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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4.11.22. 금요일)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2일(수요일)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 의원외6인】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 의원외6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의 장 제 의】

(정 회)

제1차 예결특위

8.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화숙 의원외6인】

9.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외6인】

10.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외6인】

11.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 의원외6인】

12.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종식 의원외6인】

13.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여노연 의원외6인】

1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5.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6.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7.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8.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9.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20.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21.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 의원외6인】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 의원외6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의 장 제 의】

8.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화숙 의원외6인】

9.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외6인】

10.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외6인】

11.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 의원외6인】

12.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종식 의원외6인】

13.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여노연 의원외6인】

1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5.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6.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7.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8.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9.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20.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21.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0시 00분 개의)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일동 묵념(녹음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희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안녕하십니까? 성주군의회 의장 도희재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제9대 후반기 의회 첫 정례회이자 2024년도 마지막 회기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주군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군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신 든든한 동반자이신 동료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써주신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군정 질문,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한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예산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지역 발전의 청사진입니다.내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되 지역경제 회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공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울러 군정 질문에서는 반환점을 돈 민선 8기의 군정 전반에 대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성주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질문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책임감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마감해 가는 시점인 만큼 추진 중인 업무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2025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하여 군민을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소통하는 의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성주군의회의 의정활동은 군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군민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 성주군의회와 성주군의 활발한 토론으로 성주군이 현재보다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의회의 의원실은 의원실은 물론 의장실 또한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 효 인

이상으로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7분)

○ 의장 도 희 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화숙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경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성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장익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7건의 동의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5년도 성주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6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겸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의 동반자인 도의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6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정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군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대내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국세 감소에 따른 엄격한 재정 관리로 인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나 군민 모두가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신 덕분에 성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성주의 위상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은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속 가능한 군정 기반을 착실히 다져온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년 연속 본예산 및 참외 조수입 6천억 달성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고, 도시재생 1·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며 성주읍 도심이 재탄생하였으며, 성주호 관광지 지정 승인과 52년 만의 가야산 법전리-칠불능선 신규 탐방로 개방으로 서부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개장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참외 소비자 신뢰 향상과 가격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반다비 문화체육센터와 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 성주군 보훈회관 준공으로 복지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재해예방사업비 495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319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4억 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36억 원, 야간관광 특화지역 조성사업 24억 원 등 30개 사업에 약 9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 성주 참외와 생명문화축제,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 성주참외 마라톤대회, 성주가야산사랑 산행대회, 제52회 성주군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성주의 위상을 높이고, 성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 운영과 출산·양육지원금 및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선제적으로 동참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밖에 이루어낸 많은 변화와 성과들은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군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성주는 미래 100년을 위한 밑그림과 초석을 다지고 이제 뼈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여는 2025년은 민선 8기 4년 차로서 지난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맹이를 채워가며 더 멀리 도약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서민 안정,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민선 7기 이후 추진해 온 주요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등 성주 미래 백년의 지속 가능한 발판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더 가까이 군민에게 다가가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의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을 직접 찾아 처리하는 현문현답(賢問賢答)행정에도 더욱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외의 안보와 경제 위기, 지방 교부세 감소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등 대내외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 직면한 난관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전략적이고 창조적이며 열정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에는 민선 8기 군정 주요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성주의 더 큰 미래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 농업 대전환을 통한 농민이 풍요로운 부자농촌 구현,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튼튼한 지역경제, 도농복합도시로 도약,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촘촘한 인프라! 온세대가 행복한 복지도시, 군민과 소통하는 역동적 군정 추진으로 정하고, 행복도시 성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미래 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동서 3축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대구 경북 중서부권의 신(新)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0호선 선남-다사간 6차로 확장 조기 추진과 국지도 67호선 용암-고령 운수관 확장, 지방도 903호선 가천-김천 증산간 도로 개통, 지방도 905호선 성주-김천간 4차로 확장 등 주요 도로 건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소성리 휴(休)빌리지 조성 사업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지정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농촌협약 사업을 통한 읍면의 농촌 공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아이돌봄터 조성, 귀농귀촌, 탐방로 조성, 영어특성화 교육 등에 투자하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역 시대를 대비하여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인근 시군과 연계해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대구시 인접 도시로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신성장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대전환으로 농민이 풍요로운 부자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농업 분야의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농업 전 분야에서 촘촘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참외의 조수입 7천억 원 시대를 이끌어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성주형 스마트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고품질 참외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입고와 저장, 선별, 포장 등 유통시설의 스마트 자동화를 추진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과 농산물 가공 소득화 지원으로 가공식품 개발과 가공 창업농 육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과 미래 성주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1천 명을 육성하여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저급과 참외의 전량 수매를 추진하고, 이를 퇴·액비화하여 농업에 재활용하는 선순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대전환의 일환으로 참외 포장재 경량화 추진과 참외 스티커 미부착하기, 참외자조금 인상, 농경작지별 환경 정비 등 참외 유통혁신과 참외 품질혁신, 농업 환경혁신의 참외산업 3대 대전환 혁신운동을 주민주도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쌀을 비롯한 식량생산 분야의 식량생산 분야의 육성지원 확대와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신품종·신기술·신소득 작목의 개발과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조직을 강화하여 성주참외 한우사료화 시설 조성과 선진형 친환경 축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축산 전반을 동반성장시켜서 농업 조수입 1조원 시대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과를 신설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증대와 치유의 숲 본격 조성 등 산림휴양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차고 풍요로운 부자농촌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찾고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여 미래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지로 지정된 성주호가 명품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보도교 설치와 부지매입, 환경·재해·교통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야산 탐방로 주차장의 신속한 조성 등 성주 가야산 신규 탐방로 활성화와 백운리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가야산오토캠핑장 등 가야산 주변 관광인프라와 내년 준공 예정인 지방도 903호선 가천-증산간 도로를 연계해 명실공히 성주 가야산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월항 인촌지·초전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성주힐링승마체험장과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2단계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축제인 성주참외와 생명문화축제와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도 보다 더 특색 있게 준비하여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으며,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은 장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의 자연·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풍성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 가야산사랑 산행대회 등 각종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의 저력과 자부심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공연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내에 적정 규모의 소공연장을 건립하고, 흑자로 전환된 별고을시네마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겠으며,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많은 지역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튼튼한 지역경제, 도농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우리 군 산업 비중은 광업과 제조업이 농림어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튼튼한 지역경제로 도시산업과 농업이 공존하고 균형있게 성장하는 도농복합 대표 도시 모델로 도약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을 전담할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기업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공장 설립 원스톱 행정추진과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국내 물류비 지원, 수출기업과 특화산업 지원, 기업체의 이차보전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제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앞당기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성주 혁신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과 열처리 분야 뿌리산업의 기술지원,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공정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지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과 성주군 취업센터 운영, 청년 창업과 창업가 정착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본격 추진하여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고,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들녘에 버려지는 폐참외와 재활용품 수거를 보다 체계화하고 환경 민원 대응기동반 상시 운영과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확대 실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수·작은지구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와 대장·철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동락·관화·윤동사창, 동암·성원, 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어은지·칠산지·신풍지 등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등 총 2,607억 원의 각종 재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자연재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태풍·폭염 등의 자연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안전 방법용 CCTV 확충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군민안전보험 운영, 신속하고 안전한 방역으로 365일 안전한 성주를 구축하고, 초기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계절 빈틈없는 든든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촘촘한 인프라 구축으로 온 세대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복지 정책에 더해, 교통·교육·체육시설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복지 개념을 확장하여 성주인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회관, 자활센터, 볼링장 등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온세대 플랫폼 건립과 농촌형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케어팜 빌리지 조성 등으로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주군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과 충혼탑 정비사업을 통해 일상 속 보훈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민과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반다비 복합문화체육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문화체육시설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읍면당 1개소의 파크골프장 구축을 완성하고, 공인인증 구장으로 조성될 낙동강변 성주 파크골프장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대회 유치 등을 통해 성주의 관문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콜택시 확대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연말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과 내년 하반기 70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무료승차 시행으로 교통복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인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과 완전돌봄, 교육지원, 주거정착, 인식개선 등 5개 분야 45건의 세부 실행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무주택 서민계층과 청년,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역동적인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 체계화와 기업지원 강화, 축산업 육성, 산림소득 향상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행정, 필요한 답을 현장에서 찾는 현장행정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으로 종합 청렴도 2등급에 걸맞은 신뢰행정을 통해 민선 8기의 과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하고 군민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청렴문화 정착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개선, 업무경계를 따지지 않는 부서 협업과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또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통해 열정 넘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부터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과감하게, 더 역동적으로 군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2025년은 우리 군 발전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배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쇠는 뜨거울 때 두드리라 했습니다. 성주군 도약을 위한 장도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을 시기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 뜨거운 열정으로 성장 동력을 높여 성주의 새로운 백년지계를 위한 초석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숱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4% 증가한 6,420억 원으로 일반회계 5,670억 원, 특별회계 571억 원, 기금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장 중심의 주민 숙원 사업과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 구축 등 군민의 일상생활 보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의 핵심 성장기반 사업을 비롯한 성주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은 놓치지 않도록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정혁신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습니다.군 발전의 추진 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의결에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하여 보고하겠으며, 세부 사업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도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7·8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성주를 만들기 위해 뿌린 도전과 혁신의 씨앗이 각종 성과지표를 통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언제나 군정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성주의 행복한 변화는 쉼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함께 달리면 더 멀리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한 분도 소외된 사람 없이 군민이 주인이 되고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성주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건너가자 라는 동심공제(同心共濟)란 말처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군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성주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군민에 대한 경청과 섬김, 공정과 혁신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성주, 더 큰 성주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성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 의원외6인】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 의원외6인】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이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의 장 제 의】

(10시 46분)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구교강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여노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화숙 의원외6인】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의 중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 11월 26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 장소는 성주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으로는 성주군수와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입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외6인】

(11시 12분)

의사일정 제9항,

『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자원순환사회 구축, 지역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등 정의를,

안 제4조에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제10조에 주민 지원 기금 및 조성 및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제14조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의해서 제17조에 주변 영향지역 등 조례 사업의 종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지역 영향지역 등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주변 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바 본 제안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김경호 의원의 6인이 제출한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 및 주변 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의 경우 주변 영향 지역의 결정 고시 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 아!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답변하면 됩니까? 질문하면 됩니까?

○ 의장 도 희 재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 종 식 의원

의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안하신 조례 중에 관련 근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조 2항에 해당되는 법률이 정확하게 어떤 법률로 적용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 질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다음 목에 말한다. 에서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하려는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76대 따라 설립된 지방단체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하루 폐기량이 300톤 이상 조성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폐기물 설치 시설, 두 번째는 하루 처리시설 능력이 5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주변 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시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시설만 말한다.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는 저촉 사항이 우리한테 포함되지 않고 좀 명분이 좀 약하지마는 그 밖에 폐기물 시설로서 주변 지역의 환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는 이 내용으로 요번 본질의 발의한 동기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촉진법에 의하면 조성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거나 1일 처리 능력이 50톤 이상일 경우에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정을 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에서 15만 제곱미터에 약 10분의 1 조금 넘는 2천 제곱미터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로 지정하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외6인】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6인이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성주군의 실종자와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 대원의 복리 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대원의 복리를 보장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종자 수색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신속한 수색 작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 의원외6인】

12.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종식 의원외6인】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에서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기준과 일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제1항 제5호에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2항 제4호와 제5조 제2항 제5호에 우수 자원봉사자와 다자녀 가정 부모의 주차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부터 제19조 제1항 제3호까지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시설의 운영 지원, 사용, 사용료 감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재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 법령에서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운전한 차량의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 및 감면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주차구획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화 산업 발굴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역할과 위탁 사항, 그리고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기업의 창업과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여 성주군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여노연 의원외6인】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성주군과 항우회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업무관장 및 향우회의 관리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출향인 등에 관한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여노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과 향우회 간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지역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우회와 교류 협력을 위해 출향인 단체 교류 사업 등 문화체육행사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를 지원하고 출향인 등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성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카는 상위법에 어떤 상위법에 준해서 실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예예.

여 노 연 의원

저 상위법 저 아니 저는 이제 상위법에 이제 저는 이제 제 목적은 출향민들하고 우리 성주군하고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차량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이런 목적입니다. 상위법 이게 다른 법하고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경 호 의원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준해서

여 노 연 의원

예.

김 경 호 의원

전문위원이 보관했지 않습니까?

여 노 연 의원

예예.

김 경 호 의원

상위법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얻은고 싶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근 또는 우리 전국에 이 법 이 조례를 준해 가지고 지원하는 인근 시도가 있나 싶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여 노 연 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타 시군이 없더라도 우리 성주가 먼저 했다면은 한다면 타 시군에도 따라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 경 호 의원

여기에 대한 규칙은 어떻게 정할라 캅니까?

여 노 연 의원

규칙은 어떤 우리 전문위원님 그 그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아아, 따로 없다고

김 경 호 의원

조례를 정하면 그에 따른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 규칙이 다음에 생기면 또 발생되면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5.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 및 군민의 복리 증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번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 총괄은 현재 1실 17과 2직속 3사업소 1읍 9면에서 2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으로 변경되어 한개 부서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신설 및 폐지 사항으로는 기존 산림축산과를 산림자원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림과와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견인할 축산 분야 강화를 위한 축산과로 분리하였고, 새마을교통과를 폐지하면서 경제교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과 명칭 변경 사항으로는 미래전략과를 직제 상향하여 미래전략실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과를 총무새마을과로, 허가과를 건축허가과로, 성주 3산단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분장 사무 조정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의 교육 업무를 미래전략실로, 정보통신 업무를 경제교통과로, 재무과의 공무원 급여 업무를 총무새마을과로, 미래전략과의 농촌개발 공간개발 역세권 개발 업무를 도시계획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환경과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건설과로, 가축 분뇨 지도단속 업무를 축산과로, 산림축산과의 축산 지원, 축산 방역 업무를 축산과로, 기업경제과의 지역경제 에너지 업무를 경제교통과로, 도시계획과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경관, 옥외 광고물, 공사 감독 등의 공공건축 업무를 건축허가과로, 공단 조성 업무를 기업지원과로, 건축 안전 업무는 안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새마을교통과의 새마을 자원봉사 업무를 총무새마을과로, 행락 업무를 안전과로, 환경 청결 운동 업무를 환경과로, 교통 업무를 경제교통과로, 허가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과 하위 직급 승진 적체에 따른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 및 의회 전문위원 직급 조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일반직 4급 이상, 5급, 6급, 9급 비율을 축소하고, 8급 비율을 24.9%에서 26%로 1.1% 상향 조정함으로써 9급 직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여 근무 사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별 기관별 정원 조정 내역으로 의회 전문위원 5급 정원 1명과 본청 6급 정원 1명을 상호 교체하였고,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직속 기관 6급 이하 정원 1명을 본청으로 이동하였으며, 연구사 정원 1명을 감축하여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총정원은 69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회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행정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 신설, 분리, 폐지, 명칭 변경 등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1실 17과 2 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에서 2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정원 조정과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 의회 전문위원 5급 1명과 본청 6급 1명 정원을 상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지만,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 드립니다. 조직개편 목적이 조직을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기구 개편에 따라서 적체된 인사 승진을, 기회를 제공해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사기도 앙양하고 조직이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군의 직원수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정원이 지금 699명입니다.

김 경 호 의원

600?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99명입니다.

김 경 호 의원

9명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김 경 호 의원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8급이 24.9%, 9급이 26. 26%? 그러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김 경 호 의원

1.1%를 상향 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맞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요점은 9급에서 8급 되는데 현재 4년 내지 5년 정도 소요 기간이 걸리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5년까지는 안 걸리고

김 경 호 의원

4년 반짜리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맞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있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김 경 호 의원

과거에 같으면 장기 근속해가 3년 넘으면 8급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9급 공무원들이 8급 승진을 어느 정도 소요 기간 넘으면 승진 시켜줘야지만은 이 직원들 해서 사기가 앙양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생기겠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5년 6년 있으면 장기 근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우리 직원들을 잘 키우려 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1%는 어디 규정에 있어 합니까? 안 그러면 더 해도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다른 이제 4급 5급 6급 다른 급수의 또 이제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道)한 도(道)에서 한 평균 정도 조금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도 평균보다 조금 그리고 1.1% 카면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3년 이상 9급의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거의 4.5 4년 반개월 정도 된 것 같으면 이게 상당히 9급 생활을 오래 하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김 경 호 의원

그걸 상향 조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수한 인재가 다른 데 유출 안 되도록 9급을 8급만 빨리 되면은 희망을 걸고 일할 수 안 있겠나? 그래 판단되거든요.다음에 정기 인사 때 한번 참고해가지고 잘 실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잘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 관련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조례 개정 사유가 신규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라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다 캤는데 어떤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했고,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면 이게 해소되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먼저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민선 7기 8기 이렇게 행정을, 군정을 추진하면서 이때까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래 달성했던 부분들은 뒤로 미루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제일 시급한 게 우리가 이제 농업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축산 분야를 좀 강화하겠다. 해서 산림축산과를 축산 분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거리라든지 저출생 대응 그리고 교육이나 지금 이제 청년 외국인 문제들이 이래 지원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미래전략과를 미래전략실로 그렇게 이제 격상했다 카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이제 3 산단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문 부서가 없어서 기업지원과를 분리해서 이제 공단 조성팀하고 기업 원 부서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3 산단 개발 추진 환경을 그런 이제 조성을 이제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농촌 인력 수급의 체계화를 위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이제 그 도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 전담팀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게 핵심적인 신규 행정 수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 종 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 과에 이렇게 뭐 어쨌든 산림축산과가 산림과와 축산과로 분리되고, 축산과의 업무 중에 신규로 기존의 업무 중에서 추가로 더 하는 게 가축 분뇨 지도단속이 축산과로 왔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신규 수요 행정이라고 신규로 행정수요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종전에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하는 업무가 축산과로 왔기 때문에 장이래 똑같은 업무인데 업무 내용만 조절했지, 신규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그 도시과에 같은 경우에도 기존 업무가 과 내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고 물론 산업단지가 생겨서 관련도 있겠지마는 그것도 기존 업무에서 별로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좌우간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신규 행정수요에 적합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까? 그래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잘될 것 같고 또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예, 과장님 제가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기구를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는 보다 더 활기차고 군민에 대해서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만 바꿔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금번 이 조직개편이 과연 그런 부분에서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아 본의원 생각에는 국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2실 17과 2 직속 기관 3사업소로 해서 과연 우리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통제하기가 쉬울까? 업무를 관장하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언제 한번 과장님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도 국을 만들어서 하나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정원조례에 가서요. 5급이 우리가 5% 이내로 했습니다. 5% 이내로 하면 700명 기준으로 하면 35명이고 현원이 31명이라. 이게 그러면 약 한 4명 정도의 여유가 생겨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 5급 사무관을 여유 공간을 줘야 할 이런 필요가 있겠는가?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김 종 식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물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실과별 조직 편제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실과 읍면을 다 하면은 현재 우리가 33명의 사무관이 있습니다. 서기관 2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김 종 식 의원

2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 사무관을 5% 하면 35명이 돼서 혹시라도 또 추가로 실과를 증설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조절했는가 싶어서 내 말씀 한번 드렸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아 별도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4페이지에 가면은 그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연구관은 3% 연구사는 97%, 지도직에 지도관은 12% 지도사는 88% 이렇게 나눴는데 그 위에 일반직 공무원에 보면 5급은 5% 이내로 5% 이내로 이렇게 해놔 놓고 이 지도관은 특별히 12%로 이렇게 해놔 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것도 의원님 뭐 별다른 그런 건 없고 지금 이제 이제 통상 관례상 그래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현재에 맞게 예, 그렇게 지금 편제를 해놨는 겁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렇다면 현실에 맞춰가지고 지도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직에 우리 지도관 있는 지금 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으면 숫자 범위 내로 해도 3%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특별하게 그래 지도관에 12%를 이렇게 줬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불가)


김 종 식 의원

아 그래요?


(청취불가)


김 종 식 의원

아아.

김 종 식 의원

지도관 인원이 27명이가? 10 프로 3명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지도관이 성주에 3명이니까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그렇네요. 예.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1시 57분)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 내 국유지 취득,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그리고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 내 국유지 취득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성주읍 삼산리 일대의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 내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주읍 삼산리 498-4번지 외 2필지 국유지를 용도 폐지하여 분할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남면 소재지의 부족한 생활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배후만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별고을 문화누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선남면 관화리 434-4번지 외에 네 필 1,503제곱미터, 3층 건물 연면적 1,391제곱미터 소요 예산은 토지 20억 원, 건물 72억 4천280만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선남면의 문화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일원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용복리 산 5-2번지 외 329필지 93만 4,920제곱미터를 360억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5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 내 국유지 취득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단지 내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주읍 삼산리 498-4번지 외 2필지에 부지 면적 2,995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비용은 2억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434-4번지 외 네 필지에 3층 건물 연면적 1,391제곱미터로 소요 예산은 토지 취득 비용 19억 5,390만 원, 건물 신축 비용 72억 4천28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91억 9천670만 원입니다.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통해 농촌 중심지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육 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 5-2번지 외 329필지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면적 93만 4,920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비용은 360억 원입니다. 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용봉 3리는 악취와 수질 오염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신원 정비 사업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후적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환경기초시설 집단화 내의 국유지 취득 관련으로 지난번에 2024년도 예산에 삼산리 714번지 일대에 불법으로 적치되가 있는 폐기물들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처리가 당시에 우리가 임대라 합니까? 국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게 꼭 현재 답이 지목이 뭐고 그렇게 해야 할 사유가 적합한지?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 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의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자원순환사업소장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신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매입한 기존의 전답이었습니다. 국유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한 전답에 폐기물을 일부 좀 야적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아, 요 부분 아닙니까? 요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김 종 식 의원

아아, 위치는 요 근처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근처 바로 연접해 있는 구거 부지하고 연접해 있는 전답 매입했는 전답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아아, 그러면 이 구거는 지금 현재 임대하고 쓰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지금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설치가 되는 부지에 통과하는 구거 요 지금 도면에 보시면 구거가 중간에 지금 옛날 비실 마을 중간에 있는 그 구거 부지입니다. 일부가, 그 부분에 저희들이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본 건물이 일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이 설명을 내용을 보면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임차해서 쓰지 말고 매입을 해서 쓰는 게 옳지 않으냐? 이렇게 이야기가 와서 취득하는 걸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임대를 해도 사실은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는데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사용료를 주고 해도 되는데 이 중간에 나중에 또 합필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지난번 불법 적치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또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에 그 위치에 보면은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관화리 434-1번 외 4필인데 이것에서 남쪽으로 보면은 435-4, 4353-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좁은 면적이고 하나는 국공유지고 하나는 개인 사유지지 싶은데, 그렇고 434에 7번은 지목은 답인데 현황은 도로로 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문화누리 센터 건립하는데 아마 이 상태대로 건립할 계획인지? 아니면 현황 도로도 차후에 어떤 보상을 이뤄줘가지고 할 계획인지? 그게 좀 과장님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의원님 좀 전에 그 필지는 두 필지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남쪽에는 지금 5필지 정도가 있습니다.183제곱미터 29제곱미터 1제곱미터 하나는 전체 면 소재지 전체로 돌아가는 도로의 일부분 또 재경부의 것 72제곱미터 해서 지금 한 3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되고 제가 좀 이제 그전에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관련 부서에는 실제적으로 토지라든지 이런 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그 부지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왔는 안대로 올라왔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재경부 토지도 좀 길쭉하게 있고 아까 네 필지 다섯 필지가 있는데, 지금은 추진을 이렇게 하고 또 사용하다가 이제 실제 나머지 다섯 필지는 다섯 필지기 때 에 300제곱미터 90평 정도도 안 되거든요. 또 재경부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재경부거는 그냥 사도 되고 일반 매입해가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 종 식 의원

뒤쪽에 있는 그러니 그러면 북쪽으로 있는 도로 개인 사도지 싶은데,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도로 도로로 되어 있는 그거는 어쩔 겁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지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은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별고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가 필요해서 사는 거는 좋아요. 사는 거는 좋은데, 이 계획 면적 안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전체 면적 혹은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도로 부분 현황 도로 부분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본인이 본인이 뒤에 분할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도로를 냈어요. 그리고 이미 포장이 된 상태라. 이런 거에 대한 조치를 사전 계획을 잘 파악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남쪽으로 있는 재경부 땅하고 개인 소유자 땅은 도로의 폭이 토지의 토지의 폭이 좁아서 협소해서 딴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줄 수밖에 없다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저도 그 의원님하고 공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 계획을 짰는 부서에서 재경부 땅이 중간에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그걸 그래 검토를 안 하고 해버렸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거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토지에 큰 지식이 없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예, 그 본 위원님 부탁드리는데 지금 승인되는 의결되는 이 사항 이외에 필지의 금액의 상승이 되거나 또 면적이 증가될 때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증 예, 증가

김 종 식 의원

경감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 당초의 계획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동의라기보다는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동의는 법에 정해졌는 거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아, 그렇지

○ 재무과장 백 종 국

10억 금액이 10억 아니 그것 뭐고? 30% 금액이나 면적에 30% 증감이 있을 경우에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거는 절차에 맞지는 않고

김 종 식 의원

그렇겠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또 관련 부서에서 다음에 할 때는 꼭 보고를 드리고 그것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그렇죠? 동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있는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만

○ 재무과장 백 종 국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김 종 식 의원

동의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계속 이렇게 놔둬서 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김 종 식 의원

3자가 누구나 봐도 이건 의심스러운 기라. 이렇게 한다 카는 자체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본인이 요즘은 이제 협소 주택 해가지고 조그마한 게 하기도 하는데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꼭 본인이 매각 의사가 없고 매각 의사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가지고 같이 부지를 같이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

김 종 식 의원

사전에 그런 부지에 대한 검토가 사실 좀 많이 필요했다. 싶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생각이 들고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관련도 본 의원 생각에는 성신원 관련으로는 사드 자금으로 한다 카는 이야기가 2023년도 2022년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불법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관련 부서에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관련 부서에

○ 의장 도 희 재

관련 부서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이건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 의장 도 희 재

단속은 환경과의 업무일 것 같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과인데 김종식 의원님 어느 부서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 종 식 의원

해당 부서 해당 부서에 하면 됩니다.

○ 의장 도 희 재

축산 축산물에 축산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단속을 산림축산과의 현재 소관입니까? 환경과의 소관입니까?


(청취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취불가)


○ 의장 도 희 재

자 그러면 이해관계가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지만 대표적으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신원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22년 양성화 과정에서 양성화된 축사는 대부분이라고 생각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불법은 없다 이 말씀이네.

○ 환경과장 김 은 희

일단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성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김 종 식 의원

이 범위 안에서 시설물에 불법이 있으면 미리 행정조치를 취하면 돈을 안 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행정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라

○ 환경과장 김 은 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 아닌 것 같고, 도시과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종합해서 차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의 세부 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의원 없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사업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국유지 취득』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국유지 취득』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12시 16분)

의사일정 제17항,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관광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심의 의결 기능이 있는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과 상충됨에 따라 삭제하고 현행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한옥 체험시설 운영 시간을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한옥 체험시설 이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관리 위탁 범위 및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성주 역사충절공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2시 19분)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새마을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후는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상위법령에 명시된 항목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 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그밖에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재정 지원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마을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새마을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새마을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 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등의 재정 지원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2시 23)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 창 수

보건소장 안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양육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여 3년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원하고 4년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며 첫 임신, 출산, 첫돌 맞이 축하금 지원은 중단하고 산후 조리비 100만 원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양육지원금 산후 조리비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생 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 양육지원금을 3년에서 6년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4년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임산부의 출산 후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21.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2시 26분)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체육시설사업소장 도재만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공공체육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사용료 규정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고 안 별표 1에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의 단위를 현행 회당 4시간에서 시간당으로 징수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배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별표 3 에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현행 성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각각 건강문화캠퍼스, 국민체육센터 창의문화센터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 감면료 감면 대상에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관광과와 미래전략과에서 이관된 성주호 파크골프장, 용암 게이트볼장, 수륜 풋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용 대상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육센터 내 체력 단련실,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홀 등 운영시설과 운영 시간 및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의 제한, 사용료, 사용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 등의 근무와 수당 지급, 시설 사용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분실 보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정지 및 취소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재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 기준 등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미비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라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운영 방향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가지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조에 사용 허가 및 우선순위에 앞쪽에서는 장애인 3조에 보면 장애인 우선 사용으로 한다고 해놓고 8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어째 그렇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반다비는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애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가지고 사용 우선순위를 요래 정했는 것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8조에 사용 허가 시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그러면 1번이 장애인 우선 주고 2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건 뭐

김 종 식 의원

아니지 그거는 그건 틀리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3조의 우선순위가 먼저 우선하고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설립 목적이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김 종 식 의원

3조는 설립의 목적이고, 이용 대상이 설립의 목적이고 8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위고 그거는 같이 보면 안 되지 그거는 그리고 또 하여튼 그렇고요. 사용, 10조에 사용료와 관련해가지고, 10조 2항에 보면 1항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주군 조례안에 거의 대부분의 조례안에 사용료는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반다비 많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조례에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데 대해서 사용료도 같이 규칙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이 말을 의심케 하는 게 뭐냐 하면 제일 뒤쪽에 비용 추계에 가가지고 11페이지에 보시면 헬스장 1개월의 수입이 7,400만 원이라요. 7,400만 원을 체육센터 기준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받았을 적에 한 달에 등록 인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1,480명 이라 1,480명이 등록해야지 7천4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긴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야지 차후에 어떤 민원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대처하기가 좋아요.규정으로 정해라.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언제든지 이게 자꾸 바뀔 가능성도 많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규칙으로 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별도의 시설로 해서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의 수수료 요율로 준용한다. 카든지 이래 놓으면 되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시설 전체가 똑같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헬스장도 있고 지금 수영장도 있지만도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지금 헬스장 및 우리 샤워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요금제를 만들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그래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샤워 시설 하나만 틀려. 굳이 그래 답변을 하시면은 추가로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샤워 시설 밖에는 더 없잖아. 나머지 다 비슷하고 비슷하거나 같은데, 그리고 16조에 보면은 수탁자의 의무는 있어요.만약에 수탁을 받게 되면 의무는 있는데, 수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우에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하는 이런 내용이 규정하기가 없어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그거는 이제 규칙에 안에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것도 말이 안 맞는데 규칙에다가 누가 어떤 법인이 개인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규칙으로 정한다 카면 그것도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가면 비용 추계에 수입의 총액이 2억 2천만 원이고, 지출의 총액이 7억 7천만 원이라 연간 적자가 5억이 난다 이 말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공익성을 띤 그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운영할 때에 적자가 어느 정도의 적자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적자의 폭이 70% 이상 난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입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추계에 이렇게 많이 부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다. 말이라!


(청취불가)


아아, 돈이! 1개월 수입이 아니고?


(청취불가)


아, 그러면 148명이 5만 원씩 등록해야 되네.

난 이게 보니까 1개월에 7천400만 원 되가 있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마는 조례를 제정할 적에 좀 더 꼼꼼하게 해줬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촌에 농촌에 사는 부분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참 잘지었다고 판단하고 또 이용도가 높은데 어차피 돈 내가지고 월 사용료를 낼 것 같으면은 운영비 감당 적자 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김 경 호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주군이 보면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농촌지역 것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우리 공공체육시설만 해도 한 우시 많이 된다고 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대충 추계로 얼마 정도 되겠노?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지금 이거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연간?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김 경 호 의원

10억. 왜 그렇게 제가 질문하냐 싶으면서 가급적이면 저항이 이것 장사 목적 비슷하게 이렇게 듣기더라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저항이 있거든요. 좀 군에서도 좀 아끼고 시설 거래 잘 해놨는데 돈을 이렇게 받으니까 많이 이렇게 한 집에 한 달에 25만 원씩 넣어가면서 짜다리 거 사용할 사람이 있겠나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크장도 거의 무료로 안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예.

김 경 호 의원

그죠? 파크장도 그 뭐 어지간한데 거의 무료로 쓰는데 여기도 획기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줘서 물론 성주읍에는 방법 없지만도 농촌지역에는 조금 더 가격을 농촌에 맞는 가격을 좀 설정해 줘야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보면 저거 우리가 현장 감사도 마찬가지지만도 금수댐 안에 말이죠.우리 공사가 18억 주고 잘 지어놨는데 연간 3천만 원을 우리가 사용료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아주 모순이 많거든요. 그래 검토해 봤습니까? 어떻게 했노? 안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연간 3천만을 그게 우리가 말이지 내야 된다 카는 자체는 정말 모순이 많거든요. 그죠? 이거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면 안 좋겠나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도 재 만

사용료 부분은 아직 우리도 제대로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 제가 추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농촌기반공사에서 말이지 우리 군에서 아주 정비를 잘해서 파크홀을 18홀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인기도 좋아요. 대구에서도 치러 간다 카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걸 그 뭐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연 3천만 원에 그걸 말이지 그 나무 있고 거기에 엉망진창인걸 그걸 잘 다듬어 해놨는 거를 3천만 원 사용료 준다 카는 그거는 안 맞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거는 우리 소장님께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장, 이화숙 부의장,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2시 43)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종식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번 의원 전원(이화숙 부의장,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식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이 제286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김진철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이명수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전상택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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