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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7. 목요일)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제안 설명 【기획예산실장】

-검토 보고 【수석전문위원】

-소관별 심사【기획예산실(읍·면),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가족지원과】


◎ 심사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제안 설명 【기획예산실장】

-검토 보고 【수석전문위원】

-소관별 심사【기획예산실(읍·면),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가족지원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기획예산실장 황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 재정추계,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편성현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재정추계입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11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의 증감으로 16억 원이 증가한 48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의 증감으로 8억 원이 증가한 19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방교부세 등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2,5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 사업 추진 등 2,263억 원이 교부 내시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올해보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사성 경비와 자체 보조금 등을 가급적 절감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 및 집행이 미흡한 국도비 사업은 군비 부담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을 활용한 시설사업은 읍·면별 균형 발전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881억 원, 특별회계 646억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합산액은 6,527억 원이며, 기금 153억 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6,680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6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5,881억 원의 편성내용은 지방세수입 483억 원, 세외수입 198억 원, 지방교부세 등 2,532억 원, 조정교부금 1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63억 원, 보전수입 등 28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존인건비 697억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4억 원, 경상경비 514억 원, 기타경비 200억 원, 자체 보조금 185억 원, 자체 사업비 463억 원, 예수금 상환 60억 원,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72억 원, 군 전환사업 104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63억 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분 및 군비 추가분 1,267억 원, 예비비 2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반려동물 복합센터 건립 4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9억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 42억 원, 취약지 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 28억 원,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5억 원, 작은지구 급경사지 정비 20억 원, 재해위험 지구 정비 114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36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41억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2억 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44억 원, 성주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4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52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은 추진 상황에 맞춰 사업의 군비 매칭비를 조정하여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성주호 생태둔치공원 조성 사업 41억 원, 생활사 문화탐방로 개설 및 정비 15억 원, 성주호 생태관광탐방로 조성 사업 10억 원, 성주 힐링테마파크 조성 8억 원, 성주호 별빛레저지구 조성 사업 2억 원, 문화예술회관 증축 사업 6억 원, 소성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20억 원, 치유의 숲 조성 7억 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억 원,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 50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3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48억 원, 초전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8억 원,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22억 원, 성주 별고을 볼링장 건립 사업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으로 일자리 연계형 주택 사업 45억 원, 북문화 놀이터 다락 증축 5억 원,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5억 원, 수륜면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증축 5억 원, 성주 자전거길 조성 사업 3억 원, 어린이집 영어특성화 교육 3억 원 등 13개 사업에 총 7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 전환 사업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 31억 원, 소하천 정비공사 70억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시설 사업비는 총 463억 원으로 일반 시설 사업은 선남면 신부리 공유재산 시설물 철거 공사 10억 원, 성주호 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비 5억 원,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옥상지붕 설치 공사 1억 원, 충혼탑 정비 사업 10억 원, 자연 휴양림 아스콘 포장 및 차선도색 공사 1억 원, 전통시장 증발 냉방장치 3억 원, 전산통신실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에 3억 원, 경산1리 경관 정비 사업 1억 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유지관리 용역에 5억 원, 성주생활체육공원 인조 잔디 설치 공사 3억 원, 선남 강변 야구장 정비 사업 3억 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숙원 사업으로는 본청 155억 원, 읍면 8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8개로, 예산규모는 75억 원에 증가한 646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9억 5천만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69억 원 감소한 146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6천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4억 원 증가한 70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천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9천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1억 4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6억 원 증가한 363억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은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등 8개 기금에 153억 원을 운용하겠습니다.

기금별 예산규모는 인재육성기금 12억 8,700만 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3억 원 감액된 32억 2,600만 원, 자활기금 9억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1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5,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6,3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25억 원, 감액된 67억 7,1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은 2억 원 증액된 8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 구축, 민생경제 회복과 현장 중심의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의 재원을 활용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적기 투입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24일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526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6,241억 원 대비 285억 7천만 원으로 4.58%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8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5억 7천만 원으로 13.0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가장 큰 증가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146억 400만 원 5.82%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대비 감소했던 전년 상황과 달리 올해는 3.69% 증가하였고, 조정 교부금도 20%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환경,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환경 분야는 1,177억 5,900만 원으로 11.63%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는 1,383억 7,700만 원으로 7.78%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27억 5,800만 원으로 24.51%로 증가하여 지역 SOC 확충 중심의 투자 기조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주민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형 국도비 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 타당성, 운영·유지비 부담, 중복·과다 편성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1,53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 말 70억 4천만 원에서 2026년 말 60억 2,900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10억 1,100만 원의 축소가 예상됩니다.

어려운 지방 세입 여건 속에서 타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적립하고 재원이 필요한 타회계 기금으로 예탁하거나 전출하여 활용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신중한 운용이 시기라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목적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나 기금별 적정규모 유지와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한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 뒤 일문일다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금일 심사 대상은 읍·면 포함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가족지원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7천만 원 증가한 112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5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9억 원과 군정홍보비 1억 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에서 211쪽까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년도와 동일 또는 일부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11쪽 하단에 예산관리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하여 4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중간쯤 보시면 통합지방재정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비 자치단체 분담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비인데, 이것도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에서 214쪽 군정홍보추진입니다.

공보제작 및 사진·영상 등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각종 언론에 대한 광고비를 지난해보다 1억 원 감액한 1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판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비를 308만 원 증액한 1,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행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무기기 임차 비용 등 일반 운영비 1천만 원을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지속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서 청렴시책 참여 우수공무원 포상금과 연구용역비 해서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법무행정지원입니다.

소송 관련 변호사선임료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하단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59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올해보다 9억 정도 감액한 2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체 예산은 읍·면의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억 6,900만 원 감액된 174억 3,1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0억 9,200만 원, 특수시책사업비 1억 7,300만 원, 일선행정운영에 7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읍·면별로 이 사업비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및 이자회수 59억 8천만 원, 예치금 7억 7,500만 원, 이자수입 1,600만 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24억 6천만 원 감액한 총 67억 7천만 원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 중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65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 발전과 성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읍·면별로 우리 면장님들 풀비가 사용을 보면은 이게 전부 이렇게 이게 우리 면장님들 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 내용을 보면 전부 이게 사업비지 이거 뭐 이게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 우리가 한 면에 한 8천만 원씩 이렇게 내려가죠? 상하반기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맞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금액이 1,500만 원짜리 이런 사업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 사업을 예산을 해서 사용해야 하지 정말 면장님들이 정말, 정말 조그마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 진짜 5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업 조서를 이렇게 올해 사용 내역서를 보면은 1,500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수두룩합니다. 이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긴급,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정비를 써야 하는데 이걸 예산을 계속 이렇게 세워서 이것은 사업비라고 봐야 하지 긴급 면장님들이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전반기에 4천만 원, 후반기에 4천만 원 이렇게 8천만 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전반기 때는 폭우나 이런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것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또 태풍 대비한 그런 긴급 정비비로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그렇게 하는데 그런 폭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에 이렇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지출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읍·면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각 동네에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마을별로 한 건씩은 민원 숙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맞습니다. 예.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해마다 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읍·면별로 보면 꼭 그런 예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오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좀 잘 만들어 오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긴급 정비비는 읍·면장들이 쓰는 돈은 정말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답변했듯이 정말 전반기에는 비 피해라든지 홍수 피해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써야 하는데, 이 사업계획이 올해 집행내역서를 보면은 이 1,500만 원 같은 짜리 이런 사업은 이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뭐 지난 얘기지만 뭐 어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뭐 그 풀비를 가지고 뭐 관정을 파주고, 이런 지난번에도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짚었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 관정 같은 경우는 사실 한발 대비로 해서 우리가 뭐 참외 수도작 이외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이걸 가지고 뭐 그 관정을 파고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그렇게 지출된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면에 있었지마는 사실 이제 이런 이 예산을 긴급 정비비를 이렇게 사업비로 이렇게 잘 쓸 수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좀 아껴놓고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 그렇게 아껴 놨다가 이제 잘 지나갔기 때문에 좀 약간 사업 위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긴급하게 이렇게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해마다 우리가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이제 그 읍·면이렇게 예산을 긴급 정비를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은, 매 계속 이렇게 사업 식으로 1,500만 원짜리 뭐 이런 2천만 원짜리 이런 사업을 하도록 두실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저희들 확대 간부회의 때 우리 읍·면장님들 따로 별도로 회의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또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하자면은 읍·면별로 특수 시책 사업이 있죠?

그래 이 사업들이 이런 부분이 정말 특수하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 특수시책이라는게 보면은 뭐 나무를 배롱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경관조성사업을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면장님이 작년에 면장님이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을 했어요 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나서 그 사업 거기 특수시책 해놓은 사업을 갖다가 갈아엎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그것은 좀 맞지는 않지만, 그 사업지가 사업장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간 그 면장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 노 연 위원

실장님께서 저번에 잘 관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특수시책을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전임 면장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해놔 놓고 뒤에 가는 면장이 그걸 관리 안 했어요. 그것을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또 후임 면장에 가서 이것 잘못됐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다른 사업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후임 면장이 당연히 앞에 면장님 특수시책 현안은 부분을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 후임 면장님은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특수시책 사업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업장이 이제 실외에 이렇게 밖에 도로변에 있느냐 또 가로수나 이런 나무 위주냐 뭐 이런 거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이제 행정에서 사업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임 면장이 뭘 했든 간에 전임 면장님이 그러면 필요 없어서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임 면장님이 그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산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후임 면장이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방치를 해뒀어요. 그렇게 방치한 후에 이걸 못 보니까 엉망이 돼 보니까 이걸 거기다가 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 이것은 후임 면장님이 당연히 전임 면장이 해놓은 부분은 당연히 관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그 사업이 정말 뭐 특수한 사정으로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어쩔 수 없다지만은 전임 면장님들이 해놓은 특수시책을 갖다가 관리도 안 되고, 그것을 방치해두니까 또 보기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럼, 전임 면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 면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이 특수 시책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필요하면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하지요. 그래 해마다 한 건씩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이 올라오는데, 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정말 읍·면의 특수 시책이라는 것은 정말 그 면에 꼭 필요한 정말 그 면에 뭐 미관상 뭐 발전이라든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해야 하는데 전부 이렇게 특수시책 보면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나무 심고 뭐 이게 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나무 심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산림과에다가 사업을 줘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꼭 그런 시책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장 댁 명패

여 노 연 위원

그런 건 좋아요. 예, 그런 건 좋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달아주기라든지 이런 이제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잘 발굴돼서 이렇게 좋은 이제 안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 노 연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약간의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이제 나무 심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저는 명분이 이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이제 한 건씩 내려가다 보니 정말 읍·면장님들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3천만 원을 꼭 맞춰 맞춰가 딱 올라옵니다. 3천만 원 딱 맞춰와요. 2천만 원짜리도 없어요. 전부 3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예산 쓰고 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특수 지역은 올해 본예산안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더라도 정말 읍·면장님들한테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좀 지양할 부분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잘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가지고 설명하신 기획예산실 관련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새로운 사업은 없다. 그죠?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김 종 식 위원

새로운 사업은 없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특별한 사업은 예.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세입 잡기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예산은 그런 보수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세외수입 관련도 높은 게 많이 책정했고,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는 좀 높게 측정되는 것 같고, 또 이 아까 설명하실 적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증가가 80억 되고, 부동산교부세가 10억이 증액돼서 90억이 증액됐다고 말씀했는데, 지방교부세에 성주군만 이렇게 증액이 80억이나 된 건 아니죠? 22개 시군이 공히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다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종 식 위원

지방교부세를 받을 적에 교부를 전년 대비해서 자료를 줘서 그 자료에 의해서 패널티를 받든 또 우리가 또 증액하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이 80억이나 되고, 부동산교부세가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증액 10억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사유가 뭔고 싶어서 그냥 말씀을 한번 물어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이 금액은 약간 전망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렇죠? 그래 전망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 전망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단부에 설명하신 것 하단부에 국·도비 보조금 복지사업추진 등 2,263억 중에 증액이 109억이라 109억이 거의 대부분 복지사업에서 증액됐습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증액된 거의 대부분이 복지사업입니까? 이게, 복지사업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할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종합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주민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복지수요 확대를 대응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형 국·도비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얘기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복지 사업을 보면 한 80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공여구역 사업이 한 55억 원, 일반 농산부분이 한 38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세입 관련으로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33억이 감소가 됐네요. 그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정해서 추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285억 원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맞습니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작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월사업비도 줄어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어디가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부서에서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 종 식 위원

사업 부서에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뭘 조정을 했겠죠? 안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작년 대면 예산이 좀 타이트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중에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 꼭 6천억을 넘기기 위해서 본 예산을 넘기기 위해서 너무 세입에 치중해서 세출을 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은 물론 당초 예산의 파이는 커지겠지마는 차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할 때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성주군 재정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좀 면밀히 잘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서 95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재생에 전년 대비해서 3,188%가 증가한 이런 사업도 있어요. 이건 물론 미군 공여구역입니다. 특수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뭐 무슨 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불었는고, 97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운영비에 총무새마을과에 기본경비총괄이 1,077%가 증액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이 사항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선거경비는 별도로 또 포함되어 있는데, 선거경비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해요.

선거경비는 이 위에 또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때에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하고 평준화된 수준인데 복지예산이 좀 많이 불어났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씁니까? 아니면은 일정 부분 매일 사정되는 사항입니까? 반납하는 그런 사정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거의 지출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반납되는 예산도 많아요.

그러면은 반납되는 예산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2025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 지나치게 많이 요구해서 예산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예상되는 뭐 그런 예상을 해서 하겠지마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자꾸 이제 예산의 크기를 키울 필요는 없다. 또 올해 2025년도에 국도비 사업 중에서 한 포기되는 그런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까? 성주군 전체에 실장님한테 뭐 물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통째로 한 푼도 안 쓰고 사장 시키고 없애고 이런 것?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런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초에 계획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혹은 곤란하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 전반적인 예산을 짤 때에 실·과장님한테 다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올해도 전액 삭감되거나 사장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심사 중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고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올 한해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본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766만 4천 원이 감소한 64억 4천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 지원 등을 위해 시책개발연구용역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청춘교류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회성 만남이 아닌 쿠킹클래스, 스포츠 등 취미 기반의 자연스러운 청춘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성주군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결혼장려금 등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수당으로 인구시책 지원사업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영어체험센터 운영 및 각급 학교 방과 후 학습,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8억 7천2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교무상교육비, 성주군 분담금으로 2025년도 하반기분 1억 7천 758만 원과 2026년도 분 3억 5천515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성주 미래교육지구 지원입니다.

우리군이 2026년 경북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에 교부하여 유치원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 및 글로벌 영어캠프 등 지역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도민대학 성주캠퍼스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및 문화인프라 조성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성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우리 군 청년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자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가들에게 초기 사업 안정화와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부 2026년도 신규 사업인 청년뉴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 자기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고립 문제 해소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부터 외국인 지원에 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지원 사업인 참그린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정착주거지원비 3천만 원과 외국인지역특화형비자 희망이음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성주군인재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대학 신입생, 초중고 우수학생, 예체능 특기자 등에게 장학금 2억 원을 지급하고 10억 8,500만 원은 별고을장학회로 출연하여 별고을교육원 운영에 사용할 예정으로 총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미래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미래전략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성주미래교육지구지원 사업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말입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주미래교육지구지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미래교육지구가 저희들이 올해 이제 경북도교육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4년간 매년 우리 성주군에서 2억, 성주교육지원청에서 2억 이렇게 해서 도 교육청에서 2억 이렇게 해서 총 16억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받는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군교육청, 우리 성주군이 이제 3개 기관에서 출연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하여튼 뭐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한 몇 개 군이 선정됐는가요? 성주군만 된 거예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아닙니다. 기존에 이거 거의 아마 경북도 내에 청도, 고령 말고는 거의 앞에 선정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다됐고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뒤늦은 일이구나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저희들

구 교 강 위원

나는 아주 우수해서 바로 됐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고교 무상교육비 성주군 부담금이 3억 5천만 원이 상당히 많은데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분담금이, 2025년도 26년도 1년 사이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올해 지금 반납했거든요.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이제 올해 하반기 분하고 내년도 2026년도 이제 1년 치를 이제 일시불로 저희들이 이제 교부를 해줘야 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교육 부분에 우리 성주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을 줄 아는데, 총체적으로 한 1년에 한 연간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대충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이제 파악했는 걸로 봐서는 이제 물론 2025년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11억 7,800만 원인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파악했는 게 한 63억 9,200만 원 정도 쯤 됩니다.

구 교 강 위원

우리 성주군에서 순수하게 성주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구 교 강 위원

60억 원이 넘는다고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구 교 강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그러면 1년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억 7,800만 원, 저희들이

구 교 강 위원

11억?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구 교 강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내년도에는 또 8억 정도로 이렇게 해서 또 8억 7천으로 해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감액된다고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의 시설 개선비로 해서 2억 5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포함됐거든요.

구 교 강 위원

아니 바깥에 말로는 터무니없이 많이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기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네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구 교 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이 8억 7,259만 원 8천 원입니다. 그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이 중에 교육지원청에 영어체험센터 지원에 2억 700만 원이요. 그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10개 초등학교, 중학교 8개, 고등학교 3개에 어쨌든 도합 한 6억, 한 7억 가까이를 지원해 주네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은 신규로 하는 성주 미래교육지구에도 영어체험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르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유치원 영어 교실에 저희들이 1억 5천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에 저 영어캠프에 4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수륜중학교 관현악단 하는데 천만 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2억을 지원해 줍니다.

김 종 식 위원

2억을 계상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 교실에 우리 사회복지에서 원어민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이게 뭐가 다르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그

김 종 식 위원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하고 또 뭐가 다르죠? 유치원은 학교 부속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병설 유치원.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학교에 달린 병설 유치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사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신성유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 유치원에 포함됩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인 미래교육지구에는 여기 무슨 유치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신성유치원

김 종 식 위원

신성유치원만 해당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아닙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럼, 어디가 해당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학교의 병설 유치원 다 해당합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럼, 복지 관련해서 원어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것은 어린이집요. 예를 들어서 성주에 공립어린이집이 있고 사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그 가족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어린이집에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성주군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몇 명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몇 명인지 이것 알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100명이 신규 사업에 1억 5천 원을 들여서 하고 또 기존에 하는 어린이집에 그것도 뭐 얼마더라 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들어가는 게 있지요. 그러면은 어린이 원어민 교육이 결과적으로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100명이 2억을 가지고 쓴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게 이제 어린이집이 한 인원이 한 260명 정도 되고요. 유치원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총 360명

김 종 식 위원

유치원이 100명 가까이 되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김 종 식 위원

어린이집이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280명.

김 종 식 위원

어디 가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 어린이집이요.

김 종 식 위원

280명?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김 종 식 위원

제가 자꾸 묻는 것은요. 그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치중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교육도 좋고, 영어 캠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뉴딜 프로젝트의 신규 사업에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건 이제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올해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미팅도 몇 분 하고, 간담회도 해봤는데 이분들이 이게 이제 본인들이 쉽게 말하면은 성주군에 거주하면서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청년농한테는 농업 청년농한테는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많은데 자기들은 이제 그런 게 없다.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어 청창농이 아니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김 종 식 위원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청년 콘서트를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런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좀 눈에 띄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성주 관내에 외국인들이 지금 상주하는 외국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떠나서 이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인 중에서도, 이 지원해 주는 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이것을 떠나서 이거는 공장에 이제 기업에 취업했을 때고 뒤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책 주거지원이라고 하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3천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 성주군 관내에는 외국인 등록 근로자들이 거의 뭐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2,700명이 등록돼 있고요.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2,700명.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다음에 이제 비자별로 등록해 놓은 게 한 2,700명 정도 2,800명 정도가 등록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성주군에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등록된 게 2,800명이고, 우리가 불법 체류자든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제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렇죠. 불법 체류자들 하고

김 성 우 부위원장

둘 다 합치면 한 5천 명 되겠네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하고 계절 근로자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한 2,8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글 교실도 하고

김 성 우 부위원장

주거 지원했는데 30만 원 이거는 그냥 뭐 월입니까? 1년이니까 이게,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주거 정착 지원 저거는 1인당

김 성 우 부위원장

30만 원입니까? 30만 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120만 원.

김 성 우 부위원장

120만 원씩?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또 간담회 할 때 뭐 들었지만 우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5천만 원 해서 작년에 해서 올해 시행한 게 있습니까? 이게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까? 이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9개소에 1억 9천만 원 정도가 했거든요.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올해 이제 도에서도 이제 이 반응이 좋아서 이제 각 시·군별로 이 대상 신청자를 이제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하면 자부담이 또 있거든요.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 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다는 뜻은 기업주가 좋은 겁니까? 안 그러면 외국인이 좋아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김 성 우 부위원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아무래도 환경이 개선되면 좋겠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숙사 시설 보면은 곰팡이도 피고 이랬었는데 하고 나니까 보기는 좋더군요.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231페이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프로그램 운영 업무 보조 이 부분은 우리 외국인들 뭐 쉽게 말하면 기간제들 업무 수당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내년 4월까지는 경북과학대학교에 위탁을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한 명, 한 명을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외국인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우리 성주군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한데 잠깐 예산서에 보니까 조금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자요.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인들도 물론 자국민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또 외국인들이 와서 그냥 불법 체류자는 뭐 지원해 줄 방법이 없겠지마는 여기에 와서 근로자들이 정착하고 또 성주에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맞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초등학교 보니까 애들이 요즘은 다국적 문화가 돼서 외국애들 거의 많이 보여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피길 바라고, 어차피 또 우리 성주군에 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예산서 223페이지에 207에 01에 시책개발연구용역의 풀로 1억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 국가정책연계시책사업설계용역비 등 이거는 그냥 일반용역이고 설계비고 이렇게 이 말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설계 용역의 풀은 또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이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풀 경비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용역비가 필요할 때 저희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풀 용역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시책개발연구용역도 똑같은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자치단체 등의 성주군 미래종합발전전략 및 비전홍보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1억 원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이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한다고 그렇게 지금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인데 이건 공공기관이 이미 정해져서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언론진흥재단도 공공기관입니까? 공기관입니까? 그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언론진흥재단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이게 공기관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아 실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팔만대장경이운순례길탐방로데크등수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미래전략실에서 뭐 데크도 이렇게 수리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데크 수리라기보다는

여 노 연 위원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 업무가 이게 핑퐁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 와 있는데, 이운순례길이 이제 아마 수륜 백운 1리 거기서부터 해서 심원사 입구까지 그게 이운순리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 노 연 위원

예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백운1리부터 데크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파손되고 하면은 이 수리비로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이 수리를 그럼 왜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수리하냐 이거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산이 서서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여 노 연 위원

예산이 서 있다고 그런 아니 실장님 예산이 서 있다고 그것은 뭔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건 이제 예산이 서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옛날부터 이게 이제 미래

여 노 연 위원

이게 지금 담당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부서가 생기면서

여 노 연 위원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관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런 부분이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부서가 아니면은 부서를 찾아서 그 부서에 넘겨주는 게 맞지 미래전략실에서 이것하는 게 안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가 이걸 하면 우리 부서에서 물론 예산은 서서 있지만,

여 노 연 위원

아니 서있는 것 그러니까 실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실과별로 자기 업무가 있는데 내 실과별로 내 과에 맞지 않는 업무가 있으면은 다른 과에 이렇게 넘겨주는 게 맞지 이것 왜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합니까? 그래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건 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실장님 이거 그래 이거 어느 과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까?

이거는 아니 그래 이걸 왜 미래전략실에 세워놨냐고 예산을, 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과에 맞는 그 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자기 과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아니 아무리 아니 농정과 업무를 갖다 미래전략실서 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실에서 농정과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업무 성격상 안 맞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깐요. 그럼 이런 예산을 왜 여기다 붙여놨냐고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미래전략실에서 집행하지 마시고 이걸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서 하든지 그래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그래 예를 들어 예산 쓰면 그 부서 맞는 부서 찾아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이화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 화 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보면은 하단부에 보면은 청춘교류네트워킹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지금 뒤쪽에 보면 청년뉴딜프로젝트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따로 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입니다. 따로고,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성주, 고령, 칠곡 이렇게 청춘 남녀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막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남자 인원수, 여자 인원수 맞춰서 이 미팅 아닌 미팅을 하는데 서로 나오는 것부터 꺼려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제 청춘남녀가 와서 거기서 이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화 숙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아무 성과가 없었다 그렇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한 건 탄생을 해서 지금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몇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올해 이제 매칭은 14건을 했거든요.

이 화 숙 위원

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매칭이 14건이 됐는데, 지금 만남을 이어가는 건 한 건만

이 화 숙 위원

한 것만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이 화 숙 위원

억지로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까? 신청을 해서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뭐 한 2∼30%만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남자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게 노출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이제 인원수를 맞춰가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왔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게 요즘 젊은이 애들이 결혼에 대한 그런 관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뭐 좀 맞춰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도 저는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뭐 효과라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젊은 청춘 남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서로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깐 그래도 한 번은 시도를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계획은 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은 전년도에도 해서 그전에도 예전에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했는데 예에서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었다는 거 매년 이렇게 뭐 예산만 그냥 조금 갔다 이 돈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성과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있다면 참 좋은데 이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게 다 마음, 사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을 용역을 주죠? 보통 어떤 쪽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그 바로 밑에, 바로 밑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연구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5개년 계획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하도록 하는데,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법적 의무입니다.

이 화 숙 위원

이제 우리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요구를 해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성주군에 맞는 것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용역 이제 할 때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이 화 숙 위원

네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렇게 제출을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는 어떻게 특별히 계획된 건 없네요. 그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이 화 숙 위원

일단 용역비만 세워서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이 화 숙 위원

앞으로 좀 이렇게 해서 보겠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추진을 내년도에 이제 추진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은 작은결혼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이 지금 어디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맡을 사람이 없어서

이 화 숙 위원

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쌍도 성사를 못 했거든요. 결혼식을 한 쌍도 못 올렸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래도 이제 이게 민간보조사업자가 없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없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일단은 2026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고요.

이 화 숙 위원

보통 이것 보통 1년에 그럼 몇 쌍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천만 원으로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보통 2쌍입니다. 한 쌍당 500만 원씩 예산

이 화 숙 위원

한 쌍당 500만 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이 화 숙 위원

500만 원 일단 이제 500만 원 가지고 하셔야 요즘 돈 쓸 데가 없어서 500만 원 식비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원을 해도,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할지는 모르지만 조금 사실은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넉넉해야 되지 않겠나 결혼은 하라 하고, 아기도 낳으라 하고, 다 하면서 이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그죠? 이 앞에 청춘교류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갖다가 좀 연계를 해서 하게 된다면은 뭔가 이렇게 좀 혜택이 있는 걸 해야지 또 결혼에 대한 생각도 조금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너무 그냥 이것 사실 이것 행사비죠? 천만 원이 행사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행사 이제 결혼식장을 이렇게 예를 이게 작은 결혼식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수륜 같은 경우는 청휘당, 그다음에 월항의 한개마을 이런 데에 가면은 이제 그 예식장을 꾸며주고

이 화 숙 위원

네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제 그런 역할만 해주는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 결혼 차라리 이런 걸 이렇게 그 부분도 좋지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 비용을 차라리 일정 부분 아니면 뭐 신부 화장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하지도 않는 걸 자꾸 가지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이제 작은 결혼식도 지원을 해주지만, 이 관내에서 결혼하면은 또 이제 관내 예식장 비용을 저희들이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또 해주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 화 숙 위원

또 있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이 화 숙 위원

거기 거의 가 다 그러면 그 지원금을 받아갑니까? 아니면 모르면 못 받아가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받아 갑니다.

이 화 숙 위원

다 받아 갑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그게 이제 거의 저희들이 이게 정착이 지금은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이 화 숙 위원

예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있기 때문에 그 관내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거의 다 받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다자녀 가정 이사비용지원 이거는 뭐 또 뭘 한다지만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구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이 화 숙 위원

이건 어떤 것, 해당 가구가 어떻게 됩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경북유통교육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왜 사이소 쇼핑몰이지 않습니까?

이 화 숙 위원

예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거기 쿠폰을 주는 겁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해당 가구가 한 아까 340명으로 들어갑니까? 가구가 아니고, 그러면 1인 한 가구에 2명이 있으면 2명 혜택 되고, 3명이 있으면 3명 혜택 되고, 이런 개념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아니 그게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이 화 숙 위원

예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다자녀 가정이 2자녀 이상이 돼야지만은

이 화 숙 위원

맞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다자녀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화 숙 위원

예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가구에서 그렇게

이 화 숙 위원

가구로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가구로 신청하죠.

이 화 숙 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몇 세까지 포함합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 우리 19세 미만 우리 관내에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네요. 다자녀가구가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저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화 숙 위원

있는데 인원으로 보면은 굉장히 적어서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다자녀 가구를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통계청 자료에 987가구거든요.

이 화 숙 위원

987가구 같으면 두 명 같으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두 자녀 이상이

이 화 숙 위원

그러니까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이 화 숙 위원

두 자녀 이상이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이 화 숙 위원

두 자녀 이상이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이 화 숙 위원

900가구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이 화 숙 위원

900가구 같으면은 340명 적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가구가 이제 340가구 정도인데, 이게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게 이제 19세 이상이 지나가면은 대상이 안 되니까 두 자녀 이상이라도 신청을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돌아간다는 그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화 숙 위원

지금 신청을 안 하면은 없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없어지고

이 화 숙 위원

무조건 신청을 해야만 되네. 그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좀 다 같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좀 그렇죠? 얼마 사실 돈은 얼마 안 돼요. 안되지마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얼마 안 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래도 혜택을 받으려면 다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맞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예를 갖춰 주십시오. 처음부터 자기 얘기 하고 있으면 질의하는 사람이 예를 좀 갖춰주는 게 위원님으로서 역할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 들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위원님들께 질문하실 때 다 해당 과장님이 질의하실 때 추가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맞지 막바로 이야기하다가는 질서가 위반됩니다. 앞으로 이점을 감안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까 이야기한 308에 13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경비인데, 이게 공기관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확실히 실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뒤편에 226페이지에 보면은 평생학습박람회장참가에 201에 03에 1,400만 원 서가 있어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김 종 식 위원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주최합니까? 이게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아닙니다. 이거 성주교육지원청하고,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다음에 성주도서관하고 성주군하고,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렇게 같이 참여합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럼, 그게 이 예산 과목이 201에 03이 서서는 안 맞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순수한 민간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한테 줘야 하는 것인데, 이게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쪽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이게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박람회 체험 부스 제작하고,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런 걸 저희들

김 종 식 위원

아니 쓰는 것은 쓰는 건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쓰든지 쓰는 건 괜찮아요. 쓰는 건 괜찮은데, 201에 03에 행사 운영비에 서가지고 맞느냐 이 말입니다.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그러면 목을 어디 세워야 합니까?

김 종 식 위원

이것은 이게 공공기관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공기관에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하니까

김 종 식 위원

직접 제작한다고 하면 직접 제작하면은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가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직접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성주군에서 직접 이제 지출한다 이 말씀이지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게 어디 뭐 위탁을 주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308에 08에 아까 위에 308에 08 교육경비 광고가 여기에 언론기관에 광고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론기관에 신문광고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제안제도 307에 13이네요. 13에 공고에 있던데,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몇 페이지입니까?

김 종 식 위원

224페이지에 제안제도홍보신문광고 이 신문광고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 내는 광고홍보경비에 308에 12 아니다. 13으로 맞네. 공공기관 224페이지에 중간위에 보면은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예.

김 종 식 위원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경비에 공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찾아보니까 정부 광고법에 하여튼 해당되는 경비는 208에 13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신문은 정부광고법이 설립했는 신문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여기 우리 예산계에서도 체크를 해놓긴 해놔놨네. 이게 어디에 갈지를 몰라서, 308에 13에 공기관등에대한정상적위탁경비는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되는 경비나 이게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하는 게, 정부광고법은 일반신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은 어디 가야 될지는 몰라도 이것은 여기에 서서되는 목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구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한번 주세요.

○ 미래전략실장 고 강 희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 위원장 김 경 호

김종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 익 봉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총무새마을과장 곽상동입니다.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총무새마을과 예산 규모는 25년 대비 463억 6,433만 원 증액한 698억 8,921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조직개편, 업무이관으로 재무과에서 총무새마을과로 급여가 460억 정도 이관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237쪽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입니다.

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우리 군 부담액이 1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거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선거관련 일반수용비 등으로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에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재원 마련을 위한 회비 인상에 따라 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4년 지자체분담금으로 고도화 구축된 지자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BRM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위한 지자체 분담금 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입니다. 공무원직무역량강화워크숍 사업비를 포상금 통계목에서 사무관리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주평통 성주군협의회 경상사업비 2,800만 원과 법정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성주군새마을회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숨은자원모으기대회, 우리마을학교운영, 사랑의 김장나눔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 국민운동3단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사무직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 9,2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와 바르게살기운동한마음대회 행사를 위해서 각각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에 새마을운동추진운영지원은 도비사업으로 군새마을회와 읍면새마을회 활동지원을 위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부에 행복한보금자리사업만들기사업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부분입니다. 바르게살기조직활성화 및 정신함양교육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청년조직활성화사업과 건전생활실천순회교육사업을 통합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는 하단부에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장려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전년대비 약 1,900만 원 증가한 2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7쪽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국도비 지원예산으로 290만 원 개정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입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역량강화해외워크숍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성주해병대전우회안전문화지도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증가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후생복지운영입니다.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4대 보험료, 기간제퇴직금으로 6억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입니다. 독립운동역사문화탐방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상단에 직원건강 힐링프로그램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0쪽 상단부 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2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부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로 보수인상률 반영과 신규직원 증가를 반영하여 458억 8,80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하단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예측한 내년도 추정보수예산 증가 및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 상승으로 전년대비 20억 5천22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분입니다.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관리입니다.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당 사업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부입니다. 기본경비총괄입니다.

본청 실과장 이상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6급이하 특정업무경비로 2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6쪽이 되겠습니다.

26년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32억 2천만 원 중에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매입자금, 전세자금 등 융자금 7억 2천만 원을 제외한 25억 원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총무새마을과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총무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은 우리 사회단체역량강화해외워크숍에 작년대비 한 2,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안 그래도 지금 8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3개년간 이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실 연차적으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8천만 원에서 지금 이제 1억 500으로 올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취지는 이제 기존에 한 10개 정도 단체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각자가 이제 단체에서 이렇게 해외 워크숍을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보내주는 단체와 보내주지 않는 단체를 어떻게 이제 구별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여론이 이제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통합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이제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4년도에 한 이제 30명 그리고 25년도에 한 50명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올해도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운영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래 지금 이제 한 1만 명 정도 이래 되는데, 1년에 50명씩 60명씩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이제 이걸 소화할 것이냐 해서 조금 더 올려주시면은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해외문화워크숍을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이제 사기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인원을 좀 더 배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2,5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1억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면은 그러면 내년에는 한 몇 명 정도 보낼 계획입니까? 지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70명 정도로

여 노 연 위원

70명?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여 노 연 위원

그래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자원봉사자가 만 명인데, 사실 이걸 뭐 어느 세월에 다 보내겠습니까? 그죠? 다 보내려면은 그런데 뭐 거기에서 또 중복된 단체 회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그런 건 다 골라냅니다.

여 노 연 위원

골라내서는 한 몇 명 될 거 같아요. 그러면은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런 것은 만약에 50명 갔을 때 그거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골라낼 때 이제 추천을 들어오고 할 때 한 50명 정도 간다면 한 20명 정도는 이제 중복해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이쪽에 갈래 저쪽 단체로 갈래 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한 번 갔다 오면은 이게 못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2023년 전까지는 각자 단체별로 이렇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여 노 연 위원

하다가 2024, 25 이렇게 가는데 그 단체 아 잠깐만요 하여튼 그러면은 이게 중복된 인원은 이게 한 번 가게 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몇 년이든 뭐 이렇게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아예 못 갑니다 다 가기 전에는

여 노 연 위원

아예 한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예.

여 노 연 위원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예.

여 노 연 위원

전체 인원이 가기 전에는 못 간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래 이 단체로 갔다 저 단체로 갔다 하는 건 맞지 않지 싶어서

여 노 연 위원

예예.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런 것은 그렇게

여 노 연 위원

어느 단체에 있든 간에 한 번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워크숍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이후는 못 간다는 얘기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개인으로 봐서 예.

여 노 연 위원

그래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뭐 우리 군에 사회봉사자가 많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하여튼 혹시나 이런 중복된 그런 인원이 뭐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잘 관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여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문입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역량강화 해외워크숍을 가면 개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몇 프로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이 화 숙 위원

우리 군에서 100%를 다 지원 해줍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아닙니다.

이 화 숙 위원

아니면은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그것은 이제 자부담 아니고

이 화 숙 위원

자부담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지원이 150만 원이고,

이 화 숙 위원

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나머지 추가 경비는 이제 여행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화 숙 위원

자부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 한 뭐 200만 원 정도의 어디 여행지를 갔다 150에서 200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냥 퍼센티지로 계산합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아닙니다.

이 화 숙 위원

아니면 150만 원?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정액으로 150만 원.

이 화 숙 위원

정액으로?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예.

이 화 숙 위원

정액으로?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이 화 숙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아까 천여 명이 된다고 하였지만 천여 명 중에서도 중복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제가 반은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이나 생활개선회나 또 개인 조그마한 단체들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 다 있으면은 반 정도가 되는데, 연간 지금 뭐 한 50명 정도로 가는 것 같으면 10년 정도 맞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이 화 숙 위원

10년 정도가 걸리고 다 간다면 예를 들어서 다 간다면 또 여기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부담을 적게 하고 조금 더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좀 우리가 근처에 가까운 해외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가는 거 보니까는 저기는 한 번 갔다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도 신청을 하면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200명씩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기서 억지로 150만 원까지 안 하더라도 조금 더 낮은 한 100만 원을 하면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가면서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한 번씩 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249쪽에 보면 독립운동역사문화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갑니까? 아니면은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어디 다시 한번

이 화 숙 위원

149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독립운동역사문화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단체에서 갑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노조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가는 워크숍입니다.

이 화 숙 위원

워크숍 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예.

이 화 숙 위원

저는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에서 독립하고 연관된 어떤 단체에서 가는 것인가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그런 유적지에 이제 워크숍 예, 방문한다고 하는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제 워크숍을 유적지에 가서 하겠다 이 뜻입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예.

이 화 숙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탐방도 하면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며칠 가는 겁니까? 이게 하루? 1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겁니까?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그거는 뭐 아마 한 1박이나, 2박, 한 1박 정도는 넘을 것 같고요. 한 2박 3일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그걸 우리가 민주평통은 우리가 해외 제주도 가고 뭐 하는 거 우리 민주평통하고 우리 자원봉사단체하고는 따로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따로입니다.

이 화 숙 위원

따로 맞죠?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장들도 따로고요?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이장님들도 따로고 예, 그렇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다면 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잘 이렇게 계획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잘 짜보시고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한 번 저 구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과 안 남았으니까 11시 40분이니까 어차피 다 못 하니까 오후에 질의·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제기하는 위원 없음)


네, 위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재무과장 여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예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김성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재무과 2026년도 예산 총 규모는 53억 9,3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22억 1,100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 직원인건비가 재무과에서 총무새마을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2쪽 중앙하단입니다. 지방세연구기능강화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회 출연금으로 4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방세징수관리입니다. 지방세징수관리는 전년 대비 270만 원이 감된 9,34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44만 3천 원이 증액된 9,0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65쪽에 차세대 지방 지방세세외수입정보 시스템운영 관리비가 344만 3천 원이 증액된 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부분 지방세과표운영입니다.

지방세과표운영은 51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5천1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회계운영입니다.

전년대비 2억 2,121만 1천 원이 감된 1억 1,8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차량구입비 2대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남면과 가천면 공용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억 3천만 원, 선남면 신부리공유재산 시설물철거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3쪽 청사 관리입니다.

군 청사관리는 전년대비 2,191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6,6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중간부분에 지진, 화산재해대처법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강을 위하여 수륜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사업비로 3억 원, 가천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에 내진 보강을 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운영 계획 8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법률의 법률 개정으로 전년도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고향사랑기부제 위원의 수당 및 홍보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예치금으로 8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에 보면은 수륜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가천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가 각각 3억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성주군에 내진보강공사할 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마지막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각 청사별로 지금 다 해야 하고 일단 본청은 먼저 마쳤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본청은 끝났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이 화 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다음에 또 할 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여기가 처음이고 지금 처음으로 지금 현재에 이제 면으로 갑니다. 면으로 가고, 지금 수륜, 가천면 하고 나면 먼저 금수면을 먼저 해야 하는데, 금수면은 1979년도에 지어서 의원님들이 내진 보강보다는 신축하는 게 낫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으로 노후화된 가천, 수륜부터 지금 내진 보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가천, 수륜 이게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도 각 읍면에 해마다 조금씩 한 개 두 개씩 새로 신축 새로 다 있던 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그렇게 앞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꼭 지금 수륜이나 가천처럼 이렇게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아까 얘기했던 법령에 따라서 전부 보강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보강하고 나면 그러면 새로 신축하게 되면 또 이것은 그냥 버린 돈이 되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새로 초전이나

이 화 숙 위원

네.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초전면의 어울림마당 속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면 초전 같은 경우는 내진 보강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의 선남도 그렇고, 용암 단계별로 건물이 노후화된 순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게요. 그 노후화된 건물을 단계별로 차츰차츰 새로 짓는다는 지난번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이 화 숙 위원

벽진도 그렇고 벽진하고 나면은 가천, 금수 이렇게 다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진 보강공사를 한다 하니 그럼 예산을 이거 이제 아까운 예산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닌가 해서 이게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기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교는 거의 내진 보강을 다 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학교를 마치고 지금 행정청사 쪽으로 해서 지금 특별교부세가 각 2억씩 내려와서

이 화 숙 위원

이것도 지금 없는데 군비만 있는데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게 지금 현재 교부세로 내려와서 하는 그런 돈이고 나머지 군비가 포함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은 다 군비잖아요. 교부세라고 전혀 표기가 없는데

○ 재무과장 여 상 국

추경에 당초에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내려왔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2억씩

이 화 숙 위원

2억이 내려왔네. 그죠? 군비가 4억이네. 그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이 화 숙 위원

네, 제가 또 이걸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성주군청사를 내진 보강할 때 보면은 막 건물마다 구석구석 구멍을 굉장히 많이 뚫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이 화 숙 위원

거기에 구멍을 뚫게 되면은 아무리 그래도 옳은 건물이라도 그 장비로 뚫게 되면 균열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이 화 숙 위원

이 내진 보강 공사하려다가 오히려 건물을 더 훼손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이 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뭐 오히려 건물을 더 훼손하는 것 같다. 구멍 뚫으면서 전부 진동이 일어나서 울리는 소리가 군청 전정으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내진 보강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이 화 숙 위원

돈 들여서 오히려 균열을 건물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뭐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서도 여기 입구에 공사를 할 때 이은 부분 철과 철을 이을 때 이거는 뭐 잇는 게 아니고 그냥 붙이는 수준이에요. 공사를 그게 어떻게 내진 공사가 되겠나?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면 거의 이제 H빔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하고 구조적인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고,

이 화 숙 위원

예, 맞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할 시에 너무나 부실하게 하더라 유심히 봤거든요. 할 때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 관심이 있어서 또 이리저리 보니까는 너무 막 일하는 게 사실은 너무 부실하잖아요.

H빔 뭘 연결하는 것도 보면 H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볼트로 같이 연결할 수도 있고 때울 수도 있고 그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이 화 숙 위원

용접을 해서 때울 수도 있는데 때우는 부분은 정말 부실하게 했어요. 거기 끝 이게 전체적인 한 면인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 끝만 더덕더덕 완전히 막 너무 이 공사 자체가 매끈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우리 더군다나 공사를 뭐 바깥에 외층도 아니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다음에 이렇게 또 읍·면 사무소에도 이런 공사를 할 때 과연 이게 똑바로 할 수 있을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좀 면밀히 감독해서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이 화 숙 위원

저도 한 번 다시 현장 점검을 이미 다 덮어서 모르죠. 다 덮어놓잖아요. 다 하고 나서 딱 덮어놓으니까는 이 완전히 눈속임이 정말 안에 뜯어보면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신경을 써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여기 하나 우리 여기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은 25쪽에 보면 지방세 지출항목근거 법령에 보면은 지방세에 보면은 이게 2025년인가 2025년 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특히 취득세 부분에서 이게 많이 나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세입 파트 말합니까?

이 화 숙 위원

예예, 세입세출예산서 보면은 25쪽에 세입부분에 보면은 세출

○ 재무과장 여 상 국

취득세 부분 이야기

이 화 숙 위원

예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취득세는 도세 부분인데, 저희들이 저 아파트 분양했을 때 그 당시에 취득세가 들어왔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화 숙 위원

그 부분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이 화 숙 위원

나는 여기 보면은 또 종교 재단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서, 또 종교 재단하고 우리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나 싶어서

○ 재무과장 여 상 국

아파트가 신규 분양 때 되면 전부 다 들어간 사람이 취득세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고, 분양이 없을 때는 그게 취득세가 확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 화 숙 위원

아파트가 작년에 분양했습니까? 재작년 아닙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재작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작년하고

이 화 숙 위원

재작년인데 작년에는 얼마 안 되고 올해 것인데 여기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게 지금 리엘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화 숙 위원

리엘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컸었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그러니까 지금 신규 아파트가 분양돼서 그게 입주가 될 때 그때 취득이 이루어지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래요. 근데 24년 결산에는 보면 제로가 돼 있고 이해가 조금은 안 갑니다만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재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보니까 뭐 질의할 게 크게 없고, 뭐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 땅 사는 것 외에는 크게 없는데, 273페이지 아까 뭐 존경하는 우리 이화숙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내진보강공사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그 지침 내려왔습니까?

그래 이제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이제 행정 공공시설 그다음에 이제 파출소가 하더라고, 어제 선남 쪽에 가니까 선남의 파출소를 지금 내진보강공사 한다 하는데, 이거는 또 위의 지침이니까 또 해야 될 것 같고 저기는 또 뭡니까? 270페이지 월항면 복지센터 주차장 등 부지매입하고 선남면 신부리 공유사항 이거는 뭐 우리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한 부분이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그럼 월항면의 땅 지주하고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됐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돼 있고 우리가 오늘 예산안 이걸 결정이 나면 서로 합의서를 지금 안까지 작성해 놨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사고 팔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부분은 다 해결됐단 말이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잘 된 것 같고 그 선남면에 신부리 공유재산 이 부분은 철거비를 산정할 때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김 성 우 부위원장

이 견적을 뽑을 때 용역을 줘서 견적을 뽑는 겁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그러면 10억 나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2천

김 성 우 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것 평수가 얼마 되죠? 평수가

○ 재무과장 여 상 국

평수는 모르고 전체 면적이 8,315평방미터 입니다.

전체 면적이 그렇고 건물 면적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겠는데 지금 일단 전체 면적이 8,315평방미터입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요즘 돈이 돈이 아니다고 손댔다고 하면 10억은 우습게 나오고, 옛날에 1억 뭐 가치도 없는데, 하여튼 어차피 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된 문제가 됐으니까 하여튼 잘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알겠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화숙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내진설계 보면은 수륜하고 이제 가천 두 군데죠 그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여 노 연 위원

면적이 수륜 7만 6,656평만 미터인가 뭐 하여튼 간에 이제 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가천은 6만 3천 원입니까? 만약 하여튼 6,301.1평방미터인가 모르겠는데 면적이 이렇게 수륜보다 가천의 면적이 적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뭐 이렇게 1억씩이나 더 많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준공 연도가 가천면 행정복지센터는 1984년도에 준공이 됐고, 지금 수륜면 행정복지센터는 198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노후화에 따라서 가천면에 우리가 구조 진단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 노 연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이게 내진 설계라는 게 아니 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건물 노후와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하지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위원

내진 설계를 하는 자체인데 어떻게 그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면적이 적으면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더 많은지 좀 이거 이렇게 세부 계획 이게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거 뭔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이게 지금 우리가 내진성능업체에 용역을 줘서

여 노 연 위원

용역 예 말씀해 보시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용역을 줘서 이제 구조적인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일단 내진성능업체에서 내역이 지금 5월 6월 밖에 없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업체든 내진 설계업체든 간에 자기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구조를 파악해 보고 그 구조 진단을 해서 지금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여 노 연 위원

글쎄요. 저는 이제 제 본 위원의 생각은 건물이 크면 클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냐 이것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 뭐 전문업체 물론 전문업체도 몇 개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다 한 번쯤 타 업체라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 보든지 이건 문제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일단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 내진 구조적으로 전부 다 저희들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면은 건물 오래 됐든 뭐 늦게 짓든 간에 그래 어쨌든 내진 설계에 들어가잖아요.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은 그 건물을 계속 쓰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내진 설계를 하지 이 사람들이 건물 보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진 설계도 보강이겠지만 이것 따로 보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따로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한번 보면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하는 것도 보강을 하겠지만 어쨌든 내진 설계의 그 기본만 들어가지 그 건물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철근을 더 집어넣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철근이 아니고 옆에 이제 H빔을 M자형이나 그다음에 저 대각선형으로 지금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하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면 수륜면행정복지센터는 기초 보강이 지금 10개고, 건물 외곽에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건물이 우리가 2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이 5층, 7층, 고층 건물일수록 더 그렇게 보강하는 건 저는 이해를 가는데 2층 건물이에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위원

2층 건물을 갖다가 그래 뭐 아무리 보강한다고 해서 그래 1억씩이나 차이나는건 건물은 더 적은데 이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 나온 거는 외곽 보강에서 가천면이 지금 보강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수륜면은 건물이 좀 아직 괜찮은가 보강 개수가 좀 적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그 정도로 같으면 건물 새로 지어야 하죠. 그래 건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럼 면 청사 새로 지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건물 새로 짓는 게 맞지 그러면은 이거 뭐 좀 그것하다고 해서 뭐 S자로 들어가니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 것은 의구심이 가니까 이걸 물론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다시 제2의 전문업체들에 한 번 물어보든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걸 한번 한번 재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이 등급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건물 등급이

○ 재무과장 여 상 국

A등급부터 E등급이 나눠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A, B, C, D, E까지 그러면 D등급 나오면 어찌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D등급 나면 새로 부수고 새 건물을 신축해야 되죠.

여 노 연 위원

그럼, 현재 가천이나 수륜은 몇 등급이에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 등급은 아직 우리가 안 해봤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그것도 문제이거든요. 사실 좀 전에 우리 이화숙 부의장님도 말씀했듯이 건물을 등급도 확인 안 하고 내진 설계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짓기는 또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산이 중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내진 설계하기 전에 지금 저 등급을 조사 안 하고, 지금 내진 설계에 들어간다 이거는 아주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건물이 정말 튼튼하고 좋은 것 같으면은 물론 뭐 몇 년을 더 쓰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등급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해야 하지 무턱대고 정부에서 내진 설계하라고 해서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올해 내년에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러니 이제 노후화한 부분에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여 노 연 위원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여 노 연 위원

그러니 어쨌든 간에 그 전체 건물을 전수 조사를 해서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오는지 이것부터 조사를 해서 맞지 어느 뭐 10개 면에 있는 거 찍어서 뭐 여기부터 먼저 한다 저거부터 먼저 한다 이건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금수강산면은 건물이 오래돼서 그것은 지어야 한다고 해서 내진 설계를 뺐다면서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다른 9개 면을 물론 읍사무소도 새로 지었으니까 빼고 그럼 8개를 일단 건물 조사부터 해야죠. 몇 등급이 나오는지?

○ 재무과장 여 상 국

일단 등급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해보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것부터 등급부터 파악한 후에 어느 순위를 정하는 거지 그냥 내 맛 네 입맛대로 여기부터 저기부터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이것은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지진에 대한 그게 없이 했기 때문에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차후로 우선은 내년부터 가천 수륜을 이제 내진 설계하고, 차후 계속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8개 면을 건물을 조사를 그러니까 몇 등급이 나오는지 이것부터 조사해서 그중에 또 시급한 그 건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그렇게 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가천 뭐 수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여 노 연 위원

그게 맞지 그래 어느 면을 푹 찍어서 여기부터 먼저 한다 이건 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자 등급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다. 등급도 조사 안 해보고 그래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보니까 전액 국비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이것 군비도 다, 군비 다 쓰는데요. 군비 다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전액 국비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가천 같은 경우는 수륜 같은 경우는 3억을 세워서 3억 군비네요 3억이고, 가천은 4억인데, 국비는 2억입니까? 2억인데 그래 이것은 좀 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하지 그냥 뭐 정부에서 내진 설계하라고 해서 막 어느 하나 찍어서 이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좀 적극 행정이 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뭐 하여튼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왜 건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명확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재무과장 여 상 국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내장했는 업체에 있는 그걸 일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예, 그리고 우선 8개 면을 이렇게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등급부터 받아 보세요. 등급부터, 정말 이게 시급한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주요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벽진면을 D등급을 받아서 왔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위원

좀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은 D등급은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거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위원

왜 그러면 벽진면에 대한 지금 당장 시급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 재무과장 여 상 국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등급을 일단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진 보강을 하는 거는 공사 년도가 오래된 것부터 그러니까 금수면이 79년도에 짓고, 그다음에 오래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에 내진에 따른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축입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우리 군청사 때문에 내진 보강 설계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위원

그때 우리가 몇 년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우리 군 청사가 몇 년도 지었죠? 하여튼 뭐

○ 재무과장 여 상 국

95년도에 준공된 거로

여 노 연 위원

지었죠? 지었는데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여 노 연 위원

그때 당시에도 내진 설계를 했어요. 그때 내진 설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6점 몇 도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로 내진 설계한 게 몇 도로 돼 있죠? 이게?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이 본 청사를 지을 때도 내진 설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등급이 좀 낮아요. 내진 설계가,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추가로 내진 설계를 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런데 하여튼 뭐 넘어가고 하여튼 간에 일단은 저는 벽진면에 일단 D등급을 받았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 노 연 위원

D등급을 받았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저번에 현장 주요현장방문 갔는데 가져왔더라고 D등급이다 빨리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재무과에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저도 현장 가봤는데 내용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D 등급 하면 말 그대로 의원님 새로 부수고 지어야 하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그게 새로 짓기가 어렵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면직원들이 그러면 힘들지만 직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안 그래도 지금 저 성주아파트도 E등급 받아서 지금 저기 농지개량조합 옆에는 완전히 뜯어서 지금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등급이 나오면 사실상 지금 이제 폐쇄를 시키고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 여건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 노 연 위원

아니 재정이 안 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좀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아까 그 가천 수륜하고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크고 적고 하는데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구 교 강 위원

여기 답변하러 오시면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벽진면사무소 왜 새로 짓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것은 지금 주한미군공유사업으로 해서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답변을 그렇게 똑바로 못 합니까? 그리고 여노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구 교 강 위원

물론 연도수 좋은데 진짜 건축물 새로 왔는데 등급 판정을 왜 안 받고 해요?

난 이해가 안 되네. 난 그거 다 받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조사하셔야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그 답변을 자료를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알겠습니다.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얘기겠습니다. 본질의 어떤 뜻을 이해를 좀 못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질의하시는 여노연 위원님의 의도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내진보강설계는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에 준해서 내 내진 설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내진 설계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이 목은 뭐냐 하면 내 목표는 내진 설계 목표거든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여노연 위원님이 할 때는 D등급 A등급 B등급 할 때는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했을 때는 등급을 일단 정해서 그러면 4등급 D등급 나왔으면 신청하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 내진보강은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왜 그렇게 답을 못하고 앉았으니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여 노 연 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 저를 말씀하셨는데, 김성우 위원님은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뜻을 말뜻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요지를 잠깐만요. 제 얘기 듣고 하세요. 아니 저는 가천하고 수륜하고 내진 설계는 합니다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각 면의 청사를 자 저 읍하고 금수 빼고 8개 면이 있으면 이걸 전수 조사부터 해서 몇 등급이 나왔는지 그 시급한 그런 또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하고 전문가가 장비를 가지고 점검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우선순위 급한 대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수륜하고 가천하고 면적이 차이가 나요. 수륜의 면적이 크고 가천은 면적이 적어요. 그런데 예산은 수륜 5억이고 저쪽에 저 가천은 6억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지

김 성 우 부위원장

존경하는 여노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들어가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가천이나 아까 수륜을 수륜이죠?

여 노 연 위원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두 군데 비교했을 때, 한 군데가 면적이 넓은데 왜 여기가 좁은 데보다 돈이 더 많이 나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김 성 우 부위원장

그것은 결국은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감지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 노 연 위원

그 얘기 아닙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김 성 우 부위원장

이 본질은 그래요. 왜 그러면 1억을 더 세워줬을 때는 수륜과 뭐고 수륜하고 아까 어디입니까?

여 노 연 위원

가천요.

김 성 우 부위원장

가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위험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주는 거지 그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다 싶어서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김 경 호

김성우 위원님하고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여노연 위원님 예산하면서 이거 대면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질문하는 서로가 그래요. 대면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삭감 조서 내놓고 별도로 하시지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여기서 토론하고 그런

여 노 연 위원

토론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예.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이 내 질문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위원

예, 재무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 아까 여노연 위원님 하고 이화숙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 이것 내진 설계 이걸 하면서 그러면 군에서는 이걸 지금 선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연도를 했어요? 연도?

○ 재무과장 여 상 국

준공 연도로 지금

장 익 봉 위원

준공 연도로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네.

장 익 봉 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것 준공 연도로 하는 지침을 군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현재의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건축물은 2025년까지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하라고 지금 권고 사항에 내려왔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래 내려왔는데

○ 재무과장 여 상 국

저희들이 예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읍·면 읍사무소 빼고 지금 나머지를 다 했습니다. 구조 진단을 하고 구조진단에서 나와서 지금 거기에 돈이 이제 판정된 것이 거기서 지금 보강 방법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초 보강을 어떻게 해야 하고 외벽 건물을 어떻게 보강해야 한다는 그것을 보고 지금 예산이 선 것입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우리 수륜 파출소도 지금 하는데 그것 한 3억 정도 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럼 내진 설계를 하면서 지금 우리 학교나 파출소 이런 데 하는 거 보니까 외벽도 조금 쌓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모양을 내고 이번 면사무소 할 때도 그렇게 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장 익 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륜면사무소가 보면 비가 좀 많이 새요. 누수가 돼요. 그래 저는 아까 여노연 위원님 하시는 말씀마따나 이게 만약에 내진 설계만 하고 끝나는 것 그걸 안 하고 같으면 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 재무과장 여 상 국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가고 싶은 거는 아까 김성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고,

장 익 봉 위원

아니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건물 당초에 지었을 때

장 익 봉 위원

예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내진 보강이 만약에 지진 2에 맞춰서 설계가 됐는데, 지금 정부 지침에서 5까지 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 보강을 하는 겁니다.

장 익 봉 위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기둥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기초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이지 리모델링 개념은 아닙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리고 내가 수륜중학교 할 때 내가 내진 설계를 하는 거 한번 봤어요.

보니까 거기는 아예 H빔을 따로 박아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맞습니다. 기초 파고 예.

장 익 봉 위원

그리고 외벽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장 익 봉 위원

쌓고 디자인을 하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여기 나온 게

장 익 봉 위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수륜에 지금 기초 보강 10 군데를 지금 해야 하고, 외벽 보강으로 9 군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 익 봉 위원

그러면 외벽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장 익 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예산서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세입징수포상금이 1억 곱하기 3%입니다. 3%는 보상금의 기준에 의해서 3%인 것 같고, 1억의 기준은 무엇으로 이렇게 세웠습니까? 이게

○ 재무과장 여 상 국

이렇게 한 그 기준은 없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기준 없이 1억 곱하기 3% 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과 년도 체납액에 따라서 다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1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세입징수포상금은 결과적으로 공무원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그걸 체납을 많이 받았을 때 준다는 개념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올해는 어디 줬습니까? 그러면

○ 재무과장 여 상 국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어디에다 쓸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현재 직원들 지금 영치하러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실적 좋은 직원들한테 지금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개인당?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위원

개인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수계 직원들이 다 받겠네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읍·면직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영치하러 갈 때 가고 부과계의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영치한 실적은 그 징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징수하고 영치하고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오늘 저녁에 만약에 읍·면 직원 2명을 데리고 징수계 직원하고 3명이 갔어요. 영치를 열 개 했어 돈을 못 받았어 밤에 넘버만 영치해서 왔어 그러면 어쩝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것은 일단 영치해놨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차가 필요하면 세금을 내고 넘버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김 종 식 위원

포상금 3%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냥 돈에 맞춘 겁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징수포상금조례에 우리 지금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3% 주기로 되어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위원

체납액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30억 가까이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30억인데, 보통 징수할 적에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게 반타작까지 더 돼요.

징수액에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위원

포상금에는 결손 처분한 것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안 합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뺍니다.

김 종 식 위원

해마다 300만 원씩 책정해서 하는 것 같네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위원

이것 303이 공무원 포상금은 맞아요? 민간인 포상금 아닌가 거기 한번 봐주세요. 269페이지에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위원

맞아요? 269페이지에 업무용 차량 대체 구입하는데 요즘은 전부 용차해서 캐피탈로 많이 하던데, 그 허 넘버 이게 특별히 무슨 차입니까? 이게

○ 재무과장 여 상 국

이것은 전기차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전기차 어디에 쓸 겁니까? 그래 보통

○ 재무과장 여 상 국

가천면하고 선남면하고 두 군데 노후 차량 교체하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선남면.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김 종 식 위원

또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가천면.

김 종 식 위원

가천면 화물차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일반 전기차로 일단 그것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전기차 화물차입니까? 아니면 승용차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코란도 스포츠 그 차량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용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위원

자기들 말하는 1호차 그것 말이네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습니다. 예예.

김 종 식 위원

여기는 노후차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위원

선남하고 가천은 이제 들어간 지가 숱하게 오래됐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가천면은 2014년도에 도입됐고,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선남면은 2015년도 도입됐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전기차로 대체한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위원

읍·면은 왜 그것 안 합니까? 빌리는 것 허로 이렇게 그것은 안 합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저희들이 임차를 하면 임차 비용으로 해서 한 4년이 되면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임차 비용으로

김 종 식 위원

그런 계산을 하면 사는 게 득이다. 이 말씀이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위원

270페이지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1억 3천만 원 그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김 종 식 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썼지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7,200만 원 썼습니다.

김 종 식 위원

7,20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아직 지출을 안 했고, 지금 현재 거기서 소송을 하고 있어서 소송 비용하고, 지금

김 종 식 위원

자기들 취하도 안 했어요. 그러면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의서를 지금 예산이 서면 합의서를 내서, 지금 합의 취하 판결문을 우리가 지금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합의서는 적어놓은 게 있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김 종 식 위원

그 합의서 언제 한번 보여주세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전체 1,048제곱미터의 보상금이 지금 감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안포리 334번지는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평방미터당

김 종 식 위원

전체 금액만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전체 금액은 1억 8,600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럼, 잔액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남는 게 이제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거기서 지금 소송 비용하고 자기들이 요구되는 게 한 1,600에서 1,700 정도 지금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감정가가 1억 8,6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위원

소송 비용?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김 종 식 위원

거기는 취하하면 뭐 돈은 얼마 어차피 뭐 정산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305에 01에 배상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돈은 뭐 별거 아닙니다마는 305에 01 배상금 등 재해보상금

○ 재무과장 여 상 국

영조물 피해가 있을 때 그 우리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우리 성주군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런 경우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 재무과장 여 상 국

지금 현재의 우리가 영조물 지방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그런 상황에 가서 보상을 주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이용하다가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거기 가면 가천, 수륜에 감리비가 2천만 원씩 감리비는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티지입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2.5에서 3% 정도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3억이면 3×3=9. 3%면 3×3=9. 900만 원인데, 2천만 원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것은

○ 재무과장 여 상 국

전체 지금 예산은 그렇게 서 있는데, 저 가천면에는 6억이고 수륜면은 5억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아 추경에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위원

추경이 되는데 5억이고 6억이라서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예.

김 종 식 위원

플러스를 3%면 3×6=18. 3%에 맞춰 놨다. 그럼, 여기 감리비는 있는데 설계비는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설계비는 지금 추경때

김 종 식 위원

시설비 안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추경 때 해서 지금 설계가 된 상태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것은 설계비는 그렇게 있다. 추경 예산할 때 예산을 다 못 세우고 이랬죠? 삭감된 겁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군비가 없어서 다 안 세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군비가 없어서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군비 부담분이 적었죠.

김 종 식 위원

당시에 미안합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이 어찌 되어있습니까? 재원이

○ 재무과장 여 상 국

재원은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와서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여 상 국

저 가천면은 특별교부세 2억 하고, 군비가 우리가 4억 그런데 지금 현재 가천면에는 그 당시 3억 세워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몇 가지 할게요.

262쪽에 공기관 308-13 그것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5쪽에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비 1억 5천인데, 4,500만원 답례품비 한다고 하는 자료 좀 내주시고, 이게 이제 군에 작년에 그 내진 공사 한 20억이죠?

내진 공사 군청에 내진 공사 20억이죠? 그 관련 설계서하고 산출 근거 부탁할게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위원장 김 경 호

이게 왜냐하면 아까 이화숙 위원이 했는데, H빔으로 이거 공사를 떼워야 하지 내진 되는데, 그 납짝한 C형강으로 공사하더라고 뜯어보면 다 알아요. 그걸,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이것은 다음에 삭감 조서할 때 별도로 물어야 하는데, 예산을 한 개 잘못 세운 것도 있어서 그것은 과장님이 소관 아니지 싶은데, 축산과에 소관 물을게요. 그것도 미리 공부는 해놓으세요. 401에 01을 시설 및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그걸 폐기물 처리비에 같이 속할 수 있나? 하는 것, 그것을 또 한 번 공부 한번 해 보세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김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늘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임하시고, 항상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6년도 저희 과 예산은 1,037억 2,952만 6천 원으로 군 일반회계 예산의 17.6%입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돌봄 등 다양한 분야별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우 높은 비율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만큼 꼭 필요한 군민에게 잘 전달이 되고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년도 예산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폭염 대비 어르신 안부확인 사업입니다.

폭염이나 한파 시에 저희 군에서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등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지역사회 돌봄망 강화를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수요 조사를 하고 법인 시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리주간보호센터에서 올해 3년째 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을 위해서 치매전담실 증축사업비 3억 3,808만원, 그다음에 실로암노인전문요양원에 안전진단검사결과에 이제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서 옥상과 지붕 누수 문제 또 승강기노후로 인한 교체 비용 등으로 746만 4천 원, 그다음에 파티마주간보호센터의 송영차량서비스 노후로 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구매비 1,800만 원, 총 4억 7,75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100인 이상 노인 회원이 있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추가 운영비는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분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분회활동비와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회운영비 10개소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금년도 복지관에 거의 분회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 전기요금하고를 다 주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냉·난방비를 삭감하고 추가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382쪽 하단에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 단가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3억 2,68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초연금 예산이 저희 가족지원과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경로당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일날 초전면에서 정책소통간담회 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월곡 2리 달밭 경로당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비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에서 387쪽 윗부분까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관리입니다.

26년 3월부터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7억 6천만 원과 돌봄통합 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 4,850만 원, 총 9억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신규사업 정착을 위해서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바우처 예탁 수수료 등 지원 체계구축비 3천만 원을 비롯해서 사업 관련 교육, 회의, 홍보, 모니터링단 운영 등으로 7,200만 원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이나 퇴원환자연계사업 등 직접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 7,150만 원 그리고 대상자 건강 상담을 위한 혈당계나 지질검사지, 단백뇨 검사지 등 각종 예방의료소모품 구입비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동행사업 위탁비 등으로 1억 77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사지원이나 반찬지원,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5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통합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1억 4,850만 원 총무새마을과에 별도 편성되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형 돌봄통합 돌봄서비스를 구축해서 촘촘한 돌봄안정망을 확보하겠습니다.

3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7쪽 4∼5세 무상 보육입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4∼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필요경비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9천만 7십2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요. 바로 아래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입니다. 이 사업 또한 26년도 신규 사업인데, 방학 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이 돌봄 시설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유휴공간하고 인력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방학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그 다음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34억 6,6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중간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9세까지 확대가 되었고 지급 금액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1만 원 증액돼서 11만 원 지급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4억 7,800만 원 증액된 17억 2,840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다 그 보조사업 변동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어서 다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저희 세부 사업이 300개가 넘어서 다음 436쪽에서 437쪽 중간 부분 성주군어린이과학체험공간입니다.

어린이과학체험관은 개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월 3천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문 팀장 포함해서 기간제 4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8,7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중간부분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지방활성화사업, 24시공동육아나눔터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12세 이상 기존 사업입니다.

12세 이하가정의 자녀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돌봄공간을 제공하고, 양육정보를 서로 부모들끼리 교류를 하고, 프로그램 및 놀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공동육아나눔터지방활성화사업은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 19개 소 중에 경북 4개 소 중에 저희 군이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야간까지 그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자녀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1억 7,9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24시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사업으로 도비사업이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금년대비 2억 4,400만 원을 감액해서 2천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신규사업, 위의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이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중간 부분 아이돌봄수당입니다.

아이돌봄수당은 양육공백이 있는 만 12세 아동가정에 아이돌봄이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5억 5,592만 4천 원 증액된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0쪽에 보면은 그 중간쯤 보면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이것 뭐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직업재활시설이 1개소 지금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이제 밀알센터 1개소가 있었는데, JM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법인시설인데 왜관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내년도 운영비가 추가된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명분

여 노 연 위원

예, 그러면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여기 장애인들이 재활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밀알에는 20명이 있고요. 여기 새로 온

여 노 연 위원

아니 기존에? 아니 제 얘기는 기존에 재활하는 장애인들이 몇 명인데, 예산이 4억 5,900만 원 썼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기존에 지금 기존에 몇 명인데, 4억 9,500을 썼는데, 그걸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는 그러니까 4억 9,500을 썼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장애인 몇 명이에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올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올해 10명, JM에 추가로 10명, 새로 생긴 시설에 이용하는 장애인이 10명이고,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종사자 빼면

여 노 연 위원

올해 우리 장애인 재활 하는데 10명을 재활하는데, 4억 9,500원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10명을 재활하는데 4억 9,500.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니요. 20명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 올해 지금 20명을 재활을 하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여 노 연 위원

4억 9,500.을 썼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올해 그럼 올해 20명을 썼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럼, 내년에 몇 명이에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30명이죠. 10명이 늘어났으니까

여 노 연 위원

어떻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시설이 하나 늘어나면서 시설에 종사자 3명하고

여 노 연 위원

아니 종사자는 빼고 장애인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사업비에 종사자 인건비도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활하신 분들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이 이제 재활을 받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럼, 그분이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올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러니까

여 노 연 위원

20명 그러니까 20명이라고 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0명이고, 신규 시설에 10명이라고요.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1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총 30명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1년 사이에 장애인 10명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러니까 이 JM 보호 작업장 시설은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인건비하고 이 운영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서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올해는 한 개 시설에서 20명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20명을 4억 5천씩 들어서 이렇게 재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내년에 1개소가 더 들어와서 또 예산이 2억 4500이 늘어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주군의 장애인이 20명이 그 시설의 혜택을 보다가 내년에 10명이 더 늘어난다면서요. 그분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냐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계속 운영 중이었는데,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내년부터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운영한 분은 어떻게 운영했는데요? 그동안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동안은 개인이 운영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럼, 개인 운영하도록 놔두죠. 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니 지금 법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우선 운영하고 2년 후부터는 법인 시설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은 그래 지금 2년 됐단 말입니까? 자기 시설을 운영한 지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예, 2년 넘었습니다. 개인으로 2년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2년 하면은 무조건 또 이렇게 또 다 군에서 다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사회복지 법인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여 노 연 위원

아니요. 저는 뜻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까지 개인이 그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재활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2년 동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2년 하고 내년부터 3년 차니까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러면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줘야한다 이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건 개인이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 노 연 위원

법인이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나 해주는 데는 20명을 재활시키고 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집행되고 있고, 내년에 그 넘어오는 내년부터 오는 그 재활이 그러니까 10명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디서 돈을 받아서 했어요? 그러면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개인이 지급을 했다니까요.

여 노 연 위원

법인이라면서요. 금방?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이 개인 10명한테 인건비를 주고 다 지원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 잘 운영을 해왔으니까 이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도비 사업이고 하여튼 간에 이제 간에 그러면은 현재 그러면은 이것 말고 그러면 또 장애인 또 재활하는 데가 또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여 노 연 위원

아니 개인이고 법인이고 간에 하여튼 간에 2년간 개인이든 법인이든 2년간 내가 재활을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재활을 해 주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해주면 하면은 2년 동안 무조건 개인이든 법인이든 2년을 자기 스스로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년 동안 운영하는 걸 보고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원하는 겁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이제 3년 차 되면은 군에서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사회복지법인만 개인은 아니고요.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겠죠. 그러니까 법인이든 어쨌든 간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법인이라 칩시다. 그래 법인이 자기가 이제 인건비고 뭐고 뭐 다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자원 그러면 봉사했네. 말 그대로 그러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봉사한 것 맞죠.

여 노 연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봉사했는 거 맞죠. 네,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출을 했고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자기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이 그 사람이 법인 대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10명이면은 그러면 1년에 2억 4,500 들어가면 2년에 쓰면 그 5억을 자기 돈을 갖다 투자했네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5억까지는 아니고 이게 계속 10명은 아니고요. 3명일 때도 있고, 4명일 때도 있고, 6명일 때도 있고, 10명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 10명이 되었고, 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여 노 연 위원

아니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니 사회복지법인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도비라고 하니까 이 군비도 있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죠. 도비하고,

여 노 연 위원

군비가 얼마고, 군비가 6억이야 6억. 자꾸 그 도비 1억 조금 넘는 것 하고, 군비 6억이 들어가는데, 자꾸 뭐 도비 도비 얘기하고 있어요. 군비 6억이에요. 그런데 자꾸 도비를 자꾸 얘기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건 아닌 그러면은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현재 우리가 군내에서 운영하는 거는 20명을 재활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법인에서 지금까지 2년간 그러면 일단 나중에 일단은 그분이 법인이 했던 그분이 2년간 한 실적하고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다음에 차후에 우리 관내에 장애인 재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시설이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다음에 436쪽에 보면은 어린이과학체험공간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월 3천 명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 방문객 수가 그러면 연간 3만 6천 명이네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보통 대상자가 어린이 초등학생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중학생은 안 오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어린이.

여 노 연 위원

그래 뭐 학부모하고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굉장히 어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굉장히 많이 혹시 여기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한 연간 수입은 얼마쯤 돼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현재 금년도는 3,160만 원 정도 됩니다.

여 노 연 위원

3천백 그래 뭐 그 예산 집행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 수입이 들어오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창의문화 우리 소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이걸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할 때 이거는 좀 그 내용은 좀 다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여 노 연 위원

그래 오면은 얘들이 오전에 올 수도 있고 오후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대가 다르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나는 이 영화관하고 매칭을 해서 아이들이 이 과학체험관만 오지 말고 관내에 우리 영화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한 프로 보고 저렴하게 우리가 좀 지원하든지 해서 그러면 영화관도 살고 과일과학체험관도 더 효과적으로 더 운영할 수 안 있겠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이렇게 저번에 노경미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얘기는 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하고도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44쪽에 여기도 보면은 예산이 숱하게 많이 들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여 노 연 위원

그 민간위탁인데 아이돌봄수당 이래서 거기 보면은 작년에 8억 2천인데 올해 5억 6,500이 늘어났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종사자가 아이 돌봄 종사자가 작년에는 작년보다 한 네다섯 명 정도 늘어났고요. 아동도 그 서비스를 받는 아동도 작년에 한 89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112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늘어났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한 5억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것도 뭐 물론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우리 성주군에 사실 아이들이 사실 별로 태어나는 숫자가 뭐 좀 참 좀 암울한 얘기지만은 아이들은 자꾸 우리가 연간 한 130명에서 150명 태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건 12세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래 12세라고 해도 그래 뭐 하여튼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세부 사항을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전체 예산의 17.6%를 지출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순서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관련은 거의 대부분이 법정으로 법정지출예산이라서 특별하게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는데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373페이지에 폭염대비 어르신 안부 확인 사업 300만 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작년에 워낙 폭염이 심해서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했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그

김 종 식 위원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돈을 작년에 저희가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적십자를 대상으로 적십자회원을 대상으로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적십자에, 올해도 여전히 적십자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작년에 워낙 더운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김 종 식 위원

적십자 회원들한테 안부를 묻고 돈을 주겠다 이 말씀이네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가족지원정책홍보에 천만 원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뭐 하는 깁니까? 공공기관 등에 대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거는 오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요 언론 기관에 이제 저희가 시책 홍보라든지

김 종 식 위원

그래 언론 기관에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잘 한번 확인을 한번 보세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이게 공기관에 과연 언론 기관이 그 해당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노인회관 운영비에 2억 7,4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올해나 작년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받지는 않았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그런데 그 인상은 저희가 인건비 한 250만 원밖에 추가 안 했습니다. 예산도 좀 삭감했고요.

김 종 식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민간 단체가 군 노인회관이고, 법정운영경비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경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산서상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법정 운영비로 예.

김 종 식 위원

결국은 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하니까 꼭 줘야 하는 돈인 것 같아서 그럼 이건 민간 단체에 그냥 뭐 보조금 주는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경상 보조로 하면 될 건데 굳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예산 편성 관련해서 그 과목을 시·군별로 약간 조금 다른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한데, 민간 단체 법정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많은

김 종 식 위원

그건 안 그렇지 싶은데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예산 과목 때문에 한 몇 년 전에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을 법정 운영비로

김 종 식 위원

그럼, 그때 결론 난 것을 한번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민간 단체 보조금을 주는 거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에 법정운영 보조를 주는 것 하고는 보조금의 우리가 교부세를 요청할 때에 항목이 달라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예, 그것은 뒤에 그렇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378페이지에 아까 저 분회 관련 말씀했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분회가 종전에는 어찌 줬는데 그 전기 요금을 읍·면에서 주기 때문에 별로 늘어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종전에는 운영비하고 경로당 냉·난방비를 보조금 한 통장으로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이렇게 좀 섞어서 쓰셨는데, 그리고 이걸 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냉·난방비를 따로 보조금 통장을 만들어라고 노인 경로당에 다 그렇게 해서

김 종 식 위원

결과적으로 냉·난방비 통장이 있으니까 읍·면에서 냉·난방비를 전기 요금을 충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지출할 돈이 없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지출할 이유가 없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그것 아니더라도 계속 보내는 운영비를 좀 더 달라고 말씀을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뭐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냉·난방비를 안 줌으로 인해서 이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싶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원래 이것 경로당에 분회것은 분회는 별도로 냉·난방비가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있는데 대부분 분회가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읍·면에서 그것을 냉·난방비를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난방비를 다 삭감하더라고요.

김 종 식 위원

아니 여기에 삭감한 건 아까 이야기했고,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세세항에 이렇게 보면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분회 10개소에 200만 원씩 10개 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분회 10개소는 기존에 경로당 운영비가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또 추가로 더 준다 이 말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운영비는 똑같이 250만 원 정도 다 나가고, 냉·난방비를 추가로 다 또 따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회에 나가는 냉·난방비를 다 삭감을 하고, 그 삭감을 하니까 그 좀 운영비로만 한 250만 원 정도로만 운영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냉·난방비를 162만 원 정도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162만 원보다 조금 더 해서 200만 원씩 해서

김 종 식 위원

결과적으로 자기들 받는 것은 똑같네요.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네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한 40만 원 정도

김 종 식 위원

예, 공간은 더 많네요. 그래, 그런데 이게 저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급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있습니다. 면적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추가로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분회이다 보니까 저 200만 원 그냥 일률적으로

김 종 식 위원

분회가 사실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분회가 잘 안되는 데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추가지급하면

김 종 식 위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야 하지 앞으로 활성화될 걸 예상해서 뭐 예산을 세우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정산을 확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83페이지에 보면은 스마트경로당 관계 있습니다.

스마트경로당 때문에 마을에 막 막 자기들끼리 놀림거리가 되어서 막 싸움 하는 것 그런 것은 알고는 계십니까? 일부 동네에서는 스마트경로당 없애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말씀드릴까요?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스마트 경로당이 지금 191개소입니다. 위원님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191개소인데, 작년에 저희가 한 9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 77% 정도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가 다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8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1개소 중에 그런 게 불협화음이 다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또 몇 군데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6개 정도 이동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동 설치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지금 경로당 스마트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예.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86% 나왔다 이 말이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내년도 90% 이상.

김 종 식 위원

만족도 조사는 누가 합니까? 신빙성은 좀 떨어지네요. 본인이, 본인이 조사하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경로당 관리사 갑니다.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하단에요. 경로당 안전바 설치하는 것요. 이것 이번에 잘 좀 설치 하세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잘 좀 해주세요. 그것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위탁금이 많던데, 위탁은 별도로 위탁에 그게 있습니까? 위탁해주는 받는 데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민간 위탁금은 가족 센터 한 군데고요.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이제 제공기관 모집해서 하는 위탁하는 사업은 자활센터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위탁 예산이 많네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411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여기에 올해 예산은 2천만 원인데 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대상자가 나왔습니까? 4명 선발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 대상자는 시설에 실로암육아원에 있는 시설 아동이 이제 퇴소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동에게

김 종 식 위원

퇴소하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김 종 식 위원

아동한테는 무조건 천만 원씩 이렇게 줍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천만 원 예, 2회에 나눠서 줍니다.

김 종 식 위원

여기 실로암에서 나가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퇴소자는 이미 정해져서 있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하도 뭐 415페이지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이거는 뭡니까? 70만 원씩 2개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400 몇 페이지요?

김 종 식 위원

415.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특수 목적 예, 이거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그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마다 이제 뭐 각각의 성주 지역아동센터는 피아노를 한다. 그루터기는 뭐 합창을 한다. 각각의 어린이집의 특성별 지출하는 아동 특성에 맞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0만 원씩 지원하는데, 2개 소밖에

김 종 식 위원

어린이집이 4개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김 종 식 위원

지역아동센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성주에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그중에 2개소

김 종 식 위원

그중에서 2개소는 안 하고 2개소만 이제 자기들끼리 뭐 특별한 뭐 한다 이 말씀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통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뭐 학습도 하고, 활동도 하고, 체험 활동도 하고, 일종의 이제 학습 지원하고, 돌봄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거기에 센터에 들어가려면 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일단은 저소득 아동이 우선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저소득 아동한테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 아따 과장님도 이것 다 사업을 어찌 다 아나요? 이만큼 많아서, 425페이지에 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네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니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김 종 식 위원

전년 예산안에 없었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올해 2025년도 당초 예산에는 영인데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사업이 23년도까지 캠페인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어서 23년도까지 지급을 했는데 24년 25년도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다시

김 종 식 위원

지급을 못 했다 하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삭감을 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했는데 안 줬다는 말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삭감을 했습니다. 예.

김 종 식 위원

삭감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4년 5년도에 지원을 안 하고, 내년도 사업에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원안 가결인데 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삭감이 아니고 23년도까지 지원을 하다가 4년도 5년도에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다고 네네,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고요. 뭐 청소년들끼리 정책 제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 문제라든지

김 종 식 위원

아이고 438페이지에 다 함께 돌봄 운영비에 이것 이게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위탁금인데, 이거는 이게 어디로 위탁하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 센터에서 하고

김 종 식 위원

가족 센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요건 다함께 돌봄센터는 가정복지회에 속한 다함께 돌봄센터

김 종 식 위원

가족 센터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예, 가정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건 다함께 가족 센터의 기본 사업 내용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가족 센터에는 전체 위탁금이 얼마나 되지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 센터 한 37억 이상 됩니다.

김 종 식 위원

가족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직원이 20명이고, 방문 교사가 3명이고, 아이 돌봄이 35명입니다.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막 대하네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위탁 사업이라 하는 거는 성주군수가 해야 하는 일을 가족센터에서 맡아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김 종 식 위원

그건 안 할 수는 없는 거네.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민간 위탁 조례 그것에 의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위탁 범위가 대단하네.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성평등 가족부 사업 거의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위탁금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올해 또 많이 늘었네요. 공동육아나눔센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건 국비 사업이 늘었고 도비는 삭감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전체 사업비는 늘었는데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전체 사업비는 이게 저출생 관련하고,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또 그 지방소멸 지방소멸도시에 또 추가 지원하는 게 그런 사업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작년 당초예산이 5,8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7,900만 원이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사업이 이게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1억 2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방활성화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19개소 또 경북의 4개소에 주는데, 저희군이 선정돼서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김 종 식 위원

국비로 기금 60%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양성평등 예.

김 종 식 위원

군비가 4,200만 원인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양성평등 예.

김 종 식 위원

너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에 4개 있는 걸 우리 재정 자립도도 안 좋은 성주군에서 이걸 가져와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재정 자립도 안 좋아서 주는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안 좋아서 주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할까요? 공동육아 나눔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공동육아 나눔터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이 가서 돌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장소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밑의 것은 12세 미만이라고 하셨고 그죠?

결혼이민자 아이 돌봄 444페이지에 민간 위탁 여기도 아이 돌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센터에서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이것도 가족센터에서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가족센터가 이게 대단한 일을 하네. 가족센터가 없으면 넘어지겠다. 참말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아이 돌봄 수당은 지정하는 것이라서

김 종 식 위원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에도 이것도 전부 다 가족센터 것 아닙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그것은 다문화 관련 사업이라서

김 종 식 위원

방문, 결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우리 얼마 전에 2차 정례회 대비 우리 의정 연수를 할 때 그 최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지 예산은 보지도 말고 엎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 궁금한 거는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김종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고, 저희 375페이지 보면은 치매전담실증개축이라고 돼 있어 한우리 주간보호센터라고 돼 있는데, 제가 치매 쪽으로는 거의 뭐 보건소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치매가 있길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한우리 주간보호센터에서 공모 사업을 몇 차례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것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치매 전담 관련 이 시설은 정부에서 되게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치매 어르신들은 사실 일반 어르신들하고 특성도 다르고 또 공간도 조금 더 넓어야 하고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전담실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서 이제 3년 계속 신청을 해서 이제 치매 전담 시설은 정부에서 이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이게 확정이 됐고, 치매 전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돌봄을 하고 또 시설도 그렇게 갖추게 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화 숙 위원

이것 만약에 우리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혹시나 다음에 또 운영비나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일단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것은 기능보강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화 숙 위원

예, 그것만 하고 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죠.

이 화 숙 위원

판단해야 하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거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이제 수가 적용하기 때문에

이 화 숙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때 뭐 치매 어르신들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문도 하고, 또 이렇게 병원도 이렇게 안내해 주고, 그런 게 많은데, 이것을 또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기능 보강해서 증축 개축을 한다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것은 시설 안에서 이제 돌봄을 하는 것이고,

이 화 숙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보건소는 이제 예방 사업이나 뭐 그런 사업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찾아가기도 하고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꼼꼼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치매 노인들은 자기 시설에 온 사람들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상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고, 또 이 그죠? 386쪽에 보면은 308 자치단체등이전이 있어요. 자치단체 이것 이거는 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386

이 화 숙 위원

386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자치단체 이전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건데 자치단체이전 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거는 이제 돌봄통합사업인데, 이제 돌봄통합사업 이제 정부에서 기본적인 모델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하는 곳에서 이런 일상 돌봄 통합 사업을 하라. 또 이제 이거는 일상 돌봄인데, 가사 지원이나 또 이제 방문목욕이나 뭐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 화 숙 위원

이것 그러면 이것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방문목욕,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방문 도우미 뭐 이런 것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그래 이것 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런 사업하고 지금 이 장기요양도 이 통합돌봄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통합돌봄은 그런 장기요양의 뭐 욕구하고 또 이분한테 반찬 장기요양에서 하는 서비스는 또 한정돼 있잖아요?

이 화 숙 위원

예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이분이 또 반찬 서비스도 필요하다. 그러면 반찬 서비스도 필요하면 또 들어올 수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하면 주거환경개선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해서 돌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반찬, 병원 치료나 가사 지원이나 방문목욕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설에 저희가 바우처로 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 맞춤형으로 바뀐다는 거네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분이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필요한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방문 요양은 그냥 가서 그 사람한테 다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 화 숙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집이 안 좋다 하면 집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아프다 하면은 병원을 그런 식으로 좀 바꾼다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 화 숙 위원

혹시 세부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한번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이 화 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396쪽에 보면은 어린이영어특화교육 기금사업인데, 이게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오전에 여기 미래전략실에서 보면은 우리 그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유치원

이 화 숙 위원

유치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유치원 대상이 그죠? 지금 보면 여기는 어린이하고 유치원하고 좀 다르게 되어 어린이는 유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하고, 유치원은 교육청 교육부에서 합니다.

이 화 숙 위원

그게 이게 지금 관할이 달라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이렇게 나누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예.

이 화 숙 위원

예산이 보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산 자체

이 화 숙 위원

이것도 엄청 많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 화 숙 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또 예산 절감도 될 텐데, 이 사업 주체가 다르니까 여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보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지금 유보통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아무래도 한 2년 내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통합될 것입니다.

이 화 숙 위원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 화 숙 위원

통합이 돼야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좀 부담이 적어지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여기 또 가족지원과에서도 좀 영어가 들어가니까 그죠? 물론 교육에 다 포함은 되지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화 숙 위원

그래도 좀 그 예산만큼의 좀 질 좋은 교육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영어 교육은 정말 학부모들한테 정말 좀 만족도가 매우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만족도가 아니라 이제 영어 교육을 어린이들 유치원에서 할 때 엄마나 아빠나 부모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이 되면 생활하는데 집에서도 조금 스스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할 때 그죠? 아기만 이렇게 해놔 놓으면 집에 가서 혼자 유치원 가서 배워온 것 집에서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화 숙 위원

또 436쪽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학 체험 공간에 월 3천 명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화 숙 위원

월 3천 명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이 화 숙 위원

월 3천 명인 것 같으면 1년이면 3만 6천 명이에요. 맞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예, 지금 지난달까지 1년에 5만 명 돌파가 됐습니다.

이 화 숙 위원

3만 6천 명 같으면 아까 지금 금년도 수입이 3,1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좀 부풀리게 해놔 놓고서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금년도

이 화 숙 위원

그러게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금년도 10월까지 3,100만 원

이 화 숙 위원

10월까지 지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게 입장료가 천 원, 2천 원 입니다.

이 화 숙 위원

2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2천 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단체는 또

이 화 숙 위원

할인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5세 미만은 또 무료고,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그래서 적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이것 입장한 인원에 비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이 수입이 너무 적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무료가 많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언뜻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너무 작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이 화 숙 위원

이거 어디서 어떻게 돼서 이러는가 싶어서, 좀 부풀려지는 거 너무 안 오면 혼날까 봐 이래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좀 영유아들한테도 돈을 받을 걸 그랬나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화 숙 위원

몇 세까지 그러면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5세까지인가? 무료로 지금

이 화 숙 위원

5세까지는 무료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그 이후에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천 원

이 화 숙 위원

천 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다음

이 화 숙 위원

또 2천 원 대상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천 원은 이제 청소년 또 군인 2천 원

이 화 숙 위원

군인도 다운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어른은 이제 동반해서 올 수 있으니까?

이 화 숙 위원

동반으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어른 3천 원, 성인 3천 원.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일단은 뭐 어떻게 되든 제가 알아야 하겠기에 물어봤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이 화 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저는 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성 우 부위원장

뭐 보니까 책을 한 권 따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그만큼 또 예산은 많지마는 일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어제도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와 가족지원과 그리고 보건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매, 치매 아까 얘기하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제목을 따질 때 중복되는 어떤 사업은 조금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본 위원은 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복지 시스템이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요. 솔직히 해서, 그것도 중복되고 거듭 받는 사람이 또 받는 그런 혜택이 되는데, 진짜 약자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한테 진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하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성 우 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먼저 아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이야기 나오고, 또 무자식이 상팔자, 무자식이 상팔자라 진짜 자식 여간한 자식 놔두는 모모 이야기하는 그렇지마는 진짜 없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지 시설은 좋은데, 물론 약자를 보호하는 그 시스템은 저는 뭐 찬성을 해요. 그렇지마는 다른 어떤 그 과하고 부서하고의 간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야 하겠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이 목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사업을 쪼개서 다 하나 챙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굵게굵게 잡아서 해주길 바라고, 너무 쪼개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지금 이제 재선하면서 이제 8년째 접어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복지 예산이 많다 많다 하는데 물론 저는 알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성 우 부위원장

500억 정도는 기초수급 대상자, 또 나머지 한 수백억은 또 노인 일자리 창출,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마는 조금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마는 또 예산을 잘 생각해서 좀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381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무료급식이 보조사업이다.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경로식당 예, 이건 급식소

김 종 식 위원

경로식당 아아, 경로식당.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여기 관운사하고 은혜나눔이라고 무료급식 사업하는 구호 사업입니다.

김 종 식 위원

여기에는 재료비를 사줍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재료비만 부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없고

김 종 식 위원

인건비는 없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찌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인건비는 여기 관운사하고 뭐 또 예.

김 종 식 위원

자기들이 와서 무료 봉사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읍면에 지금 저 대가에 그 식당 하는 것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것은 행복 경로당 사업에서 경로당 밑반찬 나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 사업에서 하는

김 종 식 위원

여기 부기는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그것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379페이지

김 종 식 위원

379.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중간에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행복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대가하고 선남 성원1리 두 군데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습니다. 중식.

김 종 식 위원

대가하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성원1리 선남.

김 종 식 위원

선남하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김 종 식 위원

이 돈으로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 그 대신 이 밑반찬 나가는 게 거기는 안 나갑니다. 이 행복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경로당 밑반찬 주는 사업입니다.

김 종 식 위원

밑반찬을 주는 사업인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 밑반찬을 이 두 군데는 주지를 않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종 식 위원

비용을 줍니까? 그럼, 돈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중식 시범 사업으로 여기서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제 밑반찬을 밑반찬 월 20만 원을 주거든요.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월 20만 원 여기서 주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노인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하시는 분 두 명.

김 종 식 위원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행복 선생님 경로당 관리하는 21명 있는.

김 종 식 위원

아니 아니 조금 전에 주는 게 운영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행복경로당 운영비

김 종 식 위원

아, 행복경로당 운영비 이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김 종 식 위원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사용하라고 도에서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김 종 식 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이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밑반찬 나가지 않고, 또 이제 부식비도 한 끼당 500원이거든요.

김 종 식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월 20만 원.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은 나가는 부식비를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예산에서

김 종 식 위원

사서 줍니까? 사고 정산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니요. 정산하죠. 거기서 경로당에서

김 종 식 위원

자기들이 사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김 종 식 위원

이야 그것도 쉽지 않은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뭐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그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 하시긴 합니다.

김 종 식 위원

쉽지 않은 건데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복 경로당 운영하는데 부식을 밑반찬 만드는 것은 누가 삽니까? 사서 줍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거기의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직접 삽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럼, 노인 일자리 관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결과적으로 노인회에서 밑반찬을 사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니오.

김 종 식 위원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을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각 경로당에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직접 장을 보고.

김 종 식 위원

반찬 배달해서 오던데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반찬 배달은 그것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달하는 것은 노인회에서 안 하고.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 1 경로당에 경로당 근로하시는 분이 20만 원씩 부식을 사서 반찬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예.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 보조금을 정산하려 하면은 경로당마다 다 해야 하겠네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김 종 식 위원

두 군데는 반찬 나가는 것이고, 밑반찬 안 나가고 밥 해 먹는 데고, 나머지는 또 차 사서 해야할것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나머지 경로당은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자활센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그럼, 자활센터에서 하고, 대가하고 성원동하고 세 군데서 정산해야 하네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두 군데서, 노인회하고 그 중식 시범하는 두 군데는 노인회에서 관할을 하고.

김 종 식 위원

이것은 또 노인회에서 관할하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경로당 밑반찬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따! 그것 복잡하다. 다시 381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부대 경비는 어떤때 쓰는 겁니까? 9천만 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부대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뭐 장갑도 살 수 있고, 집게도 살 수 있고 뭐 쓰레기 봉투도 살 수 있고, 뭐 그 필요한 환경 정비 활동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사회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김 종 식 위원

쓰레기 봉투는 공공용 쓰면 될 거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공공용도 공공용 쓰면은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천 명이

김 종 식 위원

공공용 많이 쓰면 되지 뭐 그것이야 사서 쓸 게 뭐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부대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거의 대부분 또 공공용 쓰던데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만큼

김 종 식 위원

장갑은 본인이 가져오면 뭐 한 달에 한 개 하면 될 것이고, 이걸 자꾸 묻는 게 뭐냐 하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이것 가지고 뭐 모자 만들고, 무슨 또 무슨 홍보물, 노인 일자리라고 뭘 만들고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많이 쓰대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어르신들이 직접 사용하는 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뭐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방한 조끼

김 종 식 위원

필요합니까? 이것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밖에서 일하시니까 좀 추우시기도 하고,

김 종 식 위원

따뜻할 때 하라고 하죠. 그러면

387페이지에요. 제일 하단부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이것은 뭐 아까 말씀했나 이것은 보조 사업자가 누굽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여성 단체에다 줍니다.

김 종 식 위원

여성 단체에 줍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왜? 여성단체만 줍니까? 이게, 양성평등인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인데 여성단체만 꼭 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보조 사업 대상자를 이미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은 보조사업을 할 때에 보조 사업자를 신청하라고 신청을 받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여성 단체

김 종 식 위원

왜? 자꾸 왜? 그렇게 정해서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건 이제 뭐 예전부터 여성 단체에서 이제 해 왔고, 또 이 관련 그 단체가 또 여성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뭐 여성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적십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성 단체가 뭐 17개 여성 그 관련 단체를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 단체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위원

적합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사람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사람들을 그 엄선하는 과정에서 누가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꼭 여성단체에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러게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업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위원

그렇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꼭 자기 것 같이 우리 것은 뭐 얼마인데 뭐 얼마를 해야 하니 어쩌니저쩌니 자기들 줄지 안 줄지 어찌 아나 말이야. 보조사업을 할 적에 보조사업 성주군 보조사업 그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사업 정산하고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여 노 연 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간단하게

○ 위원장 김 경 호

예, 여노연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위원

저기 저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아까 경로당 행복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1명입니다.

여 노 연 위원

21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경로당이 한 거의 한 300개 가까이 되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305개.

여 노 연 위원

그래 가까이 되죠. 300개 넘나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럼 나눠서 다니시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읍·면별 두 분이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인건비입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인데 행복 경로당 운영지원 여기에 보면 2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행복경로당 운영은 주 사업은 경로당에 밑반찬 제공하는 사업

여 노 연 위원

아까 두 개 사업 두 개 뭐 두 군데 라느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니 이제 그 사업 중에서 이제 두 군데 중식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3,600이게 그러면은 반찬도 하고, 그 경로당에 2개 마을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중식을 제공하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같이 점심을 드시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여 노 연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주민들 다 와서 먹겠네요. 그죠? 어른들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한 20명 정도

여 노 연 위원

이게 시범 사업이에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부대 비용을 다 대주겠네. 그죠? 이 돈으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이 예산에서

여 노 연 위원

동네 그것 괜찮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여 노 연 위원

아니 20만 원밖에 안 나가요? 20만 원 가지고 한 달 다 먹나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자 부담합니다. 어르신들이 몇 만 원씩 내시기도 하고,

여 노 연 위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또 부식 재료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여 노 연 위원

나는 예산이 한 2억 3천이 되는데, 2개 지역에 2개 마을이 이걸 다 쓰는지 싶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경로당 밑반찬 사업

여 노 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39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동네 초등학교 돌봄 그러니까 틀리게 보면은 2개 지역이라고 하는 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것 두 개 지역은 그럼 어디 지역을 총칭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것 공개 모집을 해 봐야 합니다.

여 노 연 위원

아 아직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동이 방과 후에 방학 때 어린이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수요 조사를 안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 예산이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 편성하고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야지요.

여 노 연 위원

나는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더니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운영하다 보니까 발언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입이 간질한데 참 운영위원장 입 막으려고 갖다 놨지 싶어요. 여기에, 가족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여상국
  • 민 원 과 장황영미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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