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16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
1.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 장 제 의】
3.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4.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5.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6.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7.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9.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1.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 장 제 의】
3.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4.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5.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6.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7.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02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시간이 몇 분 지연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년의 노고가 결실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가을의 정점에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단순히 보고와 자료로만 군정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군민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듣는 목소리가 곧 성주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군정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설명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주군 의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군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편을 듣고 민심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하루가 더 나아지고 삶이 더 편해지는 행복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회기에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김종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2026년도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외 3건의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군정 주요사업장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출된 문제에 대해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방문은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외 6인】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수의 책무와 관련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에서 제2조에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성주군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최근 지역 내 펜션이나 가족형 숙박업 등 건전한 숙박시설까지 지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 「특례보증 및 2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중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업종,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여노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업종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펜션·가족형 숙박시설 등 숙박업을 영위하는 지역 소상공인도 특례보증 및 2차보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여노연 의원님 본건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는 개정 목적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만도 본건 의안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해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사업비의 소요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소요 사업비가 얼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인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추계해 본 내용이 있겠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그...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실과장님한테
○ 여 노 연 의원
예예, 우리 실과장님 답변좀
○ 김 경 호 의원
실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예, 그러면 김경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잠시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경제교통과장 이명희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비용 추계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그건 없습니다.예, 예산 지금 저희가 3억 하고 농협에서 2억 해서 총 5억에 12배수 해서 60억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다른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연간 5억에서 60억?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저희가 군에서 3억이고요.
○ 김 경 호 의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농협에서 2억 해서 총 5억인데 12배수인 6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농협에서 출자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2억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총무새마을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총무새마을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위임 사무를 신설·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인사권 위임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행정 분야의 지방세 10만 원 미만 결손 처분을 30만 원 미만의 정리 보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장 소규모 행사 집행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제조 및 용역을 위임사항에 추가하였고, 보조금 관리는 군수의 권한이며, 본청에서 교부결정·정산함으로 100만 원 이하 보조금 관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중인 복지회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관리 및 경비 지원 사항을 위임 사항에 추가하였으며,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군수 권한 중 일부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신설·폐지·정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행정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 관련 권한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지방회계법 등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금액기준 및 용어 정비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 하며 읍·면장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지방 지금까지 결손된 금액이나 건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의원님 이 부분은
○ 김 경 호 의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우리가 지금 권한 위임을
○ 김 경 호 의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우리 부서에서 요구받아서 제출받아서 지금 권한 위임을 당초에 10만 원 이하를 지금 정리 보류로 30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부분이고
○ 김 경 호 의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과에 한 번 알아봐야 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결손 처분한 거는 못 받는 것은 제때 결손 처분한 것은 맞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이게 얼마쯤 결손이 되는지, 연간 얼마만큼 되나 싶어서 그걸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 김 경 호 의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장 위임 사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하고 위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한계를 적합하게 잘 조절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궁금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중 다음 사항 이렇게 됐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걸 각각으로 다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필요 충분이라고 이렇게 봐줘야 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이거는 필요 충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1번하고 4번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이제 혹시 따로따로 본다면은 주민 부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사업비가 4천만 원이고, 주민 부담이 2천100만 원이 됐을 때 이 위임의 사무가 한계를 주느냐 마느냐 이것도 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3천만 원 이하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3천만 원 속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또 아닌지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거기 2번 사항은 제가 우리 이제 재무과하고 상의해야 하겠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3번 사항 두 번째 말씀하신 3번에 3천만 원 이하 공사 이 부분은 부가세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한 가지 더는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의원
재무행정에 배정된 예산의 품의와 집행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권한을 위임을 안 줬는데 이것도 뒷장에 보면은 지방회계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품의나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장도 당연히 위임의 위임을 받아야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그 의원님 그것은 답변드려야 됩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이거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의원
빠진 것 같아서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종 식 의원
내가 그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빠졌는가 싶어서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그거는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7.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문화예술과장 노경미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문화예술과 업무 추진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에 종교단체의 비종교적 문화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종교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제4항 군수는 종교단체의 포교목적사업을 제외한 비종교적 문화 활동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성주 한개마을 내 문화체험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문화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수탁자의 운영 평가 및 재계약,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문화 체험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의 포교 목적사업은 배제하되, 비종교적 문화 활동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종교단체의 비종교적 문화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주 한개마을의 체계적 보존 활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 주체,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손해배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찬우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수륜면 백운리 산 45-1번지에 위치한 체류형작은정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입주신청자격, 모집방법 및 선정 기준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입주계약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의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하여 조성된 체류형 작은정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동체의 활성화, 나아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입주자 자격과 모집 방법, 사용료 징수,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도 부합하며,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2년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1년이고, 연장은 2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이게, 입주 계약에 7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 2년의 범위 내라고 하는 거는 총 2년인데, 1년 하고 그다음 1년 더 연장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총 2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그러니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체류형작은정원의 입주기간은 입주 및 퇴거 준비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콤마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거 누가 봐도 첫 번째 원 계약은 1년이고, 연장 계약은 2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 그거는 총 2년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뭐 대다수의 상식적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겠나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뭔가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저 전문위원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은 2년을 보증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미만일 때는 임차인이 2년이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거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제가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임대차 계약이나 어떤 그런 사항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체류형 작은 시설 이걸로 해서 현재 이제 체류 시설 개념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주택도 아닌 그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체류형 정원의 건축물 관리 대장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건 주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거는 이제 규모가 이렇게 적고 하니까 그거는 건축...
○ 김 종 식 의원
규모가 적다고 주택이 아니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촌에 있는 것이라서
○ 김 종 식 의원
규모가 크다고 주택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좀 덜 됐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은 아직까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과장님이 여러 번 설명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이것도 위원회의 1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줘서는 안 돼요. 최소한 임대 금액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의 권한을 줘야 하지 애초부터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차후에 연구를 잘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식 의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아니면
○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산정이 된 것이니까
○ 의장 도 희 재
예예.
○ 김 종 식 의원
이대로 승인하더라도
○ 의장 도 희 재
추후에 보완하도록
○ 김 종 식 의원
추후에
○ 의장 도 희 재
예예.
○ 김 종 식 의원
합의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빠른시간 내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질의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38분)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보건소장 박길숙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보건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검사 등의 업무와 그 운영조례가 실제 운영여건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법조문 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항은 예방접종 비용 산정 기준을 변경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는 현행 검사기관의 변경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3항은 건강진단수수료를 규정하는 근거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칙명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별표 2는 위 위임된 근거 및 현행 발급기준에 따라 수수료 징수 항목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책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폐지된 수질 검사 항목을 삭제하며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료 예방접종 비용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관련 법령 인용과 조문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정합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자치법규 입반 심사기준에도 부합하고, 보건소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변경된 검토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1항 2항이 있고 2항 4호에 보면은 그 밖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치과예방진료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됐으면은 별표 1에 대한 수수료 사항도 사실은 좀 나와서 있어야 하는데 이게 별표 1에 대한 사항은 없다. 그죠?
또 하나 별표 2에 가서 일반진단서는 한 건에 500원, 건강진단서는 3천 원, 기발급한 증명서를 추가 발급하면 300원, 각종 증명서를 한 통 초과하면은 100원, 3번과 4번에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요새 이것 1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인력 낭비 아닙니까?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무료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천 원 미만 이런 것은
○ 보건소장 박 길 숙
의원님 제증명발급수수료는 우리가 진료하거나 검사비는 다시 받고, 이것은 증지수수료입니다. 100원 200원 이렇게 받는 것은
○ 김 종 식 의원
그걸 수수료라고 하면 됩니까? 증지료지 그러면
○ 보건소장 박 길 숙
제증명발급수수료.
○ 김 종 식 의원
증지는 인지대지 수수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게, 그것은 더 잘못된 거죠? 증지는 이런 발급을 할 때는 증지를 얼마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 게 규정돼 있어야 하는 거지. 수수료가 500원이니 뭐 하면 100원 더 받느니 300원 더 받느니, 이러면 이것은 수수료지 이것은 수입이 돼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이것은, 증지는 판매된 것이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이 부분을
○ 김 종 식 의원
예? 증지는 누가 삽니까? 그걸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공사 계약하면은 만 원짜리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것 또 얼마 받고,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2만 원을 붙여야 한다. 뭐 5만 원 붙여야 한다. 그건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수료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그러던데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김 종 식 의원
이 부분도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김 종 식 의원
다음에 수수료와 인지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구분 좀 해주시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김 종 식 의원
또 초과 발급하는데 100원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 또 그것은 또 그때 하시면 되겠고, 또 이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필요한 이런 부수적인 서류들이 제때 이렇게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번 살펴서 이름 변경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뭐 상위법을 한번 알아봐 주든지 해주십시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여상국
- 민 원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안 전 과 장신동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보 건 소 장박길숙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