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0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0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기업경제과, 도시계획과, 새마을교통과, 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알겠습니다. 예, 예예.
○ 위원장 구 교 강
그래
○ 농정과장 김 홍 식
증액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농정과장 김홍식입니다.저희 과에서 금회 추경에 6억 9,130만 9천 원 증액된 609억 3,0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농업 안전 보험료 지원인데 이거 증액 좀 시켰습니다. 27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2쪽입니다. 농산업 분야 지역 혁신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농산업 분야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315만 4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농작물 재해 지원으로 보조사업입니다. 2억 8,28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양파 생육 불량과 7월 호우 피해하고 벼멸구 피해에 대한 저 뭐고? 재해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24쪽에는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요거는 국비에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거는 감해서 이전시켰는 겁니다. 그다음에 225쪽입니다.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가에 헥타르당 20만 원씩 지원 사업으로 금번 정리 추경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당초에는 우리 국비했었는데 이거 올해 지금 올해 초에는 아닌데 중간쯤에서 여기 지역 균형 지특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원인은 확실히 짜드라 없는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게 원래 국비 사업인데 그죠?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국비 사업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연초에 농림사업 신청할 때 국비 사업으로 신청했는 긴데 이 재원이 이래 왜? 돌아갔을까요?
○ 농정과장 김 홍 식
당초에는 우리 국비를 했는데
○ 김 종 식 위원
그러게
○ 농정과장 김 홍 식
농림부에서 농식품부에서 그게 이제 중간에 우리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왜? 이래 감액됐는고 국도비 감액 조서에 보니까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김 종 식 위원
국비 감액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재원이 바뀌어서 있어서 그래 내 왜? 그랬는가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종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전상택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 및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하단 2024년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입니다.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비 1억 297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부입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독 세척 시설, CCTV와 같은 방역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2,8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 지원입니다.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방역과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산림축산과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에 고속 건조 발효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고속 건조 발효기는 일명 콤포스터라고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양돈 양계 농가입니다. 양돈 양계 농가에서 열을 가하고 미생물을 투입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분뇨를 발효시키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에 한 대를 저희가 예산을 지금 현재 수립된 상태입니다. 예산 수립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초에 올해 2024년 한 대가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한 대에 대해서는 군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도비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이 돼서 두 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아무래도 이 콤포스트는 대농가를 위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콤포스트의 수요가 내년 한 대 외에는 크게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면 우리 관내 농가 중에서 기존의 25년도 대상 농가 말고 관내 농가 중에서 좀 대규모에 속하는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사업 추진 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고속 건조 발효기가 적정한 수준이 양돈 양계 농가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저희가 한 그래도 5천 두 이상은 되는 농가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양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김 종 식 위원
양돈 5천두?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양돈 기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양계는 하실 농가가 거의 없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양계는 지금 거의 대부분 계분이 건조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할 데가 별로 없을 거고요.
○ 산림축산과장 전 상 택
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섭입니다.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기술보급블렌딩협력모델시범입니다. 목 변경 사항으로 기존의 재료비 2,500만 원 중에서 재료비 50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을 자산취득비 및 물품 취득비로 변경하여 교육용 전자 화이트보드와 전동운반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존 지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기업경제과장 고강희입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성주시장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성주시장 내에 설치된 CCTV 등 시설물 일부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시설물 재정비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 하단부에 국도비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중반부에 분야별 전공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2,116만 원을 국도비 증액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 중단 부에 혁신지원센터 물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비 예산 6,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센터 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업무추진 여비 집행 잔액 부족으로 부족으로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에 성주애(愛) 청년 창업 가정 정착, 창업 창업가정, 창업가 정착지원 사업 이게 당초에 6,3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 처리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당초에 지원 대상자가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이게 저 감액하게 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3명에서 2명으로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두 명 한 명 감액됐는 한 명은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당초에는 신규 채용 시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서 나갔는것 같더라고요.
○ 김 종 식 위원
직장에 취업은 했는데 상황이 안 맞아서 퇴직했다 그래 보면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 이제 직장이라기보다는 요건 창업 지원이거든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창업을 내가 개인 예를 들어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맞으니까 그걸 이제 하려고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성주애(愛)같은 경우는 이제 안앤유플라워하고 선남에 이제 357파운드 하는 그 두 개 창업 업체가 있거든요.
○ 김 종 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 성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또 조금 있으면 기업에 또 혹은 일자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주택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수요도 이 사업을 봤을 때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만큼 경제가 어렵고 이렇다 성주의 경제가 그다지 좋지는 안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241페이지에 혁신지원센터에 부대비로 시설비로 있던 거를 물품 구입비로 전환했다 카는데 전환했는 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242페이지
○ 김 종 식 위원
아아! 뒷장으로 405에 01로 이렇게 바꿨다 이 말씀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여기 혁신지원센터에는 지난번 저 우리 조례 할 때에 1억 이상 당초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됐습니까? 2025년도 당초 예산에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거는 편성 안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이거는 편성 안 돼 있고 민간 위탁금만 그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안됐어요?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혹시나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운용 계획 변경을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비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정산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감리비 9,812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반영하고 ES 반영분을 포함해서 추가로 군비 9억9,954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전체 10억 9,8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상단에 성주경산길경관정비사업 한전통신선로부담금을 각각 1억 3천371만 9천 원, 1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초전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사업 위치 선정이 다소 지연되어 60억 중 40억을 감액하고 온세대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7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금년도에 신청이 없어서 6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에 물가 상승분 9억 9,900만 원을 지금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이게 발생 원인이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이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일부는 연초에 발생했고, 그리고 나머지 많은 부분이 저희들 2회 추경 7월에 끝난 이후에 물가 상승분에 이제 청구하고 들어왔는 그 내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있었을 낀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예측은 가능했는데 2회 추경에 예산 운용하면서 예산 우리 기획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산 편성하는 데는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조금 저해서 저희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뭐
○ 김 종 식 위원
248페이지에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건립 공사에 감액하고, 온세대플랫폼에 증액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사유가 뭐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전 어울림복합센터 부지 선정에 다소 논란이 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들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 전에 간담회 또 보고드렸는데 그 뒤에 온세대플랫폼은 지금 착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선 배정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합니까?그런데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거는 저희들 행안부하고 다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요 요건도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차후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자금 재원에 대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데 저희들 예산 주한미군 전체 사업비를 운영하면서 국비 집행도 매년 점검 회의를 매달 점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산 집행가능한 쪽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이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초전 어울림복합타운도 위치가 선정되고 하면 저희들 예산 집행이 빨리 되는 쪽으로 그걸 해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행정을 추진할 때 그죠? 어떤 여하튼 뭐 매끄럽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액 처리하는 거 증액하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증액한다고 손 치더라도 감액하는 거는 앞으로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다고 이렇게 인정 안 할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저희들 뭐 이 사업이 저기 취소되고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그
○ 김 종 식 위원
아니라 그래 뭐 예산도 감액하는데 사업도 지 좀 감액 감소해서 축소해서 하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 사업은 지금 추진 해야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왜요? 이거 저 이거는 예산도 이렇게 감액 배정해서 쓰는데? 안 그래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 전체
○ 김 종 식 위원
편성됐는 예산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종 식 위원
제때 못 써서 감액할 정도로 사업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안 그럴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사업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사업장 선정하고 여기는 민원하고 이런 게 좀 발생하여서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어차피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잖아.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김 종 식 위원
그만큼 주민들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의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어울림복합센터 예산이 사드 공여 자금이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온세대플랫폼에도 이게 사드 공여 자금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어울림복합센터에 들어갈 40억을 그러면 내년에 이게 이쪽 것을 여기로 당겨왔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초전 어울림복합센터가 다시 짓게 되면은 다시 그러면 온세대플랫폼 40억을 다시 빼서 또 여기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저희들 전체 온세대플랫폼 사업에도 우리가 주한미군공여
○ 여 노 연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위원
이 돈 자체는 이 재원은 사드 공여 자금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사드 공여 자금은 원래 초전에 쓰게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온세대플랫폼에도 사드 공여 자금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 40억이라는 돈이 초전에 쓸 돈이 지금 성주에 왔단 말입니다.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40억은 소진해 쓸 돈이 없잖아요. 그죠?
○ 파악불가
(청취불가)
○ 여 노 연 위원
그래 미리 쓰고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사업비를
○ 여 노 연 위원
나중에 목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목도 변경할 필요 없고요. 저희들
○ 여 노 연 위원
변경할 필요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온세대플랫폼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억이 먼저 들어가는 거지. 이게 40억을 더 많이 투입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저는 원래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 여 노 연 위원
아니 변경이 초전거는 이리 왔으니까 나도 나중에 또 변경해야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새마을교통과 추경 예산액은 기존 153억 8천19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 감액한 152억 5,890만 원입니다. 253쪽 중간입니다. 비수익 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입니다.운수업체의 2회 추경까지 5억 5천만 원을 전액 지원하였으나 경영재정분석 결과 5억 8천500만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되어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자동차세 주행세 세입과 맞추어 9억 3천만 원 추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 전기 요금입니다.2023년 구축 완료 후 24년도 운영한 결과 정류장 4개소에 정기적으로 BIT 전기 요금이 부과되고, 그 외에는 정류장 전기료로 같이 부과되어 BIT 전기 요금은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성립 전 사용으로 기 보고된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운영비 및 차량 구매 비용입니다. 운영비 7천만 원 그리고 254쪽 상단부에 소나타 차량 구매로 4천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 정산 시스템 구축 지원 1억 2,500만 원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연구개발비로 세웠으나 대구광역시 세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연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서버 메인 보드 노후화 및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에 따른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새마을교통과 사무실에 있는 본체에 대한 서버 교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 1억 9,82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유류세 연동보조금
○ 여 노 연 위원
연동보조금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화물차들 이렇게 유류세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름 넣는 것 기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택시하고 화물차 그리고 버스
○ 여 노 연 위원
화물차에 기름 넣으면 이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당초에 65억으로 세웠는데 2회 추경에 10억 원 감하고 3회 추경에 9억 3천만 원 감했습니다. 총 19억 3천만 원 감액.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본 예산이 얼마라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본예산 본예산은 65억 당초에
○ 여 노 연 위원
65억이었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여 노 연 위원
65억인데 다시 이거 또 삭감을 또 했단 말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면 화물차들이 그러면 화물차나 택시들이 이렇게 영업용들이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그만큼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옛날 많이 나갈 때는 1만 3천 대가량이 나갔는데 지금은 한 화물차는 1만 천 한 200. 200~300. 정도 줄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그걸 감안하지 않았나? 본예산 2024년에 예산 세울 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게 유류세가 폭등이 심하니까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또 국제 정세에 따라 유류가 유류대가 워낙 높이 뛰고
○ 여 노 연 위원
그렇지 그거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낮고 하니까 거기에 또 변동이 심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나는 예산 삭감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 많이 하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최고 나갈 때는 65억까지 나갔는데 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유류세가 인하되고 이래서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세입하고 이거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최대한 맞춰가 올해 했는데 올해 내년 거는 또 48억 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또 올해는 그마 그래도 많이 삭감됐네. 그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에 비수익 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이 문제도 우리 간담회 때도 또 다루고 했고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이제 새마을교통과에서 경일교통에 대한 어떤 지원 보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고 해마다 또 손실보상금이니 코로나 때 뭐 해서 도와주는 게 한두 푼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경일교통에다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잠깐만요. 작년에 28억 5천만 원 하고 올해 예산 그대로 이것까지 다 세운다면 한 28억 5,700 정도 됩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또 이 문제를 맡으면서 참 머리는 솔직히 아플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올라온 걸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 해주니까 이래 또 문제가 또 대두되고 또 해줌으로써 그 경일교통에서 어떤 고마움을 솔직히 알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물론 시대에 따라서 지역 지방 소멸화 되고 인구가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수가 적고 또 1인 1차 시대이다 보니까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는 거의 노인 아니면 오지 사람들 하거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군비를 투자해서 해줘야 하느냐? 과연 예전 같으면 자기가 부도나도 자기가 책임지고 했거든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또 그렇게 또 돼 있으니까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딸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뭐 카마 손실보상금 뭐하고 뭐 하고 차도 그래요. 자, 내가 오늘 듣기로는 실제로 차를 뽑을 때는 중고차를 이렇게 해서 한다 카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중고차도 구입하고 우리
○ 김 성 우 위원
그게 이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지원받아서 새 차도 구입하고 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그게 이제 문제라. 촌의 지방이 물론 요즘은 국도도 도로가 잘 됐다 카지마는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대중교통을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정신 상태로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올해부터 버스가 경유 차량이 제작되지 않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속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본 위원이 하는 거는 해주더라도 해주더라도 딸려 가지 말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성 우 위원
좀 그리고 정당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성 우 위원
또 어떤 모모 이름 대표를 내가 이름 대기는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성주뿐 아니고 지방소멸 시대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이 맡은 이상은 그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네고를 할 때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성 우 위원
뻑 하면 손실보상금 카면서 올려버리면 해주마 하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 군민의 어르신들 발목을 잡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시고, 또한 아까 차량 문제도 그렇고 또 특히 서비스 대중교통을 탈 때는 또 서비스가 좋아야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정차했다가 태워서 또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혼자 계시면 그냥 가버리고, 또 기사님들 말투도 의향도 거칠다 카더라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성 우 위원
이런 부분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경일교통에서는 수시로 친절 교육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하는 이런 부분을 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어려운 일도 있겠지마는 조금 더 관계자에서 조금 협조를 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수익 노선 관계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근데 어쨌든 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년마다 지급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용역하는 회사 또 계약하는 방법 또 공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그게 뭐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254페이지에 보면은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콜택시 관련으로 장애인 관련으로 지금 택시를 7대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8대.
○ 김 종 식 위원
8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여덟 대
○ 김 종 식 위원
요 8대 하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종 식 위원
보건소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사용하면 보건소에서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아! 여기는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납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과에 저거
○ 김 종 식 위원
보건소에도 뭐 그런 장애인 관련 예산 뭐 택시 이용하면 뭐 주는 예산이 있던데, 보건소장님 없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 김 종 식 위원
장애인 관련으로 무슨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내가 잘못 봤는가? 내가 어디 한번 봐서 카는데 그러면 그거는 내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대중교통 무료 정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설명하신 내용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내용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까 말씀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다시 물어봅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이거는 목을 변경해서 대구시로 대구시에
○ 김 종 식 위원
당초에도 대구시에 용역 준다고 캤었잖아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때는 연구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 세웠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 김 종 식 위원
당시에는 당시에는 지자체에서 그냥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종 식 위원
3분의 1만 부담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체적으로 하는 어떤 자치단체의 돈을 어쨌 이거를 이제 부담금으로 넘겨 준다 이 말씀입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예.
○ 김 종 식 위원
당시에도 그래 이야기했지 싶은데 용역을 대구 칠곡 성주 뭐 이래 아닙니까? 뭐 하여튼 이래서 용역을 줘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여기는 여기는
○ 김 종 식 위원
용역을 줘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내용이 버스 단말기에 무료 승차하는 거 버스에 27대에 해당하는 게 4,500만 원 거 설치하는 거 있고요. 전용 카드 발급 시스템 프로그램 이제 뭐 면 주민등록 시스템하고 같이 사망하면 그것도 카드를 못 쓰고 사망 이래 뭐 전입 전출하고
○ 김 종 식 위원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장님이 이래 이야기를 했지 싶어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계약자가 해당하는 지자체장하고 어떤 계약을 해서 자기 부담분만치만 돈을 집행하면 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계약의 방법이 틀렸다 하는 이야기는 어때 주도적으로 하는 자치단체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그 계약한 부서에다가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 지침이 금방 그렇게 빨리 바껴집니까? 이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8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우리도 당초 예산을 당초에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종 식 위원
207에 02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가 언제쯤입니까? 그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2회 추경
○ 김 종 식 위원
2회 추경 때 아닙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김 종 식 위원
그 2회 추경은 언제였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7월
○ 김 종 식 위원
그래 7월달에서 그 사이에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서 부담금을 내는 걸로 이렇게 이 바뀌었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니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7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그걸 갑작스럽게 주도적으로 하는 그 지자체에서 계약하고 나머지는 다 부담금을 내라 하는 이야기는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제가 교통행정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말씀은 가만히 있어 보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아 예.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 위원장 구 교 강
예, 말씀
○ 김 종 식 위원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원래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대구시에서는 이제 예산을 반영할 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걸 못 세우고 자치단체별로 세웠다가 대구에서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이렇게 연구개발을 세웠지만 또 업무협약이 요번 앞시 체결됐습니다. 그래 늦게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그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 돈을 대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 김 종 식 위원
업무협약이 언제 됐죠?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12월, 11월 말쯤 29일쯤 그때 업무협약을 그때 해서 그때 완료가 돼야 할 거를 돈 자체를 지급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협약이 끝나고 나서 그 돈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목이 바뀐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11월 말에 업무협약을 했으면 대구시는 그 이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돈을 받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계약하고 추진했네요.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그러니까 계약은 대구에서 했지만, 일괄적으로 이제 업무협약이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8개 시군이 다 그렇게 이제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그래 성주군에서 목 변경을 못 해주겠다 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사업은 대구시에서 저거 마음대로 추진해 놔놓고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부담금을 내라고 한다고 다 내야 됩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 무료 어르신 무료는 이게 대구하고 이제 8개 시군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 김 종 식 위원
아니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아니
○ 김 종 식 위원
팀장님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임의로 해도 따로 각 지자체에서는 그냥 다 따라가야 합니까? 이게? 대구서 한다고 그래 다 따라가서 이래 다 부담금을 다 줘야 합니까? 그래? 아무리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돈을 쓰는 방향에 따라서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초 U-pay하고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이 계약금이 엄청 돈이 많기 때문에 대구에서 일괄로 하면 더 싸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 목적으로도 이게 맞고 그렇게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당초 그냥 그 사람들하고 1대 1계약 U-pay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 김 종 식 위원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 많다 적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아니 1억 2,500보다 더 많이 계약되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그럼,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U-pay에서 그 가격을 제가 알기로 이게 1억 2,500 이상으로 그래 단독 계약이 아니고 같이 하면 싸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 김 종 식 위원
제가 한 이야기는요. 어떤 사정이 있겠지요. 사정이 있는데,
첫째 의심되는 거는 의심이라 하면 내가 의혹스러운 게 뭐냐면은 당초에 207에 02로 이렇게 세웠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목관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이런 이런 사정으로 그 업무협약을 했다면 업무협약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의 요건은 없습니다마는 협약이 어떤 식으로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추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요거는
○ 교통행정팀장 김 영 원
간담회 때 얘기한 걸로
○ 위원장 구 교 강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노 철 수
예, 허가과장 노철수입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텃밭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빈집 1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며 관내 빈집 1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허가 업무 추진에 부족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를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여영명입니다.
안전과 추경 3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과 추경 3회 예산은 3억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마을 순찰대 활동 지원 사업 및 CCTV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마을 내 재난 상황 예찰, 초등 보고 등 마을 순찰대 활동을 지원하고자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했던 사안으로 군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취약지역 및 주요 길목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했던 사안이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5쪽 동락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2억 7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지난 7월 8일에서 19일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입은 군민들의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재난지원금은 우선 군비로 지급되었으며 지난달 국도비가 교부되어 이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설과장 신동환입니다.
269쪽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감응신호구축 사업에 대한 공기관 자본 위탁 사업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선남 오도 문방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포함 총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용암 본리도로 인도 설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비 도비 1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군비 1억 원을 포함하여 기정 4억에서 2억이 증액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성주 예산천 재해복구 사업비 군비 4억 원에서 특교세 3억 원을 교부받아 군비 1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입 토지 동의 불가로 인해 명포 1리 하수도 정비공사 예산 1억 원을 삭감하고, 성원 2리 세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인 자산 2리 사면 정비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용암 죽전 화목이 마을회관 신축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예예, 김종식 위원님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은 본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요인이 생기고 이럴 것 같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길지 싶어서 내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은 예산은 본 예산을 한 번 편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은 꼭 불요불급하다고 해야 하나? 꼭 필요할 때 그러니 요인이 생겼을 때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이 내려오거나 또 특정한 예산이 시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어서 이럴 때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이럴 때 이외에는 요인이 생기지는 안 하고, 또 예산이 생겼을 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라 하는 거는 당해에 성립해서 당해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꼭 당해에 성립해서 당해에 쓰는 게 원칙인데 어떨 때 할 수 없이 이월 해야 할 사업이 발생할 때는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을 구별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래 명시이월 조서는 이미 나와 있고 사고 이월이라 카는 거는 예산을 세워서 사고가 사고가 예상할 때는 당해 연도에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이월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편성했는 예산 중에서 올해 다 이런 보조 내시나 도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거 이외에 사업에 대해서 올해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집행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건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요. 예 예예.
○ 건설과장 신 동 환
그 경우에는 어차피 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거를 그래 예산이라 하는 거는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조서가 이미 나와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사고 이월밖에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고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신 동 환
원칙은
○ 김 종 식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묻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구 교 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소장 안창수입니다.
273쪽입니다.
신규 사업은 1건으로 수륜보건지소와 도흥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보조금 변경과 집행하고 남은 잔액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도 다 오셔서 먼 길 오셔서 그냥 보내기가 또 예의에 어긋난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데 보니까 총사업비가 한 5억쯤 되는데 이제 국비를 국비 도비 합쳐서 많이 받아오셨네요. 군비가 이제 이제 충당이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성주 관내에 보건소가 지금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 보건지소.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지소는 9개고, 진료소는 11개 해가, 보건소 하나 해가 총 21개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한 개소는 기본적으로 있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초전 같은 경우는 저 뒷미지 보니까 그쪽 편에 또 있던데
○ 보건소장 안 창 수
그거는 보건진료소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보건진료소와 지소는 또 다르죠?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면 소재지에 있는 게 보건지소고, 더 오지에 있는 마을에 있는 게 보건진료소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묻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병원의 문턱도 높고, 의료 혜택이 이제 그게 힘들은 상태에서 보건지소 운영을 많이 했지않습니까? 현재 지금 보건소 지소가 운영을 하면서 여기 이만큼 맞게 효율성 있게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지금 뭐고? 의사 집단행동 이런 걸 해서 사실 조금 어수선하지만,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지금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세입을 한번 보시면 거의 한 6억 4천 정도가 진료 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료 의약품 비는 거에 비하면 조금 낮지만, 저희도 앞으로도 그 필수 의료 보장인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지금 성주 관내에 이제 병원을 보면 성주는 농촌 특성상 또 수요가 지금 많아요. 또 물리치료 거의 어르신들은 물리치료 받기 위해서 아침에 버스 타고 새벽밥 먹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의료 혜택이 이제 병원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의료 보건지소라든지 또 보건 진료진료소 캅니까? 그런 두 가지 어떤 보건의료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좀 되고 또 보건소를 많이 찾게 만드는 게 또 이번에도 그린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해주려고 그래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생각에 변화를 좀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옛날 과거에 20, 30년 전에 보건지소에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의 현재 21세기에 운영하는 방법은 또 바뀌어야 하거든요. 아직도 옛날의 낙후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권역별로 좀 이렇게 묶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좀 덜 들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과거에는 주로 진료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근데 현재 저희들은 하면서 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한방 진료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예쁜 치매 쉼터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 건강증진 사업도 같이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지금 표시는 안 나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더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소장님 올해 우리 성주군내 관내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다 합쳐서 운영 횟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
○ 김 성 우 위원
운영 기록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 창 수
네네.
○ 김 성 우 위원
그 자료를 의장님!
○ 위원장 구 교 강
예.
○ 김 성 우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하시고 하여튼 보건소장님 제가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하여튼 또 열심히 하셨고, 또 코로나 또 요번에 또 우리 무광병원의 응급실 문제도 좀 슬기롭게 일찍 이렇게 손을 써서 보건소에서 이제 운영을 대신하면서 또 이렇게 무강병원과의 협조를 해서 지금은 이제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수도읍에 있는 의원으로서 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파이팅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다 도와주신 의원님 덕분에 다 잘됐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예.
○ 위원장 구 교 강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체육시설사업소장 도재만입니다.
예산서 29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변 성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9억을 반영하는 대신에 군비 9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성주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가스비 부족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1억 2,970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이 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용암면 파크골프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4시에 했는데 군수님이 1시 반경에 다녀가셨던 것 같아요. 시간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 어쨌든 4시에 내가 도착해서 가니까 군수님하고 일부 오신 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서 용암면 파크골프를 16홀 맞나? 18홀이가? 나는 뭐 파크골프를 안 하기때문에 뭐 몇 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8홀을 추진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덕평동 지금 환경 사업했는 부지 내에 고수부지가 있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 김 종 식 위원
거기다 하면 좋겠다고 적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카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일부 용암면 파크 회원분들께서 18홀 증설 요구가 어제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하천 부지 그 자체만으로 해서는 18홀 조성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낙동강 변 36홀 하니까 용암에서 낙동강 변까지는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거기는 용암 부지는 연습장으로 쓰시고, 경기하시는 거는 낙동강 변을 이용하시면 된다고 그래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도 왜? 그 사람들은 덕평동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나한테 또 이야기를 하노?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거기가 적합하 여 딴 데 여 이 부지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추가로 하기에는 곤란하고 덕평동 있는 데 거기 가면은 부지가 되니까 거기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이카던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 덕평동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근데 그게 어디서 말이 나왔지요?
그리고 작년도 수륜하고 월항 파크골프 할 적에 향후 계획에 2025년도에 용암 파크골프 18홀 해주겠다고 계획서에 있었어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든지? 어쨌든 조치해서 그걸 가지고 소장님이 마당에 설치하든지? 뭐 추진을 하이소. 계획대로,
뭐 용암에 파크골프를 18홀을 추진해 주시겠다고 누가 차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말을 아주 쉽게 잘 해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나는 기다리고 있으면 18홀 될 것 같은데, 한번 그 잘 한번 해보시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