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7월 2일(수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1. 제29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 수 제 안 설 명】
3.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 수 제 안 설 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노연의원외6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정회) 제1차 예결특위
6.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7.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8.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9.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11.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성 주 군 수】
12.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4.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 수 제 안 설 명】
3.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 수 제 안 설 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6.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7.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8.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9.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11.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성 주 군 수】
(10시 30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7월을 시작하는 9대 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무료 급식 봉사를 통해 남은 1년의 의정활동은 군민 가까이에서 군민을 위해 보다 더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잘 다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함께 뛰는 성주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그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6월 2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여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성우 의원의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수정동의안」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 수 제 안 설 명】
3.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 수 제 안 설 명】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며,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는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을 높이고 있으며, 내수회복 지연과 세수부진은 지방 재정에도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군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최대 숙원사업인 동서 3축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성주 참외 2년 연속 조수입 6천억 달성과 농촌협약·공공임대주택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2등급 달성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참외산업 3대 대전환 혁신운동, 시설현대화 사업 확대 지원, 신품종·신기술·신소득 작목의 개발과 보급, 청년농업인 육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외 조수입 7천억 원 달성과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관광 분야는 2025 성주 참외와 생명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믿고 찾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썸머 워터 바캉스,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 역시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 특화사업,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 경북형 작은 정원, 치유의 숲과 성주호 수변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확장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성주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는 기술혁신, 창업지원, 고용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있는 도농복합도시 건설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라는 시대적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미래세대 교육, 돌봄체계 구축, 소아청소년과 진료, 임대주택 건립,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웃이 소외받지 않도록 약자를 보듬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천 정비, 급경사지 보강, 풍수해 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 군민안전보험 운영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기치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성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 사유는 2025년 본 예산 편성 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집행잔액 반납,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군민의 현안사업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335억 원으로 일반회계 250억 원, 특별회계 76억 원, 기금 9억원이며 총예산액은 6755억 원으로 본 예산보다 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추경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 길에 성주군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노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이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의 여노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경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7.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11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의 전부개정 목적은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에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유도하며, 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에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과 질서 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 사과의 경우 의정비 감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목적은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및 공무원의 부당한 여비 수령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에 더해 보정 수령액의 5배로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 및 회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재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의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 회의 운영의 질서 확립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반영 및 여비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국민권익위 성주군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개정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출장제도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심사위원 공모 선정 및 임기를 명시하여 공무국외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공정성을 제고하며,
안 제5조에 출국 45일 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무국외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무국외 출장계획서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기간을 10일로 명시하고,
안 제9조에 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위원회 재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출장보고서 및 제출 및 심의 시 심사결과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여노연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출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2025년 표준안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 심사 결과 및 징계 현황 공개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도 합당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희성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한도 변경,
안 제5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안 제7조는 재정안정화개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고,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를 위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영의 합리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심의절차의 내실화,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근거 신설 등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조치입니다. 또한 기금 사용한도를 9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며,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 역할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에 따라 성주군수가 기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동의가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여상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3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취득권입니다. 먼저 성주3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주읍 학산리 51번지 외 233필지 46만 4,259평방미터 토지와 성주읍 학산리 53번지 건물 외에 3,003평방미터 지장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액은 277억 8,719만 6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관리계획안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5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이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취득의 건은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성주읍 학산리 51번지 외 233필지에 해당하는 46만 4,259제곱미터의 토지와 학산리 53번지 건물 등 3,003제곱미터의 지장물을 277억 8,719만 6천 원에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주요 전략 사업으로 평가되며 계획된 예산 편성 및 보상 절차의 투명한 집행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우려를 고려할 때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추진 시 미분양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전문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산단 조성 사업하고 초전의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보면은 이 전체를 보면 군민들 관심과 사업 규모에 대비해서 일괄 상정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초전건은 뭐 다음에 한다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건 솔직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 군민들께서도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의견을 충분히 나눠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성주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차 2차 산단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사업은 밤에 지팡이 들고 걷는것하고 똑같아요.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에 조성을 하는 면적은 14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추정 그러면 추정 가격이 우리가 보면은 평당 한 5만 천 원 정도 될 것이고 제안설명에 보면 검토 보고서는 1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산단 조성에 한 입주 예정 기업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이 또는 사업체 대표자들한테 뭐 들어올 수 있는 MOU를 체결했다든지 의향서 제출한 내용 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부서 기업지원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그러면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경 호 의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기업지원과장 이호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간담회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고 성주산단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성주 군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 빌어서 확실하게 짚고 나갈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예상되는 기업 수가 한 몇개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저희 그 3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14만 평 부지에 기업체는 20에서 25개소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양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25개소를 분양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까지 산단 조성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 성주에 산단이 들어오고 의향서 제출한 업체수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지금 산단 지금 조성은 저기 기간이 2028년도 12월에 이제 산단이 조성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하고 그런 건 없지마는 저희가 하반기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반기부터 투자유치단을 또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희망하는 업체든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밤에 지팡이 짚고 걷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들어올 사람 없는데 부지 조성만 떡 해놓고 그러면은 문제점 안 있겠느냐 자 그러면은 25개의 부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성주군만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 유사한 사례를 현장 방문이라든지 뭐 벤치마킹 갔는 사례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현재 저희가 별도로 벤치마킹한 것은 없지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기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어려우면 이것 조성하면 안 되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의원님 지금 산단 조성에 있어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라든가 투자금 회수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하지만 저희가 이제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역 소멸을 대비해서는 지금 반드시 3산단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3산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도청과 협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그리고 뭐 저기 지정 계획 고시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개발 행위도 좀 제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또 진척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개별 공장과 산단은 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공장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가동률도 지금 한 95% 이상이 되고, 저희가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10.3억 불 이상 저희가 전년도에 이렇게 달성할 만큼 또 잘 되는 곳도 지금 있고, 산단을 통해서 지방 세수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좀 깊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읍면에 보면 영세 또는 소규모 공장도 상당히 지금 현재 비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단을 지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려 하면 군비가 거의 100% 군비가 소요됩니다. 그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국비와 도비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여기 보면 전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뭐 도비는 토지 매입은 거의 100% 아닙니까? 그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아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근데 추정 가격하고 여기하고는 10배 이상 차이 나 있대요.이거 우리 성주군에는 이것 단점이 뭐냐 하면은 공유재산 심의만 끝나면 가격이 당초 가격보다는 몇 배 내지 더 올라가도 누가 어디 여기 지적한 사항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14만 평 조성하려 하면은 적어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판단해야 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전체 사업비는 1,190 아 잠시만
○ 김 경 호 의원
자 천만 원 잡자 말입니다. 그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예...
○ 김 경 호 의원
천만 원 잡으면 재원을 그래 국비를 얼마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국비와 지방비는 솔직히 한 200억 정도, 국비와 도비 같으면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상이지 뭐 어디 준다고 하는 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는 전부 군비로 줘야 하는데 군비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당초에 저희가 통합 안정화 기금을 이제 저기 3산단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쪽에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 재정안정기금에 한 67억 정도를 활용하고, 내년에는 군비 100억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산단에 특별회계도 그 300 있는 것도 군비 모자라 갖고 솔직히 거기 것 자본이전 해서 쓰는 형편인데 그죠? 당초 300 했다가 지금 거기 한 150억 거의 200억 정도는 거기 것 갖다가 자본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물론 공단을 하는 건 좋아요. 뭐 공단 하는 데에서는 뭐 괜찮은데 그렇게 성주군에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대형 공사를 많이 공모 사업부터 해가지고 해서 있는데 공사 한 개 가지고 지금 종결 안 됐는 게 5년씩 돼요. 4년 5년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전부 다 공사 현장 가면은 철근이 녹슬고 있어요. 그런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면은 우리 성주군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 지금 바깥에 가면은 뭐 귀가 있으면 공무원들 다 안 듣겠습니까? 그래 대형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금을 집중 투자 못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산단 한다고 군비를 한 800억 이상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또 기채내서 한다면은 다른 시군이 제가 조사한 결과는 상당히 지금 조성해 놓고 지금 현재 분양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를 들면 성주군에서도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안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걱정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간담회 때도 누차 반대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의원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 행위에 어디까지 갔는지 또 지금까지 뭐 어떻게 된 내용을 의원님들 아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래 투자했다고 하는데 30억 투자했는데 지금 30억 예산 세워놨기 때문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투자 내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 30억 투자해도 접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장님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상당히 나쁘고 또 조성했더라도 분양이나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그 100%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사업에 과연 투자해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당초에 용암면 사곡 지구에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허용이 안 돼서 다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산단을 지금 있는 성주읍으로 정했습니다.그러면은 당초에 정해진 데 대한 이것도 일종의 주민과의 약속이고 이게 이행이 안 됐다면은 신뢰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산업 단지가 안 됐다고 하는 내용은 이병환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 한 번 와서 이장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지정은 했지마는 허가의 조건에 미비해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 정도가 다 해석했는 끝이에요. 이렇게 행정을 신뢰성 없고 서로가 믿음이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더 아마 본 의원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존경하는 의장님 초전 어울림복합타운 관련도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네, 그것도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어울림복합타운에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2023년도 11월 8일 날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주민의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데 주민자치위원이 필요한 거지 어울림복합센터의 자리를 만드는 데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권행위다 이렇게 사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각해야 한다.문제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본 의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2025년도 5월달에 부군수님과 도시과장님을 도시과장님의 주도로 일정 부분의 특정 부분에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의서를 징구를 했다고 하는데 동의의 내용이 세 가지의 동의를 이야기합디다. 첫 번째는 현재 있는 그러니 현재 지금 있는 초전면사무소를 유지하고 경관 조성 사업비로 80억을 투자하겠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본인들이 잘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디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주민자치 위원회의 주도적으로 지금까지는 운영했지마는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게 각서에 협의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디다. 그거는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이야기라서 자 그러면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2025년도 그럼 얼마 전입니다. 6월달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담당 팀장님이 가서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를 할 때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변경 추진도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동의서와 동의서의 내용에 의하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설사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추진위원이 어떤 분이 추진위원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 이런 분들의 안이 전혀 반영이 안된 사항을 공청회에 와서 공청회를 했다. 이건 또 문제가 좀 있고, 또 공청회에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결정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요식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왔는 사람이 과연 팀장이 결정이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냐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은 일정이 바빠서 못 가더라도 그게 뭐 전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제의 권한이 과장한테 있다면은 최소한 과장급 이상이 가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걸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가격 명세에 보면은 13번에 초전면 대장리 585-4번지에 73제곱미터가 8,900만 원의 감정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걸 평균으로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402만 7천 원입니다. 거기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막창이라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서 말하는 막창집이라 이런 거를 420만 원에 책정했다고 하는 자체도 이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 위에 평당 200만 원씩 되는 거 가까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전답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래되는 시세를 봤을 때 초전은 근처에 시가지 안에 시장 상가 이외에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입니다. 근데 이것도 농지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측정되어 있지만은 대지가 402만 7천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명동도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를 심의한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뭐 저 수정안이 나와서 본 회의장에서 뭐 이게 논의를 안 합니다마는 이 만약에 오늘 상정돼서 한다면은 참 이래 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건 수정안이 들어와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어떤 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백하게 해주고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 바뀔 때는 주민하고 신뢰가 반드시 위에서 신뢰 위에서, 바탕 위에서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아주 그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김종식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의장은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의사 개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절차에 대한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진행한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항상 노출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개진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깡그리 무시되다시피 해서 안건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제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던 내용들이 6월 9일 날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면서 간담회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소가 없이 안건이 올라왔고 또 6월 23일 날 김종식 의원님 말씀처럼 공청회의 내용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이 해소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조성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산업단지 토지매입건만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절차에 대한 지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부군수 허윤홍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김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부분이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좀 내용을 담았는데 의회에 또 보고하는 절차나 주민들에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좀 설명을 한 후에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 의장 도 희 재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이 다 앉아 계시니까 의회 간담회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사전 협의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충분히 다음 회기에 올리기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납득할 수 있을 때 꼭 상정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거기 직접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제가 알기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초전면 거기 관계되는 분들이 동의하고 일단 결과를 마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서류상에도 사실 제가 봤는데 그렇게 돼서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도 있다고들 하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지역구 의원이지만은 집행부에서 너무 졸속으로 이걸 처리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이번 이 회기에 올라온 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건이 아니라 지나간 건에 마다 이런 예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이런 예가 있지 싶은데, 사전에 이렇게 큰 건들은 지역구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하여튼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원만하게 해주셔야 이 일이 되지 이게 대충 이러면 그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결국은 돌아 들어와서 결국은 군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 실과장님들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여러 번 수차례 회의하고 수정하고 결과하고 수정하고 결과하고 했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초전면사무소 뒤쪽에 2번 길 160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지금 현 부지 1번 길 최고 초전의 바로 요지입니다. 그러면 180만 원 190만 원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전 사거리에 지금 500만 원 합니다. 평당, 판매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시지가대로 하는 거지 누가 더 주고 덜 주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이후에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 주민들과 또 집행부와 주민들 간 충분한 논의한 후에 결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예,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 김 종 식 의원
하면 됩니까?
○ 의장 도 희 재
네, 말씀하십시오.
○ 김 종 식 의원
저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적법한 절차가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토지의 가격은 이거는 현 시세대로 매매된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 매매 가격이 뜨는 거야 있으니까 지금 새식당 앞에는 101만 원, 22만 원 농지가, 바로 옆에는 95만 원, 91만 원 이렇게 다 매매가 된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또 이렇게 설사 또 보상금을 책정하면서 감정을 해가서 실거래가보다 조금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막창에 그럼 400만 원 준다고 하면 이건 말도 되지도 않은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론은 또 다음 기회에 충분히 나누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하시고, 또 좋은 방향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사 개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산업단지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건에 대해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하고 의장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 이 화 숙 부의장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님
찬성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반대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성 주 군 수】
(12시 00분)
의사일정 제11항,
『성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산업단지 것만 했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관광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선남면 용신리 산 4-1일원의 폐교부지를 활용한 성주 힐링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체험 휴양 등 관광자원의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 변경하고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사업 대상지는 계획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이 혼재된 부지로 현재 개발 및 건축행위 제한 등의 일부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전관리지역 3만 3,049제곱미터, 농림지역 148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개발 및 건축 관련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성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근거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남면 용신리 산 4-1번지 일원의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승마시설 조성을 위해 기존 보존관리지역 3만 3,049제곱미터와 농림지역 148제곱미터이 각각 감축되어 전체 3만 3,197제곱미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부지는 이미 일정 부분 개발되어 있으며, 접근성과 기존 도로 및 상수도 등 인프라 연계 가능성도 높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신 내용 중에 4페이지에 보면은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 부분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초록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밑에 농림 지역은 또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 실제 지금 여기 저희가 표시한 것은 계획 관리 지역 이외 부분은 별로 색깔 표시를 저희가 제대로 안 해놨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밑에 또 보존 관리 지역은 어떤 부분이 보존 관리 지역입니까? 4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랫부분에 말씀하시는
○ 김 종 식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여기는 지금 현재 공장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 김 종 식 의원
공장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 진흥지역으로 지정돼서 있고
○ 관광과장 이 영 화
여기 농림 지역은 학교 앞에 지금 하우스 있는 부지고요.
○ 김 종 식 의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랫부분에 농림 지역은 우리가 그때 현장 봤을 때 그 하우스 있는 그 저지대 지역이 농림 지역이고 그 앞에 부분은 바로 그 이렇게
○ 김 종 식 의원
통상적으로 알기 쉽게 낙동강은 보존관리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의 색으로 하고, 농림 지역은 농림 지역을 색으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알기 쉬울 건데 이렇게 내면 이렇게 되면은 지구가 바뀜으로써 단절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보존 관리 지역은 어떨 때에 지정하고 어떤 경우에 해제할 수 있습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현재 저희가 보존 관리 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행위, 행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현재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토지 적성 평가에서 저희가 라 지역으로 저희가 판명을 받아서 저희가 군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거는 이제 이 과정이고요. 보존 관리 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 보호, 수질 오염방지, 녹지 확보 등을 위해서 보존 관리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잘 지정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용역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용역의 결과가 바꿔도 무난하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관광 휴양용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토지적성평가 확인에 ‘라’ 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이 도시과에서 나오는 수질 보존에 국가 하천 및 지방 하천 1급 하천에 한해서 300m 이내의 접수 구역에 해당하는 면적을 얼마냐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 다 면적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최소한 나 등급이나 다 등급으로 안 되는 지역으로 해당하는 거라 이게 도시과에서 발행했는 토지적성평가에 상당한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 나름대로 적성 평가를 해보니까 몇 점이냐 하면은 1.07인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해 그래서 용역을 줬는 회사에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싶어서 확인을 하니까 용역회사에서 그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는 용도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여기에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용역 결과가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이거는 이제 군에서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 공공 승마시설을 이제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라 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하천 구역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 4월에 군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났습니다. 조건부 가결 사항이, 조건부 사항이 뭐냐 하면은 오폐수로 인해서 뭐 낙동강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폐수가 진입이 안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용신2리 이제 거기에 기존에 있는 우리 하수관망에 연결을 해서 오폐수를 이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과장님 심의 과정이고 또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토지적성평가에 만약에 지방 하천 1급 하천 300m 안쪽에 사업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 등급이나 다 등급이 됐을 때는 이런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도시과에서 적성평가확인서를 보내면서 이 부분은 딱 없애고 라 등급에 도시계획위원회 입안후에 추진하라고 이렇게 아 입안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라 이렇게 보내준 자체가 본 의원 생각에는 도시과에서 일을 잘못했다 이거는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성주댐도 이렇게 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줬으면 앞에 줬는 것도 전부 다 문제라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만약에 이게 적법하지 않다면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라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이 적합하고 보존 관리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회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해서 김종식 의원님한테 보고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12시 12분)
의사일정 제12항,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찬우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마을단체의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벽진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운영해 온 마을단체인 벽진면문화센터운영위원회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28년까지 3년 동안 운영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벽진면문화센터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까지 해당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운영위원회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위탁하는 것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하고 김경호 의원님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말씀이 이 사업은 벽진면문화센터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성주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협의회는 부위원장이 1명이고 위원이 9명입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럼 이 협의회하고 운영하는 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이 이제 시설물 운영관리는 원래는 성주군에서 해야 하지만, 이 운영 자체를 이제 군에서는 다 할 수 없어서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 김 종 식 의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는 협의회를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제일 뒷장 5페이지에 보면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쯤에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위원회라고 협의회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추진위원회도 이제 현재 처음에 할 때
○ 김 종 식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처음에는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운영위원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 김 종 식 의원
대신에 뒤에 보면 신활력사업은 추진위원회 있어요. 신활력사업은 똑같은 조례에, 그것으로 봤을 때는 농산어촌개발사업도 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 정비가 덜 됐다는 이야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자꾸 입씨름 할 내용이 아니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조례 정비가 덜 됐다고 하는 내용이고 이 사업의 벽진문화센터의 지금 위탁동의안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위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집행부의 생각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제로 위탁을 수의계약을 하겠다 어떤 단체에 이런 전제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 해야 된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농산어촌개발사업이면은 추진위원회에 위탁 줄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조례로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 추진위원회에 지금 하고 있는 벽진면문화센터운영위원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준 수의계약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정비를 꼭 하시라.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마을 기금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부족했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거기 어디에 어떻게 여덟 명이 앉았지마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벌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뭐 운영이 어찌 되는지 압니까? 모르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지금 연장 계약을 동의해 달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가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네,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 복잡할 건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언제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뭐 틀린 것은 개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해서 절차에 맞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또 수정해서 보완해 주시고, 또 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질의 내용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것도 보면은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 수의계약을 얼마 줄 것인가 그다음에 충당금이 부족했을 때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의 주체가 있는데 운영을 소홀히 했거나 부실했을 때 충당금이 많이 부족했을 때는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정산서를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산을 한번 받아본 사례가 있는가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지금도 계속 해마다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현재 4,400만 원이고 지출이 5,200만 원이었습니다.그때는 이제 그 총수입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오고 해서 현재는 운영에 별도로 그 없이 그냥 현재 잘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수입 대비해서 지출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거의 비슷하게...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 안 해도 자체적 운영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지금 위탁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우리 시설비 대비해서 시설 면적하고 거기에 준 면적에 공시되는 그 가격하고 위탁수수료하고는 거의 차이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저희들 위탁수수료는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건 없고
○ 김 경 호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현재 회원들 수입으로 해서 카페 운영비하고 그걸로 지금 현재 이제 그 지출은 이제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맞춰가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 전기료, 수도세, 이거는 그 자체에서 운영 다 하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현재 딴 거는 아니고, 저 이제 1년에 해마다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현재 시설 유지비로 해서 뭐 좀 수리비나 이런 건 별도로 저희들 군에서 예산 세워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이 말씀한 거는 그 인건비하고 제일 큰 게 인건비라 인건비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경 호 의원
전기료하고 그게 포함돼서 운영 관리비에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데는 이제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금으로 지금 현재 충당 다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경 호 의원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탁료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중간조직 운영·관리 조례 11조에 위탁료는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 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이용료, 기타 부대 징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여기는 지원을 왜 해줘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해주게 수입료로 다 운영하게 돼가 있는데 왜 지원을 해줘요? 지원해 주면 안 돼요. 그 지금 청소비 준다고 하는 거 그것도 빼야 돼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벽진면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 24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노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노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노연 의원님이 제29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여상국
- 민 원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신동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보 건 소 장박길숙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