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29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식의원】
1. 제2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익봉의원외6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정 회)
제1차 행감특위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6.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7.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8.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9.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10.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1.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2.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외6인】
13.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
14.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
15.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 주 군 수 】
16.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
17. 반다비체육센터 내 북키페(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 주 군 수 】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익봉의원외6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6.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7.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8.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9.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10.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1.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2.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외6인】
13.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
14.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
15.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 주 군 수 】
16.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
(10시 30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89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반갑습니다. 지난달 경북도 내 일부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복구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간 산불 특별대책기간 및 산불예방 책임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8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이화숙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1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8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장익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숙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숙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다비체육센터 내 북카페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부의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 개편으로 인해, 벼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업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성주형 부분휴경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5년도까지 전국 벼 재배 면적을 2024년 대비 약 8만 헥타르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전체 벼 재배 면적에서 6만 5천 헥타르 중 약 10%에 해당하는 6,500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우리 군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약 2천 헥타르 중 13%에 해당하는 약 280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민들의 재배의향 면적은 이보다도 훨씬 낮은 3만 5천 헥타르에 불과하며, 이는 감축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부분 휴경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벼 재배 농지 중 농기계 이동선 등을 활용해 약 3미터 가량을 휴경함으로써 그 외의 구역 휴경으로 남겨두고 그 외의 구역만 벼를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휴경 여부는 드론 등을 활용해 확인하며, 감축된 면적에 대해서는 휴경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휴경 방식은 벼 재배면적을 수치상으로 줄이지만 생산량 조절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합니다.
분명 이 제도는 잡초 관리 문제, 병충해 확산, 미관 저해, 그리고 관행적 농업을 이어온 고령 농민들에게는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꺾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은 참외 중심의 특화 작목 지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벼농사는 농업, 지역 농업의 근간입니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다 보면, 벼재배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식량 작업, 농업 기반 유지, 고령 농업 생계 보호 등 다양한 차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방침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성주형 부분휴경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성주형 부분휴경제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휴경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서 실제 농작업 과정에서 생산량을 고려한 농민 중심형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8조 이앙기를 기준으로 6조만 벼를 이앙하고 나머지 2조는 휴경함으로써 전체 면적의 25%를 휴경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관행농법은 한 평당 75주를 심는 방식이었으나, 성주형 방식은 한 평에 약 50주 정도의 밀도를 줄여 휴경하는 휴경과 생산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드문모 심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드문모는 주간과 주폭을 넓혀 심음으로써 밀식도를 줄이지만은 오히려 증수 효과가 생겨 생산량 감축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주형 방식은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약 20% 감축하게 되어, 정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면서 농가에도 수익 보존과 자긍심 유지라는 장점을 안겨주게 됩니다.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범포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최소 2곳 이상의 시범포를 조성하여 실제 수량 변화를 검증하고 지역 농가에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정책과 현장의 점검을 접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이 단지 재배면적 감축에 그치지 않고 8조 이앙기를 기준으로 하면 6조만 있으면 6조만 벼를 이양하고, 나머지 2조를 휴경하는 지자체 지자체는 품질 고품질 쌀 생산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시장 격리곡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품질 쌀에 대한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시장 격리곡 매입 시에 특등급 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특등과 1등급 간의 가격 차이를 최소 8천 원 이상 선정하여 설정하여 농가가 자발적으로 질소비료 감축과 고품질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반당 질소의 양은 10kg 정도 비료를 주지만, 이를 2kg 정도 감량하여 8kg만 사용하면 생산량은 약 13% 정도 감소합니다. 생산량은 감소하고, 그러나 쌀의 단백질 함량은 낮아져 밥맛은 좋아지고,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벼 재배면적 감축과 생산량 감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농민에게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시대적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전적으로 농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민의 자긍심과 소득을 지켜내는 지방정부 중심의 창의적 농정모델 개발이라 생각합니다. 성주형 부분휴경제도는 바로 이러한 방향성을 갖춘 정책이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협조하면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성주군만의 독자적인 농정 해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익봉의원외6인】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연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장익봉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종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익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주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본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우리 의회가 집행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성주군 발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형식의 자료로 회의형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7.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11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2에 위원의 안건 심의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2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농업 생산 활동과 야간 농기계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성주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재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명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 우 명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있어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이화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서류에 보면은 회의 서류 페이지가 없노? 개정안 제4조의 2 2항, 영 제10조의 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마 이카는 이 이 부분의 페이지가 없어서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예? 페이지가 이거 안 돼가 있네!
예 예 어쨌든 자 3항에 보면은 심의 원래 당초에는 대장 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심의 선정 당시에 영 31조 2항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의 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재산 취득 처분을 할 때는 심의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31조 제2항의 각 방법에 따라 이리 적용을 하면은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재산가액이고 이렇게 되면은 공시지가하고 실제 매매되는 가격 하고 이렇게 봤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 취득 처분한다고 하면은 한계가 좀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개정됐는 조항이 시행령이 이렇게 됐습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인근 시군의 조례에 반영을 해서 우리 시군이 다른 인근 시군보다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는 2천만 원, 인근 시군에는 거의 3천만 원으로 다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상승이나 또 뭐 토지 지가 인상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하실라 카면은
○ 이 화 숙 부의장
예.
○ 김 종 식 의원
가격을 산출 가격을 영 제31조 2항에 따라서 산출하는 게 아니고 감정 가격 3천만 원 이하의 재산은 취득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 이 화 숙 부의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 매각을 할 때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하고 이렇게 복합 합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이 영 제31조 2항에 보면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 이 화 숙 부의장
네.
○ 김 종 식 의원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와 아 주택은 주택은 시가 표준으로 하고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거는 감정 가격으로 또 그렇게 측정해서 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 이 화 숙 부의장
보통 일반적으로
○ 김 종 식 의원
예.
○ 이 화 숙 부의장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지만 건물은 공시지가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은 건물에 대한 거는 그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또 뭐 건물의 상태나 이런 걸 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토지는
○ 김 종 식 의원
건물이라고 돼서 있는 게 아니고요.
○ 이 화 숙 부의장
예.
○ 김 종 식 의원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는 게 맞고
○ 이 화 숙 부의장
예.
○ 김 종 식 의원
주택일 때는 건물이 아니고 주택일 때는 주택의 주택의 가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주택은 하고, 주택과 토지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시가표준액으로 하거나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감정 가격으로 하는데 시가표준액이 위택스가? 거기에다 등록돼 있는 가격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거를 본 의원 생각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캅니다. 그 모든 보상이 사실은 이건 매각에 대한 거잖아! 매각에 대한 것인데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군민이 군민이 공공의 목적으로 매각 처리할 때는 공시지가보다도 사실은 높은 가격으로 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주군청 재산을 매각 처리할 때는 공시지가로 처리하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낮은 가격 그 이 가격을 책정한다 카는 거는
○ 이 화 숙 부의장
일반적으로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분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정 금액이나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입찰 입찰이 아니고 감정 감정해서
○ 이 화 숙 부의장
그 예.
○ 김 종 식 의원
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이 화 숙 부의장
예.
○ 김 종 식 의원
또 그다음에 보면은 그다음 장입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예.
○ 김 종 식 의원
한 단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료율이 천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면 성주에 있는 영농조합 법인에는 영농조합 법인은 그러면 천분의 50을 내야 됩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검토를 못해서 황영미 전문위원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전문위원님! 예, 답변해 주이소.
○ 의장 도 희 재
네, 황영미 전문위원님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저도 이것도 이거 좀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저도 이것도 좀 더 알아보고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거는
○ 김 종 식 의원
상위법에는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법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
○ 김 종 식 의원
상위법에는 경작하는 자로 돼가 있어 경작하는 자로 돼가 있지. 농업인이라고 딱 표시하지는 안했다고 경작하는 자에는 광역으로 해석하면 법인도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또 그 뒤에 넘어가면은요. 7항에 있습니다. 7항에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종교 단체가 직접 종교용 도로 점유 도로 종교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이 조항이 있는데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점유하고 사용한 거에 대한 이 상위법은 개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이게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제가 대답할까요?
○ 김 종 식 의원
예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소.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2013년에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2013년도에 개정됐는 사유를 2013년도에 개정됐는 시행령을 굳이 지금 조례에 2025년도에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이번에 우리 이화숙 의원님이 개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도 하고 상위법에 비교해서 우리 군의 조례에 빠진 거라든지 미비한 거를 같이 개정하다 보니까 같이 넣은 겁니다. 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본 의원 생각에 지난번 지난번 2024년도에 교환했는 백운동 주차장 부지 일부 잔여 필지 남았는 거 있어요. 그 면적이 30 뭐 몇 제곱미터가? 아! 60 55제곱미터가 남았는 필지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 조항이 들어갔는 거 아닙니까?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이 시행령이 10년 동안 있었는데 10년 전에 바뀌었는데도 그냥 두고 있다가 굳이 지금, 이 상황에 할 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남았는 잔여 필지를 본의원 생각에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저 도시계획도 20년 가까이 됐지만 일몰제 도입해서 그 횡단보행자 우선도로만 도시계획 변경하고 나면은 잔여 필지를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 갔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아닙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 의심이 상당히 간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8항에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성주군 하고 경작하고 있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한해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내에서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 놓았는데 여기도 여기도 농업법인은 왜 안 됩니까? 상위법에 보면 경작하는 자로 이렇게 돼가 있지 농업인이라고 이걸 못 박지를 않았어요.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여기 농업인의 기준에 보면은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은 농업인의 기준이 나오는데
○ 김 종 식 의원
나오는데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예.
○ 김 종 식 의원
그건 농업인에 대한 이야기지 농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그러면 의원님은 이게 뭐 법인까지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 종 식 의원
경작하는 자로 하면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경작하는 자로 하면
○ 김 종 식 의원
경작하는 자로 하면은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예.
○ 김 종 식 의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나 다 해당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해버리면은 법인도 가능하도록 될 건데, 굳이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정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상위법에도 경작하는 자 인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하면 여기는 그 농업인만 뜻하는 게 아닙니까?
○ 김 종 식 의원
경작하는 자는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예예, 농업법에 따라 농지에서
○ 김 종 식 의원
그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경작하는 자 속에는 나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봐요. 경작하는 자도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근데 우리 아까 캤듯이 그 시행령에는 농업인의 기준으로 하면서 그 법인은 다 빠져 있고 농업인
○ 김 종 식 의원
아! 법인은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예, 그렇게 돼 있어서
○ 김 종 식 의원
법인은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예.
○ 김 종 식 의원
농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업법인이 해야 될 일들을 거기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농업 시행령에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는 농업인의 기준을 해서 그렇게 넣었는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넣었는 건 알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면은 농업법인한테도 당연히 줘야 되지 농업법인을 제외한다. 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 농업인이라고 카는 건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종 식 의원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농업법인은 제외됐다 카는 사실에 상당한 유감이 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항에 대해서 2012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종교 단체가 직접 점유하거나 사용한 데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카는 조항은 본의원 생각에 이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 회의장에서 심의하고 심사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의장님 깊이 좀 판단하셔서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식 의원님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화숙 부의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하거나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겠는데, 다른 의원들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
○ 김 경 호 의원
김종식 의원 질의 내용과
○ 의장 도 희 재
요 내용에 대해서 김종식 의원님과 다른 견해를 주실 거나, 김종식 의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신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없으시면 우리 이화숙 부의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게 나을지? 이 내용대로 그대로 의결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이화숙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조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거쳤는데 지금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이 간담회 때 못 그것 다뤘던 내용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실 거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이게 종교 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전해 드렸던 그 땅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조에 있는 농업 단체라고 하는 거는 상위법 시행령에는 농업인 및 경작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농업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오늘 조례를 가결되든 부결되든 처리하고, 추후에 또 손을 봐야 할 것 같으면 조정을 하거나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면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뜻 어떠십니까? 잠시 이걸 의견을 나누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이화숙 부의장님 그대로 그 진행
○ 이 화 숙 부의장
그대로 이대로 이미 두 차례 간담회도 거쳤고, 또 그사이에 뭐 여러 가지 수정도 한 상태인데 그래서 또 종교 단체와의 문제는 저희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종교 단체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저는 모르는 상태였고 이미 종교 단체와의 예전에 그 땅 관계는 이미 성주군에서 모두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의가 이대로 진행되었으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대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자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었고, 그다음에 여노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우리 이화숙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종교 단체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없었던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조례를 만드는 전문위원님께서 이걸 삽입을 하신 것 같은데
○ 의장 도 희 재
그게 아니고
○ 여 노 연 의원
저도
○ 이 화 숙 부의장
아니 상위법상에는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저는 김종석 의원님이 이제 7을 7항을 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8항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는 여기서 한번 7항을 저는 삭제를 하고 나는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럼, 여노연 의원님 주시는 말씀은 수정 수정 의결하자는 말씀입니까?
○ 여 노 연 의원
예예예.
○ 의장 도 희 재
수정안을 그러면 제안하시는 거라고 말씀.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대표 발의하신 이화숙 부의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노연 의원님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나 이화숙 부의장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부의장
저는 이 부분을 할 때 이미 제가 우리 전문위원과 몇 번 상의했고, 또 이 상위법에 따라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종교 단체라든가 이런 거는 관계없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대로 저는 표결을 하고 뭐 표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 표결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은 다음에 다시 수정안을 발의한 어떻게 수정안을 다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다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따로 동의하시는 분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를 받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화숙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이제 불편한 공유재산이나 주민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각 처리를 하는 여러 방법은 다른 시간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은 몇 가지 좀 우리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장님 전문위원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예,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의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전문위원님 제4조 2항에 보면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중에 있는데 법 조항은 여기 우리가 생략이 간단하게 했는데 심의위원들의 추천을 누가 하는지 추천 추천돼서 그 위원이 임기가 얼마인지 이게 거의 아직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 제3조에 보면은 57호에 따른 토지를 토지의 취득 처분만 있는데 교환 내용이 없어요. 공유재산 교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서 토지 취득 처분을 하는데 교환 말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성주군의 10조 2항에 보면 성주군 쇼핑몰에 대한 농경지는 전 농경지가? 안 그러면 준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농지인지? 전농지인지? 그걸 조금 다음에 우리 참고해 주시고 그 면적 보면은 1만 제곱미터를 제한한다.그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좋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취지는 아주 좋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이라든지 기타 우리 참고 뭐 수정할 게 있으면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무튼 이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수정안이 있을 때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 종 식 의원
추가 질문
○ 의장 도 희 재
예, 김종식 의원님 추가로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농업인한테 혜택을 받는 거는 차후에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농업법인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데, 종교와 관련 종교 단체와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매각됐는 거에도 본 의원은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지금 어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감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이게 오늘 통과가 돼서 잔여 필지에 대해서 남아 있는 잔여 필지에 대해서 매각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 버린다면은 어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교환 부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답이 나고 나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군민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차후에 이 장면을 어 돌이켜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한 번 잘못으로 인해서 지울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버린다면은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화숙 부의장님!
○ 이 화 숙 부의장
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과 잠시 상의하신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이 화 숙 부의장
이미 우리가 몇 차례 간담회도 거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어떤 종교 단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시작하게 된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은 이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표 발의하시고 또 함께 동참하셨던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 표결을 그러면 진행할 수 있도록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견 계시면 김성우 의원님 잠깐만 김성우 의원님 하시고 김종식 의원님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도희재 의장님! 우리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과정에 본 오늘 조례 대표로 한 이화숙 의원님의 어떤 설명도 있었고 또 두 번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 앞에 오늘, 이 본회의장이 열리기 전에 시간이 많음에도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어떤 긴급회의를 해서라도 어떤 문제를 해야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오늘 승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우리 본회의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하고, 또 궁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전문위원님들이 공부를 좀 하셔서 제기 의문되는 제기를 하는 문제를 좀 소상히 이렇게 설명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김종식 의원님이 제기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존경합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우리끼리 어떤 회의가 되어서 좋게 이렇게 풀려가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간담회는 첫 한 번을 했고요. 한 번 할 때에 설명을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나는 당연히 상위법령이 최근에 최근에 개정돼서 개정됐는 내용을 반영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별도로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언제 언제 협의하고 누구한테 우예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개정했는 기라. 근데 지금 반영한다 카는 거는 이상하잖아!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 그거는 여기서 표결해도 좋습니다. 표결해도 좋지마는 성주군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은 그 의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결 하이소! 하실라 카면
○ 의장 도 희 재
예, 그거는 김종식 의원님 뜻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2월 18일 날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 제시했던 내용이 중간에 저희들이 김종식 의원님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은 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뜻과 또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이 그러시니까 일단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해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에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투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 이 화 숙 부의장
찬성.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예,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9.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11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 중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리면,
제7조에 종합건강증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조례에 인용된 법률 현실 현행화 및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 재직휴가 부여 기준과 포상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에 성주군의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서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장기재직휴가와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김경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건강한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법률 현행화 및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재직 휴가 부여 기준과 특별 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1.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의 안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목적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사후관리 등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위탁사무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안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으며,
제5항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민간 위탁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안 제23조에 수탁기관에 대해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 위탁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사무의 공공 위탁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무의 적정성 여부,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무분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4조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범위 및 대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위탁하거나 대행할 경우 성주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8조에 수탁·대행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위탁·대행 사무의 사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위탁·대행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수행·수탁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 확보로 민간위탁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책임 기능을 강화한 계약체결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민간위탁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민간위탁과 구분하여 공공위탁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공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계약체결, 책임의 소재, 의회 동의, 지도 감독, 감사 및 성과 평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위탁의 절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대행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공공 위탁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김종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공공 위탁 지금 너무 방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우리 군민들도 공공 위탁 수가 몇 개냐 거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탁에 따른 소요되는 금액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 위탁을 할 때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는 시행령과 규칙을 사전에 의회에 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문제점을 발굴되면 개선하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해 봅니다.
○ 김 종 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의 소관입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기초단체 단체장이 제정하는데 의회에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 의회의 입장이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외6인】
(11시 53분)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의 차별적 상대적 차별화로 인한 형평성의 결여 및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에 보훈대상자와 특수임무유공자를 포함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한영미입니다.
장익봉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성주군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와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민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조에 보훈 예우 수당의 지급에 따라서 보훈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보훈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둡니까?
○ 장 익 봉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 사망 군경 유족과 특수 임무 공로자 유족 1명과 본인 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
(11시 57분)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출장으로 미래전략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전규태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주군 사회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성주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구성 다양화와 생활 영역 확대에 따라 지역 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자립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하고 김종식 의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 답변을 조금 부탁드릴게요.신청 자격에 보면은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인데, 그래 법인은 어떤 법인이 거기에서 응할 수 있나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비영리 단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또 거기에 또 여기들 맞춤형으로 말이죠. 또 모집에 거기에 좀 뭐라 칼까? 이거 이게 이걸 그래 무슨 말 용어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청취불가) 그것을 맡기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천자는 과연 누가 추천할 것이며, 추천된 여기 구성원이라든지 임기는 얼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법인의 범위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는 좀 표현적인 기술적인, 그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까지 포함됩니다. 비영리 법인을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탁자를 수탁자 모집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탁자는 저희가 두 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선정을 통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본 의원은 비영리 단체를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전문적인 비영리 단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비영리 단체 요새 뭐 어떤 그거 없이 대가 없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할 수 있나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특히 또 법인은 억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거든 사실상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이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은 이번에 한 번 해주면 내년에 예산이 1억 들어갈 것 또 2억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2억에서 5억 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본의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해 봅니다.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선정과 관련해서는 인증 기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외국인팀장 김 미 영
네, 청년외국인팀장 김미영입니다.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모집 결과 2개 단체 및 법인에서 신청을 하였고 민간 위탁 선정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점수를 맺은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평가 기준에는 이런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점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경북과학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호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 의장 도 희 재
예.
○ 김 경 호 의원
의장님이 말씀드려도 됩니까?이게 이제 이 유사한 사업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여기서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적정성 전문성에 대해서 점수 배분할 때 말이지. 타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 운영했는 사람 그런 단체를 배점을 말이죠. 100점 만점에 한 50점 줘버리면은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잘할 수 있는 단체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점 기준을 정확하게 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사한 우리 성주군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스럽다. 말씀드리니까 계장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의회에서도 1명이 있는 줄 아는데 누가 이 그 참여를 합니까? 위원이
○ 의장 도 희 재
담당 팀장님 답변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담당 팀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외국인팀장 김 미 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시고 담당 이제 실과장님이 또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위탁하시는 분을 6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청년외국인팀장 김 미 영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여 저 민간 위탁 개정안에 의원 1명이 이제 포함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이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동의가 되고 나면은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가 신청하고 수탁자를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면 되는데, 동의안에 수탁자를 결정해서 와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앞으로는 부군수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다음에 다음부터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늘 우리 김종식 의원님 말씀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처럼 절차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잘 이행해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팀장님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 다름이 아니고 올해, 이 사업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 뭐 교육 내용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29년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지금 현재도 그 외국인 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예산이 이제 해마다 이제 1억씩 잡혀 있는데 2025년도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025년은 벌써 4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예산이 이제 해마다 이제 1억씩 잡혀 있는데 2025년도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025년은 벌써 4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예산은 또 1억입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1년 중에 12개월인데 4개월이 빠져야 하는데 예산은 1억이거든요.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아 사업
○ 여 노 연 의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예, 사업 실적에 따라서 수행 실적에 따라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완전 뭐 그래 1년 동안 사업을 할 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8개월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올해 2025년 같은 경우는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예.
○ 여 노 연 의원
아 그래서 그 예산이 그래 이제 1년에 이제 12개월을 잡혀 있는 걸 8개월을 단축해서 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예, 지금 E9 비자 즉 제조업체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보통 이렇게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일단 대상자는 지금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약 2천 명 정도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2천 명?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예예.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뭐 하여튼 제가 본 의원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예산이 이제 계속 수반이 돼야 하고 하니까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예.
○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2000 이제 5년 이후에도 이 또 사업이 또 아마 지속이 돼야 할 것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예산이 이제 해마다 1억씩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굳이 이렇게 1억이 다 들어가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미래전략팀장 전 규 태
아마 그거는 사업 실적에 따라서 수행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예, 허윤홍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짧게 여노연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줘서 빨리 시행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단독 입찰을 해서 좀 계약이 전체적으로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내년 4월까지 정도에 할 겁니다. 그러니 1년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올해 잘 되면 내년도는 이렇게 계획상으로 돼 있는데 올해 잘 운영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내년에 계속해도 된다고 하면 그때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상으로 비용 추계를 하기 때문에 5년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 의장 도 희 재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
(12시 10분)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총무새마을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24년 성주군과 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3조 제11항에 장기 재직 특별 휴가를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 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 기간 30년 이상은 20일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 제13항의 자녀 군입영 특별 휴가를 부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기존 1일에서 2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성 및 양육가정 보호를 위한
안 제23조 제14항에 임신 16주 이내 여성공무원 특별 휴가 5일과,
안 제23조 제15항에 8세 이하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보육 휴가 5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6항에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새내기 도약 휴가를 3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조항삭제 및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 의욕 고취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장기재직자 및 저년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 주 군 수 】
(12시 15분)
의사일정 제15항,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문화예술과장 노경미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 예술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문화예술과 의안으로 제출한,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는 금수강산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이 해지된 이후 현재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바,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허가동의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 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적이고 실용성 있는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 측면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 수익·허가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존경하는 관장님 저는 이제 질의보다는 저는 이 건물을 지어 놨고, 지금 몇 년간 지금 방치가 돼 있죠?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지금 한 4~5년 정도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 여 노 연 의원
저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는데, 사실 관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4~5년 동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운영을 안 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저는 뭐 위탁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건물들을 앞으로 진짜 이런 걸 좀 지양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지어놔서 4~5년 동안 이렇게 놀리고 있다. 지금 뭐 거 운영할 사람이 없다.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잘 앞으로는 좀 잘 해주셔서 정말 이 건물이 정말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잘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수강산권역 그 활성화센터 민간 동의안은 찬성합니다.
어쨌든 공공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아마 경비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할 때 위탁 대상자를 미리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산정 방식이 그 예정 뭐 공사한 것 같으면 예정 가격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 김 종 식 의원
이걸 저 산정 가격을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게 지금 본 건물이 다목적실 사무실 휴게실 숙박시설 식당 이외의 또 건물도 있습니까? 전부 다입니까? 요게? 지상에 있는 건물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요 필지가 세 필지 아! 네 필지 돼 있습니다. 네 필지에
○ 김 종 식 의원
필지는 네 필진데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 김 종 식 의원
우리가 주는 요 건물이 테두리 안에 다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고 같이 같이 공동 이렇게 세 건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아.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그 필지가 네 필지
○ 김 종 식 의원
이 외에 건물 동일한 필지에 딴 건물도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네.
○ 김 종 식 의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금수문화예술마을하고 지금 창작예술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술촌하고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금수예술마을
○ 김 종 식 의원
아아! 예술 마을하고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 김 종 식 의원
예술 마을하고 예술촌은 이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이제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는 지금까지 방치돼가 있다가 지금 이제 민간 위탁을 주겠다. 이 말씀이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은 산정 방법에 재산 가액 곱하기 천분의 50 아닙니까? 재산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재산 가격 가격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이게 재무과에 지금 시가표준액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 김 종 식 의원
예.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거게 회신받아서 지금 사용료를 산정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재무과에 시가표준액을 했는 거는 좋아요. 그건 잘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대부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있어요. 토지는 공시지가로, 주택은 주택 가격으로, 공시된 주택 가격으로 그럼 이 외에는 이거는 이외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이외에 해당하면은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해. 시가표준액이 어디 있냐? 하면은 위택스에 있어! 위택스에 있는데, 위택스의 가격이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이라.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게 산정을 잘못했거나! 위택스의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7억 817만 9,910원이라!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똑같은 산식으로 하면은 약 한 100만 원 정도쯤 축소됐어. 이거 왜 이리됐어? 위택스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 공용 건축물은 왜 이래 축소해가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이게 건물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할 수 있는 그
○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 김 종 식 의원
산정을 할 때에 시행령에 의해서 하면은 3번에 시가표준액으로 해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 등록돼 가 있는 걸 쓰면 돼. 근데 왜 작게 됐냔 말이라? 이 작게 하면은 예정 가격이 1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어 버려요. 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그럼 다시 확인해서
○ 김 종 식 의원
예, 동의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 김 종 식 의원
산정에 대해서 차후에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 김 종 식 의원
산정 하실 때에 별도로 이거는 뭐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회에서 1명이 앞으로는 가게 되니까 우리 의원이 확인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좀 잘못됐는 사항이라!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그 보완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 김 경 호 의원
사용료가?
2,6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되는데 제가 이거 경영을 잘못하면은 적자 볼 것이다. 말입니다. 5년 동안 만약에 뭐 적자 보고 하는 건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1년 해보고 돈이 이거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5년 동안 나는 이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맞더라. 그럼, 대책을 세워놨는가? 그걸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 숙박시설이 120평방미터인가? 그렇지? 그러면 8평짜리 방 4갭니까? 방이 4개죠?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8평 2개,
○ 김 경 호 의원
여덟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13평 하나, 15평 하나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총 몇 개고? 4개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4갭니다.
○ 김 경 호 의원
4개 그래 4개 지금 현재 돈 될 거는 숙박시설밖에 없거든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숙박시설을 매일 거 해도 이 금액을 과연 임대료를 낼 수 있겠나? 극 예로 가야산 신 뭐고? 가야산에 있는 신화 공원에 그거 돈 800만 원도 그거 세 못 내서 전부 다 유찰 유찰 유찰돼서 지금 그 요새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도, 이걸 만약에 물론 자산 가격에 비해서 낮게 책정됐지마는 과연 이 돈을 내면서 운영할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 잘해 주시고,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적극 찬성하는데, 그 사람이 경영 못 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했나?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수강산권역활성화센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
(12시 26분)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경제교통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성주군통합무인교통카드 이용 시 대여행위 등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중단 등 제재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무료이용 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성주군 주민으로 특정하고,
안 제4조, 6조는 지원체계 구축 및 카드 발급 의무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9조는 교통카드 대여금지 및 부정사용시 지원중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 10조는 운송사업자 손실비용 청구 및 자료 제출을,
안 제11조는 타 지자체,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되는 통합무인교통카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 대상, 부정사용 방지, 제재 사유 및 관리체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원중단 등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반다비체육센터 내 북키페(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 주 군 수 】
(12시 30분)
의사일정 제17항,
『반다비체육센터 내 북카페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김진철입니다.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반다비체육센터 내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주 반다비체육센터 내 식음시설 북카페의 사용·수익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3,836.68 평방미터의 반다비체육센터 3층에 121.16 평방미터의 공간을 북카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온비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사용료는 연간 일천삼백육십팔만 원으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한 금액의 0.05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허가조건으로는 재산의 훼손 및 멸실시 원상복구토록 하고, 제3자 전대불가와 손해보험료 및 공과금 등 부과금을 사용자 일체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 우 명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북카페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다비체육센터 내 유휴공간인 북카페에 대해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제시된 허가조건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 유지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하고 김종식 의원님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게 전자 입찰이면은 이게 입찰이 이게 이 금액에서 더 다운될 수도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될 수 있습니다. 1차 2차는 동회 금액으로 하고요.
○ 여 노 연 의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3차부터는 10%씩 감해서 80% 마이너스 80% 도달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80%까지
○ 여 노 연 의원
아아! 입찰 볼 때까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러면 사용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1,030만 원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혹시 전기세나 뭐 관리비 이런 거는 따로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까 허가 조건에도 그 사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 사용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여 노 연 의원
따로 정리돼 있습니까? 그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다비체육센터 내에 북카페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한다 카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시설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 계약 재산을 평가하는 거는 시행령 31조에 보면은 토지 주택 기타로 돼가 있습니다. 기타로 돼가 있는데, 이 건물은 기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지금 준공 검사가 얼마 했는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없으면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셔서 추진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카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그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할 때에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 편의시설 이게 비율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층수에 하여튼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에 면적을 이렇게 산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공공시설물의 공공시설물 대장에 넣을라 카면은 동일한 필지 내에 있으면 몇 동 A동 B동 C동 가동 나동 다동 이렇게 해서 몇 층 지층 지하 1층 지층 1, 지층 2, 지상층은 지상 1, 지상 2, 지상 3에 101동 102동 203동 204동 이렇게 동한 표시를 다 하고 공유지가 복도가 나오고, 계단이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위택스에 재산 평가 등록이 돼요.
이게 건축물 관리 대장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소홀하게 돼가 있어! 이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대부가 돼요. 이걸 안 하고는 대부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대부에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대장 정리 먼저 하시고, 위택스에 재산 가치 가액이 등록 안 되면은 감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 가감정했을 때는 감정평가 건물은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저희들이 총 1층 2층 3층으로 해서 지금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택스 산정 기준 전에 저희들 공시지가로 저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장 사항에 명시하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감정평가도 답변을 또 뭐 질문을 한번 더 드리면은 감정평가도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어요. 지금 하는 그 시설은 운동 시설, 주민 편의시설에 해당돼. 그러면 북카페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 안 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정리를 안 하면 주면 안 돼요. 안 되게 돼가 있어!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 김 종 식 의원
어, 해보이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 아까 사전에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여기는 북카페는 23년도 12월달에 건물에 대한 근린생활시설로 북카페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운동 시설하고 근린생활 시설하고 수치가 또 안 맞아 들어가요.건축물 관리 대장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종 식 의원
안 맞아 들어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거는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 면적에 대해서는
○ 김 종 식 의원
건축물 관리 대장을 먼저 정비를 하시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정비를 하고 절차대로 하시소. 나중에 또 뭐 이러쿵저러쿵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종 식 의원
이야기가 없도록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까 지금 그
○ 의장 도 희 재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대장상의 문제 하나 더 보충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들 북카페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자체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소장님 처음 하시는 거지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소장님 건축물 대장 정비 잘 하시고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반다비체육센터 내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2시 38분)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김종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우 의원님과 김종식 의원님이 제28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일간이었지만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성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러 의미 있는 조례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을 바탕으로 성주군이 안전한 농업, 행복한 군민 공직자의 복지 개선으로 효율적인 행정 추진, 그리고 존경받는 보훈대상 예우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다가올 제1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의 눈으로 날카롭게 검증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완전한 봄기운이 군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폐회)
【표결결과】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황영미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