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93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5.10.23. 목요일)

제29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3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구교강의원】

(5분 자유발언)【김성우의원】

1.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장 제 의】

2. 2026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3.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4.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7.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폐회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구교강의원】

(5분 자유발언)【김성우의원】

1.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장 제 의】

2. 2026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3.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4.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7.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폐회


(10시 30분)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오늘 구교강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고령화 사회의 현실, 특히 중증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분류될 전망이며, 장애인 등록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공공시설의 설계와 복지 인프라 전반에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동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외출 중 화장실 이용조차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공중 공공화장실에는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성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환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분들은 외출을 포기하거나 간병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이자 시설 접근성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남녀 화장실에는 각각 성인용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나 복합문화시설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 흥덕청소년문화원은 설계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교환대를 현장 점검 후 추가 설치하여 준공하였는데, 이는 행정의 세심한 배려가 만들어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도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극히 제한적이며, 보편적 복지 인프라로 확산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집 밖으로 나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이자, 최소한의 복지 장치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향후 공공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 설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복지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버스터미널, 관공서 등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 건물은 다목적 화장실이나 장애인 접근 공간을 조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 근거 마련과 안전 기준 정립, 설치 표준안 등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치 후에는 정기적인 청결 관리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를 마련한다면, 시설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다면, 장애인과 고령자 모두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진정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실현될 것입니다. 작은 배려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군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병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주군의 인구는 2천년대 초반 5만 명을 넘던 시절에서 현재 4만 명대 초반으로 줄어들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4만 명 붕괴도 머지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지속적인 유출과 출생아 감소는 농촌 지역의 공동화, 학교 통폐합,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지역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그동안 우리 군은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지원 청년정착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군의 전 부서가 연계된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주 여건의 실질적 개선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확충, 교통·의료·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살고 싶은 성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기반을 강화하는 정주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이 성주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창업 지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업과 연계한 청년창업농 육성, 스마트농업과 6차 산업을 통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귀농·귀촌·귀향 인구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입니다.현재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정착을 돕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구정책 전담부서 또는 협의체 신설입니다.현재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체계가 절실합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인구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성주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성주군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부서 간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군민이 떠난 성주만 아니라, 머물고 싶고 자녀가 돌아오고 싶은 성주, 청년이 정착하고 가족이 희망을 품는 성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회는 오늘의 발언이 군민과 함께 성주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군과 의회가 협력하여 인구감소 극복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의 일정으로 동료의원 일곱 분과 함께 군정 주요사업장 10개소를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확인 결과 어려운 군 재정 여건에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보완 및 개선 사항 등이 도출되었습니다.이천친환경조성사업의 경우 자연재난을 대비한 보완이 요구되는 몇몇 사항이 제시되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 및 편의향상과 직결된 사업들은 사전소통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현장방문 결과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미래전략실장 고강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대한 인재육성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별고을교육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학습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은 군비 10억원과 금고협력금 8천5백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8천5백만 원으로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출연금은 성주군별고을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고을장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체기금의 이자수익금만으로는 교육원 운영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그 비용 일부를 출연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별고을교육원이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미래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성주군별고을장학회의 인재육성기금 10억 8천5백만 원을 출연하여 안정적으로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지역 인재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족함으로, 본 출연 동의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인재육성기금을 10억 8,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에 군비가 10억이고 금고 협력금이 8,500만 원입니다. 그죠? 맞지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금고 협력금은 올해부터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10억 8,500만 원으로 부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금고 협력금은 이미 세입으로 성주군 세수에 잡혀서 있다는 말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근데 이제 군 출연금은 10억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 수익금에 잡는다기보다는 수익금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김 종 식 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군비...

김 종 식 의원

2024년도까지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김 종 식 의원

금고 수입금을 금고 협력금을 세입에 잡지 않고 바로 별고을장학회로 바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했고, 2025년도부터는 금고 협력금이 세입으로 편성돼서 전체 세입 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군비 10억 8,500만 원을 부기를 해야 되는 거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는 이제 우리 군비 출연금을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금고 협력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세입을 제가 알기로는 입금이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잡혔습니다. 그것은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잡혀서 있다고요?

김 종 식 의원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김 종 식 의원

또 2페이지에 가면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번 항목에 20조 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4조가 어떤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2페이지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김 종 식 의원

중간에 20조 재정 지원에 관해서 20조 2항 표시해 놨는데 여기 보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떨 때 이걸 하게 안 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24조가 어떤 것이냐

실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조는 목적 사업을 달성했거나 또 그 기금을 출연할 필요가 없거나 또 부정이 있어서 환수를 하거나 또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24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별고을장학회 설립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수 인재를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거는 사후 관리가 돼야 한다는 말하고 똑같고, 일전에 별고을장학회에 소속되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직장에서 성주에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데서 부서에서 일하는 가 한번 알아보자고 이야기하니까 개인 정보에 의해서 그게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성주 지역사회에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 발굴한다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 정보에 의해서 사후에 자기가 개인 정보에 의해서 자기의 움직이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고을장학회를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사후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줄 수 있느냐 이 말이라.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별고을장학금을 받고 4년제 대학이나 들어간 학생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한 5명 정도는 이제 동의를 해줘서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저희들이 그 별고을장학금을 주고 2018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아마 올해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물론 2022년도에 졸업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2024년도 2025년도에 졸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일부는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는 아직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앞으로도 그 별고을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는 사후 관리가 사실은 나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물론 대기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장학금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5년씩 근무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요새 공돈이 어디 있습니까? 받았으면 어떤 혜택을 누렸으면은 당연히 환원하고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전혀 관계가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5명이라도 파악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전에 정확한 일정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해보자고 하니까 개인 정보 관리 때문에 이건 동의를 안 해줘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아니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취업을 한 분들은 자기들이 연락을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답을 주는데, 졸업하고 취업을 안 한 분들은 사실상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최대한 많이 좀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장학회 운영이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겠지마는 교육 부문에만 그러니까 학습 부분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인재 육성,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학습뿐만 아니라 체육 또 예능 이런 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관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이 장학회 장학기금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때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별고을장학회는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저희들이 또 예체능 분야에 이제 우선 등참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별고을장학금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그 사후까지

김 종 식 의원

장학금만 주지 사실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맞습니다. 사후 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김 종 식 의원

예, 그런 것도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별고을장학회가 잘 계속 앞으로 존속하고 관리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려 하면 인재에 대한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필요 없으면 이게 안 되면 정확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4.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여상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회에 대한 우리군 출연금은 488만 9천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매입 취득」,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4건입니다.첫째,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매입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인 월항면 안포리 334번지 묘지 446평방미터와 안포리 산 29-1 임야 582 평방미터 두 필지는 월항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과거 10여 년 전부터 주차장과 쉼터등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청구건으로 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월항면 행정복지센터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쉼터 등 부지확보를 위해 월항면 안포리 334번지 외 1필지에 전체면적 1,04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토지인도에 따른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7,280만 원이 기 편성되어 있어 2026년도 본예산에 1억 3천만 원의 추가 편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선남면 신부리 5번지 일원 군유지에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660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억입니다.

셋째,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산불진화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산불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선남면 신부리 5번지 일원 군유지에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500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억입니다. 참고로 선남면 신부리 5번지 일원은 구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군유지로 부지면적이 8,580평방미터로 반려동물 복합센터, 산불대응센터 외 거점세척소독시설 건물 220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소규모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넷째,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인근 도시 출퇴근,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용암면 상언리 617-1번지 일원 군유지에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660평방미터를 취득하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억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기금동의안」 외에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과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488만 9천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본 군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의무적 사항으로서 성주군 세정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 매입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항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약 10년 전부터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 중인 사유지 두 필지를 매입하여 공용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억 280만 원이며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공용주차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 무단점유상태를 해소하여, 행정 신뢰성 제고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부지 매입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남면 신부리 5번지의 군유지에 연면적 660제곱미터, 부지 면적 2,67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센터를 신축하여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소요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0억 원입니다. 동물복지 및 반려문화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건물 신축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남면 신부리 5번지 외 군유지에 연면적 500제곱미터, 부지 면적 750제곱미터 규모의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여 산불진화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불재난대응자원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소요 예산은 국도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10억 원입니다. 산불 대응 및 군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성이 인정됨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암면 상언리 617-1 외 군유지에 연면적 660제곱미터 부지 면적 1,248.7제곱미터 규모의 청년농업인 커뮤니티를 신축하여 귀농·귀촌인, 출퇴근형 농업인, 외국 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 농업인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농촌 분위기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소요 예산은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건물 신축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월항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는 저도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거기도 현재 지금도 보면은 주차장 장소가 많이 협소하더라고요.예를 들어서 이 땅을, 부지를 확보한다면은 추가로 주차장 시설을 더 확보할 계획인지 뭐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 재무과장 여 상 국

의원님이 거기 가보셨지마는

여 노 연 의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주차장 그 뒤로 지금 나무가 깎여 있고 잔디가 심은 부분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내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저도 얼마 전에 거기에 가보니까 자리가 매우 협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뭐 질의가 있었지만 뭐 전자에 어찌 됐든 뭐 바로잡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하여튼 그 어떤 주차장 만약에 이 땅을 확보한다면은 주차장을 더 확보를 좀 해야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암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센터는 이걸 30억 원을 들여서 지으면 뭐 이게 구체적인 이게 뭐 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설계 자체는 지금 된 건 없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무슨 아까 청년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 등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데 그래 어떤 뭐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제 생각인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런 사업을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었으면 좋겠다. 그래 예를 들어서 건물을 몇 층을 짓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의원

뭐 어떻게 짓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함께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일단 저는 동의는 하겠지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의원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건물 용도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계획 한 2층 건물로 해서,

여 노 연 의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밑에는 휴게 센터, 목욕탕 좀 쉴 수 있고,

여 노 연 의원

아 목욕탕?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뭐

○ 재무과장 여 상 국

씻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여 노 연 의원

범위가 뭐 말씀은 이렇게 뭐 귀촌, 인근 도시 출퇴근, 계절 근로자 뭐 이렇게 쭉 있어서 얘기하는데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 대상을 시상해 주신 우리 도희재 의장님 이화숙 부의장과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본 지역은 과거에 저급과 처리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받아 본 결과에 지반이 약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급과 처리장을 못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소요 예산이 지금 현재 건축비가 20억,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 짓는 면적이 300평, 300평인데 여기에 따른 폐기물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기본 우리가 건축에 따른 우리 콘크리트 분뇨처리장 안에 있는 콘크리트 외 폐기물 철거 공사를 포함해서 8억 9천,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4천 톤 정도 이상이 있는데 4천 톤으로 계산하고 폐기물, 성주에는 폐기물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많게는 톤당 30만 원, 적게는 1톤당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데만 한 12억 이상, 폐기물 처리하는 폐기량 공사비 하는데 공사비 처리하는 데가 8억 9천, 그러니 공사 300평 하는데 이것 다 하는 것 같으면 4∼50억 들어가요. 그렇다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물론 반려동물 신축하는 데에서는 동의하지만, 이치적으로 안 맞다. 폐기 처리하는 데 평당 40만 원 들어가 버리면 다른 데 사면요. 5천 평에서 7천 평 다른 땅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선택해서 폐기물 또 폐기 처리비를 계산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데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 저는 우리 집행부의 의심스러운 사항이라. 건평을 300평 짓겠다고 돈을 그래 평당을 그래 50억 원 이상 투자한다고 하는 자체는 누가 봐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외 지역에도 선남에 내가 꼭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선남에도 그 외 지역에도 저렴한 땅이 많고 여기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지역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그런데 왜 이걸 굳이 여기에 하겠다. 이 말인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그 땅을 매각해서 그 땅을 매각해서도 군비를 줄여가면서도 하든지 안 그러면 보관하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폐기물 철거비보다는 사실 그 안에 있는 폐기물 양이 한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당초에는 거점 소독 시설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이것도 주민들 기만행위라 당초에 반려견 복합센터하고 산불 대응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그렇게 주민 설명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그러면 사실상은 산불 대응센터는 선남이 맞지 않다. 산불이 발생할 우려 지역에 서부 지역에 그걸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분을 이 사업을 건립하기 위해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산불 대응센터 같은 설립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대가라든지 또 가천이라든지 서부 지방에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 본사업에 대해서는 이 검토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는 솔직히 부지 가격보다는 폐기물 처리하는 가격이 더 높다. 누가 봐도 이해를 가겠습니까? 이거, 여기에다 자꾸 추진하자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내가 모르겠어요. 도저히, 물론 모 의원은 아침에 나한테 설명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반대해요. 계속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집행부도 보류 또는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군비 예산에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2011년도에 용도 폐쇄가 돼서 놀리고 있다가 2015년도에 참외 액비가 김경호 의원님 하셨듯이 한 5천 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액비 저장조를 썼습니다. 썼고, 지금 현재 일주일 전에 저희가 가봤을 때 그 액비 저장조의 물은 지금 현재 가보시면 거의 빗물이고 맑은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덮여 있는 부분은 안에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정확한 측정을 해 봐야 하고, 2024년도에 이 폐기물 즉 건설 폐기물 용역을 줬을 때 건설 폐기물 용역이 6,046톤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처리비가 8억 9천이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8억 9천이 세웠고, 거기에 따른 옆에 지금 현재 산불 대응센터나 반려동물센터나 거점 소독 시설을 지으려면 도로하고 높이가 3m 차이 납니다.

거기 한 1m 50 정도 돋우어서 흙을 성토 흙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이 지금 10억을 편성시켜 놨습니다. 10억을 편성을 시켜놓고 지금 현재의 주민복지과에서 충혼탑에서 흙양이 모자라지 싶어서 거기 나온 사토를 지금 그 옆에 전이 있습니다. 2,176평방미터에 밭에 임시적으로 그 사토 처리장으로 해서 하천하고 차이가 한 1m 정도 차이 있습니다. 하천 둑만큼 옆에 흙을 쌓아놓고 나머지 흙은 건설 폐기물 처리하고 난 뒤에 일단 성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재무과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 의원님이 그 액비 이야기를 하니까 액비가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번 저장조를 보고, 액비가 들어 있으면 농정과와 협의해서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면 그 액비를 농정과에서 어차피 액비를 해서 논에 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액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름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8억 9천 원으로 산정된 거는 액비의 처리 비용은 산정이 안 됐습니다. 순수한 6,046톤에 대한 건설 폐기물에 대한 산정 비용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거점 소독시설은 주민 설명회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올렸을 때 취득 금액이 10억 이상 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 돼야지 공유재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거점 소독 시설은 그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3억인가 예산밖에 안 됩니다.그래서 지금 공유 재산세에 안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재무과에 계시니까 잘 몰라서 얘기하는데 성주군 전체로 보면은요. 내가 별도로 농정과에서 군정 질의할 때 안 있겠습니까만도 액비를 그 썩어 빠진 액비를 농경지에 뿌린다 그러면 환경법에 저촉되어 한 방울도 못 뿌리는 것을 농경지에 갖다 이거 뿌린다고 하는 거 자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걸 어떻게 그 폐기물을 농경지에 갖다 뿌린단 말입니까?도저히 이해 못 할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철거 예상비가 성토 포함해서 위에는 총공사 성토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성토비 포함해서 총 10억입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김 경 호 의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가 한 15∼6억 이렇게 되면 35억이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 안 하고, 자꾸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35억이 땅을 사면 그래 4∼5천 평 5천 평 이상 신규 토지를 구입해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업 부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돈을,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우리 군유지가 있으니까, 군유지가 있으면 그래 돈이 안 들면은 땅을 매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평당 그래 여기 300평 건물 짓기 위해서 돈을 그래 부지대 빼고 35억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돈을 낭비해가면서 이 지역을 왜 선택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은 액비를 농장에 뿌린다고 하는 그것은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저 농정과에서 하는 액비 그것 전부 다 불법으로 말이지, 일단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전부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폐기물은 성주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 아니라요. 전부 다 위탁 처리하는 것 같으면은 저 멀리 타도에 타 시군에서 처리할 액비입니다. 폐기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을 계산한다고 보면은 오히려 톤당 30억 원이 될 것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말씀 과장님 말씀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류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추가 답변 안 하셔도 되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그것은 뭐

○ 의장 도 희 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우리 존경하는 여노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는 이 필지를 매입하고 나면은 주차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확장할 여력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김 종 식 의원

이거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필지를 매입해도 주차장 부지로서 쓸 수 있는 그게 별로 없는데요. 이 등산로 올라가는 부분에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 위에 가면 컨테이너 지금 갖다 놓은 부분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정자하고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연결된 부분,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거기는 거기까지 가요? 그게

○ 재무과장 여 상 국

거기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지금 지적도상으로 보면은 정자까지는 아니고, 이것 주차장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하고 바로 뒤에 있는 컨테이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경사면이고 또 이 뒤에는 또 경사면이 높아서 경사각이 좀 높아서 아마 14% 정도쯤 될 거예요. 아마, 개발 제한 지역 정도쯤 될 거예요. 경사가 높아서 이걸 매입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늘어날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현재에

김 종 식 의원

그렇다면은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의원

그렇다면은 당초에 이 계획했던 197제곱미터를 평가했을 적에 이것만 매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여기 위에까지 등산로 전체를 매입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현재에 산 처음에는 저 산 29번지를 다 사달라고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월항면에서 너무 면적이 크다 금액이 많다고 해서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하고 타협 받는 게 산 29-1을 지금 분할시켰습니다. 분할시켰는데, 행정에서 원하는 만큼 우리가 분할시켜 줬는데 지금에 와서 순수하게 주차장 쓰고 있는 197만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지금 소유자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10월 16일에 소송이 있었는데 일단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등산로 개설이 뒤쪽에 있는 35-2 40번지 토지로 연결해 주는 도로 개설 해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입 도로 확보해 주려고 땅을 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등산로에 등산로를 설치할 때는 그 당시에 이분이 2022년도 특별조치법에 등기를 해서 갔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의원

그전에도 특별조치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95년도, 또 2002년도, 이때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이때는 안 하고 있다가 2023년도 2월에 특별조치법에 자기가 등기하고 나서 바로 월항면에다가 이걸 매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 지금 이렇게 하기 직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 때 그 소유권 확인해 주는 것, 이 절차에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접어두고,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월항면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매입하면 되지 굳이 타인으로부터 오해할 수 있는 이 진입도로 개설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쭉 똑바로 이렇게 쭉 해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래 그 부분을

김 종 식 의원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의원

등산로를 했을 때는 당시의 소유자가 누가 됐든 간에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월항면에 있는 그 주차장 가설 건축물도 누군가의 동의 없이 관공서에서 지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당시에 건물 어떤 식으로든지 동의를 한 사람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산 묘지 334번지는 조치법으로 넘겼고, 산 29번지는 원래부터 자기 소유였습니다. 이경수 씨 앞으로 돼 있는 소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의도 없이 지금 가설 건축물, 지금 무허가로 지금 지어놓은 상태고, 등산로도 우리한테 동의 없이 지금 등산로를 개설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등산로 없이 그러면 공공 소속 우리 저

○ 재무과장 여 상 국

등산로는 면에서 주장했다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김 종 식 의원

등산로 그걸 복구해 줘 버리세요. 원상복구로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김 종 식 의원

어짜피 등산로가 연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정상에서 끝이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의원님 거기 가보시면 뒤에 우리가 자연석으로 옹벽하고 다 지금 만들어 놓은 그것 철거 다 해야 합니다.

김 종 식 의원

등산로에?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주차장 그 뒤로 좀 만들어놨는데 옹벽 자연석 붙여놓은 것 그 부분도 전부 다 철거를 다 해야 하고, 그리고 주차장 4에서 5면 정도가 지금 현재 물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지금 가설 건축물 지어놨는데 이야기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매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어쨌든 그것은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서 쓰면 되지 굳이 여기 위에까지 쓸데없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사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래 그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산 29번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나는 처음에 다 사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행정에서 필요한 만큼 잘라달라고 해서 그 만큼 잘라줬는데, 지금에 와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땅만 잘라주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애초에 왜 그렇게 다 사달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여기 안 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5-2번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거기 그죠? 면사무소 뒤에 있는 밭 그것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것까지는 지금 소유자를 모르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여기에 도로 개설해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 뒤에 이게 밭이 순수한 맹지인데 이게 있음으로써 성주군 소유가 되면은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이 등산로 쪽에 그쪽으로 하고 지금 이 우리가 29-1에 불린 부분은

김 종 식 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지금 분할한 34번 묘지를 성주군이 매입했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의원

등산로라 그러면 지목이 도로로 바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데 전부 도로 확보해 주는 거지 그러면 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것은 맹지를 도로를 해주는 게 안 낫습니까? 지역 주민한테도

김 종 식 의원

앞에 있는 333-3번 대지도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지로 바꿨습니다. 성주군청에, 성주군청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부를 해주거나 할 때에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지목을 바꿀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재 도로를 바꾸든지 대지를 바꿀 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등산로에 도로로 쓰고 있는데, 묘지로 계속 유지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걸 산다고 하는 거는 뒷집에 길 트게 해주는 것밖에는 아무런 용도가 없는데, 사려고 하는 이유를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관련 부서장님 등산로가 도로로 지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등산로는 등산로일 뿐인 거 아닌가 그 누구 답변하실 과장님 없어요?

김 종 식 의원

등산로는 묘지로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목은

○ 의장 도 희 재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닐 수, 걸어 다니는 정도의 등산로를 도로로 볼 수 있나 없나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실 분 없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과장님 중에 그것은

○ 부군수 허 윤 홍

지금 현재 등산로로 개설돼 있는게 칠봉산에 등산로라든지 산에 등산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도로로 하지는 않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을 재무과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면

김 종 식 의원

임도로

○ 재무과장 여 상 국

임도 자체도 지금 도로로 지금 안 됩니다.

김 종 식 의원

임도로도 그건 안 볼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목이 도로로 변경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 종 식 의원

산중에 도로가 실제 많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의원

많아요. 없는 게 아니고

○ 부군수 허 윤 홍

원래 우리 옛날에 나무하러 다니던 이런 길들을 지금 보니까 그걸 도로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사람들 다니면서 그런데 등산로를 우리가 신규로 개설해서 그걸 도로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 종 식 의원

그럼 이 등산로를 묘지로 계속 관리합니까? 성주군에서는,

○ 부군수 허 윤 홍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것도 안 맞지요.

○ 부군수 허 윤 홍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로 있는 걸 도로로 바꿔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현 상태로서 주민들이 그냥 등산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김 종 식 의원

하여튼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예, 지역구를 떠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전부터 취득 대상이 월항면 안포리 지금 현 월항면의 주차부지를 지금 심지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김 성 우 의원

그때 10년을 쓸 때는 우리 관에서도 거기의 소유자를 찾지 못했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것은 거기까지 내가

김 성 우 의원

못 했기 때문에 이것 불법 점유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현재 조치법으로 넘긴 것은 등기부상에 없었기 때문에 토지 대장만 있고 없었기 때문에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김 성 우 의원

그래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월항면의 부지를 조치법으로 넘기든 안 넘기든 그 상황에서 이걸 이제 건물을 만들고 그것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어떤 토지주하고의 어떤 의견이 소통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거기 소유주가 없어서 이걸 이제 무단으로 썼는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이걸 넘기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그걸 알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좀 뉘우칠 부분은 뉘우쳐야 하고, 잘못된 것은 저는 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와서 우리가 잘못을 과거에 지금 10년 된 일을 누구라도 책임을 묻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명백히 따지고 또 땅을,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확실한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매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가보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월항면의 소재지의 어떤 도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면보다는 좁아요. 좁고, 지금 할 수 있는 땅이 부지가 안 됐고, 또 그 앞에 땅을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논하고 했는데 그 논도 우리가 승인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줬는데도 또 소득세 때문에 또 그걸 또 미뤄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월항면에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기 지어놓은 있는 자체만 해도 지금 좁아요. 그런데 이것마저 지금 제가 볼 때는 안포리 산 29 컨테이너하고, 안포리 334 등산로 비가림 시설 이 부분이 점유를 해서 다 이렇게 철거를 한다면, 펜스를 친다면 과연 거기 보기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면에 대한 어떤 위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제가 전제조건을 달았지마는 진짜 다른 어떤 부지를 확보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마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지 확보하기가 또 쉽지 않고, 또 거기에 붙어 있는 거리 어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주민들도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진짜 그 월항면이 월항면의 어떤 소재지 또 관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여노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저는 이 문제는 지난번 작년부터 이 간담회에 쭉 올라왔던 문제인데 저는 애초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남의 땅인지 내 땅인지도 모르고 남의 땅에다가 시설했던 자체가 집행부가 아주 잘못됐어요. 이거는 집행부가 사과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문제는 저는 사주면 안 된다고 저는 제가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내가 월항면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갔다 가보니까 정말 주차장이 협소하고 진짜 협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뭐 등산로를 길을 놔나 놔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 뒤에 현재 거기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그 뒤로 경사는 경사가 있지마는 그 뒤를 조금만 더 확보한다면 충분한 주차장 자리가 더 확보될 거라고 저는 제 판단입니다.제 판단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장을 간 김에 이거 참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앞에 잘못된 일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제 동의해 줄 이런 용인의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여 노 연 의원

제가 추가 발언을 하는 것은 이 월항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행정에서 지금 남의 땅에 건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여노연 의원이 이야기할 그 당시 조치법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 당시에 조치법 넘어갈 때 저희가 쉽게 진짜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일단은 못 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반성합니다. 반성하고, 하지만 지금 거기에 소송이 토지 인도권 소송으로 지금 걸린 상태고, 지금 펜스를 치고 원상복구를 시켜달라고 하는 소송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0월 15일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단 일주일 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해서 23일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서 결정 사항을 보고 11월로 다시 좀 한 달 미뤄놨으면 좋겠다고 해놓고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서면 자기가 소송을 다 취소하려고 그랬습니다. 취소하는 대신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한 금액으로서는 1억 8,900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가 자기 측량비하고 소송 비용하고 이게 우리가 여기에 감정한 것으로도 신뢰를 못 줘서 자기가 재감정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450만 원 들었고 이야기를 쭉 300만 원 들었고 이야기해서 그것은 보존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요약, 요약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건의 세부 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사업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 매입 취득』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 매입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중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에 관해 호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안 두드렸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38조에 따라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이 화 숙 부의장

저는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장 익 봉 의원

예,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6년도 성주군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중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가족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돌봄 등 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돌봄 등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필요한 돌봄 서비스에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0조는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성주군 차원의 통합 지원 전달 체계를설계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주민 맞춤형 지역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도 부합함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1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농정과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이유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및 운용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간은 20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이며 우리군의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또한 우리군이 19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출연한 총액은 44억 3,400만 원으로 경상북도 조성총액 2,853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27농가에 대하여 18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신청농가는 9농가에 17억 4,5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의 구조 개선 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반사업비 한도는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까지이며,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의 사업비 한도는 개인 2억원까지입니다. 스마트팜조성 사업비의 한도는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자금이 꼭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 우 명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1억 5,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경영이 어려운 농가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함으로써 우리 군의 농업 경영 자립 기반을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동의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혜 인원이 6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9명 이용합니다.

김 경 호 의원

9명이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김 경 호 의원

9명인 것 같으면 세부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지원했어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이 자금은 이제 어떤 시설 하우스 설치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축산 같은 경우는 사료 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넓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느냐?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김 경 호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냐고 포괄적으로 그냥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시설 개선 사업 우리 왜 표준화 우리 현대화 사업도 있는데,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예산을 제외하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산다든지, 어떤 운영 자금도 축산 같은 경우는 사료 자금이라든지 그런 운영 자금도 사용할 수 있고,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김 경 호 의원

세부내역을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지원 실적이 2025년도에 신청자가 9 농가에 17억 6천만 원인가 그렇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몇 농가에 얼마였다고 말씀했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27농가입니다.

김 종 식 의원

127농가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김 종 식 의원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이게

○ 농정과장 이 강 수

186억 지원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186억요?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것 이것은 1%하고 일반 대출 이자고, 이자에 대한 부담하는 거 맞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5년 동안 납부하는 출연 출연금이 성주 지역에서 대출하는 이자를 막고도 사실은 남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9 농가에 17억이면 지금 1% 자금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출 지금 4.5% 한 3% 정도쯤 차이가 나면은 1억 10% 뭐 3% 정도 하면 한 9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7억 9천을 낸다는 말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1억 5천800.

김 종 식 의원

예, 대출의 한도가 이렇게 기간이 얼마를 주지요? 이게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 종 식 의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일반 사업은 운영 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김 종 식 의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시설 자금은

김 종 식 의원

5년이고

○ 농정과장 이 강 수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고,

김 종 식 의원

10년이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39세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금이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 사업비마다 다 다릅니다.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경제교통과장 이명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2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의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보증을 통해 자립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군 특례보증금 출연 예정금액은 3억 원, 농협은행은 2억원으로 총 5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증 규모는 재단 출연금의 12배인 60억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공영주차장 중 무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무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용상 불필요한 별지 서식을 삭제하여 조례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후단에 공용주차장은 군수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무료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표지판 규격, 설치위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별지 제6호 서식은 현 성주군 주차장 조례 제19조 제2항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시설과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과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금융환경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영안정과 자립 기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공영주차장 중 무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의 무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19조 4항 관련 별표를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6일부터 8일간 개회된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비롯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향후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를 통해 확인된 군정의 여러 현안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 점검에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폐회)


【표결결과】

  • 1.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2. 2026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3.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4. 2026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 매입 취득』 건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성주군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5인)
  • 도희재,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 장익봉
  • 반대의원(3인)
  • 이화숙, 김경호, 김종식

  • 『성주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 건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5. 성주군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6.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7.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8.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여상국
    • 민 원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이영화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전 문 위 원유우명
    • 의 사 팀 장박효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