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5일(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종식 의원 외 2인】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종식 의원 외 2인】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은 총 13건으로 민선 8기 후반부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군정의 투명성과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김종식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순으로 의원별 일괄 질문 후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공정한 인사운영 및 승진·전보 기준의 합리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종합감사에서 6급 근속승진 별도관리정원을 잘못 책정하여 부적정하게 후속 인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 지적 이후에도 인사 운영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도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 정원 6명에 7명이 승진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조직 내 신뢰가 저하되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도우미 시스템을 통한 전보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이 근무 6개월도 되지 않아 전보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일부 읍·면 부면장은 비자발적인 전보로 인해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는 등 인사 운영의 일괄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 운영은 조직의 안정성과 구성원의 사기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 부서에서 단기간 근무할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장기 근무 시에는 업무 긴장감 저하로 순환근무 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속승진의 균형과 순환인사의 적정성 확보는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인사운영은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좌우하는 핵심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의 확립 없이는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 지적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점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제도 운영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6급 이상 복수직렬 공무원의 부서별 근속 기간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단기 및 장기 근속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전보 사유의 합리성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6급 이상 복수직렬 공무원의 부서별 근속 기간 현황과 전보 사유, 그리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님께 「여성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농업인의 비중 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여성 농업인 명의로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여성들이 농기계 지원이나 기술 교육 등 실질적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농업인 정책의 수혜가 현장 여건과 괴리가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최근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장비나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지원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여성 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참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4조에서는 여성농업인시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와 반영 실적 등 조례의 실질적 이행력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여성 농업인은 지역 농업과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므로, 이들의 역할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단순한 명의 중심의 지원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체계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반영현황과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영농활동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공정한 인사운영 및 승진·전보기준의 합리성 확보 방안」 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승진·전보 기준의 합리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인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승진의결 주기에 따라 다음 승진 의결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장기교육, 파견 등의 결원으로 인사요인을 산정하며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법정 배수 범위 내의 후보자 중에서 직무수행 능력, 군정발전 기여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5급 사무관 승진의결 정원 6명의 7명의 의결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행부의 정기 인사 주기, 퇴직 예정자는 6명으로 이를 승진 대상 인원으로 산정하여 의결을 하게 되었으며, 의회의 경우는 파견복귀 예정인원 1명을 인사요인으로 산정하여 승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보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인사에 있어 필수보직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따라 2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보 인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사 및 조직운영의 안정성 차원에서 2년 미만 전보인사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급이상 복수직렬 공무원의 부서별 근속기간 현황과 전보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6월 말 기준으로 6급 이상 복수 직렬 자리에 배치된 인원은 총 134명이며, 현부서 재직 기간은 6개월 59명, 1년 18명, 1년 6개월 23명, 2년 11명, 2년 6개월 8명, 3년 이상 15명입니다.
7월 1일 기준 6급 팀장 이상 복수 직렬 자리로 전보된 인원은 총 36명이며, 이들의 근무 기간은 6개월 10명, 1년 4명, 1년 6개월 9명, 2년 2명, 2년 6개월 6명, 3년 이상 5명입니다.
전보된 36여명의 전보 사유는 5급 승진 6명, 부면장 직위부여 3명, 팀장 보직 부여 11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농업·복지 등 특수 직렬에 대한 전보 8명, 승진후속에 따른 팀장 보직 이동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배치가 8명이 되겠습니다.
승진자와 보직 부여자를 제외한 16명의 이전 부서 재직기간은 6개월 4명, 1년 2명, 1년 6개월 6명, 2년 1명, 2년 6개월 1명, 3년 2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 방향과 기준 및 시기 등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초 내실있게 수립하고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개하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인사의 기본인 근평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정 단위별 평가자 부서 내 근평을 실시할 때 연공서열이나 직제순이 아닌 실적과 능력, 업무 중심의 평가를 하도록 체계를 바꾸어 나가겠으며,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5급 승진인사 후속에 따른 팀장 배치 및 부면장 직위 부여로 인한 전보 인사는 연쇄적으로 다른 직원들도 자리 이동을 해야 하는 구조이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과는 다르게 이동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최소화되도록 개인 전보희망 신청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전보인사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한 두 분 정도만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김종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부군수님 그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어떤 인사를 해도 100% 직원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뭐 궁금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조금 전에 답변에 퇴직 예정자가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직 예정자가 6명이어서 승진 예정자도 6명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복귀하는 인원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 부군수 허 윤 홍
이제 의회에서 복귀하는 부분
○ 김 종 식 의원
파견 복귀는?
○ 부군수 허 윤 홍
네 파견 복귀 부분이 이제 오면은 본청으로 와야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파견 복귀가 본청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퇴직 인원의 한 사람은 또 줄잖아요.
○ 부군수 허 윤 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6명을 결원으로 생각해서 했고, 의회에서는 또 인사 독립 차원에서 파견 복귀하는 한 명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인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게 되면 복귀하는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복귀 자원에 대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할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인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 묘책을 만들어서 할 경우는 생기겠지마는 2023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의원이 기억하기에 승진 인원이 과인원이 발생해서 여타 시군의 교육 관련 배정 인원을 할애를 받아서 성주군이 교육을 보내서 인사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물론 봉급을 받거나 또 진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한 자리라도 발생해서 자리를 조기에 이렇게 승진을 시켜줌으로써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마는 지역민의 군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10원이라도 인사 요인이 발생 안 했는데 빠르게 승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금의 일부가 지출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승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이나 파견이나 이게 미리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먼저 정해진 다음에 인사가 후속 조치로 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 부군수 허 윤 홍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는 요인이라는 걸 사전에 공개를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은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협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협의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요인이 어떤 요인으로 한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바라겠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또 관리자들이 장기간 또는 단기간으로 근무함으로써 발생되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요인이 어쩌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읍면장들이 가서 1년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읍면에 있는 면민들이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오시는 읍·면장 중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라 퇴직을 전제로 와서 퇴직 기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장단기에 대해서 잘 인사 운영을 잘해서 지역민들이 이런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합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그 부분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대외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인사나 다음 인사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뭐 퇴직하시는 분이 바로 이렇게 면에 면장 기관장으로 나가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답변 속에 그 인사의 외부 요인이 영향력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친구들 중에 아무개 말고는 진급을 다 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아무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또 미리 미리 아무개가 다음에는 진급을 할 것이다 이게 또 예측이 맞아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이거 사실은 인사도 비밀이 아닙니까? 이게, 일정 기간 공개할 부분만 공개하고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모르는데 이것들을 일반인들이 미리 알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보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 부군수 허 윤 홍
네 뭐 저도 그런 얘기를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사를 할 때 그 부분이 뭐 혹시라도 일치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밖에서도 다음 승진자에 대한 부분은 경력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하면 다음 정도는 승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되고요. 이번 인사 때도 저희들이 조금 며칠 최소화해서 인사 기간을 줄여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외부적인 어떤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또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내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개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용암면 원덕평에 가면은 양계장 관련으로 지금 또 태양광 관련으로 주민 민원이 막 들끓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주군에서는 불허를 했는데 불허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또 불허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의 없이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 그랬고 또 이것은 너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네, 저도 며칠 전에 양계장 태양광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허가를 안 하는, 불허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 연계 부족이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반려의 사유가 주민의 수용성 불가라. 주민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법령에 위반이 되는 게 아니고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허했다. 이것은 불허 사유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네, 저희들 법적으로는 실제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 그래서 반대로 인해서 그 민원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좀 더 불허의 사유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불허의 사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수용성 불가로 되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민원 때문에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 부군수 허 윤 홍
네.
○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성주읍에 2024년도 7월 15일 날 판결인데 폐차장 관련으로 성주군이 패소한 사실은 있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네.
○ 김 종 식 의원
이 폐차장은 저도 이 판결문을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성주군에서 고시한 내용은 용도 변경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인허가에 관계된다.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성주군은 이걸 적용했느냐 또 하나는 군정조정위원회는 가능할 때 조정위원회를 해서 불가능할 때 조정위원회를 해서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조정위원회의 역할인데, 가능한 걸 조정위원회에서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협의해 주는 거는 안맞다. 이게 그 판결의 주된 내용이라 맞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성주군의 이 고시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도 변경을 못 했을 거고 신청하다가 전부 다 불허 처분을 받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이 끝나고 나서 후속적으로 고시에 대한 뭔가 손을 봤는게 있습니까?
하나도 안 봤잖아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1년이 넘었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그 부분 다시 한 번
○ 김 종 식 의원
이것은
○ 부군수 허 윤 홍
살펴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지나치게 한 자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업무에 대한 약간의 느슨한 점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직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기간에 회전을 해서 이 인사를 좀 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보 제한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살펴서 보직 부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적극 행정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좀 전에 부군수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가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인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인사를 좀 해주시고 2025년도 사무관 인사 때 사실은 본 의원은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인사를 하고 나면은 보통 홈페이지나 하다못해 의회라도 또 직장 노동조합이나 또 관련 기관에 이 인사가 잘됐다 잘못했다. 거의 대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 다음 인사를 할 때에 반영하고 우리가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성주군은 제가 알기로는 인사와 관련해서 누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공무원이 이번 인사가 100% 만족하거나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다. 인사는 인사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인사다. 둘 중의 하나를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후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 부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 부군수 허 윤 홍
서두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초 인사 운영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것도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공문상으로도 보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직원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당사자들만 좀 관심이 있고 인사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운영상에 좀 개선을 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적합한 인사로 성주군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성주군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감사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보다는 개선 사항으로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의원님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인사는 만사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인사함에 있어서 청렴과 도덕성이 연관됩니다. 안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바깥에 내다볼 때는 정말로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던 인사에 있어 직원 한 명은 좋을 수는 있으나 이제 직렬별로 보면은 20명 이상은 실망합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직원들이 관심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왜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직렬별로 또 자기 직렬별로 인사 한 명 더 분류돼서 대상자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안 되시고 그리고 인사의 직렬을 좀 독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면 자기 직원들은 주특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솔직히 말씀드려 등 넘어로 배워도 자기의 어떤 업무는 알거든요. 예를 들것 같으면 농정과 같으면 저 끝에 앉아있어도 앞에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타직렬있다가 이것 보면은 낱말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그런 부서에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이라든지 호봉 우선 주되 솔직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다음에 군정 발전이라든지 예산 절감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참으로 큰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인사에 대해서 좀 우선 좀 선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딱 따라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아무래도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뭐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애로사항은 알고 일단 우리 군정 발전에서 깊은 고민과 특히 지역사회에 여론과 직원들 간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우리 김종식 의원님이 말씀한 거에 유사한데 선심성 인사라든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인사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인사하고 나면 끝이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좀 욕 얻어먹을 수 있지만 그걸 치유될 수는 없거든요.
뭐 인사하고 나면 불만있는 사람들 연가 내고 하루씩 쉽니다. 그게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슴 깊이 못을 박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칙은 없습니다. 우리 군이라는 또 이제 과학적이고 또 투명한 어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좀 이렇게 개발해서 본 인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우리 성주군이 인사 시스템이 좀 발전되고 낫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인사 이거 잘못하면은 어쩌면은 좀 나쁜 말을 하면 조직이 와해된다니까요. 조직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직이 와해됩니다.
단결심도 없어져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체계도 무너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인사를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예,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 선심성 인사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인사 제가 온 지가 이제 2년 다 돼 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일과 또 실적 중심으로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번 개선안에도 부서 평가부터 부서장이 평정할 때부터 조금 개선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성 농업인 영농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발전과 농업발전, 그리고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올 3월 말 기준 1만 1,041건으로 65세 이상 경영체는 6,052명, 55%에 해당하며 이중 여성 대표 경영주는 1,755명이며, 여성 단독 경영주는 2,658명으로 전체 경영체 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와 함께 여성 농업인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으로 여성농업인 단체의 친목과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 및 단합대회 외 4건에 대해 군비 1,4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영농작업 환경개선과 출산 영농도우미,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안전보험 가입,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지 보급, 문화생활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에 약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은 대당 200만 원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해서 508대로 총사업비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 및 다자녀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읍면을 통해 지침을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여성 농업인의 인원에 비해 사업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중소형 농기계의 경우 마을별로 이장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여성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15대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해당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 단가가 낮아 앞으로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군비 추가 사업을 통해 사업량을 늘리면서,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단독 경영체가 총 사업량의 25%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별도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연간 500명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 사업, 연간 천 명의 바우처지원 사업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인원수에 합당하게 적정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의 활성화와 권익증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성주농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2026년부터 「여성농어업인의 육성법」에 근거하여 우리군「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5년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주 사업인 참외산업은 여성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후계 여성농업인 발굴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획수립 과정과 예산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65세 이상 여성 단독 가구가 1,755명, 전체 여성 단독 가구가 2,658명에 비해서 65세 이상은 1,755명이다.
그러면 역으로 추산하면은 65세 미만은 903 농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여기 여성 대표 경영주가 1,755명은 65세 이상 경영체 중에서 1,755명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65세 이상이 1,755명, 전체 여성 단독 가구가 2,658명. 그러면 65세 미만은 903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본의원 생각에 65세 이상 되는 단독 가구는 고령농이라 거의 대부분이 다 100%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많은 농가가 고령화된 고령 농가들이에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65세 미만의 여성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일전에 농정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65세 미만의 여성 단독 가구가 보조 사업을 받기로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보조 사업의 지원의 방식이 전체 물량에서 면적 대비해서 나눠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100%를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읍면에 가서 마을에 가면은 면적으로 혹은 선정할 때 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면은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새로 우리가 귀농 귀촌 또 청창농 이런 사람들을 육성할 때 이런 분들이 마을에 가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만큼의 물량이나 사업량에 대해서 별도 책정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여성 단독 경영체에 총사업량에서 일부분 이제 반드시 여성 농업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한 예를 들면요. 용암 기산동에 가면은 백배농장이라고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청창농으로 귀농했는 사람들인데 이분은 한 분은 10년, 한 분은 5년 됐어요.
한 분은 성이 백씨고 한 분은 성이 배씨라서 백배 농장이에요. 둘이 이웃에 살아요. 서로 똑같이 집을 지어서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보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비닐 받은 것밖에는 없어요. 왜 그렇냐고 하니까 가서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다. 이것이에요. 올해는 어쨌든 비닐을 받았다고 합디다. 이만큼 보조 사업 받기가 어렵다. 그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지 청창농이나 또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영농의 기반을 조성할 때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또 본인의 투자비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영농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분이 성주군에 원망을 엄청 많이 해요. 자기는 임대 농기계에 가서 트랙터에서부터 전부 다 빌려서 써야 되는 거라. 아침에 가서 빌려서 쓰고, 저녁에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바쁘게 하는데도 한 번도 못 한다. 이것이라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중소형 농기계에도 트랙터를 지원해 주는 게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신청해 볼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를 이분들이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좋아서 자기들끼리는 이게 잘해요. 거기 어디는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 한 번 하지도 못하고, 이번에 자료를 받은것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의 농기계 보조 사업 중에서 여성 단독 가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줄 때는 여성 농업인 여성 친화형은 농기계 보조 사업을 없애고 이쪽으로 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할 적에 여성 농업인이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여성 농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성주군은 여성 농업인 육성 조례에 따라서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 이 법이 이 기본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했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꼭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한 번도 못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오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한번도 못한 것은 지금 현재 한 번도 못 했다고 치더라도 언제부터 해야 하는데 몇 번을 해야 하는데 한 번도 못 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 김 종 식 의원
답변이 곤란하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1차는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해서 또 2차 2006년에서 2010년, 3차 2011년에서 2015년, 4차가 2016년에서 20년, 5차가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이렇게 다섯 번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2026년도가 내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해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2026년도에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건의 사항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종사하는 인력 수가 6,658명인데 사실상 혼자 농업인들이 여성 농업 농사하는 숫자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금 여성 단독 경영주만 통계적으로만 사실상 이게 확인된 상황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여성 단독으로 하는 건 사실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한 제가 판단했을 때는 1,500명에서 2천 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여성 단체 여성 농업인은 사실상 농가가 농지 면적이 많고 하면은 분가해놓고 농업경영체를 따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맞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다음에는 우리 여성들이 성주에서 역할은 엄청나게 큽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경 호 의원
솔직히 여성들 없으면 우리 농사 못 지어요. 성주에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도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은 외국 근로자들한테 의존해서 농사 짓는 거는 맞지 않다. 돈 벌어서 외국 근로자 다줘버리면 남을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남는 것인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성주군에서 내가 누차 나온 거지만 어떤 만남의 광장 같은 데 와서 서울이나 근교 대구나 일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성주에 들어가면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대구나 이 근교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유입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농사 거들다 보면 아 성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정착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시스템을 한 번도 검토 안 했나 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외국 근로자를 여기서 들어오면은 사실상 언어 소통이 문제다. 그러면 자기가 농가는 필리핀이다 베트남이다 라오스다 하면은 자기가 신청한데 알잖아요.
그러면은 군에 모으지 말고 각 읍면에 말이죠. 가서 요새 쓰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마찬가지로 와서 선생은 해봐야 계대나 중간에 외국어 학원에 아르바이트 외국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저렴한 가격으로 아르바이트 줘가면서 하면은 그것도 언어 소통 정도 되는 것이라 가라 오라 따라 이런 건 된단 말이라. 그게 안 되니까 후투팬 쥐고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갈등의 요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되지만은 이게 외국 근로자를 쓰는 거지 지금 외국에 사는 사람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현대화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은 여성 농업인들한테 조금 우선 배정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아래도 보면 뭐 비닐이 나갔으니까는 모 여성분 농업인들 와서 비닐 남은 건 없습니까? 묻더라 만도 지금 이 시간에 비닐 남을 거 뭐 있습니까? 예를 들것 같으면 그걸 감안해서 과거에 보면은 여성 농업인한테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경 호 의원
그런 것도 사업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사실 여성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물어서 그렇게 공론화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저는 경북 시군 의장 회의가 있어서 우리 진행을 부의장님한테 맡기고 먼저 이석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선남 골프장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선남 골프장 조성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와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와 행정의 신뢰 모두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부터 사업 공모를 통해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이후 2020년도 8월 ㈜선남대방씨씨와 「전남골프장 조성·운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확보 문제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2년도 10월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사업자는 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및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1심, 2024년도 8월 항소심 모두 우리 군이 패소하였으며, 2024년도 8월 상고한 대법원 판결에도 최종적으로 성주군이 패소하여, 민간사업자 지위가 회복되는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제286회 제2차 정례회의 당시, 도시계획과장님이 우리 군이 패소할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선남대방씨씨의 남측 9홀 우선 시행 요구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과정에 발생할 국토계획법상의 법률적 문제 등 각종 변수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후,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가 확정된 만큼, 해당 발언에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 선정부터 현재까지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께 「성주군 참외 저급과 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전국 참외 재배면적의 약 81%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참외의 고장으로, 농업 조수입 1조 원 달성의 핵심 기반을 이루는 주력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발생하는 저급과 참외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농가와 행정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저급과 수매사업을 실시하여 하천변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을 통해 참외 부산물을 액비 및 퇴비로 자원화하는 선도적인 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비상품농산물자원화센터는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65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여 2024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참외 저급과 처리 부지 구입에 26억 7천만 원, 지장물 보상금 1억 9천만 원, 영농 보상비 2억 7천만 원, 진입로 및 출입로 조성에 4억 천만 원 등 사용하는 등 실제 사업 추진에는 약 160억 원의 소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원화센터는 일일 처리 능력 500톤, 처리용량 약 1만 천톤 규모로 설계되어, 기존 대가 수매장의 악취·교통 문제 해소와 저급과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센터 운영이 본격화된 이후 일부 핵심 설비의 잦은 고장과 처리 효율 저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된 액비와 퇴비를 자원화하여 다수의 농가에 살포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처리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주요 기계 고장 발생 현황과 원인, 저급과 참외 처리 실적 및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시설 안정화와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선남 골프장 추진 계획」의 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도시계획과장 박찬우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토목사업, 주한미군공유구역지원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각종 주민현황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업무추진에 큰 도움을 주신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남골프장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남골프장 조성·운영 사업」은 2013년 5월 군관리계획 체육시설:골프장으로 결정고시되어,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 1차부터 2017년 5차까지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유지 확보 어려움과 민간업체의 소극적인 참여로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금번 제6차 공모사업은 2020년 2월 20일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2020년 8월 14일 선남골프장 조성·운영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협약 이후,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 제16조에 의거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내 우리군에 실시계획 인가 승인 신청을 하여야하나, 사유지 미확보로 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 2022년 6월 20일부터 우리군에 사업협약 연장을 요청하여 왔으나, 우리 군에서는 의회 의견청취 및 사업협약 연장검토 등에 따라 사유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 8월 12일 민간사업자에게 사업협약 기간연장 불승인을 통보하고, 22년 8월 16일까지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아 22년 9월 16일까지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나, 민간사업자는 시정기한을 넘겨서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2년 10월 11일 사업 협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22년 11월 3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우리군을 상대로 한 「협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지 통보 무효확인」 소장이 접수되어 23년 8월 10일 1심, 24년 8월 16일 2심, 24년 12월 23일 3심 판결되어 최종 우리 군이 패소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협약해지 무효 및 단계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 의무가 있음을 확인되었고, 우리군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단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 사업계획서를 25년 6월 제출받아 관련부서 협의, 주민열람권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추후,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상북도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기 전에 기초의원들의 군정 질문의 기능은 단체장 집행부 군수 부군수님 이하 과장들이 설명하는데, 이걸 말이지 이것 질문하는 것을 행정감사라고 생각하고 다른 그것을 이의를 다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목적을 보면 군정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걸 묻고 싶고, 예상정책 행정절차가 적정하나 안 되나 또는 집행부가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공개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기능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뭘 물으려고 하니까는 이것 행정감사하느니 안하느니 얘기하면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면은 선남 골프장에 대한 추진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죄가 많아요. 이게 이제 또 골프장 추진하고자 하는 그 경위는 8대 의회에서 의원실에서 가급적이면 선남도 골프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원들이 다수의 의견이 거의 만장일치로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선남 임야 부지, 군유지, 사유지가 있는데 체육시설로 기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건의한 내용은 군유지가 성주에 많으니까 과연 49%를 잡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조금 있으니까 한 20% 정도 잡고, 나머지 부분은 성주군민들한테 공모사업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 성주군민들이 골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회원을 가지고 있으면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참여하도록 뭐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건의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 의원들도 지금 뭐 대충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무 부서에는 벤치마킹 어디 갔다 오더니마는 위탁 운영이 좋다고 해서 그만 뭐 위탁 방향이 어떤 건지 그 당시에 제가 현장 안 갔으니까 위탁 방향으로 가는 데 협조를 해 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법적 하자에 대해서 판단은 MOU를 우리가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했는데 MOU 체결 이것은 종잇장 한 가지 거든요. 사실상 지켜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MOU를 체결했는데, 서류에 그 당시에는 군수님 대방씨씨 그다음에 의회의장 세 사람이 MOU 하는데 사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MOU 서류에 보면은 의회는 없어요. 의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 서류가 전부 다 이것 허위공문인가 그런게 궁금하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경 호 의원
질문을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시간 관계로 한꺼번에 대답하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은, 나가면 전부다 김경호 의원이 반대해서 골프장 못 짓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깥에 나가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전체 오면은 언론 기관에서도 왜 너는 너 때문에 그것 골프장을 못짓게 만드나 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내 힘으로 골프장을 못짓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성주군의 주인도 아니고 단순한 일개의 의원 일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그 당시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MOU 체결하기 전에 4일 전부터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 지금 퇴임하신 실·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MOU를 하고 나면은 사유지가 비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 못 한다. 4일 동안 그 사람이 설득하러 왔을 때 나는 안 된다고 했어요. MOU 중요한 게 아니고 사유지를 먼저 확보하라 그러면 싸게 사서 거기서부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해서 뭐 MOU하기에 더 급해서 말이지 그 당시에 보면은 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1분 남겨 놔서 조건부로 허락했거든요. 18홀 기준에 그다음에 토지 매입은 12월 말까지 하는 조건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님께서 12월까지는 안 되겠고 3월까지만 더 봐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유지를 사겠다고 단 18홀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에는 법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전에 집행부에서 뭐 공모를 하든지 공고를 하면은 이것은 중대한 위반입니다.
모든 사업은 공유재산 승인 이후로 사업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는 공유재산 승인 전에 공모 또 뭐 공모, 공고, 공모하고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했는 자체가 위반이고, 두 번째는 국토관리법에 의하면은 지금 그거는 뭐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국토관리법에 보면은 86조 7항에 보면은 이 군관리계획에는 공유재산 제외하고, 성주군 땅 제외하고 3분의 2이상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 소유자 총 2분의 1이상 해당되는 자에게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국토관리법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이미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보면은 10조, 27조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임대 사용허가는 처분은 의회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 조항도 있고요.
즉 사전에 승인 없이 했는 행위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줄이고 그렇다면은 사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경 호 의원
사후에 승인받은 이것은 사후에 승인받았다고 이걸 치유되는 그런 행정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상 효력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제가 사과를 하고 또 뭐 여러 방법을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연구한 결과는, 알고 있는 행위는 여기에 공무원들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하자는 행정 행위가 무효입니다. 어느 분들도 공무원은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지만도 행정하면서 행정 절차 무시한 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정을 해야지만 앞으로 그전에 일을 행정 행위를 한것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이게 먼저 이게 우선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이것도 분쟁의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법적 요건은 필수적입니다. 필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행정감사 감사원의 기준을 보면은 감사원에도 보면 제19990호 감사 지방공유재산관리법 감사에서 보면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 하면은 지자체 의결없이 공유재산을 사전에 공모 또는 협약 체결을 공유재산법 제27조 위반하면 행정 행위의 범위는 무효에 해당하거나 징계 사유가 된다. 이건 행정심판에도 나와 있어요. 법원에 보면은, 그래서 법률적 행정 절차가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또 뭐 여기 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도 또 요건에 안 맞아. 그것도 요건 안한 건 다음에 우리 22일 날 또 한다고 하니까 요건 안 맞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 절차에 준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은 또 우리 의회의 말씀을 조금만 들어줬으면 지금 골프장 운영합니다. MOU 체결하기 전에 사유지의 이거 사실상 이거는 사업 시행자 있고, 사업자 있고, 사업 주체도 있고, 시행 대행사 있는데, 사업자는 누구냐 하면은 성주군수에요. 사업자 없는 사업을 누가 하나요? 계약서 보면은 천지 여기에 내 여기 몇 장 있어 봤더니 몇 권을 다 읽어 봐도 사업자가 누군지 그것도 없어요. 여기 전부 다 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사업자가 누군지 없어요. 사업자 없는 사업이 누가 있나요? 그러면 사업장으로 하면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 놓고, 그걸 사업을 줘야 돼요. 내가 대방을 공사를 주지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방을 줄 때는 우리 군에서 자금력이 있고 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방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원만히 할 수 있다는 군에서 그걸 행정행위를 해줘야 하죠. 같이 대방하고 같이, 그러면은 사업자가 없으니까 사업을 대방한테 땅 사라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우리 군에서 땅 사주고 나서 거기다가 뭐 골프장 하라고 해야 하지. 대방 너희가 땅을 사오너라. 그러면 대방이 개인과 개인 간 하려고 하면은 땅을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 그게 성주에서 군에서 땅을 매입하고 나서 그래 우선사업자을 지정하든지 사업자를 지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본 의원으로서는 잘못됐지 않나 여하튼 내가 몇 가지 내가 이거 뭐 공부해서 거의 뭐 한 일주일 공부했는데, 다 이야기하면 우리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외부에서나 바깥의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는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요점을 정리하면은 사업자는 반드시 성주군수가 되어야 하고, 성주군수가 인근 농지 사유지를 사서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요점.
두 번째는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이 사업을 공모, 공고, 협약 또 이 회사, 이것 선정하는 건 원천 무효라. 그렇다면 사후에 의회 승인받았다면은 사후 받은 이후로부터 새로 공모해서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는 게 옳은 사업이 안있겠나 그렇죠?
나는 그렇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게 2년 10년 5년 넘으면 10년 걸립니다.
법에 만약에 안 맞는 걸 자꾸 시행하려고 하면 바늘에 그래 귀에 꽂아서 바늘에 실을 집어 넣어야 하는데 허리에 심어놔서 되나 이 말이죠?
그러니 사실 이것 나쁜 말로 하면은 15층 건물 짓는데 말이지 어떤 사람은 힘들여걸어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야 시설은 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3분 만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법적으로 요건을 맞춰서 대방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하든지 성주군에 골프장을 만들면 돼요. 대방이 한다고 하는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도 법적으로 맞춰서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야 행정을 도와줘야지만 누가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다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 이 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답변에 대해서는 여기서 하렵니까? 안 그러면 서면 답변 하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여기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안 그래도 저희 협약 MOU 체결에 관련돼서는 저희들 당초에 이제 사업 시 사업인가 협약체결이 된 상태에서 MOU 체결했기 때문에 그 뭐 법적으로는 큰 그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 김 경 호 의원
이야기 좀 크게 하세요. 안 듣겨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군의회 공유재산 승인 건 이것도 저희들이 좀 미리 좀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의논이 됐으면 좀 빨리 좀 수월하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늦게 된 점 좀 그것도 좀 그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9홀을 추진을 해서 빨리 조기에 골프장이 선남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과에서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9홀 해서는 물론 일부 주민들은 9홀도 급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이 법적요건이 9홀이 안 돼요. 이 법에 안 되는 걸 또 빼놨는데 이것은 의견 청취가 아니고 의회 승인 사항이에요. 토지의 공유재산을 일부 이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취가 아니라 누가 자꾸 계장님하고 과장님 자꾸 청취라고 하는데, 청취해도 되고 의결도 받으면 되요. 이건 제가 어제 공부해 보니까 이건 동의 사항이라 그것도 또 다시 가면 또 법적 하자라니까 도위원회에 올라가 보죠. 또 그러면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것도 다음 이거 땅을 이만큼 있는데 일정 금액 넘게 있는데 어찌해서 의원들 귀에 듣고 이거 통과되나요? 이렇게 있으니까 18홀 할 것을 지금 안 되니까 9홀 하겠다. 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찬반을 물어서 그걸 그런 행정을 해야하지.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땅을 못 사니까 농림 지역으로 변환하고 저기로 가서 하겠다. 그러면 저기로 하려 하면 또 결국 사유지라든지 그런 것 확보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또 그런 짝으로 된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기 재판 결과에 이제 단계적으로 골프장 조성을 협조하라는 의무가 있어서 저희들 도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북측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면 최고 좋은데, 지금 저 18홀을 유지하면 안 되고, 남측을 우선 조정하고 진짜 시설을 축소하라고 그렇게 도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북측을 좀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하고 상대방이 또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우리 성주군에서 계약서 했는 것은 서문시장 양말 장사보다 못한 계약서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계약서를 그래 군 재산을 보호하고 그 사람 사업자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서가 돼야 하는데, 계약서 내용을 이거 복사해서 성주군민한테 한번 돌려볼까요? 성주군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나가면 전부 다 얘기해요.
김경호 의원 때문에 골프장 못 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안 맞아서 골프장 못하는 것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그 뒤집어씌우냐 말이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건 아닙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이것도 법적 하자가 없도록 맞춰서 빠른 시간에 골프장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자꾸 법 안 맞는 것 가지고 하면은 10년 20년 갑니다. 그래서 합리법을 찾아서 잘, 이것도 사실상 성주 의원들 몇 분 계시지만도 성주 의원이 성주군 물론 대표하고 있다고 하지만도 이거 각 뭐 솔직히 말해서 뭐 30% 50% 이상 득표율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은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다 얘기 여기 있는 것도 다 얘기하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행정이 신뢰성이 없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노력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만도 그 세 가지 요건을 빨리 충족시켜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나머지인 것은 우리가 제가 지금 시간이 한 20분 질의밖에 시간이 없는데 본 의원한테 원망하지 말고 가슴에 얹고 법적으로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바깥에 나가서 김경호 의원 때문에 골프장 추진못한다는 소리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왜 모든 걸 잘못됐는 것을 행정이 잘못됐는 것을 왜 의원한테 그 짐을 만드나요? 빨리 법적 요건을 맞춰서 골프장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추진해서 군생활체육시설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공동지분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아쉬운 점을 좀 먼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군수님하고 공무원들 실과 과장님들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2020년도 8월달에 MOU를 체결해서 하여튼 2022년까지 기간을 줬고, 하여튼 그 2년 동안 대방이든 뭐 우리 군이든 하여튼 간에 행정 절차에 진도가 한 개도 안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 한 5천여 명의 정도 골프 동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우리 군의 골프장이 빨리 그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골프 동호인들도 이렇게 매번 이렇게 타지역에 가서 공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막대한 손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진짜 우리 지역에서 골프장이 있어서 빨리 이렇게 됐더라면 세수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집행부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루빨리 우리 지역에서 골프장이 이렇게 완성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이렇게 보면은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저 뒤 페이지를 보면은 2페이지 마지막에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도시계획과장님이 우리 군이 패소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선남대방씨씨 남쪽 9홀을 우선 시행 요구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토계획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도시계획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저희들 현재 안 그래도 작년에 여노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 과에서는 성실히 충실히 빨리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골프장을 추진하게 하면 이번 12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의회 의견 청취 후에 이제 군의회 12월달에 군계획위원회 열고 내년 1월달에 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2월달 3월달에 도에 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 한 25년 4월달에는 이제 도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9홀은 26년 5월달부터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럼 이제 우리 성주군에서는 군 관리 계획에 따른 18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 나인홀 조성 이후 추가 나인홀 조성 계획은 아까 좀 전에 답변을 들었는데, 그 우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2020 몇 년도고 어떤 그때 우리가 저 고등법원인가 우리 피고인 측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주장한 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그 제2조의 적용에서 벗어나 변경 당시 시행 중인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이 사업 건은 골프장이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로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군 관리 계획은 변경하여 나인홀의 규모를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을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군에서 우리가 나인홀을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률상 못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못한다고 주장을 했고, 지금은 또 뭐 나인홀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모순이 아닌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3심 판결에 따라서
○ 여 노 연 의원
아니 3심판결 말고 하여튼 우리 피고 측 우리 군의 주장을 그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법률상은 우리가 나인홀을 못한다고 주장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나인홀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행정이 이거 이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왜 뒤집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 대방 측하고도 나인홀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은 저희 군에서는 18홀을 추진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인홀 후에 지금 북측이 일단은 해지가 돼야되면 북측하고 다시 서쪽에 저희들 군유지하고 사유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 여 노 연 의원
아니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소송 중에 우리 주장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률상 나인홀을 추진못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인홀을 하겠다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내용이 생각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나인홀을 먼저 단계적으로 시행
○ 여 노 연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시행하겠다고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법률상으로 나인홀을 추진 법률상으로 안 맞으니까 추진을 못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놔 놓고 이제 와서 나인홀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를 한번 설명하라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은 이제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저희들 나인홀
○ 여 노 연 의원
아니 판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판결이 우리도 저희들은 18홀을 원칙으로 했는데,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나인홀을 이제 해주라고 이제 협조를 하라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연장 그거는 저희들이 잠깐만 대법원 판결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위가 유지되고 단계적 골프장 조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그 판결에 따라서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의무는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문이 잘못된 대방에 대한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거 도와주라는 판결이 있고 그 단, 단이란 또 문제가 있죠. 답이 나왔죠. 단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내용도 있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여 노 연 의원
예? 그러면 단 그러니까 대방을 도와줘라 라고 라고 판결을 했고, 단 대방을 도와줄 의무 사항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대방을 그러니까 MOU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방을 도와주되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은 도와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본인들이 의사가
○ 여 노 연 의원
아니 아니 잘 안 들리니까 다시 얘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본인들의 의사가 이제 대방에서 의사가 충분하게 나인홀 하고 18홀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뚜렷하고, 그리고 또 하겠다고 하는 저희들한테 나중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전에 18홀까지 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판결문 내용에 대방을 도와주라 도와주는 대신에 단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는 말은 제가 판단 제 생각에 이해력은 그러니까 제 이해력은 뭐냐 하면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된다 이런 제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선 대방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일단 나인홀을 시작했습니다 했으면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아까 답변이 정확하게 내가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나인홀을 그러면 짓고 나서 18홀을 언제까지 완공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일단 대방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기 전에 그 이제 대방하고 다시 최종 협약을 새로 그때 할 때 18홀에 대한 언급을 해서 그 추진 할 수 있도록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대한 나인홀만 우선 나인홀만을 하고 나머지 나인홀은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아직까지 제가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확실하게 답을 할 수는 없는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 나인홀 당장 해놔 놓고 나인홀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할 때 저희들 최종 공사착공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18홀에 대한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부연 설명 필요 없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나인홀을 했어요. 지었어요. 지어놓고 그러면 추가로 나인홀을 언제 짓는다 언제 계획이 사업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걸 착공하기 전에 다 짓고가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이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다 짓고가 아니고 착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애초에 2020년도에 8월달에 MOU 체결했을 때 2년간 시간을 줬고, 2년도 안에 땅을 사서 골프장을 짓겠다고 2년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그 2년 기간 동안 땅 한 평 못 사고, 2년 동안 삽 한 번 못 떴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맞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나인홀을 승인해 줬어요. 해주고 나면 나인홀을 그러면 다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말대로라면은 그러면 나중에 시행할 때 계약서 쓸 때 다시 그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이걸 언제 또 나인홀 뭐 나인홀 짓는데도 보통 골프장 조성하려면 1년에서 2년 시간이 걸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2년 정도
○ 여 노 연 의원
2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18홀 지어도 2년은 걸려요. 그러면은 나인홀 2년을 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또 2년 후에 계획서를 아직 못 봤으니까 모르죠.
대방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덜렁 나인홀을 먼저 해라. 이건 완전 하나의 특혜 아닙니까?
특혜성이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본 의원의 생각은 군유지 땅 지금 평당 우리가 한 그게 한 18만 평 정도 되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여 노 연 의원
제가 공시지가를 보니까 한 60억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 공시지가를 따져 보니까, 그런데 애초에 대방에서 18홀을 할 때 총 사업비가 880억이었어요.
880억으로 18홀을 골프장을 짓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그렇게 계약서를 썼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우리 땅값 우리 군유지 60억 짜리 우리가 넘겨 주고, 나이홀 홀당 골프장 조성하는데 홀당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혹시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 여 노 연 의원
한 홀 구장 이렇게 만드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결론은 한홀 짓는데 15억에서 30억입니다.
파쓰리도 있고 파포도 있고 파파이브도 있는데, 파쓰리 같은 경우는 15억이면은 나이홀 하나 구장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방에서 우리 나인홀을 짓는데 제 본 의원 생각에는 돈 200억 한 그러니까 300억 미만이면은 300억도 안 들어갑니다.
한 200억 조금만 있으면은 나인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군 땅값까지 다 해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골프장 한 개 짓는게
○ 여 노 연 의원
제가 그러니까 본 의원에 조사한 바로는 생각에는 땅값이 60억이고 그러니까 나인홀 짓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애초에 대방에서 880억 원을 들여서 18홀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인홀을 짓는 데 돈 250억 300억 미만이 들어가는데 그 대방한테는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대방이 또 나인홀을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대법원까지 이제 그 판결문에 대방을 도와줘라 도와주되 단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제 본 의원님 생각은 그러면 대방을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인홀을 그러면 굳이 나인홀을 하겠다면은 애초에 대방 18홀을 지으라고 이렇게 MOU를 체결했지 나인홀을 지으라고 체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새로 공모해서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이렇게 나인홀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대방에서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대방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아니 거기서 이제 사업 시행 주체에서 포기를 안 하면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해서 이제 그걸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너무 클 것 같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방이 소송에 들어오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나인홀을 짓는데 새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새롭게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은 그 소송 그것은 빼버리고요.
만약에 새로 공모한다고 하면 대방에서 또 소송 들어오겠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네, 그거는 제가 판단해야 할 그건 아니고 좀 같이 수의해야 할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그 누가 군수님이 답변해야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것은 아직까지는 대방에서 아직까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빨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저 답변을 막 자꾸 돌리지 마시고, 이게 참 우리가 거의 지금 벌써 한번 보세요. 벌써 이게 거의 MOU 체결하고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나인홀을 이걸 이제 새로 군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이제 변경해서 나인홀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나인홀을 짓고 차후에 나인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 빨리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좋지마는 어느 이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저는 제 입장이 그래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우리 행정을 하면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우리 군유림 군유지 그래 평당 그래 3만 2천 얼마더라고요 그 공시지가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리고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 여 노 연 의원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예예,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고, 혹시 제가 이것은 이제 그 골프장 인근에 있는 땅 지주가 우리 군하고 의회에 아마 그걸 질의서인가 뭔가 하나 왔죠? 하나 온 것 있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매각 의향서가 왔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매각 의향서가 있었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뭐 저도 지금, 그러면 거기 매각 의향서를 이제 그쪽에서 보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혹시 답변서를 보내준 것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 저희들은 답변은 이제 현재 토지 소유자가 총 8만 2천 평에 총 130억 원을 이제 매각하겠다고 해서 평당 15만 8천 원으로 그 가격을 제시해서 저희하고 의회하고 대방에다가 공문으로 줬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대방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대방에도 직접 줬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대방에 주고 그러면은 땅 지주한테는 뭐 내용 보내준 게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대방에서 땅 지주한테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땅 지주한테 이제 대방에서는 이제 그 가격으로 할 수 없다고
○ 여 노 연 의원
대방에서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저희들이 보내줬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방에서 살 수 없다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대방에서 그러면 땅 지주한테 보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거기도 연락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우리 군에서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은
○ 여 노 연 의원
별도로 지주한테 보내주는 건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보내줬습니다. 저희들도 대방에서 답을 받아서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이 직접 이제 (청취불가) 외 7인가 그분들한테 보내줬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것 말고 혹시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우리 군에서 이제 지주가 우리한테 매각 의향서를 보내주고 뭐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네.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거기에 답변 중에 뭐 우리 군에서 보내준 내용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대방에서 의견을 제시한 그 가격으로 해서 보내주고 그 답은 또 그렇게 또 해줬습니다. 대방에서 할 수 없어 지금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잠깐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방이 땅을 샀어 매입을 했어 그러면 18홀씩 지을 수 있는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대방에서 땅을 매입이 끝마치고 나면 가능은 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방에서 땅을 지금 민간 사유지를 매입을 했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매입하면은 대방에서 18홀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 대방에서 그러면 지금 땅 갖고 있는 지주가 예를 들어서 매각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아까 이야기
○ 여 노 연 의원
땅값이 비싸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당초에 땅값이 이제 15만 8천 원이면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임야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그쪽에 사유지 측에서 대방하고 서로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유지 측에서도 한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해결돼서
○ 여 노 연 의원
자 그러면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바로 18홀로 하면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제일 좋은 그런 내용이고,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방에서 나머지 땅을 일부 땅을 매입하면은 18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은 땅 지주가 매각 의사를 밝혔고 나는 땅값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방하고 땅 지주하고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우리 뭐 하여튼 간에 뭐 예를 들어서 130억이라고 했습니까?
○ 부의장 이 화 숙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예.
○ 부의장 이 화 숙
질문 중에 좀 죄송하지만, 본 질문자보다
○ 여 노 연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 부의장 이 화 숙
질문이 너무 깁니다.
○ 여 노 연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 부의장 이 화 숙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유지가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13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30억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 군 땅도 지금 현재 공시시가가 60억 원이 나오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것보다는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감정하려면 더 나올 수 있겠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배로 봅시다. 그럼, 3만 2천 원인가 나왔는데 그러면 6만 원 잡자고요. 그래 6만 원 같으면 땅값이 120억이에요. 그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토지 가격을 15만 8천 원으로 지금 사유지 측에서
○ 여 노 연 의원
아니 사유지 빼고 우리 군유지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아니 사유지라 해서 군유지가 어떻게 보면 그 땅보다는 더 좋은 위치고, 더 좋은 그런 땅이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 거기도 한 저희들이 15만 8천 원으로 군유지 가격이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사유지 가격이 15만 8천 원 저희 토지 보상금이 한 5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골프장으로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전체 거기 땅을 매입하려면 땅 매입 가격이 한 500억 정도 된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15만 8천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제 땅 전체 우리 군유지도 만약에 이 15만 8천 원이 형성되면 저희 군유지도 그만한 땅 가치가 이것보다 더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대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500억 넘어가기 때문에
○ 여 노 연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이 토지에 대한 골프장에 대한 그게 맞지 않다고 대방에서는 이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래 이제 제가 전부터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이제 골프장을 이제 정규 18홀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500억에서 1,800억 들어간답니다. 요즘 내가 최근에 내가 찾아본 기사에 보면은 그래 대방은 880억에 지금 짓겠다는 얘기에요. 반 가격에 짓겠다는 계획이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게 5년 전에 가격이고,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현재 저희들 골프장 최근에 골프장 포항에도 지금 딴 데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개 18홀 하면 한 1,200억 정도 지금 돼서 있기 때문에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1,200억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이 1,200억 들어가는데 지금 지으려고 하면은 제가 기사를 보니까 1,500억에서 1,800억이 들어가는데 그때 5년 전에는 880억에 짓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15만 원 얼마 하면은 땅값이 한 5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한 홀당 20억을 잡자고요. 그러면 한 260억이에요. 그러면 맞습니까? 20억에다가 16억 360억이네. 360억이면은 땅값 500억 하고 860억인데 그러면 대방에서 880억을 예산을 잡았으면은 좀 전에 과장님이 땅값이 한 500억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홀당 20억 잡으면은 860억이에요. 그러면 그걸 또 5년 전에 하고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방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골프장 짓는데 지금 그 원가하고 상승이 많이 돼서 지금 당초에
○ 여 노 연 의원
그래 제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 당시에 600억 했었으면 지금은 한 900억 천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 여 노 연 의원
그렇죠. 그러면 땅값 예를 들어 15만 얼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땅값을 빼고 그만큼 되니까 지금 현재 땅값을 굉장히 싸게 좀 싼 데 잡아도 지금 한 200∼300억 정도에 맞춰야 되지 500억까지는 맞춰내지는 못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땅값이 한 50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제 땅값하고 부대 시설 공사비가 한 홀당 20억 원을 잡았을 때 제 계산은 한 860억 원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뭐 제가 저는 과장님한테 일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지역의 골프장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 성주에 골프장에 들어와서 우리 골프 동호인들이 우리 성주에서 타지역으로 안 나가고 성주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소망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뭐 이런 회사라든지 단체라든지 이 골프장 문제로 해서 특혜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고맙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골프장이 처음에 8대 우리 이제 의원들 이제 당선되고,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이 골프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뭐 관계 기자분도 계셨고 우리 성주군에도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 칠곡 고령 또 주변 김천 구미 4개 5개에서 골프장 다 있는데 나인홀도 하나 없이 이래서 되겠느냐 또 우리 성주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민 소득이 높다. 그래서 골프 치는 인구들이 고령 칠곡보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인홀도 하나 없다는 취지에서 이제 하자 이랬던 게 이제 말이 나와서 시작이 되었고, 만약에 민간 업자가 없을 시에는 군민주를 해서라도 골프장을 나인홀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파쓰리라도 해라 하다못해 아니면 18홀 안 되면 그래서 출발했어요. 해서 다행스럽게 또 업자가 나타났고, 여러 가지 공무 끝에 대방씨씨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 쭉 오면서 여러 가지 뭐 거두절미하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 성주 군민들은 골프인들은 나인홀이라도 있는 걸 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뭐 그거는 뭐 법적인 문제고 나는 그건 모르겠고 골프인들은 지금 북삼에도 나인홀 지금 곧 내일 모레 개장합니다. 그다음에 아이위시 또 나인홀 옆에 붙혀서 18홀을 또 개장하고 고령에도 나인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서 과거에 800억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골프장 지으면 한 1,700억 정도 든다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한 땅값까지 1,700억 정도 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구 교 강 의원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나인홀 해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골프장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양세로 들어가서 골프 인구가 줄고, 과거와 같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방에서 성주에 나인홀이라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왜 골프장을 성주에 하시려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골프인으로서는 성주 군민으로서 말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대방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홀로 하시려고 오면 대환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의무는 아니더라도 협조하라는 의무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굳이 받았는데 방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것 같으면 하는 쪽으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이야기하면 저는 밤새도록 해도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성주 골프인 성주 군민들이 자존심 문제입니다.
골프 인구는 제일 많은데 파쓰리도 안 하고 인도어도 하나 없습니다. 사실
골프 연습장도 하나 없어서 옆에 왜관에 맨날 가서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에 와 있는데, 하고자 하는데 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나인홀이라도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답변 1페이지에 보면은 2013년도에 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를 거쳐서 2020년도 8월 14일 날 업무협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럼, 이 과정에서 제 판단으로는 군 관리 계획을 13년도에 시작하고 사업 추진을 11년도에 했다손 치더라도 업무 협약이 20년도에 했다면은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심각한 행정의 절차를 위반해서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저는 크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2013년도에 군 관리 계획을 승인하고 2020년도까지 7년간의 공백 사이에 어떤 행정적인 변화, 법적인 변화 또 절차상 무슨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또 이 3페이지에 가셔서 주민열람공고를 하고, 이행절차를 행정절차 이행 중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민열람공고를 며칠간 어디 어디에 며칠간 했습니까? 이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저희들
○ 김 종 식 의원
며칠간 합니까? 14일 공고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14일 공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14일 공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7월달에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020년도에 8월 14일 날 업무 협약을 해서 어떤 경위를 거쳐서 대법원 판례에서 아무개 업체에 나인홀을 하라고 한 것을 이행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2011년도에 공고할 당시에는 어떻게 돼어 있냐면은 성주군의 부지를 준공 후에 이전해 주는 걸로 공고를 했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2011년도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2020년도 8월 14일 날 업무 협약을 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기반시설을 완료한후 넘겨주라고 돼어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공고분보다는 업무 협약에 한 것이 더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그 상호 간에 협의했으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성주군 부지는 준공 후에 해주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완료 후에 넘겨 줘야 된다. 이게 상호 협의해야 이게 주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상황 이야기하면은 현재 상황에 성주군 땅은 아무런 대책 없이 기반시설만 하면 넘겨 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협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따지자면은 굳이, 그렇게 되면은 성주군이 아주 불합리하고 불리한 계약의 조건을 맞춘다 이렇게 추진하려 하면은 업무 협약을 별도로 추진하고 나서 해야 된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의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열람 공고가 끝나고 의견 청취가 끝나고 인허가가 끝나고 나서 업무 협약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아니고 업무 협약을 먼저 하고 허가가 나는 조건을 생각하시는 게 안 맞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저희들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저희들이 이제 업무 협약을 새롭게
○ 김 종 식 의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합니까?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또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아닙니다. 군 관리 이제 우선 협상 지정자는 이미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군 관리 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나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또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사업 시행자 지정하기 위해서 당초에 공고할 적에 준공 후에 하는 것을 성주군 협약이 협약서를 할 때는 사업 협약을 할 때는 2020년도 할 때는 기반 시설을 완공하면 넘겨 주겠다 등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등기 소유자가 돼야지 사업 시행자가 되니까 이걸 조건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바꾼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권을 이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준공하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소유가 한 개도 없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이제 저희들이 해주고 저희들이 계약을
○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또 또 문제점이 또 많은데요.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걸 굳이 지정을 해서 추진할 게 뭐 있습니까?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서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시간이 자꾸 장시간 돼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는 별도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는 더 추가로 이야기하면요. 성주군에서 추진할 때에 이게 물론 아주 오래된 사항입니다마는 2013년도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신문고의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 업무 협약을 할 때도 국민신문고에 기존에 누가 물었는 답변서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법을 적용할 때에 자꾸 변화된 누군가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만약에 2013년도 업무 협약할 때에 공문서상으로 나인홀을 먼저 하고 다음에 추가로 하라 해도 된다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인홀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는 추후에 또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유권 해석 자체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할 적에 이런 사문서 비슷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민 신문고의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는 게 나는 좀 너무 쉽게 생각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다시 한 번
○ 김 종 식 의원
이걸 공문서상으로 받아놨으면 두 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추진하는 건 좋은데 업무 협약할 때 공정한 협약이 되도록 추진하고 나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 부의장 이 화 숙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예, 추가로
○ 부의장 이 화 숙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예?
○ 부의장 이 화 숙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교강 전 의장님께서 발언한 것 중에서 질문한 것 중에서 조금 실수한 것 있지 싶어요.
이거 여러 업체가 공모해서 됐지마는 상견례를 할 때 얘기해서 여기에 대방이라고 하는 업체가 공모해서 된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단 대방이 평가 기준에서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선정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상견례 해서 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여기 우리 소송을 하는 데 보면 우리 군이 아주 잘했어 하기는요. 이걸 소송에 보면은 여기에 사업자가 사업권 사업자가 부여되는 특혜성 사업이므로 고용효과라든지 생산효과 부과효과 경제파급효과가 특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인홀만으로는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염두 이것 나인홀 해도 염두 안 둔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거 뭐 조금 시간 뒤에도 또 이거 할게요. 다음에 또 몇일 있으니까 또 이것 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부는 검색해 주세요. 의결이나 동의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7조 4항에 제3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있어서 토지 면적이 30% 초과 증감되면은 변경 사유를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데 동의만 받는다고 하는것은 다음에 이게 문제가 또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 또는 별도로 같이 상의를 해볼게요. 사실상은 그렇게 된다 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사업 부지 마찬가지로 사업 부지 변경하고자 할 때 먼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 계획에 포함해서 이것을 사전에 동의받는 게 동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의견 청취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동의 받는다고 하면 다시 저한테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전 승인 없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위에 얹어서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면은 무효에서 또 다시 큰 무효가 또 안 생기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한테 저는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앞으로 정리될 수가 제일 원만한 것은 성주군이 쥐고 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굉장히 득이 안 되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구 교 강 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짧게 해 주십시오.
○ 부의장 이 화 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질문하실 의원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11분 속개)
○ 부의장 이 화 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성주군 참외 저급과 처리 계획」 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농정과장 이강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특히 성주 참외산업 발전과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주군 참외 저급과 처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품 자원화센터의 주요기계 고장 발생 현황과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참외 저급과 수매사업을 시작하여 금년까지 18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를 건립하여 참외저급과 수매 사업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는 당초 만톤의 저급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설치하였으나, 금년도 1만 2,454톤의 저급과를 수매하였으며, 과거 2023년 8,400여 톤, 2024년 1만여 톤에 비해 매년 약 2천 톤 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 운영에 과부하가 있어 일부 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저급과 처리에 큰 문제가 생길 정도의 고장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문제 발생 시 자원화센터 관리자들이 즉각 수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에 필요한 보강 공사를 하나하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센터 설비 중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파쇄기로서, 파쇄기의 경우 설치 초기 장비의 처리 속도와 참외 유입량 계산 착오로 인한 과부하로 인해 고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문제를 해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고장발생, 칼날 등 소모품의 마모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 집수조 수중 펌프, 스컴 저장조 펌프 및 부상조 가압 펌프 등에서 고장이 있었으나, 발견 즉시 수리하여 자원화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급과 참외 처리실적 및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매한 참외 저급과 만 2,454톤 중 생산된 액비 3천톤을 농경지 등에 살포 완료하였고, 액비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진 되비 1,700톤, 한우 사료와 재료로 1,200톤, 자원화센터 내 저장조 및 보관 탱크에 6,600톤의 원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된 원물에 대해서도 현재 퇴·액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원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시설 안정화와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현재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자원화센터 전체 처리 용량을 1만 톤에서 1만 6천 톤으로 늘려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량저장조 및 액비화조를 추가 증설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시설비가 약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급과 처리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기존 유량저장조의 일부를 액비화조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자원화센터 전체 용량은 변하지 않지만 액비화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처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처리능력 1만 톤을 액비화조로 변경한다면 1만 5천 톤에서 2만 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 비용은 약 10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량저장조가 줄어듦에 따라 액비화 시설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탄력적인 대처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 수매장을 활용하여 퇴비화를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구 수매장을 폐쇄하고, 현재 자원화센터 인근에 현대화된 밀폐형 퇴비생산 시설과 한우 TMF 사료 제조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비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 안정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김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상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서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사업은 참외저급과 공장 설립 목적은 본 의원이 현직 유통 담당 때 또 농정과장 할 때 처음에 20kg, 15kg 평박스 15kg에서 10kg 평박스 정착을 위해서 또 고품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속박이 방지하는 대책으로서의 재래식 수거 장소에 처리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발효과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은 한 1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담당자가 지금 현재 전상택 과장님과 상의한 결과 전상택 과장님이 한 25억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25억 원은 굉장히 크다 싶어서 그만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얘기고 이게 이제 저급과 처리하는 장에 부적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 나가겠습니다.
용역 준 용역서하고 기본 설계서하고 실시 설계하고는 또 그다음에 현장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상승된 요인이 됐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 설계자는 참외액비는 성주에 거의 80% 성주 농사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경 호 의원
성주에서 참외가 제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그 당시에 전상택 과장님이나 저나 대한민국에서 참외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설계자가 참외의 참자도 모르는 사람이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행정 할 때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면은 일이 잘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 시설로 100억 투자도 안 돼요. 왜 안 돼냐 하면은 이것 보면은 우리 자료를 보면은 이거 뭐 1년에 많이 해봐야 15집 이내에서 20가구 농가밖에 투여 못 했거든요.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액비 살포 말씀하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원물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금 현재
○ 김 경 호 의원
그래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살포한 농가 보고 말씀하시죠?
○ 김 경 호 의원
예, 살포한 농가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래 1년에 열다섯 농가 27농가 그다음에 참외 사료하는 데 소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열다섯 농가 하려고 물론 참외 폐기물을 그걸 참외 원물을 참외 또는 수도작에 넣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지금 현재 열다섯 농가 넣어서 1년에 그 논에 갖다 넣어버리면은요.
거기 한 30cm 이상 갖다 부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참외 그것 갖다 놓은 논에는 거의 지금 논에 나락이 벼가 다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상할지도 지금 모르겠고 물론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면은 방법 없지만, 그러면 토양이 오염이 많고 하여튼 그 경험에 의하면은 건조 방식이 제일 낫다. 한 40∼50억 들어도 10억 내외 들어도 건조 방식이 제일 좋다. 퇴비 살포해서 건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것 여러 군데 벤치마킹했어요. 지금까지 한, 현직에 있을 때 하고 지금까지 의원 하면서도 열 번 이상 벤치마킹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물로 하는 처리가 어렵더라. 물로 하는 거름,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물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지금 계속 액비화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죽전동 가니까 거기에 뭐 통 갖다 놓고 숨겨놓은 통에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전부다 폐기물이 다 됐더라는 말입니다. 폐기물, 뒤에 죽전동 뒤에 전부 다 숨겨놓은 것 안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것은 이제 원물보다는 거기 이제 톳밥으로 해서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러니 이제
○ 농정과장 이 강 수
찌꺼기를 걸러내는
○ 김 경 호 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거는 완전히 딴 데 갖다 버릴 데 없고,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 그것 다 갖다 버리려고 해도 원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만약에 무단 방류했을 때는 환경법에 위반 아닙니까? 그죠? 맞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방류는 하면 안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그것도 맨 통에 시퍼런 통 여기에 상당히 많은 통을 숨겨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리기 질문을 하기 전에 이걸 솔직히 농정과에서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농정과장했는데 이걸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대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으면 이만큼 안왔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만 강조하니까 지금까지 잘 된 것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나머지 개별로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 사항은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또 보충 질문하실 예, 김성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 성 우 의원
예,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미리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또 질의하셨고, 또 답변 들었고, 저는 뭐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존치하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성 우 의원
액비저장조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퇴비사로 퇴비화하는 시설입니다.
○ 김 성 우 의원
퇴비 하나 있고 또 탱크 저장조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탱크 일부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거기 몇 개가 있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한 스무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막대한 예산을 160억 원 들여서 이제 비상품화 처리시설로 옮길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 김 성 우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따라가야 하거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성 우 의원
지금 악취 냄새 때문에 기술센터에 기존에 거기 할 때는 할 수 없이 했지마는, 지금 기술센터의 어떤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라도 줄여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저기에다가 이것 배포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이제 답변드렸듯이 현재 구수매장을 폐쇄하고, 자원화센터 인근에 그 토지를 좀 매입을 해서 거기에 폐쇄형 퇴비사로, 그다음에 TMF 사료 제조시설로 그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의원
그래 뭐 우리 농정과가 막대한 예산도 있고 또 그만큼 또 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해서 많고 또 지적도 많이 당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응원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비상품화 처리 시설을 만들면서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가 참 처음부터 첫 삽을 잘 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의원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성주의 공공건물을 할 때마다 지을 때는 참 잘 지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다 후회해서 효율성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다시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다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꼼꼼히 좀 챙기고 검토를 하셔서 사업하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이 악취 부분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마는 또 다시 TMR 하고 이제 그쪽으로 다 옮겼을 때는 거기에 이제 복합적인 루트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있는 부분은 기술센터가 기술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 김 성 우 의원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감사합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주군이 원예작물 최우수 시군으로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답변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설계 변경하고 관련해서 설계 변경의 가장 큰 거는요. 원심 분리기를 빼고 수분 탈취기, 수분 탈취할 때 원심 분리기를 빼고 압착 분리기로 이렇게 교환했는가 그게 제일 큰 설계 변경의 하나입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또 당초에 수분 함수율하고 또 변경하고 나서 함수율하고 차이가 숱하게 많이 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퇴액비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액비를 상당 부분 농지에 뿌린다고 뿌려서 잘 살포한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발효가 아니고 부패라. 부패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 올라오고 이래서 그것 거품 올라오는 것을 억제하려고 별도로 약품 화공약품을 써서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부패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액비가 부패가 아니고 발효가 된다고 하는 것을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요. 장기적 운영 방안에 전체적으로 수매량이 늘어나는 거은 수매 시기가 조절했기 때문에 수매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 부분 1만 6천 톤까지 계산한다면은 이게 없애는 방법을, 퇴비를 살포하는데 3월에서 9월 사이에 6개월 동안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한다면은 만 6천여 톤을 생산하더라도 수매장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의원님 첫 번째 수분 함수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챙기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다음에 우리가 퇴·액비 지금 현재 만드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료로 지금 현재 등록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비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좀 원물을 제대로 발효를 못 만들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상 원물 자체가 좀 쉽게, 심하게 말하면 부패했다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부패라기 보기보다 지금 액비로 잘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서 6월에는 사실상 우리가 영농기이기 때문에 살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지나 이런 게 없고, 참외 준비를 하거나 안 그러면 벼 수확 후에 하다 보니 가을이나 겨울철에 주로 살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도 그 살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여름철에도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세 번째에요. 3월에서 9월 사이에 살포지가 없으면은 지금 농정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10톤짜리 FRP가 300개 가까이 안 있습니까?
거기다 보관해도 그것보다 10톤인 것 같으면 3천 톤이라. 그래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관련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좀 파악을 좀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 김 종 식 의원
또 하나는 추가로 이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에 시설물을 시설물 인수인계 받을 때에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 김 종 식 의원
원래 당초에는 2025년도 1월이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이 안 돼서 6개월 보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추정하건대 2025년도 7월에 기술 이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금 집행은 작년에 다 했어요.
그러면 기술 이전도 안 됐는데 자금을 다 집행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제시하는 내용이 충분히 이 사업에 도입돼서 100% 적용을 할지 안 할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금 집행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안 그래요?
그 관련은 차후에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2023년도에 8,400톤 2024년도에 1만 톤 올해 2천 톤 늘어서 1만 2천 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저급과 처리장을 짓는 것은 만 톤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지었어요. 시설을 지었는데, 애초에 또 설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 우리가 30억 원을 증액을 해 줘서 130억 원을 들여서 또 도로 진입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160억을 들여서 이렇게 저급과 처리장을 지었는데, 저는 애초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좀 감안해서 이걸 지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행정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불과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행정이 성주군 행정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여 노 연 의원
자 불과 1년 전에 만 톤이라고 생각해서 만 톤 기준으로 해서 저급과 처리장을 만들었는데, 1년이 지나니 또 2만 톤이 늘었어 이거는 뭐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이것 정말 아쉬운 점이고, 또 과장님 답변 중에 이걸 앞으로 1만 6천 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10억을 들여서 액비저장탱크를 만든다 이 또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루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래서 참 정말 우리 행정이 너무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액비 이것 저급과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TMR 사료 공장도 있고, 우리가 그 우리 성주군의 비육 그 한우가 비육소가 지금 5천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주군에서 한 올해 보니까 1,200톤을 TMR 사료 공장에서 가지고 가시는데, 자꾸 그 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한우 농가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꾸 참외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참외가 늘어난 이유가 원인이 잠깐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왜 저급과가 2천 톤이 늘어나는지?
○ 농정과장 이 강 수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지금 계절 근로자 원인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 여 노 연 의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금 올해 통계상으로 작년보다 농가 수는 줄었는데, 재배 면적이 약 한 7헥타르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고품질 참외 생산보다는 양으로서 어떤 참외를 생산하다 보니 저급과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게 제일 가장 큰 원인이라고
○ 여 노 연 의원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참외가 매출이 조수입이 6,200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200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보다 양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참외 매출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떨어졌다. 이것도 한번 분석해야 해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참 답변을 잘하셨는데, 우리 현재의 성주군 농가들이 계절 근로자로 인해서 질보다 양이예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따서 어쨌든 간에 계절 근로자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니 양을 많이 따고 보자. 참외의 질은 고사하고, 양으로 승부하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양을 많이 늘려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이런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농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국의 80% 이상 되는 참외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고품질로 갈 생각 안 하고 양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 1만 6천 톤에 대비해서 10억을 들여서 저장 탱크를 만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이 참외 저급과를 다른 분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의원님 그런 부분도 우리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한 가지만
○ 부의장 이 화 숙
질문
○ 김 경 호 의원
잠깐만요.
○ 부의장 이 화 숙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상수도 공사 후 미비한 도로 복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수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월항면 인촌리 급수구역 확장사업, 선남면·수륜면·가천면·초전면의 인원의 추가 관로 공사 등 다양한 상수도 정비 사업을 완료하며,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강화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 완료 이후 도로 복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포장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등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후 복구된 도로의 상당 부분이 일시적인 임시포장 형태로 마무리되어, 재포장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시보장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비·눈 등 기상 요인으로 인해 포장면이 손상되거나 침하되며, 차량 통행 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등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시 포장도로의 요철과 균열로 인해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중앙차선 쪽으로 차량을 이동해 주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맞은편 차량과의 충돌사고 우려가 높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더불어, 임시복구 후 재포장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 행정력과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시공 과정의 관리 미비를 넘어, 공사 후 도로 복구 및 사후 관리 체계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사 후 도로 복구 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임시포장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포장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 행정적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수도 공사 완료 후 도로 복구 여부를 어떻게 점검·관리하고 있는지와, 미비 구간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공사 시행 시 도로 원상복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님께 「방역장비 구입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은 지역사회 보건의 핵심 과제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책무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환경 요인에 따른 각종 전염병 및 매개체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소독은 군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매년 방역소독 장비를 구입하여, 보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예방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비 운용 현황을 보면 일부 읍·면에서는 현장 여건과 장비 성능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방역소독기의 경우 차량의 전원단자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 전원 규격의 차이, 노후 배선, 전압 불안정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읍·면에서는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관하거나, 수리를 요하는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구입 이후의 관리와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후화나 고장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 부적합한 장비에 대해 대체나 폐기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인 자원 관리로 인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방역장비 구입 후 장비의 관리 및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용 부적합 또는 저활용 장비에 대해 대체·폐기 등 후속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방역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헌진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익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사 후 미비한 도로 복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서 도로 복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않아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는 공사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 상태와 배수, 침하 여부를 확인하여 균열이나 침하가 발생될 경우 즉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 중인 일부 구간에는 본 포장을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임시포장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시포장은 주민 안전과 본 포장 품질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 직후에는 건설장비로 다짐을 하더라도 땅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아 지반이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여 그동안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 포장을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기상상황이나 공정 특성상 통수시험 등으로 본 포장이 다소 늦어지는 임시포장 구간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침하나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공사 시행 시 도로 원상복구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강화하고,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포함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사 품질과 도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시포장 기간을 최소화하고 본 포장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안정적인 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익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 장비로 다짐하더라도 땅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는 지반이 안전한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시간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보통 상수도 공사하면은 동결 심도가 80센티입니다. 80센티를 터 파기를 해서 바로 그 되메워를 해서 다짐을 하는데, 거기에 본 포장이 보통 보면 한 8미터 폭이 3미터 정도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커팅을 해서 터파기를 해서 다짐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짐역하고 터파기를 해서 다시 다지는 것 하고 다짐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설 장비 람바르라고 하는 장비 두드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두드린다고 해도 기존 다짐도하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임시 포장을 해서 자연 침하를 시켜서 본 포장으로 들어갑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래 자연 침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고 몇 달입니까?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보통 보면은 자연 침하를 임시 포장하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걸리는 데도 있고 그게 이제 노선별로 구간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다 자연 침하를 두고 보고 있는데,
○ 장 익 봉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이게 이제 공사 공정 계획상 체계상 거의 일주일 넘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한 보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래 일주일 정도 걸리고, 보름 정도 걸리고 하면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할 수 있으면, 맞지요? 침하가 일주일 정도 되면 걸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에 지금 임시 포장을 하고 보통 두 달 석 달 넘게 걸리는 같은데, 포장하는 데 거의 6개월 걸리는 데도 있고 좀 그게 포장하는 시기가 너무 오래도록 방치하는 것 같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그런 경우는
○ 장 익 봉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좀 특수한 경우인데 지금 그 우리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나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나서 임시 포장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준공 시점에 가서 우리 통수 시험을 합니다. 이 통수시험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통수시험을 하고 나서 그 이상 유무가 이상이 발생되면 다시 이제 깨서 관로를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통수 시험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마다 구간마다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통수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지금 단적인 예로 우리 백운동 지금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가압장치장을 몇 군데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 다 만들고 나서 통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구간별로 좀 다른데, 긴 구간도 있고 짧은 구간도 있고 그런데 짧은 구간은 통수 시험은 크게 뭐 필요치 않기 때문에, 긴 구간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상당한 시간,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더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통 상수도 지금 입찰 보는 업체가 보통 원청에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장 익 봉 의원
하수도 공사를 아니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경북 도내에 입찰을 붙여 보통 보면은
○ 장 익 봉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상수도 공사가 100억 이상 2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도내 입찰을 봅니다.
도내 입찰을 보면은, 여기 상수도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한해서 입찰을 보는데 보통 저희 관내에 이제 그런 입찰을 보고 나면은 입찰 당사자가 와서 직접 하는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회사마다 다른데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래 지금 우리 공사하는 중에 원청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원청에서 거의 요즘은 원청에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우리 그 콘크리트 공사나 도로 하천 공사는 그 쉽게 말해서 이문이 많이 남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 지역 업체에 어떤 그 하도급을 주고 하는데, 우리 상하수도 공사는 쉽게 말해서 많이 남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하도급,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하도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직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래 지금 보면 하도급 하다가 우리 일단 못 한다고 손 떼고 해서 좀 공기가 늦어진 구간도 많잖아요? 좀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백운동 지금 상수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3년 전에 원청업체 법안이라는 회사에서 입찰이 돼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지역 업체에서 하다가 도저히 경영 상태가 부실해서 타설하고 나갔고, 다시 또 이 업체가 또 들어와서 하다가 원청하고 또 안 맞아서 또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원청에서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걸 중간에 하도급 줬는데 업체에서 못하고 손을 떼니까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요. 자꾸 길어지더라고 맞죠? 길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아까 도로 폭을 3미터로 커팅한다고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미터로 커팅하지 말고 한 2미터 50 정도로 커팅을 하면, 저 차가 2미터 50 정도 하면 그냥 울퉁한 부분에 안 닿고도 걸치고 중앙으로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3미터로 커팅을 하니까 차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꾸 중앙선을 물고 도로 포장 안 된 쪽으로 커팅 안 된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2미터 50 정도의 커팅할 수 있는,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네, 그런 부분들에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질문 안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보통 농로 쪽에 포장을 하실 때는 농로에 옹벽을 아니 블록을 쌓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보면 요번에 대가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상수도 하고 나서 포장을 안하고 거기 절개 부분만 포장을 하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옹벽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재 돈이 투자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포장을 좀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이 상하수도 포장 관로나 재관로 묻을 때 이 포장을 할 때 보면 임시 포장 때문에 진짜 아주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하다 보면 예전에는 거기다가 거푸집을 덮어놓고 못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차 펑크 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참 불편한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잘못됐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 부지에 구거가 있을 겁니다.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 옆에 구거가 있죠. 혹시 우리가 그 구거에다가 상하수도 관로를 묻을 수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금방 아까도 언급했는데,
○ 여 노 연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 상수도 관로를 묻으려고 하면 동결 심도가 있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강원도 같은 경우는 1m 정도를 파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 경북 쪽에는 0.8m 이상 파야 합니다. 파야지 얼지가 않기 때문에 그 노출되는 관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상하수도 관로는 좀 전에 우리 경북에는 70cm인가 80cm가 땅속으로 들어가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거에도 땅속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거기에 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시공상에 또 시공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거에다가 관로를 상하수도 관로를 깔려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묻어도 됩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묻어도 되는데,
○ 여 노 연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거기는 시공비가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의원
오히려 제가 도로를 절개해서 도로에 묻는 것보다는 구거에 하면 더 예산을 더 절감할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아닙니다. 그게 구거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부분하고, 도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하고 깨서 다시 묻는다면
○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도로 포장이 싸게 칩니다.
○ 여 노 연 의원
예, 지금 현재 기존 도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여 노 연 의원
공구리를 깨내서 땅을 파서 관로를 묻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여 노 연 의원
다시 임시 포장하고, 몇 개월이 90일 지나서 재포장을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관로 같은 경우는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거 땅에 말이에요. 구거, 구거에는 도로 부지 옆에 보면은 구거가 많이 있잖아요. 거의 구거는 어떻게 보면 포장 안 되고, 그냥 흙으로만 돼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가 더 공사비가 더 적게 들어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그런 경우는
○ 여 노 연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몰라 그 저 여노연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당초 설계하고 그 조사 측량할 때 최대한 어떤 그 구조물 간섭을 안 받도록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그 어떤 구조물이 없고, 어떤 그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면 그쪽으로 그 관로를 노선을 선택을 합니다.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구거에 보면은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간섭이 많이 되기 때문에
○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없더라면 굳이 도로를 절개해서 상하수도관을 묻는 것보다는 구거의 땅을 이용하면 우리 공사비도 절감되고 또 도로 임시 포장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라도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구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은 구거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과장님 혹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구거를 많이 좀 이용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반영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구교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30초 이내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시 포장 관계가 모든 민원이 최우선인데, 임시 포장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사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맨홀이라든지 위험물 이런 데는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 부분에 편차를 줄이도록 임시 포장하더라도 무슨 말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그것 공무원 해서 누구를 담당자 내보내든지 빨리 그거 시정하고, 그다음에 위험 구간에 표지가 너무 미흡해요. 공사하는데 표지판이 너무 미흡하다고 위험 구간 아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예.
○ 구 교 강 의원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는데, 가능하면 동시에 시행을 하시라고, 상수도하고 파 뒤집고 얼마 있다가 또 하수도하고 또 파 뒤집고 예산 낭비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잘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의원
이상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까 답변 중에 상하수도과장님은 건축비가 적게 남기 때문에 원청이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많이 남기 때문에 원청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상수도 아까 구교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로 묻고 나면은 다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온 동네 온 관내에 도로가 이게 보수 안 돼서 전신만신이라. 준공 검사 어찌 해줬는지 모르지만 엉망진창이에요.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현장 한번 보세요. 땅이 엉망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헌 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보건소장 박길숙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익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 장비 구입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장비는 보건소에서 읍·면의 교체 수요를 조사하고 장비를 구입한 후 읍·면으로 관리 전환하여 각 읍·면에서 수리 폐기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소독기 12대와 휴대용 소독기 21대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환경요인에 따른 각종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방역 소독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차량용소독기 IZ-400기종은 총 5대로 보건소, 성주읍, 대가면, 벽진면에서는 방역 소독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나, 수륜면은 개인차량과 연결하면 불꽃이 발생하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 수거를 통해 보건소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 보고, 관련 업체와 함께 이상 유무를 파악한 후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에 미흡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 구입한 방역장비 내구연한 8년입니다. 정상작동 여부를 파악한 후 미작동 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장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 후 방역 장비 노즐에 고여 있는 액체를 모두 제거하는 등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방역 활동 시작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부서와 협의하여 방역 소독기계 사전 점검을 받는 등 방역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익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용 방역 소독기를 2003년에 샀는데 지금 우리 방역 소독기가 지금 우리 성주의 업체는 없어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성주 업체가 지금 선남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래서 지금 2003년도에 보니까 그때는 없었는지 몰라도 김해의 것인가 김해의 것을 샀지요? 지금 그래서 AS가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조달 구입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 장 익 봉 의원
선남 업체는 조달 구입이 안 돼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게 있는데, 제가 조달 구입 올해부터 된다고
○ 장 익 봉 의원
올해부터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 거 좀 사주십시오.
조달 그걸 떠나서 그래야지 AS도 되고 AS가 안 되어 방역을 뭐 하고 계속 세워 놓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차량용 방역 소독기는 한 대고 이제 휴대용 방역 소독기가 많은데 휴대용 방역 소독기에 대한 쓰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장비 관리 내역에 보면 5년 동안 저기 월항면 말고는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것보다는 휴대용보다는 차량용을 더 구입하는 게 앞으로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 휴대용은 옛날에 코로나 시대 때, 마을에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읍·면에 배부해서 그것을 마을에 대여해서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 휴대용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거의 사용 가능한 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문제에서 잠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140시간인데 사역일수가 140일수인데 면마다 다 달라요. 이게 금액이 다 다른데 이게 무슨 기준에서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게 2024년부터 방역하는 그 시간이 그전에는 하루를 8시간을 해주다가 이제 2024년부터 방역하는 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식대비 9천 원, 유류비 7천 원 이렇게 지급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일수가 그전에는 100일을 사역하다가 이제 24년부터 140일로 사역을 늘렸지만 이것 시간이 적다 보니까 140일이 해서 인건비가 좀 작으며 그리고 그것
○ 장 익 봉 의원
그게 아니고 2025년도에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예.
○ 장 익 봉 의원
140을 다 같이 했는데,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장 익 봉 의원
면마다 인건비 지급이 다 다르다고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이것은 예산상의 일수고, 지금 사용했는 일수는 이게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어서 여기 사역 일수는 예산상의 사역 일수입니다.
○ 장 익 봉 의원
지금 보면 수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 4시간 정도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 장 익 봉 의원
4시간 하루에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차를 가져오고, 유류비, 밥값까지 다 합쳐서 만 원 받는데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장 익 봉 의원
만 원 받아서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 시간당 만 원 받아서 자기 차량 가져오고, 식대비 다해서 누가 이걸 방역을 하겠습니까? 이걸 방역 체계를 제가 지금 여기서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방역 체계를 방역하는 곳하고 면마다 어디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그런 것도 좀 일정을 좀 잡아주시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장 익 봉 의원
또 실질적으로 이것 방역하시는 분들에 인건비를 더 좀 올리든지 체계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래서 뭐 면마다 다 달라서 어떤 데는 700, 어떤 데는 800, 어떤 데는 500, 140일 일수는 똑같은데, 그걸 보건소장님이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 장 익 봉 의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수를 한 번 늘리든지, 시간을 늘리든지 해서
○ 장 익 봉 의원
일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시간당 그걸 좀 줘야 하지 싶은데,
○ 보건소장 박 길 숙
시간을요?
○ 장 익 봉 의원
시간당 만 원 받고 누가 합니까? 만 원 받고는 안하지 싶은데, 자기 차량 가져오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 장 익 봉 의원
최저시급이 지금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만 40원인가?
○ 장 익 봉 의원
아니 그것은 그냥 일하러 갔을 때 최저시급이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장 익 봉 의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오잖아요. 7천 원 보조해도 이것 유류비 포함해서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장 익 봉 의원
시간당 만 원밖에 안 치이는데요. 이것 140일 해서 500만 원 따지니까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러면 유류비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일단 그것은 이제 확인해 보시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예.
○ 장 익 봉 의원
그렇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과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4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여상국
- 민 원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보 건 소 장박길숙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 하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의 사 팀 장박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