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1월 10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폐 회)
○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8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반갑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뜻하지 않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힘들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 청사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과의 소통 그리고 공감’에 중점을 두고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 홍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다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을 보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한층 더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든든한 동반자이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지혜롭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8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8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 및 군민의 복리 증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총무새마을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 5만 미만 시군 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 서기관에서 지방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 3의 직급별 기관별 정원에서 본청 일반직 3급 정원 1명을 추가하고 본청 4급 1명을 감하여 부단체장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총정원은 69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황 영 미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 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회의록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이 제28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성주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폐회)
【표결결과】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황영미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