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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4.06.07. 금요일)

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7일(월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1. 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정 회)제1차 예결특위

4.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익봉의원외6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정 회)제1차 예결특위

4.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8.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0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민의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후)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개회사】

○ 의사팀장 박 효 인

다음은 김성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든든한 동반자이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며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 보훈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여는 뜻깊은 날입니다. 동시에 후반기 성주군의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모색하는 회기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반기 2년 동안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22일간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에 앞서 4월 3일부터 20일간 김종식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성주군 재정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결산 검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결산 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군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깊이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할 모든 안건은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위한 것이므로 정례회 기간에도 소통과 협력으로 군민이 행복한 성주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 지역 현안 사업에 조기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예년보다 때 이른 폭염과 장마가 찾아온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복구 체계를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늘 그랬듯이 군민과 함께 걷는 소통의 길에서는 정지 신호가 없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듣고 더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22일간의 회기 동안 따뜻한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 효 인

이상으로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재로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7분 개의)

○ 의장 김 성 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성주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장익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총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이 접수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는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익봉의원외6인】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28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장익봉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구교강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6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 개정 이유는 금수강산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면민들의 명칭 변경 요청과 금수강산이라는 차별화된 지명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고장이라는 지명의 긍정적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아울러 성주호 일대 관광단지 조성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에 맞게 지역이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수면의 명칭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조례 제명을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성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표에 기재된 금수면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읍면의 명칭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구역 명칭을 금수면에서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사계절 아름다운 금수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성주호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먼저 하이소.

김 경 호 의원

아아,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성주 군민의 이해를 돕고 역사적 오점이 없도록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당초 설명은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왜 바꿨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금수는 사람의 금수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기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칭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금수면 금수강산면의 변경은 솔직히 전 국토가 금수강산입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실 금수에는 강이 없습니다.대가천이 흐르고 따라서 금수는 무흘 구곡, 무학리의 제삼곡 배바위와 무흘사곡 영천리 선바위가 있습니다. 그럼 성주군의 특산물 참외인데 군을 성주군의 참외군으로 바꿔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금수면 금수강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가? 원했는가? 아니면 몇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추진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현재 금수면을 쇠금자 물수자 면으로 대대적으로 성주 참외를 홍보할 때 좋은 물과 금수내천에 좋은 기후와 참외를 생산하고 토질과 많은 경험을 토대로 지금까지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참외는 성주 농민들의 생계와 밀접하고 밀접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좋은 물을 보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명칭 변경은 지역 특산물 고유의 명칭 문화와 연계해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소득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명칭 변경을 하는 만큼 기대 효과가 있는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름 개명은 시대적 사회적 기회입니다.

따라서 금수면을 금수강산으로 변경하면서 명리학이나 풍수학, 민간 신앙 등 조언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홍보비 및 기타 경비 지출은 얼마 됐는가도 궁금하고, 앞으로 지역 명칭의 변경되는 소요되는 예상 금액이나 비용을 어떻게 추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할 때 세금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다음 필요 경비가 있을 때의 대처 방안은 어떠한지? 또 추가 금액에 대해서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 숙원 사업으로 사용 불가함을 명시해 주시고, 여론조사 결과 금수면의 99%가 찬성하는 것은 북한도 아니고 공산국가의, 아니면 이래 99%의 명칭이 찬성할까? 앞으로도 금수면의 99% 행정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제2항에 보면 금수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및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7항에 보면 금수 성주군의 이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 예산의 추계 비용에 있어서 현재 1억 1,550만 원을 수정 금액을 잡았는데 이 금액이로 이 금액으로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치과장님 답변 준비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의장 김 성 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먼저 지역민들의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이제 대상지 실태 조사를 해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런 이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금수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여론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개 토론회를 두 번이나 제2차에 거쳐서 그렇게 이제 공개 토론을 개최해서 그렇게 이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도출했고 총인구 1,198명 중의 842명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또 세 분을 제외한 83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관에서 어떻게 주도를 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금수면 주민들의 오래된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참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찬성을 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주위에 다른 어떤 그런 이렇게 이견이 이렇게 들어와서 뭐 어떻게 이게 이제 변질되고 그런 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민간 신앙 쪽으로도 조언을 받았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없었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제 금수면에 면민들이 이제 이렇게 열망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추진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요 경비는 저희들이 또 이제 우리 여기에 각 실과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렇게 우리 여기 민원과에 하는 새 주소 기초번호판이라든지 가로등 표찰, 버스 승강장 여 뭐 시간표 이런 게 한 천여 종이 됩니다. 천여 종이 되고, 이런 거 말고 좀 이래 안내판, 뭐 관광 안내 표지판 이런 게 한 20여 종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제 판단한 결과는 예산이 한 1억 1,500 정도 들겠다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었고,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은 이제 조례가 8건 그리고 시행규칙이 한 건 규정이 4건 이거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기록돼 있는 이제 금수면을 이제 삭제하고 이것을 금수강산면으로 다 변경한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7항에 보면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궁금한데요. 인원을 뭐 늘린단 말입니까? 줄인단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몇 페이지 말씀?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4페이지에 부칙 7페이지에 보면 7항에 보면 이장 정수 조례를 일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는데 금수면은 강산으로 변경됐을 때 이장님을 확대할 것인가 안 그래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런 거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별표에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만 변경한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정수를 조례를 바꾸겠다 일부 개정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책자에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언제 그 제목이 성주군 이장 정수 조례라 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금수면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있어서 그 명칭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됐고요. 그럼 과연 1억 5,500원 갖고 이걸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관련 부서에 이제 협조받아서 이렇게 이제 예산은 이 추산이 됐는데 일단 이 돈으로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부족한 면이 있을 때는 또 그때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당초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 주셔야 하지. 만약에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또 돈이 모자란다 카면 또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당초에 확실하게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 카는 거는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 부서에도 협조받아서 이렇게 받았지만도 최근에 이제 군위군에서 삼국유사면을 이렇게 개명했는데 거기에 21년도입니다.21년도인데 이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가서 그래 너그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노?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봤을 때 거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8,50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 이 정도 하면은 얼추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그래 판단이 됐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 하다가 좀 필요한 거는 다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특히 보면 홍보비가 300만 원 서가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김 경 호 의원

300만 원가 과연 될 것인가? 대내적으로 뭐라카노 지면을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또 기타 방송이라든지? 다른 뭐야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300만 원가 되겠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천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또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성주군에 지금 전광판이 많이 이렇게 이제 개첨이 돼 있고 해서 전광판을 활용하고 또 이제 신문이라든지 또 이제 현수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우리 군에 신문이 들어오는 게 몇 부입니까? 한 40여 부 안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제가 알기로는 한 50부 정도로

김 경 호 의원

그 50부 되는데 그래 50부로 30만 원 20만 원 준다 해도 턱도 없는 금액이지 싶어서 그래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이렇게 나중에 홍보를 좀 더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지난번에 5월 간담회에서 먼저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금수면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 법령이 위반이 안 되면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간담회장에서 금수강산면으로 하게 되면은 금수강산은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유명사로 금수강산은 비단같이 수놓은 아름다운 강산이다. 이런 뜻으로 고유명사화가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주민들이 혹은 성주 군민들이 금수강산면이라고 한글 표기하면 괜찮은데 한문으로 표기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조례에도 한자 표기를 좀 하라고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지금 우리 조례는 기본 원칙은 한글을 사용해야지 한글을 사용해야 하지만도 한글 표기가 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괄호 해서 쇠 금에 물 수자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만약에 한자를 표기해 쇠 금에 물 수자에 강 강자 뫼 산자 이렇게 쓴다면 한학을 하시거나 또 유교 기타 뭐 이래 또 한문에 밝으신 분들이 금수강산의 표기를 한자를 보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한자와 지금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단 금자에 이제 수놓을 수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금수강산 그렇게 쓰지만은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그 뜻을 풀이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금수강산을 쇠 금 자에 물 수자로 써서 만약에 홍보한다면 혹여라도 소수든 다수든 어떤 분들이 비웃음을 살 수 있을 있을 수도 있다 카는 거를 혹시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비웃음을 살 수 있다. 카는거는 무슨 말씀이 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금수강산이라는 고유명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비단 금에 수놓을 수자를 써서 금수강산를 썼는데 성주에서 지역명을 쇠 금자에 물 수자를 써서 이렇게 한다 이것도 몰라서 이래 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저 스스로도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만도 이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 종 식 의원

역사적인 의미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그 금수면을 그 명칭 하기를 금물 방 그래 그런 식으로 금물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금물이라고 썼는데 그거는 이제 이제 금 자에 말 물자를 써가지고 금 이제 이두어로 따지면 그게 금같이 귀한 물이다. 그런 면이다. 그런 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써오다가 조선시대 때 1895년도에 이제 관제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 한자를 그 이두어를 이제 한문으로 표기를 바꿔서 쇠 금자에 물 수자 금같이 귀한 물이다. 이런 식으로 한자어를 쓰면서 이제 1895년도에 이제 이렇게 금수면으로 이제 개칭을 했는 이제 한자를 이렇게 바꿨다 카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던데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제 이제 금수면이 이제 그 쇠 금자에 물 수자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의미는 아마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금물 방이라고 카는 거는 뭐 금물이 있어서 카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게 뭐 무슨 시대 3대 왕의 이름이 금물이었어요. 그게 뭐 금이 많고 물이 많고 해가 가야라 카는게 아니고 왕의 이름이 금물이었다고 그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하여튼 조례 할 때에 한자 표기를 좀 해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가능 그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게 필요하면 한자를 포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표기해가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주군에서 읍면 명칭 변경이 처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5월달 간담회 때도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 예산 부분이라든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이나 김경호 의원님이 하신 말씀들이 간담회 때 한번 이제 의견 제시를 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만 받고 여론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의 동의만 된다면 도지사한테 보고만 하고 명칭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저는 우리도 사람 이름 바꾸는 것도 법원에서 승인받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역 명칭 바꾸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좀 의아스러워서 주민자치법을 찾아보니까 주민자치법 자체에 보면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두고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명칭 변경 가능하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지방자치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아까 1,120명 정도 주민 중에 842명이 참여해서 99.5%가 찬성할 정도로 많은 금수 주민이 동의를 해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리의 명칭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일부 주민들의 시작으로 인해서 한 50%가 넘는 정도의 동의가 들어온다면 이제 그것도 우리가 승인 조례를 개정해 주고 도지사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이 규정이 이제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제 면의 명칭이 이제 변경이 잘 없어서 조례 명칭도 리입니다. 리.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 상간에 전국에서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현실에 맞게 이제 그 조례의 명칭도 이번에 바꾸는 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읍, 읍면, 리

도 희 재 의원

읍, 면, 리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읍면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조례 명칭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개정이 22년도에 돼서 그래 아마 이제 그 리 부분도 이 면의 명칭과 같이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의원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그 과장님들 앞으로도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성주 지역 내에 리의 명칭이 우리 동리의 명칭들이 그렇게 어감이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좀 불편한 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종종 외부에 다니다 보면 동네 리동의 명칭이 좀 이상한 어감을 가진 동네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네 주민들 다수가 원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주민들이 원하면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도 희 재 의원

네, 그래서 그게 과연 50%가 넘어가면 무조건 해줘야 될지 말지에 대한 기준과 판단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이게 시작된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다행히 금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대부분 다 참여해서 대부분 세 분 말고는 다 찬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바니까 큰 이견이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자주 일어난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경호 의원님이나 김종식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방 우리 자치법에 있는 주민들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라나 동 면회 명칭이 또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잘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최근 개정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7조의 주민 의견 청취는 군 관리계획안 열람 권고 시 기존의 홍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공고 외에 추가로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 이용 시스템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3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가설 건축물의 연장 횟수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주택법상 견본 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은 3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성장관리 계획 등 용어에 대해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개혁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기존 부지 면적 10분의 5 이하 증축을 100분의 10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로 상향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2조 건폐율을 완화는 자연녹지 내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 유통시설은 현재 건폐율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방재지구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을 120%에서 140%로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3부터 별표 22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수료시설과 야영 시설을 분리 반영하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분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27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1호 가목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개정하고, 4호 가목에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위 발전시설 높이를 최상단까지 3미터 이하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호 나목은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창고 시설 및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위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목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소 돼지 축사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 사용일로부터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또는 우리 군에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시기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주목적대로 3년 이상 이용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 2페이지에 가설 건축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할 때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면 지금 농가에 설치해서 있는 농막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받습니까? 이거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농막은 저희들 건축법하고 지금 이게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 종류하고 이거를 한번 저거를 봐야. 지금은 제가 그것까지는 시행령에 건축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법을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봐야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의원

농막도 3회에 3년에 걸쳐 3회에 제한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적용한다면 지금 농막을 설치해 나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좀 심각한 조례인 것 같아서 그거 좀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9페이지에 9페이지 다에 나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풀어준다면 축사 동식물 관련 시설 전부 다 포함돼야지 법에 이래 저촉을 받는 또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이 공평하거나 평등성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축사 저희들 우수하고 돈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에서 일단 제안을 한 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모든 것을 풀어주게 되면 나머지 뭐 양어나 다른 관련 시설들은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도 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하는 이 조례 개정하는 우사 돈사에 대해서는 지금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 한 한 7건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이걸 저걸 하더라도 제가 1년에 뭐 한 건 두 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저 우선 시행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기후 대응 뭐 저탄소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설치 시설을 완화한다. 카는 이런 지금 현재 내용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걸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데는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지금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보면은 1항 나목에 보면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할 때는 200m 이격한 후 주택 거리당 주택 수당 30m를 더한 거리 안에서 입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이 있으면 거리 제한을 이미 줬단 말이라.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가축 사육 제한 조례에 보면은 이게 사육 제한하는 게 지금 마을 기준에 보면 마을에서 얼마 이상 떨어지고 그 기준을 다 충족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는 크게 저거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단

김 종 식 의원

그래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의원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은 축산 시설을 설치할 때 이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러면 발전시설도 이미 개발행위를 할 때에 주택이 근처에 있으면 이격하라고 이미 기준이 마련돼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식물 관련 시설도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 싶어서 카는 말입니다. 그러니 축사만 할 게 아니고 동식물 관련 시설 전부 다를 똑같이 다 없애줘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시설들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이게 뭐든지 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되거나 그런 상황이 좀 염려되어서 저희들 이번에는 우선 우사하고 돈사에 대해서만 좀 완화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이제

김 종 식 의원

그게 형평성이 맞나? 이 말이라. 축사는 봐주고 식물 관련 시설은 안 봐주고 이러면 이러면 안 맞으니까 카는 거지. 만약에 축사를 풀어주려 하면 식물 관련 시설도 풀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주택하고 거리는 개발행위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짜드라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용도지역이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보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야영장 시설을 신설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관리지역 안에 야영장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이거 문제가 없겠어요? 이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행령하고 이게 위에 상위 법령이

김 종 식 의원

상위 법령이 그렇다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개정되어서 예.

김 종 식 의원

이야기는 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의원

생산관리지역 안에 생산관리지역이라 카는 건 거의 유지 주변이다. 말이라.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의원

못 주변에 거의 생산관리지역이 많다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의원

거기다가 야영장을 풀어준다 하면 앞으로 민원의 걸릴 가능성이 엄청 많은데, 그 뒤에 보면 또 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도 야영장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놨단 말이라.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거는 민원도 예상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뭐 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이제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허가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전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허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은 32페이지 4항 가목에 보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농작물 공작물 최상단까지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 양볕이었을 적에 높은 부분에서 재가지고 3미터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일 높은 상단에서 바닥까지만 면적만 그러니 지붕 높이까지만 어쨌든 대위만 3미터 대이면 된다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희들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게 보통 경사로 하는데 높은 부분하고 지붕 바닥하고 이렇게 지금 적용하려 합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양볕이 있을 적에 낮은 쪽하고 높은 쪽이 만약에 2미터 차이가 난다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의원

3미터 들면은 높은 쪽하고 차이는 5m 가까이 나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이 그거는 각각의 그걸 안 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저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 기준이 없어서 지금 뭐 막 5미터 6미터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인근에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3미터 이하로 이제 하도록 신설한 규정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지붕의 높이가 제일 높은 상단부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평면 기준으로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높은 그 우리가 설치하는 그 지붕 바닥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경사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부분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제일 높은 부분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의원

적용한다. 그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 관련해서

김 종 식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민원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제 신설하게 됐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류 삼 덕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삼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 2항, 제5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 경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단순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등 신설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 2항에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시설 설치 의무 대상 예시를 제시하고 지역의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정 여부 및 안전관리 시설의 종류, 설치 대수가 관리되도록 별지 1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3항에서는 공중화장실 내부에 불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4항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준수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장비 대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 3항에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유료 화장실의 신고 등에 관한 민원 처리 절차 개선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별표 1호에서는 유료 화장실 미신고 설치 운영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조문 이동을 현행화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방화장실의 경우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로 범죄를 예방하며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1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희재 부의장님과 김종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과 김종식 의원님이 제28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1시 50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이명수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곽호창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금 수 면 장황희성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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