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3일(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3.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구교강의원외6인】
4.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폐 회)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3.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구교강의원외6인】
4.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 주 군 수 제 출】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교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 교 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교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 상호 간 종합검토와 계수조정 등을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성주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6,417억 9천만 원에서 일반회계는 7억 원, 특별회계 12억 9천만 원이 감액된 6,398억 원입니다.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하는 세출 예산은 총 1건에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위원장님 심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에 대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구교강의원외6인】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예정 국가를 현지 방문하여 도시별 인력 공급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자 이탈 문제 등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공무 국외 출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희재 의장님 외 7인이 2024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6박 8일간 베트남,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 수집 및 검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실시하고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아아!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종 식 의원
그 공무 국외 연수와 김종식 의원입니다.
공무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약 한 2020년도 19년도부터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2023년도 4년도 계속 인원이 늘어나서 2025년도에는 1,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또 그 MOU를 체결한 외국에서 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매일 걱정하다시피 이탈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 시군하고 MOU를 추진해서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시와 MOU를 해서 이런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에서 방문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시를 세 군데를 방문했었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베트남의 박깐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시의 시장이나 관리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궁금해서 의회로 연락 올 정도로 애착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혹시라도 계절 근로자와 관계해서 또다시 MOU를 늘리거나 시를 확대하거나 추진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한 시군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질의나 토론 내용을 마무리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어 김경호 의원님 예.
○ 김 경 호 의원
김경호입니다. 이 공무 국외 연수를 우리가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6박 8일까지 갔는데 그 인원이 12명입니다. 소요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의회에서 사실상 관광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의정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쩌면 우리 성주 농업인들이 애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그 외국인들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갔는데 당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걸 외국에 가는 걸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이런, 같으면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권한을 주셔서 갈 직원들도 같이 갔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끼리 갔다 오느라 이거 뭐 가나 마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 결과도 없어요. 의회에서 갔다 오니까 이걸 내놓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러면 이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인원을 12명 가서 실질적으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많이 시를 돌면서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갖다 내면 집행부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 카면 아무 무의미한 기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 낭비라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김종식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는 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었고 특히 의장님께서는 세심한 설명과 거기에 더 여유를 받아 가면서 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회에서도 정말로 의정 활동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집행부가 동참해야 하지. 맨날 상생하자 캐놓고 같이 가자 카면 가도 안 하고 이런 공무 국외 연수 가니 사실상은 여행이 아니고 공무 수행이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공무 국외 연수 출장 보고서에 관계돼서 집행부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외국 근로자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에서 집행부로 공식화해서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드리자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이나 김경호 의원님께서 하신 단어 중에 국외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회의록에 두 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국외 공무 연수로 수정해서 회의록에 삽입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예, 그럼 내용 중에 발언을 회의록에는 연수로 수정해서 삽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42분)
자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관광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자 귀책으로 인하여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내 유료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그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내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규정을 준용한다고 반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야영장 군민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여 군민에게 여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물 개선에 따른 이용료 변경 등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수탁 계약 및 수탁자 선정 근거를 명시.
안 제4조 및 별표 1에서는 단순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입장료를 삭제하고 개선 공사를 통해 캠핑 사이트에서 오토 사이트로 변경된 사이트의 이용료 조정.
안 제5조에서는 군민 우선 예약 등 예약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반환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함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조례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의원 황 영 미
전문의원 황영미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자 귀책으로 인하여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내 유료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시설물 개선에 따라 이용료 변경 등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성주 군민들의 여가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주군 야영장 군민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수탁자 선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여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가야산 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임대하여 운영하게 라는 말을 사용 허가로 이렇게 수정한 근거가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 이 말씀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좀 더 명확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단순한 임대 운영은 저희 그 관에 단독적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뭐야? 하게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사용 허가라고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공유재산 성주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아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임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20조에는 사용 허가에 관한 내용이고, 임대하여 운영하게 임대라 하는 말에 그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 관광과장 이 영 화
어 저는 사용 허가에 대한 것만 제가 봐서 임대까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 사용 허가하고 이번에 그 역사 신화 공원에 카페테리아 요 임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 당시에 그때 사용 허가에 따라서 그때 의회에 저희가 그 카페테리아를 갖다가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 임대해서 사용 허가 하겠다고 그때 의회에 승인받은 걸로 제가 확인을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글쎄 그때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의원
사용 허가를 받았기는 받았는데 조례에 임대해 운영하게라 하는 말이 이 상황하고 틀려서 사용 허가로 이렇게 이것 용어를 바꿨냐? 이 말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게 이제 좀 더 확실한 규정을 하고자 그렇게 바꿨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역사 신화공원에 카페테리아는 지금 그 상황이 우예돼가 있는지? 뭐 조례하고 의장님 조례하고 관계가 없어도 신화공원에 하고 저 그 관계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의장 도 희 재
안건 이외의 질문은 좀 예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한테 그러면 별도로
○ 의장 도 희 재
따로 한번 해 주시기를
○ 김 종 식 의원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이 의장님이 안건 외 또 질의하지 마라 캐서 조사된 것은 전체적으로 좀 면밀한 거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없어도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다음에 얘기할까요?
○ 의장 도 희 재
예, 조례와 관련 있는 발언이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조례와 관련 없는 당부 사항이면 다른 기회에 이용해서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전체 보면은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전체적으로 불실하기 때문에 작품이 잘못된 작품이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여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스러워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존경하는 두 분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다른 기회에 한 번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김종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2항 2조 제2조 5항에 아 3조 3조 1항에 보면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인 단체 개인 이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장님 어떤 사람이지요?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질의나 토론은 이미 종결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만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이 종결되어서 보충 답변을 좀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아아 한 건 한 건인 줄 알았더니 아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우리 그 이영화 과장님이 그쪽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저희가 그 임대할 수 있는 그게 개인 단체 법인이면은 모든 대상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 김 종 식 의원
그렇지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다 되고요. 그리고 모든 그 여건은 다 열어놓고 할 당시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 김 종 식 의원
모든 인데 뭐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는 아무나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하지만 이제 그 자격 요건이 있어야죠. 어떤 특정한 개인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법인을 하거나 거기서 처음부터 열어놓을 묶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자격 요건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인에서는 어떤 조건 법인은 어떤 조건 단체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가 이제 자격 요건을, 단서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그럼, 지금은 단서를 우예 줍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현재는 지금 열어놔야죠. 공고 당시에 이제 그걸 자격 요건을 준단 말입니다.지금
○ 김 종 식 의원
지난번
○ 관광과장 이 영 화
현재 조례에서는
○ 김 종 식 의원
지난번 지난번 공고할 때는 그러면 법인 단체 개인의 요건을 어떻게 나눠놨지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금수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아시다시피 그 오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수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그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그 협동조합에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 걸 그때 보고를 드렸고요.
○ 김 종 식 의원
협동조합은 법인 단체 개인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법인 등록번호는 없으니까 단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협동조합은 단체에 해당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법인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등록돼야 하지만은 단체라 하는 단체의 규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한정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 지역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 공동으로 이용하면 만약에 20혼데 어떤 특정한 인원이 3명이나 4명이 조합을 만들고 또 혹은 단체라고 결성해서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막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체의 규정을 좀 더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수의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입찰을 통해서 하더라도 그거는 규정은 좀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이거는 또 무슨 5페이지에 보면은 제6조 1항 3호에 보면은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는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한 면을 사용해서 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만 한 면만 적용한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 저희 군민에 대해서 그렇게 예약을 해 주는 건 이용료의 감면 아 예약 당시에 여러 면을 예용할 수 있는데 군민에 대해서 그 한 그 개인에 대해서는 한 면만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1인 1면이다. 이 말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렇죠. 신청자에 대해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여러 면을 신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군민에 대한 혜택은 그 한 면에 대해서만 해 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게 무슨 뭐 필요합니까? 그게, 여러 사람이 뭐 딴 사람, 사람 열 명 이름으로 하나 앞에 한 개씩 하면 열 면을 다 사용하는 데, 똑같은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명확히 해 놓으면은 각자 예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저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이게 질의와 토론이 지금 종결이 되었습니다.종결이 되었고,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뭐 당부 말씀입니까? 뭐 질문 이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당부 말씀
○ 의장 도 희 재
당부 말씀이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나는 이거 건별로 한 줄 알고 깜빡 잊어버렸어! 일괄 했는 걸 그걸 잊어버려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말씀 예 그 의원님들 양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전에 이제 간담회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고 간담회를 거친 안건들이고 또 간담회 때 또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의결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또 따로 충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2월 달에 업무 보고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관광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의사를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 있으십니까?
○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그 간담회를 거치는 거는 의결하는 데 전혀 그 그 개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카는 그런 말 하고
○ 의장 도 희 재
아닙니다.
○ 김 종 식 의원
비슷하게 들리는데
○ 의장 도 희 재
그런 내용은
○ 김 종 식 의원
그런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싶은데
○ 의장 도 희 재
그런 내용은 아니십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된 이후에 이제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질의와 토론 시간에 해 주십사
○ 김 종 식 의원
종전에 회의 운영하는 거는 건별로 운영하다가 나는 당연히 오늘 이번에도 건별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내가 뭐 잘못 들었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단체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수정해서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안을 드립니다. 제안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내신단
○ 김 종 식 의원
예예예.
○ 의장 도 희 재
말씀이시죠?
정회를 잠시 하고 할까요? 그냥 뭐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바로 할까요?
(청취불가)
그러면 안건을 바로 그러면 호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할까요?
(청취불가)
자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마이크 켜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부의장 이 화 숙
찬성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예,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김경호 반대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소장 안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보건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개정으로 건강 진단 결과서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습니다. 발급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성주군 조례의 건강 진단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기존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과 동일하게 3천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에 발급 수수료 금액을 3천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체육시설사업소장 도재만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설치 장소,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도록 설치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주기적 점검과 안내문 게시, 관리, 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한 보상 방안과 기구 훼손 시 손해배상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 장소 기준과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초와 바닥재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야외 운동 기구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건강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식 의원님 먼저 하고 김경호 의원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8조에 보면은 관리 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철거를 완료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조에는 설치 기준에 또 7조에는 유지 관리에, 철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철거는 철거는 어떨 때 철거를 해야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철거는 이용자가 없어서 방치되거나 안 그러면 고장으로 인해서 그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철거를 해야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이용자가 없을 때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종 식 의원
유지보수는 계속해 주고 한 사람이라도 쓰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게 될까요? 이것도 뭐 몇 년이 지나면 철거 대상이고 뭐 관리해서 교체해 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철거의 비용이, 보수의 비용이 그 설치물에 그 가치보다도 더 많든가? 이렇게 되면 철거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게 아니고 파손 범위가 아주 크고 이래서 신규 설치되면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철거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한 사람만 이용하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한 분이라도 이용하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 김 종 식 의원
계속 유지관리해야 된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되도록 지속 관리해야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음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162개소에 590여 점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백몇 개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162개 소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그리고 아까 김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162개 중에서 방치돼 있는 야외 운동 시설은 지금 흉물로 지금 돼 있거든 이거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앞으로 방치된 일제 조사를 통해서 방치된 운동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에 설치 수요가 있으면 그 지역에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6조 보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야외 체육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현재 그 희망하는 마을도 있지만도 그 내년부터는 그 방치된 곳을 조사해서 일제 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마을에 그걸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니 어제 아래 며칠 전에 우리 현장에 다른 데 갔다 오니까 구교강 전 의장님께서 하신 거는 이거 봐라!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지탄받는 그거라고 그렇게 많이 말썽이 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6조 4항에 보면은 이게 바닥재를 안전하게 하겠다. 지금 거의 보면 제방이나 군유지에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하천이나 제 방이나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 김 경 호 의원
구거에만 해놨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바닥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단 말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바닥에 공구리를 쳐서 앵커를 박아서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운동기구 앵커 박아서 어데 하겠단 말입니까? 제방이 제방이나 하천에 가능하는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전부 다 이 동네 저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 해도 이 카이 많이 캐서 지금 160 아까 162개 캤나?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우리 자연부락마다 다 해 주려고 하면 앞으로 해줘야 할 것인가? 안 해 줄까? 그것부터 그게 돼야 할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이 신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데는 지금 방치된 곳을 조사해서 그걸 새로 보수를 통해 도색하고 보수를 해서 이전 설치토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게 바깥에 보면 지금 정말로 체육 시설 이게 솔직히 그 당시에는 남도 하니까 이웃 동네 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흉물도 다 변해서 있거든요.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2일간 진행된 올해 마지막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든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화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무엇보다 6,4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을 확정하면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번 투입된 예산은 뒤늦게 방향을 변경하거나 무산되기가 어려운 만큼 치밀한 계획 수립과 군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군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첫 번째 대화 상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민생 해결을 위한 협치와 상생 협력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적극 행정과 소통을 통해 때로는 힘과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균형과 견제로 성주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2025년에 순조로운 여정을 위한 탄탄한 계획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동절기 화재 예방 및 제설 대책,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새해에도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지금의 혼란 속에서도 성주군의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힘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에 함께 중지를 모아 가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이명수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전상택
- 기 업 경 제 과 장고강희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