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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6.03.30. 월요일)

제2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30일(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1. 제2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3.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5.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외6인】

6.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7.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10.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 안건

1. 제2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3.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5.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외6인】

6.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7.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10.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0분)

○ 의사팀장 김 지 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지연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9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희망찬 3월입니다. 바쁜 영농철을 맞아 구슬땀을 흘리시는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성주의 자랑인 참외가 전국적인 사랑을 받아 모든 농가에 풍요로운 결실이 맺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성주군의회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군민의 실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성실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기운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10시 31분)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제29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9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김종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2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구교강 의원 외 6인】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성주군의회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포상규정의 주요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포상 기준의 명확화 및 유형별 세분화를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포상 절차의 체계화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13조 및 14조에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부당 포상 방지 및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류우명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의회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간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어 온 사항을 자치법규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이중포상금지, 포상취소 및 환수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포상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성주군의회 포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 의원 외 6인】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주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사업 및 현대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요금지원 및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지역 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기존 규정에 있어 명확하지 않았던 여비지급대상, 기준 및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여비집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시 출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와 상이한 조례 별표를 삭제하여 상위 규정과의 운영 기준을 통일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여노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여비지급규정 중 그 대상, 지급기준 및 산정방식 등이 일부 불명확하게 운영되어 온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상위규정과의 체계를 일치시켜 규범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여비집행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익봉 의원 외 6인】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성주군의회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본인의 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12항에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에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 우 명

장익봉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직원의 근무만족도 향상과 조직의 사기진작 및 활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미래전략실장 이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미래전략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정책 제안제도를 내실있는 심사체계로 개편하여 군민참여가 실질적인 군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상금 상향조정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며 합리적인 시상금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와 제10조의 2에서는 제안제도의 내실있는 심사체계를 위해 기존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심사제도에서 내·외부 전문심사위원회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심사사항과 구성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부상금 규모확대와 상한액설정, 부상 등급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상금은 대상 300만 원 이하, 최우수 200만 원 이하, 우수 1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은 성

전문위원 이은성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심사체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상금 규모를 현실화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제안제도의 공정성·전문성 및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의 2 2항에 보면은, 아 3항 1호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이게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당연직 수는 총위원 수의 2분의 1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김 종 식 의원

당연직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그러니 이제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그 나머지는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정수에서 조정하려면 가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5명 이내에도 말입니다. 10명을 뽑는데 10명을 만약에 위원이다. 민간인이 위촉 직위에 9명을 위촉했다 그러면 당연직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네.


김 종 식 의원

9명을 했다고 이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는 말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김 종 식 의원

그래 위촉직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이제 전체 위원이 15명 이내니까


김 종 식 의원

예.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저희가 15명이나 꽉 채운다면은 위촉직이 최대 8명이 될 것이고, 그 전체 위원 수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주군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저 실장님이 할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당연직 공무원들 중에서 당연직 위원은 아 뭐 당연직은 공무원일 수도 있겠네요. 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당연직 위원은 어떤 어떤 사람이 당연직 위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따라서 이렇게 이제 뭐 정확히 이제 부서장 직명을 기재를 하게 되면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계속 이제 개정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약간 탄력적으로 부서장 중에서 이렇게 이제 군수가 지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안 맞지 싶은데요. 그러면 미래전략실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안 갈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아니요. 그


김 종 식 의원

자치단체장이 지명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저기 그 2항에 보시면은


김 종 식 의원

예.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김 종 식 의원

예.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부위원장은 그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


○ 미래전략실장 이 영 화

네.


김 종 식 의원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 이거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좀 좀 이래 좀 뭔가 조례가 지명한다로 이렇게 돼가 있으면은 지명의 숫자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을 지명할지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해서 내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0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총무새마을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새마을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제2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기념하여 체결한 원포인트 협약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활력 넘치는 조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일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도내 5개 시·군에서 이미 운영 중인 제도이며, 직원들이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부보건지소를 진료·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보건진료소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의 보건진료소 전환에 따른 명칭 및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성주군 금수강산지소를 금수강산면 보건진료소로, 성주군 벽진지소를 벽진면 보건진료소로 변경하였으며, 면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은 성

전문위원 이은성입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 공무원에게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날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직원 근무만족도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보건의 감소 및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1차 보건의료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주군이 10개의 지소에 11개의 진료소를 운영하다가 이렇게 바뀌면은 8개의 지소에 13개의 진료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가 공중보건의를 요청할 때는 10개의 지소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해서 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개의 지소로 되면은 수요가 2개가 줄기 때문에 3개도 못 받을 가능성 사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공중보건의가 수요의 감소에 의해서 줄어드는 이런 예가 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어떤 조치를 하든 또 공급에 대한 행정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빨리 지소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지 또 바꾸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지금 수요에 의해서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지소에서 진료소로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지금 지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년 줄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저희들이 12명 하다가 지난해에는 5명, 지금 26년부터는 3명까지 이제 줄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금 진료소로 전환하는 것이고, 추후에 만약에 병역법이 바뀌어서 공중보건의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공급이 충분하다면 상위부서와 협조를 해서 또 또 보건지소로 또 변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이거는 뭐 물론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그렇겠지마는 성주군이 10개의 지소에 대해서 필요한 공중보건의를 10명을 요청서 3명을 배정받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수요가 10명에서 8명으로 줄게 되면은 당연히 8명으로 요청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0명을 요청해서 3명을 받는 기준하고, 8명을 요청해서 3명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죠? 2명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어떤 조치를 하든, 또 진료소에서 지소로, 지소에서 진료소로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행정에서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안 그래도 뭐 아까 팀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긴 받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지역의 보건의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진료소를 없애고, 아니 그러니까 지소를 없애고 이제 진료소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소가 이제 금수지소하고 벽진지소가 있었는데, 지금 저는 사전에 저도 얼마 전에 저녁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 이 사전에 이런 내용도 미리 좀 좀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뭐 저녁에 전화 받다 보니까 그냥 뭐 저도 대충 이렇게 뭐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하필이면 왜 저 이렇게 그 지소를 갖다가 진료소로 바뀌는 이유가 이제 금수 벽진만 이제 지소가 폐지를 시키고 진료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금수하고 벽진만 지소가 없어지고, 진료소가 바뀌는지?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금수하고 벽진이 지금 이번에 대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줄다 보니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도 좀 더 교감을 하고 해야 했는데, 이 계획 자체가 보건소로 내려온 게 불과 한 달이 채 안 되고 급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한 걸로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래 물론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여 노 연 의원

이게 급하게 된 거는 뭐 충분한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 하필이면 왜 우리 그 뭐 제가 지역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지마는 그러니까 금수하고 벽진이 그래 지소가 없어지고 그래 진료소로 바뀌는지 그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지역구 의원인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물론 연락 드렸겠지만, 그래 하필이면 10개 읍면 중에 그래 그 저희 지역구에 그렇게 두 개 지소를 폐쇄하고 진료소를 바꾸는지 그래서 이것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보건의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마는 그래 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이게 지소가 이제 인구 면지역 면별로 뭐 인구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혹시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 의장 도 희 재

저기 여노연 의원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


여 노 연 의원

예예, 보건소장님 예예.


○ 의장 도 희 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보건소장 박길숙입니다. 여노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 노령인구하고, 그리고 환자하고, 그리고 일 인원들을 다 그것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래 종합


○ 보건소장 박 길 숙

중요한 것은


여 노 연 의원

예.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게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약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이 감기약이라도 매일 좀 받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기능개편을 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니 저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현재 벽진지소는 일 그러니까 일평균 오시는 진료하신 분들이 두세 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봉학진료소는 벽진지소를 안 가고 봉학진료소로 간답니다. 거기는 가면 약을 처방한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벽진지소는 의사가 없어서 이제 약을 처방을 못 한다고 하대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제 봉학진료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더라.면은 보건의가 적어서 물론 지소를 축소하는 거는 뭐 거기에 대한 것은 나는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교감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어제 갑자기 저녁에 전화 와서 의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


○ 보건소장 박 길 숙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 노 연 의원

그래 상의도 없이 그래 행정에서 그래 의회에 논의를 좀 하고 하든지? 어떻게 그래 저희 또 구교강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 두 개면의 지소가 없어지고, 이 진료소가 바뀐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좀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어야 하지 그래 지금 와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그래요. 진료소를 그래 지소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한방진료인가 그것은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마는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여 노 연 의원

지소를 폐쇄하고 진료소로 바꾼다는 것은 제가 저는 아래 저녁에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의 어떤 문제인데,


여 노 연 의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진료소를 운영할 때


여 노 연 의원

맞아요. 예.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학까지 가서


여 노 연 의원

예예.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약 처방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여 노 연 의원

예.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이제 벽진진료소가 생기면 그 주변에서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한테는 더 좋은 부분인데, 단지 저희들이 이 계획이 조금 늦게 내려오고 급하게 하다 보니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빨리 빨리 소통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 노 연 의원

저도 좀 전에 했던 얘기지마는 지소와 진료소의 차이가 이제 확연히 있더라고요. 사실 벽진지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두 명이라 이용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좀 물론 시간이 촉박하지만 촉박하더라도 좀 미리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이 상 훈

예,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재무과장 황영미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성주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건물 신축 취득」의 건입니다. 주민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일상 속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대가면 옥성리 32-1번지 일원 별고을종합체육시설부지내에 탁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체육관을 지상 1층, 연면적 7백 제곱미터로 건립하여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포함하여 35억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은 성

전문위원 이은성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가면 옥성리 32-1번지 일원 별고을종합체육시설 부지내에 연면적 700제곱미터 규모의 소규모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5억이며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주소규모체육관건립사업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존 종합체육시설과 연계한 시설활용도 제고, 탁구·배드민턴 등 소규모 중심의 맞춤형 체육공간 확보, 지역 동호회 및 청소년 체육활동지원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입니까? 작년에 본 의원이 우리가 상설축제장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걸 제가 제안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생명참외축제가 아마 이제 우리가 자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공간이, 올해까지는 저 성밖숲에서 축제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장소가 좀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지난 5분자유발언때 상설축제장을 제가 이 자리하고 몇 군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설축제장을


○ 재무과장 황 영 미

사실은 상설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도 지금 관광과 하고 좀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지금 이제 과장님 설명은 이 부지내에 탁구, 배드민턴 등 뭐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이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여 노 연 의원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하는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사업입니다.


여 노 연 의원

짓겠다는 얘기 예예, 물론 지난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성주에 우리가 이제 건강문화캠퍼스라든지 지금 거기 체육관옆에 실내체육관도 있거든요.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여 노 연 의원

예, 거기도 지난번 작년에도 보니까 건강캠퍼스에서도 탁구대회도 하고,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여 노 연 의원

충분히 하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 본의원의 생각은 건강캠퍼스에서도 얼마든지 거기 탁구대회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테니스도 할 수도 있고, 탁구도 하는 배드민턴 하는데, 지금 운동장 옆에도 거기 실내체육관에 거기서도 탁구대회도 전번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여 노 연 의원

굳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건물을 또 새로 지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시설사업소에서 애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땅을 부지매입을 한 것도 알고 있지마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좀 해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또 본 의원이 상설축제장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뭐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생명문화축제를 할 때 지금 성밖숲에서는 자리가 부족해서 뭐 지난번에 이런저런 안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걸 한다면은 여기서 오늘 승인을 한다면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의문이 있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재무과장 황 영 미

그런 종합적인 거는 차후에 저희가 한번 어느정도 계획이 있으면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여노연 의원님 축제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책간담회 때 축제장 인근에 대해서 한번 나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교감을 했었던 내용이라서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발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여기 대안을 찾아 나가는 중이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여노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축제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나 투융자심사나 뭐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는 어떤 것을 했고 그 절차는 다 문제없습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그 자세한 것은 혹시 사업부서에서 답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발언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김 종 식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 의장 도 희 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철입니다. 지금 행정절차상의 그 당초 부지는 문화재지표조사에 의해서 다 승인이 됐고요. 부지 자체 내에서는 다른 환경이나 다 평가 완료됐습니다.


김 종 식 의원

투융자 심사관련도 다 완료됐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됐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건 별도로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 노 연 의원

이의 있습니다. 나중에 표결에 한 번 부쳤으면...


○ 의장 도 희 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마이크를 켜시고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이 화 숙 부의장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장인 저는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 호명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인력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농촌인력지원단장 최정민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인력지원단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지원 사항으로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전 이행사항, 위탁운영 및 전담인력배치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 10조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 사항과 우수농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농촌인력지원단에서 제출한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분야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계획의 수립, 사전이행사항, 위탁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근거와 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와 건전한 고용환경 조성을 도모한 점은 제도의 실효성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며, 농업 인력난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 하는 데 있어서요. 인사 많이 들었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최근에 뭐 예, 민원과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하여튼 인사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일단 조례부터 먼저 질의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과장님이 설명이 잘 안 되면 부군수님이 나와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주관하고, 주체의 시행자는 누굽니까? 첫해에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다시 한번


김 경 호 의원

주관이 누구고, 누가 할 것이며, 주체는 누구고, 시행자는 누굽니까? 지금 현재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외국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조례를 개정되었을 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계절근로자 업무 수행 관련 말입니까?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현재는 아시다시피 우리 올해 신설된 농촌인력지원단에서 업무를 예,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전반적으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할 겁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올해까지는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조례에 보면은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경 호 의원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은 전혀 말이 없어요.여기에 보면은 공공형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는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농협중앙회 지부 본부에서 하든지 또 품목별 농협 또 공공 공동사업법인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외국 근로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현재는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하고, 어떤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농협이 해서 위탁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게 공공 계절근로자고, 우리가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농업인에 대한 어떤 근로자의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수급하는 외국근로자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앞으로 우리 계속 군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앞으로 공공형으로 해서 위탁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그것도 하면서 공공형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중장기 할 것도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경 호 의원

이거 뭐 앞으로 이거 조례 할 것 뭐 있어요? 다음에 하면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법적으로 앞으로 여기로 나간 것으로써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뭐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자 그다음에 8조 있잖아요? 8조 8조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그 1항에 보면 입국이나 출입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드는 비용도 군에서 지원해 준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뭡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출입국 그 46조는 우리 관리법상의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할 수 있는 조항을 지금 그 나열한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제 입국 시 유효한 입국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유 사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된 사람이 있는지 뭐 어떤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46조는 불법체류자 비자 없이 체류하는 사람, 입국요건을 위반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한 사람을 제1항인데 이런 사람까지 우리 성주군에서 비용을 다 대줘야 해요? 이 불법체류자 비자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강제퇴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입국시에 우리가 공항에 가서 이제


김 경 호 의원

아니 제46조에 따르면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경 호 의원

이런 사람도 다 해준다고 조례에 되어 있었다니까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여기 옆에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1항에 보시면은 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거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비용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입국할 때 있잖아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경 호 의원

입국할 때 그 사증하고 모든 걸 현재 우리가 사증까지는 해주나요? 안 그러면 보험까지 하나요? 항공료까지 다 지원해 줍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항공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사증 발급, 비자 발급, 비사증 발급하는 데 비용입니다. 예, 외국인 등록비용


김 경 호 의원

사증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경 호 의원

발급했는데 비용 됩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산업 거기 이제 보면 산업재해보상금보험료는 성주군에서 몇 프로 정도 보상해 줄 계획입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100%는 아닙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100%는 아닙니다. 예.


김 경 호 의원

100% 다 해줘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100%는 아닙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얼마 정도 해주나요? 10% 해주든지 50% 해주든지 그런 게 뭐 어떤 거기에 사 이것도 군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도 그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대한 시행령을 또다시 만들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보면은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과다하게 책정해 주면은 이것도 군의 재원은 한정도 없다. 1,800여 되는 농가에 다 외국인들 다 해주려고 하면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10조에 보면은 이거 단체 육성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참외 발전 조례에 관한 법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말고, 일반 참외관리법에서 우수 농가에 지원한 사례는 있어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이 사항은 어떤 우리가 이제 점검을 갔을 때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관련은 농정과의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김 경 호 의원

지금 현재 있어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비용 추계에는 그런 거 없는데, 자 그러면은 조례를 정하면서 단체에나 참외 거기 발전의 조례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놨는데, 문제점은 뭐냐? 그 잘못한 농가에 페널티는 어떻게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또, 잘못한 사람 뭐 제재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제재를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그 고용주 말씀입니까?


김 경 호 의원

예?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고용주 말씀입니까? 농가주


김 경 호 의원

경영주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예.


김 경 호 의원

이것 뭐 누가 경영주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농가주 예예.


김 경 호 의원

예,


○ 부군수 허윤홍







(청취불가)


김 경 호 의원

예, 조례에 없다니까요. 그 내용이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그거는 9조에 제2항에 보시면은 어떤 우리가 지금 숙소라든지 지금 점검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떤 배점 20점 이상이면 뭐 1년이고, 40점 이상이면 2년이 이렇게 이제 배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2항이 좀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2항이 어디예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제9조 지도 점검의 그 2항입니다.


김 경 호 의원

68쪽? 비용 추계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73쪽에 보면은 1년에 계절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집행부에서는 8억 1,800만원을 들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한 9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세부 내역에 보면은 홍보물 만드는데 무슨 9천만 원가지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서로 오려고 난리인데, 홍보물 만드는데 9천만 원 들어가면은 뭐 어떤 데 9천만 원 들어가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근무일지가 계절근로자한테 다 배부를 한 권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거기 하는데 그것 얼마 한다고 1,000만 원 500만 원도 하면 될 건데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김 경 호 의원

이것을 9천만 원 줘서 홍보물 만든다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해가 안 가요.홍보물 만드는데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뭐 얼마나 좋은 것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비용 추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그것 외에도 있는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여기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별도 보고할 게 뭐 있나요? 여기서 답하면 되죠, 국외 여비를 말이죠. 2명이 10번 가야 된다. 2명이 10번 갈 것 같으면 거기서 상주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0번 가는 것 같으면 말이에요.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가야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네요. 비용 추계에서 좀 정확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보편적인 걸 생각할게요. 아까 과장님한테 뭐 우리 이거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 의원들 군수님까지 욕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사실 깨놓고 솔직히, 나가면은 군수님도 계시지만 인사 많이 들을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자 당초부터 잘못 그은 게 이게 조직개편할 때 본 의원은 계절근로자는 농정과에서 떼라. 떼서 산림과나 축산과 주는 게 맞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누차 얘기한 결과는 농정과장 김홍식 과장님하고, 총무과장 저 읍장님하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 참외하고 참외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떼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왜 뗐느냐 이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참외 농정과에서 하면 일이 복잡해서 일이 지연된다고 하길래 복잡하면은 산림과나 축산과로 떼어주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석 달도 안 돼서 이것 떼었다는 말이에요.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행정은 적어도 1년, 2년, 3년, 4년 내다보고 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성주군에서 페널티를 몇 프로 어떻게 맞았나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에 재작년에는 105명이 이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24년도에 105명이 이탈했습니다. 작년에 10명밖에 이탈 안 했어요. 이탈률이 거의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페널티를 먹어서 몇 프로 400명이 주니 뭐 얘기하는 거 그것 외에 숨겨놓은 데 요인이 뭐고 말이에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말씀드리면 작년 출입국사무소 10월달에 이제 우리 7 농가를 점검했을 때, 고용주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서 그 30점이고, 그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숙소환경이 이제 부적절하거나, 뭐 임금체불되어서 이렇게 벌점을 30점을 맞았고, 11월 초에 이제 행정미흡으로 또 벌점이 40점을 맞았습니다. 이 내용은 또 뭐냐 하면 필리핀에 대한 어떤 브로커 불법브로커 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MOU 협정상에 이제 실비용 계절근로자에 공개해야 하는데 규정미준수했는데, 뭐 그런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고용주에게 내년에 이제 배정제한을 빌미로 해서 4개월 이제 고용과 급여를 보장을 강요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벌점을 해서 각각 30점, 40점 맞았는데 70점입니다. 60점 이상을 벌점을 받게 되면은 1년 이상 아 1년 배정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걸 페널티를 먹은 것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 들고 있으니까, 의원님도 마찬가지, 농가에서도 마찬가지, 의혹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의혹이, 솔직히 여기 뭐 왜 적게 들어온다고 하는 걸 모를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공개를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행정에서 잘못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잘못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요새 바빠 죽겠는데, 2월 3월달 들어와야지만은 수정도 하는데, 3월달에 2월 말, 3월 들어오면 7월, 8월 달에 일거리 없는데 데리고 있으면 농민들이 얼마나 손해에요. 그건 누가 보상할 거예요? 지금은 한창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수정도 해야 하고, 보온덮개도 집어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이야 지금 제때 공급 못 하면은 결국은 농가만 피해다 이 말입니다. 농가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바깥에서 뭐를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적어서 자기한테 가지고 오래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을 집행부에 얘기한 것을 줄여서 자기한테 가져다 달라고 해요. 사무실에 보면 부녀자들도 한 열분 찾았어요. 열분, 이것 때문에 그리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우리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기본 단어 한 50개 정도는 배워서 와야 하지 가라고 하는지 오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는 사람 그래 갖다 놓고 그러니까 말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니까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고 문제는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직거래가 원칙이 맞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한 사람의 외국인 근로자 한 명 들고 오는데 500만 원을 떼더군요. 500만 원을, 소리 들었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뭐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 예.


김 경 호 의원

들었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브로커가 개입해서 이렇게 예.


김 경 호 의원

그래 한 사람이 500만 원 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한 달에 85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일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2천 명 잡으면 돈이 떼인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나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해요.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행정에서는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농가들에서는 참외농사지어서 외국근로자 인건비 주면은 남을 게 없고요. 또 특히 이게 의심이 가는 것은 특정 나라에 특정 나라의 국가에 대해 도시에 대해서 얼마고? 1,265명을 아니 1,250명이지? 작년에 라오스에서 온 게 1,265명이죠? 예를 들면 1,265명이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뭐 대략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다른 데는 작년에 보면 500명, 8명 상당히 적은 데는 8명 물론 농가에서 원했다고 하지만 농가에서도 꼭 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가 좋나 하면은 라오스가 좋다고 유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렇다면은 중개업자들이 1인당 500만 원 정도를 착복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 말은 많은데 부끄러워서 다 얘기 다 못 구체적으로 다 못 하겠고, 아무튼 행정 함에 있어서 솔직히 정말로 우리 성주가 잘 되려고 하면은 그 참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죽은 행정 하면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직원들이 찾아가는 행정, 정말로 봉사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지만은 신뢰를 받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바깥에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아무튼 뭐 이거 업무하고 관계없지만 조례하고 관계없지만 앞으로 계절근로자 지원단이 생겼으니까 좀 차질 없이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단장님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저는 뭐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거의 다 하셨는데, 사실 지금 아직도 계절근로자가 아직 덜 들어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좀 전에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어느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부터라도 뭔가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정말 그 농가에 필요한 숫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서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농가에 어느 나라를 원하느냐고 하니 전부 라오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좀 국한되지 말고,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해서 정말 뭐 이렇게 계절근로자가 우리 적재적소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뭐 1,260명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명 넘게도 아마 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걸 뭔가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이 다양하면 인원 숫자가 적다 보면은 인원수급이 제때제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한번 그것도 단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이제 계절근로자가 이제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은 그때부터 우리 성주군 군비가 투입돼요. 그렇잖아요? 차로 가서 데려오고 뭐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직장을 구해서 제가 대구에 성주에 살다가 서울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회사에서 여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구해서 서울에 가는데 여비는 안 주니까 그 여비는 제가 부담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실 8억 9억 이게 예산 적은 돈 아닙니다. 100% 군비 아닙니까? 그죠? 그 이런 것도 한번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분에 계절근로자만큼은 아마 많은 뭐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하루빨리 좀 정착이 돼서 좀 제대로 체계화해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단장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조에 2조 2항에 고용주 난에 고용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절근로자는 영농에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협도 고용주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농협은 생산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유통하는 데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고용주가 됩니까? 이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형 어떤 계절근로자를 지금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하면은 농협도 대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은 농협은 그죠? 고용주가 아니고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사업 시행기관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사업 수행기관인데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수행기관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고용주에 해당이 됩니까? 그래 하여튼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농협은 해당 안 된다. 내 생각이 그렇고요. 또 4조에 9항에 보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이제 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탁운영하겠다 하는 발상을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해서 6조에 보면은 위탁기관이 외부전문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위탁이 가능한지 또 위탁이 가능하다면은 전문기관이 어딘지? 법인은 뭔지? 단체가 뭔지? 이것 말씀해 주세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군에는 시행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앞에 2조의 3항에 보시면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명시를 하였고, 이 안에 어떤 사업대상이 그 위·수탁 대상이 이제 지역농협이나 뭐 조공이나 뭐 이런 어떤 단체가 아니 이런 어떤 법인이 이제 근로자 위탁운영이 위수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기관은 아직까지 그런 지금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김 종 식 의원

아 예 과장님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김 종 식 의원

단장님, 9항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데, 위탁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게, 이게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에 알고 싶고, 이 6조에 나오는 사항은 법인이나 단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수행기관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업무수행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것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는 거는 위탁을 단체는 예를 들면 성주참외발전협의회나 이런 것도 이런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또 다음 장에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8조에 지원할 수 있는 할 수 있다에 입국이나 출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입국이나 출국에 드는 비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항공료 아닙니까? 이것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항공료는 아니고 우리가 입국할 때 이제 김천이나 인천이나 대구공항에 갈 때 이제 버스임차료나 그런 비용이 추가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입국해서 공항에서 현지까지 오는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여기서 성주에서 출발해서 공항까지 가서 다시 인솔해서 오는데 어떤 버스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입국이나 출국에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 이것 혹시 항공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됐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10조에 가서요. 10조 1항에 하단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우수농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서 지정된 사람은 이런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아주 우수하게 잘 대접해 주고 잘하면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서 이거 상전대접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참외발전에관한조례에 따른 사업, 지원 사업을 보조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현재까지는 우수농가에 대해서 지정하는 지금 없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안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고용해서 쓰는 것이지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막 막 이게 막 대접해 주려고 막 잘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해 주면 되죠. 우수농가를 지정해서 농가로 지정받은 사람한테는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을 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뭐 발상이 진짜 잘못된 것이에요.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그 할 수 있다니까 한번 검토를


김 종 식 의원

예.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좀 예.


김 종 식 의원

또 우수농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몇 프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한도가 있어야 하죠? 천 개 다 천 명 들어오면 천 명 다 해줘 버리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일 시키고 돈 주는데 별난 사람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항이 좀 있어야 해요. 농가에서 요청한 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못 들어오면은 근로자도 이런 지원에서 제외해 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2월 말에 들어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적재에 적시적기에 들어온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하죠. 이거 뭐 1년이고, 한 달 두 달 늦어서 일도 못 해서 막 짜증 나 죽겠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그 조항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올해 한번 시행착오를 거쳐 보니까 특정 국가, 한 개의 국가에 전체 인원의 50%를 초과 못 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필요합니다. 한 국가의 한 자치단체에 많은 양의 인원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은 올해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전체 중에서 50%나 혹은 40%, 30%나 그거는 집행부에서 적당한 양의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게 빠져서 아쉽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정책협의회 때 할 때 좀 보완됐던 보완할 만한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빠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계절근로자제도 전체적으로는 큰 틀의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건의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끼리의 MOU에 의한 계절근로자제도는 미비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불법 브로커의 개입 여부도 마찬가지고, 또 시군에 있는 일선 시군공무원들이 이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출장을 가서 사람을 모집해서 데리고 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게 제도가 지금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건 큰 틀의 법무부에 우리 군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도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절근로자 근무업무가 농촌인력지원단의 문제로만 한정돼 있어서는 안 되겠다. 농정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관계되는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관계부서에서도 협력을 하겠지만 이 직원들 9명 가지고 이 일을 다 해내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무리하다는 게 옆에서 본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 있는 담당 직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절근로자제도에 대해서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농가들 면담도 하고, 또 실태조사도 같이 해서 함께 일을 해야지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성주군에서 많은 참외농가들이 계속해서 참외농사를 늘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근로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계절근로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농가의 면적을 방치하고 놔둬야 되느냐? 이 문제도 깊이 고민을 하면서 계절근로자제도에 대한 업무를 들여다봐야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단장님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건의할 건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성주군의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에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마이크를 켜고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이 화 숙 부의장

반대.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예,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예,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김 성 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입니다. 이상으로 호명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2시 02분)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이 제29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여름의 열기 속에서 개원했던 제9대 의회가 어느덧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제9대 의회는 개원 당시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달려왔습니다.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로 뛰었던 ‘현장 중심의 의정’은 우리 성주가 직면한 인구 위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의회는 총 34회의 회기를 거치며 37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9대 의회는 역대 최다 수준의 의원발의조례안을 기록하며, 군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입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회에 변함없는 신뢰와 힘을 실어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훌륭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왔기에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성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진정한 협치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 새롭게 출범되는 제10대 의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9대 의회는 공식적인 발걸음은 오늘로 마무리되겠지만, 우리가 뿌린 혁신의 씨앗들이 성주의 밝은 미래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폐회)


【표결결과】

  • 1. 제2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2. 성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3.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4.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5.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6.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7.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8. 성주군 행정기구 절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9.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6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종식, 장익봉
  • 반대의원(1인)
  • 여노연

  • 10.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4인)
  • 도희재, 구교강, 김성우, 장익봉
  • 반대의원(4인)
  • 이화숙,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8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이영화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이상훈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박길숙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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