자 그냥 전화로 바꾸라 한다 하고 상부기관에서 그냥 했다 카는 것은 그냥 전화통보 받고 그럼 공문 보내세요. 군수님 공문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의원님 이것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백 철 현 의원

자, 그럼 그것 끝나고 법률해석을 다시 해 봅시다. 시간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것은 제19조하고 시행령 제20조에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의원님 그래….

백 철 현 의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하고 체육시설 법률에 관한 시행령하고 나중 찾아보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알겠습니다.

백 철 현 의원

찾아보기로 하고 이러한 자체적으로 도(道) 상부기관에서 전화로 압력을 그냥 눌러서 했는데도 “예” 카고 했다 카는 자체가 잘못 됐고,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나왔는 법대로 제13조, 제14조 법문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하는 자에게 대중 골프장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카는데 조금 전까지는 과장님 남의 회사 재정까지 얼마가 적자났는지도 아는데 대중 골프장 6홀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기본적인 것은 모른다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백 철 현 의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18홀 이상일 때는 6홀 이상의 대중 골프장을 설치해야 되고 이것 못할 경우에는 6홀에 대한 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백 철 현 의원

시간이 없으니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답변서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골프장을 성주군에서 왜 골프장을 초전면민들을 설득해가면서 그만한 시설을 했는데도 대중 골프장으로 돼서 세수가 답변서에 따른 만큼 1년에 약 10억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세수를 약속대로 성주 군민과 또는 초전면민을 위해서 세수확보를 하면 30%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 40억을 연우에서 롯데상사에 인수인계할 때 새롭게 세금 약 40억 들어 왔는 것을 초전면민을 위해서 10억 이상 썼는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그것도 집행부의 약속 미 이행이네요. 군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속였다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아무리 경영난이 아까 이화숙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자의 경영난이 부실하고 경영난이 어렵다 치더라도 실과소 담당 과장들이 의원들이 질문하면 항상 보면 업자들 편에 들어서 남의 회사 적자, 흑자 나는지는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데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허가 절차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 카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답변서 끝에 보면 향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영업이익이 증대되어 그간의 적자 운영에 따른 적자 폭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성주군과 초전면을 위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대충은 말씀합디다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아까 제가 답변서에 그 부분이 충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처음 질문서에는 초전면을 위해 약속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연우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우에서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군에서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초전면에 대한 세수에서 어느 일정부분이 초전면에 투자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전면에 건의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받아서 관련 실과소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안 했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살아야만 지역의 일자리 등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꾸 업체를 변호하는 듯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지역발전에 대해서 롯데CC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 철 현 의원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세수확보가 돼서 군민들이 좀 더 편하겠다하는 군민들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항상 관에서 선전을 할 때는 지금 1,2차 산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수가 약하니까 공장이 들어오면 세금을 많이 받는다는 위안감에 군민들이 우리가 농업지역이면서도 그래도 우리 군이 잘 살면 안 좋겠냐는 그런 뜻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이 골프장에 대해서도 그만한 혜택을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속에서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회원제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방세가 감소 됐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허탈감, 박탈감이 나타나겠어요. 우리 군민들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여기 답변서에 글자로 그냥 임기응변으로 쓰지 말고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 성주 군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양산이나 다른 타 시군같이 이용료의 20% 감면을 해준다든가 또는 골프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의 입부를 우리 성주군에 무슨 기금으로 조성을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서 감면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주 군민에 대해 15,000원 할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말로는 해놔 놓고 안 한다 그럽디다. 확인 해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백 철 현 의원

공치러 다니는 사람이 어제도 그래요. 저는 공을 못 쳐서 가볼 일은 없습니다만 말로 해 준다 해놓고 안 해준다고 여러 차례 전화도 왔었고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절대 없다 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 철 현 의원

심지어 성주군수기 하는데도 감면이 없었다 카는데 체육과장이 진행했으니 알 것 아닙니까. 군수기 할 때 감면 있었어요. 군수기 골프대회 할 때 감면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 철 현 의원

성주군에서 하는데도 감면이 없는데 일반인이 갔을 때 군민이 갔을 때 감면 해 줄 수 있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래하고 롯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 철 현 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 허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력해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혜택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서에 보면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실과장님들이 특정업체나 이런 쪽에다가 편을 들어주고 군민들에게는 그런 어떤 감이 많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군민들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16시 20분)

환경보호과장 전재업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클린성주 만들기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별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대책 건입니다. 우리 군은 명품참외의 주산지답게 6만여 동의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들녘에서 영농폐비닐이 연간 4,500여톤, 농약빈병이 30여톤 발생되고 폐부직포는 연간 2,000여톤이 발생되고 있으나 수십년간 방치되는 등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시책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통해 많은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농폐비닐은 마을단체가 수집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이송한 후 계량전표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약빈병도 마을단체나 농민이 수거하여 읍면을 통해 보상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폐부직포는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모아 두면 군에서 일괄 수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부직포는 농민의 고령화와 처리비 부담 등 수거의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폐기물재활용업체와의 무상수거 협약을 통해 자원 재생산과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등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폐비닐을 비롯한 각종 영농폐기물 수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들녘 환경심사제의 적용시기와 심사 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 김명석 의원님을 비롯한 군 의회 차원에서 클린성주 만들기 친환경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은 들녘환경심사제 등 주요 시책들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5,800여 개소의 클린대상 중에서 마을별 공동 적재장을 만들고 농·배수로 위에 놓인 적치물 제거 등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현재 약 50% 정도의 정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들녘 환경심사제에 대한 일부 농민들의 거부감과 별도 공간마련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내년 6월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첫 도입한 들녘 환경심사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조기에 정착되고 또 전국의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적극 동참해 준 농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성주 추진성과와 주민참여 유도방안,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전국 최초로 들녘 환경심사제를 도입하고 폐부직포 무상수거 MOU, 군민의식 교육전담 MOU, 친환경 조례제정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획기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서 조선일보사 주관 전국 환경대상과 경북도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이번 11월 29일에는 안전행정부 예산효율화 부문에 출품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는 희망선포식 및 학술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청와대 국무회에 우수사례로 보고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배려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11월 12일 읍면 환경지도자 협의체에 이어 군 단위 환경지도자 연합회가 발족하여 민간주도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들녘 정화활동, 폐자원 수거의 날 운영, 환경지킴이 등 활동 전개와 군민들의 의식개혁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클린하우스·공동집하장 설치, 하천·배수로 정비 등 농촌 환경개선에 더욱 치중해 나가고 또 환경부, 농림부, 안행부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시책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가꾸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해 오던 행태를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주군에서 불을 지핀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이 금년도 원년 성과를 토대로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의원님 클린성주 만들기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명 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폐비닐 부직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A급은 고물상에서 많이 가져가지만 B급은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가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맞습니다.

김 명 석 의원

지금 A급은 250원 B은 150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맞습니다.

김 명 석 의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예를 들어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자원재생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 명 석 의원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김 명 석 의원

전번에 제가 한번 얘기 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세척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받아 옵니다. 업체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50원 주는데서 군비, 도비, 국비를 포함하여 250원, 150원을 주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어떤 금액이 세척하는 공장에 주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갔다줌으로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덕을 보는 경우가 있겠죠.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그렇습니다.

김 명 석 의원

그걸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클린성주에 더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250원 주지만 확인을 잘해서 폐비닐수거 하는데 돈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A급은 250원, B급은 150원이죠.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맞습니다.

김 명 석 의원

저번에 김영래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A급을 150원, B급을 250원하면 환경들녁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그런데 B급을 많이 주면 이물질을 붙여서 올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A급하고 B급은 차등을 둬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연초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흙이 예를 들어 고물상회 고물 싣고 가면 잡석이 많이 섞이면 철도 그렇거든요. 몇 프로 빼는 기준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포철에 쇠를 싣고 간다고 쇠 값 다 주는 것 아닙니다. 거기 가면 흙 묻은 것 쇠 값해서 몇 프로 떼버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방안하고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시점이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참외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한 9월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 명 석 의원

9월이죠. 지금 가을걷이는 보통 10월에 하죠. 10월, 11월에 끝납니다. 지금 돈은 많이 남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지금 올해 보상금이 5,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 명 석 의원

남아 있어요. 오늘도 휴대폰으로 들녘에 비닐이 많이 재여 있는 것을 바람에 의해 날리는 걸 많이 찍어 두었습니다. 다음에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점은 가을걷이가 끝난 후 지금이 뭐가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지금은 멀칭비닐이라 캅니까?

김 명 석 의원

B급이 고구마 비닐, 고추비닐, 깨 비닐이 지금쯤 나옵니다. 지금쯤 나오는데 우리는 클린성주하면서 초에 열심히 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그런데 의원님 지금 시기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김 명 석 의원

그런데 내 말은 클린성주 한다고 초에는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이 상을 준다고 해서 각 면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조용해요. 지금이 바람에 비닐이 날려서 엉망입니다. 날씨가 추운 경우도 있겠지만 가을걷이가 끝나는 시점에 이런 걸 대비해서 지금 움직여 줘야 되요. 우리 의원님 중에도 참외농사 짓는 분이 있지만 참외 짓는 사람은 비닐이 좋기 때문에 바람에 날라 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것이 날려 가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되요. 지금은 고추비닐이라든지 깨 비닐이라든지 고구마비닐이라든지 이것이 수확을 다 하고 나서 논두렁에 그냥 두어서 바람에 펄펄 날려 내가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쯤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직포 고령에 MOU 체결하여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 명 석 의원

거기에 소각이 우리 군에서 몇 프로 되고 거기로 가져가는 재생이 몇 프로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지금현재 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명 석 의원

제가 카는 것은 홍보 문제입니다. 지금 참외 부직포를 쓰고 나면 사람들이 못 쓰는 것은 뭐하는지 압니까. 참외 논두렁에 풀 안 나도록 쫙 깔아 놓습니다. 거기 2~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3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볕에 바래 가지고 거기 펄펄 날려 가지고 온 들녘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몽을 해야 합니다. 그냥 언제 가져 온나 바짝 이 카고 말 것이 아니고 논두렁에 깔아 놓는 걸 못 깔아 놓게 해야 되요. 그러면 깔아 놓으면 1년 있다가 걷어 내고 해야 하는데 2~3년 그냥 놔둡니다. 계몽을 해야 되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각 면에 면장님이나 산업계장께 지침을 내려서 들녘에 논두렁에 깔아 놓는 사람 전번에도 보조사업 문제도 나왔잖아요. 계몽을 해야 되요.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계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명 석 의원

논, 밭에 클린성주를 자꾸 외치지만 그 시점과 연계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농약병 문제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 농약 수거하는 방법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 명 석 의원

농약병은 별도로 농정과에서 하고 폐비닐하고 부직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럼 폐비닐수거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으면 농약병 수거도 같이 가서 수거를 더 좋을 것인데 농약은 농약대로 놀고 있고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과가 틀립니다. 내가 농정과장님께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면별로 이것도 클린성주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합니다. 지금 성주나 초전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면에는 안 되고 있고 이건 농정과장님 그것이지만 폐비닐도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 받았지만 3개면은 도망가고 없어요. 폐비닐도 3개면은 없어요. 우리가 10개인데 7개 읍면만 하고 있고 3개면은 폐비닐 들어 온게 없어요. 폐비닐 땅에 다 묻었는지 고물쟁이가 다 가져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계몽이 안 되었다는 그에요. 지금 읍과 면 소재지 부근의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골짜기에 있는 할머니들은 농약병은 돈을 주는지 비닐은 돈을 주는지 몰라요. 계몽에 환경지킴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있습니다.

김 명 석 의원

교육은 얼마 전에 연수는 갔다 오던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지금 환경연수원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마을별로 순회 간담회도 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명 석 의원

그럼 환경지킴이가 각 면에 2명이죠. 1개리에 2명이죠.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맞습니다.

김 명 석 의원

용암면에 26개리에….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52명입니다.

김 명 석 의원

52명이죠. 얼마 전에 명부를 한번 봤어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환경지킴이 한다는 사람들이 나이가 7,80 된 사람들이 환경지킴이 하고 있는데 환경지킴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그런데 요즈음 나이 70이면 장년입니다.

김 명 석 의원

그럼 환경지킴이가 여태까지 환경에 대해서 고발 들어 온 것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환경에 대한 고발….

김 명 석 의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지적을 했다든지 면에 어느 누가 나쁜 걸 묻었다고 고발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저희들이 환경지도자들이 했는 실적을 구분하여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 명 석 의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환경지킴이 해 놔 놓으면 뭣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알겠습니다.

김 명 석 의원

환경보호과에 인원도 적고 압니다. 알지만 활용을 누구를 해야 되나 하면 각 면에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께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 말이 도움이 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지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수거날짜를 1읍 9개면에 날짜를 정하세요. 오늘은 예를 들어 선남면이면 선남면은 커서 하루 만에 다 못 하잖아요. 그럼 면이 크니까 예를 들어 3일을 잡는다던지 그러면 동네별로 차를 우리가 배정을 시켜서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그 다음 돌아가면 용암면, 수륜면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환경보호과 담당자가 면에 산업계장한테 언제 시찰 나갑니다하면 다 합니다. 그냥 사무실에 있고 말로만 하니깐 안 하는데 용암면에 몇 월 몇 일 수거 하러 갑니다. 어느 동네, 어느 동네에 합니다. 그렇게 면장님한테 지시 내려하면 다 합니다. 아까 여기 “보이소” 폐비닐 가져 오는데 3개면은 도망가고 없어요. 여기는 비닐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어차피 시작했는 것 환경대상도 받고 클린성주 환경부에서 예산도 많이 받아 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청와대까지 보고되고 잠시 파딱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과 앞으로 2014년도 향후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느 시점에 참외 밑 비닐이 짤라 나올 시점, 고추비닐이 나올 시점 돈 집행도 그때 맞추어서 해야지 비닐도 나오지 않은데 해버리니까 지금 들녘에는 어제같이 바람 많이 불면 온데 날아 댕기고 연줄이 날아 댕깁니다. 그런 걸 2014년도 계획을 잘 짜서 클린성주로 좋은 황금참외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문하고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잘 알겠습니다.

김 명 석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 정 태 의장

김명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있습니까. 이성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 재 의원

이성재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우리 성주가 클린성주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부분적으로 보면 다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가지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폐비닐 수거에 있어서 리별, 작목반별로 하는데 한해서 우리가 보상 주죠.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맞습니다.

이 성 재 의원

개인이나 수집상들이 하면 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물상한테는 줄 수 없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개인 농민한테도 마을 예를 들면 무슨 마을에 100톤을 수거했다. 내가 30톤을 했다면 30톤은 마을에서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성 재 의원

그러면 개인은 상관이 없다.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개인도 가능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마을단위로 해 달라….

이 성 재 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개인도 영리를 목적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개인이 하는 것은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줬다 카는 수고비 쪽으로 보상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보상금 주는 것이 아니고 수고비 쪽으로….

이 성 재 의원

그러면 개인과 수집상의 차이점은 뭐라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개인은 농민이고요. 별도로 예를 들어서 법인 허가를 받지 않은 농민으로 보시면 되고 고물상은 정식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하는 허가를 받은 업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성 재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수집상도 풀어 달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80%를 수거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을 개선하는 일등공신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2015년쯤 되면 좀 안 열리겠나 하는 그런 답은 받았습니다.

이 성 재 의원

물론 과장님도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론은 작목반이나 동네에서 수집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론상은 맞지만 현실하고는 동 떨어진 것이거든요. 농사짓기도 바쁘고 힘들고 한데 누가 폐비닐을 주어서 할 사람은 농민들, 작목반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검찰 조서도 받고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면(面) 단위로 어디 한 군데든 면(面) 세에 따라 두 군데든 어떤 개인 수집상은 아니라도 그쪽에 정해가지고 한 군데 지정 장소에다가 개인이라도 개인이 다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가져온 것도 같이 모아가지고 하면 어차피 목적은 누가 보상금을 타가기 위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성주군을 깨끗하게만 하면 목표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맞습니다.

이 성 재 의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든 또 가능하다면 수집상이 하든 다른데 쓰레기 가져올 일이 있겠습니까만 혹시 그런 것은 사전에 차단하더라도 성주군 폐비닐이라면 개인이든, 작목반이든, 우리 수집상이 하던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정해 놓은 보상금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성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충질문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주 재 범

(16시 43분)

농정과장 주재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계신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이화숙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각종 농업보조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체결 및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면서 농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각종 품목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필요경비를 최소화하고 순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원해 준 보조사업이 농업인과 업체 간에 직거래 가격보다 단가가 높다는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단가 또는 KS 제품을 사용하다보니 일부 시중 직거래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참외 농가의 하우스 철근 지원 사업을 시범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질 좋은 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하였으며 의원님의 말씀대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킨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철근이나 개폐기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양이 공급되는 보조사업과는 달리 선별기 지원사업의 경우 금년도 총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 참외재배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총100대를 읍면으로 배정하였으며 배정된 대수대로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을 선택하게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선별기의 경우 현재 53개 업체 258개 기종으로 농가마다 원하는 기종이 다르고 내년에는 사업비 2억 2,000만원 총40대로 공급량이 적은 점 또한 업체 및 기종이 너무 다양하여 실제적으로 공개입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건조기와 관리기 등과 같은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은 금년도 총사업비 6억원으로 재배면적 및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기준에 준하여 읍면에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추건조기 외 20여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000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기계에 한하며 중고농기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농기계공급 단가는 공급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정액보조이고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조율에 따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기종으로 고추건조기를 예를 든다면 총 69개 업체 359여종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또한 보조사업 결정 후에도 농기계 기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일괄 구입시 사업대상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 사업대상자의 경작면적에 따른 규격 및 용량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등 민원제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기, 건조기, 관리기와 같은 중소형농기계 보조사업은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과 규격 등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에 있을 철근 지원사업을 추진 시에는 공개입찰을 통한 사업단가 조정 등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을 최대한으로 경감시켜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등에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하여서는 건물 및 설비의 경우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정해두고 사업이 끝나더라도 사업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각 사업지침에 의거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라 보완 및 시정조치하고 보완, 시정조치가 어려울 시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회수하고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정당하게 수혜가 돌아갔는지에 대한 대안으로 2011년도부터 농업인지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적으로 어떤 보조사업을 누가 받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참고로 하는 등 특정인에게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화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각종 농업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하는 단가 이것은 그럼 조달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주 재 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정부가 고시한 가격집이 있습니다. 그 가격집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없는 일반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어떤 기계설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의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달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시 개폐기라든가 각종 농기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고추 건조기를 구입했을 시 우리 관에서 똑같은 물건 여기에 보면 KS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 똑같은 제품을 구입했을 시 우리 보조사업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맞지요.

○ 농정과장 주 재 범

예, 일부는 그런 종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화 숙 의원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만 계약을 하게 되면 꼭 조달가 그대로 해야 됩니까. 업체와 협의를 해서 더 가격을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항상 공급하는 그 가격대로?

○ 농정과장 주 재 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폐기 같은 경우도 업체가 많은데 업체들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고 선별기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원래 대당 75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별기 업체들과 협상을 통해서 550만원으로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당 550만원에 했는데 그때 하면서도 자부담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자부담은 자기도 장사를 하다 보니 자부담을 떼일 것도 많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자부담을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해 줄래 그러면 낮춰주겠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개가 100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100만원을 한도로 하고 그 가격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50% 보조인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아까 여기 보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액보조, 250만원을 해도 100만원, 300만원을 해도 100만원….

○ 농정과장 주 재 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 다 하고….

이 화 숙 의원

그렇다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주 재 범

그 대신 기종에 따라서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50% 보조율에 따라서 50만원만 준다 1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격 통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화 숙 의원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파이프 할 때 제가 파이프 공개 입찰할 때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업체가 있어 선정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자동개폐기를 지원한다. 선별기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관에서 지정해주는 업체가 아니고 같은 550만원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 농정과장 주 재 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화 숙 의원

그렇다면 내가 마음대로 업자를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격도 관에서는 기본을 정해 놓으면 내가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지요.

○ 농정과장 주 재 범

글쎄 그 부분은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가격을 무조건하고 낮추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 숙 의원

무조건하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 농정과장 주 재 범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품질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별기라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한 본체만 지원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른 부속시설들은 자기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제대로 된 세척기라든지 다 할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통제를 하면 서비스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적정선을 저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예를 들어서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1,200만원 까지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아까 말씀 하셨는 본체 같은 경우도 농민이 직접 할 경우에는 550만원 보다 더 싸질 수도 있다. 농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한 책정을 군에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가를 우리 관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농민들한테 부담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나, 특히 우리 지역에는 참외라는 특수작물로 인해서 연간 조수익이 4,00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4,000억원이 되나 그 4,000억원이란 돈이 편하게 벌은 돈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 특히 여성들 자기 몸을 학대해 가면서 병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벌은 돈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이나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보조사업을 줌으로 해서 힘든 일을 감하라고 준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힘이 덜 들다 보니까 일을 하우스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늘려서 평상시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됨으로 굉장히 성주지역에는 여러 가지 특히 뼈에 대한 병들이 많고 여성들이 거의 정형외과 매일 물리치료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들어 주고자 한다면 보조사업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보조사업의 금액을 조금 합리화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어들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100원을 주고 사는 것 보다 군청에서 만약 70원이 보조가 나온다면 140원을 줘도 자기한테는 앞에 득이 있지 않습니까. 반반 나눈다 해도 50만원이지만 20만원에 대한 득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받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을 좀 더 농정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주 재 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 경 의원

보충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민단체 활동을 할 때 2000년도입니다. 원형 선별기가 210만원 하는 게 보조사업을 만들고 나니까 300만원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세금도 안 내고 서로서로 현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부가세 10% 플러스 알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 맞습니다. 특히 파이프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데 5대 때 보면 개폐기 문제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굉장히 걱정 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업체들이 다르고 이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는데 저는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100만원 지원금을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주 재 범

예,

이 수 경 의원

금수면의 경우 고추 건조기를 중소형 농기구로 보조사업을 하자고 이장 상록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과 규격을 선택하고 거기서 가격에 대한 조율을 봤습니다. 봐서 10대 같으면 12대를 금수면에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읍면 배정사업일 경우에 군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면에 주지를 시키고 이런 것을 농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업체를 정하고 거기서 가격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장 상록회를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들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보고는 받아보셨지요.

○ 농정과장 주 재 범

예, 그렇습니다.

이 수 경 의원

그런 방법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 불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화숙 의원님 말씀 맞다나 보조사업만 하면 보조금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이런 좋은 방법들을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일단 먼저 시도를 하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정말 보조사업이 농민의 진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동안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주 재 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경우도 원래는 대수로 해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비로 읍면에 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수면 같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03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본 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주재범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이근서
  • 의 사 담 당배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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