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82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8. 화요일)

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4일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8일(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장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과, 새마을교통과, 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10시 00분 실시)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새마을교통과, 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


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식

○ 위원장 여 노 연

도시계획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배수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전용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단조성팀장입니다. 최도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미자 공공건축팀장은 지금 요번주에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예,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5쪽에 그 두 바퀴로 감사 보고자료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시면요. 두 바퀴로 달리는 명품 자전거길 조성이 있는데, 이게 선남면 선원리에서 성주읍 벽진면 봉학리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이제 자전거길 조성인데, 이거는 이거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자전거길 조성할 때 있어서 지금 성주에서 대구로 오가는 선남대교 있잖아요. 지금 신도로가 개통을 곧 앞두고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구도로, 고 낮게 되어 있는 구도로를 과거에는 그 길을 인도나 자전거길로 한번 조성해 보겠다라는 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 성주간 도로를 6차로로 확보 그저 확장하는 계획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도로를 활용해서 대구가 성주를 잇는 자전거길 조성은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도 희 재 위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낙후 지역 사업으로 거기 이제 구 성주대교를 저희들이 2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이제 자전거길로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해서 기본 계획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차로 확장을 하면서 국도에서 교량을 6차로 하려면 하나를 더 놔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와서 기존 국도를 이용해서 이제 저걸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구 성주대교를 국도 6차로에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자전거가 실제적으로 대교 건너에 이제 우리 낙동강 자전거길이 있기 때문에 거 가는 데 지금 인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에 인도를 우리 주변에 성산교도 달았고 옆에 달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전에 구대교를 활용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면서 거기에다가 볼거리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조명도 좀 넣고 해서 명소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가 말았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근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대도시에서 작은 자치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자전거길이 거의 다 있는데 대구하고 성주를 잇는 자전거길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다른 지역을 돌아서 성주로 오거나 아니면 성주를 피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많은 그런 동호인들이 있는 대도시를 잇는 자전거길은 반드시 성주군에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방법도 다양한 의견들을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가면서 이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공모 사업으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의회에서 간담회도 한번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CCTV 관제센터를 옮기면 그 자리에다가 이걸 한번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관심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젊은 세대들은 공공임대주택 짓는다는데 언제쯤 조성이 되면 어떻게 조성해서 분양하는 건지?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 희 재 위원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예, 지금 공공임대주택 추진 상황은 저번에 의회 간담회도 한 번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금 공모를 신청하려고 지금 용역을 지금 완료를 해서 지금 도에는 지금 신청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한 7월 8월 되면 이게 선정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그때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신청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선정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25년 1월달에 건축 설계 및 행정 절차를 들어간다고 해놓고 27년 12월달에 사업 완료 및 입주라고 해놨는데 이거 너무 좀 급하게 계획을 잡은 거 아닌가요? 이거 뭐 말대로 2년 안에 이걸 뚝딱뚝딱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나? 이걸 또 지금 다른 부서에 행정사무 감사하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성주군에는 뭔가 사업을 하나 하면 한다고 발표해 놓고 2~3년 안에 끝난다고 발표는 해놨지만 정작 사업은 5년씩 6년씩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주민들한테는 청사진을 비춰줘서 조만간에 이런 임대주택이 생깁니다. 또 이런 하천 공사를 언제 합니다. 홍보만 잔뜩 해놓고 정작 사람 한없이 기다리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좀 계획을 제대로 짜서 일정표도 27년 12월달에 하는 의지는 좋은데 주민들한테 몇 년도까지 또 임대주택 생기니까 그게 입주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중간에 또 우리 주민들께서 동요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일정표나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저는 감사 보고자료 감사 자료 11쪽에 보면요. 어린이 공원 정비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어린이 공원 정비는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읍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놀벤저스 1호점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 희 재 위원

놀벤저스 1호점에 가면 한 4년 전에 조성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님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운영되다가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유사한 놀이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인제 인기가 시들해지는 분위기고 우리 관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름철이나 햇볕이 뜨거운 날 가보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 물론 처음에는 너무 많아서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덜 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사례는 잘 없는 것 같던데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지금 혹서기하고 동절기에는 지금 이용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봄에도

도 희 재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외지에서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 놀벤져스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복잡해서 혼잡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 불편사항 이거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왔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모님들하고 오면 그늘이 쉴 수 있는 그늘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최고 많았고

도 희 재 위원

아아, 과장님도 그 건의를 많이 듣고 계셨구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래서 저희들 정비비 하고 이런 걸 봐서 제가 현장에 확인을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나, 안 그러면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거는 판단해서 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저희들 저희들한테도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래 주문하시는 내용이 주변에 나무 심을 공간이 있으면 나무를 좀 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왜 요즘 어닝이라든지 그런 천 같은 걸로 해서 그늘막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그늘막을 좀 만들어서 물론 한낮에 30도가 넘는 이런 한여름에는 아무리 그늘막이 있더라도 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그때도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현장에 가보면 부모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막 통제를 해야 될 정도라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닌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그랬었는데

도 희 재 위원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감당을 다 못할 정도로 오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덜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놔뒀을 것 같고, 이제는 우리 지역 아이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 그늘막 조성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해봐주시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불편 사항을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현황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특수공법이나 특허 공법으로 선정해서 하는 공사들은 예산 증액의 효과만 있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했느냐를 한번 다른 부서에도 따져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의별 문화마당에 음악 분수 설치하는 거를 특수공법으로 선정해서 설치하겠다고 결정하셨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이게 부득이하게 이 특수공법으로 선정해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음악 분수는 저희들도 이제 군에는 처음 시공하는 건데, 이게 그 음악 분수를 다양하게 연출하려고 그러면 다 품목 다 공정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이 업체에서 제안하는 그 공모를 해서 그 공모 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가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안 빼봤는데 이걸 하면 공사비도 10% 이상은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왜 절감이 되느냐? 하면 이 공모 선정해서 하면 조달청이 일괄 계약해서 설치비까지 다 계약을 해서 낙찰률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설치했는 거는 자재만 별도로 구입하고 시공비는 업체에다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재경비가 한 16% 정도 되거든요. 밑에 순공사 원가에서 총 공사원가 재경비가 한 16% 정도 좌우하는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제가 한 10% 이상은 조금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도 희 재 위원

과장님이 추정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자면 이제 음악 분수도 기존에 있는 음악 분수는 단순하게 음악에 맞춰서 물만 직각 내지는 뭐 옆에 뭐 사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정도일 텐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희들 설치 했는 거는 거의 물 높이만 이렇게 높이를 낮게 높게 요것만 지금 단순하게

도 희 재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공정은 이제 펌프에 이제 컨트롤 그것만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설치하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노즐이 이제 회전도 되고 나중에 이제 곧 한 9월쯤에 저희가 설치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현장에도 또 한 번 추후에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지금 저희들이 설치했는 분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도 들어가고 자재도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일괄해서 그래 저희들이 업체에 이제 공모를 해서 그래 지금 선정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성주군에도 있는 음악 분수라고 하면 지금 역사테마공원에 성주 읍성 앞에 있는 역사테마공원에 있는 바닥에 분수가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거 또 문화예술회관에도 그런 분수인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창의 문화센터의 광장에도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음악에 맞춰서 물줄기가 돌면서 나오거나 다양한 각도로 나오는 걸 보기는 봤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 희 재 위원

그런 음악 분수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굳이 특허 공법 그게 다 특허 공법에 들어가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허 공법을 선정해서 이런 음악 분수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있었냐? 이거지.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특수공법을 선정해야 될 상당한 이유는 딱 세 가지. 예산 절감 효과가 있거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 희 재 위원

공기에 획기적인 단축 효과가 있거나, 현장 상황이 특수해서 이 공법 이외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만 특허 공법을 선정하도록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과연 그 예규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서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한번 따져보자고 했던 거였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음악 분수가 단순한 음악 분수가 아니고 그 음악에 맞춰서 다양한 각도로 나오는 노즐을 설치하고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해서 이걸 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

도 희 재 위원

또 새로운 그런 음악 분수 설치하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희들이 그거 사례를 조사하러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도 지금 부산에서 해놨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관계자한테 시연도 하고 이거를 저희들이 동영상도 촬영하고 이렇게 저거를 사례 조사를 하고 왔었습니다. 여러 군데

도 희 재 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예쁜 분수를 설치해 놓고 나면 주민들의 반응도 또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없었던 그런 음악 분수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쉴 때 그것도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 단지 또 어떤 여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의혹을 해소했다고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현황도 보면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선정위원회 하는 과정은 100명의 인력 풀에서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21명이 뽑아지고, 그 21명 중에서 업체들이 다시 심지를 뽑기 위해서 17명을 뽑는다라는 절차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 과정에서 그때 우리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도 다른 부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음악 분수대를 선정하는 과정에 과연 전문가들 그룹이 7명이 들어갔느냐? 관계없는 사람들 7명이 들어갔느냐는 앞으로 이 제도를 쓰시는 부서에서 부서장님들께서 모여서 공법에 따라서 그 공법에 적합한 선정 심의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보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희들 각 공사를 하다 보면 전문 분야가 예를 들어 구조, 토질, 기초, 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위원들을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도 이게 전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자체, 국가, 그다음에 ENG 업체

도 희 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설명하기 전에 지금 여기 안전과의 자료 7페이지에 보면요. 안전과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공법 선정위원회 인력풀 명단이 싹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앞 페이지부터 보면 수자원 관련 위원이 한 20분, 또 토목 구조 또 한 20분 이거 한 30명 넘겠네! 30명, 도로 공항 토질 지질 방제 기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인력풀들이 우리 군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작위로 21명 뽑는다 카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는 뭔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음악 분수대 설치하는 것 같으면 토질 지질 이런 사람들이 굳이 들어올 필요 있느냐? 방제 기술 전문가가 굳이 들어올 필요 있느냐? 그렇다면 음악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한 공법 선정위원회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거기에 맞는 기술을 자문받을 수 있는 공법 선정위원들만 심지 뽑기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여기에 지금 위원들은 근본적으로 토목에 관련되는 인력 풀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

도 희 재 위원

그거 하고 틀립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은 이제 그게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이게 이제 조금 틀려서 저희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전국에 공문을 해서

도 희 재 위원

아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전문가를 분야별로 이제

도 희 재 위원

성주군하고 상관없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조경,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토목, 전기 이래 해서 전체 이제 신청이 8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배수를 뭐 지역이나 이런 걸 배수 3배수를 먼저 추린 다음에 저희들 이제 업체에 이제 두 군데 업체에 참가했는데 그 업체에서 추첨을 해서 다빈도로 뽑힌 분들을 각 분야별로 그래 7명을 최종 선정해서 그래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하고 우리 음악 분수 설치 선정위원회 위원 그 선정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고거는 조금 틀립니다.

도 희 재 위원

과정하고 좀 틀리다.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교량이나 전체 일반적인 토목 공사할 때는

도 희 재 위원

오케이 예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인력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이거는 좀 특수한 저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전국에 저걸

도 희 재 위원

별도로, 별도로 선정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뽑았던 거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도 희 재 위원

뽑았던 거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건 제가 잘못 알았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뭐 다른 부서에서도 특수공법 선정을 하는 과정에 괜히 예산만 더 낭비되고 지역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뭐 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선정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제가 의견을 나눠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도시계획과는 다양한 지역의 어떤 민원들이나 또 주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 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항의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지만, 또 그때그때 대처를 잘해 주시고 또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주길 부탁드리면서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하단부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있는데 이 지구가 경상북도와 협의 중인것 아래쪽에서 네 번째 여기 어디 쪽 이야기입니까? 3페이지 하단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 수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전체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작년에 먼저 작년 추경 때 1억을 먼저 세워서

김 종 식 위원

개발 진흥지역에 보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예, 요거는 저희들 초전 지금 사드 배치된, 전에 롯데CC 있는 거기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 이제 그뭐 의견도 받았고 해서 이게 용역이 완료된 지금 도(道)에 이거 해제 신청을 지금 해놨는데 저희들 도(道)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저희들이 가서 이제 설명하고 그걸 해제하는 그거 용역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이거 롯데CC는 원래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 카는 그 지역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용도지역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 이제 개발진흥지구하고 저희들 군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설정돼 있는 그거 두 개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은 현재도 지금 계획 관리로 돼 있고 이걸 해제해도 용도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한다 이 말이라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기존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거를 해제한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체육시설이 이제 해제되고 지금 사드가 배치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도지사가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도(道)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금 다음 달쯤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지 싶은데 거기에 그게 통과되면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전에 체육시설 지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카는 있는 그런 한번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알겠는데 거기에도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게 골프장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하고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골프장 할 때 그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이 체육 골프장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 종 식 위원

롯데CC 전 필지에 전부 하여튼 지구 단위 변경합니까? 이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변경하고 나면 뭘로 되지요?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현재 마찬가지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용도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개발진흥지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만 바뀐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정돼 있는 그건 바뀌고 지금 용도지역은 현재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건 잘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새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성주 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에 이것도 사고이월에 10억, 명시이월에 13억 1,600만 원 이렇게 다 같은 예산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분리했는게 어떤것 때문에 이렇게 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2022년도 예산이 이제 쓰고 이제 보상이 조금 늦어서 사고이월 했는 거고

김 종 식 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예산액은 36억 8,800만 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게 장기 계속 공사라가 예산은 36억 8천인데, 이게 이제 차수로 이제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됐는 부분은 지금 사고이월로 했고, 보상이 늦어져서 이제 계약이 안 됐는 예산은 이제 명시이월로 이제 통째로 다 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이 중에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쯤 있지예? 이게 사고이월 속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보상이 지금 안 됐는 필지가 그 네 분이 지금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에 우리 구역 변경만 고시되면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바로 의뢰해서

김 종 식 위원

수용위원회까지 가지는 안 했네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지금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하고 분리해서 어떤 거는 얼마를 예산으로 계약 중이고, 토지는 뭐 얼마쯤 샀고 지금 수용 결정하려고 하면 수용위원회에 언제쯤 가고 이런 걸 개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거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19페이지에 우리 도희재 부의장 이야기했다시피 19페이지에 보면은 아닙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공원 구역이 2012년도 6월 11일 날 에 또 83년도 12월 12일 날 이럴 때 창천 공원, 성산 어린이 공원 이런 공원들이 지정됐는데 벌써 햇수로 10년 많게는 뭐 몇십 년 되겠네. 아직 미조성 되어 있는 이런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지금 미조성된 공원은 지금 우리가 장기 미집행 20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5년간 유예할 수 있는 거는 꼭 필요한 거는 지금 유예를 시켜놨는데 이 기간도 지금 27년 12월 말까지 조성이 안 되면 이 시설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조성됐는 있는 이 사업은 지금 거의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이 실효되면 그냥 일반 사유지로 이용이 되고 저희들이 매입했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 실효 이제 공원으로서 실효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 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말 되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이제 조성이 안 되면 그 시설은 이제 소멸됩니다.

김 종 식 위원

도시계획을 할 적에 도시 지역에 공원에 몇 프로의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이제 전체 면적이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얼마 확보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 공원이 실질적으로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25년 돼 가지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장기적으로 조성안 한데 해제해 주면 공원이 모자라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하고 이게 공원 도로 모든 도시계획 시설이 미집행된 시설은 다 전체적으로 다 실효되기 때문에 그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해서 알겠고, 10년이 경과되면 일정 기간 경과됐는 것은 실효해가 개인 사유재산 보조 차원에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해제를 해줘야 한다. 단지 행정기관에서 연장하려 하면 5년은 더 연장해서 15년 관리 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됐고요. 됐는데 이거를 개인 사유 시설을, 공원을 해제해 줘버리면은 도시 전체의 공원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또 공원을 조성해야 되잖아. 구역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구역은 딱 이렇게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별도로 저거를 공원이 필요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구 같은 데도 범어공원 같은 거 그게 이제 해제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예산을 해서 사서 공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저희들도 저거 되면 공원이 필요하면 이제 별도로 이제 지역은 딱 지정 안 되지만 어느 지역에 해야 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됩니다. 그거는

김 종 식 위원

글쎄 그 과정에 이제 또 사유재산 보호하고 이게 또 상충이 충돌이 되잖아.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가 안 돼서 장기적으로 미조성했는데 새로운 공원을 또 도시계획으로 지정한다면 사유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동의 안 해주면 또 또 일도 안 되고 그냥 공원 지정해 놓고 미조성 공원으로 계속 또 관리를 해야 하잖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공원은 별도로 지정 소멸하고 나면은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필요하면 어느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공원 시설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소멸하고 나면

김 종 식 위원

아니 저 도시계획을 할 적에 공원의 면적이 전체 도시의 얼마의 공원이 들어가야 된다 카는 거는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아마 그러면 됐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83년도 12월 12일 날 조성했는 이런 데는 벌써 횟수로 치면 40년이 넘었는데 미조성되고 계속 이렇게 됐는 거 또 미조성되어 있는 필지 중에서 국공유지나 군유지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 말고, 제가 묻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성산공원

김 종 식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여기 이제 어린이 공원 제일 위에 있는 성산공원 성주읍 성산리 652-1번지 여기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로 개설하면서 이제 이 공원 부지만 지금 군유지로 다 매입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다 거의 사유지이고 가천의 창천 공원 일부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군유지로 매입된 상태고 나머지는 미조성된 데는 전부 사유지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제가 카는 얘기는 과장님 공원 지정돼 있는 필지 중에서 국공유지가 있는데 일정 기간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공원 구역을 해제해 준다. 해제해 줘서 그거를 용도 폐지를 해서 타 용도로 사서 변경을 해서 이용할 때 3자가 혹은 당사자가 뭔가 뭐 이득을 취하거나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미조성되는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오래됐는 공원으로 지정해서 아직까지 20년 이상 안 한 데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공원 구역 해제를 해 주든지 뭔가를 해서 사유재산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된 성산동 성산 소공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현재는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지금 없는데 저희들 나중에 지금 2027년 12월달에 공원으로서 소멸되고 나면 그 부지의 군유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공원도 지금 조성 해놨는 게 지금 읍내는 충분히 저거 되고 나중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저희들이 공원 조성할 계획은 지금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 종 식 위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 위탁 사업에, 성주 일반산업단지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종료 시점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현재 27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매년 매년 1억 5천씩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3년도에 1억 2천을 줬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1억 그 1억 2천 주고 올해 이제 저게 이제 조금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서 지금 올해 이제 처음 1억 5천만 원을 지금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제 민간 위탁을 줄 때는 5년 동안 민간 위탁 계약을 하면 보통 증액 없이 얼마로 위탁을 주는 게 상식적인 내용인데 1년에 3천만 원 올려줬다 카니까는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그게 원래 그렇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김 종 식 위원

계약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연도별로 2020년도에 8천만 원 줬고, 2021년도에 8천만 원, 22년도에 9천만 원, 23년도에 1억 2천만 원 이렇게 조금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현재까지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보통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5년간 인건비 우리가 얼마를 줄게 이걸로 운영을 카라 하는 게 보통 상식적인 계약인데, 매년 증액을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2025년도에 27년도의 마지막이면은 최소한 2023년도에 계약했네. 2023년도에 계약했을 때 그때부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네예. 민간 위탁에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그 민간 위탁에 관련해가지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위탁 계약했는 거하고, 예산 추산했는 거 그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얼마를 달라 카고 얼마를 줄라 카고 했는 게 그런 내역이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이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8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 관계에 작년에 2023년도에 성주 연립주택을 60% 매입했다 캤어요. 그럼 40%가 남아 있는데 남았는 40%를 1년 동안 하나도 매입을 못 했습니까? 8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 및 실적에 11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주택 공공주택 91% 지금 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그 두 세대 안 됐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강제집행을 하려고 지금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안에는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 E등급 받아서 지금 폐쇄는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 거주는 하지 않고 저희들 두 사람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 보상은 마무리하고 철거하도록 그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취득이 있긴 있었네요. 2023년도 우리 감사 때 40%를 9억 4,400만 원으로 60%를 매입하고 40%를 매입 못 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두 채 남았으면 그 당시에 4채인가 그래 남아 6챈가? 얼마가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좀 진도를 좀 나갔었네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두 채가 남았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예, 됐습니다. 예 예, 과장님 도시계획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하는 거는 성주군의 성주읍내 또 지금 도시계획 지역이 있는 데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결정하고 도로 기반 시설을 이렇게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잘 좀 해 주시고 읍면 지역에 지금 소도시 계획 있잖아. 소도시 계획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준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준도시 계획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그거하고 지금 도시계획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이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저 읍면지역에 성주 초전 가천 외에는 준도시지역으로 저기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하고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도시계획에 준하는 그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거기에 맞춰서 고 필요하고 하면 저희들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 별도로 이제

김 종 식 위원

수요라 카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민이 원하면 이 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김 종 식 위원

주민 스스로 가만히 놔둬 가지고는 지역에 우리 지역에 우리 소재지에 개발을 해보자 이런 게 일어날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지금 인구도 소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김 종 식 위원

그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상황은 대규모 택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상황은 지금 면 소재지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읍내에는 저희들이

김 종 식 위원

외부적인 요건이 좀 있어야지 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 뭐

김 종 식 위원

개발 계획을 세운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뭐 주택이 한 뭐 몇백 세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별도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에 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할 저기는 없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희재 우리 김종식 위원님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질문을 해서 중복된 건 빼고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주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이제 예상되고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구 교 강 위원

임대주택,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냥 뭐 자료 없이 그냥 아시는 상식대로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희들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위치는 아시다시피 관제센터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있는 부지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7월달에 이제 공모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지금 도에까지는 지금 신청했고 이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LH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 건지? 그거는 나중에 선정이 되면 별도로 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회에 또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100세대 정도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평수는 지금 제일 큰 평수가 21평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구 교 강 위원

21평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21평예. 7평에서 21평 정도로 지금 한 100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7평에서 21평까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구 교 강 위원

대상은 대상은 뭐 대충 들은 거는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대상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자리 연계형으로 해서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이렇게 평수를 그거는 저희들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계획할 때는 이제 수요 조사했는 거를 근거로 해서 평수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교 강 위원

수요는 지금 많지?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저희들 사전에 수요 조사했는 거는 저희들이 100세대보다는 훨씬 많게 지금

구 교 강 위원

많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수요 조사했는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지금

구 교 강 위원

지난번에 LH에서 성주중학교 뒤에 거론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LH가 아니고 도의 개발공사하고

구 교 강 위원

도의 개발공사하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토지

구 교 강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어떻게 됐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의 요구 사항도 이제 좀 과하게 되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의회에 또 보고를 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요구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 교 강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게

구 교 강 위원

그 만약에 경북도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주거지역이 2종으로 바뀝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개발공사 추진 아니 저희들이 자체 해도 그 계획할 때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지구를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하든지 거기 이제 용도지역 배분하는 거는 그 계획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 하든지

구 교 강 위원

현재에 우리 읍내에 우리 군 내에 2종 주거지구로 지금 확정 고시가 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초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주읍에는 이제 2종 주거지역은 거의 다 소멸하고 현재 고층은 지을 수는 있는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2종은 저희들이 엘크루 지으면서 이제 거의 우방 옆에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의 소멸했고, 저희들이 지을라 카는 임대주택 지으려 하는 준주거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고층을 어느 정도 용적률하고 맞으면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 일부 조금 남았고

구 교 강 위원

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2종 주거지역은 다 지금 소멸

구 교 강 위원

제가 뭘 뭘 묻고자 하나 하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구 교 강 위원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 자리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구 교 강 위원

지금 관제센터 그 자리 맞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구 교 강 위원

한전 사거리 성주로 봐서는 마지막 남은 최고 요지의 땅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라.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임박하고 해서 인지 2종 주거지역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고 하면 때가 늦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공직자들이, 성주군의 2종 주거지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선남 광영삼거리 정도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주거지역을 미리 안 해놨냐? 이 말입니다.

구 교 강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구 교 강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성주읍도 읍인데 선남 입구에 광영삼거리 대교 지나면 6차선 바로 나면 이제는 광영삼거리는 대구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주위에 대구 인근 시군에 보면 영천이라든지 하양 근방에 경산 이쪽에 지금 거의 도시화하고 있잖아. 그죠? 대구를 떠나서 우리 성주도 이제 6차선 되고 고속도로 되면 성주의 일부분도 이제 그 뭐 대구에 준하는 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저희들 외곽지에는 지금 농림지역이고 이래서 제약사항이 지금 좀 많은데 저희들 읍에 이게 지금 토지 구획 정리하는 거는 저희들 의회도 의견 듣고 해서 추진될 수 있어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금 부동산 경기하고 이런 게 안 좋아서 그 시기를 조금 늦춰서 추진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개발공사에 같이 하려니까 별도의 사업비가 한

구 교 강 위원

지난번에도 아파트 업자들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구 교 강 위원

몇 사람 와서 하는데 성주에는 짓고 싶은 업자는 있는데 땅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안타까운 현실이라 인구는 소멸해 가고 있고 다른 정책 아무리 써본들 주거지역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근본적인 집이 있어야 뭐 지금 뭐 지금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몇 사는 사람들은 성주에 아파트가 없어서 왜관까지 왜관에서 사 놓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런 걸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 우리 공 뭐야 집중해서 앞으로 그쪽에 좀 심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그 보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인도 높낮이가 불량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이제 장마가 곧 닥쳐오는데, 시가지 우수 관로하고 오폐수 관로가 적은 비에도 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관로 같은 이런 거 청소도 좀 하고 또 인도도 한번 실제 한번 가보십시오. 이 높낮이가 폭이 꺼져서 하는 데는 정비를 제때제때 좀 해서 하여튼 야간에 걸어 다니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간판도 이래 보면 제가 몇 군데 내가 이래 다녀보면 높이가 사람 눈높이하고 비슷하게 낮게 돼 있는 인도에 간판 설치된 곳이 상당히 몇 군데 있거든요. 안 다치는 게 천만다행이라 진짜, 잘못하면 눈 빠져요. 그런 거는 우예 그 인체공학적으로 생각도 안 해보고 우예 간판을 그래 세워놨는지? 모르겠고 그런 것도 정비 좀 빨리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물을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현장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화 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 간단한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은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시설비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아직 착공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 말씀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온세대 플랫폼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설계를 지금 완료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내일 저희들이 도에 이제 건설기술심의가 있어가 내일 건설기술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이제 원가 심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10월쯤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근데 온세대 플랫폼이 당초에 예산이 300억이 아마 조금 넘었을 겁니다. 맞죠? 300 얼마였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예, 300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할 때 된다. 안 된다.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승인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의원님, 요 당초에

이 화 숙 위원

예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411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볼링장이 들어가면서 30억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미래과에서 농촌 협약 관련해서 거기 이제 마지막 9층에 이제 사무실 들어갔는 그 30억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471억입니다. 지금, 최종 저거는 60억이 지금 더 추가됐는 상황입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예산할 때 이건 우리 현실에 너무 맞지 않다. 종합 복지타운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었죠? 당초 계획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그랬었는데 거기에 지하에는 볼링장이 들어가고 또다시 미래전략과에서 또 다른 시설물이 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그렇다고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470억이 되는 예산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다 보면 아무래도 또 예산이 더 증액될 것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저희들이 이 예산안에서 끝날 수 있도록 이게 물가가 올해같이 올해 작년같이 한 30% 이상 이렇게 안 오르면 저희들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설계 지금 했는 그 설계 금액도 이 금액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이 아무 무리 없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 절차대로 지금 애로사항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주 경관 정비 사업에 지중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성주 경관 정비 사업에 지중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 사업에 지하 지하에 여러 가지 관로들이 매설이 많이 돼 있어서 일단은 전기부터 시작해서 전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통신 또 여러 가지 유선 방송들 몇 가지 방송들 쭉 들어가 있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또 그 아래로 보면 또 상수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상수도 하수도 뭐 오수관

이 화 숙 위원

상수도 또 이쪽에 하수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우수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도 쪽으로 하면 공간이 너무 좁아요. 사실은 물론 설계할 때 굉장히 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설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또 특히 통신사 같은 경우에서 이거 관로를 매설하면 자기 좀 편리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 매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의원님 그거는 이제 고압은 본 도로에 본 도로에 매설하고

이 화 숙 위원

예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저압은 인도에서 이제 각 가정으로 통신이나 전기나 각 가정으로 저걸 해야 하므로 저압은 인도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압 고압 구분해서 해서 저압하고 뭐 케이블하고 이런 거는 다 인도에 들어가고 KT 전기 이런 거 고압하고 원관 들은 다 도로 본 도로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도로에 매설이 되어 있는데 작은 이 전기라 카는 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사람의 생명과도 아주 직결이 돼 있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또 보면은 거기 지하에 아마 수도관 같은 게 있을 때 수도 어디서 사고가 날지는 몰라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그러다 보면은 그 전기에 만약에 어떻게 수도관을, 전기를 안 건드렸을 때는 괜찮은데 그 수도관 보수를 하다 보면 전기를 어쩌다 보면은 뭐 잘못 이렇게 건드렸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선 들어가는 거 저압선 들어가는 쪽에도 뭔가 표지가 좀 돼야 하겠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고거는 저희들 지금 그 공사 자체를 이제 한전 전문가인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표시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상수도나 이런 거는 다 관로 못을 다 현장에 박아서 이 밑에 이제 상수도 관로가 있다 카는 표시를 다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고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그런 거 좀 위험하지 않도록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주초등앞에 제가 운동을 하다 지나가다 보니까 우수 관로가 두 개 있어요. 인도에 하나 있고 보니까 거기도 우수 있고 밑에 원 도로에도 또 우수가 돼 있더라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 예전에 있는 것을 이게 뭐 도로를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면서 폐쇄하지 않은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 저희들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인도에 이제 옛날에 지금 우수 관로들은 이제 본 도로에 이제 다 있는데

이 화 숙 위원

예,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옛날에는 인도에 이제 주 관로를 묻어놓고 도로 측구에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저거를 했는데 저희들 읍에도 지금 본 도로에 이제 저걸 하고 저거 하면서 기존 묻혀 있던 관들은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어 그거를 드러내면 옆에 이제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기존 관로가 살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 학교에는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학교에 별도로 하수관이 묻혀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안 그래도 인도도 이렇게 좁은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폐쇄한다면 그 공간도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것도 맞는데 저희들 가천에도 주 관로가 인도에 전에 소재지 정비하면서 보니 들어 있던데 그거를 정비하려고 그러면 이게 비용이 이게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지금 옛날 관로도 살아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좀 우리한테 좀 득이 된다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시고 뭐 그걸 둬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또 그냥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봐 주시고요.

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지하 공용주차장 사업 지금 아직도 물 퍼내고 있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지금 별의별 문화마당에 지하 주차장은

이 화 숙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지하 2층인데 지하 2층은 지금 레미콘 타설이 다 됐고 지금 1층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도 당초에 설계부터 설계부터 과연 이쪽에 물길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을 모두 이제 좀 생각을 해서 해야 했었는데 아무 그 주위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주변에 모든 상황 그 옛날에 원래 연못이라는 거는 모든 분이 다 알고 있었고 그 연못에서 혹시 물이 솟아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 사업비 지금, 이 사업은 원청에서 원 그 관리했는 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지금 재 도시 재생 2단계 사업

이 화 숙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전체 복합화하면서 요 사업은 별도로 요렇게 이제 주차장 사업은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전체 사업은 같이 이제 읍사무소하고 지금 체육관 리모델링 했는 거하고 건강문화캠퍼스 주차장하고 다 이 사업이 한 건입니다.

이 화 숙 위원

아니요. 그 한 건은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지금 다시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물이 지금 계속 솟아오르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물을 퍼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보수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화 숙 위원

그 사업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지하에는 물 퍼내는 거는 영구 이제 배수 맨홀이 있어서 거기에 펌프 설치가 영구적으로 그 물이 차면 자동으로 저거 하고 그래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의센터 지하 주차장에도 마찬가지고 영구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일단은 그건 알겠고요. 저거 우리 창의 창의문화교류센터 말고 여기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아니고 창의 저저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건강문화캠퍼스

이 화 숙 위원

건강문화캠퍼스 옆 주차장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주차장 이제 준공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주차장에 대한 거는 이제 준공이 되었고 전체 이제 재생 2단계 사업은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준공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작년에 그걸 준공했습니다. 주차장하고 체육관 리모델링하는 2개 사업은 작년

이 화 숙 위원

작년에 준공했는데 얼마 전에도 다시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준공하고 나면 BF 이제 사전에 이제 받았는 걸 최종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난간 높이가 조금 차이 나서 거기에 이제 난간을 다시 떼어서 그 새로 이제 규격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용접하고 뭐 하면서 용접 부위가 이제 좀 한 20일 정도 그게 그냥 노출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색하고 다 해서 지금 깨끗하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 화 숙 위원

정리 지금 깨끗하게 된 거 맞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별의별 마을회관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우리 여기 맨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예.

이 화 숙 위원

이거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지금 1단계는 끝났고

이 화 숙 위원

여 맨 1단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2단계에 올해 이제 원래 운영하면서 보조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거를 2천만 원 이제 보조금이 나갔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보조금 지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의문화교류센터에 지금 도시계획과, 새마을교통과, 가족지원과, 또 문화예술과 여러 가지 과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 또 문화예술과에는 작은 영화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 화 숙 위원

예, 새마을교통과에는 또 주차장 맞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체육관은 또 체육시설

이 화 숙 위원

이 그러면 이 과들이 굉장히 이 건물에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 관리 주체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전체 총괄 관리는 저희들 공공건축팀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별로는 아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이 화 숙 위원

전체 총괄 관리는 부서에서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예.

이 화 숙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또 왜 묻느냐? 하면은 여기 어린이집하고 주차장이 있는 거는 참 이게 현실이 너무 맞지 않아요. 엄마들이 이 주민들이 지금도 나가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예. 지금 창의문화교류센터에 벌써 어린이집이 들어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 주차장이 다시 들어온 게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아기들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주차장이 나갔으면은 거기서 정착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다시 들어왔다고 이게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이 전혀 없다. 자연적인 환경이, 그래서 이 환경을 조금은 개선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거기 어린이집이 있고 바로 길 건너에 성주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성주중앙초등학교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에 대한 안전 무슨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게 전혀 없어요. 물론 뭐 우선 가림막을 해놔 놓고는 했지만 바로 또 시장통이 있고 지금 환경이 애들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환경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지금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화 숙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확대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확대 지정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시장 통로 쪽으로는 전혀 뭐 그렇게 바로 우리 창의문화교류센터 앞에서 시장 통로 쪽으로는 전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는데 그걸 좀 확실하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또 다른 것 좀 많았는데 제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종 식 위원

추가로 한가지

○ 위원장 여 노 연

아 없으 아 지금 김종식 위원님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6페이지에

○ 위원장 여 노 연

꼭 한 가지만 해주이소. 한 가지만

김 종 식 위원

6페이지에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현황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작년에 3천만 원 올해 2천만 원 주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2단계 협동조합 초기 지원 사업비 지원이라고 7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이거는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게 저게 줄 수 있도록 이게 뭐야? 협동조합에 이게 이제 2년간 이게 줄 수 있도록 그 규정에 의해서 이걸

김 종 식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해야 합니까? 이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재생사업으로 지정된 협동조합이라야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협동조합이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은 조합이라야지 이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 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김 종 식 위원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건이 뭡니까? 사회적 내가 대충 찾아 보이께네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려 하면 이익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투자하거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공헌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 조합이 이런 일을 한 적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게 저희들 단순하게 고 재생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재생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안에 경관도 하고 여러 가지 저게 있는데 거기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합에서 저희들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창출되는 그거를 이제 기부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에 대한

김 종 식 위원

이익금 일부를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조합에

김 종 식 위원

이익금 일부를 뭐 성금이나 뭐 이런 게 냈는게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래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매년 군에도 저거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리를 해가지고 주민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입니다.

김 종 식 위원

비영리 법인인데 뭐 기부할 게 뭐 있노? 보조금 가지고 기부하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닙니다. 거기서 운영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운영 해서 거기 나오는 비용을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충당하고 나머지 여유 되는 돈은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각종 뭐 행사해서 거기에서 이제 저거 했는 성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아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투자한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얼마 정도쯤 이 저 그걸 합니까? 기부를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 이번에 참외 축제하고 부스 운영해서 거기에 일부 수익금 나왔는 것도 100만 원을 기부했고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에 보니까 이익금의 3분의 1을 사회적으로 사회적 기금으로 재투자를 해야 돼 이래야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 되는 기라. 그러면 이익금을 누가 관리하고 투자를 투자했는 비용을 3분의 1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또 필요해. 그런 일들은 또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이 그 이제 1년에 매년 저기 정산 하고 또 오면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그걸 이제 지출 수입 지출 관계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여기서 엄격한 의미에서 보조금도 수입입니다. 협동조합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제 말이 이상한 기라. 협동조합의 수입도 2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면 3분의 1을 사회적으로 사회적 기금으로 재투자하려 하면 천2백만 원 천3백만 원을 기부해야 하는 기라. 내가 내가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뭐 야 이익금 이익금은 또 그 인건비를 제해야 한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건 이익금은 거의 없고 초기에 이제 이 조합이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

○ 위원장 여 노 연

새마을교통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새마을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이명희 새마을팀장, 오경옥 클린성주팀장, 배수현 교통행정팀장, 장석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새마을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또 칭찬을 아끼지 마라고 하시니까 칭찬부터 한 가지 드리자면 축제 때 보면 이 관광과에서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 새마을교통과가 축제 때는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부스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의 그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받아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잘 봤고 또 교통통제라든지 또 우리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는 어떤 그런 즉각적인 대처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새마을교통과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방문객들이나 우리 탐방객들한테 좋은 인상과 좋은 이미지 또 그런 것들을 심어주느라고 고생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감사합니다.

도 희 재 위원

수고하셨고 또 우리 관광과 못지않게 우리 새마을교통과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설계 변경 현황에 보면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이 당초에는 1억 9,500이었다가 설계 변경이 5억이 더 되어서 2억 4,500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사유가 칠곡 버스 BIS 장비와 호환 문제로 5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5억은 아니고 5천만 원

도 희 재 위원

아, 5천만 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잘못 봤다.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이 인근 시군과 나누어서 우리 군의 몫이 5천만 원이 된 겁니까? 우리 군만 칠곡군하고의 장비 문제로 5천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칠곡은 2014년도 경에 구미 칠곡, 김천 이래가 BIS 사업을 실시했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같이 하자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가 못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못하고 2021년도에 그 사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우리 군이 늦게 시작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버스 중에서 19대가 우리 성주군하고 칠곡하고 같이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는 처음에는 BIS 설치된 거 단말기 그걸로 같이 사용할 줄 알았었는데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버스에 또 새로 성주 것을 달아야 해 그런 그렇게

도 희 재 위원

예, 저는 궁금했던 게 이 늘어난 몫이 인근에 같이 공유하는 시군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우리만 우리만 부담했는 겁니다.

도 희 재 위원

늘어난 건지 알았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열아홉 대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당초 설계할 때 그러면 이걸 미처 파악을 못 해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이제 예산이 증액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광역 환승제 할 때도 여러 시군이 할 때 같이

도 희 재 위원

동시에 하는 게 좋은데 그 당시 2014년도 할 때 우리가 빠지다 보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불가피해서 이래 됐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했었는데 예측을 미리 못해서 설계 변경이 됐다고 봐도 되겠다. 그죠?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도 희 재 위원

자 그럼 뭐 그렇다 치고 30페이지 쭉 한번 넘겨보시면 운수업체 재정 지원 현황이 나와요. 재정지원금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 노선 이런 게 있는데 중간에 보면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은 2021년도에 13억 1,300만 원이 지원되다가 2022년도에는 10억 2,500만 원으로 좀 줄었거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도 희 재 위원

줄었다가 다시 23년도에 14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가 21년도에서 22년도로 줄어든 이유, 22년도에서 23년도로 다시 늘어난 이유는 벽지 노선을 우리가 줄였다가 다시 늘렸습니까?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벽지 노선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수 종사자가 기피하는 구간으로 강제적으로 명령으로 또 운행하게 하는 그런 손실 지원금인데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우리가 운수업계에서는 들어가기 싫어하지만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운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갈 때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요거

도 희 재 위원

예산이 줄었다는 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도 희 재 위원

노선이 축소됐을 걸로 추정되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게 축소라기보다는 농어촌 손실보상금 용역을 매년 합니다.

도 희 재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마 22년도 같으면 21년도에

도 희 재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해가 했는 게 22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도 희 재 위원

예, 용역 결과에 의해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유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그게 한 65% 70%를 차지했 예.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22년에서 23년도로 금액이 상당히 증액된 이유는 노선이 늘어나서 증액된 게 아니고 유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주다 보니까 늘어났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게 많이 제일 큽니다.

도 희 재 위원

노선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노선이 뭐 조금씩 변경해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비수익 노선도 그러면 같은 겁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비수익 노선도 21년도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5억 5천 가다가 바로 9억 5천으로 확 뛰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의회 보고도 받고 재정 지원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재정 지원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이렇게 도표만 봤을 때는 급격하게 4억씩 5억씩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단순히 용역 결과에 의해서만 그래된 건지? 또 노선이나 이런 게 또 좀 증액되거나 증설돼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광역 환승제를 시행하면 또 운수업계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도 희 재 위원

그럼, 우리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요금이나 이런 데서 이익을 보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만큼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재정부담금

도 희 재 위원

예산으로 재정지원금을 운수업계에 더 줘야 된단 말입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근데 이게 매년 상당한 금액이 재정 지원이 되는데 계속 증액되는 것들을 벽지 노선이라든지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우리가 별고을 택시도 운영하는 만큼 상당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촘촘하게 그걸 다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또 별고을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이렇게 대중교통을 빼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무래도 별고을 택시도 아니 김종식 의원님도 그 이격 1km 이 사람들 또 젊은 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도 좀 그 안에 사람도 좀 태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도 이것 이격 거리를 너무 완화하면 그에 따른 재정부담금도 또 많이 클 것 같아서

도 희 재 위원

늘어나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우리 경주시에 보니까는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이래 기본금 2km 내 기본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카드나 이런 것도 어차피 이거 추경에 우리 예산을 세우고 이거하고 접목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우리 특수 시책으로 교통에 그런 것도 한번 넣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이게 대중교통에 대한 이제 예산 지원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 차원에서는 부합한 거는 맞아요.그런데 이용하는 이용객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예산은 지원되는데 주민들 이용이 떨어진다. 그건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또 빼버리면 그쪽 지역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버스도 안 들어가는 오지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조건 버스가 들어오는 걸 원하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용하는 사람들 편에 봤을 때는 오전에 한 번 버스가 들어오고 오후에 한 번 버스가 들어오면 그 시간대 말고는 이용할 수가 없는데 버스를 빼고 차라리 별고을 택시를 넣는 게 주민들 이용은 편리하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게 예산만 증액이 안 되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비수익 노선 지원, 벽지 노선 지원, 그다음 별고을택시 지원 이 세 가지를 놓고 주민들이 가장 이용이 편리하고 예산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 중복되는 예산도 줄이고 또 우리 재정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정답을 못 내놓겠고 의원님들도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할 때 이런 걸 촘촘하게 좀 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고 빈 차만 막 오면 늘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시잖아요.빈 차만 막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냥 버스만 빈 버스만 운행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도 희 재 위원

이용객이 많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줘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전기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선만 계속 늘려서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데 빈 버스만 자꾸 돌려서 되겠느냐? 저는 지난번에 작년에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어촌 지원을 받은 전기 마을버스는 사용 연한이 지나면 빨리 매각 처리하고 안 하는 게 나는 상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전기 마을버스는 5년이 경과되면 그냥 매각을 하든지? 뭐 위탁을 운영해서 위탁해서 운영해버리든지 이러는 거지 지금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쪽부터 쭉 보시면 34페이지부터 보면 별고을택시 이용자 내역이 나오는데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연간 200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 24명 300회 이상 운영 이용한 사람도 8명이나 나오는데, 우리가 조례에는 또 이거 뭐 연간 몇 회 카는 게 안 나오네. 이용을 우리가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나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월 20회 제한하고 학생은

도 희 재 위원

월 20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학생은 1일 2회

도 희 재 위원

오케이 1일 2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또 별고을 택시 운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그 내용이 뭐 몇 회라는 게 없어요. 이게 어디에 있지? 시행규칙에 있나?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내부 규정 지침

도 희 재 위원

내부 규정에 그래 해 놨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도 희 재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내부 시행규칙에 그걸 정해서 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월 20회 1, 2회 그럼 연으로 하면 200회가 잘 안 나오는데, 200회 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요, 학생들보고 우리가 이거 자료 낼 때

도 희 재 위원

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급하게 내서 비고란에 뭐 해줘야 이것 설명은 있어야 하는데 6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고 예, 9번 학생이고 이거는 성주읍에 김 땡 있는 사람은

도 희 재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여 동명이인이 2명 같이 계산돼가 들어갔습니다. 동명이인이 이게 그런 게 많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200회 이상이 되는 24명과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도 희 재 위원

그중에 또 300회 이상 되는 8명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학생이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학생이거나 동명이인이라서 같이 이름대로 하니까 같이 계산되어 버렸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글쎄 저도 횟수 제한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0회가 넘고 300회가 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학생이라는 거는 어떤 걸로 사전에 신청받습니까? 학생이라는 거는 이용을 할 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신 예.

도 희 재 위원

학생에 대한 신청을 미리 받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면 부에서 그것은 받습니다. 신청

도 희 재 위원

그럼요. 요 사람들이 학생이라는 그 입증만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 예예.

도 희 재 위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횟수가 제한되고 나서 주민들이 뭐 불만이나 건의가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지금은 처음에 바뀌어 질 때는 좀 몇 사람 이제 맨날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제한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가 한 몇 사람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하고 나서는 그렇게 큰 불만은

도 희 재 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예산은 그러면 별고을택시 지원과 관련해서는 횟수가 제한되면서 예산은 좀 줄었습니까? 정산 해보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산은 조금 줄었는데 작년 9월 3일날 그때 이제 택시비 기본요금하고 거리 시간 요거 인상되다 보니까 그게 또 다시 손실 보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부담하는 거는 금액이 똑같은 반면에 손실보상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거는 불가피한 사유니까 이용하는 횟수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예산은 분명히 있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도 희 재 위원

주민 불편이나 건의는 그다지 많지 않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도 희 재 위원

잘했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군에는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 별고을 택시, 전기마을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등으로 인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명심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도희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는데 저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지금도 반대해 뭐냐 하면 마을버스 이것 동네 마을버스 시내 빙빙 도는 거 있잖아? 빈차 도는 거 총 우리가 이거 몇 대입니까? 대수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7대.

김 경 호 위원

7대 기사는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8명예.

김 경 호 위원

기사 8명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도 한 구입 차 구입한 구입이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얼마입니까? 총 자료 구입이 차 구입이 20 예? 13억.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13억.

김 경 호 위원

13억 예? 근데 이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게 읍 시가지의 정말로 빌빌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사람이 안 타니까 지금 그 뭐카노? 검은 것 뭐카노? 선팅 선팅까지 해놨어! 선팅까지 안 보이게 그러니 얼마나 쪽팔리겠냐 말이라.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까 도희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기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고 또 산단에 또 운동을 운행한다고 이 바꿔놨는데 이 노선이 산단에 저기 나즐로 전부 다 일 하는데 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나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낮에 하고 저녁에 1번 노선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삼산1리 고 들어가고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산단에 낮에는 전부 다 근로자들 일하기 바쁜데 거기 다닐 사람이 과연 있나 이 말이고, 또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에 1년 행사 몇 번 있노?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김 경 호 위원

거 또 빈 차 왔다 갔다 할끼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삼산1리로 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삼산1리로 그래 사람들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저녁에

김 경 호 위원

얼마나 된다고 삼산1리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문화예술회관에 저녁에 행사 있을 때는 협의해서 우리가 늦게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요새 그 걸어 다녀 가지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주말에

김 경 호 위원

과장님 걸어 다녀가서 예술회관에 지금 갈 사람이 과연 있겠나 이 말입니다.전부 다 요새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보러 간다고 하면 전부 자가용 있죠.그래서 아무튼 이게 예산이 정말로 낭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5년 거 기다릴 거 뭐 있나? 막바로 해버리고 치워버리지요. 반납하더라도 실상으로 반납하든지 뭐 이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다음 쪽에 보면 농촌용 공공버스 공공형 버스라고 하고 공공 택시라고 칸 거는 공공형 택시라고 칸 거는 또 무엇이 낱말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공공버스 같으면 우리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공공형인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마을버스

김 경 호 위원

예? 전기 마을버스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경 호 위원

이거는 운행을 경일교통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갖고 또 언어를 또 공공형 버스라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우리가 운행하는 겁니다. 전기형 마을버스는

김 경 호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전기형 마을버스는 우리가 운행합니다.

김 경 호 위원

우리가 운행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 동네 이거 빙빙도는거 그게 공공형 버스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경 호 위원

그런께네 공공형 버스 카길래 전기마을 7대 이게 이제 과연 택시는 우리가 성주군의 택시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별고을 택시예.

김 경 호 위원

별고을 택시인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경 호 위원

이거 개인 개인 택시도 있고 일반 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경 호 위원

일반 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는 지금 성주에 몇 대 정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스물

김 경 호 위원

스물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네, 스물다섯 대인가? 네 댄가? 모르겠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스물다섯 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법인에

김 경 호 위원

스물네 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법인하고 합쳐가 한 마흔아홉 대

김 경 호 위원

그래 법인 게 그러면은 25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경 호 위원

그래 45개네. 나중에 보니까 저쪽 새마을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성주 읍성

김 경 호 위원

성주 읍성?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경 호 위원

성주 읍성 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역사 테마파크

김 경 호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역사 테마파크

김 경 호 위원

역사 테마파크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저는 봤는 일이 없어서 컨테이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경 호 위원

컨테이너 거 누가 도서관에 거 더운데 거 누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에어컨도 있고 요즘 한 20여 명 이래 옵니다. 그리고 성주읍 문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위원

대상은 누가 합디까? 대상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일반인, 일반 주민들하고 애들하고 운동하러 와서 그 또 책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빌려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 경 호 위원

내 저 현장 갔다 오께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암만 바빠도, 이거 보면 지금 사회단체 지금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를 자셨는데 사회단체 수가 너무 많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 또 그 사람인데, 사회단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59개 사회단체

김 경 호 위원

59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자원봉사단체는 76개

김 경 호 위원

70 자원봉사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칠십?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여섯 개.

김 경 호 위원

여섯 개, 글때 자원봉사센터장은 우리 성주군에 자원봉사자가 만 명 된다. 카던데 만 명 됩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1만 명 돼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3명 앞으로 한 사람은 자원봉사네. 그래 되면 계산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그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원봉사다 이 말입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과연 그래 될 것일까? 과연 그래 될 것일까? 그건 나 의문이 가는데 왜 질문을 하냐면은 목적이 순수한 봉사단체로 태동했다. 이 말이라. 사회단체가 이거는 떡 가르듯이 보조금을 다 줘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 당시 목적에도 안 맞던 기라. 이거 또, 이거 뭐 단체 수가 상당히 많은데 단체 수 떡 가르듯이 죽 나눠줘 버리면 이거 참 본질이, 본질하고 지금 자꾸 이관되다 보니까는 돈 때문에 그 단체에 가입되는 거라. 그래 되면은 돈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아까 79개 8갠가? 전부 다 돈 없으면 이거 누가 나오겠노? 이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자원봉사단체는 뭐 돈 지원되는거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 경 호 위원

그런께 사회단체가 59개 안캤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사회단체 예.

김 경 호 위원

사회단체가 59개에 돈 안 주면 누가 나오겠나? 과연, 돈이 전부 다 얼마씩 나오니까 전부 다 3천만 원씩 1,800만 원 3천만 원씩 전부 다 뭐 그래 주니까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전체 다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볼 단체 수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단체 되었으면 괜찮은데 전부 다 2중 3중 4중으로 단체 되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래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중복되는 사람을 또 제외시키고 이런 걸 따로 하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여러 개 중복자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고 이러지를 않으려고 해서 그게 좀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우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경 호 위원

단체별로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예산 또 편성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그런 거는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쪽 단체도 옷 한 개 얻어 입고 저쪽 단체 가도 옷 한 개 입고 소방대는 소방대 옷 얻어 입고 또 저가 새마을 조끼 얻어 입고 오만 데 것 다 하잖아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성주읍 같은 데는 주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금수나 이런 곳에는 거의 겹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경 호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단체의 너무 많고 정말로 필요한 단체만 그걸 만들어야 하지 뭐 낱말을 뜻도 모르는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낭비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마을 단체는 이 돈으로 이거 새마을 단체를 만들어 놨어. 돈으로, 단체에 1억 4천. 1억 400만 원 이거 1억 400은 단체에 그죠. 새마을 단체에 1억 400을 주고 법정 경비도 9,300만 원 등 뭐 여 뭐 다 칼라카니 뭐 하다 만도 너무 옛날에 새마을 단체 취지 목적하고는 다르다. 옛날에는 솔직히 돈이 있었나? 그냥 운영했지. 새마을 정신으로 근면 자조 협동 아닙니까? 그 정신으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지금 그래도 또 보조금도 우리가 주고 이러니까는 더운 여름에 예를 들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밖숲에서 모래 재해 때문에 모래 모아놨는것 있었는데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하고

김 경 호 위원

그 말이야 성밖에 맨날 빈종이 빈봉투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끝나는데 그거 뭘 자꾸 카노?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니 그래 그게 많이 모아놨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에 부탁하니까 전부 다 개인이 그들 차 몰고 와가 트럭 몰고 와가 다 다 해줬습니다. 하루 예.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하루 정도는 그래, 할는지 모르지만도 사실상 나가보면 새마을 지도자 기타 단체에서 자연보호 나가면 빈 마대기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끝난 데 끝나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또 뭐냐 하면은 2023년도 보면 이것도 폐비닐 수거 수거를 하는데 애를 많이 잡수는데 이것도 이런 것 뭐라 카노? 마을별로 이거 수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개별로는 단체

김 경 호 위원

안 그러면 면 별로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단체에서 하고 개별로 하고 또 고물상에서 합니다.

김 경 호 위원

근데 C부는 C급으로 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C급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C급은 제일 낮은 하찮은

김 경 호 위원

제일 시원챦은 금액을 C급으로 한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A급은 A급은 또 무슨 말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물질

김 경 호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물질이 덜 함유되고

김 경 호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재질에 대해서 재질에

김 경 호 위원

돈 좀 되는 기라 A급이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김 경 호 위원

팔면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경 호 위원

B급은 그러면 중간이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근데 이게 이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예 뭐 D급 돈 안 되는 거는 여기에 뭐

김 경 호 위원

D급도 있나?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거는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이거 각 읍면에 이걸 말이지 일괄적으로 딱 뺐으면은 여기에다가 예를 들것 같으면 성주읍 그다음에 선남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어느 동네에서 좀 많이 수거를 했고 어느 동네에서 덜가왔다카는 것을 아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 다음에는 그러면 면하고 리까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선남의 도흥1․3동 가면 정말로 보름에 한차 큰 차 한 차 나온다니까요. 선남에 도흥1․3동 가면은 1동은 1동 대로 2동은 2동대로 그 동네는 굉장히 그 수집소 많이 이용해예. 그래서 그 동네는 얼매 줬노? 싶어서 얼매 줬노 싶어서 성주군에서는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맞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사기 진작으로 뭐 다른 사업을 준다.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하지. 내 또 있는 대로 다 얘기하려 하면 또 뭐하다. 이거 아까 도희재 부의장님 말씀하는데 광역 환승 이거 뭐라고 하나? 버스하고 연동하는 거 있잖아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환승 예.

김 경 호 위원

환승하는 환승제 이걸 하면 성주하고 고령하고 만 안 하고 다른 데 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딴데도 다 합니다. 고령도 합니다.

김 경 호 위원

고령도 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우리도 하고

김 경 호 위원

그래 고령한다고 따라 할 겁니까? 우리도, 예산이 그래 소요되는 예산이 앞으로 추정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15억 정도

김 경 호 위원

15억을 아니 그거 그거 함으로 인해서 15억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손실보상금 그게 단일 요금제하고 같이 시행되는 겁니다.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15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 15억을 요새 농어촌 버스가 과연 지금 그만큼 소요 환승 승탑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겠나? 싶은 생각이 다른 도시에 다 해도 성주는 성주대로 살아야 될 낀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실제적으로 보면 대구하고 연계 대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전체 중에서 한 60~70% 차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김 경 호 위원

15억 같으면 한 사람 대구 가는 사람 한 사람은 1년에 한 한 5만 원 주면 덮어쓸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물론 한 번 더 분석 한번 해보세요. 다른 시군에 한다고 따라 하지 말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몇 가지 다 이거 질문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화 숙 위원

예,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고 하여튼 과장님 지금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5쪽에 보면 감사 자료 5쪽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 사업 반납 현황에 아이스팩 폐 아이스팩 재활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왜 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지금은 그 젤 타입 아이스팩 사용량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물 안에 물이 들은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반납하게 됐는 큰 이유가 또 처리 비용이 수거해서 세척하고 살균 건조까지 해서 또 하는데 그 전통시장에도 우리가 이거 배부를 하려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또 이걸 뭐 생선 팔고 하면 그냥 봉지에 담아주고 이러지 또 아이스팩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래서 안 하고 그래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요즘에는 각자 가정에서 택배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퀵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이 화 숙 위원

신선식품이 오면 이렇게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많이 들어 있고, 이게 우리가 주로 지금 이거 수거하는 거는 젤형 아이스팩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는 보면은 일반 물 아이스팩도 많고 어떤 데는 뭐 시키면 이거 저거 물 생수 얼려서 넣어주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물론 생수나 물은 우리가 아무 상관은 없지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젤형 아이스 아이스팩은 이게 또 신 얼음보다 한 두세 배 이게 냉 보냉 식품을 보관하는데 굉장히 이게 신선도가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뭐 생선이나 뭐 이런 조금 이렇게 상하기 쉬운 데는 일반 물 아이스팩보다 젤 아이스팩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요즘에는 추세가 또 물로 다 가는 또 추세라서

이 화 숙 위원

추세 추세는 그렇지만 이렇게 택배하고 이런 데는 물보다는 젤을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팩 재활용 지원 사업을 꼭 우리가 반납할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데 우리 큰 데 많지 않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이 화 숙 위원

우리 공공건물 이런 데는 어떤 통을 만들어서 이런 걸 또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던 재래시장 같은 데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조사를 조금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 예.

이 화 숙 위원

저기 보통 보면 새마을과에는 새마을단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이 화 숙 위원

행사도 큰 행사들이 듬뿍듬뿍 있고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해서 이게 굉장히 환경적으로 환경상 굉장히 이게 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젤이 돼서 물에 그냥 버리게 되면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여러 가지 또 오염이 많이 되고 또 이걸 보면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에 넣어서 소각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아깝지 않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이 화 숙 위원

그거 한 번 쓰고 버리기는 아깝고 뭐 그래서 이걸 좀 뭔가 방법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좀 저도 이 재활용 지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 그리고 또 뭐 어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수요조사를

이 화 숙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한번 해서 꼭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오염이 이게 이 젤이 자연 분해되는데 저 TV에 보니까 500년이 되고 굉장히 안 좋다는 건 알지만 이런 거를 수거해서 어떻게 재사용을 한다는 그런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이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이 화 숙 위원

좀 많은 홍보 단체 활동 행사 있을 때마다 크게 이게 조금 조금 조금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아니면 새마을 같은 데는 협동심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 할 때마다 모아가지고 어떤 부분에 하면은 도희재 의원님 댁에 가면은 그 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모아놓고 나면은 그 또 그 모은 데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업소에서도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일단 제일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좀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아까운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알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아따, 위원장님 대단하시다.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 사회단체 관리하리라 교통 관리하리라 참 우리 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감응신호 체계 있잖아요. 감응신호체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구 교 강 위원

지금 지금 뭐 국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국도 33번 국도에 예산 저번에 내려왔는 거 반 2분의 1 다 하지는 못하고 예산

구 교 강 위원

아니 교체했냐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이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해야 합니다. 예.

구 교 강 위원

세워가 해야 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구 교 강 위원

그거 획기적이거든 그 너무나 좋아 적은 예산으로 진짜 좋은데 그럼 뭐 나머지도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초전에 지금 여 산단에 있잖아요? 그렇죠? 초전 가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구 교 강 위원

감응 신호 체계가 한 번씩 약간씩 약간 미스가 나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아.

구 교 강 위원

그 한번씩 왜 그런고 몰라. 아무것도 없는데 갑작시리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거든. 여기 보면 주변에 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뭐 컴퓨터 오작동인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한번 해보세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구 교 강 위원

어제도 가는데 갑작스럽게 빨간불이 바뀌더라고 이상한데 주변을 살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파란불로 바뀌긴 바뀌던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게 감응 신호가 신호기가 고장이 나면 원상태로 됩니다. 원상태로

구 교 강 위원

원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빨리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구 교 강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주변에 카메라 있잖아요.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구 교 강 위원

학교 주변 카메라, 턱도 아닌데 있는 거 알죠? 그죠? 1년 365일 애 하나 없어도 카메라 작동해가 찍는 데가 있거든. 그죠? 이런 거는 뭐 법적으로 어쩔 방법이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 사실 진짜 피해가 상당하거든. 그러면 뭐 하여튼 무슨 획기적으로 눈에 확 띄는 무슨 시설을 달든지? 도시 같은 데 보면 그 주변에 노란색으로 완전히 물 다 해놨다.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구 교 강 위원

신호 체계부터 뭐 가로등 옆에 무슨 뭐 표지판에도 전부 노란색으로 눈에 확 들어오도록 해 놨단 말이라.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구 교 강 위원

그런 몇 군데 고런대는 좀 그래라도 시인성으로 확 드러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뱅뱅 돌아다니는 버스 그거 안 하면 좋겠어. 나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중교통은 사실은 어쨌든 없어서는 안 되는 기라요. 버스 택시가 없으면 적자가 나든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경일교통에 오지 노선,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이런 것들을 매년 손실보상금, 오지 보상금, 아 뭐 지원금 이런 걸 다 주는데 이거 근거가 용역의 결과를 줍니다.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김 종 식 위원

용역은 매년 주는데 용역의 결과를 사실은 잘 이렇게 용역 결과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없는 것 같아요.그러니 용역의 결과를 잘 알아볼 수 있고 또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경영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그래서 손실보상금이나 이게 업체로부터 들어왔을 적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많이 좀 갖춰져야 한다. 카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한 번 드리고,

감사 자료에 의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영농 폐기물 보상에 몇 년 전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영농 폐비닐을, 보상을 받아서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수거하고 수집하는 분들도 보상금을 다 받게 돼가 있네요.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재활용 업체에 우리 벽진의 DH1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환경공단에는 고물상은 그거는 안 받아줍니다. 이원화 저기 지금 폐비닐이 많고 이래가지고

김 종 식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환경공단하고 우리 재활용 업체 이원화해서 그래 받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환경공단에는 받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환경공단에 안 받고 고물상의 것은 재활용 업체.

김 종 식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재활용 업체에서 또 그런 거는 재활용 생산하는 거 하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걸 다시 생산하고 합니다. 그거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이제 재활용 업체에서는 수집상들이 가져온 거는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수집상이 가져왔는 것 중에서 그 보상해 주는 게 군비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다 어데 시군 없이 다 이렇게 보상금 기준은 똑같고 양도 제한 없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닙니다. 틀립니다. 틀립니다.

김 종 식 위원

틀리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고령하고 칠곡

김 종 식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지금 많은 편에 안 들어갑니까? 성주군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우리게 딴데로 많이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제일 좋은 걸 갖다가 지금 140원에서 150원 올렸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우리 그러면 딴 데 수집해가지고 수집상들이 성주에 가져올 가능성도 사실은 있잖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럴 수도 있는데 주로 보면 뭐 지금 우리가 1년에 예상하기로는 지금 5천 톤 정도를 예상하는데 지금 예산에는 4천 톤가량 세웠습니다. 천 톤가량은 앞에서 쭉 봐오시면은 여기 예산이 많이 남아서○ 김 종 식 위원

그래 과장님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내가 천만 원 이상 수집했는 걸 보면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종 식 위원

거의 대부분이 성주읍에서 다 있어요. 성주읍에 보통 수집상이겠지? 이거 내역은 내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종 식 위원

성주읍의 수집상들이 거의 대부분 천만 원 2천만 원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번에 2천몇백만 원씩 가지고 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하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종 식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별고을 택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00m 이상 주차장부터 이격 거리가 떨어져가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1km 1km

김 종 식 위원

예? 200m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1km

김 종 식 위원

아, 1km에 근접해 가지고 1km가 벗어나는 지역하고 1km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이 별고을택시 혜택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혹은 또 연세가 많은 분들만이라도 별고을 택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가가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까 전에도 도희재 의원님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기본요금 70세 이상 하면서 기본요금을

김 종 식 위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이야기했지 성주군은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카는 이야기는 없어서 하여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거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고을택시가 들어가는 지역에 마을버스나 노선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별고을 택시에 들어가는 지역을 해제 당연히 해제해 줘야 하겠죠. 그죠? 해제한 지역이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들어가는 데는 해제를

김 종 식 위원

마을버스는 해당 안 됩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걸 안 했습니다. 농어촌 버스만 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마을버스는 왜 해당 안 됩니까? 그것도 똑같이 주차장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걸 안 했습니다. 농어촌 버스만 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마을버스는 왜 해당 안 됩니까? 그것도 똑같이 주차장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마을버스 성주읍에 여 다 다니는데 그 또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안 맞지. 그것도 안 맞지. 그거도, 왜 성산동 앞으로 있지. 성산4리는 있잖아. 내가 이거 다 확인하고 카는 기라. 그리고 예 그 관계는 과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빼든지 더 하든지 하시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건 조례에 농어촌 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 하죠. 그거는 공평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 그거는 그거는 말이 안 맞지. 또 농어촌 버스에 이번에 노선 변경이 안 있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김 종 식 위원

노선 변경 중에 오지 노선을 벽지 노선 노선 변경은 하나도 없고 일반 노선만 변경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벽지 노선도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노선 번호가 내가 이거 잘 몰랐다. 노선 번호 17번에서부터 58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벽지 노선은 하나도 없는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금수 금수 가는 거 벽진

김 종 식 위원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쪽으로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노선버스를 할 때에 벽지는 벽지 노선 번호 몇 번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운행 버스표를 운행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 대구하고 환승하는 지역에는 운행 횟수가 늘어났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지역에서 운전하는 거는 감차나 횟수를 조정했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주민 요청 사항이 있는 것은 좀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물론 그런 이유는 있겠지. 주민 요청을 하는 거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개선명령

김 종 식 위원

여기 노선 연장해 달라 카는 기라. 우리 마을에 자연부락에 안 들어왔는데 요는 좀 들어와달라고 해가지고 했는 거 그런 거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늘어났는 거는 대구에 운영하는 그러니 환승제에 해당하는 데는 늘어났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배 수 현

아, 예, 교통행정팀장 배수현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 관내를 도는 버스 노선은 통합이라든지 폐지를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광역 환승제 시행 대비를 해서 광역 환승제 되면 분명히 승객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건데, 그걸 이제 현재 당초에는 이제 성주에서 대구 북부정류장까지 하루 30회 운행하던 걸 이제 일부 이제 버스는 이제 서문시장 회차하는 걸로 해서 3회를 이제 증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 이제 경일교통에서도 광역 환승이 시행되면 승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관계되는 노선은 이제 배차 횟수를 늘리려고 생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이거를, 노선을 조정할 적에 경일교통의 요청에 의해가 합니까?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조사를 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조정합니까?

○ 교통행정팀장 배 수 현

일단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이제 초전 이번에 이제 초전 금수 용암을 벽지노선 지정을 해서 개선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일교통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또 여기 승객이 없거나 이런 데 이제 굳이 운행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 변경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쪽에는 이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해줍니다.

김 종 식 위원

벽진에 드가는 거 이게 노선번호 18번 요게 그 오지 노선입니까?

○ 교통행정팀장 배 수 현

예, 벽진에 들어가는 거 그 벽지 노선이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전체가 다는 아니죠? 벽진에서 벽진가는 까지만 오지 노선이 지정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팀장 배 수 현

벽진에서 이제 또 일부 자산 점복 들어가는 그 구간에 이제 벽지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간은 아닙니다. 예, 성주에서 전체 구간은 아니고

김 종 식 위원

그렇지예?

○ 교통행정팀장 배 수 현

예.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초에 18번이 성주 가암 벽진 가는데 성주 중리 중리 성주 가던 거를 성주 벽진 벽진 성주로 이렇게 바꿨네.한 번은 감차하고, 그러면 이게 종전에는 중리가 벽지 노선 코스에 안 들어갔는데 벽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오지 노선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그 업체에서 오지 노선 손실 보상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라요?

○ 교통행정팀장 배 수 현

그건 아니고예. 그냥 이제 단순히 이제 기존에 이제 중리 드가는 노선을 하나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제 성주에서 이제 벽진 가는 구간을 줄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조정하면서 크게 추가된 이제 벽지 노선이 크게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조금 한 10 km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거 노선 조정하는데 전체적인 걸 봤을 적에 환승제에 집중적으로 많이 바뀌어가 있다. 거 많이 늘어났다. 그런 점을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고, 40페이지에 보면 군 직영 전기마을버스 노선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이용객 비교해 놔놨는 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2번 3번 4번 노선은 2번 3번 노선은 이용객이 많이 줄었고 1번 4번은 그나마 유지하거나 조금 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마을버스 전기 마을버스 노선 조정할 때는 1번 4번도 전부 다 늘었는데도 다 바꿨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조금 확대 운영합니다. 2번 노선은 거의 다 바꿨고

김 종 식 위원

1번 노선은 1번 노선은 많이 바뀌었던데 확대노 확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2번 노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그건 적자라서 그랬다 치고 이용객이 월등하게 작아졌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확대운영

김 종 식 위원

1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1월달에 1,300명, 2024년도는 1,700명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한 전체의 33%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1월달에 1번 노선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또 바꿨어요. 어느 쪽으로 바꿨냐면은 실리안하고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렸네요. 이렇게 굳이 이 뭐 이래 막 돌려서 시내에 막 전부 적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해가 뭐하러 합니까? 이게, 기존에 이거 어차피 인원도 많이 늘고 이용객 수타 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주민들이 버스를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원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성산 1리는 기존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래 확대 운영하기를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전기 노선버스를 운영하는데 자꾸 이제 운행에 문제점이 많다. 운영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덮어놓고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노선을 전부 다 확대해서 막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이래 손님 유치하려고 막 늘리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실은 자꾸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만 하지 노선을 자꾸 연장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마디 잠깐 물어볼게요.

김 종 식 위원

아 존경하는 도희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운수업체 지정 사업의 현황에 보면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에 보면 2021년 13억, 22년 10억, 2023년도 14억 이렇게 지급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22년하고 2023년도에 갑자기 4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뭐 이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유가 상승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총계를 보면 2021년도에 보면 25억 뭐 얼마 7천만 원, 그다음에 22년도에 25억 8천만 원, 2023년도에 2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는 그 지원 금액이 다입니까? 이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직 5월까지만 요것

김 종 식 위원

5월까지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지급

김 종 식 위원

이게 좀 상당히 아까 그 차이가 좀 나가서 그래 말씀을 드렸고요.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별고을 택시에 보면은 이게 이용자 숫자가 보면 성주 선남 수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선남이나 성주는 그나마 그래도 교통이 그래도 좀 편리할 건데 어떻게 해서 성주 선남 왜 이렇게 이용자가 많아요? 학생들도 그래 학생들이 이용한다. 아니 그래 오히려 그래 촌에가 이제 예를 들어 면부가 또 이용이 좀 많아야 하는데 유독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금액 많이 나오는 거는 또 서부 지역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이 또 나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전원『없습니다.』)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12시 08분 중지)

(14시 00분 계속)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노 철 수

선서 본인은 성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허가과장 노철수

○ 위원장 여 노 연

허가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노 철 수

다음은 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완기, 건축신고팀장 이원익, 건축관리팀장 배효정, 농지산림팀장 이경희, 개발허가팀장 여인기


○ 위원장 여 노 연

허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건축 행위나 토지나 여러 가지에서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갔을 적에 어떤 거는 원상복구를 하고 어떤 거는 또 벌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이런 절차들이 있던데 이거의 기준이 뭡니까?그 어떨 때는 건축물이 있는데 원상복구 해서 철거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거는 또 사유권 보장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또 이 원래대로 그냥 해주고 이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해줍니까?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발하는 것은 현행법상의 5년 이내 건물에 있어서는 고발을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아, 5년예.

○ 허가과장 노 철 수

5년 이상이 돼버리면 고발하더라도 무혐의 처리가 되고, 그리고 양성화라든지 추인해 주는 건물은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타법에 저촉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양성화 조치를 해줄 때는 그러면 저 5년이 지났는 불법 행위가 5년이 경과돼서 행정 조치가 안 될 때는 양성화 조치를 해줘야 하는 데 양성화 조치를 해줄 때는 건축 신고에서부터 처음부터 다 이렇게 받아줍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를 가지고 다 만들어 줘버립니까?

○ 허가과장 노 철 수

현재상으로

김 종 식 위원

건축물, 아아 생성해 줘버립니까 ? 그게 건축물을

○ 허가과장 노 철 수

현재 법에 따라서 맞아야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그래 건축물 착공 신고하고 준공하고 이런 걸 또 별도로 다 받습니까?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받습니다.

김 종 식 위원

현행하고 안 맞는데도 착공 신고는 이미 지어져가 있는데 착공 신고는

○ 허가과장 노 철 수

지어져가 있더라도 절차는 갖춥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제가예. 그 언제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건축물을 만들거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분할했는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별도로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 중에 몇 군데는 크게 이래 면적이 큰 것만 몇 군데를 확인하니까 착공 신고 들어가 준공하는 데 거리가 엄청 짧은데도 불구하고 위성 사진상 전혀 없는 건물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양성화해서 건축물을 섰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그러면

○ 허가과장 노 철 수

어떤?

김 종 식 위원

뭐 쉽게 말해서 어떤 지역에 저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고 만약에 축사를 축사를 신고했다.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김 종 식 위원

2024년도 4월 16일날 했는데 착공했는데 신고를 4월 26일날 했네. 4월 26일날 했는데, 준공은 했어요. 준공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6월에 준공했어. 그러면 불과 두 달 만에 축사를 지었다 카는데 축사의 규모가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건축물의 크기는 982제곱미터고 대지 지번이 대지 면적이 2,458제곱미터나 이만한 크기의 허가가 나고 나서 두 달 만에 건축물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위성 사진을 확인하니까 이전에 이미 건축물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양성화됐는 거라고 봐야 합니까?

○ 허가과장 노 철 수

그건 지번하고 우리가 전체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어느 건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김 종 식 위원

예, 내도 여기서 지번에 대해가지고 또 이야기하려 하니까 그건 좀 곤란해가지고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예.

김 종 식 위원

이런 게 몇 군데 있더라 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양성화 조치 됐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현장 확인 안 하고 착공비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김 종 식 위원

차후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큰 거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내가 이거 도면 같은 이런 거 확인을 해 봤어. 그 연도별로 그러니까 이미 축사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내가 몇 군데 궁금한 거에 대해가지고는 좀 이래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허가과가 우리 김경호 의원님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허가과가 있었는 존재하는 이유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한 번 접수하고 나면 모든 행정행위가 한 과에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허가과의 구성원들도 허가의 농지 산림 건축 개발행위 뭐 이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있으면 어떤 복합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실과별로 전부 다 또 의견서 다 받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허가과가 생겼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걸 제 생각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허가과가 잘 움직여지고 빠른 시간 내에 허가가 날라 카면 허가과 안에서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고 이러면 되는데 허가과 안에도 산림 농지 관련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 농정과 이렇게 과별로 의견 조회 해서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노 철 수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쪽하고 자연재해대처법이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우리 검토해서 허가과 취지에 맞도록 원활히 업무가 처리되도록 그거는 최대한 다음에 저거 개편 조직 개편할 경우 있으면 건의해서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그 이제 그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조직을 또 잘 관리하려 하면 당초의 목적대로 좀 이렇게 됐으면 흔히 하는 말로 성주군에 가면은 허가는 인허가 내기가 엄청 어렵다 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게 실과별로 의견을 조회하고 또 왔는 의견에 대해가지고 받고 또 실과에서 보완 서류가 나가고 이래 되어서 지연되는 게 많아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반 건축물 중에서 특히 어디 큰 게 하나해가 있던데, 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위원

감사 자료 3쪽에 보면은 공동주택 각종 각종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쨌든 도비든 군비든 간에 공동주택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보면은 경산 아파트가 있고 또 2024년도에 보면은 2023년 경산 아파트 2024년도에 보면 청일 가야 아파트 또 청일 가야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또 있고 그다음에 청구 신호타운도 있고 또 청구 신호타운 또 있고 2023년 또 2023년도에 신성 강변이 있고 또 신성강변이 또 있어요.성주에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간은 매년 이렇게 보조사업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매년은 안 되고 몇 년 거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노 철 수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보통 사용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해주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도 아파트와 중복되게 해주지는 않고 그래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다른 걸 신청하면 가능도 합니다.

이 화 숙 위원

가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에 다른 사업이라도 전년도에 이 아파트에 산 아파트에서 지원받았다면 그다음에는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지나서 받으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 뭐 또 아파트도 또 한정돼 있어요. 자세한 우리 이제

○ 허가과장 노 철 수

지금은 소규모 아파트가 다 해주고 있는데 자부담률 때문에 지금 못 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가 자기들이 부담을 못 해서 못 한 게 많거든요. 그런 경향 때문에 지금 일부는 한 아파트 단지에 몇 번 해주는 데도 있는데 똑같은 종류의 사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똑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의 자체에 보면 거의 자부담률이 40%입니다.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이 화 숙 위원

그럼,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보면은 2023년도에는 보면은 성주 우방은 자부담이 24%, 경산 아파트는 또 10%, 또 청일 가야는 31%, 또 청구 신호는 10%, 신성은 16% 지금 이렇게 자부담률이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 허가과장 노 철 수

아아, 그거는 지금 도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가 시행해 하는 것도 있고 군비를 부담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도에는 자부담이 10%입니다.

이 화 숙 위원

10%인데 지금 작년 전년도에 거를 보면은 지금 자부담이 10%인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 허가과장 노 철 수

그래 10%에 10%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15%가 되든 16% 되든 그 금액은 한정적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거기서 더 많은 공사를 한다. 그러면 자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자체 사업도 있고 도에서 지정해가 내려온 사업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률이 40%고 도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률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0%면은 지금 도비 사업은 지금 아래 올해 것은 보면은 3천3백, 3천2백2십, 3천, 3천인데 이쪽에 위에서 보면은 도비 사업이 공동주택이 지원 퍼센티지가 전부 아마 10% 프로가 아니라 금액도 3천3백82, 1천9백53 이렇게 지금 금액적으로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이 화 숙 위원

근데 이게 자부담률도 금액이 적은 것도 그렇고 많은 것도 그렇고 이 자부담률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 허가과장 노 철 수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비용은 한정적으로 똑같은 비율이 나가고요.

이 화 숙 위원

예.

○ 허가과장 노 철 수

자기들이 그 공사 범위를 더 확대하려 하면 자부담률이 높고 부담률이 높아지죠.

이 화 숙 위원

자부담률이

○ 허가과장 노 철 수

그래 여기 보면은

이 화 숙 위원

예.

○ 허가과장 노 철 수

거의 10% 선을 맞춰놨거든요. 자부담률을, 근데 여기서 자기가 공사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자기 부담률을 높이면 됩니다.

이 화 숙 위원

자기 부담률이 30%까지 올라갔네. 24%까지 그렇게도

그렇게도 예.


(청취불가)


이 화 숙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기본 부담률이 240만 원 있는데 이거는 16 프로 신성강변 같은데 또 우방 같은 데는 817만원 이것은 24 프로나 되는데 이게 조금 부담률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지금 계산이 저는 지금 어떻게 된 계산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거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추가해 다음 설명 한번 좀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알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예, 그리고 또 올해 거는 그러면은 올해 거는 거의 10%에 맞춰져가 있거든요.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이 화 숙 위원

맞죠? 올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보조에는 보면 거의 10 프로씩 다 맞춰져가 있습니다. 이 그러면 이거는 도비는 3천만 원 나오고 이쪽에서 공사를 더했기 때문에 3, 3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이 화 숙 위원

자부담률이 더 많아지고 일단 자부담률은 10% 선에서 만든다는 거죠?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퍼센티지도 안 맞고 또 성주에 아주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래 한정된 아파트들만 매년 이렇게 지원받는 데만 받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가 부서에 민원도 많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하여튼 우리 김종식 의원님 말씀마따나 우예 나가면 성주에 가면 허가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또 또 비교를 또 고령 가면 잘 나온다. 이렇게 비교를 해요. 나 고령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뭐 그 뭐 바깥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이 꼭 우리 허가과 못하는 건 아니고 다른 말은 아니고 하여튼 참고하시고 좀 더 힘을 내시고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을 안길 이런 데 보면 사유지가 그냥 안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잖아요? 거지요?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구 교 강 위원

예, 이후에 이런 데는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줄 계획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노 철 수

허가과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아니 허가과에서 하는건 아니고 그건 어느 과에서 하는 고? 건설과? 아,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사유지인데 도로로 되어 있어 그 안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가 집을 지었는데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구 교 강 위원

초전에 한 실례가 이런 데 있어. 그래가 이후에 이 사람이 내 땅이라고 도로를 내놓아라. 그럼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구 교 강 위원

지금 그 분쟁이 붙어 있는 거는 혹시 우리 군에도 알고 있는 거 몰라? 그게 법적으로 됩니까?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구 교 강 위원

법적으로? 이게 내 땅이지마는 도로로 접해가 있어가 안쪽에 있는 사람이 그 도로로 인해 건축 허가를 받아 집을 지었는데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구 교 강 위원

그 이후에 내 땅이라고 댕기지마라 카는거야.

○ 허가과장 노 철 수

그거는 민법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 이걸 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 허가과장 노 철 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지목이 도로냐? 또 뭐

구 교 강 위원

도로 길러 안에 건축 허가가 났지?

○ 허가과장 노 철 수

전답이냐에

구 교 강 위원

도로가 아니면 안에서

○ 허가과장 노 철 수

따라서 차이가 있고

구 교 강 위원

안에 그 도로 외에는 없는데 건축 허가 날 리가 없잖아. 그래가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가 있는데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구 교 강 위원

안 그래도 행감 중이라서 내가 바빠서 못 가봤는데 그래가 좀 이웃 간에 상호 지금 대립하고 말뚝을 박니 마니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

○ 허가과장 노 철 수

그런 분류의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 때문에 카는

구 교 강 위원

많은 것도 허가과가 말든 뭐든 간에 좀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를 떠나서 개인의 사유지는 개인의 땅은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뭐 예산이 적어서 한참이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해봐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 허가과장 노 철 수

그 도시계획과에서는

구 교 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 허가과장 노 철 수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도시계획과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선서 본인은 성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안전과장 여영명

○ 위원장 여 노 연

안전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 안전과장 여 영 명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안전과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팀장 여상국, 다음 안전진단팀장 배윤환, 다음 자연재난팀장 박찬우, 중대재해팀장 이영미

○ 위원장 여 노 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자료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현장 점검을 갔을 적에 성주여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마는 성주여고 정문 부분에 우리 성주여고의 경계 부분하고 성주군의 경계 부분하고 그 부분을 작년 현장 확인하고 나서 이행하겠다. 카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아, 작년에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가 경산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인데, 지금 그 안쪽에 경산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지금 올해 3억 특교세로 3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출입이 다른 길이 없고 우리 방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산 2지구 걸로 출입할 수밖에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걸로 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쪽에 경산리 급경사지 사업이 올해 말에 연말에 준공되면 그 차후에 준공 완료되고 나서 장비가 드나들 필요 없을 때 그걸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지금 현장 진출입을 성주여고 정문 안쪽으로 움직입니까? 차량이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지금 작년에 했는 지금 쇄석 깔아놨는데 골로 장비가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거 차 다녔는 흔적은 별로 없던데?

○ 안전과장 여 영 명

고 지금 경산지구는 고는 지금 아주 사업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인제 공사 차량이 아주 진출입은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해 갖고 올해 안으로 준공 처리할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퍼떡 이해가 잘 안 가네. 저게 지금 공사 차량의 진입이 성주여고 정문으로 출입한다 카면 그것도 설계가 잘못됐는거 아닙니까? 그 남의 사유지에 그 사유지 아닙니까? 그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 안전과장 여 영 명

정문으로 딱 해갖고 우측으로 우리 2지구 사업 지군데 그걸로 출입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갈 길이 없어갖고 골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고래 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걸 성주여고에서 동의를 해줍니까? 그게 지금 도로 그게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성주여고 진입로 도로가

○ 안전과장 여 영 명

진입도로는 기획재정부 땅으로서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여고 진입로는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성주여고에서 그마 사용료 내고 그래 사용하고 있겠네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 종 식 위원

그게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진출입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작년에 안전 안전 뭐 표신가? 뭘 해가지고 안전지대 표시해가지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안 안

김 종 식 위원

도로에 토지의 경계를 표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게 지금 저도 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로 지금 막아 있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해갖고 우리 기획재정부 땅하고 우리 성주군 땅하고 사유지하고 명확하게 구분해갖고 걸로 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래, 해버리면 이게 땅이 아시겠지만 이래 길쭉합니다. 우리 군유지가, 고 두 필진데 합해봐야 그거 한 12평 정도 됩니다. 그래가 이걸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 수로를 이쪽 여고 진입로 쪽으로 당겨가 이래 하면 길쭉하기때문에 그 아무 땅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가 지금 있는 그대로 해갖고 안 그래도 주차난이 좀 뭐 안 있습니까?그래 갖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평행대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한 7대 내지 10대 가능할 것으로 그래 판단해 갖고 그래 나중에 보고드리고 그래 시행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경계를 지금 경계에다가 하고 성주군 소유의 땅을 똑같이 평탄 작업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앞쪽에 열몇 평 되는 거 그거를 분리하니까 그것만 별도로 띄면은 쓸 용도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경계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전체를 평탄하게 평탄 작업하면 넓고 좋지. 그거는 애초에 설계할 때 그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신다 카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그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고 2지구가 작년 연말에 준공 처리됐는데 1년간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거치고 난 후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해갖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은 의용소방대연합회 석영환 씨한테 330명인데 보조금 지원을 712만 5천 원을 해줬고 정산을 712만 5천 원인데 거의 대부분이 식비로 447만 1천 원을 식비로 다 정산했어요. 이거는 보조사업 예산 과목을 뭐로 경상적 보조로 그러면 과목이 뭐로 보조해 줬습니까? 이게, 307에 밑에 있는 03이나 05나 이래 됩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307-02지 싶습니다. 예, 제가 확실한 과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식비를 거의 대부분을 한다 하면 이게 보조금에 가는 게 맞습니까?아니면 민간인 보상 민간인 급식비에 세워가지고 주는 게 맞습니까?그 이 밥 먹은 거를 정산서 영수증 떼서 와가지고 이렇게 정산하고 이래야 되겠나 차라리 그러지 말고 급식비에 근무했는 사람들끼리 뭐 매 식비 8천 원씩 계산해서 급식비를 세워서 정산 없이 그냥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거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때 그 좀 SJ 컨벤션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사용된 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급식비 예산이 원래 원래 급식비는 급식비는 보조금에 세워서 급식비를 뗀다 카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안해. 그러니 급식비에 급식비 한계를 공무원 무슨 법이고 하여튼 법에 맞춰서 식비를 8천 원씩 계산해 주라 카는 거는 있는데 급식비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급식비에 맞는 예산 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대장 풍수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구 교 강 위원

대장 풍수해 사업 대장 풍수해

○ 안전과장 여 영 명

대장 풍수해 사업예?

구 교 강 위원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지금 발주는 이미 했고 지금 우진 목재입니까?

구 교 강 위원

네네.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 보상까지 다 지급됐습니다. 보상비까지

구 교 강 위원

그럼, 발주 근데 이거 하는 데 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안 하고 합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거의 다 끝나고 나면 예, 주민 설명회를 하든지

구 교 강 위원

설계를

○ 안전과장 여 영 명

해갖고 최대한 주민 의견

구 교 강 위원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부터 먼저 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설계해야 하지 설계 다 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겁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설계 기본 설계가 나와야지 이제

구 교 강 위원

기본설계 나와가지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자료가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주민이 이제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그래하고 주민들이 또 의결하면

구 교 강 위원

뜻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설계 수정을 한다든지 예, 변경을 한다든지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공사는 올해 시작합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연말쯤 돼야

구 교 강 위원

올 연말쯤 돼야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시행할 것 같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지금 뭐 몇 년째 거는 비만 오면 담아 물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한 70ml에서 80ml가 오면 다리 물이 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이거 뭐 다른 지역처럼 100ml 200ml 와버리면 완전히 이건 박살 납니다. 그거 내가 그 살면서 작년에도 또 물이 넘쳐서 작년에 비도 오지 안 했는데 크게 안 왔는데 그게 넘어가지고 소재지 저 위에 농협까지 물이 다 다 잠기더라고 지대가 거는 낮잖아. 그렇죠?

○ 안전과장 여 영 명

고 예, 저지대입니다. 아주

구 교 강 위원

그런데 아니 생각보다 그래 참 아주 저지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벽진가는 문덕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다리에 난간에서 물이 넘쳐서 그 물이 소재지로 넘어오거든 냇가로 가야 하는 물이, 그래 오지 밑에서 넘어가 들어오지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배수가 안 되가 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그런데 그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잘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범죄 예방 CCTV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구 교 강 위원

범죄 예방 CCTV를 이래 보면 화질이 야간에 무슨 사고가 나면 식별이 잘 안된대요. 일부 잘 되는 건 잘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참외 도난 등 여러 가지 다른 범죄라든지 요즘 사실 밤에 나가면 무섭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인상착의가 구분도 안 되고 저녁에 우리 내국인들이 겁이 나서 피해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CCTV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화질 좋은 걸로 바꾸고 또 사각지대에는 추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3페이지에 과장님 방금 구교강 의원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CCTV에 보시면 23년도 이게 1년 동안 설치했는 수량이라고 보면 됩니까? 신규가 83대 교체 32대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1년 동안 23년도 한 해 동안요?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지금 가격이 보니까 신규 중에 72개소에 4억 8,300만 원은 나누기를 해보면 500백 한 80여만 원 정도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도 희 재 위원

1개당 소요가 되는 것 같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방법용 24개소에 32개 했는 거는 19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도 희 재 위원

고게 이제 신규하고 교첸데 교체도 교체했는 CCTV를 가격이 신규로 했는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용도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방금 구교강

○ 안전과장 여 영 명

아니.

도 희 재 위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화소가 좋은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요것

○ 안전과장 여 영 명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도 희 재 위원

예.

○ 안전과장 여 영 명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강관주를 새로 세워서 전기 인입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전주에다가 설치하면 그거는 돈 얼마 안 듭니다마는 그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갖고 신규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600여만 원 가까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교체는 그냥 단순히 이제 이미 강관주

도 희 재 위원

카메라만 바꾸면 되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있으니까 이제 그 카메라만 교체하면 되니까 한 200여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럼, 그 300여만 원은 신규로 설치하는 거에 대부분이 신규로 이제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도 희 재 위원

기둥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신규로 하는 것도 왜 우리 한전 전신주에

○ 안전과장 여 영 명

가급적이면 한전 주에 달려고 예산도 좀 절감하고 이러고 한전주에 달려고 하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강관주로

도 희 재 위원

불가피하게

○ 안전과장 여 영 명

설치하면 또 전기 인입 해야 하고 이래 여러 가지 있어가 가격이 좀 그래 나옵니다.

도 희 재 위원

차량 인식용은 우리가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대당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경찰서에서 이게 협조 요청 오는 것만 우리가 하게 됩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관리는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 같이 다 하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경찰하고 같이하고?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도 희 재 위원

차량번호 인식용이라든지 또 뭐 단속을 위한 속도 제한이라든지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카메라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또 설치가 필요한 것 같고, 또 단속을 자꾸 당하다 보면 주민들이 또 너무 많은 곳을 달았고 또 필요 없는 곳에 속도까지 낮춰서 단속이 좀 많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예.

도 희 재 위원

저도 어느 게 맞다라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너무 또 남발해서 하는 거는 또 옳지 않겠다. 또 학교 주변이나 이런 곳들도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 뭐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런 학교 주변에까지 30km를 제한해서 1년 365일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좀 조율 좀 하시면서 그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앞에 딴 거는 또 다른 의원님이 물으셨는 거라서 중복되지 않도록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건설과장 신동환

○ 위원장 여 노 연

건설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설과장 신동환입니다.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손승모, 농업기반팀장 박성규, 도로관리팀장 김진철, 하천관리팀장 진만섭, 지역개발팀장 이명화

○ 위원장 여 노 연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건설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대처도 즉각 즉각 바로 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작년 지적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단부에 보면 낙동강 관련 하천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 지적을 했었고, 우리 선남면 용신리 쪽에 보면 낙동강 둑 안쪽에 보면 왜관읍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주소하고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주소하고 중복돼서 쓰고 있는 농지가 있잖아요.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도 희 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칠곡군하고의 교환하는 방식으로 빨리 접촉을 해보라고 하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협조 공문을 칠곡군 의회에 보내고 했었는데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작년에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부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42만 4천 평방미터 정도의 하천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칠곡군에 받고 싶은 거는 한 87만 3천 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부지가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칠곡군 건설과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하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칠곡군에서도 지금 뭐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칠곡군에는 뭐뭐 여러 가지가 같이 엮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부지가, 저쪽 대구시하고도 또 일부 엮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구미시하고도 또 일부 엮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면적도 이래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천부지가 실제 42만 4천 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또 면적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총무과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모양인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예민한 상황이 돼서 카는지 건설과에서 크게 적극적으로 이래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나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설명 들으면 조금 양 자치단체의 부서장님들끼리의 의견 교환으로는 절대 이건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도 희 재 위원

칠곡군 입장에서 성주군과 대구시, 구미시와 연접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지를 우리가 다 고민해 줄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왜? 중요하냐 하면 선남면 용신리의 일부 농가들은 같은 필지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내에 절반은 성주군 땅으로 되어 있고 절반은 왜관읍 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이 거기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같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반튼은 칠곡권 딱지 붙여서 참외 팔아야 하고, 반튼은 성주권 딱지 붙여서 참외 팔아야 하는데 봉다리 따가지고 와서 같은 작업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어느 걸 칠곡군으로 적고 어느 걸 성주군으로 적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분들 과태료 500만 원씩 다 맞았거든요.

이거는 양 자치단체 군수님한테까지 의지가 있도록 만들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쉽대 이 보니깐요. 자치단체끼리 합의만 돼버리면 행정안전부에 신청 넣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현지 답사해갖고 승인해주면 끝나더만은 보니까 주민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소해 주는 게 맞다. 그냥 안 주려고 하는데 우옙니까? 캐가 될 일이 아니라 칸께 이거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도 희 재 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뚝 안에 성주군 땅은 우리가 찾고 또 뚝 밖에 있는 성주군 땅은 왜관으로 줘서라도 대토를 해서 그런 농가의 불편을 해소 좀 해주기 위해서 접촉을 해보라고 했는데 건설과장님들끼리 얘기 한번 나눴다고 해결이 될까요? 이게, 그래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의회 차원에서 칠곡군 의회에도 접촉을 더 해볼 테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양 자치단체 군수님한테까지 의지가 있도록 만들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쉽대 이 보니깐요. 자치단체끼리 합의만 돼버리면 행정안전부에 신청 넣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현지 답사해서 승인해 주면 끝나더만은 보니까 주민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소해 주는 게 맞다. 그냥 안 주려고 하는데 우옙니까? 캐가 될 일이 아니라 칸께 이거는

○ 건설과장 신 동 환

의원님 이거는 이제 사실 주관 부서는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도 희 재 위원

자치행정과지만 면적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미리 이야기를 좀 해줘가지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도 희 재 위원

자치행정과지만 면적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미리 이야기를 좀 해줘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 다음에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라 카이소. 자치행정과장님 이런 일 안 하고 뭐 하노? 그래. 뒤에 있는 거 보고 카는데. 그래 그러니까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찾아오는 땅만큼 뚝 밖에 있는 성주군 땅이 있다면 찾아서 그걸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군하고 대토하는 데 있어서 면적만 자기들이 손해 안 보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것만 주고 우리가 안 주겠다 하면 문제가 있지만 주는 만큼 우리 땅을 주겠다는 거지 그래버리면 자기들은 손해 없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근데 이게 저희가 아까 캤지만, 받는 면적은 저희들이 받는 면적은 80만 정도 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면적이 저희들이 조사는 한 40만밖에 안 돼요. 배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뚝 밖으로 하천부지에 있어서 줄 수 있는 게 그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도 희 재 위원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지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 저 지역구인 김경호 의원님 말씀으로는 하천 따라 쭉 내려가면 성주 땅이 더 있다고 하시던데

○ 건설과장 신 동 환

없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없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 왜관 경계까지 해가 다 면적을 뽑았는데

도 희 재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한 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면적을 맞춰가 하려고 그러면은 제방 안쪽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성주군으로 하고

도 희 재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제방 가쪽에 남아 있는 부분은 일부 조금 제외하고 그래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가 어느 정도 조율해가지고 40만 정도로 해가 조율하는 방법도 안있겠나? 싶습니다.

도 희 재 위원

그 농사짓는 사람들 일부 면적 가지고 자기들이 주민세 더 받을 것도 아니고 칠곡군에서도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도 희 재 위원

이건 하여튼 우리 내가 자치행정과장님 만나며 자치행정과장님 만나가지고 상세하게 한번 업무 추진을 논의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군수님이나 또 지역구를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한테도 이 얘기를 건의해서 주민들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시겠습니까?

14페이지에 보면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4번 하셨어요. 이거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중복되는 굴착을 막기 위해서 저도 8대 의원 할 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조례도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딱 한 번 하도록 아예 해놓으셨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그때 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발의하셔서 이래 만들었는걸로 돼있는데 2019년도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년에 4번 정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 이후에는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심의하고 나서는 신설 도로나 이제 새로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한 번 굴착을 하면은 3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또 검토가 있고 이제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정도 제한을 둬서 그런 이중 굴착을 방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여기에 이제 같이 회의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우리 부서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같이 참여해서 합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한전 가스 다고

도 희 재 위원

상하수도하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의견 받아가지고 그래 합니다.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워낙 또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들이 팠는 데를 또 파고 팠는 데를 또 파고 해서 중복되는 공사를 좀 줄여서 예산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부터 쭉 보면 우리가 관내 업종별 전문 건설업체 현황이 나오는데, 매년 업체 수가 한 20개 이상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근무를 계속하시면서 보니까 뭐 이래 건설업체들이 신생 업체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는 맞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진입 장벽이 좀 굉장히 쉽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아니 진입 장벽은 어느 곳에나 법이 똑같기때문에 법의 제한사항 자본금이나 이제 기술 인력 이런 것만 하여간 적정하게 갖추면 허가를 해주게 돼 있기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성주라고 해서 좀 수월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다른 시군도 유사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도 희 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관내 업체라는 걸 제한하다 보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회사만 차리면 관내 업체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도 희 재 위원

그러니 사실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래서 업체만 성주군에 이렇게 주소를 두고 사람이 근무도 하지 않고 입찰에만 참여해서 관내 업체에 혜택을 누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도 사실은 많이 있겠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뭐 다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저는 관내 업체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다른 회의 때도 몇 번 나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소만 성주에 있다고 해서 관내 업체로 꼭 봐야 하느냐? 관내에서 사용했는 법인카드 내역이라든지 관내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당신은 주소만 여기로 회사 주소만 여기로 되어 있지 관내에 아무것도 쓰는 것도 없고 기부를 하는 것도 없고 관내에 자재를 쓰는 것도 없고 이런 회사까지도 그렇게 계약을 해줘야 하느냐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정작 관내에서 돈을 벌어서 관내에서 먹고 살면서 관내에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의원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뭐 이런 걸 확인해서 그래 하면 좋겠지만 또 정부에서 지금 최근 추세가 보면 또 법적으로 해갖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면 또 이중 규제라고 해서 규제를 새로 억제한다고 또 또 감사 이 내려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건설업체가 성주 같은 경우는 102개 업체가 지금 있는데 사실 어느 시군은 제가 보니 건설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지자체 한 군데에서만 제재를 하기보다는 이게 자본금이나 아니면 기술 인력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업체를 조금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법령으로 그래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도 희 재 위원

그럼 또 이게 경기도 경기지만 뭐 실업률 이런 것 때문에 허가를 쉽게 내도록 정부에서 자꾸 풀어주는 것 같아요. 자본금도 자꾸 낮춰주고 기술 인력이나 이런 인원수도 자꾸 인제 풀어주고 하는 게 그 뭐 직장에 못 가는 사람들은 소자본으로도 자기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안 그렇겠나 싶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뭐 숙제입니다마는 선의의 관내 업체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또 계약을 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그 업체들이 지역에 자재를 쓰고 지역에서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관급 공사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입찰만 떡 돼버리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 싹 다 하고 돈은 딱 거두어 쥐고 대구 가버리면 지역에 진짜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공사했는 했는 현장 하나만 달랑 남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좀 그렇게 뭐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저희들도 조금 현장을 뭐 점검한다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거주 안 하는 회사가 업체가 있으면 좀 제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아니면 불시 점검이나 이런 걸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를 좀 찾아내어서 퇴출을 시키는 방법을 찾든지?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도 희 재 위원

예를 들어 그거는 또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거는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도 희 재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성주에 그냥 이름만 갖다 놓는 회사는 설 자리가 잘 없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

도 희 재 위원

또 수시로 점검한다. 이런 이야기만 좀 나가도 또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런 쪽에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희 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지적 사항 중에 군도 농로 배수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결정할 때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뭐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주민이 물으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하는지 물으면, 그런 건 좀 올해부터라도 약속한 바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네, 그다음에 요새 이제 저수지 관내 저수지가 이제 불량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뭐 정비 사업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저 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칠산지, 어은지

구 교 강 위원

굳이 뭐 어디 지명 아니라도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구 교 강 위원

이래 보면 저수지가 이제 둑을 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물 새는 데도 있고, 또 침하된 곳도 있고 또 준설을 안 해서 저수지의 기능을 잃고 하여튼 뭐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구 교 강 위원

아직까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군지 같은 건 좀 이렇게 파악해서 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또 거의 물그릇이 없으니까, 물이 갇혀 있어야 지하수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성주군은 뭐 과장님 알다시피 온 군의 전체가 하우스로 덮여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쏜살같이 바로 냇가로 바로 흘러갑니다. 그래 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도 좀 하고 군지도 보면 도면상은 저수지인데 가보면 아예 토사 다 묻혀가 뭐 버드나무만 울창해가 있지 사실 저수지 기능을 못하거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구 교 강 위원

이런 걸 뭐 이제 아주 예사로 생각하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걸 개인 땅을 사서라도 저수지를 막아야 하는데 우리 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고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이런 데 우선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군도 204호선 이번에 인제 확장한다고 하는데 도로 폭을 뭐 우리 도로 팀장이 조금 좁게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폭을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신 동 환

204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에 우리 의회에서 통행량에 비해서 도로 폭이 좀 넓다. 카는 그 반응 또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설계까지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 교 강 위원

네네.

○ 건설과장 신 동 환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그 통행량 하고 조사해서 적정한 폭만큼 계획을 잡겠습니다. 계획이 나오고 진행되면 의회에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추정하는데 150억 가지고 도로 확장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한 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현재는 그 정도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그건 설계를 해보고

구 교 강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가능하면 도로 폭도 가능하면 조금 넓게 해주시면 좋고 이왕 하는 거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이거 사드 작업을 하는 겁니다마는 905호선 905호선에 대해서 지금 기존 초전 대야티 고개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네네.

구 교 강 위원

지금 어쨌거나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구간은 김천까지는 뭐 거리도 상당히 멀고 그 위에는 언제 착공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이게 이제 사드 지원 사업비로 2,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은 되었지마는 국가 예산이라 카는 거는 보면은 이제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500억 이상해가 국비가 300억 이상 투입이 되면은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구 교 강 위원

네네.

○ 건설과장 신 동 환

모든 사업은 그래가 지금 전에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렸지마는 1차적으로는 이제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권자를 경상북도로 해서 하는 거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갖고 이전을 한 상태고

구 교 강 위원

네.

○ 건설과장 신 동 환

다시 이걸 갖다가 예타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려 하니까 진행 속도가 지금 굉장히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구 교 강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래서 저희들이 저저번 주일에도 행안부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인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예타 없이 조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방법이 만약에 되면은 조금 더 빠르면 그 방법으로도 지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아 여기는 뭐 특수한 지역이라며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사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한다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뭐 바로 시행해야 하지 그 예타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이제 군수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에 방문하셔서 하여 군비 예산 절감하는 데 큰 일익을 하신 데 대해서 너무 높이 치하합니다. 하고, 인제 요기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설계라든지 이런 건 아직 전혀 나온 바가 없어 그지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은 이제 2,100억이라 하는

구 교 강 위원

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산만 그냥 붙여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사타(사전타당성)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타를 하냐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2,100억이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해 갖고 근거 자료가 있어야 이제 저기 행안부라든지 어디 쪽으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곧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아직 이거 언제 할지 모른다.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지금 사타를 도에서 발주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구 교 강 위원

아니 초전 주민들은 막 그냥 지금 막 바로 되는 줄 알아요. 이제 뭐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하니 뭐 그냥 돈이 와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막 바로 되는 줄 알고 기대를 크게 하고 있거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구 교 강 위원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야기 들어보니 아직 그리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절차를 이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차후에 도로가 확장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도로를 기존 도로보다는 이설해서 우회하는 걸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구 교 강 위원

그렇게 좀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농로를 타고 가면 도로도 복잡할뿐더러 농지가 거의 훼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방 쪽으로 해서 쭉 그냥 제방을 타고 우측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질문 뭐 할 것인지는 알 것 같고, 수륜 대가천 그 제방 문제에 대해 답변서를 받았는데 유실된 부분에 저수호안이라 하는 게 옹벽이나 돌로 이래 쌓는단 말입니까? 저수호안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그때는 지금은 그거 돌망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 돼있어가 유실이 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좀 더 튼튼한 구조물로 해서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장 익 봉 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그때 주민들 이야기로는 제 어도를 좀 방향을 틀어달라고 자꾸 건의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어도도 지금 그것 설치할 당시에 원래 이제 어도가 딱 정중앙에 있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양쪽에 이제 보통 어도를 하는데 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조금 제방 쪽으로 조금 살짝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어도 부분에서 유수로 인해서 제방에 조금 손상을 주는 그런 원인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차후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 그 어도도 아마 중앙으로 옮기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익 봉 위원

주민들은 지금 어도를 일단 중앙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습니다. 많고, 지금 어도 부분 때문에 지금 고기 세굴돼서 공사를 계속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으니까 이게 자꾸 예산 낭비만 되고 이번에 하실 때 좀 예산 넉넉하게 확보하셔서 이거 다시는 그 뭐 또 더 이상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확실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예, 도에 보고해서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꼭 내년에 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의원님들 맨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대가천의 다리 공사 그 언제부터 시작하는데 2026년도에 완공은 합니까? 공사 시작하는 그 다리

○ 건설과장 신 동 환

재해 위험 지구에 있는 거

장 익 봉 위원

재해위험 다리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거 말입니까?

장 익 봉 위원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거는 안전과에서 지금

장 익 봉 위원

안전과에서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하고 있어서 상세한 거는 제가

장 익 봉 위원

그래 지금 이게 보니까 뭐 자꾸 이제 주민들은 공사는 언제부터 한다 한다 캤는데 지금 계속 밀린 게 언제 하노? 언제 물어 싸가지고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의원님

장 익 봉 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장 익 봉 위원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알아보고

장 익 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존경하는 장익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 일정으로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농기계 테스트베드 및 실증포 시험포장 조성 예정지 외 4개소에서 실시하겠으며,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농 정 과 장김홍식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