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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0. 화요일)

제290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10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존경하는 여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김성우 의원님 외에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작성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페이지입니다.

승인안·결산서·부속서류 등 결산내용이 방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산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별책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 지출내역, 결산검사 지적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6,398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962억 9,234만 4천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360억 9,234만 4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 7,512억 3,710만 천 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7,419억 3,222만 2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992억 5,139만 8천 원, 특별회계는 426억 8,08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고 지출액은 5,952억 5,283만 7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600억 3,268만 6천 원, 특별회계는 352억 2,015만 1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사항을 보시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66억 7,938만 5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392억 1,871만 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74억 6,067만 2천 원이며, 명시·사고 이월액 971억 4,148만 7천 원, 보조금 반납금 72억 9,381만 5천 원, 교부 차액 13억 6,006만 8천 원, 순세계 잉여금은 408억 8,401만 4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55억 2,074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6,32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990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962억 1,144만 4천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953억 1,144만 4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80억 8,463만 6천 원, 실제수납액은 6,992억 5,139만 8천 원입니다. 세출은 총 5,600억 3,268만 6천 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063억 9,602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국토및지역개발 989억 6,465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 948억 2,088만 7천 원, 환경 522억 2,908만 7천 원, 문화및관광 452억 4,840만 7천 원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07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8,09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07억 8,0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1억 5,246만 5천 원, 실제수납액은 426억 8,082만 4천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고, 9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352억 2,015만 1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부서별 지출내역은 승인안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보증금·융자금 등으로 전년도말 27억 868만 7천 원에서 24년도 2억 7,8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318만 5천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8,350만 2천 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21억 1,020만 원, 특별회계 1억 3,730만 2천 원, 기금 6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0원에서 2024년도 발생 및 소멸내역이 없어 당해연도 말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4 당해연도말 공유재산은 1조 4,895억 4,552만 8천 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토지 2만 5,397필지 3,407억 8,621만 8천 원, 건물 482개소, 1,860억 6,269만 6천 원, 입목죽 14만 7,784주 276억 1,624만 9천 원, 공작물 2만 2,038건에 9,313억 3,302만 천 원, 기타 기계기구·유가증권 등이 37억 4,734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1억 5,391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억 1,464만 3천 원이며, 7억 295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군정홍보 1건 3,427만 원, 재무과 청사유지관리 유지 1건 1,980만 원, 환경과 가야산탐방로개설사업 1건 1,500만 원, 건설과 지역현안도로사업 1건 1억 원, 보건소 당직의료기관운영 3건 7,564만 천 원, 관광과 역사테마파크관리 1건 2,500만 원, 가족지원과 군노인회관관리 1건 2,830만 원, 농정과 농작물재해지원 1건 2억 7,525만 원, 안전과 자연재해예방 대책 1건 1억 원,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관리 1건 2,969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5페이지입니다.

총 13건 중 지적 사항 10건, 수범사례 3건입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각 실과소, 읍면에 시달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지적받은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는 159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같이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를 징구하고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일부 업무연찬 미흡 및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한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 지출 등의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이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검사내용과 행정조치 사항은 승인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승인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기획예산실장 황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여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대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은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사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2024년 전체 기금의 조성 및 운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잔액 215억 2,871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1억 7,555만 원을 합한 총수입액은 247억 426만 원이며, 당해연도 93억 5,699만 원을 집행해 당해연도말 잔액은 153억 4,7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별 수입 및 운용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전입액, 이자수입 등 총 12억 8,913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별고을 장학회 출연금 10억 8,500만 원, 별고을 장학금 2억 400만 원 등 총 1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1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등 총 35억 3,706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로 2억 7,800만 원을 집행해 현재 잔액은 32억 5,90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9억 6,388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자활참여자 교육사업비에 7,66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8억 8,728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과징금 징수,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1억 8,517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010만 원, 과징금 도귀속 분납분, 보조금반환금 479만 6천원 등 총 2,489만 6천원을 집행해 현재 잔액은 1억 6,02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6,942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에 675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 공사에 1,010만 7천 원, 기타 사업비 및 보조금반환금으로 48만 1천 원 등 총 1천733만 8천 원을 집행해 현재 잔액은 5,20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전입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17억 376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7월 집중호우 관련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9,843만 5천원, 마을대피소 비상용품함 제작 및 설치 2,101만 7천원, 마을대피소 안내문 제작 및 안전점검 2,195만원, 성주호 둘레길 부교 안전점검에 1,425만원으로 총 1억 5,565만 2천원을 집행해 현재 잔액은 15억 4,81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164억 6,253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예탁 75억 원으로 현재 잔액은 89억 6천253만 1천원입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기부금, 이자수입 등 총 4억 9,328만 1천원이며, 지출내역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부서 운영 등에 1,550만 9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4억 7,777만 2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등 8개 기금은 지난 1년동안 기금별 목적과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수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황 영 미

수석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성주군 2024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8개, 기금 8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 현액 7,360억 9,200만 원, 세입결산액은 7,419억 3,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952억 5,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66억 7,900만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직전 회계연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세입 결산에 있어 지방재정 자립도를 평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납률이 예년 수준으로 자체 세입의 재원을 증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8% 이월액은 13.2%, 보조금 반납금은 1%, 집행잔액의 5%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집행률은 소폭 감소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회계연도 내 최대한 국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이 총 26건에 3억 8천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는 총 18건에 1억 3,100만 원으로 금액 대비 188% 증가하였습니다.

여타의 사유로 미집행 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노력과 추경 시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미집행에 따른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KBS전국노래자랑 행사 외 11건에 지출하여 직전 회계연도 대비 19.6%로 감소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발생에 따른 지출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폐지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5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8.7%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에 있어 성과목표 달성률은 평균 86.3%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상승하였으나 다수 부서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객관적 설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성과지표 목표치의 설정 및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는 등 성과계획서 등 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황영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배석하신 부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결산 검사를 한다고 하신다고 그 위원님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고,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가지고 이래 검토를 해보니까 결산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지적 사항이 12개고, 2024년도에 지적 사항이 10개인데 중복되는 게 8개고 새로 새로운 지적 사항이 두 건입니다. 두 건 다 두 건도 하나는 그 국도비를 받아서 도비 수령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때 저 편성할 시에 건설과에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사항 하나하고, 10번에 각종 위탁금 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카는 요게 신규로 다있지 나머지는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지적 사항이 비슷한 수준이라 가지고, 결산 검사를 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가지고 지적을 해도 사실은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꼭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결산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과계획서, 사업 추진의 예산 예산집행부진, 전액 불용, 장기 계속 사업에 대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 없는 이월사업 이월사업비 최소화 특별회계 재검토 예산서 부기명기재 부적정 이런 거는 전에 했는기 거든요. 그래 이런 개선이 안 된다면은 사실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건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먼저 저 결산서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의문스러운 거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 보면은 이건 세입 관련이니까 재무과장님 하시면 그 내용에 중간에 보면 환수금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징수결정액이 97만 9,350원 했는데 수납을 98만 원 했어요. 이것 비록 돈은 1,310원이지만은 과오납금 해서 이게 요새 전산으로 처리하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싶은데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저가 자료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김 종 식 위원

64페이지! 일반 회계 결산서 64페이지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64페이지 환수금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징수결정액

김 종 식 위원

어.

○ 재무과장 백 종 국

총수납액

김 종 식 위원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요새 이 이 이 IT 대한민국, IT 가 제일 제일 가는 대한민국에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그 뭐 이제 한 건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 징수 결정은 보통 그 정기분인 경우에는 그 징수 결정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지서에 의해서 수납이 가능한데, 정기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제 돈 들어왔는 걸 가지고 모아서 당일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월말에 월말 같은 경우에 징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예, 정기분은 분명히 징수 결정이 먼저 되고 징수 결정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데

김 종 식 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를 그죠! 한 건이라도 한번 저한테 한번 줘 보이소. 나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징수 결정하고 수납을 수납하고 징수 결정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을까? 전부 원 단위 다 절사잖아? 안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원 단위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위원

원 단위하고 관계없이

○ 재무과장 백 종 국

고지서 자체가 이 징수 결정을 월말에 하지만 그날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월 그 달에 1일부터 20일까지 징수 결정을 한번 하고, 또 다음 달에 가서는 전년도 20일부터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어쨌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카는 거에 대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김 종 식 위원

나는 잘 모르니께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위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적에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징수를 얼마? 만 원 하겠다고 캤는데 만 천 원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는 거를 한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요건으로 제가 그 뭐고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안전과장님 계시만, 물놀이 관리 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지출하고 잔액이 752만 5천 원이 남았는데, 보조금 정산이 752만 5천 원, 예산 절감이 752만 5천 원, 지출 잔액이 플러스 752만 5천 원 이거는 결산이 뭐 잘못되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 종 식 위원

아! 예 예 예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이거는 이제 그 자체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을 이제 금액이 750만원 750만원 3개가 아니고, 이제 이제 750만 원 남았기 때문에 정산을 750만 원, 보조금 정산액이 750만 원이고, 또 750만 원은 또 예산을 절감했는 게 750만 원이고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래서 지출 잔액이 750이다.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위원

바로 위에 항목에 물놀이 안전 지킴이 인부임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이 324만 7,550원 남았으면 예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위원

절감액도 그러면 324만 7,550원 적고 또 지출 잔액에는 플러스 324만 7,550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지금

김 종 식 위원

다른 항목은 이렇게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이 항목만 이렇게 했나 이 말이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런 거는 담당자들이 입력할 때 밑에는 꼼꼼히 챙겨서 예산 절감액에다가 넣었고 위에는 예산 절감을 안 넣었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요게 이 경우를 보면은 내가 카는 이야기는 이래 할 수 있어요. 이래 할 수는 있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위원

담당자들끼리 통일이 안 된다 카면은 말이 되나 이 말이라! 어떤 과에 똑같은 과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는 이거는 반납도 하고 반납했는 게 절감액이니까 플러스 요인이 생겼고 이렇게 정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저런 사항을 없애고 그냥 그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 맞기는 맞습니다. 담당자들마다 좀 틀려 가지고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위원

업무적으로 전산을 입력할 때에 통일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여기 기본적으로 세출 결산하면은 집행 잔액이 100% 그냥 세팅이 그 지출 잔액으로 세팅이 다 됩니다. 되는데 담당자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출 잔액 한 개만 들어가고 또 뭐 낙찰 차액이라든지 보조금 정산액 이런 예산 절감 이런걸 넣고 안 넣고

김 종 식 위원

글쎄 그것도 읍면 단위에도 읍면에도 이런 게 많아 읍면 회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은 지출 잔액이 발생할 때도 있고 어떤 예산 절감 항목에 넣는 것도 있고 이렇게 통일이 안 되면은 안 맞다 이 말이라.안맞아. 그렇게 하면은 예산 절감의 효과가 생겼다고 하면은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고, 지출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정리했는 거는 정리 추경 때 예산을 해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통일된 교육이 좀 해줘야 된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예.

김 종 식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리 읍면까지 이야기합니다.읍면에 가면 완전 막 이래저래 막 그래예. 324페이지에 자원환경사업소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의 잔액이 3,789만 천 원이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그래 이걸 이제 집행 잔액하고 이게 내가 국도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반납 금액이 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잔액 발생했는 거는 1,753만 2천 원이 군비로 잔액 절감을 했고 집행 잔액이 남았고, 국도비 반납이 3,769만 천 원을 했으면은 이거는 뭐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환경 자원환경사업소 소장님

324페이지 고 한번 국도비 부담 비율이 우예 됩니까? 이거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자원순환사업소장입니다. 이게 당초에 그 불용 판단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삭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예산을 조금 사장시키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내가 맞춰봐도 이게 안 맞아 비율이 그래가지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김 종 식 위원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그거는 차후에 그러면 소장님 설명을 오후에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이것만 좀 다른 분도 한번 하고, 저 223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장님 환경과장님 석면피해 구조급여 지급에 어쨌든 지출 잔액이 마이너스 47만 4,36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다 지출했는데 이거는 우째 가지고 이렇게 과다 지출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금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 전년도 내려왔는걸 같이 포함해서 지출을 해서 이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면은 보조금 반납액이 47만 4천 원은 발생해요. 그럼 보조금 줘버렸으면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나면은 이게 뭣이 안 맞아 그래요. 계산하면은 잔액이 지출 잔액이 47만 4,330원이라.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낙찰 차액이 발생했는 거에 대한 처리가 또 안 맞는 기라. 요거도 요것도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확인해서 보고

김 종 식 위원

설명 한번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그 이거는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뭐 준비야 잘 됐겠습니까마는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네, 저는 위원장님 이만큼 묻고 또 딴 분 한분 하고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래해 주이소.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이거 제가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좀 전에 거

○ 위원장 여 노 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위원

실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검사 이거 뭐 받기 전에 우리 성주군의 또 이것도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면 의원인지 그걸 자체부터 정립돼야 될 것 같아요. 성주군의 의원들이, 잘 아는 사람 그냥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면은 집행부에서는 또 언짢게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도 솔직히 뭐 지적하면은 무조건 “예” 캤는데 뭐 할 것 그러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접어야 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고 또 소수의 의견도 집행부나 의원들도 들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할 필요도 없고 덮어놔 버리면 끝인데, 앞으로 소수 의견도 정책에 반영된다면 의견을 좀 들어주고 의원님들도 잘 판단해가지고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내가 엊저녁 어쩌나 답답해가지고 호주머니 써 왔는데 안 되는 지표를 다 써 왔어요. 여기서 읽어주려고 내가 써 왔는데 이런 거까지 읽어줄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주십사 생각하고, 저 자신도 앞으로 자극을 하겠습니다만도 자 먼저 함보자 결산검사에 보면은 이거 기획실장이 했지 싶은데요. 성과 지표 이거를 우리가 실과소별로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김 경 호 위원

근데 뭐 이게 성과지표를 달성 현황을 보니까 이게 보통 한 과에 2개 아니면은 4개, 많게는 5개인데 건설과 6개 구나 성과 지표가 정책 목표가 76개 면은 실과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100% 했는 실과소도 있고, 또 환경과 같은 데는 환경과는 뭐 아까 얼마? 그 굉장히 낮던데, 6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환경과가 일 못해가 이거 지표가 낮은 건 아니다 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성과지표 전략을 그해 뭐 할 수 있는 거 쉬운 걸 내버리면은 다 100% 돼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으나, 또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잘못한 일은 아니다고 판단합니다. 지표 이거 할 때 전략 목표를 할 때 또 정책 사업 목표를 할 때 어려운 거 빼고 쉬운 거 갖다 놔버리면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성률이 낮더라도 우리 성주군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정책을 성과 지표를 잡고 또 성과 지표에 대해서 또 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또 성과금도 많이 줘야 되는 그런것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지표서 나온 거 보니까 끝까지 보지도 안 했는데 계속 사업이 있다면은 또 지표서 낮을 수 있고, 또 여러 환경이 피치 못할 환경 부지를 환경을 부지를 못 샀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표 이거 과는 성적을 내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거 받을 때 좀 잘 받아주셔야지만은 우리 성주가 좀 더 나은 군정을 안 펼치겠나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에 받을 때 잘 분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받았을 때는 물론 이거 하면 관리 카드를 옛날에 만들 지금도 관리 카드를 만드는가 그걸 모르겠는데, 관리 카드를 만들면은 이걸 뭐 기대 효과가 있다든지 없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 카드 올해 만들어 놓고 그냥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 사실상이요. 그래 뭐 작년에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업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카드 뭐 1년을 보관하든지, 2년을 보관하든지, 3년을 보관했을 때에 잘 된 사업은 잘 된 사업, 못 된 사업은 못된 사업으로 그렇게 관리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잘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일반 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뭐 앞으로 뭐 지내갔는 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먼저 예비비로 말씀드릴까요? 다른 데는 뭐 예비비 담당 실과소장님이 지금 실장 하십니까? 각 과별로 하나? 그냥 뭐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예비비를 써야 될 항목도 있고, 또 안 해야 될 항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제목 봤을 때는 뭐 이거 마땅하게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 판단되는데 좀 아쉬운 건 있는 거는 체육시설사업소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선남 파크장하고 용암 파크장에 침수 피해 발생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다.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방해야 되죠 예방을 몇 번 더 누차 말씀드렸지만도 파크장 주변에 거기에 준설해서 약간만 해놓으면은 인근 농가에서 두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손만 보면은 해마다 이거 태풍 올라오면은 두 번 올리면 6천만 원 그리고 인력 동원이 보통 파크장에 천명에서 1,500명 이틀 동안 이 지탄 받을 일이라고, 이런거 사전에 체육시설 사업소장계시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준비했을 끼고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실장님 올해 결산 검사 지적 사항 받았죠? 전체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받았습니다.

김 경 호 위원

그걸 물론 결산위원회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칠명이니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또 결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는 체계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이 기금이 지금 기금의 종류가 6가지 7가지가 8가지가?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8개입니다.

김 경 호 위원

8개지?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김 경 호 위원

필요 없는 기금 뭐야 이거 뭐 옥외 광고 기금 이런 거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싶은데, 돈 기금도 뭐 1억 원 미만인데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아니 물론 요거 정도는 우리 본 예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싶은데, 물론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도 뭐 1억 미만이니까, 자 중요한 일이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이 있는데 이거 총무과장님 소관이지 싶습니다. 답변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이게 연도가 몇 년도 까지 기금을 조성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했습니다. 10억씩 그래 40억 해놨습니다.

김 경 호 위원

20년에서 24년까지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23년까지

김 경 호 위원

23년까지 그러면 금액은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10억씩 해서 40억입니다.

김 경 호 위원

40억? 여기 대출했는 금액은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지금 총 12억 8천만 원을 대출을 했었고요.

김 경 호 위원

12억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8천만 원

김 경 호 위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환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대출 금액이 한 뭐 8억 정도 됩니다.

김 경 호 위원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잔액은 지금 결산서상에 32억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이 32억 남았으면은 지금 대출이 1% 아닙니까? 이제?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김 경 호 위원

융자가 1%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지금 현재 1%로 예, 대부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위원

1%인 것 같으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도 전부다 아파트 할 때 뭐 융자금 떠안고 이렇게 아파트 사지 않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예.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1% 더 이하로 낮춰도 괜찮으니까 이런 걸 후생 복지에 생각해요. 이런 거를 대출을 0.5% 낮춰도 32억이라고 카는 것을 잠가 놓지 말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잠가 놓으면 뭐 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김 경 호 위원

이런 걸 잘 이용하라고 기금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예.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직원들에게 융자 4.5%, 5%, 6% 드가면서 다른 타 농협에 쓰지 말고 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런가 모르겠고 제가 판단할 때는 기금을 이런 데 활용하라고 조성했는 게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잘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위원

다음 기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됐고요. 통합안정기금은 또 누가 하노? 어느 분이 과장님이 하시노? 통합안정기금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말씀하십시오.

김 경 호 위원

이거 작년에 올해 과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실장 답변이 되겠나요?

이것도 식품 이것도 뭐 식품진흥기금 말이죠. 이게 지금 519쪽인데 식품 예치금이 지금 얼마고? 지출 계획이 현액이 15억 6천인데 계획 대비 지출액이 조금 많은데, 예치금요. 그 이월 없으면 이거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다 잔액 없이 다 썼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됐고요. 그러면요. 우리 기금은 지금 어디에 예치합니까? 지금요? 금융기관에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위원

기금 전체적으로 다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대구은행이고, 고향사랑기금은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아무튼 이것 뭐 DB 이게 뭐 영어가 되어있는데 이게 대구은행이가? 전부 다 대구은행이네 그 이윤은 농협하고 우리 대구은행하고 이윤은 똑같습니까? 이윤은요? 기금이 이 예치이윤이 농협이 좀 싸다 카는 그런 소리 들었는데 그 말씀 맞습니까? 어떻노?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농협이 0.5%고, 대구은행 0.46%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위원

대구은행이 0.5%예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0.46% 예.

김 경 호 위원

4.6?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대구

김 경 호 위원

농협 농협은 예?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농협은 0.5% 예.

김 경 호 위원

0.5% 우리 우리가 대출하려 하면은 5% 내지 6% 받는데, 우리 예치금 하는 거는 0.5% 5.4% 인 것 같으면 이거 뭐 뭐가 좀 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 굉장히 너무 싸게 우리 적립해 놓은 거 안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계약서인데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김 경 호 위원

앞으로는 그래 어떻게 하려고 하면 계약서에 대한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 예치금 이자에 보니까 너무 싼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말씀드리고요. 또 뭐 그럼 저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 종 식 위원

결산서 444페이지에 건설과장님! 하천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예산 현액 현액은 9천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1억 5천만 원, 수납액이 1억 2,400만 원 미수납 요거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444페이지

○ 건설과장 신 동 환

건설과장입니다. 수납액이 1억 2,400만 원, 징수 결정액이 1억 5천 그래서 현재 못 받았는 게 2,500만 원 의원님 뭐 궁금하신 거 다시 한번

김 종 식 위원

하천사용료는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김 종 식 위원

그 예산현액이라 카는 게 예산서상으로 9천만 원이 징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인 것 같고, 그죠?

○ 건설과장 신 동 환

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은 징수 결정이 1억 5천만 원이면 전체에서 증가됐는 게 한 60% 정도쯤 되는데 이건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해마다 이게 징수 하천 사용료 이게 징수 결정액하고 현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이렇게 편성하던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내가 묻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징수 결정액이 전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비슷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 당초 예산 짤 때에 그 현액을 낮게 잡는다 이 말이라. 뭐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게 하천 사용료는 이렇게 많이 낮게 잡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좀 개선해가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딴 데도 딴것도 여 밑에 보면 많아. 그런데도 이게 좀 더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김 종 식 위원

내가 카는 이게 이게 맞는 내용인지 나도 잘 모릅니다. 내가 이게 예산서를 보고 내 혼자 이제 생각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9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있으면서 1년 동안 경과하면서 징수 결정을 했는 게 1억 4천만 원 징수 결정했고, 징수를 1억 2천만 원 하고 잔액이 얼마 발생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에 대해가지고 잡았는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십사 카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저도 뭐 상세하게 100%까지는 아직 이거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예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아까 저 실장님 카시는 말씀 중에 그 기금은 대구은행에 다 가야 되는데 왜 고향사랑기금은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이거는 금고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납 지정 금융기관이 농협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고향 사랑 기부금을 내면은 농협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과 이렇게 이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만 농협에서 지금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근데 그게 금고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게, 기금은 대구은행에 다 주기로 했었잖아!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농협에서 이제 다 받다 보니까 받는 거 하고 이렇게 편의성을 이렇게 봐서 고려해서

김 종 식 위원

이제 금고 계약에 대해서는 위반 위법 사항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같으면은 금고 계약 자체를 기금도 기금의 일부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 그런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그런 같으면 계약 자체를 잘못 했는 거지! 금고 계약을 잘못했는 기지! 상위법에 안 맞춰가지고 계약했는 기지! 그거는 잘못했지! 상위법이 진짜 그렇다 카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고향 사랑 기부제는 지금 2년 차입니다. 2년 차, 올해 이제 올 2년이 3년 고래 되는데, 우리 금고 계약은 그전에 이루어졌고, 제가 확실한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는 않지마는 결국 이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에서 주로 한다 한 거는 그냥 그걸로 돈 들어온다 카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개발 자체를 이제 대구은행에서는 안 하려고 그랬고, 또 농협에서만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 들어오는데 지금 다음에 금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고향사랑기부제만큼은 따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또 금고 계약 이야기하면 또 다시 또 그렇습니다.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금고 계약의 종료가 12월달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이나 빨리해가지고 이런 작당이 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만큼 하고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그 일성 콘도 관련해서 2022년도에 콘도에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데 1년 유예를 해줘가지고 어쨌든 징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환금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추진 사항에 대해가지고 돈을 받았는지 또 받을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방금 뭐 김종식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맞고예. 그래가지고 이제 22년 4월달에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는데, 자기들이 1년간 경영악화로 좀 이래 우리가 반환금을 요청하니까 경영악화로 한 1년 동안 유예를 좀 해도 캐서 이제 23년도에 그래 요청을 이제 재요청했습니다. 하니까 또 그때 또 자기들이 이래저래 뭐 이유를 달아서 이래 반환금을 이래 안 돌려주길래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23년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제 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 7 8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 한 4월달에 승소 판결을 받고 바로 그때부터 재산명시신청도 해서 이제 우리가 계좌도 이제 파악하고 부동산도 파악을 해서 우선 계좌가 한 16개 나타나길래 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압류하고 추심 요청했는데 그래 채권에 이제 통장에는 이제 돈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뭐 한 20만 원 정도 그래 실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명시신청했는 부동산을 보니까 설악 콘도가 이제 깨끗한 물건이 이제 두 동이 있어서 이제 그걸 지금 이제 6월 5일 날 지금 이제 경매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게 우예 두 개 두 동이라 카는 이야기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아 두 호 이제 호가 두 예예

김 종 식 위원

아아.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일호 예예예 예.

김 종 식 위원

그게 우예 고래 남았었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저희들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고래 그게 마침 있어서 그래 물권(物權)도 선순위 채권도 없고 이래 가지고 바로 지금 저 경매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김 종 식 위원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경영이 악화된다고 유예를 시켜 달라 카는데 그 유예를 너무 쉽게 해줬는 것 같다. 우리는 유예를 해줬지만, 일반인들은 이미 채권을 붙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그때가 30몇 위인가? 이래 앞에 달려 있는 게 그 만큼 많이 달려가 있어. 이래가지고는 돈 받을 길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게 이 정도 답변이었었는데 어쨌든 물권(物權)이 2개가 깨끗한 게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예.

김 종 식 위원

거기에 우리가 1순위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1순위라도 1순위라도 만약에 일선에 그 일성에서 국세나 미징수됐는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 또 먼저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배당 순위에 있어서 뭐 임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 이제 그래도 이제 그 한두 동을 이제 두 호를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

김 종 식 위원

야 그게 어째

그래 남았었습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 종 식 위원

하여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김 종 식 위원

저 확보 잘해가지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김 종 식 위원

손실이 조금이라도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이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잘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부속서류 152페이지에 일반회계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소공연장 건립관계로 그때 설계비가 2억 6,882만 원이 지출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예산감축으로 재설계하게 돼가 있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산은 장 그대로 있었는데 뭐 혼자 생각해 많이 측정해서 그렇지!

결산 검사하는 양반들이 이런 거는 보고 그래 이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문화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술과장 노경미입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예산은 예산은 그대로 있었는데, 뭐 예산 감축이 누가 누가 깎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있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칸께네 또 할 수 없고요. 153페이지에 도시계획과장님 사업명이 뭐냐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 4천만 원인데 원인 행위도 없는데 준공 검사 미도래라고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도 12월 달까지 공사 기간이라

153페이지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여기에 결산서상에 있는 원인 행위는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말씀하시는 원인 행위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거는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거는 또 다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지출액이 생기면은 그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입력한게 원인 행위로 보고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하고 원인 행위하고 지금 금액도 같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원인 등록 등록 아아! 지출 원인 행위하고 일반적인 원인 행위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김 종 식 위원

또 틀립니까? 그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우리 이제 그런 원인 행위는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른 공사 계약서나 관급자재 발주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아니 나는 이래 보니까 딴 거는 다 괜찮은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위원

준공 검사 미도래 했는데 원인 행위도 없는데 준공 검사 미도래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아.

김 종 식 위원

카니까는 이게 뭐 이거 뭐 잘못됐는 기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결산서 상의 원인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아아 결산서 상의 원인 행위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위원

일반적으로 회계 그

○ 재무과장 백 종 국

원인 행위하고는

김 종 식 위원

하고는 좀 다르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릅니다. 네네.

김 종 식 위원

181페이지에 수질 개선 사업. 전산 오류에 따른 준공금 미지급 미집행이라고 1,548만 3,100원 이기 전산 오류로 인해 가지고 준공금을 못 줬다 이건 이해합니까? 이거는 전산 오류가 한 뭐 몇 달 전산 오류가 있었습니까? 181페이지 부속서류 그러면요. 여기 저거 수질 개선 관련은 저 소장님 오후에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그 전산 오류로 준공금 못 줘가지고 이렇게 미집행했다 카면 그거 참 그런 희한한 일이란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거 뭐 예비비나 안 그러면 사업비에서 보면은 이게 집행 잔액이 결산하고나면 제로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민복지과나 또 가족지원과에서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자도 발생하게 되고 끝이 분명히 남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 한 몇 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이 제로라는 금액이 나온 거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 뭐 꼭 필요해서 만약에 뭐 1500이 필요하다 꼭 뭐 어떤 물품을 사는데 이런 데 같으면은 또 이해가 가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전혀 제로가 나오는 것은 이거 뭐 잘못된 결산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결산이 나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 뭐 가족지원과 아닙니까?

이 화 숙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여 노 연

실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이 화 숙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이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뭐 여기 예비비 지출에도 보면은 재무과나 환경과나 건설과나 뭐 보건소 또 뭐 기타 등등 또 뭐 안전과도 있고 뭐 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관광과 이렇게 많고 또 이거 여기 보면은 회계연도 결산서에도 보면은 특히 뭐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뭐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 뭐 자활 지출 센터 종사자 수당 뭐 이런 거 또 특히 재무활동 또 가족지원과에도 보면은 여기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 위원장 여 노 연

참 저 부군수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화 숙 위원

전부 제로입니다. 그래서

○ 부군수 허 윤 홍

예예, 제가 답변해도

○ 위원장 여 노 연

예, 부군수님이 답변해도

이 화 숙 위원

예.

○ 부군수 허 윤 홍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사업비 전체를 우선 먼저 집행합니다. 뭐 아까 자활센터나 이런 데다가 돈을 우리가 5천만 원을 편성하면 5천만 원을 그냥 통째로 넘겨줍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통째로 넘겨주고 그게 정산을 나중에 받거든요.

이 화 숙 위원

네.

○ 부군수 허 윤 홍

정산을 나중에 서류상은 결산서상은 전액 지출한 걸로 해서 제로 처리가 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이 정산 받은 거는

○ 부군수 허 윤 홍

정산 받으면 나중에 이제 보통 그게 우리 결산하기 전에 정산을 잘 못 받습니다.그래서 그걸 받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반납은 반납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결산서상은 제로로 처리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예예.

이 화 숙 위원

굉장히 이게 많거든요.

○ 부군수 허 윤 홍

네네.

이 화 숙 위원

특히 뭐 보조 사업이나 뭐 어떻게 뭐

○ 부군수 허 윤 홍

그렇죠!

이 화 숙 위원

위탁이나 민간 위탁 이런 쪽에 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 부군수 허 윤 홍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더라도 이것 그러면은 이게 제로가 나왔다. 그다음 해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23년게 여기 2024년 거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네.

이 화 숙 위원

2023년도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그거는 결산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의원님!

○ 부군수 허 윤 홍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게 반납할 때는 그냥

이 화 숙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과목으로 반납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입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타나지 않지

○ 부군수 허 윤 홍

예.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다음에

○ 부군수 허 윤 홍

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일반 일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예.

이 화 숙 위원

일반 세입이라도 뭐 어떤 어떻게 몫이 있을까 아닙니까? 어떻게 했다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세외 수입이죠. 세외 수입!

이 화 숙 위원

그냥 세외

○ 재무과장 백 종 국

세외 수입

이 화 숙 위원

세외 수입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네네.

○ 부군수 허 윤 홍

네네, 통으로 들어옵니다.

이 화 숙 위원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과목으로 다시 반납되는 게 아니고 일반 세입 처리됩니다. 예.

○ 부군수 허 윤 홍

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출로 끝나고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은 끝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끝나고 다시

이 화 숙 위원

세외

○ 재무과장 백 종 국

정산해가 들어올 때는 일반 세입으로 예.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번에 세입에도 보면 그런 몫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되는데 지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 화 숙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일반 세입입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세외 수입! 세외 수입!

이 화 숙 위원

세외 수입

○ 재무과장 백 종 국

세외 수입 예, 정해지지 않은 세입이기 때문에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결산을 해 놓았는지 이 전혀 잘 안 나와서

○ 부군수 허 윤 홍

조금이라면 있는거 위탁금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보통

○ 부군수 허 윤 홍

특히 가족 지원과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다들 다들 이렇게 우리 자활센터나 또 우리가

이 화 숙 위원

노인회관

○ 부군수 허 윤 홍

노인 일자리 사회생활지원

이 화 숙 위원

예예

○ 부군수 허 윤 홍

이런 데다가 돈을 일괄 송금해 주거든요. 송금해 주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최종은 한참 후에 그걸 정산받아서 남은 걸

이 화 숙 위원

일반적으로 보조금 같은 거를 만약에 받잖아요. 받으면 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결산을 다 해서 남는 거는 바로 이렇게 반납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를 사용했다 카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 부군수 허 윤 홍

네, 그거는 이제 집행 잔액으로 다시 반납받아서 그 과목에다 넣거든요.

이 화 숙 위원

예, 다 넣어야 되죠!

○ 부군수 허 윤 홍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은 보조 사업이 특정 기간이 뭐 3월까지 집행해라. 7월까지 집행하고 두 달 안에 정산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처리가 다 됩니다. 근데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다 하고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부군수 허 윤 홍

예예.

이 화 숙 위원

연말까지 해도 우리가 이거 결산할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표기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 부군수 허 윤 홍

그게 지금 가족지원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부군수 허 윤 홍

예, 정산받는 거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보통 저희가 보조금을 이제 시설이나 단체 이런 데 보조금을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을 교부를 합니다. 전액을 교부를 하면,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당해연도 정산이 다 완료가 되는데, 시설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나 아! 사회단체는 아니고, 시설 같은 데 나가는 거는 정산이 12월 말로 딱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무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세외 수입으로 다음 연도에 거의가 세외 수입으로 저희가 잡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다시 저희가 또 세워서 반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래도 이게 사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사용 우리가 연도 말까지 사용해라. 쓰라 카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사업 기간은 12월 31일까지가 맞는데

이 화 숙 위원

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수행 기관에서 노인 단체나 이렇게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보장원이나 이런 데 다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원 같은 데는 정산이 바로바로 안 되고 그다음 달 뭐 두 달 후에도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사회보장원 이런 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나가니까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은 노인회관 이런 데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노인회관도

이 화 숙 위원

(청취불가)가 아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되는데, 그 12월 31일 자로 딱 완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지만 정산은 그 사회단 그 노인회관 이런 데도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거쳐서 이렇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부의장님 제가 의원님 제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게 의원님께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 우리가 회계 연도가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 부군수 허 윤 홍

그래서 1월달에 정산하는 거는 그 과목에 다시 예산을 못 넣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부군수 허 윤 홍

그러니까

이 화 숙 위원

예.

○ 부군수 허 윤 홍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31일 이전에 회계 종료 종료 후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에다 돈을 넣어서 정산을 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 그 과목에다가 회계 종료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걸 그 과목에다 집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외로 받아서 정산을 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세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올 연말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세입 세출에 정산 다 하고 나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화 숙 위원

예.

○ 부군수 허 윤 홍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얼마 정도 남을 거라 해서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 잉여금으로 잡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그때 못 잡았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또 추가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세입을 잡아서 씁니다.

이 화 숙 위원

다시 예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 회계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 부군수 허 윤 홍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좀전에 이화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면은 제가 12월 말까지 그걸 뭐야 정산 안 돼서 뭐 1월달 2월달 정산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어떤 돈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세입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료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어쨌든 간에 행정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 과목에 남아서 세입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리스트를 한번 뽑아줄 수는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 과별로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럼 1까지 100까지 어떤 거는 잔액이 들어와가지고 세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그럼 잡은 1번이 얼마 들어왔고, 2번이 얼마 들어오고, 그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아니 그 내역은 있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니 돈 들어왔는 내역은 있지마는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어느 과목에서 돈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보조를 했으면 무슨 보조를 A라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에 보조를 해줬다. 그리고 그 돈이 남아가지고 세입을 잡았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 세입이라 하는 거는 세외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 위원장 여 노 연

어.

○ 재무과장 백 종 국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는 다 자기 원래대로의 목적이 있는데 세외 수입 그런 목적이 없는 걸 다 전체를 다 모아서 하는 게 세외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위원장 여 노 연

어쨌든 사업을 하고 보조 사업으로 남은 돈을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위원장 여 노 연

잡았을 때 어쨌든 간에 돈이 남았으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거지. 다 썼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집행했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네.

○ 위원장 여 노 연

남았으니까 들어올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위원장 여 노 연

A라는 사업이 있을 거고, B라는 사업이 있으면, 그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위원장 여 노 연

A B, A는 남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위원장 여 노 연

B는 뭐 없다 카면은 A 수입이라는 건 어떤 품 어떤 사업이라는 걸 내용을 알잖아요?

○ 부군수 허 윤 홍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과목이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왜? 없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과목이 있는 것 같으면은

김 경 호 위원

자 그런데 부의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 경 호 위원

잠시 아니 부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 경 호 위원

제가 건의 한 개 할게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 경 호 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이

○ 위원장 여 노 연

아이 잠깐만!

김 경 호 위원

질문하고 나서

○ 위원장 여 노 연

아 맞는데

김 경 호 위원

마지막에 하든지? 위원장이 운영만 하면 되요. 내가 원래 질문할라칸께네 먼저 나가 버리니까 이게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이화숙 위원님 보충 질문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질의 해야 되지.

○ 위원장 여 노 연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시 질의 하 나중에 하고 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경 호 위원

그래 끝나고 나서 그래

○ 위원장 여 노 연

예,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 경 호 위원

자 아까도 이화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 하고 있어 내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어. 감사계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에 전체 70건 중에서 35건이 있고, 그다음에 저 뭐야 총 금액이 제로 됐는 절감하는 사업이 62건이라! 제로가 그렇다면은 그 심사 결과를 의하면 제로를 왜 그 제로 됐노? 제로를 만들어내노? 이야기하니까 품셈을 정했다. 품셈을 정했다. 기술 지로 적정하다. 보수공사 품셈 정리했다. 한마디도 세입세출 반환금 넣었다 소리 없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 두 번째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면 되는데, 이거 답변 복사해 줄 테니까 이 감사계에 받은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다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복사떠줄께 감사계에서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부군수님이 잘못 답변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분이 잘못했다든지 두 가지인데 세 사람중에 한 분이 잘못이라. 그래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화숙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해 보니까 전부 다 적정했다는 뿐 반환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 잔액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했었고, 감사드렸고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결산 검사하니까 사실상 원인 행위를 못 보니까 감사 위원들만 보니까 여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로되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총 금액에도 지출 계획서 할 때 총 금액 얼마 그 다음에 지출액 잔액이 얼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제 맞아가지고 지출 안 합니까? 이제?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는 그냥 반환한다든지 그런 한 조치가 있는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또 이뭐 금고 얘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금고 얘기하면 기준을 둬야 돼요. 성주군만 이게 5년 계약해 줍니까? 8개월 전에 성주군만 5년 계약해 주는가? 금고법에 의하면은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이 8개월 전에 뭐야? 도래도 되기 전에 8년을 계약했느냐?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또 여기 항간에 금고 계약하면 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인센티브를 줬는 거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러면 돈이 어디 갔노? 이 말입니다. 그 세입으로 지금 하신거에요? 세입으로 잡혔어요? 기타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협력 사업으로 그래 이름이 그래서 협력 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협력 사업으로 넣었어요?

○ 부군수 허 윤 홍

예.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다행인데. 내가 암만 찾아도 그게 없더라니 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한번 물어봅시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종 식 위원

결산서 510페이지에 신활력사업예! 보조금 수령액이 3억 5천인데 지출이 5억 9천이라!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 2억 4,400만 원인데 이거는 우째 가지고 이래 나옵니까? 510페이지! 신활력사업은 전부 다 그래요. 해당 과장님은 누가 어떤 분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10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자산 및 물품 취득도 마이너스 327만 7천 원 과다 지출이고,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 마이너스 2억 4,460만 원이고, 이래 쓰면은 없는 돈을 쓰면은 돈은 누가 빚내가 주지는 안할낀데? 어데? 어디 돈을 썼는고? 이게 한 개가 만약에 이래 되면은 다른 한 개는 또 돈 안 썼는 게 지출됐다. 이 말이거든! 누가 또 월급에서 주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이소. 이 자꾸 시간만 가가지고 돼도 안 하겠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경 호 위원

예 예 내가 잠깐만 한번 물어보고 예산 전용에 있어서 환경과하고 축산과 두 과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환경과는 이게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 뭐야? 언론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전용했어요? 환경과장님이요. 예산 전용했는 거요?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저 몇 페이지라고 좀 설명해 주면 찾기 쉬울 건데, 페이지!

김 경 호 위원

자기 과는 자기가 다 알고 있어야지!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 경 호 위원

489페이지!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예산 전용이 두 과가 있는데, 축사 거기 보면 환경과에서 예산 전용했는 사업이 환경과하고 축산과 있는데, 그게 보니까 사유는 집회 및 집기 뭐고? 집기대회 뭐뭐 언론 홍보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김 은 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아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생태교란 외래종 잡기 대회를 개최하는데

김 경 호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당초에 행사 운영비로 서 있어서

김 경 호 위원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민간 보조 행사로 바꿔서 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그 개최를 해서

김 경 호 위원

아니라. 그러면 301의 47에 민간의 행사에서 40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행사 운영비에서 민간 행사 업무 보조로 그렇게 바꿨는 상황입니다.

김 경 호 위원

목을 바꿨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전용해서

김 경 호 위원

사업은 똑같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사업은 같습니다.

김 경 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김 경 호 위원

뭐 알겠고요. 목 바꿨으면 방법 없고, 축산과는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 경 호 위원

산림축산과는 저 뭐야 초소 운영비가 모자라서 전용했다 카는 거 맞아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맞습니다.

김 경 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 교 강 위원

시간이 장시간 동안 고생해서 점심시간이 다 됐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리한 질문 또 답변해 주신 우리 실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결산 이거 하는데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결산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지적하고 한 상황은 또 이 앵무새같이 답변하고 또 하겠다 하고 해서 해 월이 넘어와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이것 뭐 물어보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동안 해왔지마는 해마다 이 과다 이월,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해도 진짜 최소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성주군이 항상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시고, 우리 뭐 실과장님들이 자기 과에 대한 거는 불용된 금액이 없이 절대 진짜 최소화하게 해서 적시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사업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예산 통과시켜가 사업 예산 사장시키고 이 내용들이 늘 의원님들이 때만 되면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 오후에 또 하실런가? 몰라도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 또 질의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마는 예산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신동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황영미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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