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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5.11.24. 월요일)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4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시정연설】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호 의원외6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정 회)제1차 예결특위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화숙 의원외6인】

7.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이화숙 의원외6인】

8.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교강 의원외6인】

9.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김경호 의원외6인】

10.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김성우 의원외6인】

11.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 의원외6인】

12.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노연 의원외6인】

13.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장익봉 의원외6인】

1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5.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6. 성주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7.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1.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호 의원 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정 회)제1차 예결특위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화숙 의원 외 6인 발의】

7.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이화숙 의원 외 6인 발의】

8.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 의원 외 6인 발의】

9.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김경호 의원 외 6인 발의】

10.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 【김성우 의원 외 6인 발의】

11.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 의원 외 6인 발의】

12.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3.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장익봉 의원 외 6인 발의】

1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5.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6. 성주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7.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 58분 개의)

○ 의사팀장 박 효 인

지금부터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녹음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희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주군의회 의장 도희재입니다.

초겨울의 찬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모두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해 오신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군정 질문,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이 상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가상 현실과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같은 급격한 기술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행정과 산업 전반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우리 의회도 단기적인 현안뿐 아니라 10년, 20년 후 성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군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작은 예산 하나라도 더욱 깊이 있게 판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군민이 체감하고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분야는 더욱 충실히 뒷받침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군정의 성과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의회는 군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자료 제공과 정책 설명에 더욱 성실히 협조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소통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성주군의 미래를 위해 더 깊고 책임 있는 논의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성주군 의회는 언제나 군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성주의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 효 인

이상으로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재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4분)

○ 의장 도 희 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김경호 의원의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화숙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화숙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성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

김종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6년도 성주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겸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의 동반자인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294회 성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과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시는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따뜻한 관심과 신뢰로 성주를 아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자국 중심의 경제 정책 강화로 국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최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였고, K-컬처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과제로 여겨졌던 저출생 분야에서도 출생률 증가라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소멸과 고령화, 민생경제 한파 극복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2025년은 민선 8기의 결실을 준비하며, 지난 3년간의 도전과 변화를 하나하나 완성해 온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온 노력은 성주 도약의 든든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서 3축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성주가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람과 물류, 문화가 오가는 새로운 교류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3년 연속 본 예산 6천억 원 시대를 정착시키며, 군정 전반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고, 신규 사업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분야 403억 원, 대황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5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50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0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7억 원 등 29개 사업, 약 85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정 추진의 든든한 원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과 지역경제 부문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주참외는 3년 연속 조수입 6천억 원을 달성했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과 수출액 모두 도내 군부 1위를 기록하며 성주의 견실한 경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주참외는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을 성사시키며 총 10개국으로 수출 시장을 넓혔고, 쿠팡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국내외 유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를 본격 운영해 1만 2천여 톤에 달하는 참외 저급과를 수매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순환농업 실현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2025 성주참외와 생명문화축제는 군민이 직접 기획·운영한 진정한 주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성주참외 마라톤대회,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 등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로 정착하여 성주의 매력과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1읍면 1 파크골프장을 완성하고, 36홀 규모의 성주참외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인촌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체류형 작은정원의 준공으로 여가와 정주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다둥이 장학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경상북도의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에도 적극 동참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 그리고 공직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민선 8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군민과 함께 나누며 성주의 내일을 새롭게 설계해 나갈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난 3년,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성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이제 그 땀과 열정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군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2026년은 성과의 완성과 더 큰 도약을 향한 목표 아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주다움을 담은 선도적 정책들을 차근차근 구현해 나가며, 새로운 성주의 서막을 여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인프라 구축, 행복한 농업인, 함께 잘 사는 부자농촌, 머물고 싶은 오감만족 문화·관광도시, 상생과 혁신, 활력 있는 지역경제, 365일 쾌적하고, 안전한 안심도시, 감동을 주는 따뜻한 맞춤복지 실현, 소통과 신뢰로 국민을 편하게, 솔선하는 행정으로 정하고, 함께 웃는 더 행복한 성주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성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사람과 산업, 문화와 지역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서3축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국도30호선 선남-다사간 6차로 확장 조기 추진을 비롯해, 국지도 67호선 용암-고령 운수간 확장, 지방도 905호선 성주-김천간 4차로 확정 등 주요 도로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민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 성신원 정비사업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공동체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 영어특성화 교육, 예술특화 돌봄 등에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 종합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AI 시대의 흐름에 맞춘 신전략과제 발굴과 미래의 성주를 위한 심도 있는 구상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겠습니다.

둘째, 행복한 농업인, 함께 잘사는 부자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농업은 성주의 뿌리이자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량작업률 제고, 스마트농업 고도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도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농촌소멸 등 시대적 과제에 앞서 대응하며 농업 혁신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성주참외산업 3대 대전환 혁신운동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참외 조수입 7천억 원,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착실히 열어가겠습니다.

성주형 스마트농업을 확대 보급하고,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성주농업의 기술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농업 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참외 디지털농업 고도화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등 현장에 적합한 신기술을 발 빠르게 도입하여 미래농업에 강한 성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영농 정착지원 강화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농촌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성주군 거점세척 소독시설 건립으로 상시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명품한우 기반 조성 등으로 농·축산업의 동반 성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확충과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본격 조성 등 산림휴양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머물고 싶은 오감 만족 문화·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수 활성화 산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일상 속 소비를 견인하는 중요한 성장 축입니다.

우리 군도 관광의 잠재력을 더욱 확장하여 자연과 문화, 체온과 휴식이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성주호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가야산 신규탐방로 기반시설 확충과 신설될 지방도 903호선 가천-증산간 도로를 연계하여 가야산권을 아우르는 관광벨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심산문화테마파크와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성주호 보도교 설치 공사, 성주힐링승마체험장 등 주요 관광시설도 착실히 추진해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힐링 명소로 새롭게 변모시키겠습니다.

대표 축제인 성주참외와 생명문화축제와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는 축제 전반을 특색 있게 다듬어 성주만의 문화적 감성과 즐길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매력적인 체류형 프로그램을 연중 이어나가 성주를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상생과 혁신,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튼튼한 산업기반과 혁신경제가 성주의 미래를 견인할 것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투자 최적지로서의 성주를 적극 홍보하여 기업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과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생산 공정을 고도화하고, 해외 수출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국내 물류비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기반을 두텁게 다지겠습니다.

성주군 취업센터 운영, 청년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정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립 기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365일 쾌적하고, 안전한 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태풍·폭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총 2,738억 원의 각종 재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등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방범용 CCTV 확충과 군민안전보험 등 생활 전반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일상 속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과 함께, 초기 상황관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위기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365일 안전한 성주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감동을 주는 따뜻한 맞춤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빈틈없는 지원으로 육아 부담을 덜고,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정이라는 전환점을 계기로 성주만의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정립해 지역의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내실화하고, 65세 이상 군민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노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온세대 플랫폼과 케어팜 빌리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복지기반을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농촌형 교통모델을 개선하고, 모바일 기반 스마트 교통행정 서비스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신뢰로 군민을 편하게 솔선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중심은 언제나 군민입니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군민의 가장 가까운 소통 창구가 되어 민생의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밀착행정, 작은 불편에도 발 빠르게 응답하는 신속 행정, 변화와 한발 앞서 대응하는 선제행정, 신뢰와 원칙이 살아 있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조직 간 벽을 허무는 유연한 협업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성과에는 합당한 보상을, 노력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통해 자율과 열정, 의무와 책임이 어우러진 활기차고 당당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방향에 맞추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4.1% 증가한 6,680억 원으로 일반회계 5,881억 원, 특별회계 646억 원, 기금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기조하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가용 재원은 최대한 확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과 성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군 발전의 마중물이 될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의결에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세부 사업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민선 7· 8기를 거치며 축적해 온 땀과 노력은 이제 성주의 곳곳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지역은 빠르게 재편되고, 행정 역시 더 민첩하고, 정교해지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주는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먼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길이 군민의 삶에 진정한 보탬이 되는가 그 물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부터 실천하고 저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경청과 신뢰로 군민의 뜻을 모으며 상생과 존중의 원칙 아래 의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모든 성주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함께 웃는 더 행복한 성주를 향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내일의 성주를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다 같이 고민하고, 신중히 결정하며 희망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성주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 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이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김경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성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화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 11월 26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 장소는 성주군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으로는 성주군수와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이화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부의장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성주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원 대상 예방접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 대상 및 범위 설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 접종 기관 및 위탁 운영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군민의 건강 수준 제고 및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7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참외 재배에 필요한 수정벌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화분매개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구교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외 재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사양관리 농가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참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참외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 및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김경호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주군민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청 절차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점검·보수 및 이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고장 신고 처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김경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 등의 설치·관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조명시설의 체계적 유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신청절차, 설치 우선순위, 정기점검 및 보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민원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명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주민 생활안전 강화 및 조명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 【김성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1조부터 제4조까지는 귀농인의 지배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업신청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군수의 책무, 사용자 자격 기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제12조까지 사용기간과 사용료, 사용자의무, 손해배상,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귀농인의 집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 및 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체류하며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농촌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입주 대상자 및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간·사용허가 절차·사용자의 의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귀농인의 집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귀농·귀촌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피해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3항에는 피해방지단 구성 시 야생동물 관련 단체 추천자를 포함하여 선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도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본 조례안을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다만 예고 기간 만료 후 21일에 제20조 제3항에 피해방지단 구성 시 야생동물 관련 단체 추천자를 포함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피해방지단 구성 시 야생동물 관련 단체의 참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주거밀집지역 인근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설정에 맞는 합리적 거리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승인 기준일을 연장하고 설치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7에 주거밀집지역 거리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발전시설 설치 요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여노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거리 기준을 세분화하고,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발전시설을 활용해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주민의 수익기반 확대와 발전시설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장익봉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며,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 활용 방안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장익봉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조성·운영함으로써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 시설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며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여상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초전면 올림 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농기계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초전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 반영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과 경관정비사업을 통해 정주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인구 유출 방지를 도모합니다.

이에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초전면 대장리 689-1번지 외 7필지 5,815평방미터 부지 매입과 그 부지에 연면적 3,814평방미터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로경관·도로정비 등 경관정비사업을 위해 초전면 대장리 688-3번지 외 6필지 2,694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주한미군공여사업비 를 포함한 302억입니다.

다음은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 수륜면 복지회관 이용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복지회관 시설이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수륜면 신파리 57-1번지 외 1필지에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에 따른 연면적 240평방미터 건축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20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테스트베드 시설 부지매입 부진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을 중지하고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초 매입계획 부지인 대가면 옥성리 산 18번지 외 15필지 3만 9,269평방미터에서 대가면 옥성리 산 15-5번지 외 6필지 1만 120평방 미터로 변경하여 시설하우스 등 실 시험포장 시설을 조성하고, 소요예산은 당초 58억 4천만 원에서 10억 3,2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건」입니다.

본 안건은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초전면 대장리 688-3 외 14필지에 해당하는 8,509제곱미터의 토지와, 초전면 대장리 689-1의 5,815제곱미터 건물을 302억 원에 매입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향상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초전면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건입니다.

본 안건은 수륜면 복지회관의 시설 개선 및 증축을 위하여 수륜면 신파리 57-1번지와 57-32번지 일원 부지에 연면적 24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기존 건물과 수평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인 수륜면 복지회관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을 증축·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이 부지매입 부진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추진이 중지됨에 따라, 이미 매입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중단에 따른 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는 불가피한 행정조정의 성격을 가지나, 기존 매입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스마트농업 실증기반 확보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미활용 부지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증시험포장 조성 이후에는 농가참여형 실증 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팜 기술보급 확산을 전략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알고 싶은 문제점이 있고 군민의 의혹도 좀 있으니까 성심껏 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물론 본 사업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초전 주민들 간 서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원만히 잘 처리했다고 하는 소리는 듣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기여한 분께는 감사를 드리고요.

군 전체를 보면은 수시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는 연간 한 번 하든지 또 반기 한번 하든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기 필요한 대로 이 행정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 모아서 금년도 계획이 있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수시분 이렇게 하지 말고 정기분, 안 그러면 반기별 공유재산 관련 계획을 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갈등의 요인이 생깁니다. 지역구 의원 간 또 개인 간 그래서 공정하게 하려 하면은 이것도 수시분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반기별로나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사업비가 320억이지 않습니까? 맞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전체

김 경 호 의원

전체 금액이 320억 아닙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초전면 어울림 센터는 302억이고, 거기에 주민 한 10억의 예산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일단 공유재산하고는 일단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별개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돈이 그래 부지 구입비 총 부지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한 부지 구입분

○ 재무과장 여 상 국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 사업으로 전체적으로는 220억입니다.

김 경 호 의원

부지대만 220억?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경 호 의원

부지대만 220억인데 거기에 군비가 얼마 됩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국비가 45%고 도비가 5%고 군비가 50%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군비가 50%인 것 같은 200억 중에서 100억이 부지사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군민들이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물론 사업을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거기 앞에다 사드만 붙여놓고 아무 사업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편리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50% 라고 하는 거는 군비를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지 않느냐?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조서에 의하면은 기준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전화 하신 분이 있어요. 가격이 좀 높다 하는 의견이 제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준 가격 다음에 감정가격 해서 실질 줄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해 줘야 되지 여기에 기준 가격을 읽어주고 말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이 가감정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쪽으로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이 가격을 확실한 금액을 제시해야 되지만도 가격이 여기 공시지가 가격 또는 인근 가격을 제시하면은 그 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돼 버리면은 100원짜리 200원 주는지 300원 주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예산 성립할 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이 정도로 갑니다 라고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가감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게 왜냐하면 조금 비중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처음에는 좌우측에 또 아래 위로 갈등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갈등을 조절한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사업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거 당초에 말이지요. 옛날에 기획감사실장이 극비라고 해서 내주지도 않았어요. 극비라고 극비가 무슨 극비입니까?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참말로 군민을 위한 정말 기대 효과가 높은 사업을 해야는데 불구하고 방금 이렇게 말했다가 또 방금 저 사업했다가 이게 초전뿐만 아니라 벽진 여러 군데 그런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 산정돼 있는지 그것은 의장님 실무 과장한테 말씀

○ 의장 도 희 재

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우입니다. 저희들 초전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기준 가격은 당초에 17억이었고 저희들 가감정했는 가격은 총 49억 5,200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의 소요 예산은 312억인데 토지 매입비는 49억 5천이고, 건축비는 157억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관 정비하고 설계, 감리 이것 다 포함해서 100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 우리 기준 가격에는 보면은 10억 7천이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17억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17억이 기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17억 7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준 가격만 제시해 놓고 실질적으로 감정한 가격 그 사람 그분한테 줄 가격을 제시해 놔야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김 경 호 의원

그래야지 이걸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비싼 것인가 싼 것인가 그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당초에 기준 계약에는 17억인데 실제 가격은 490억에서 495억이라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49억입니다.

김 경 호 의원

49억에서 또 49억 하니까 또 그 공은 또 어디서 붙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드 자금은 명분상 토지 구입비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지만 군비가 50%인 것 같으면 군비가 단박에 여기에 보면은 160억 들어가 160억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45% 지금

김 경 호 의원

45% 아까 또 45% 그래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김 경 호 의원

45% 중에서 160억이 들어가니까 막말로 선남의 로컬푸드 30억 들어가는 그것도 전부 다 의원들 반대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반대하시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도 열동 같으면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군의 행정이 말이죠. 아무튼 물론 다음에 군정 질문 때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도 행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투명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아닌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회 오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이걸 협의한 대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식 의원님하고 김성우 의원님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드 자금을 군비 부담이 사드 관련해서는 50%가 군비 부담이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군비 부담 비율을 20%대까지 낮추겠다. 낮추는가 높이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군비 부담을 20%까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 결과가 45%로 줄어든 이 내용입니까? 그러면 5% 감축이 낮아졌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아닙니다. 저희들 20%로 낮추는 거는 지방도 905호선 할 때 그게 도에서 사업을 원래는 시행해야 되는데

김 종 식 의원

아니 당초에 사드 자금도 사드와 관련돼서 군비 부담 비율이 높다고 국회에다 또 우리 정부 당국에 지방비 부담 비율을 낮춰 달라고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결과는 지금 모릅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군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김 종 식 의원

소요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312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소요 예산이 302억입니까? 312억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312억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310억은 주민 역량 강화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10억이기 때문에 312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 소요 예산은 설명회는 302억이라고 하고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이 사업과 무관하게 10억이 있다고 하셔서, 또 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10억은 별도의 예산으로 또 나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312억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먼저...

김 종 식 의원

자 그럼요. 기준 가격에 가서 토지 구입하는 데 17억 2천만 원, 건물 취득하는 데 157억 4천만 원 이러면은 합계 금액이 대략 한 174억이에요.

그러면 기존 예산이 302억 사이에서 얼마 정도쯤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42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2억은 토지 구입하는데 흔들릴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이제 기준 가격은 이제 공시지가

김 종 식 의원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가격으로 하고,

김 종 식 의원

기준 가격은 17억 2천만 원이고, 토지 매입 금액은 157억 4천만 원인데 2개 다 합하면 174억이에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302억이면은 기존에 경관 정비하고 경관 정비 82억을 떨면은 사실은 52억 차이가 나요. 그럼 52억 차이는 토지 보상금으로 52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나머지 설계하고 감리비가 지금 포함

김 종 식 의원

설계 감리는 당연히 건물 신축하는 데 여기에 다 포함돼야 되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토지 지금 현재 가격하고 저희들이 줘야 될 게 토지 매입비가 49억이라는 뜻으로 지금

김 종 식 의원

49억 원 딱 산출된 금액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가감정한 가격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감정가격이?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김 종 식 의원

이게 차이가 어쨌든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를 잘 몰라서 52억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면은 그리고 기준 가격하고 보상금하고 차이는 좀 날 수가 있어요.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에 곱하기 3배인가 이렇게 계산해서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하고 차이가 난다고 치더라도, 감정 가격하고 기준 가격의 차이가 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또 소요 예산을 부기할 때에 52억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차이가 어디에 빠졌다고 하는 거는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부기를 해줘야 되지. 이 기준 가격으로 평당 계산을 하면은 사실은 60만 원 70만 원대밖에 안 돼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보상가는 이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기준 가격을 제시해 줄 때에 기준 가격하고 그 전체 예산의 잔여 금액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저 다 계속 달아서 다 여기

○ 의장 도 희 재

도시계획과 것만

김 종 식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일단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예,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해서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전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도 흘렀고, 또 찬반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많이 지체된 건 사실이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김 성 우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어떤 이야기 듣고 저기 듣다 보면 많이 흔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오늘 우리 군수님도 계시면 좋은데 우리 부군수님 이하 실장님 다 계시는데 이런 앞으로 크고 작은 우리 공사가 또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중요 사업이 그럼 여기에서 확실한 어떤 선을 그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의 어떤 협의가 돼야만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흔드니까 또 딸려가고 이래서 주민들 간의 충돌이 예상되었고 이때까지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지금 시작했으면 벌써 뭐 1년 전에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고 한데 또 이웃의 또 의원으로서 또 같은 군의원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 이하 우리 과장들도 확실한 어떤 그걸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성 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지금 하시고, 또 들어가시고 나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륜면 관련하는 거랑 그다음에 농기계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재무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아 예 김종식 의원님 예.

김 종 식 의원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네네, 하십시오. 예.

김 종 식 의원

농기계 테스트베드에 55페이지에 도표 밑에 보면은 환매 후 잔여 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환매 면적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이게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 관련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들으면 되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예예.

○ 의장 도 희 재

예,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매 후 잔여 필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주섭입니다.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페이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제가 페이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페이지

김 종 식 의원

필지가 빠진 게 아니고 55페이지 도표 밑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당초 소요 예산 매입 토지 괄호 환매 후 잔여 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7필지에 만 120제곱미터 이외에 환매 필지가 발생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 환매 필지가 몇 필지에 얼마만큼의 면적이 환매를 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필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매후 필지는 5필지 8,094제곱미터입니다.

네 지난 금년 초에 2월 5일 날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 각 소유자에다가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김 종 식 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환매 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매 필지하고 면적을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잔여 필지가 지금 이 전체 테스트베드를 위해서 매입했는 7필지에 만 120제곱미터를 이번에 실증 시험포 9,300제곱미터를 사용하고 나면 잔여 필지가 5필지에 8,094제곱미터가 남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 남는 필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활용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군정에도 물론 재정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필요한 군유재산이 발생한다면 즉시 즉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 해서 말씀드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잔여 필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게 안 되면 매각 조치하든지 뭔가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의와 토론도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예, 죄송합니다.

이것 잊어버렸는데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 개선 증축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사업 기간을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같으면은 거의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면은 이것 공기를 줄여야 되지 이걸 자꾸 이거 착공만 해놓고 착공해놓고 이것 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공사 지금 공사 그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무슨 2년을 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이 원하면은 20억 아니라 3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새 이 사업이 편성됐는지 그것도 상세히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필요하면 30억 줘야 되죠. 30억 이든 40억 이든 줘야 되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은 물론 여기 사업 주요 내역에 보면은 체력 단련실, 탈의실, 사무실, 동아리실 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도 그러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재원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너무 긴데 여기는 대책은 어떤지 다음에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의 세부 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업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건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 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 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건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4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조례」에 따라 성주군 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성주군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가족센터는 창의문화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돌봄, 문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족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2021년 3월부터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수탁 운영에 있습니다.

현 위탁기간이 2026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통합 가족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들과의 신뢰관계 또한 형성되어 있는 동일 기관과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가정 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여성대학 운영 등 그 밖에 성평등 가족부 사업 시행으로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 제출한「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탁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능력,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가족지원서비스 운영의 전문성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주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1시 54분)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에 대하여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신파지구, 중산지구 2개소로 신파지구는, 암반관정, 저수조, 용수로 시설 등이며, 중산지구는 양수장, 저수조, 용수로 시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5,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입니다.

위탁 업무는 시행계획 수립에서부터 전반적인 사업시행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저수조, 용수로시설, 진입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인프라조성사업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적인 시공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바, 타 지구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적인 기술인력, 공정관리체계를 확보한 공공기관으로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사업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인 신파지구와 중산지구는 용수 개발, 기반정비 등 종합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사업 계획 수립, 세부설계, 공사 발주 등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일반 민간인들은 보조 사업을 할 적에 불법 사항이 있으면은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다 하고 보조 사업을 하라고 권장하죠. 그죠? 그렇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 위탁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군에는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 아라월드하고 분쟁이 있어서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겁니까?

누구 하나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아라월드의 수변은 일시 전용 허가 대상은 농어촌 공사 소관이라서 농어촌 공사가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 권한은 성주군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전혀 하지도 않고 자꾸 자기들 일만 달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이런 사태 때문에 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유지를 확인해 본 결과요. 많은 지역에서 수변 구역 내에 포장하고 석축쌓고 성토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수변 구역 이외에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안 하고 또 준다고 하면 이게 또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행정의 일괄성이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좀 전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농어촌 공사의 어떤 수변 구역에 어떤 혹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거는 군 전체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돼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그것하고 좀 연결시키기는 좀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농업인이 보조 사업하는데 불법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직접적인 보조 사업하고 이제 연결이 불법 사항이 있을 때는 그걸 해결하고 해야 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죠. 축산 관련 농기계를 사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안 되겠으니까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고 사업을 신청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관리 부서의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 동의안하고 사실은 이 공공 위탁 관련으로 이 본 의원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상당히 많은 양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수변 사용하는데 성주군이 사용하는 사용료 다 받습니다.

거기 왜 성주군은 해야 될 일은 못 하고 줄 것만 계속 줍니까?

그 저 다시 좀 흥분해서 그런데 그 어쨌든 30억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농정과장님이 30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가져와서 지역민들한테 배부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좀 더 생산성 향상을 하겠다 하는 거는 좋아요. 노력은 좋습니다. 좋은데, 위탁을 줄 때에 이런 사항들에 대한 위탁을 받는 부서가 적법한지 또 부정행위가 없는지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는 이 이야기하고 농정과장님 혼자 처리를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아요.

오늘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농어촌 공사와 관련돼서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전수 한 번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거기 아라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 뭔가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래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의 지적에도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과 안전과 우리 부군수님 체계를 잘 잡으셔서 농어촌 공사도 성주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이나 불법성도 잘 찾으셔야 되고, 행정만큼은 안 되더라도 행정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 정도의 태도만큼 직원들 태도도 필요하면 지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걸 공모 사업에서 공모 사업이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아 네.

김 경 호 의원

공모 사업, 공모 사업 중에서도 군비가 한 7% 이내

○ 농정과장 이 강 수

14%입니다.

김 경 호 의원

14%가? 그래 군비 사업에서 14∼15%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모 가져온 사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여기 보면은 신파지구 중산지구에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보고 안 그러면 금액을 이제 배분하다 보면은 신파지구에는 암반이 현재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세부 계획이 앞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암반 관정, 일반 관정, 일반 관정 회사에는 한 2천만 원 2,500만 원인데, 농어촌 공사 하는 것 같으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더 달라고 또 설계대로 하면 또 그래도 가요. 또 그리고 농수로 설치 같은 거 이런 건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민 숙원 사업이 될 것인가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김 경 호 의원

안 그러면 여기 전문 여기 다 하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김 경 호 의원

물론 돈 나왔으니까 이것 하면 좋겠지만도 제일 문제 되는 건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이제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물론 이런 기반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요새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사실상은 품종 개량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심었던 수목들이 수확량에 대한 품질이 굉장히 저하돼 있거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이번에 이런 기회에 있을 때에 가급적이면 품종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종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지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이 가능한 것 같으면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본 의원 생각할 때는 확충 등이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한 것은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일단 뭐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나와 버리면 전부 군비라고 하거든요. 군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이거 할 수 있다면은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거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또 위탁기관은 사실상 농어촌공사 이것도 참 불신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2시 06분)

의사일정 제17항,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명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성주군 읍면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설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재해예방과 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 비용은 연간 8,170만 원이며, 위탁 내용은 LPG저장소 시설 및 매설배관 점검, 저장시설 모니터링, 공급사 관리 감독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읍면단위 1개소, 마을단위 6개소로 총 7개소이며, 지난 10월 21일에 심의한 민간위탁적정성 검토 결과 가결된 바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의안 동의를 구한 뒤,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된 LPG배광만 및 관련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LPG 배관망은 저장소·배관·안전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 요소가 포함된 시설로서, 가스 누출, 굴착공사,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상시 점검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은 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재해예방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LPG 배관망의 소유자는 성주군입니까?

공공시설입니까? 이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 저희 지금 초전면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한 것이고 저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김 종 식 의원

공공시설이 아닌데 군비를 들여서 배관망을 위탁 관리해야 합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개인 시설도 다 해줘야지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런데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부 다 지금 공급자들이 개인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게 안 되고, 개인영업용으로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전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더

김 종 식 의원

아니죠. 과장님 이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주군수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안 되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김 종 식 의원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 지금 관리하겠다고 하는 이 7가지 시설물이 전부 성주군 소유입니까? 이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소유는 아닙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굳이 왜? 이러려고 합니까? 책임을 많이 지려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는 관리를 허가를 자체를 우리 성주군에서 다 나가고

김 종 식 의원

허가는 당연히, 집 짓는 것도 다 성주군이 허가해 주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니 군에서 원래는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 직원 한 명으로서는 그 관리가 체계가 미흡하고 전체적인 도면이나 이런 최신 장비 같은 게 계속 최신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만약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도면이라든지 모든 관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죠. 그건 설득력이 떨어지죠. 생각해 봅시다.

LPG 배관망을 위탁 관리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주군수의 업무라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성주군수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돈을 줘서 위탁하겠다 이 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 위탁하는게 관리의 책임이 성주군수한테 있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이 소유도 아닌데 무슨 위탁을 합니까?

개인 LPG로 많고 한데 이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개인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저희가 또 초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도면이라든지 모든 최신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그래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김 종 식 의원

초전은 성주군에서 공모했든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시행했으면 책임의 관로에 관리의 책임이 성주군수한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위탁 준다고 하는 것은 싸든 비싸든 어쨌든 방법을 구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까지는 됐고, 그러면 마을 단위로 했는 것 이거는 마을 단위로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위탁 관리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가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마을 단위는 저희가 전국 입찰을 합니다. 이거 할 때 시작할 때, 그래서 성주군에 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관리가 구미 지역이나 다른 충북 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바로 대처하기도 미흡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군 단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전체에

김 종 식 의원

이 이외에도 개인이 작은 탱크를 가지고 LPG 공급하는 사람 많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김 종 식 의원

그 사람들은 왜? 빠집니까? 그러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니 그런 같은 경우에는 개인공급자 개인 개인 하는 것까지는 지금

김 종 식 의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개인 아닙니까? 이게, 마을 단위가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마을 단위는 개인이지만

김 종 식 의원

그래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이게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이 LPG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집에 하는 가스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위탁을 한다 조금 전에 말하고 똑같습니다.

위탁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성주군수의 책임이다.

성주군수의 책임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위탁자가 책임을 지고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지금 만약에 마을 단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성주군수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마을 단위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 자부담으로 다 했는 것인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랬어요. 그래도 당초에

김 종 식 의원

물론 군비도 들어 갔지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군비가 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군비가 들어가면은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자기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래도 일괄적인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 가스비를 부과할 때는 부과 내역이 어찌합니까?

그러면 배관에 관한 이렇게 뭐 유지 관리비도 받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자기 공급사가 원래는 그게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가 그 내용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지만 저희가 따로 받는 건 없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받는 것도 없는데 위탁비를 또 줍니까? 그러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없지만 전체적인 가스 업체들도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김 종 식 의원

이것은 이것 발상이 잘못되는 것이라.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뒤쪽에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어떤 법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안정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서 그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전용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안 해줘도 되네 이거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런데 저희가 군 단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이 저희가 이렇게 이게 위험하니까 저희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위험한 걸 뭐하러 이 공모를 가져와서, 가만히 놔 놓으면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할 것인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 LPG는 그 비용이 부담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덕도 하나도 안 보고 개인 20kg짜리 사서 쓰는 사람은 본인 부담 더 많이 내고, 관리도 안 되면 도리어 손해죠. 얼마나 손해고, 이걸 싸게 공급받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 생기고 위탁 관리비 줘가면서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것 개인 사업자들도 저희가 관리 감독까지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그래 뭐 그것을 관리하는 데 뭘 지원해 줍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따로 지원해 드리는 건 없지만 그게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뭐 해 주나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개인 사업자한테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거기에 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 개인 사업자는 20kg 탱크 쓰는 사람은 비싸게 가져오고 관리 비용 하나도 못 받는데, 이거 마을 단위로 하는 거는 싸게 쓰면서 관리 위탁 비용 받아가면서 관리해 줘 가며 이렇게 이렇습니까?

그것은 공평한 건 아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런데 향후 계속 저희가

김 종 식 의원

차후에 다 하고 나서 한목에 하는 것은 모르겠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지금 군 단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 종 식 의원

자꾸 앉아서 그래 과장님은 맞다고 보고 나는 안 맞다고 보고 자꾸 이러고 있을까요? 그럼

○ 의장 도 희 재

정리 김종식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정리 좀 해 주시죠.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LPG 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처리됐다 하더라도 부군수님과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상세하게 더 납득할 만한 자료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 19분)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이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표결결과】

  • 1.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7.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8. 성주군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9.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0. 성주군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1.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2.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3.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 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5. 성주군가족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6. 성주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공공기관위탁동의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7. LPG배관망 안전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여상국
    • 민 원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안 전 과 장신동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 하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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