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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3.11.22. 수요일)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2일(수요일)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20.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호의원외6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희재의원외6인】

7.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제 출】

8.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3.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4.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5.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6.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7.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8.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9.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20.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21.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0시 00분 개의)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일동 묵념(녹음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군민의 대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넘치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지만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년간 우리 군 행정을 총정리하고 검증하여 새로운 1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새해 살림살이를 측정하게 될 2024년도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건전 재정의 토대 위에 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조목조목 따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을 통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업무의 자율성과 집행 권리가 부여되지만,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도 인식하여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 시대로 농업, 농촌, 농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어진 예산을 절약하고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때임을 거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군정 질문에 있어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궁금증이 하나하나 해소될 수 있도록 남다른 준비와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은 참 흔한 말입니다.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2023년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2일간의 회기 동안 따뜻한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 효 인

이상으로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재로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제277회 성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성주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김경호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희재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4년도 성주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11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결정 제1항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정례회의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12분)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겸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7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주의 의미 있는 변화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와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모든 군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와 경제의 불안전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경제 성장성 둔화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 더해,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 대내외 변화의 흐름을 간파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 맞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전략적 대응을 위한 열정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2023년에는 민선 7기 이후 이룩한 성주의 미래 밑그림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군정 추진을 통해 값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 최초로 본예산 6천억 시대의 개막과 성주 참외 53년 역사 최초로 조수입 6천억 원을 달성하였고, 구 성주체육관을 건강문화 캠퍼스로 리모델링하는 등 도시재생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읍 도심지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농촌 협약 사업,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재해 예방, 신규 사업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4년 만에 개최한 2023 성주 참여와 생명 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성주호 개발 예정지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로 성주호 관광단지 개발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주호 둘레길 준공, 51년 만의 가야산 국립공원 신규 탐방로 지정 등 매력적이고 품격 높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과 정부 합동 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민원 행정추진실적 평가 대상 수상 등으로 우리 군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루어 낸 많은 변화와 성과들은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2024년은 민선 8기 3년 차로서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창출되어 성주의 새로운 중흥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안보 불안 상존과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대형 자연 재난 발생,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상황 역시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 지방세입 재정 축소 등 많은 우려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앞에 직면한 이러한 난관들을 더욱더 전략적이고 창조적이며 열정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민선 7기 이후 군민과 함께 이루어 낸 미래 성주의 밑그림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완성의 원년, 성주읍 도심 대개조의 원년, 참외 조수입 6천억 시대를 확고히 다지는 원년, 문화관광산업 도약의 원년, 군민 생활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원년, 재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성주 구축의 원년, 공직 분위기와 공직 마인드 혁신의 원년으로 정하고 힘차게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개의 군정 운영 방향을 포함한 분야별 역점 시책과 중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성주, 더 큰 성주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성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미래 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최대 숙원 사업인 동서 3축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마지막 관문인 한국개발연구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연말에 통과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도 30호선, 선남 다사 간 6차로 확장 조기 추진과 국지도 67호선 확장, 지방도 903호선 신설,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 지방도 923호선 개설 등 확정된 주요 도로 사업 건설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우리 성주가 대구, 경북 중서부 권의 신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완성의 원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어울림 복합센터와 문화마당 등 도시재생 2단계 사업 완료와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 온 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 성주읍 나들목 미관 개선 사업, 통합보훈회관 건립, 어린이 과학체험관 조성 등으로 성주읍 도심을 대개조하고,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 협약 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A 등급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112억 원을 활용하여 인구 유출 방지와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시행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과 연계한 종합발전계획을 경북도와 함께 수립하여 지역 발전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고,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경북 미래 비전 2045 수립에 따른 전략과제 발굴과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연계 사업 발굴, 성주형 U시티 프로젝트 추진 등 성주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구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 혁신 농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부자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최초로 참여 조수입 6천억 원을 달성함에 따라 2024년에는 6천억 시대를 확고히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고, 벼, 과수 등 기타 작물과 축산의 동반 성장을 통해 농업 조수입 1조 원 조기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 대전환의 일원으로 농업의 ICT 과학기술을 융합한 성주형 스마트팜 시설의 신규 추진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과 미래의 농업 성주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1천여 명을 육성하여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꿀벌 강군 육성과 생육 증진 지원 등으로 화분 매개 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참외 수정 벌의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공격적인 유통 판매 지원과 호주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참외 1번지 성주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준공되는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저급과 수매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농산물 입고, 저장, 선별, 포장 등 유통시설의 스마트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농산물 융복합 가공센터 운영으로 가공식품 개발과 가공 창업농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외에도 쌀을 비롯한 식량 생산 분야의 육성 지원과 농기계, 기계 사업지원, 신품종, 신기술, 신소득 작목의 개발 및 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참외 한우 사료화 시설 조성과 선진형 친환경 축산 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축산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증대와 가천면 용사리의 치유의 숲 본격 조성 등 산림 휴양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희망차고 풍요로운 부자 농촌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셋째, 매력적인 문화도시, 오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대체 효과도 높아 최근 각 지자체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관광 사업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세종대왕 자태실, 한개마을, 성산동 고분군 등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과 가야산, 성주호를 비롯한 천혜의 생태 자연환경을 보유하여 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성주호가 명품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보도교 설치와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민간 유치 등 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내년 초 개발 개방 예정인 가야산 신규 탐방로의 활성화와 가야산 법전지구 생태관광 기반 시설 조성, 경북 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존의 가야산 생태탐방원, 가야산 선수 선비 산수길, 가야산 오토 캠핑장 등 가야산 주변 관광 인프라와 향후 건설될 남부 내륙철도 성주역, 지방도 903호선 가천 증산 간 도로를 연계해 성주 가야산 시대를 열어가는 서부권의 관광의 큰 밑그름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1단계 사업과 월항 인촌지, 초전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힐링 승마 체험장과 낙동강 변 성주 파크골프장 등 성주의 관문인 낙동강 주변 지역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표 축제인 성주 참외와 생명 문화축제와 농촌 체험 축제인 성주 가야산 황금들녘메뚜기 축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특색 있는 구성으로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으며, 성주의 역사 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관광과 축제의 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주 참여 전국 마라톤 대회, 가야산사랑 산행대회와 내년에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의 저력과 자부심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특화 지역 조성과 마지막 5년 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건립, 별고을 시네마 운영 내실화와 들썩들썩 우리 마을 예술 배송 등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자태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가야사 재정립,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역사와 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등 문화관광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튼튼한 경제 도시, 생동하는 도농 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은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생산액이 4,982만 원으로 도내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8억 1천만 달러를 달성하여 도의 군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우리 성주가 도농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성주를 만들기 위해 성주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단지 내 성주 혁신지원센터 준공을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과 열처리 분야 뿌리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고효율, 저비용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공장 설립 원스톱 행정 추진과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국내 물류비 지원, 수출기업과 특화산업 지원, 기업체의 2차 보존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2차 보존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성주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지원과 일자리 잡센터를 혁신지원센터로 확대 이전하고, 청년 창업 및 창업가 정착 지원과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성주형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고용 환경 조성으로 튼튼한 경제 도시, 생동하는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계절 안전하고 살맛 나는 친환경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고, 친환경 저탄소 전기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들녘에 버려지는 폐 참외 및 재활용품 수거를 보다 체계화하고, 환경 민원 대응 기동반 상시 운영과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확대 실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수, 작은 지구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대장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동락, 관하, 윤동, 사창, 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어은지, 칠산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등 각종 재해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연 재난, 재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의 자연 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신속하고 안전한 방역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상황 관리 및 현장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계절 빈틈없는 선진 안전 도시를 조성하여 재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성주 구축의 본연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온 세대가 행복한 살고 싶은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생활 현장의 불편 해소를 우선시하는 현장 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기존의 복지 정책과 더불어 교육, 교통, 체육 시설 등 복지 개념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여 군민이 행복한 즐거운 성주군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설계 중인 온 세대 플랫폼과 농촌형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케어팜빌리지 조성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통합보훈회관, 어린이 과학체험관과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온 세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종합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반다비 복합문화 체육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겠으며, 월항면, 금수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읍면당 1개소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성하고, 최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하천 점용허가 등의 절차적 난관을 극복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낙동강 변 성주 파크골프장은 전국대회를 주최할 수 있는 공인인증 구장으로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성주의 관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대 플랫폼에 볼링장을 건립하는 등 100세 시대를 맞아 민선 7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과 공용주차장 확충, 교통약자 콜택시 확대와 버스 정보시스템 BIS 운영,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 추진 등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과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프라 확대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입 정착 지원과 유관기관, 기업 지원, 결혼 장려금 지원,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등 인구 시책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무주택 서민 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 검토하여 인구 유출 방지와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교육 지원 사업과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 지원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행복하고 살고 싶은 복지 도시 건설을 통해 군민 생활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원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소통, 공감, 화합하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제시된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소통, 공감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 2등급 유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청년 문화 정착으로 대내외적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경북도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는 세일즈 행정과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열정 넘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 직원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직장 문화의 정착, 업무 경계를 따지지 않는 부서 협업과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등 공직 분위기 및 공직 마인드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내년도는 민선 8기의 주어진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 향상과 함께 군민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군민 중심 행복 도시 성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0.97% 증가한 6,270억 원으로, 일반회계 5,630억 원, 특별회계 401억 원, 기금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장 중심의 주민 불편 개선과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 구축 등 군민의 일상생활 보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의 성장 기반인 핵심 사업 등 성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편성하였으며, 군민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정혁신을 통해 가용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발전의 추진 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 의결에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이 소상히 보고하겠으며, 세부 사업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민선 7기, 8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성주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 나가며 도약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제나 우리 군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성주의 행복한 변화는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굵직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우리 군의 지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2024년은 응변창신의 자세로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통해 전국 최고의 부자 농촌 성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군민의 삶을 살피고, 더 낮게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더 멀리 우리 성주 미래를 대비하겠으며, 의회에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불철주야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목표인 군민 중심 행복 성주 실현을 위해 의회와 가감 없이 소통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군민들의 염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성주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호의원외6인】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2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김경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종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계규칙 제61조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희재의원외6인】

(11시 02분)

의사결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희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희재 의원입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성주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 11월 24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 장소는 성주군 의회 본회의장입니다.출석 대상으로는 성주군수와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도희재 부의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성 주 군 수 제 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8.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3.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4.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5.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성주군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7건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올해 상위 법령이 재개정되었으나, 조례의 개정 법령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성주군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성주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제3항의 각목에 대한 인용법률제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7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성주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치수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건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1월 31일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위 법령에 불부합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적게 연장하여 해당 목적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만 전문위원 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성주군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7건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불부합으로 성주군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4조, 성주군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1조 및 제7조,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총 9건의 조문에 대하여 법률 제명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7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된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해당 특별회계 운영 목적 및 필요성에 적합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재만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안별로 하되, 필요시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안별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견 있습니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7.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8.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2년 6월 30일 및 22년 12월 31일 자로 감면이 종료된 일부 조문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서민 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 연장, 제 안 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안 제5조에서는 지역 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안 제9조에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2023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자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으나, 당초 매입 예정이었던 성산리 산 159 외 2필지 4만 8,199제곱미터의 소유자가 내각 거부 의사를 밝혀 인근지 성산리 산 68번지 2만 4,595제곱미터, 1억 7,500만 원으로 변경 매입하고자 합니다. 당초 5필지 5만 9,062제곱미터, 7억 5천만 원에서 변경 3필지 3만 5,458제곱미터, 3억 1,8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23,604제곱미터, 4억 3,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과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의 부지 취득의 총 2건의 사업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성주호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하여 우리 군에 부족한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수면 봉두리 309 외 34필지 10만 1,012제곱미터, 위지상 건물 689.27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성주호 인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2024년도 5억 원, 25년도 10억 원, 26년도 3억 2천만 원, 총사업비 18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의 부지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월항면 보암리 913-10번지 및 890-1번지 1만 5천 제곱미터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 및 동호인에게 보다 좋은 공공 체육시설 기반을 제공하고자 편의 부지의 사유지 월항면 보암리 890-1번지 1,923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권과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의 부지 취득은 우리 군의 부족한 관광 기반 산업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 및 동호인에게 보다 좋은 공공 체육시설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중 2022년 6월 30일 및 2022년 12월 31일 자로 감면이 종료되는 조문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과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 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존속 기간이 지난 후 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공백 기간 내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차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조례 정비가 누락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매입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철회가 있어 매입이 불가한 토지를 제외하고, 사적지 내 매각 의사를 밝힌 사유지 한 필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매입 대상은 성주읍 성산리 산 68번지로 부지 면적 2만 4,595제곱미터 매입 가격은 1억 7천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환경을 제외하는 지장물을 정비하고, 민족문화 계승을 도모하며, 문화 발전에 기대되므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수면 봉두리 309번지 일원에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권으로 토지 10만 112제곱미터의 35필지와 건물 689.27제곱미터 6동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입 비용은 19억 5,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토지 및 건축,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잠재적으로는 관광지 거점화를 조성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항면 보암리 890-1번지에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권으로 부지 면적 1,924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비용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파크골프장이 없는 월항면 지역에 신규로 18홀을 조성하여 파크골프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 및 동호인 등에게 보다 좋은 공공 체육시설 기반 제공으로 건강 및 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한 편입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안별로 하되,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 사업별로 각각 질의와 토론을 하고, 필요 시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별, 세부 사업별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면 각각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세 감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기간이 2022년도 12월 31일날 종료된 것을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공백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손해나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걱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1년간의 무슨 부과액에 대해가지고 지역 주민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전체 건수로는 실제적으로 제가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잠시 놓쳤는데 놓쳐가지고 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래 보니까 두 번이나 지나가지고 추진하게 되었고, 전체 건수로 보면 시각장애인 자동차는 8건 정도 연간 73만 원 정도 됩니다. 73만 원 정도 되고, 도 지정문화재는 금액으로 한 1,400만 원 연간, 그리고 지역 특산물 생산단지는 감면 대상이 없습니다. 없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는 1건에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장 현대화 사업은 또 감면에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 이제 감면 기간이 지났는 걸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거는 소급 효과가 허용된다고 이래 판례도 나온 적도 있고, 간혹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 지방세에서는 이런 건이 간혹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 과세에 조례안에 정해진 날짜가 벗어났는데도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주민들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는 소급해서 할 수 없지만 감면에 대한 거는 소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종종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면 안 되는데 또 저희들이 감면은 도세 군세 워낙 복잡게 돼 있고 또 건수마다 감면 기간이 또 시작과 종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조례가 거의 필요가 별로 없네. 한참 지나고 나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해줘 뿌면 되잖아?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 안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부인

김 경 호 의원

예? 뭐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 구역이에요?

○ 의장 김 성 우

예.

김 경 호 의원

아아, 그거는 뭐

○ 의장 김 성 우

예예,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 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염려가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당초 계획하다가 본인 의사에 의해가지고 매입을 그러니 매매를 포기한 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또 이분의 동의하에 감정을 했을 건데 감정을 했으면 했다 카는 이야기는 얼마가 됐든 예산이 들어가서 감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예, 그 감정 예산이

○ 재무과장 백 종 국

회수

김 종 식 의원

잘못 사용된 데에 대한

○ 재무과장 백 종 국

회수

김 종 식 의원

어떤 조치나 이런 계획이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매각 의사를 밝히고 밝혔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약하면 해지를 이제 계약금으로 어떻게 대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일단은 본인 동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개인 사인간처럼 갑을 정해가지고 계약해서 어떻게 물리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또 이제 저희들 비용 들었는 게 감정 비용이 들었는데 감정 비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회수는 불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재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주군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 많습니다. 등록되지 않고 관리하는 문화재 구역도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한 번 지나가면은 특별히 사줄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싶습니다. 저희끼리야 이제 다시는 우리가 있는 단에는 매입해 주지 말자 카겠지만 그걸 뭐 서류로 문서로 남길 수는 없고, 이래 계속 그렇게 행정이니까 행정 이어가면은 이제 다시 안건이 나와도 이 건은 제외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정해놓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김 종 식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당초에 매입 예정지에 대해가지고 본인 의사가 본인이 의사가 있다가 포기를 했으면 포기했는데, 대한 어떤 명문화를 시켜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다음 업무 담당자한테 혹은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이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좀 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는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런 건 이제 업무 담당자한테 이제 해서 어떻게 명문화는 할 수는 없지마는 이제 인수인계 정도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라고 해야 하지

김 종 식 의원

명문화가 없으면 인수인계가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말로 하는 거

○ 재무과장 백 종 국

최대한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매매 의사가 있는 분이 제일 처음에는 매매 의사가 있다고 어떤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외에 무슨 동의서라고 있대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동의서를 받아서 감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감정 결과가 본인이 판단했을 때에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의사에 의해가지고 이 가격으로는 매매가 안 되겠으니까, 포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게 나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게 안 돼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 결재를 해서 서류로 남기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서류로 한번 드가버리면 일부러 안 찾는 단에는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 종 식 의원

다음에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게 법적인 효과가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니 또 담당자가 알기만 알면은 그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자꾸 이제 관리해야 한다고 나는 그래 생각

○ 재무과장 백 종 국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 아예 매각 의사가 있으면 그분이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비용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저도 아직 법률 검토는 확실히 해보지는 않았지마는 그게 자기 취득 가격에 포함될 수도 있는지 검토해서 이제 먼저 자기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감정 가격에서 그걸 빼주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두건의 세부 사업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안을 가급적 연초를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 얻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기분에 대해서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십니까?

김 경 호 의원

연초에 좀 해달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제출할 때 그같이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충분히 검토가 안 돼 검토가 연초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그러면 저희들이 간담회라도 좀 빨리 해갖고 하면 되는데 실과소에 자료를 뿌리지만 실과소에서는 계속 그런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토지 취득이 있을지 없을지도

김 경 호 의원

본 예산이 내일 모레 본 예산을 하려 하는데 이거 이거 이거 던져줘서 뭐 어떻게 하자 그런 말이에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예예, 제가 좀 내년부터는 간담회라도 좀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수는 사실상 저희 군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무흘구곡을 포함해서 참 좋은 물과 좋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도 널리 홍보할 때는 성주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뭐 되냐 하면 첫째 대박시 환경을 합니다. 친환경 좋은 물, 좋은 공기, 그다음에 지속적인 참외 기술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가지고 차별화를 만들었는데, 성주의 댐에서 전 지역의 성주군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지를 조성해 가지고 있으면 성주에 특산물인 참외를 포함해 가지고 뭐를 자랑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고민을 해봤는지 모르겠고, 군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성주에는 제일 우선된 정책이 소득 주도형이에요. 소득이, 소득 양성 사업을 좀 해주고, 두 번째는 영세 상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중도층 이하 분들의 소득을 보장하사업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를 하고 나서 이제 관광문화인데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농촌에는 파이프 한 동 더 얻으려고도 고민하고, 철근 한 동 더 얻으려고 고민하는데, 그런 예산은 다 잘려버리고 이런 땅을 사면은 충분한 민자 유치 계획도 없이 이거 관 주도형 관광단지 조성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사실 행위라 행정행위라, 관광은 민자가 같이 결합되었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군에서 다리 한 개 놨다고 누가 그 큰 몇천만 원 들어갈지 몇억 들어가지고 몇백억 들어가지고 효과가 있냐 이 말입니다.

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로 하고 싶으면 군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돼야 되고 성주에 관광단지 한다고 하면 어떤 반 튼 이상은 동의를 얻어야 하지 예산이 투입되지, 입안 정책자 한두 번 이래가지고 관광 만들어라 호 만들어라 이거는 위험하다. 상당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관광단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땅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이 계획 세우기 전에부터 먼저 공유재산 계획을 심의 받아야 돼. 지금 말이지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뭐 해지 요건을 일부 해지해 버렸다. 그러면 우리 세터에 걸어놓고 땅을 사려고 하면 땅값이 폭등해 있어요. 벌써 그러니 조서에 보니까 44만 원짜리도 나오고, 때로는 3만 원 땅값 그거 호수 주변에, 무용지물에 사실 가 있는 사람들 큰 의미 없이 가 있다가도 산을 굉장히 비싸게 사고 인근 땅은 개별로 공시가 이상 말이죠. 성주의 기존에 성주 금수 기존에 있는 것 상가라든지 집이 좋은데 그런 데는 공시가격이 평당 40만 원 나올 수 있지만, 호숫가 주변에 무슨 40만 원짜리가 들어 땅을 그래 있고 있을 리가 있겠냐? 이 말이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했는 땅값이 폭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주 군민들 세금만 그 이거 어디 국가에 보전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군민 세금입니다. 과장 잘 아시지만, 우리 성주군에 군비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이 6~7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그 구역에서 농림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이제 당장 이렇게 관리 지역이 돼가지고 집가가 폭등할 수 있지는 않

김 경 호 의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닙니다. 그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완료돼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상가도 하고 콘도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기 못합니다. 하기 전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매입하겠다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김 경 호 의원

저걸 일부는 보호 해제했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 해제란 자체가 그게 해제됐다고 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새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지가가 올라가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경 호 의원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세타 안에 들어온 땅은 가격이 되고 안 되고 이제 벌써 세타 확정 시키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잖아요. 땅값이 폭등된다. 이 말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까지 이거 뭐야 공유재산 우리 심의해 가지고 가격대로 다 샀는 거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때로는 50% 때로는 100% 더 샀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할 때는 실제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샀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올라가고 할 수는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여 현장 필지 현장 한번 갔다 왔어요? 현장 갔다 왔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예예.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가를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제가 담당 과장하고 계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듣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뭐

김 경 호 의원

내가 한 바퀴 돌아본 결과, 결과적으로 땅값만 올려줬다 이 말이라 우리가 행정이 잘못 좀 늦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은 저는 알기로는 아래께 여노연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잡았는 가격은 지구 단위 현 상황보다도 굉장히 낮게 책정됐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상 가격도 높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감정가격 하면 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가격이, 땅값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연적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판다 카면 어떡할 거에요? 세터 안에 못 샀을 때는 이 가격으로도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못 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희 못 사게 되면은

김 경 호 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경 호 의원

이거 심의하기 전에 미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돼야 할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서 공유재산을 지금 진행하다가 일부 진행됐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경 호 의원

된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한 것 같으면 땅값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도 개인 사유, 가지고 있는 사유지 토지 주인들은 좀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희들이 이걸 매입 못 하게 되면은 다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매입하고 난 뒤에 지구단위 계획을

김 경 호 의원

지구 단위 매입 안하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경 호 의원

기존에 땅 80% 사놓고 돈을 이빠이 들어놓고 지구 단위 안 하면 무용지물인데 뭐 한데 땅 사주노? 안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여기 거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하기 전에는 지가 상승 요인이 없습니다.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그거 무슨 소리에요? 그거 잘 모르는데 그게 그는 공무원 생각하는게 그렇고, 내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구 자본이 아니 100% 못 살 때 지구 단위 못한다고 하면 90% 땅 투입해 놓고 지구 단위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답변이 또 이상한데요. 지구 단위는 만약에 50% 50% 사면은 50% 60% 정도 사면은 우리가 뭐 행정적으로 지구 단위 한다 안한다 그런 거 어디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도 그래 만약에 10필지 못 살고 가 있다 10필지만 가 있다가 내가 가 있다가 100% 못 샀을 때 지구단위 계획 못 하면은 지금 사놓은 거 전부 다 무용지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용이라는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경 호 의원

그럼 못 한다며, 아까 못 한다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제 전체 필지를 다 못했을 경우에는 동의가 없을 경우는 수용도 불가능한데 일정 면적이라든지

김 경 호 의원

아무튼 말씀은 충분히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려 하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반 행정 행위하기 전에 이거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적어도 공유재산 예산 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 성주군에서 감정 가격으로 다 받겠다 하는 그런 어떤 뭐 어떤 동의서 정도 받아놓고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연하게 해놓으면 극 예로 보세요. 선남 골프장 저거 MOU 체결하지 말고 회사한테 땅만 사놓고 나서 MOU 해도 된다고 하는데 급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해줘뿐게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습니까? 그게 행정 실수잖아요.그래서 만약에 이 본토지 건도 그런 조치 없이 계속 행정 절차가 올라가면 알박기 몇 개 해놔 뿌면 우리 우리 행정행위 한 개도 못 해요. 그러면 과장님대로 말씀하시면 그래서 공유재산 받기 전에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제3 감정하는 가격으로 받겠다 하는 동의서를 합의하에 이걸 승인해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저 안에 보면은 사업 기간이 2028년도에까지 감정평가해서 소유권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는 몇 번을 합니까? 이게, 이 필지에 대해 전체 필지에 대해 감정을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감정을 한번 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김 종 식 의원

또 본인이 매매 의사가 있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매입했는 건 매입했는데 본인이 불응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다시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어데까지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가 감정 요청을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감정 말씀 이십니까?

김 종 식 의원

예예, 재감정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확실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1년이 경과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몇 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몇 회까지 재감정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것까지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근데 감정이라 카는거는

김 종 식 의원

조금 전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도가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다는 거지 뭐 한다는 건

김 종 식 의원

수용령을 발동하려 하면 전체 부지에서 일부

○ 재무과장 백 종 국

면적하고 인원 예.

김 종 식 의원

80%인가? 매입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이게 안 되면 또 그것도 불가능하잖아.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예, 요즘은 재감정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막 사달라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안 팔라하던 사람들이 지금 사돌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재감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감정하고 그러면은 이게 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매입의 기간이 4년 동안 길게 잡았다 하는 이야기는 4년 안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감정 가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매매가 현 매매가를 조정하면 감정의 가격이 올라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실거래가를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안 있겠나? 이 기간을 넓 길게 잡으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거는, 개인이 할 수는 있지만

김 종 식 의원

할 수는 있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게 법으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건데 그게 뭐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사실상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돈이 가면은 매매는 매매쟎아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가짜로 하면은 실거래가 신고하고 하는 게 그런 게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런 게 그래 이제 매매 기간을 와 그렇게 4년 동안 길게 잡았는고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지금 우리 군민들 관심사 이제 파크가 많습니다. 파크장은 지역별로 한 개씩 있는데 그것도 있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군민이 여가 활용으로 파크를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거는 작은 면적이나 큰 면적이나 가까이 있는 거는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파크장이라 카는 거는 운동을 하는 거 있고 또 또 경기도 하는 거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하천 부지가 땅을 안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확장에 대해서 개인 부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짚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9홀이나 18홀이나 거기에 18홀 하려 하는 것 같으면 크기 거기에 행사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주차장도 크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경 호 의원

그게 없다고 18홀을 만들기 위한 홀이 빡빡하지 거기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못 하니까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하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땅 사는 거는 좀 지양하고 앞으로 여기 그 바로 보동 그 기에 보암리에 보면 우리 산단을 조성합니다. 산단을, 산단을 곧 조성하는데 산단을 조성하면 거기에 녹지 부지가 한 7만 평 방 미터가 녹지 부지가 나와요. 녹지 부지가 그다음에 공원 부지가 한 1,500평 이상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녹지 부지하고 공원 부지를 한태 모아가지고 작업을 하면 한 27홀 정도 해주면 초전이나 월항이나 같이 사용하면 괜찮은데, 저게 월항에 지금 현재 땅 사가지고 18홀 겨우 하겠지만 지어놓으면 또 타 면에도 초전도 18홀 해도, 용암도 해도, 수륜도 해도 하면 자꾸 면별로 확대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18홀 해가지고는 경기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 못 쳐, 파크 쳐보면은 27홀 이상 돼야지만은 파크가 재미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을 좀 절감해가 있다가 조금 크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좋은 파크장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우려스럽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18홀을 해놨다고 해서 쳐보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저쪽 선남이라든지 기타 큰 구장으로 다 이동해요. 그렇다면 월항민들이나 초전민들이 그까지 성주나 초전이나 가천 기타 분들이 안 옮기고 그 근방 인근에 한 27홀 정도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산단에 있으면 녹지가 있는 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녹지가 7만 평방미터 공원 지구가 한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보동 뒤로 산으로 글로 보면은 잘 만들어 놨뿌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여기도 만들고 고 18홀 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선남까지나 저 멀리 다니는 것보다는 1~2년 더 기다렸다가 현재 있는 하천 부지에 기존 최대한 만들어 쓰고 땅 사지 말고 그래 쓴 것 같으면 그 돈을 아꼈다가 이쪽에다가 27홀 같으면 더 효율적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별로 해준 거는 당연하고 해준 거는 맞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잘 알겠습니다. 요 면적이 전체 면적이 1만 5천입니다. 1만 5천 제곱미터 정도로 돼 있고, 이제 그게 기존에 하천 부지하고 합해서 이 필지하고 그런데 그러면 1만 5천 에 하느냐 이게 1,923인데 1만 3천 에 하느냐 그거거든예 고거기 때문에 실제 도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고 이래 하천 부지만 하면은 난형도 좀 길쭉한 다이아몬드형으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들어가면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짜 위치접근 메리트지만은 1만 3천 만 5천을 훨씬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예 이 사업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파크 골프장을 한다 안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1만 3천에 기존의 하천 부지에 2천을 보태갖고 나인 홀보다는 이제 18홀로 그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내가 그기 그 내용을 몰라서 카는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개인 토지를 자꾸 사가지고 그걸 해봐야 또 그 몇 평 된다는 거 사봐야 큰 효과 없어요. 사주려면요 한 2천 평 이상 더 사가지고 해주든지? 그거 한 개 샀다고 큰 효과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기회 되면 파크장 한번 가보세요. 저 27홀 이상을 요구한다니까 또요. 또 이거 해놔 버리면 또 연쇄적으로 대박시 용암도 해도 초전도 해도 수륜도 해도 카면 이 예산이 그래 가동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그게 우려된다 이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게 당초 부서에서는 이보다 더 넓게 이보다 더 인근 부지까지 더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요새 토지 사고 하는데 너무 이제 군의 재정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이것만 넣어가지고 하자. 원래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옆에 필 두 필지가 더 들어왔는 걸로 알고 두 필지인지 더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경기도 안 좋고, 요새 국세도 많이 이제 60조나 감소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이번에 2천만 넣어가지고 그렇게라도 하자고. 담당 부서에서는 좀 축소해서란단에 또 예전에 또 주민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실제 말 삐졌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막 한다 한다. 장소만 있으면 한다 하면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많이 심사숙고하여서 2천만 원 넣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김 경 호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경험담에 의하면 옛날에, 선남에 할 때 그 주민들하고 노인들하고 36홀 하지 말고 18홀 한다고 엄청시리 캤어요. 자기들은 우리는 저는 36홀을 해야지 만은 옳은 경기 된다. 그럼 카고 거기에서 구장에서는 18홀만 해도 된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군수님이 중재 안 했으면 그거 계속 18홀 일거에요. 36홀 하면은 쳐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이 말이 또 그게 되고 또 안 지겹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도 보면은 지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도 서부 지방이나 월항 초전 쪽으로 언젠가는 또 그런 계획이 또 물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은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18홀이라든지 12홀 만들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그 근방에 확대해 주고 해주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마는 잘 판단해 보세요.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 중에 업무 담당 부서에서 추가 매입 건이 3건이 들어왔었는데 성주군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한 건으로 예산을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끝나고 나면은 추가로 들어왔는 두 필지도 이후에 매입해야 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한테는 저희까지는 아예 그런 저는 말로만 들었지. 실제 예산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도 저는 잘 그것까지는 확인 안 된 상황입니다. 아니 새로 한다 그러면은 그 관리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30% 면적이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만일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파크 골프장 다른 걸로 하면 무조건 해야 1,000. 제곱 m만 넘으면 해야 되지만은 파크 골프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새로 구입한다. 그러면은 인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 변동이 되어야지 가능하고 30% 이하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그 제가 카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30% 이내에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도 되고 30%를 벗어나면은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 면적이 하천 부지를 포함하고 사유지를 포함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합니까? 아니면은 매입하는 사유 재산만 가지고 30%를 초과 안한다 이걸

○ 재무과장 백 종 국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기본이고 예 그러면 변경 계획은 변경 관리계획은 안 해도 됩니다. 변경 관리계획은 안 해도 되는데, 그 외에 파크 골프장하고는 상관없이 파크 골프장이 하지만 또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상 10억 이상이면 할 수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따로 해도 천 제곱미터만 넘으면

김 종 식 의원

소급의 변경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안 해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변경으로 30%인데 30%에는 안 들지마는

김 종 식 의원

금액 금액적으로

○ 재무과장 백 종 국

따로 하면 천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또 그거 때문에라도 해야 됩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했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그러면 과장님 잘 내용을 잘 모르신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저는 상의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상의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 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사업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의 세부 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사업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건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월항면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견 전원 이해가 없으므로 월항면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예, 김종식 의원님 예, 이의 있으면 이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김 종 식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자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 중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 건에 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제가 저

○ 의장 김 성 우

아까전에 이야기 설명했잖아. 아 그마 설명하십시오. 예, 우리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 답변할 기회를 줘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딴 게 아니고

○ 의장 김 성 우

예.

김 종 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 답변할 기회를 줘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이 파크골프장과 관련해가지고 의견 의원 상호 간에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 내용이 뭐냐 하면 파크 골프장을 설치하는 거는 맞는데, 사유지를 설치해서 진행하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왜 검토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 수요와 수요가 늘어날 경우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수요를 우리 성주군에서 재정을 부담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이 관련 업무를 관련하는 부서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보고 심의를 하는 게 옳겠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은 찬성하고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일곱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의를 했습니다. 어제 했던 그런 내용들은 넘어가고 다시 이래 의결하는 건지? 아니면 어제 했던 의결에 약속들이 이행되는 건지? 뭐 사실은 내가 좀 궁금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어제 우리가 사전 조율을 할 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세 번만 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고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단지 부의장님께서 우리 지역구니까 세 분은 그래 안 하겠나 하고 그렇게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존중할 그런 입장으로 했는 거고, 그래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걸 이제 얘기를 또 하자고 했거든요.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 의장 김 성 우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일곱 분의 의원님들도 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동의하시면

○ 의장 김 성 우

예.

김 종 식 의원

뭐 거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싶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종식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해 주셨는데, 다른 일곱 분의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저도 김종식 의원님이 이해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의장님은 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듣는 차원에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저께 분명히 회의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지난번 우리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간담회 할 때도 그랬습니다. 뭐 있는 거 땅 가지고 시설해라. 뭐 몇 번 그래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토지를 매입해서 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도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그렇게 해뿌면 사실 벽진도 지금 나이홀입니다. 적어요. 사실 겨울에 비해서 그러면 이걸 해놓으면은 연차적으로 용암 초전 벽진 나인홀 뭐 수륜 다 해줘야 됩니다. 나는 사실 오늘 월항 파크골프장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어보니 한 23억 24억 드간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 의장 김 성 우

자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하여튼 좀 다른 얘기지만은 어저께 분명히 저는 내용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8대 때에도 다른 구장은 8개의 구장이 되있고 월항과 금수가 없었기 때문에 월항이 어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대부터 그 이야기가 전해 왔었고, 자 나인 홀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마 나인 홀 만들자 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땅을, 부지를 보니까 땅 부지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 자 그러면 다른 어떤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래서 이때까지 이제 딜레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이 한 몇 년 흘렀습니다. 흘러가지고 이거는 군수님이든 우리 지역구 의원이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나인 홀에서 18홀 그러면 이왕 만드는 김에 18홀 만드는 게 안 낫겠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 군부지가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지에 18홀을 지을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 18홀을 짓는 것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어떤 부분 500 몇 평은 건물을 설계하고 짓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차 용도 또 그리고 골프장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이왕 짓는 김에 이걸 좀 부지를 편입해서 지으면 제대로 작품이 안 나오겠나 이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 거지,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 놓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분명히 이야기지만 우리 어제 일곱 분이 저하고 일곱 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나머지 의원들이 세 명 말고는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노연 의원님.

도 희 재 의원

자 의장님 그

○ 의장 김 성 우

예.

도 희 재 의원

이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지금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정회하면 좋겠습니까? 예, 10분 정도 예, 그러면 12시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 예, 김종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정회 동안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취소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 건에 대해 취소 발언하였으므로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 건에 대해 다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한 편입부지 취득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월랑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권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예, 설명하겠습니다. 예, 조건부 승인 월항 골프장에 대한 추가부지 매입이 없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의견이 나왔고, 파크 골프장 운영에 전체 계획을 수립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취득』건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9.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시 24분)

의사일정 제19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농정과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 분야 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 분야 교류 협정 체결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 분야 교류 협정 체결 대상은 기존 도입 지자체인 필리핀 아펠리 시, 마갈랑 시와 최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심의를 통해 2024년도 추가 도입 지자체로 선정된 필리핀 로렐 시와 라오스 산냐부리 주입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계절 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세부 조건과 근로조건, 인권 보호 및 무단이탈 방지 방안, 협정 발효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도입 인원 531명 중 총이탈자가 40명으로 이탈률은 7.5%이고, 지자체별로는 아팔라 시가 3명, 마갈랑 시가 37명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향후 최저임금, 도입 인원, 숙식비 공제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으로 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2022년 체결 협정서 사본 및 2023년 체결 협정서 안 체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한 협정 체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화

네, 전문위원 이영화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 분야 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농업 분야 교류 협정 체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이 경우 교류 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필리핀, 아팔라 시, 마갈랑 시와 협정 체결을 통해 총 531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인력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입된 근로자 중 마갈랑 시에서 13.6%인 37명이, 아팔라 시에서 1.1%인 3명의 이탈이 발생하여 추후, 협정 체결 시 이탈 근로자가 많은 지역인 마갈랑 시에 대해서는 도입될 인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 및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도입 인원, 숙박비 공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 도입 지자체인 필리핀, 아팔라 시와 마갈랑 시를 포함하여 2024년에 추가 도입 예정인 필리핀 로렐 시와 라오스 산냐부리 주와도 협정 체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이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절 근로자가 이제 없으면 안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성주 참여가 6천억 7천억 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근로자가 많이 도입돼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 여러 가지 했는데 과장님 올해 직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되고 있습니다.

구 교 강 의원

예, 그래 믿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중간 민영영업자들이 개입해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일일이 거명 안 하겠 일일이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책임질 물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해서 어떤 한 사람이 돈이 3억 4억이 날아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들더라도 직접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좀 나아지겠습니다마는 이제 작년에 보니까 이탈률도 현저히 떨어졌네요. 해를 거듭할수록 또 올해 또 우리 이제 우리 또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이 또 라오스에 다녀오시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질 좋은 근로자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근로자들이 왕망한 것도 이제 농가에 와서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우리 농정과나 우리 군청의 담당자들이 농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바로바로 교체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좀 해줘야 된다. 작년에 보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근데 A라는 근로자가 B라는 집에 가서 안 맞는데 그게 남의 집에 가서 맞을 일 없거든요. 사실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맞거든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급하다고 여기 것 빼가 남의 집에 가져다주면 거기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인력은, 그런 인력은 도태시켜서 돌려보낸다든지 이런 계획도 좀 수립하고 해서 좀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잘 알겠어요. 의원님 군 직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탈 방지에 대해서도 협약 체결 시와 더 강조를 해가지고 이탈할 수 있는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놓았고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자하고 근로자가 마찰로 인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난 것도 올해도 약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들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 교 강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시 33분)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 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새마을 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이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 시간이 24시간으로 의무화되어 평일 08시에서 19시까지였던 운행 시간을 연중 24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1항 제2호 가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 간 이동이 의무화되어 운행 지역을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서 기존 운행 지역을 포함 성주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기존 65세 이상 장기 요양 1, 2등급까지인 이용 대상자를 3등급까지 확대하여 교통복지 서비스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화

새마을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이용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간을 8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하는 것을 24시간 운영하고 대구광역시 및 성주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으로 운행 지역을 확대하며, 장기 이용 대상자를 1, 2등급에서 3등급까지 확대하여 교통복지 서비스 폭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교통약자들이 비상시에 차량 이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이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 서류 8페이지 보시면 조례에 신설된 조례 중에 아동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서 급여하고 관계 있는 근무를 계속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닙니다.

김 종 식 의원

이용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절한다 하는 말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토요일 공휴일 야간은 한 일주일 전에 먼저, 사전 예약을 받고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저도 그래 그 저 뭐고? 간담회 때 사전 예약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조정이 필요할까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냐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에는 예약을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카는 이런 말이 있어야 되지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절한다. 카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용 상황에 따라 이용을 많이 하면 계속 대기하고 급여를 신청하고 보험을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당초에 설명하실 때 하고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아가지고 캅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우리가 지금 이장 회의나 또 앞으로 지금은 1, 2급 장기요양보험자만 이용하는 것을 3등급까지 확대함으로 한 500명 정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리니 3등급까지 오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리고 임산부하고

김 종 식 의원

예, 3등급까지 포함되면 사실 여러 명이 있는 건 사실이라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종 식 의원

있는 것은 사실인데 토요일 공휴일에는 병의원도 거의 대부분 놀기 때문에 예약제 아니면 움직일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새로 신규로 하는

김 종 식 의원

그래 예약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분들한테는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서 일일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 말을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김 종 식 의원

조례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수정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에는 예약에 의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을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지금 이 말은 이마 공휴일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가 있는데 공휴일하고 야간에는 예약했는 사람들만 운영한다. 이러면 운영하는 대수도 줄 끼고, 시간도 조정될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또 수정해 하기를 마 희망합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 의장 김 성 우

예.

김 종 식 의원

회의 진행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정회하고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김 성 우

그러까요? 10분

김 종 식 의원

5분 합시다. 5분

○ 의장 김 성 우

5분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아니 자 잠깐만 네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조 조례 제6조 2항에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를 전면부는 같고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로 수정하여 조례를 개편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에 대해 동의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도 희 재 의원

예, 의장님

○ 의장 김 성 우

예.

도 희 재 의원

김종식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그럼, 김종식 의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김종식 의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김종식 의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1.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2시 53분)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여노연 의원님과 이화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여노연 의원님과 이화숙 의원님이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김덕연
  • 관 광 과 장이상훈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여영명
  • 안 전 과 장이규익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이호원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도재만
  • 전 문 위 원이영화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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