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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3.12.07. 목요일)

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7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6.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7.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8.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1시 12분 개의)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 시간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이었으나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가 지연됨에 따라 변경됐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성주군수로부터 12월 4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단서에 따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조익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심사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의원 상호 간 종합 검토와 계수조정 등 15일간 일정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031억 원으로 일반 회계가 5,630억 원, 특별회계가 401억 원이었으며, 기금의 규모는 239억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만장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을 일치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의 경우 세입세출 세입예산 변동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참 외롭지 않은 성주산 조성 사업 등 51건에 대하여 187억 1,192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효율적 예산 운영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 한 교

예,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3회 추경 제안 설명 전에 기획예산실장 대신 제가 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당초 예산하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저희 집행부 의견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좀 떨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은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세목별 근거 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의 변경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와 함께 올해 군정 업무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83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최종 예산액은 6,746억 2,800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 회계 82억 원, 수질 개선 사업특별회계 18억 2,100만 원, 성주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특별회계 8,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1억 8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 특별회계 2천만 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9억 8,1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억 3,400만 원, 성주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3억 8,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 회계가 136건에 630억 4,600만 원, 특별회계가 1건에 5,600만 원 등 총 137건에 63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반영 등 올해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협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 덕 연

민원과장 김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복합적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면서 특히 저희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성주군 전체의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구축된 정보의 활용 및 자료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간정보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간정보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2조까지는 상위법인 국가정보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는 구축된 공간정보 자료 제공 방식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성주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들의 용이한 공간정보 접근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공간정보 생산 관리와 공개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공간정보 복지를 증진시키고 우리 군 공간정보체계의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재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무원 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주민복지과장 노경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과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현재 국가장학금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저소득 대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교육 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기금을 폐지하고, 성주군 자활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988년에 재정 운영되어 왔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및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등 각종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으로 사업 실효성이 없으며, 또한 자활사업 안내 지침상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을 폐지하고 수요자에게 미소금융 사업으로 안내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해당 장학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 급여,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 성주군 별고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로 수혜자 수가 감소하고,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자금의 설치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 확대와 융자금 지원 창구의 유사 중복으로 2019년 이후 본 조례에 따른 융자 신청이 전무하고 융자 사업을 중단하여도 저소득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본 조례와 사업이 가진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1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서한교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민 원 과 장김덕연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곽호창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이호원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도재만
  • 전 문 위 원이영화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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