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9일(월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이화숙의원】
1. 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노연의원외6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정 회)
제1차 예결특위
4.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 주 군 수】
5.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성 주 군 수】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7.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9.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4.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 주 군 수】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7.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0시 30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민의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후)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개회사】
○ 의사팀장 박 효 인
다음은 도희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자리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방청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의 문턱에 들어선 6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겨주신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임기 초 다짐했던 ‘생활민원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행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에 귀 기울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과 조례로 성주군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27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꼼꼼히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성주군 의회의 마지막 감사입니다.그만큼 더욱 철저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간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성찰로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성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도 군민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성주군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의 의정 문화를 이어간다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는 분명히 따라올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되새기며 보훈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성주군이 되기를 바랍니다.끝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 효 인
이상으로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재로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7분 개의)
○ 의장 도 희 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2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여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총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접수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이화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화숙의원】
○ 부의장 이 화 숙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미사용 건축물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놀이와 학습을 위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현재, 우리 군의 0세부터 8세까지 아동 수는 총 1,254명입니다. 비록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우리 군은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시설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 「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주놀벤져스’ 야외 어린이 놀이터를 현재 3호점까지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놀벤져스’는 지역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황사,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야외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부모들은 안전한 실내 대체 공간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실내 놀이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은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성주 과일어린이 과학체험관’,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내 어린이 체험실’, 참외 체험형 테마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함께 이용하기에 안전 문제와 체험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3세 미만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편,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2024년 7월 개장한 ‘서변부키랜드가 월평균 1,300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4년 현재 44개소의 ‘서울형 키즈 카페’를 운영 중으로 2025년까지 130개소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단순히 놀이 공간을 넘어 아동 복지 향상, 저출산 대응,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읍·면 지역에 미사용 건축물이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건축물이 여럿 존재합니다. 이런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실내 놀이터로 재탄생시킨다면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새로운 투자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놀이터는 아동만이 위한 실내 아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부모들이 함께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면별로 미사용 건축물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실내놀이터 조성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역 아동 발달 전문가와 학부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령별 특화 콘텐츠를 기획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는 도시, 젊은 부모들이 정착하고 싶어 하는 도시, 활기찬 성주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권과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노연의원외6인】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성주군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4년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이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1시 10분까지 11시 5분까지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호선 결과 위원장에 여노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경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 주 군 수】
5.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기획예산실장 황희성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제도화해 정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 전반,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성주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군민 참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에 합당하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며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청렴도 향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군민 신뢰 회복 및 조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본 제안 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이 본 조례에 대해서는 뭐 개선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하고 싶습니다. 긍정적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법 제30조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뭐 이거 선념을 뭐 이거 조례를 개정함을 뭐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목적에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구성을 하겠다.그러면 구성된 사람 그 구성된 인적 사항은 아무래도 여기 지금 물론 시행령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외되는 대상 인원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거 행정 우호적인 그 뭐야 우호적인 어떤 인적 자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구성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군의 실·과장이나 군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문 그걸 받는다 카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의회에 견제하는 기능 그런 걸 또 이용할 수 있다. 행정자문위원회에서 정책자문위에서 이거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 여러 분들이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성주군을 걱정하는 그런 대상을 선발해서 구성해야 하지 않겠나? 잘못하면 압력 단체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무능함을 스스로 자인한 거 그런 경우밖에 안 되겠어요? 요 실·과장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군수 좋은 정책 발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 물론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듣겠지만도 우리 군에서도 다른 계통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하는 게 좋지만도 그걸 잘 염두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8쪽에 보면은 비용 추계에 있어가지고 비용에 40명에 대한 비용에서 연평균 1억 미만을 편성하겠다. 물론 천만 원도 할 수 있고, 20만 원 할 수 있지만 도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한시적으로는 경비로서 3억 원 이내로 경비를 들겠다. 그러면 40명에 대해서 3억 원 이내로 한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한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 인적 자원들한테 특혜성이 있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그래도 과다하게 이걸 정책자문위원들한테 운영 조례에 대해가지고 가도하지 않겠다 과도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 이거 할 때 근거 규정은 미첨부되가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걸 대충 해줘야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해 줄지 말지 하는데, 한시적으로 칸 거는 언제까지 3억 미만으로 경비를 지원하겠다. 안 그러면 이거 뭐야 연평균 1억 미만 카면은 당해연돈지? 안 그러면 계속 1억 미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 판단 됩니다. 실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비 지원 문제는 우리 그 조례 15조에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수당이나 여비 정도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위원 구성은 우리 각 분야별로 우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림축산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 어 그 회원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추가 질문하면 한 번만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말씀하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한시적으로 경비를 3억 미만으로 하겠다 카는 거는 40명 대해서 만약에 운영 경비로서는 암만 많이 써도 4~5천만 원 되는데, 한시적으로 3억 이내로 하겠다 칸 거는 다시 말씀드려 그분들한테 해외 선진지 견학 간다든지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래 안 쓰면 40명 갖고 3억 쓸 수 있는 그게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청렴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여기 청렴도에 대해서는 이 설치 조례로나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한테 들어오면은 청렴도 서약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 김 경 호 의원
받이 있는데 또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새로 출발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말씀드리고 물론 부패 방지 국민 권익위에서 설치되는 제7조 보면 공직자 청렴 중에서 품위 손상은 어디까지 품위 손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도 묻고 싶고, 이게 왜 또 내가 말씀드리고 싶나? 성주군의 의회는 평가만 하면 꼴등이래요. 솔직히, 좀 미안지만도 그래서 집행부는 연속 상위권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면은 문제점이 한 가지가 딱 짚고 가고 싶은 거는 개인의 정보 소속 주소 전화번호를 해당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 무작위 추천할 것인가 군에서 줄 때 행정 우호적인 사람을 인적 사항을 줄 것인가? 행정 우호적인 거는 뭐냐? 자원봉사라든지, 기타 사회단체의 사람들을 전화부에서 준다든지? 아니면 무작위 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의회는 맨날 꼴등 하게 돼 있고, 행정부는 좋다 잘 된다고 하는 건 물론 행정 뭐 청렴하게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쭉 봤을 때에 과연 우리 의회도 잘한 거 없어요.우리도 솔직히 뭐 저를 포함해가 썩어 봤는데 행정도 청렴도 비해서 나가서 군민들이 느끼는 피부감하고는 틀린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청렴에 대해서는 조금 실장님이 관계 부서장으로서 잘 한번 챙겨 주십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0회 성주군의회 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사유지 취득” 및 “구 CCTV 관제센터 부지 등 일반재산 처분” 2건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취득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민속마을 가치 제고를 위해 한개 국가민속마을 월항면 대산리 110 외 2필지 1,970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 CCTV 관제센터 부지 등 일반재산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H 공사를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건립하여 관내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성주읍 예산리 334-1 외에 2필지 4,790제곱미터를 LH공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취득의 건은 한개마을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민속마을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월항면 대산리 110번지 외 2필지의 사유지를 3억 8,7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로, 이를 공공재산으로 편입함으로써 향후 문화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존·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입 재원은 국비 및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 군비 부담이 비교적 적으며,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보존이라는 공공적 목적에도 부합하는 바, 본 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 CCTV 관제센터 부지 내 일반재산 처분건은 성주읍 예산리 344-1번지 외 2필지의 군유지를 무주택 서민계층,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 사유가 있으며,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월항 대산리 관련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항 대단리 110번지 외 두 필지 상에 혹시 건축물은 있습니까? 여기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건물 두 동 있습니다. 두 동 있는데 하나는 그 반파 하나는 공가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건축물 중에 혹시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으로 정비해 줬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지적도상으로 보면은 약 한 2년 전에 정비하는 현장이 나오는 사진이 있어. 이게 어디 어느 필지냐 하면은? 11-1번지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원을 받았는지? 조례를 지원을 줬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어쨌든 보조금을 주든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건축물을 만약에 지원을 해줬다 카면은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건축물에
○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보조금이 어떻게
○ 김 종 식 의원
만약에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문화재 구역 내에 지금 이거는 제 제가 갖고 있는 그냥 그런 내용 생각인데 그 문화재 구역에 보수라든지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했더라도 매입하는 데는 제가 어떻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일반적으로
○ 재무과장 백 종 국
어짜피
○ 김 종 식 의원
보조금을 지적 일반적인 사항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보조금 관리계획 관리 기간 안에 매입하기나 처분하기나 그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파손되거나 하면은 보조 사업자가 연차별로 재산 가액을 나눠서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지금 말씀 끊어서 제가 죄송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지금 현재로 한 동은 반파고, 하나는 공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조금이 쉽게 수리비로 지출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담당 부서에 여쭤보면 안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예, 의장님 예 뭐 담당 과장님
○ 의장 도 희 재
예, 이거는 재무과보다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문화예술과장 노경미입니다. 아 지금 보조금 집행된 그거는 없습니다.지금 임야로 돼 있고, 양옥이 돼 있는데 보조금은 지금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거기에 이제 저도 현장을 안 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네이버 지도상으로 보니까 2년 전 지도에 지붕을 뜯어 놔놓고 수리하는 과정이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서 이거 혹시 지원됐는 금액이 건물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확실히 그런 건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없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문화재 지구 구역 안에 자기들이 허가 없이 지원 없이 자기 사비로 고치지는 잘 안 할 건데? 그 일단 없다 카니까 뭐 믿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한개 마을 속에 지금 해당되는 필지 말고 또 구입한 게 있습니까? 그전에, 이미 취득한거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13년도에 지금 한 두 필지 있었고예. 한개 마을에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지금 관리를 우예 합니까? 13년도에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지금 13년도 지금 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마을 입구에 변형 가옥 이제 철거했고예. 마을 오수시설 이제 설치했는 그렇고, 19년도에 지금 한 7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도 이제 주차장, 뭐 체험 가옥, 마을 안길, 마을 쉼터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21년도에 한 두 필지해서 체험 숲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용지 취득했는 거잖아요.그죠? 이번 맨트로 매수 신청에 의해 가지고 했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이번에는 경관이 훼손되어 있어서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지금 매입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379번지는 19년도에 했는 376번지에 한 100평 정도가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매입, 그게 예산이 19년도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 내려왔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이제 뭐 제가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개마을에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하고 보수를 했는데 만약에 올해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년도에 본인이 매수 신청하게 되면은 이 재산 가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기라.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내 혼자 만약에 대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업하는 부지에 향후에 얼마 동안은 매수 신청을 본인이 안 하겠다 카는 이런 각서라도 뭘 작성 하고 수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그거는
○ 김 종 식 의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전 과장님! 만약에 그래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또 보수 비용이 비싸단 말입니다. 한 채 수리하는데 보통 5억 써도 된단 말이라! 그 올해 보조금 받아가지고 잘하고 내년에 매수 신청해가지고 팔았뿌다. 그럼 감정 가액은 올해 수리 비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우리 성주군에서 우예 해야 되노?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문화재 실제 문화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고 하면은 다른 이래 실과에서 다른 약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예. 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사진에서도 담장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다 둘 다 양옥 건물입니다. 양옥 건물이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본 건은 본건은 본 의원이 확인해서 봤을 때는 보수하는 것 같은 사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카니까 이해를 했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향후에 한개마을에 본인이 매수 신청할 때에 뭔가 제재를 해줘야 될 그러니까 업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인제
○ 김 종 식 의원
한개마을에 대해 가지고 매수를 신청할 때나 매수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카는 이런 정도의 지침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다시피 사업비를 받아서 새로 개축하거나 신축하거나 했는 건물을 몇 년 경과하고 나서 매수 신청하면 국가에 문화재라 가지고 사줘야 된다. 그러면 예산 받아 왔으니까 사줘야 된다. 이러면 이게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카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해당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매수가 있을 때는 어떤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하신다 카니까 믿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 예, 과장님한테 질문보다 실무 부서장한테 의장님 저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예, 문화예술과장님
○ 김 경 호 의원
아니 거 말고 있잖아요. 수시분 그 7쪽에 보면 수시분 매각 대상 목록에 그럼 도시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시는고?
○ 의장 도 희 재
아! CCTV 관제센터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러니까네. 거도 뭐
○ 의장 도 희 재
건축허가과입니까? 담당
○ 김 경 호 의원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 의장 도 희 재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 김 경 호 의원
건축과래요?
○ 의장 도 희 재
건축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수시분의 매각대상 목록에 보면은 예산이 341- 41-1 하고 330-20 하고 334-21 여기 한 지금 현재 평수가 이거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노인회관 뒷자리 거 아닙니까? 맞죠? 여 주택공사 뭐 해가지고 뭐 영구 주택 만들라 칸 거 아닙니까?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그렇다고 치면은 현재 예측 가격이 기준 가격이 지금 20 90 한 천평에 21만 원 같으면 평당 얼마 치이나요? 그러면 얼마 얼마치이요? 평당에 나눠 봐 999평 나누기 그 뭣이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1,449평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어?
○ 재무과장 백 종 국
1,449평
○ 김 경 호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1,449평에 금액은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가감정가 65억 1,700입니다. 평당 450만 원
○ 김 경 호 의원
근데 여기 보면 21억 하고, 2억 6천하고, 이게 얼마고? 4억 3천 하고 하면 돈이 60억 안 되는데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기준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거든요. 그
○ 김 경 호 의원
세
○ 재무과장 백 종 국
오른편에 있는 게 감정 가감정가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니 세필지에 1,449평인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하는것 같으면은 30억이 안 되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28억 1천만 원
○ 김 경 호 의원
그래 28억 2천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감정해 봐야 알겠 아는 금액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가감정가는 65억 1,700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65억 1,700 했을 때는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45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450만 원 그래서 제가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러면 여기 지금 임대 주택 짖겠다 카는 그런 말입니까? 이제 맞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일단 의장님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 가지고 그러면 임대주택 담당 들어가셔도 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김 경 호 의원
임대주택 담당 과장님 거도 임대주택해요? 과장님 왜 본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인근 농가 인근 부동산 산업 하는 계신 분들한테 표본 조사를 몇 개 해봤습니다. 과연 가격이 65 그러면 여기 65억 얼마고? 65억 같으면은 평당 450만 원 거래로 타당하나? 내가 이렇게 몇 군데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매각하는 가격은 싸게 매각하고 매입하는 거는 비싸게 매입하고 지금 현재 실제는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좀 뭐 여 자리 이캐도 될런가 모르겠지만 무능하다 이 말이라! 깨놓고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파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동산 가게에서 말씀하신 했는게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그거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지 싶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물론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 가격이 있는데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김 경 호 의원
우리 파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싸게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은 비싸게 매입한다. 어지간한 사람 군에 사업하는 데 팔아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말씀하신 거는 어디 뒷전에 가도 평당 600만 원 그 자리는 안 받겠느냐 하는게 매각 안 되겠나 카는데 450만 원, 평당 150만 원 오산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게 오차 범위가 안 크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과장님이 왔으니께는 임대 주택이 그러면 임대 이 가격과 임대 주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김 경 호 의원
뭐 다른 어떤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주택에 만약에 임대주택 지었을 때 14평하고 14평 몇 개 지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채에 한 채에 1억 5~6천 원은 가요. 그죠?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김 경 호 의원
계산해 보니까 뭐 최하의 건축비를 잡았을 때 최하 건축비를 잡았을 때에 13평 곱하기 가격을 나눠 보면 1억 5천 더 나갈 거예요.그러면은 성주의 젊은 사람들은 집도 없는데 그리고 또 어렵게 사는데 거기에 임대 주택 들어온 대상 인원은 상당히 좋은 집에 싸게 간다. 이것도 균형이 안 맞다 카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 자리에서 이거하고 연결되니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주에서 조그마한 집에 가지고 단카방 있어가지고 세를 놓고 있는데 외국 사람 세를 놓고 쪼매창 벌어 먹는데 여기 빠져나가니까 전부 다 공집이 다 됐다 이말입니다. 공집이! 안 그래도 큰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성주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불구하고 이걸 임대 주택 하면은 첫째 성주 군민들하고 젊은이하고 균형 안 맞는데, 현재 있는 그거하고는 안 맞다. 가격하고 더 대비해 가지고 옆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 두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추가로 하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부지 관련으로 가감정 가격이 예산리 334-1번지는 평당으로 계산하면 495만 원이고, 그 밑에 있는 334-20 하고 334-21은 346만 5천 원되예. 약 한 15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거는 연접해가 있는 토지인데 가감정 가격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와 이렇습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백 종 국
우리가 볼 때는 전체 단일 한 필지 한 구역으로 보면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아야 되는데
○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실제 감정은 이제 필지별로 이렇게 환산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크게 490만 원 나왔는데 거기는 실제 양 각이 다 물었습니다. 양쪽에
○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도로 도로
○ 김 종 식 의원
아! 도로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두면을 접하고 또 나머지 두개는 거의 뭐 이제 안쪽에 소도로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그렇지예.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이게 동일한 위치에서 가격이 150만 원씩 차이 나는 거는 도로하고 형상밖에는 없어요. 그 감정하는데, 그러면은 소유자가 성주군인데 합필 해가지고 감정해뿌지?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게 잘못했는 기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그렇게 그렇게
○ 김 종 식 의원
가감정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 150만 원을 742제곱미터 740제곱미터 합해가지고 다 계산하면 돈으로 치면은 6억 7,500만 원을 손해 봐요. 합필해가지고 334-1번하고 동일하게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은, 이거는 해당 과에서 당연히 그거는 노력했으면 아무것 별것도 아닌데 이거 합필 신청해가지고 조건만 똑같이 맞춰주면 도로도 똑같이 물고, 형상도 똑같고 더 직사각이 그러면 높으면 높았지 낮아질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좀 아쉽다 카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맞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틀린 말씀 아닙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어 틀릴 이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일은 도로하고 형상밖에는 없어! 대조하는 데 그 근처 인근 필지일 거고 그죠? 가격 공시지가도 뭐 그렇고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합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로 해야 되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님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취득 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 이 화 숙 부의장
가결.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기권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안 계시고,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취득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 CCTV 관제센터 부지 등 일반 재산처분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 이 화 숙 부의장
반대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반대요.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안 계시고 본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 CCTV 관제센터 부지 등 일반재산 처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성 주 군 수】
(11시 48분)
의사일정 제7항,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관광과 과장 이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관광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가야산오토캠핑장 유휴공간을 매점 시설로 활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로부터 사용허가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요. 대지 면적은 1만6,080제곱미터이며, 연면적 557.25제곱미터 중 주1동 1층 유휴 공간 41.16제곱미터를 매점 시설로 사용 허가하고자 합니다. 사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사용료는 연 2,134만 6,360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원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 동의 사용허가 동의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야산오토캠핑장의 유휴공간을 매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군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캠핑장 활성화와 세외수입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해당 공간을 사용허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다소 높아 실제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휴공간의 활용이 지연되거나 수익 창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계약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임대료가 2,100만 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과연 이 금액을 주고 입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다행인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사용료 산출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뭐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도 조금 이렇게 많이 다운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법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만큼 많이 나와서
○ 구 교 강 의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도 실제 예예, 걱정이 좀 많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방법이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구 교 강 의원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와가 과다한 사용료 때문에 입찰자가 없으면 어떠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뭐 법상으로는 2회까지는 이 금액 그대로 가고요. 3회부터는 이제 10%씩
○ 구 교 강 의원
다운돼서
○ 관광과장 이 영 화
감해서 예, 최소는 이제 원금액 20%가 최저 한도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법상으로 돼있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것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골짝에 관광객들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그 임대료를 주면서 공간을 주면서, 과다하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건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하니까 문제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뭐 이거 과자 팔아가 얼마나 팔아가 이거 이거 세주고 나면 아무 남는 게 없지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가 총 6,457평인데 사업비가 지금 부지대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대한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가 평이 아닌 제곱미터로 하면 1만 6,080제곱미터가 전체 면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는 그 면적에 대한 부지 면적을 하면은 부지 면적은 2,693.7제곱미터가 됩니다. 한 한 800평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임대료는 법적으로 임대료는 누가 하고 싸고 그거는 관계없이 입찰하면 되고 입찰하면 되고 지금 우리 성주군에서 그 토지를 전체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면적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의원
그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면적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내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당초에 저희가 이제 이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구입했던 그 면적을 뭐야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경 호 의원
그렇지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제가 지금 그거는 제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토지 구입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 만드는 가격도 있을 겁니다. 사업비!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의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본 의원 말고 다른 생각 하고 계시는 의원님 계신 데 그에 대한 40억 부지 값하고 한 같으면은 1,200만 원이 사실상 많은 건 아니래요.누가 들어올는지 오지 않을는지 그거는 뭐 다음에 입찰해 봐야 알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40억 50억 80억 들어가지고 그거는 뭐 여기 감정 가격으로 1,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2,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입찰을 붙여봐야 알 사항이고 그래서 총금액이 우리가 총들은 금액이 부지 대에 얼마 들었고 건축비 얼마 들었다. 그걸 저는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야산오토캠핑장 매점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55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 제정 당시 성주군 보훈회관 옆 창업 LAB건물의 행정안전부 미승인으로 새 주소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정비협조요청 및 도로명 주소 현행화를 위한 유예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81-1에서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길 22-3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보훈회관의 도로명 주소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소 체계의 현실화를 통해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58분)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네,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0회 성주군의회 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0조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52조 2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써 용도지역 변경된 날로부터 10년이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폐율을 40% 이하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1호 나목에서는 어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4조 3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하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7조 제2항 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에서 부군수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 4, 5 게임산업법에 따라 국토계획법 개정반영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의 입지를 제한하였으며,
별표 3 제1종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4, 15, 17, 18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에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졸업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허용하였습니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생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2종근생 중 농기계 수리점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제2근생 농기계 수리점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우리 의원님들 의사 진행하는 데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안건이 나오면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있다고 손을 들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 진행은 의장이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고 기회가 있다면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다음 진행을 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의견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정의 및 용도변경 기준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및 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못해가지고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2조 2항에 물론 이거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규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내에서만 요기 해당되는 것인가? 안 그런 것 같으면 어 이후도 해당될 것인가에 대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요 조항이 원래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고 이래 법이 원래 개정돼 있었는데, 이게 날짜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장 연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법이 이제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렇게 문구를 이제 법 조항을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거 날짜를 해놓으니까 계속 날짜에 저거 지나면 계속 또 연기를 해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 법을 이렇게 이제 바꿨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준공 난 난걸로부터 10년 그 2018년 가능한지 안 그러면 접수한 날부터 가능한지 그걸 좀 궁금해가 그래 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아니 이거는 이제 용도지역이 이제 변경된 날로부터 이제 10년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제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이 문구를 이 법에서 이렇게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 접수하고 이런 거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아침 말에 말씀드린 그 농기계 수리 시설은 제외한다 카는 말씀은 저는 이해했는데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아목 자목 너목 더목에서 제외한다. 이래 되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기계 시설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를 거기에 지금 현재 개정안이 돼 있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은 농기계 수리점의 농업진흥구역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부 시행령에는 그렇게 가능한 어떻게 그대로 따왔는 것은 저는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는 농기계 시설을 제외한다 칼 때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기계 시설 사업은 제외 안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한번 검토해 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이 법 조항에 보면은 원래 저 아목 자목 너목 더목이 전체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 너목 중에 이제 농기계 수리 시설은 요 제외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농기계 수리점은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법 조항이 이제 법 문서가 이제 이렇게 좀 해놓으니까 좀 헷갈릴 저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농기계 수리점은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허용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요. 설명을 과장님 설명하니까 저는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은 설명이 좀 필요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이건 소음하고 실태 폐수 이거는 이거는 물어볼라 카니까 너무 일반인이나 저도 뭐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신동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황영미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