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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목요일)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12차 위원회)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1분 개의)

○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최종 종합검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 후 자유롭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구 교 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종합검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노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여 노 연

예,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여노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 되어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 상호 간 종합검토와 계수조정 등 4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성수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6,417억 원 9천만 원에서 일반회계 7억 원, 특별회계 12억 9천만 원이 감액된 6,398억 원입니다. 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건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 교 강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본 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의사 표시하는 위원 없음)


재청을 해주셔야 돼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위원회 단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여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이명수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전상택
  • 기 업 경 제 과 장고강희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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