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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4.12.06. 금요일)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6일(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6.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8.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6.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8.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0분)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 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교강 의원의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성주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성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10시 31분)

○ 의장 도 희 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교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 교 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교강입니다. 위원장 구교강입니다.「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 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 상호 간 종합검토와 계수조정 등을 거쳐 12월 5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6,42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670억 원, 특별회계가 571억 원이

며, 기금 규모는 179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위원장님 심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결산위원 결산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금년도 예산이 6,400억 중에서 의원들이 삭감된 건수가 135건 중에서 150억 정도 삭감 예정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삭감된 조서에 의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하되 진행 상황을 가끔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더 어렵게 원안 통과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이게 지탄을 안 받으려 하면 의원들이 원안을 삭감하는 데 큰 위험을 부담하시고 삭감을 해주신 만큼 신중하게 집행을 잘해 주시고, 특히 예산 절감된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꼭 새겨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강 위원장님 심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 정세 불안정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국내 정국 또한 혼란스러워 군민들뿐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심려가 크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세밀하게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왔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에는 군정 주요 핵심 사업들과 주민 숙원 사업들이 군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여 생활 곳곳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복지 성주를 만드는 데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원님들의 마음임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인식하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만큼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치를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군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려야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약 10일 동안 예산 심의에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 주 군 수 제 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 사항입니다. 세입 분야는 세목별 근거 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보통교부세 감액분, 특별교부세 및 일반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와 함께 올해 군정 업무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약 19억 원을 감액한 최종 예산은 6,64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2% 0.29%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7억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천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9억 9,900만 원, 옥외 광고 발전 기금 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과 자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준공 기간 미도래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91건, 662억 5,500만 원, 특별회계 4건 9억 7,600만 원으로 총 95건에 673억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반영 등 올해 세입 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익봉의원외6인】

(10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성주군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과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직급을 5급 2명에서 5급 1명과 6급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장익봉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개정에 따라 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다양성 및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 5급 2명에서 5급 1명과 6급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성주군 반 조정 수요조사 결과 벽진면에서 전원 마을 내에 전입 세대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반 조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벽진면 매수 2리의 반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1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여 보다 나은 자치행정 구현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 기관을 명시하여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에서 상위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성주군이 설립한 출자 출연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 감독 및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석 부회장님과 여러 의원님!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입세대 증가 및 행정구역 조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벽진면 매수 2리에 1개 반을 추가하여 총 5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는 전체 읍면의 상황을 조사 확인한 후 일괄 개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성주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했습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벽진면 매수 2리에 반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27가구의 2 내지 3km 떨어졌는데 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반 설치를 통해서 전원주택에서 외지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나 또는 화합과 단결하는 데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면 역효과가 있으니까, 대책을 잘 세워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8조에서 소요 재산의 평가 방법에 있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추가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안 제7조 제1항과 제1호, 안 14조의 제2항, 안 제15조 제1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 2항에서 가산금, 중가산금의 명칭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우편 송달 가능한 금액 기준을 1매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 소유 재산의 평가를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0시 58분)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민 원 과 장김진철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이명수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전상택
  • 기 업 경 제 과 장고강희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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