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5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2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소관별 심사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 심사안건
(10시 01분 개의)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기업지원과장 이호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39억 9,400만 원, 특별회계는 3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7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감 요인은 국내물류비지원 등 도비 매칭 중소기업 지원사업 3억 4천만 원, 군자체 지원사업 1억 원, 성주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비 6천만 원, 일반운영비 7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성주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정비 사업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 요인은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쪽입니다.
하단부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총 50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진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를 수행기관으로 관내 뿌리산업 기업의 생산공정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차년도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4쪽입니다. 스마트공장지원사업입니다.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와 제품의 생산이력관리 등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2개소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주군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운영입니다.
혁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가 지난해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원가 계산에서 임대료 등 운영수입을 센터운영비로 산정하고 편성 나머지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는 임대료 수입을 군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운영비에 포함하여 그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업인의 단체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의회 위탁연수비와 여성기업인 역량강화 교육비로 각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 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15억 원에서 19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이차보전율은 올해 한시적 4%에서 3%로 축소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615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부담금 2천만 원,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부담금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비로 1억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비로 2,400만 원, 기업환경 및 재해위험시설정비비로 8천만 원, 지역발전 우수기업환경개선정비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중소기업국내물류비지원 사업비입니다.
도비 매칭비 삭감으로 올해는 작년 25개 사에서 14개사로 축소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 보증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 2023년 지방소멸기금 집행잔액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 기업체에게 대출이자 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예산 6천만 원 중 올해 추경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잔액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16쪽입니다.
올해 경상북도에서 신규 추진하는 K-통합마케팅생태계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상품 개발 지원과 맞춤형 마케팅 패키지 지원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사업으로 도비 2,100만 원을 포함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취업지원센터 직영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2명의 인건비 7,100만 원과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구인구직 채용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비 3,300만 원 등 총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든든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순증분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9천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8쪽입니다.
관내 총 49개 사회적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공공시설물정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선남농공단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13년 야외에 설치된 간이배수장이 제어반 및 전선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선남농공단지 간이배수장 정비공사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9쪽입니다.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긴급정비비 6천만 원, 완충저류시설 유지용역 및 생물센서구입비로 총 4,300만 원, 비점오염시설 정비비 3천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상수도 배수지 진출입로 사면이 유실되어 이에 대한 재해복구공사비로 4,900만 원과 2018년 준공된 성주2일반산업단지 내 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비가림 시설, 벤치 등 시설물 보수 예산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가로등 보수공사를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년도에 준공된 성주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성주농공단지 내 노후하고 통수단면이 작아 호우시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우수관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해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주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039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아랫부분에 성주3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성주3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해 편입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62억 원을 확보하여 주민 보상설명회 및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를 거쳐 12월 현재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 및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제출 시 기준가격 범위내인 한 270억 정도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예산은 군 재정상 원활한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으니 원안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기업지원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4페이지에 산업혁신기반구축 위탁사업비가 3억 4천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 하고 지금 주요사업조서 214페이지에 산업기반구축위탁사업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이 사업이랑 동일한 사업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건 또 사업비가 달라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어디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종 식 위원
214쪽에 보면은 사업명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50억이고 국비가 34억에 도비 군비 합해서 이게 뭐 얼마고 그러면 16억이가 이렇게 돼 있고, 예산서에는 도비가 1억 480만 원이고 이거는 도비는 도비도 다르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지금 국비는 직접 거기 배부되는 것이고 지금은 도비하고 군비가 3억 4천만 원 맞습니다. 2026년 예산
○ 김 종 식 위원
직접배부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말이 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저희 그 예산에 국비가 직접 내려오지 않고, 그 사업 기관에 직접적으로 교부되는 것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사업 기관이 어딥니까?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경북테크노파크에 국비가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직접 지원되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에는 우리가 예산 세운 도비 군비가 어느 쪽에 쓰이는지 그거는 사실은 좀 잘 뭐 특별한 거는 없네. 그죠? 묶어서 국·도비 다 합해서 지출할 거 아닙니까? 세부 사업이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그런데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지원이 됐는지 세부사업은 어떤 곳이 지원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결과를?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돈이 안 맞아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 기업지원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시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감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1039쪽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이번에 본 예산에 70억 그러면 얼마고 130 136억이가?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132억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132억 앞으로 돈 더 예산 더 쓸 데는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132억 외에 한 또 130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130억?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
○ 위원장 김 경 호
132억 들어가면은 안 그래도 이 지금 현재 공단지역에 지금 공단에 지정받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지정 예, 받았습니다. 지정계획고시가 났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언제 받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2003년도 1월달에 났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산단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예, 지금은 거기 산업단지 계획승인이라고 저희 실시설계라든지 각종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승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거기에서 만약에 영향 평가를 하든지 기타 거기에 제반 사항이 잘 안될 때는 이게 무산될 때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지금 무산된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 위원장 김 경 호
예측가능한 소리 말씀이고,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거는 산단이 지금까지 반대한 이유는 다른 시·군 읍·면은 잘 모르지만, 선남 같은 데는 심각하거든요.
공단이 지금 2천 평, 3천 평 공단이 전부 다 비어 있어 비어, 비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비어 있다고 한 거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공단이 좀 적게 들어오면서 가내 공업이라든지 기타 공업이 중견 사업장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 산단 해 놓아 버리면 이거 아직까지 그냥 법적 그거 아직 요건도 못 맞춘 상황에서 보상을 해준다. 보상도 말이지 제가 맨날 가보니까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가짜로 뭐 보상금을 철거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많고 또 기타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덮어놓고 이렇게 보상을 높게 해준 것 자체는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적게 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어쩌면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성주군이라 사는 거는 최대한 비싸게 사고, 파는 건 최대한 낮게 사는 게 성주권의 행정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욕 얻어먹는 거라 군의 땅을 무조건 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외에 삭감 조서에서 설명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지금 14개가 방에 있는데 11개 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한
○ 김 종 식 위원
14개 중에서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11개
○ 김 종 식 위원
11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네네,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창업 임대가 7개고, 4층에 임대 3층, 4층에 7개, 3층에 7개 이렇게 있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11개에 그럼 1개의 세입이 얼마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그거는 이제 뭐 5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1만 원 정도고, 27평 같은 경우는 62만 원 정도 해서
○ 김 종 식 위원
평균 50만 원 치면은 풀로 다 하면은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풀로 다 들어오면 한 3,500 정도 들어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3,500만 원 들어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우리 세입이 얼마 잡아놨지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세입은 지금
○ 김 종 식 위원
세입은 3,600만 원 잡아놨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그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만실일 거를 대비해서 3,600만원 잡아놨네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그렇습니다.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가동률이 좋은가 싶어서 세입이 3,600만 원인데 지출이 1억 9,500만 원이다 이 말씀이네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 김 종 식 위원
이것도 세입을 좀 더 늘리려 하면 뭐가 있죠? 뭐 어찌하면 세입을 좀 늘릴 수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뭐 지금은 지금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 수입이 그게 지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임대료 수입밖에는 없죠? 그죠?
○ 기업지원과장 이 호 영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 하고는 관계없는데 부군수님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종 식 위원
주요 사업 조서를 할 때에 있잖아요. 기업지원과는 총액 가지고 총사업비를 기투자된 것 하고, 올해 것 포함해서 총사업비 가지고 세부 사업을 맞췄고, 아니다. 농정과는 그렇게 맞췄고 기업지원과는 총사업비는 따로 두고 올해 예산 2026년도 예산만 가지고 세부 사업을 맞췄고 이렇게 통일이 잘 안돼요. 내 생각에는 총사업비가 나오면은 금회 사업비가 나오고, 금회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야지 정상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것도 좀 양식을 좀 통일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이게 지금 나갈 때 양식은 똑같이 나갔는데 지금 표현이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요. 양식은 똑같아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니까. 어떤 데는 총액 대비해서 하고 어떤 데는 금회 것만 당년도 예산만 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좀 헷갈리네요.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도시계획과장 박찬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은 2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7억 3천898만 7천 원을 증액한 460억 6,451만 2천 원입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3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역점사업, 정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연도 2040년 기준으로 성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40 성주 군기본계획 및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별도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2030 성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수립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도시공원 관리 인부임 5,294만 원, 별의별 문화마당 공공요금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성주읍 군계획도로 소로 1-9호선 개설공사 외 5건에 1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입니다.
성주군민 자전거보험에 2천만 원, 성주군 군계획시설에 대한 긴급정비비 외 4건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락지구정비사업입니다.
취락지구 내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2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경산1리 경관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 안전점검 및 공공요금의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읍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전략계획 변경 용역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중간에서 627쪽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입니다.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에 55억 원,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에 60억 원,
다음 627쪽입니다.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에 22억 원, 성신원 정비사업에 100억 원, 벽진면 종합정비 사업에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입니다.
청춘탐방로 연결사업으로 2023년, 2024년 소멸기금 잔액 1억 9,400만 원을, 26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문화놀이터 다락 증축사업에 5억원입니다.
북문화놀이터 증축사업은 다락 2, 3층 부분을 다용도실을 리모델링하여 스타디 카페 확장 및 3층에 소규모 창고 및 북마당 쉼터 증축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암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5억 원, 별의별 문화마당 활성화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하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 사업시설비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5천만 원, 소공원 2개소의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 3천만 원, 2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서작성 용역비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30쪽에서 632 중간까지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사업입니다.
630쪽입니다.
성주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15억 8,400만 원, 선남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2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수륜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10억 8,700만 원, 벽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9억 1,400만 원, 그리고 가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용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4억 7,900만 원, 대가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7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초전면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22년도에 선정된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전환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 사업비로 25년부터 추진해 온 성주 금산1리 연산마을 외 5개 지구와 26년 신규사업 대상지인 성주 대흥3리 미미외 4개 지구, 총 11개 지구에 대해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내 유해시설 철거를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경관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25년도 공모에 선정되어 총 1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민들과 현장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주읍체류형작은정원운영 및 관리입니다.
26년 2월부터 입주예정인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를 포함하여 4억 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지원센터운영입니다.
농촌개발지원센터는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되어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장 활동비 및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해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농촌개발사업시설운영 및 관리에 총 2억 1,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설물 운영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인건비 5,294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6,080만 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입니다.
다음 636쪽에서 638쪽까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전면 자양2리는 5억 6,800만 원, 벽진면 용암 2리는 5억 2,300만 원, 용암면 용정2리는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2025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선남면 명포1리 는 5억 9,400만 원, 수륜면 보월2리는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6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벽진면 외기1리는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계획수립 및 평가위원 수당을 위해 2,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인력운영비로 1억 2,630만 원, 기본경비로 5,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계획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9쪽에 제일 뒤에 보면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인데 이거는 어디 지금 어디입니까? 지역이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게 아직까지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이 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지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주민들이나 땅이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확정된건 아니고, 저기 가천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쪽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된다 이런말 있어 외곽 도로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행위를 못한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여 노 연 위원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청구하면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 지목이 대지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여 노 연 위원
대지 있을때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여 노 연 위원
답은 안 되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 시설을 이제 보상 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안 그래도 이제 가천에 갔더니만 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오래 됐지 않습니까? 한 30년 넘었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여 노 연 위원
30∼40년 넘었죠? 그래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불편해서 어떤 분은 외곽 도로를 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도로를 필요 없다 이게 내년입니까? 이게 그 도시계획이 해지되는 게 이게 내년 1월달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일몰제로 해서
○ 여 노 연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2028년인
○ 여 노 연 위원
27년도인가 뭐 이렇게 해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천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을 새로 해야 합니까? 어째 해야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 여 노 연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게 이제 일몰제로 지금 끝마치면
○ 여 노 연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이제 끝 마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용역을 세워서 하면 다시 좀 보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우리 성주 관내에 보면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가 이제 성주 읍하고, 초전하고, 가천 이렇게 돼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초전 성주읍 성주읍 세 군데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세 군데만 돼 있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인구를 떠나서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고 하려 하면 도시계획을 정말 세워야 하는데 이제 가천 같은 경우는 참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폐지를 시키고 도시계획을 새로 지정할 내나 읍면이 있으면은 그걸 지정해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저희들 성주군 기본계획하고 군계획 이제 시설하고 할 때 그때 뭐 필요 없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다시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이상입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235페이지 경산 1리 경관정비사업 신규 3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는 그러면 경산1리 회관을 리모델링한 건 없고 그 옆에 좁은 데 그 공터 그걸 매입한단 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지금 경산 1리 마을회관하고 성주읍 노인회관하고 그사이에 보면 저희들 국공유지로 돼 있는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하고 그전에 땅 매입했던 부지 하고 해서 그 부지에 이제 그 보상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2억을 투입해서 그 안에 공원을 좀 하든지 휴식 공간을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는 들어가는 입구가 입지가 좁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 기와집 있죠? 한옥 있죠? 한옥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거기에 이제 며느리인가 해서 기존에 길 쓰는 길도 측량해서 지금 말뚝을 박아 놓은 상태라. 그런 어떤 부분도 해결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거기는 차도 물론 사람이 몇이 걸어가는 그 길밖에 안 돼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인지하고 계시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공원도 공원이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면서 같이 공원을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저도 매일 갑니다마는 회관 성주군의 회관 중에서도 좀 오래됐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제일 좁아요. 이 문제를 좀 검토해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같이 붙여서 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꼭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생각을 하고 우리 북문화놀이터 다락증축사업 이 부분도 우리 간담회 때도 보고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이 북문화놀이터다락 증축을 할 때 좀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실평수에 따른 건물보다는 실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고 밑에 1층에 이제 북 카페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2층하고 이쪽 편에 보면 스터디 카페 그러니까 애들 독서실, 이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증축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부족하니까 더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증축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2층에 지금 현재 북카페는 자리가 한 32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고 해서 지금 자리 적다고 지금 좀 자리 확충을 해달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독서실은 다 찹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지금 차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저희들이 한 12만 원 정도 받는데, 거기에도
○ 김 성 우 부위원장
한 달에 12만 원?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좀 자리 좀 좋은 데는 13만 원 14만 원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수도읍에 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가보기는 하는데 북 카페는 실제로 영업이 좀 크게 잘 안되더라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스터디 카페는 현실적으로 애들이 지금 그걸 많이 호응을 받고 반응이 좋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더 증축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거의 전액이네요. 전액 다 들어가네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네, 지금 전액으로 지금 5억을 세워놨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걸로 하겠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3층에도 지금 다용도실 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스타디 카페로 하면 한 20석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그 어떤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어떤 청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하여튼 이것도 뭐 한번 챙겨보시고 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비용이 들지만은 이제 의원님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이걸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증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좀 우리 담당자들은 좀 새기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처음에 그림을 잘 그려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건축 그 사에 건축설계도로 짓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업성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별의별문화마당 활성화용역 우리가 별의별문화마당을 이제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지금 지하 지금 2층 3층입니까? 1, 2층입니까? 거기는 지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주차장을
○ 김 성 우 부위원장
주차를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거기에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16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160대인데 거기가 이제 먹자골목 골목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주차도 한번 대 봤어요. 그런데 조금 편의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차를 안 대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읍사무소에 이장 협의라든지 뭐가 하나 행사가 하나 있으면 그 천지가 주차 문제가 생겨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주차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이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 단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야 해요. 그리고 그 공원이라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더워서 사람들이 안 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안 가요.
그만큼 도시 도심지에 공원을 만들려면 그걸 활용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까워 죽겠어요. 이 부지가 진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마당 활성화 용역에 프로그램을 이제 상설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해서 그것 하기 위해서 총 1억 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여기 뭡니까? 저 위에 거기 별의별 마당에 식수하고 이런 거 다 돼 있습니까? 이제, 아직 안 돼 있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거는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없잖아요? 그래 거기 그래 공원인데 명색이 공원에 그런 어떤 부대시설이 좀 돼야 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되고 그늘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물론 이제 옥상하고 콘크리트 치다 보니까 나무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거기에 어떤 숲이 우거져야 한다니까 그래야 사람이 찾고 그늘을 찾고 뭐 이러는데 여름에 땡볕에 행사하겠습니까? 그래, 그래 뭐 이름만 공원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거기 와서 놀고 아이들 뛰어놀고 이렇게 공원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예산 나는 진짜 보면 이거는 아까워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진짜 활용을 얼마나 잘 해놨나요? 주차 공간, 그럼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물론 인근에 상인들하고의 어떤 협조도 구해야 하고 또 상인들한테도 어떤 혜택 주는 부분도 좀 연구해야 할 것 같고, 또 경제교통과하고 합체해서 앞으로 성주 관내에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차는 안 대고 전부 길가 다 대서 만약에 불났으면 소방차도 못 지나갈 정도로 그 뒤쪽에 항상 그렇다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잘하려고 한 게 저 이래 올려놨겠지마는 하여튼 어렵더라도 관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 거 숙제를 풀어주는 게 관에서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응원은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단단히 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전체 사무 보니까 전부 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예를 들것 같으면은 월항 같은 데는 거의 사업이 없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없어서 그런가 왜 없나 이 말이라 여기 보면 아무리 찾아도 월항 이라는 데 없고, 많은 데는 많고 이 균형이 안 맞아요. 도시과에, 이거 정말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업은 균형맞게 해줘야 하지. 몇 개 면에는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 몇 개 면은 거의 없고 몇 개면 조금 있고 이런 거 균형 안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성신원을 지금 이렇게 뭐 정비한다고 해서 몇백억 갖다 놨는데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축산과 보면은 또 성신원을 고친다고 또 예산 세워놨어요. 또 축산과 거는 511쪽 의원들 한번 봅시다. 511쪽 보면 성신원에 분뇨 처리장 구입 장비, 성신원 분뇨 처리장 시설 지원 도리어 이거는 고쳐 이거 514쪽 보세요. 이거 뭐 이중으로 이거 내일모레 뜯어 없앤다고 하는데 분뇨 처리장을 뭐 1억 2천 주고 고치고 뭐 이거는 또 예산이 또 어찌 되냐? 말이죠. 그래 내일모레 뜯는다고 여기 돈은 수백억 세워놓고 한 군데는 또 지원해 준다고 있고, 예산서 514쪽에 보면 축산과에는 성신원에 대해서 고친다고 1억 2천, 5천만 원, 그다음에 5천만 원 약품이라고 지원 얘기하고, 또 축산분뇨 처리장 시설 지원에 2천만 원, 1억 4천을 또 고친다고 얘기해 놓고 도시과는 이거 뜯는다고 예산을 세워주고 이게 무슨 이런 예산이 또 천지 어디 있나요? 거기 몇천억 줘서 성신원에 다 뜯는다고 지금 뭐 예산 안 돼 있습니까? 사드 자금인가 무슨 자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건 축산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그래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눈 감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그래도 과장님이 여기 보면은 월항 같은 데는 내가 사업을 한 개 그 뭐 몇천만 원 몇억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많은 데는 많고 지역구 의원들 좀 있는 데는 좀 많고, 또 뭐 좀 발언하는 의원들은 좀 있고 이래서는 안 돼요.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지만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예산을 세워준다는 이렇게 생각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과장님 장시간에 고생 많으셨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신 동 환
안전과장 신동환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300만 원이 감액된 총 32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으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52쪽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 대회에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사회재난 대응 및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급식비로 670만 원, 대형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긴급정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3쪽 안심귀가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안심귀가거리조성 사업비 7,900만 원 계상하였고, 생활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4,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천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받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7,300만 원 계상하였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4천만 원,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상시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시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영상정보 수신연계를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의 총 1,050만 원 계상하였고, 방위협의회 지원 사업비 및 예비군 훈련 등에 2,36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민방위지원본부 운영경비 지원비 1,400만 원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비 등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을지연습 훈련경비,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 장비구입 등 총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지요원 급여, 및 피복비 등 사업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8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향토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육성 사업비 3,500만 원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보급에 960만 원,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및 자율방범대 견학 지원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예산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등을 위하여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0쪽,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방위경보시설 설치에 4천만 원 계상하였고, 현역병으로 입양하는 청년지원을 위해 입영지원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다함께돌봄센터 주변순찰 및 어린이도보 이동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마을 안전지원비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인건비 8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1쪽, 일반운영비로 CCTV 관제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1억 8,79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CCTV 통합관제 시스템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700만 원, 관제센터 멀티비전 통합제어 시스템 교체에 8천만 원, CCTV 관제용 PC 및 어 영상조회실 모니터 교체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범죄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3쪽,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에 1천만 원 계상하였고,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공공요금에 1천만 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7,400만 원, 급경사지 재해위험도평가에 2,200만 원, 급경사지 긴급정비비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4쪽 국고보조사업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수륜면 작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5쪽 재해예경보시설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강우량계, 수위계 등 재해예·경보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5천만 원, 재난상황실 설치에 재해예경보시설과 연계된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전화 및 통신요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등으로 총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6쪽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성주군민들의 주택 및 온실 등 풍수해를 대비하고자 풍수해보험료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락지구에 60억 원, 관화지구에 40억 원, 용산지구에 4억 원, 대황지구에 10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대장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에 120억 원, 철산 풍수해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자연재해예방대책사업으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총 1억 430만 원 계상하였고, 재해보상금인 재난지원금 1억 원과 지진가속도 등 계측기 관리용역비, 긴급정비비, 침수흔적도 작성용역비 등 총 1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현업종사자 법정교육, 사업장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 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8,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내 영세사업장의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비에 2천만 원,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분야 전문가, 일명 안전지킴이 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9쪽 건축안전행정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조치 등 사업비의 3,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정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수륜, 가천, 금수강산면의 행락질서 안전요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0쪽 행락질서 요원에게 지급할 물품 등 홍보물 제작에 1억 원, 이동식 화장실 및 탈의실 임차료 3천만 원, 근무자 매식비 등 행락질서관련 사무관리비로 총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락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임시취사장 및 주차장 정비 등의 시설비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재난안전법장 시군의 재난안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돈으로 기금 전출 4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1쪽,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전입금 등 총 20억 6,300만 원입니다.
66쪽, 지출계획으로는 재난복구 장비임차료 및 시설비로 2천만 원, 상시 재난상황실 구축 등에 5억 8700만 원 등 총 6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4억 5,500만 원 예치 예정입니다. 향후 재난 발생 시 변경계획 등을 통해 추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662쪽에 보면은 CCTV 관제탑 멀티비전 통합제어시스템 교체 이렇게 8천만 원 있고, 그 내용 보면 전부 1억 4천만 원이 예산 다 서있는데 CCTV 관제탑에, 여기 CCTV 관제탑이 이게 새로 건물 잘 지어서 새로 뭐 다 안 들어갔어요? 관제탑에 CCTV 662쪽에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거 시설은 의원님 그 시설은 새로 옮기면서 시설을 새로 다 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옮긴 상황이거든요. 옮긴 상황인데 CCTV 관제센터에 나가 보시면은 정면에 보면은 대형 멀티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그 기간이 경과돼 중간중간에 화면이 몇 개씩 이렇게 고장 나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 그 화면 전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해서 하려고
○ 여 노 연 위원
그래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게 10년 쓴 건물을 원래 구 CCTV 관제탑에 있던 걸 멀티비전 저기로 옮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 옮기는 데도 그 이전비도 숱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전비는 아마 총 전체 이전비가 아마 뭐 그 정도 들어갔지 싶은데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게 불과 우리가 작년에 들어갔나 그죠?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작년에 그래 들어갔는데, 이거 예산은 1억밖에 안, 1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400만 원 드는데 그때 그러면 그 생각을 왜 못했어요? 이전비 그걸 뜯어서 거기로 옮기는 것도 내가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1년도 채 안 지나서 이걸 다시 바꾼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 거 아닌지? 궁금 예산을 뭐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런데 이전비는 아마 저도 정확하게 금액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전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전비는 그것만 이전하는게 아니고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다 통합해서 넣었지만
○ 안전과장 신 동 환
전체 덩어리 보시면은 그 CCTV 관제센터에 한번 가 보시면은 우리 근무하는 데가 있고, 그걸 또 제어하는 시스템이 우리 근무하는 시스템만큼 큰 부지에 또 그만큼 존재하는 거기 전체를 다 옮겨야 되는데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제 뭐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 여 노 연 위원
어쨌든 이제 이 멀티비전 이런 거 스크린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옮겼을 때 그것도 그 이전비가 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지금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이걸 다시 새로 교체해서 새로 바꾼다 돈 예산은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1억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산도 그래 얼마 많지도 않은데, 이전비도 내가 몇천만 원 안 들어갔겠나? 싶어서 예산이 이게 좀 낭비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때 아마 뭐
○ 여 노 연 위원
그럴 때 옮길 때 뭔가 새로 싹 바꿨으면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때 해도 조금 절약은 될 수가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 나는 참 아리사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런데 이거는 오래돼서 한번 가보시면 화면이
○ 여 노 연 위원
아니 오래된 건 알겠는데
○ 안전과장 신 동 환
화면이 반이 안 나와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1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런데 의원님 그게 생각보다 그 이전비는 크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들어가는데 새술은 새부대에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래 그걸 좀 1년 전에 그래 이걸 새로 싹 교체해서 들어갔으면 얼마나 깔끔하게 좋았냐 이거죠? 그래 하여튼 뭐 예.
○ 안전과장 신 동 환
제 짐작에는 아마 그런데 이전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또 하려 하니까 부담이 안있었겠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뭐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요. 생활안전사고 예방 홍보 400만 원 작년에 그러니 2024년도에 본 예산에는 500만 원이고요. 이거는 무엇을 홍보하는 겁니까? 이게
○ 안전과장 신 동 환
아 생활안전사고예방 홍보는 이제 뭐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군민안전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뭐 군민들이 해야 할 사항은 홍보물이나 어 뭐 그런 걸 좀 구입해 갖고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예산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전부 다 어디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군민안전보험은 성주군에 주소가 돼 있으면 다 혜택을 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 다 돼 있는데 뭐 홍보할게 뭐 있습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아니 주민들이 이제 또 그런 걸 모르는 경우도 아직까지 좀 있거든요.
○ 김 종 식 위원
뭐하러 합니까? 나는 이때까지 1년 내도록 있어 봐야 이장 회의에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게 다인데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런 걸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뭐 이거는 별로 홍보 활동이 뭐 별로 쓸 의미 없는 건데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 안전이 자꾸 중요성이
○ 김 종 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그 밑에 추락방지시설은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그게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이제 읍면에 보시면은 사람 인명 사고가 날 위험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 김 종 식 위원
정해진 것은 없데요. 그죠?
○ 안전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읍면에다가
○ 김 종 식 위원
추락방지시설은 가드레일 설치하는 겁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가드레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차가 안 다니는 경우에 또 인명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데는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 예방 시설을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다음 장에 보면은 군민안전보험료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주군민전체가 다 드는 데가 7,300만 원이 필요합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4,300만 원은 그러면 일부만 들었습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이제 도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그 예산인데, 아마 그 보험 지급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간 거로 올라가니까 이제 금액이 좀 인상이 된 것으로
○ 김 종 식 위원
부담금이?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위원
군비 추가 2천만 원 아닙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요 보험금이 작년에는 1,500만 원인가 최고가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적은 것 같아서 지금 2천만 원까지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1,500만 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 김 종 식 위원
올해 했습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총 19건의 지급을 해서 1억 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 김 종 식 위원
아니 최고 얼마까지 얼마입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최고는 제가 한번 봐야 하겠는데, 최고는 아마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1,500만 원까지 아마 그거는 한번 최고가 작년에 그거는 제가 한번 금액을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고가 있었고, 뭐 개 물림 사고 뭐 여러 가지가 한 19건이 발생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농기계 관련사고는 개 물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사고는 농업인이라면 지역 농협에서 농기계 보험을 다 들어주거든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제가 알기로는 그걸 들더라도 아마 이것도 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글쎄 지급은 뭐 중복 지급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뭐 최고 한도를 뭐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사고가 잦아서 보상을 자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작년하고 올해 그 지급한 내용을 그러면 한번 언제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666페이지에 풍수해 보험이 5천만 원인데, 올해 900만 원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이게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좀 작년보다 좀 오른 것은 기 풍수해 보험금 중에 저희들이 미납 금액이 좀 있어서 미납 금액을 추가로 해서 납부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자치단체 의무 가입입니까? 그러면 미납 금액을 납부하겠다는 이야기는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거 풍수해 보험은 지금 의무적으로 다 가입해야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지나간 보험을 미납됐다고 그건 보험의 기간이 종료됐을 거 아닙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종료되었더라도 미납 금액은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건 이상한데, 혜택도 안 보고 이제 벌써 다 지나간 보험을 정산해서 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그 알아보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668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활동지원에 8,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중대재해 예방활동지원에 수용비로 8,500만 원 쓸 게 뭐가 있죠? 이게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예산을 세운 그런 사항인데 이거 보면은 총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시면은 산업안전관리컨설팅에 2,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계약직 등의 산업안전관리 해갖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또 2,100만 원 또 군청 내에 현업업부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하는 데 2,100만 원, 중대재해 예방홍보물에 천만 원 또 위험 작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측정을 또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이거 400만 원, 그다음에 안전보건장비 구입하는데 500만 원, 또 우리 군청 내 현업종사자들의 법정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비로 500만 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실과장들도 교육하고 하는데 한 600만 원, 또 현업근로자 특수 건강검진하는 데 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9개 사업에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예산 세울 때 그러면 부기를 따로따로 해줘야 하지 이렇게 묶어 놓으면 통괄로 이렇게 해놔 놓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다음부터는 좀 세분화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전부 다 군비잖아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건 법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서 그렇게 좀 세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669페이지에 안전보건지킴이운영비 2,500만 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거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에서 이제 특수 시책으로 이거 하는 사업인데, 보통 50억 이상이나 50억 이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사고가 좀 자주 발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장이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 군데 지정해서 그 안전사고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시설을 해줘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시설하면은 이제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으면 그 추락에 대한 예방 시설을 저희들이 좀 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사업의 취지하고 좀 다른것 같은데 그건 제목하고
○ 안전과장 신 동 환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제 특수시책으로 자기들이 22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일이 이 예산서를 봐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거를 안전과에서 운영하는데 이 지킴이를 운영하는데 운영경비 수용비가 2,500만 원 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안전지킴이가 산업안전 아까 말씀했다시피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의원님 이거 제가 설명을 조금 밑에 적어놨는 거하고 좀 착각했는데, 안전지킴이 요 있는데 이제 안전 전문가를 저희들이 3명을 구성해서 안전 위험이 있는 50억 미만 건설 사업자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갖다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그런 걸 점검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해주는 건 아니고 안전 점검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무엇이 그래 설명하고 예산하고 무엇이 안 맞았어요. 3명은 그러면 별도로 이게 지정을 합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전문가 이제 뭐 건축사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안전에 대해 갖고 전문 자격이 있는 분들을 3명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올해 신규 사업이다 그죠?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위원
신규 사업이면은 여기다가 주요사업조서에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표시를 해줘야지 두 번, 세 번 안 묻잖아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중대재해예방활동지원사업에 9개 사업이 법적으로 9개 사업은 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관련 법하고 9개 사업에 각각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를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그러면은 내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데 CCTV 기간제가 지금 15명입니까? 20명입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20명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20명이에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여기는 뭐 급여가 15명 돼 있는데, 그 20명이에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20명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20명이에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인건비를 15명 앞으로 5명 줄이겠다 이 말씀입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아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주변에 CCTV 설치해 놨는 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 5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지금까지 CCTV 운영해서 뭐 특별하게 뭐 범죄 예방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아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 주민들이 볼 때는 좀 여기 지탄 대상이라 그죠? 잘 모르죠?
○ 안전과장 신 동 환
지탄 대상이라고요?
○ 위원장 김 경 호
예, 지탄 대상이다 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정 공모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이 거기로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얘기합니다. 뭐 그 정도는 알고 실적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금운영계획 안에서 말이죠. 그 기금 운영안에 76쪽 한번 보세요 폈습니까? 76쪽 기금운용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기획실에 하는 것이가 이거는 그러면 아까 있었는데 66쪽이가 여기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못 펴서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에 우리 기금을 얼마 조성 합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얼마 썼냐고요?
○ 위원장 김 경 호
조성 얼마 하는가 그래 궁금해서
○ 안전과장 신 동 환
조성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억 5,3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군비로?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총금액이 지금까지 한 총금액이 어느 정도에 총금액 한 지금 현재
○ 안전과장 신 동 환
거기서 지금 지출한 거는 한 6, 7억 정도 지출합니다. 저희들이
○ 안전과장 신 동 환
상시재난실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상태로 보시면 이제 우리 일반 당직이 비상상황까지 대처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뭐 화재가 인명 사고 나고 하니 그 바로 대처가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금 법에 의무화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전국 시군에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좀 할까 그래 지금 생각중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과장님 뭐 군비라든지 재난기금이라든가 뭐 쓴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거는 관계없고, 안전과에서 해야 하는지 농정과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과하고 농정과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지금 농가에서 지금 현재 작업장 보면은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지어놓고 하우스안에 전기 가느다란 여기에 넣어서 냉장고, 커피 포트, 선별기, 밴딩기, 거기 각종 농업에 시설되는 어떤 자료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까지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보면은 하우스 불난 건 전부 다 전기 누전이고 그렇거든요. 그래 안전과에서 하든지 농정과에서 하든지 이걸 우리가 성주군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하우스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환경이 불량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뭐 다른 데 사실상 돈을 아끼지 말고,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농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편리한 대로 해줘야 하는데 작년에도 하우스에 불이 많이 났죠? 그죠?
○ 안전과장 신 동 환
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올해도 불났고 벌써 초전인가 어디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잘못하면 인명 피해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작업할 때 그렇게 불 나버리면은 문제다. 그런데 농민들이 사실상 좀 전산도 이렇게 굵은 것 해야 하는데, 보면 아주 뭐 가정용 또는 뭐 농사용 가는 거 하다 보니까 적어도 뭐 20m까지면은 20m만 해도 굵은 거 저런 보급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 농정과든지 안전과든지 한번 검토는 해서 저걸 전선 그래봐야 한 20m밖에 돈 얼마 안 돼 그것도 농민이 안 사서 교체하더라. 이 말입니다.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제 위원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시설로 해서 다중 여러사람이 다중으로 모이는 그런 법정시설 이상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 위원장 김 경 호
농정과 한다면은
○ 안전과장 신 동 환
농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농정과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해야 한다 하면은 농정과를 건의해서 어떻게 같이 고민해 봐라 말입니다.
○ 안전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그게 앞으로 제가 보니까 하우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 바닥에 끌려가지고 선별기 선, 밴딩기 선, 밥통, 커피포트, 기타 냉장고, 그 한 선에 쓰는 게 종류가 한 10가지 돼 하여튼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우스의 작업장에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물론 안전과에서 이것보다 더 큰 그 시설을 하지 않겠나만도 이거는 군민의 안전이거든요. 농정과 상의해서 처리 한번 해 보도록
○ 안전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실상 이거 누가 봐도 현재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예.
○ 김 종 식 위원
추가로 하나만
○ 위원장 김 경 호
예.
○ 김 종 식 위원
예 과장님 저게 아까 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재난안전과에서 자연재해 위험지역이라고 별도의 예산이 있고 풍수해 재해위험지역이라고 또 있고,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이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재해는 어떨 때 규정이 딱 돼가 있고, 급경사지는 뭐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번 설명했습니다. 급경사지는 뭐 18도 이상인가 뭐 있고 뭐 이 규정이 있는 줄 알고, 풍수해 재해위험지구는 어떨 때 있고 이 규정이 있습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게 뭐 행안부에 가 보시면 이거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이 사업을 해주는 데가 부서가 다른데, 자연재해 위험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침수 지역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갖고 침수돼서 있으면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실제 침수 위험이 있나 없나 그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해가 고시해서 고시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거고, 풍수해는 자연재해보다 좀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자연재해 속에 풍수해가 있는데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런데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사업도 내려오는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그 이제 부서마다 이제 중앙부서에서 부서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자기 부서마다 딱 돼 있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기존의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된 데만 이 돈을 쓰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은 적이 판단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쓰겠다 이말입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이제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해갖고 사업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해갖고 지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지정 고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실제 얼마만큼 어느 지역에 규모가 얼마만큼 한데 비가 얼마 왔을 때 피해가 있느냐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면은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고시돼야 그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66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요. 군비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긴급정비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만 긴급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설명에 의하자면은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자연재해 위험지구라고 지정됐는데 긴급 정비를 한다. 이렇게 봐야 안 됩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지정된 지구 안에 뭐 정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쓰지는 않았잖아요. 올해도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런데 저희 같아도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니까 뭐 수해가 난다거나 또 긴급하게 쓸 또 필요성이 또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예산도 그 정도는 세워 놔야 또 쓸 수가 있는 거지 아주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해서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래 글쎄 쓰는 거 좋아요. 그 뭐 하여튼 10억을 쓰든 20억 쓰든 쓰는 게 좋은데 이게 쓰는 용도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쓰느냐 아니면은 자연재해위험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거 예상되는 곳에 쓰느냐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안전과장 신 동 환
지정 고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업을 받아서 오려고 하면 행안부에 선정돼서 받아오려고 하면 2∼3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은 그럴 때도 좀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 안전과장 신 동 환
써야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험지구에 지정되거나 지정을 신청한 지구에만 쓰겠다. 이 말입니까?
○ 안전과장 신 동 환
그렇게 쓰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올해 쓴 것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올해 당년도에 2025년도에 재해위험지구에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예.
○ 김 종 식 위원
쓴 내역을 한번 줘보라고 하니까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요. 아까 저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15억 정도 조성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 안전과장 신 동 환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그게 그 군비가 15억이라고 하셨는데 군비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치금이 많아서 그렇지 군비는 4억 8,100만 원입니까? 이래 나가네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아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운영하는데, 15억 원을 운영하는데 15억 전액 군비로 받아서 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이게 이제 최근 3년
○ 김 종 식 위원
여유자금 예치금이 우리가 14억 5천이에요.
○ 안전과장 신 동 환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재난안전법에 보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의 1%를 갖다가 매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반 재산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보내주게 돼 있고 그게 이제 매년 이렇게 좀 적립이 돼서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그래 예산서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보내주는 게 4억 8,100만 원을 내부 거래로 안전과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 안전과장 신 동 환
맞습니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질의 없으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건설과장 김진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5억 9,509만 3천 원이 감소된 451억 2,908만 1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77쪽입니다. 농업기반 자체사업으로 미불용지보상금, 재해예방용수로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긴급정비비, 저수지 유지·보수관리비, 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자체 사업으로 성주대황 농로정비공사 외 26건에 2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용암 상신지 외 4개소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보조사업으로 680쪽입니다.
대가 흥산들 배수로정비공사 외 2건에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주민 숙원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벽진 수촌들 배수로 정비 사업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으로 칠산지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 신풍지 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에 각각 23억 400만 원, 1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위험도로 정비 사업, 미끄럼 방지 시설 및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 외에 11건에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금 4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비 1억 원, 그리고 도로정비사업으로 선남 오도문방도로 확·포장 공사 외 12건에 3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주민숙원도로 사업으로 군도 11호선 재해복구공사 외 15건에 13억 1,0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농어촌도로 204호선 초전벽진간 도로건설공사에 11억 원, 사드기지진입우회도로 건설공사에 5억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재해예방복구사업으로 긴급정비비를 포함해서 저 선남 유안천 재해복구사업 외 7건에 14억 8,8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기성제방 및 수면정비사업으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2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신천본리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선남면 관석천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687쪽 하단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으로 성주 막골천정비공사 외 34건에 10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이천 친환경조성사업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소하천퇴적도정비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이 신규사업으로 체계적인 하천정비추진, 이 준설 사업은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성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8억 8,400만 원, 착골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상단입니다. 낙동강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저희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9,9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주민편의부지보상금, 그다음에 포괄 사업비, 마을회관 정비비, 그 다음에 재해예방배수로준설사업비를 포함해서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9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용암죽전세천재해복구사업 외 33건에 27억 7,845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으로 성주읍 성산 1리 배수로 정비 공사 외 14건에 1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695쪽 하단부입니다. 주민숙원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성주 예산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5건에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상단부에 수륜면복지회관시설개선 및 증축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소멸 기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059쪽입니다. 시설비로 군직영골재장위탁채취료를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긴급 정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60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1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건설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먼저 저 성주군의 기반시설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 조성하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에 앞서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그 가천금수 지역에 성주댐물이 가지 않는 지역에 2억 5천 인가 가지고 지하수 개발하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해서 내일까지 공고 기간이 만료된다면서요?
○ 건설과장 김 진 식
이제 저희들 지금 금수하고
○ 김 종 식 위원
예.
○ 건설과장 김 진 식
거기에 지금 관정 개발 지금 5공인가 지금 거기에 지금 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지요?
○ 건설과장 김 진 식
그게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올 2025년도 예산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올해 예산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원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때까지 왜? 발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지금 이거 설계를 저희들이 그 중리지구하고 같이 농어촌공사에 설계를 전에 같이 의뢰를 했었는데 그 설계했는 게 지금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 다시 건설과 왔을 때 그 내용을 좀 수정하고 해서 그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고 지금 공사는 올해 이제 관정하고 관로 매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안에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서
○ 김 종 식 위원
관정 5공에 관로 매설입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 업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라우팅하고 토목하고 같이 발주해줘 금액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라우팅하고 토목하고 따로따로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지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관로매설하고 같이 보지 말고 별도로 발주했으면은 뭐 이래 지금 경북 제한이 아니고 성주군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 어려울 때 공사도 없고 지역 경기도 이렇게 나쁜데 경북 입찰을 해서 지역 사람들의 참여가 참여는 물론 하겠지만 낙찰률이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 이야기는 저도 저희들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도 그 한 지구 안에 또 그 관정을 이렇게 5공 발주를 하는데 그거를 또 이 한 지구 안에 분리한다고 하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예를 들어 감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또 분리발주했다고
○ 김 종 식 위원
분리 발주가 안 되고 공동 하여튼 공사 금액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맞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라우팅하고 토목하고 별도로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지역 업체도 약간 가점을 주거나 뭘 하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그거는 저희들 한공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관정 착정하는 거 공사하고 관로 매설하는 공사를 분리해 달라고 하는 그거는 저희들 여기 관내 업체입장에서 그 이야기도 저희도 발주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관련 업체에 들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경우를 고령은 기초 금액이 7천만 원짜리도 그렇게 해버렸어요. 7천30만 원짜리도 고령에 한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 그거는 좀 행정 편의적인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 이야기는 뭐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도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잘 잘 연구를 잘 해서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 김 종 식 위원
지역 업체들이 이 어려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310페이지에 성산 1리 배수로 정비 공사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 진 식
의원님 성산1리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성산 1리 차동골 차동골
○ 건설과장 김 진 식
의원님 지금 위치도 하고 이거 봐서 말로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 이거는 위치도 이 도면 이 위성사진 가지고 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일부 특정인이 뭐 말하는 데가 있는데 이 정도 규모라. 혹시 거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실 때 공공의 목적이 다중이 이용하는데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일일이 전부 다 이 공사를 다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보통 사업을 추진할 적에 읍면을 통해서 다 받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저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고 도에 올릴 거는 도에 올리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읍면에 공문 없이 편성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저희들 여기 지금 읍면에 공문은 다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들은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이거 뭐 내가 한 가지 이거 많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정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일반인이 파면 3천만 원짜리나 870만 원짜리나 5천만 원짜리나 나오는 물은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단가가 높다는 말이가 낮다는 말입니까? 일반 사람 지금 가면은 거의 800만 원에서 850만 원 주고 다 파거든요. 지금, 많이 팝니다. 참외 논에 많이 파요. 그러면 저 뭐 관에서 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관에 공사 한 개만 하면 시중에 파는 가격하고 유사하거나 조금 높은 것은 이해해 한 30% 정도 이해하는데 2배 내지 3배 비싸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 업체에 계약을 하면은 저희들 개인이 하면은 원가를 이제 기준으로 870 이래 정도 드는데, 저희들 계약을 하면은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경비가 거의 거의 1이라고 봤을 때 재경비 타면 1.6이 됩니다. 거기서 또 업체는 부가세 또 세금을 10% 또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는 개인이
○ 위원장 김 경 호
그런 거 같으면은
○ 건설과장 김 진 식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부가세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그냥 파지 뭐 하는데 지원받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유사한 사항인데 돈이 2억 미만은 2억 얼마인데 5공 파겠다 방금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5공 말고 사실상 계약하면 말이죠. 최저 입찰제 해서 5공 팔 것 10공 파주면 되지 5공 파서 다 그거 할 수 있나요? 다섯 집밖에 못 파잖아요. 사실상은 인근의 농가에서 같이 나눠 준다고 생각해도 처음에 팔 때 그렇게 하지 다음에는 자기 본 관정밖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 더 고려해 보고 내일모레 내일 아까 김종식 위원 내일 공고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공고 취소해도 이거는 다시 재검토해야 하지. 이거 우리 군에서 직영입니까? 안 그러면 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그것은 군 직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군 직영이죠?
○ 건설과장 김 진 식
군 직영이고 저희들이 그 사전에 그 인근에 몽리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동의서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같이 다 받아서 개인 관정이 안 되도록 그래 지금 그 절차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처음에는 관정을 파기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뭐 한 뭐 헥타르를 만들지 않습니까? 몇 헥타르 만들지만도 3년만 지나면 자기 관정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뭐 그 시설 다른 데 시설 뭐 국유지라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사유지 갖다 놔 버리면은 한 몇 년만 지나면 사유지 사유 관정 돼 버린다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야 뭐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할 것이고, 지금 뭐냐 하면은 여노연 의원이 뭐 했었나? 여기도 지금 현재 포괄 사업으로 관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포괄 사업으로 관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원님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로비해서 가져오니까 자꾸 저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가만히 들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포괄 사업이거나 뭐 사업이거나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무엇을 사업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질이 부족하니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마다 관정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이거 20년 전에 법 다운 법을 규정을 지금 규칙과 우리 성주군에 만들어서 참외 논만 관정을 못 파준다. 그러면 현재 지금 관정이 수만 개 있는데 수천 개 있는데 그거는 다 그러면 폐쇄해야 할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조항 가지고 지나치게 통제하면 안 된다. 그래 규정 그거 있거든 내가 볼 때는 옛날에 과거에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모 의원이 서부 지방 사업을 할 게 없으니까, 수도작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옆에 로비하는 의원들이 그냥 동조했다 할까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20년 25년 동안 성주군에 있는 법도 아닌 규칙을 만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앞으로는 없애야지 그거는 이거는 어찌 보면 특혜성이에요. 특혜성
○ 건설과장 김 진 식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발 저거 하는 거는 수도작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하우스에 저걸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 하우스에 관련되는 농정과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지. 저희들 지금 과에서 하는 거는 수도작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우스에 파고 이런 거는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 위원장 김 경 호
지금 수도작
○ 건설과장 김 진 식
건설과에서 하는
○ 위원장 김 경 호
했나 안 됐나 확인해 보세요. 올해 서부 지방 5개 2천만 원짜리인가 3천만 원짜리 뭐 이런 것 5개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 진 식
그거는 다 지금 댐 물 안 들어가는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됐는데
○ 건설과장 김 진 식
다 수도작하는 데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저거 이번에 김종식 의원 말고 또 5개 더 지원됐다니까요?
○ 건설과장 김 진 식
올해 네 군데 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그것도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의원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예산을 막 통과 예산서 의원들 제대로 검토 안 하니까는 세워놓기는 세워놨는데 서부 지역만 4개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위원님 서부 지역에 간 거 아니고 저희들 올해 1회 추경 때 도의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 예산 내려왔는데, 그 사업에서
○ 위원장 김 경 호
다른 데는
○ 건설과장 김 진 식
올해 갔는게
○ 위원장 김 경 호
수도작 안 짓습니까? 그러면은
○ 건설과장 김 진 식
아니 그
○ 위원장 김 경 호
다 지어요.
○ 건설과장 김 진 식
저희들 읍면에 공문 받아서 저희들 현장까지 다 확인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부 지역이 다 간 것 아니고 올해는 성주, 용암, 그다음에 수륜, 금수 이렇게 네 군데를 올해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착공했는데 그것도
○ 건설과장 김 진 식
그리고 한 군데는 수륜에 거기 양수장 보수했고 저희들 하우스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 위원장 김 경 호
얘기 다 해 버릴까요? 또요. 여기서
예산에는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공정성이 맞아야 하는데 성주군이 지금 현재 보면은 그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얘기 다 하려고 하니까는 뭐 비밀을 누출할까 싶어서 얘기를 다 못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언행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뭐 질문할 건 많은데, 이다음에 우리 내일모레 할 때 얘기 좀 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끝내고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김종식 위원님과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 건설과장 김 진 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아. 사실상은 공고를 오늘 중으로 취소시키세요.
다음 보건소
예,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보건소장 박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11억 4,071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985만 원이 감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입니다. 기능강화보건진료소 시범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의료의 공백을 메우고자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구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1개소에서 원격진료를 위해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708쪽에서 709쪽입니다.
급만성법정감염병 1급에서 4급 총 90종의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역약품구입비 8,406만 원과 그리고 각종 감염병 질환 검사를 위한 검사 시약 구입에 2,535만 원, 방역장비구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환자 접촉자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결핵관리사업으로 1,57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 및 홍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합니다. 1억 5,680만 8천 원과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하단에 취약지응급실운영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운영비, 기금 901천만 원과, 군비 추가분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대란 이후 의사의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군비 2억 1,900만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및 소아암 지원을 위해 8,600만 원, 희귀질환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구입하고,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및 경북식품박람회에 참석하는 것 등으로 1억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외식업소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천만 원, 전업농과 협업하여 외식업소에 우수한 식재료인 질 좋은 쌀을 공급하고자 9,720만 원, 총 1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네.
○ 김 종 식 위원
도비 국비 놔두고 군비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상만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알겠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 외 724쪽입니다.
그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는 민간위탁운영비 1억 3,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26쪽입니다.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입니다.
외식업소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인건비, 물류비,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27쪽 K 외식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2∼3개 정도 업체에 푸드테크 기반외식업 디지털 전환 및 주방 동선 효율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2,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건강마을조성사업 벽진면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벽진면 주민의 건강행태 위험 순위는 현재 성주군에서 1위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건강증진을 주도할 수 있도록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및 건강증진에 관한 차량 리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여성을 위한 웰리스 코칭으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자 3,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걷기운동 모바일 앱 워크온 운영 등입니다.
걷기마일리지 플랫폼 워크온 도전 과제를 통해 걷기운동을 유도하고 걷기붐 조성으로 건강 위험 요인감소 및 걷기 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4,12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건강요리교실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질환별 식사요법을 교육하고, 저염·저당 요리 실습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년기의 우울증과 그래서 중장년의 외로움 해소, 임신, 출산 육아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수험생을 위한 마음안정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2,033만 7천 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 심리지원 운영으로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을 위해 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개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1,72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진단을 받은 자 중 그 후견인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치매공공 후견인지원사업 72만 7천 원, 그리고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3,400만 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7개에서 운영하는 예쁜치매쉼터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성주아기보험가입 지원사업과 출산양육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성주군 출생아로 7년 보장되는 아기보험과 그리고 출산 양육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출생아를 차등지어 지원하고,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고자 1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65세 이상 성주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5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국가예방접종실시 14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이것도 26년 신규사업입니다. 14세는 인플루엔자가 지원되지 않았는데, 26년도에는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4명 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출산축하박스지원사업입니다.
아이의 탄생 축하 선물로, 아기띠 또는 육아용품 세트 15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박스를 선물하기 위해 2,2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첫만남이용권지원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으로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3억 2천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또 지체됐고,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요 사업의 생명문화축제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먹거리장터 운영은 관광과하고 우리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분리가 됐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또 단독 사업이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때까지는 그냥 위탁받아서 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이제 위생계에서 이걸 도맡아 한다 이 말이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거 이제 부스 할 때 조 추첨을 합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추첨 통해서 합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 부분이 이제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조 추첨을 하는데 자기가 뭐 추첨을 잘못해서 또 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는데 하여튼 이 먹거리장터가 축제의 꽃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생계가 맡은 만큼은 또 여러 가지 식중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좀 심의를 기울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업체는 선정할 때 우리 이거 말고 다른 분식이나 이런 부분은 포함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업소 수를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9개로 해갖고, 어린이 하나하고 사회단체 하나하고, 그리고 일반 음식 7개 이렇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 선정할 때 참여하는 업체는 많지 않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외식업 지부에서 거기 이제 뭐 홍보하고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예전에 축제할 때 이제 먹거리장터를 이제 20개 정도 하다가 또 줄여서 15개 10개 지금 10개를 9개를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만큼 업체분들한테 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뭐 이 행사 끝나고 나면 그 나름대로 수익은 뭐 괜찮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다들 참석하는 거 보면 괜찮아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괜찮아 하겠죠? 그래 이제 하는 거 보면 매일 중복되는 사람이 이제 하게 돼 있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하는데 그런 기회를 줘도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 아닙니까? 그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고 외식업소 우수식재료 구입비지원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올해 또 처음 해서 이제 쌀로 지역에 친환경 쌀 또 뭐 쌀 전업농을 통해서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쌀을 지원해 줬는데 이 뭐 호응이 좀 어때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지금 그 호응이 다들 그거 뭐 좋거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보건소장 박 길 숙
안 그래도 요즘 쌀값도 많이 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이 부분도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한 부분이 있는데, 우수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잘되는 집에도 동일하게 같이 하다 보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제 이거 이 의미가 뭐냐? 이 지역의 지역물 이제 나오는 농산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장사가 안되는 자영업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이걸 이제 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좀 했으면 싶고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구입비용은 30% 지원해 주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내년에는 30%
○ 김 성 우 부위원장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늘었네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지역 급식관리
○ 김 성 우 부위원장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 그게 신청에 의해서인데 지금 지역과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하는 데는 영양사가 100명 이내에, 원아가 100명 이상이면은 그것 자체로 해야 하는데 그게 100명 이하인 어린이급식소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K-외식산업기반구축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설 보강도 돼야 될 것 같고, 이 로봇하고 이런 것 다 하려고 그러면 평면 식당이 돼야 하거든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턱이 있으면 안 되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우리 외식 지부에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많은 전과를 올린 것도 있고, 영업 실적을 올린 것도 있고, 또 영업주들한테 그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성주의 한 70∼80% 정도가 지금 돼 있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거의 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추가로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건 없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게 지금
○ 김 성 우 부위원장
추가로 환경 개선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게 요즘은 관광과에서 그거를 하거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관광과에서 조금 이제 하는데 우리 외식지부에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맡아서 성주가 좀 더욱더 환경적으로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김 성 우 부위원장
깨끗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음식을 제공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데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금연지원서비스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보니까 1억 7,400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우리 사람들 좀 많아요? 흡연 금연 이거 때문에
○ 보건소장 박 길 숙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 김 성 우 부위원장
한 해에 몇 명 됩니까? 연간
○ 보건소장 박 길 숙
현재 지금 그것 금연 클리닉에 330명 등록되어 있고요. 관리를 330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6개월 성공률은 55명 정도 됩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우리 보건소는 사업이 다양해서 오늘 엄청 많은데 또 애를 먹겠구나 싶기도 하고 또한 이런 또 사업을 했을 때는 효율성과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데 좀 마련을 좀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의원도 물을 의원님이 뭐 있겠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운영 마지막으로 묻고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7억 4,900이고 국비 도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치매 성주군에 우리 치매 환자가 많다고 하던데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1,083명 정도 됩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저도 그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주군에 치매 환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그러면 이 치매 환자들한테 어떤 대응이라든지 어떤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지금 저희들이 치매 환자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예쁜치매쉼터를 보건진료소에서 7개 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치매예방관리사업도 계속할 거고, 그리고 치매가족카페 그 가족을 위한 카페도 운영하고, 그리고 치매 환자 쉼터 운영 그리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때문에 치매 파트너 양성도 할 사업입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것도 이제 발굴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들이 또 이렇게 연락을 와서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는 분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하여튼 뭐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는데 빨리 묻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저기 743쪽에 보면은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어요. 영양플러스사업은 보면은 우리가 저 뒤에 보면은 첫만남이용권에 보면 우리 출생률이 연간 136명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영양플러스사업에는 보면은 72명으로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이 화 숙 위원
72명 그렇다면은 이게 왜 숫자가 이게 달라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죠?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위에 보면 또 영양플러스실습에도 보면은 8회 8×8= 64 여기도 64명밖에 안 돼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이거는
○ 이 화 숙 위원
예.
○ 보건소장 박 길 숙
의원님 부의장님 거기 기준중위소득으로 해갖고 80% 이하인 사람들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영양평가를 해갖고 그거 빈혈이나 이게 영양 상태를 고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 이 화 숙 위원
예.
○ 보건소장 박 길 숙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작은 걸로
○ 보건소장 박 길 숙
거의 다 지금 예산이 돼서 다 주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이 화 숙 위원
제가 문자를 나중에 하나 보내드릴게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예.
○ 이 화 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대상에서 지금 아직 자리가 없고, 뭐 이 대상 이것도 이 수업을 하면 중간중간 자리가 나야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임신을 하는 게 그래 임신이라고 하는 게 뭐 날 잡아놓고 이거 뭐 이거 혜택 받으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박 길 숙
네네.
○ 이 화 숙 위원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 좀 다들 함께 이런 혜택이 있다면 누군가가 다 수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또 성주군에서는 뭐 저출생 극복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사소한 거 하나로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이 화 숙 위원
또 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문자로 제가 드리면은 답변을
○ 보건소장 박 길 숙
예.
○ 이 화 숙 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알겠습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자 소장님 설명을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길게 해서 질문하도록 하나요? 그러면은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심사 중에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