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94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5.12.08. 월요일)

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8일(월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김종식의원】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8.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경청취의 건【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종식의원】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8.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경청취의 건【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2분)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도 재 만

의회사무과장 도재만입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세출안」,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및 「성주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재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종식의원】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농촌 마을 곳곳에는 수십 년 전부터 준공된 마을회관이 여전히 주민의 생활 중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회관의 부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목욕탕, 체육시설, 구판장 등은 공통 사용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르면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라 하더라도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있어, 농촌의 실제 생활 여건과 법령 간 괴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편의시설 확충이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암면 문명 1리는 준공한 후 수십 년이 경과되었고, 문명 2리는 마을 회관도 2023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신축하였습니다.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음식점, 소매점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기대가 좌절되고 큰 실망을 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음식점·소매점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로 재정비할 수 있다면 성주군 관리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용도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농지법상 행위제한으로 인해 주민 이용이 제약되는 사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농촌은 더 이상 단순히 농업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복지와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행정이 법령의 형식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군민의 생활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38분)

○ 의장 도 희 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경 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하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11월 24일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소관별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5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526억 7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5,881억 원, 특별회계 645억 7천만 원입니다.

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6건, 26억 5,75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감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수입·지출계획은 153억 3천만 원 요구되었으며 감액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위원장님 심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2026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 또 집행부의 실과장님을 비롯한 군수님, 부군수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을 보면 2026년도 예산을 보면은 성주군이 복지, 환경, 농업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을 보면은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중에서 군비를 추가로 포함하여 예산의 규모가 커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본 예산 승인 전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도비를 포함된 사업 중에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할 때 국도비를 먼저 사용한 후 군비를 지출하도록 한다.

두 번째 예산 절감을 위해 정책 사업의 항목이 다르더라도 통합 운영하여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집행한다. 예를 들어서 보험 관련은 성주군의 전체 보험 관련 예산이 약 한 22억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보험의 집행 금액과 보상금의 차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다면은 이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만든 다음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생각이 있어서 부대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고, 오늘 우리 예산 승인을 앞두고 본 예산 승인에 앞서서 부대 의견을 달아서 예산을 승인해 주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방금 김종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대 의견을 달아서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별다른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으시죠? 그렇게 뭐 좀 부대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겠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액대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김종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비 추가분은 국도비 사용 후에 군비를 추후에 사용하는 걸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좀 이렇게 집행의 세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대 의견을 달아서 그러면 예산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그다음에 우리 김종식 의원의 부대 의견을 담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사항입니다.

세입분야는 세목별 근거 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정리와 함께 올해 군정업무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234억 7천만 원이며, 총규모는 6,990억 원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7%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1억 원, 특별회계 3억 3천만 원, 기금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89건 458억 원, 특별회계 10건 58억 원으로 총 99건, 5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 올해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새마을과장 곽 상 동

예, 총무새마을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총무새마을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사유는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소득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시대적·사회적 제반 여건의 변화로 사실상 융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은 마을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마을 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범위 내에 그리고 가구당은 300만 원을 한도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2008년 이후 융자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원금 1,600만 원과 이자 4,900여만 원을 합한 6,500여만 원으로 지난 3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정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 폐지와 동시에 부칙의 다른 조례 개정 규정을 통해서 본 조례와 연관된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하며, 참고로, 도내에서는 경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본 조례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폐지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총무새마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이 과거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국가·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해당 융자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현황을 반영하며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폐지로 발생한 특별회계 잉여금이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 제3조까지는 심산문화테마파크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자와 이용자의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심산문화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 예약 방식을 비롯한 이용료, 감면 요율, 반환 기준 등을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심산문화테마파크 이용 간의 사고 발생 시 시설복구 방안과 파손, 훼손, 분실 발생 시 손해배상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탁관리 및 운영지원을 규정하고, 수탁자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산문화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테마파크의 목적, 이용료, 예약·환불 절차, 손해배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탁근거 및 수탁자 선정·감독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도 부합하며, 공공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은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따질 건 없는데 심산문화테마파크에서 이용료에 보면은 근본적인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총 부지 면적과 부지구입은 얼마 되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전체 우리

김 경 호 의원

심산테마공원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 심사문화테마파크 전체 부지 면적은 7만 8,438제곱미터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럼, 평수로 환산하면

자 그러면요. 전체 면적은 7만 4천 잡고 전체 부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부지

김 경 호 의원

예 부지 구입, 전체 부지 구입은 금액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구입비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립니다. 대부분 면적은 우리 심산 그 문중에서 저희가 기탁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실무과장님께서 부지 면적이라든지 금액 정도는 알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뭐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심산문화테마에서 그러면은 건축물 면적에 따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현재 저희가 1단계로 조성한 면적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 면적이 2,948.55제곱미터고요. 연면적은 3,398.4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한다면은 이게 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527.8평이고요. 지상 1층은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총 거기에 건축 면적이라든지 면적은 나왔는데, 총 심산문화테마파크에 대한 총사업비는 구분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1단계 사업 한 건 215억 원입니다.

김 경 호 의원

215억 1단계 215억이라고 하면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경 호 의원

항목별로 면적이라든지 일일 사용료는 투자 대비 비효율적이다. 하루에 전시실이 평방미터 700원입니다. 700원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김 경 호 의원

하루에 700원 받으면 시간당 1일에 700원 받으면 215억 투자해서 700원 받는다. 1일 700원 받는다. 장사 이거 헛장사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여기 저희가 사용료를 매긴 부분은 전체 이제 공용 공간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일부 주민들이 이제 여기서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시실이라든지 회의장 그런 부분만 저희가 사용료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그 장소에 과연 거기에 전시실이라든지 회의실, 강당 칠봉산 거기에 칠봉리죠? 거기에 했을 때 누차 우려한 것은 이용 효율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군에서는 홍보해서 사용에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제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열심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별표 1에 비고란에 보면은 대관 시간 중 일부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관 시간 중 일부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이제 보통 대관료 받는 걸 이제 하루 기준으로 받는데, 실제적으로 한 2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 준비 시간을 합하고 하면은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를 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8시간을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종 식 의원

이 말이 그 말입니까? 대관 시간 중 일부 시간을 사용한 경우는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게 이제 저희 회의실 같은 경우에 이렇지 않습니까? 뭐 회의 시간은 뭐 1시간 2시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때 뭐 두 팀을 받거나 그러기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가 뭐 단가가 500원 700원밖에 안 되니까 실제 다 해봐야 회의실 같은 경우 작은 경우에는 한 1만 4,500원 제일 비싸야 한 6만 원 정도가 안 됩니다.

김 종 식 의원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은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종 식 의원

그것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제 기본이 이제 하루다 이거죠. 기본 시간이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 말 뜻을 내가 이해를 못 해서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시간을 초과해서 쓰면 일할 계산해서 이용료를 더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맞고, 그 대관 시간 중 일부 시간을 사용하면 1일 사용한 걸로 본다. 일부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는 말이 이거 뭐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원래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저기 대부분 이제 다른 데 저희가 이제 그 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준용했는데 보통 이렇게 일부 시간을 하더라도 하루 거를 받는 걸 저희가 보고 그래서 준용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런 말 그거 하시는 설명하시는 내용은 밑에 것하고 좀 가까워요. 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를 납부한다.

하여튼 말을 이해를 잘못해서 13페이지에 보면은 예약 취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0일 전에는 100%, 7일 전에 90%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이게 적용해서 이게 이렇게 선금 반납 금액이 나왔습니까? 이게, 사전 예약자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거는 한국소비자원의 이제 분쟁 기준을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은 주말하고 주중하고 따로따로 있던데, 이거는 주중에 내용이고 주말에는 똑같이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렇게까지 많은 이용이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가가 워낙 작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숙박업에 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보면은 이게 주중에는 우리 조례가 맞고 주말에는 이것보다는 약간 더 강화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저희가 이제 2차 사업에서 숙박 시설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1차 사업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지원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장애인 관련 사항이 포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서 장애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호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수화라는 용어는 한국수어로 개정되어 법령과 자치법규 간 불부합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수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도 부합하며, 용어의 법적·제도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경청취의 건【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찬우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4회 성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은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토지이용계획 정비를 위한 필수 행정절차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행정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남면 관화리 산 31번지 일원에 2013년 5월 16일 군관리계획 체육시설로 결정된 골프장의 남측 9홀 단계적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서 군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남골프장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금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여서 단계적 추진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정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배경이 되는 선남골프장 조성사업의 주요 경과를 설명드리면,

선남면 골프장은 선남면 관화리 산 31번지 일원 111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2013년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여 군관리계획 체육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시행하여 2020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방건설과 선남골프장 조성운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2년에 공유재산 매각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측 사유지 매입 협의가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토지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결국 사업 지연에 따라 22년 10월 사업협약의 해지와 22년 10월부터 2년간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4년 12월 24일 최종 소송 결과, 사업협약 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우리 군이 단계별 조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소송 결과와 사유지 확보 없이 현재의 18홀 체육시설을 유지한 채 단계적 조성은 법률상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조성계획을 조정하여 1단계로 군유지를 활용한 남측 9홀을 우선 조성하고, 향후 여건에 맞춰 2단계로 추가 9홀을 조성하여 18홀 골프장을 조성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생긴 지역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 청취건인 용도지역 환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선남골프장의 단계적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면적이 110만 6,520제곱미터에서 57만 2,228 제곱미터로 축소되어 53만 4,292제곱미터가 제외됨에 따라,

제외된 구역 내 2013년 체육시설 결정 당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47만 104제곱미터 토지의 용도지역을 원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토지의 용도지역이 환원되지 않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제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개발 기대심리와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제외되는 토지는 원래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여 토지이용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군의회 의견청취 후 2025년 12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6년 1월 경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경상북도에서 4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고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용도지역 환원은 체육시설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며, 추후 조성될 남측 9홀 골프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하는 성격의 절차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 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사업의 현실성·행정행위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긍정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며, 본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남골프장 남측 나인홀 우선 조성을 위한 구역 축소에 따라, 제외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른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관리지역 47만 104제곱미터를 본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복구하는 것은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합리적 조치로 판단되며,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협약 체결·해지 등 장기간의 추진과정을 거쳐 온바, 금번 용도지역 조정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경상북도 승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적 조치로 판단되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노연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늘 의견 청취하는 게 아니고 12일 날 의견 청취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또 오늘 이렇게 청취하게 됐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도 의사일정에 맞춰서 한다고 저희들도 12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래 그걸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오늘 저는 저도 이렇게 12일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일정이 바뀌었으면은 미리 집행부에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어떻게 누가 이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도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의장님이 했습니까? 그런데 의장님이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게 바뀌었다고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갑자기 아침에 자료가 올라와서

○ 의장 도 희 재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의견 청취의 건이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었고 저도 처음에는 12일쯤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상이 되었는데 의사일정을 하면서 12일 날 다뤄야 될 조례안과 의안들이 몇 개 있어서 8일 날이 조용하니까 8일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안건이 있어서 제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렸고, 사전에 저희들이 공지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전화를 못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12일 날 하나 8일 날 하나 특별히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해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주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하여튼 의장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좀 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도 지난번 우리 군정 질문 때도 얘기가 있었지마는 어쨌든 저도 사실 저도 공을 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하루빨리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있는 걸 저도 소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2020년 8월달에 대방하고 MOU 체결하면서 이제 2022년 8월달까지 MOU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런 조건에 MOU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MOU를 해제 통보를 했고 그러기에 대방에서 이 소송을 걸어왔고, 그죠?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이 난 건 사실이고 저도 그 판결문 내용에 보면 대방을 도와주라 단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최종 판결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일반 어느 누가 그 법을, 판결문을 해석한다면은 대방을 도와주되 단 의무상은 아니라고 하면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18호를 축소하고 나인홀을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 본 의원 생각은 이걸 MOU를 체결했던 대방하고의 그런 소송을 했지마는 저는 축소해서 새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재공모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 기간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주장한 바가 있어요.

나인홀을 축소해서 나인홀은 할 수 없다고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고 소송 중에 우리가 법원에다가 그렇게 호소했는데, 지금 와서 18홀을 나인 홀 축소해서 나인 홀만 하겠다 어떤 법에 근거가 있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판 결과 민간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남측 사유지인 농어촌 공사 땅을 매입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단계적 골프장 조성을 할 협조 의무가 있다고 하였음.

단 단계적 조성 의무가 대방의 주장처럼 남측 구 홀 축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조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골프장 조성의 협조 의무로 경상북도와 골프장 단계로 단계적 조성 방안을 협의한 결과 남측 9홀로 축소하여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 군은 9홀 조성 골프장 조성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9홀을 축소하여 단계적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고 대방CC와 우리 군이 피고로서 재판 과정에서 승소를 위해 상기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재판 결과가 있었고, 우리 군은 수용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와 협의 내용도 체육시설 골프장 확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의 경우는 용도지역 환원을 조건으로 종전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이 있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하여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 본 의원의 생각은 어쨌든 18에서 나이홀 축소했습니다. 축소하면은 그러면은 그 나인홀을 다시 추진하려면은 재공모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은 현재 대방CC에서 우리 군에서 이제 소송에서도 졌고, 이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방하고 같이 해서 나인홀 하고 거 추후에 북측이나 동서측으로 지구 단위형 관광형으로 해서 나인홀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거는 추정이지 앞으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은 있지만 언제 한다 뭐 이렇게 세밀한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부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한다는 것은 좀 행정이 좀 안 맞다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계획을 가지고 성주군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추정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뭐 어떻게 그 군민들이 우리 성주군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일단 저희들이 먼저 나인홀을 추진해야 그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여 노 연 의원

자, 나인홀을 물론 이제 우리 어쨌든 간에 누가 누가 누구든 간에 나인홀을 지었어요. 지어놓고 나중에 나인홀 더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인홀 짓고 그 나인홀 안 지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 나인홀 지어놓고 나인홀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어느 회사가 그 나인홀 추가로 안 지으면은 그 누가 그걸 책임집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건 저희들이 대방하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협약해서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본 의회 의원님들 청취하기 전에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답을 내려줄 수 없는 게 대방하고 현재 사업이나 어떤 그런 진행이 나인홀로 하고 추후에 구홀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 노 연 의원

그거는 계획이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여 노 연 의원

그거는 계획일 뿐이고 생각이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여 노 연 의원

예를 들어서 법적인 권한도 없는 거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건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저희들이 다음에 따로 의원님께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물론 대방에서 도와주라고는 했지마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러면 사실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마는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데, 대방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대방에다가 2020년 8월달에 2년간 기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땅 한 평 못 사고 지금까지 방치한 어떻게 보면 대방에다가 페널티를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방에서 골프장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MOU를 체결했으면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땅을 매입하는 게 맞고, 2년 그 기간 안에 골프장을 조성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소송만 우리 군에 거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래서 저희는

여 노 연 의원

제 우리가 사인 간의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서로 어느 한쪽이 일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계약해지 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리고 대방 CC하고 저희들이 우리 군이 이제 피고로 재판 과정이 처음에 저희들도 18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런데 이제 저희

여 노 연 의원

예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여 노 연 의원

어쨌든 과장님 어쨌든 의견 청취를 들으려면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인홀만 이렇게 짓는다는 것보다는 뭔가 18홀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와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물어야 하죠? 2020년도에 18호를 짓겠다고 해서 MOU 체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에 졌다. 뭐 그것도 단지 도와줄 의무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인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18홀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 나인홀만 짓겠다는 그런 그것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오늘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나인홀을 하기 위한 용도지역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나인홀을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환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

여 노 연 의원

나인홀만 지금 자꾸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홀에 대한 구상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18홀에 대한 구상이 지금 북측에서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여 노 연 의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 노 연 의원

자 이게 오늘 이것 했으면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현재 토지 매입 금액이나 이런 게 상당히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는 이제 나인홀 해야 전체적으로 일단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8홀까지 가능합니다.

여 노 연 의원

제가 땅값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우리 군유지는 공시지가에서 감정하면 또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업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큰 100평을 기준이 있으면은 50평은 군유지고 50평은 사유지면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는 좀 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대방에서 땅을 매입해야 할 부분이고 그건 대방에서는 지금 땅 한 평 매입도 안 해놓고 나인홀은 군유지만 가지고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대방에서는 추가로 나인홀을 더 하겠다고

여 노 연 의원

그래 그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추가라는 부분은 생각만 있고 계획만 있지 상세 세부내역이 없다 말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사유지하고 해결이 잘 되고 하면 또 언제든지 도에 저희들이 이제 보내도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지구 단위로 해서 추가로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래 추가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사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우리가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보통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여 노 연 의원

2∼3년이 걸리는데 나인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홀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조성한다면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추가로 또 땅을 매입해서 이거는 세월만 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제 본의원은 이 부분을 좀 당장 이게 물론 지금까지 우리 성주군의 롯데 스카이 이후에 골프장이 없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저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께서는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 의견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여 노 연 의원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예.

○ 의장 도 희 재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여 노 연 의원

반대입니다. 반대

○ 의장 도 희 재

종합하자면 반대 의견이

여 노 연 의원

예예.

○ 의장 도 희 재

이제 귀결된다 이런 뜻이죠.

여 노 연 의원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님 먼저 하고 김경호 의원님 하겠습니다.

김 성 우 의원

예,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뭐 우리 의원님들의 그 가부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의견 청취 안건입니다.

본 의원은 성주군의 골프장 건립에 나온 취지 동기가 8대 때부터 이야기가 이제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 의원님이 군민 공모제로 9홀이라도 시행하자 다른 시군에는 2개 내지 3개, 4개까지 있는데, 우리 군은 있는 롯데 CC마저 사드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그런 군민들의 염원이자 또 골프 동호인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척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대방에서 여기 선정됐을 때는 물론 여러 업체가 이제 공모를 했었습니다. 입찰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방이 선정된 부분은 물론 이제 그게 하나의 그거라 뭐 생각하고 한다고 하지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대방이라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또 안정돼 있고 또한 할 수 있는 건설의 어떤 그런 어떤 의지도 있고, 그런 또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정된 것 같고, 하여튼 그 시행 과정에서도 그 땅을 확보하는데, 물론 나인홀이라고 하지만 18홀을 애초에 이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8홀 접근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대방 편드는 건 아닙니다. 단지 봤을 때 제삼자로 봤을 때 추진하고 할 때 땅값이 만 원짜리 이제 임야가 5천짜리 임야가 어느새 7만 원이 됐어요. 또 7만 원 됐어도 접근해서 합의점을 이제 발전해서 합의하려고 그러니까 또 15만 원까지 이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아야 뭐 장사를 하고 남아야 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결렬되지 않나? 싶고요. 진짜 다른 시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2개, 3개, 4개까지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성주군은 이런 부분에서는 저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들도 좀 부끄러운 마음도 솔직히 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또 시간이 8대부터 9대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인홀이라도 추진해서 조성을 좀 했으면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의견 여기 성주 군관리계획의 용도 결정에 대해서는 의결 사항 아니고 청취건이죠?

○ 의장 도 희 재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의견청취 건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청취 건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8대 때 본 의원이 우리 군수님 의원들 다 계실 때 군민주로 추진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군민주로, 전 군민들이 회원권 가질 수 있도록 10만 원 하든지 20만 원 하든지 투자 하자고 해서 군민주로 하자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은데 뭐 잘못되고 못 되고 떠나서 문제점이 많다.

두 번째는 행정절차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많고요.

세 번째는 밀실 행정, 밀실 행정 계약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다음에는 MOU를 제가 의장 때 MOU를 나는 거부했는데, 집행부로 권유로 한 4일 동안 못 삐대서 의결을 해줬는데 이것도 사실 의회 농락이에요.

그다음에 특혜성 시비가 있습니다. 기업 재무 구조만 봤지. 사유지 확보 계획이 없어요. 기 사유지 확보될 수 있는 업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체가 튼튼하니까 여기를 줘야겠다 그러니 배점을 거기로 준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손을 못 댔다. 그런 걸 제가 간추려 말씀드리고, 이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우리 여기 의안 상정에 보면은 2020년도 2월 20일 자 공모를 했어요. 6차 공모를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2020년도 8월 18일 날 승인을 받았다. 그래 2년 동안 이상 군의회 군민의 뜻을 위반한 것이라.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한 데 애 이름 지어서 성별 구분해서 애 짓는 거랑 똑같은 형편이라. 그런 거 보면은 가려고 하니까 시간 관계상 가려고 하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몇 시간 걸려야 하는데, 군수가 집행부로서 군유지에 판 인근 토지 소유자를 동의 또는 매입하지 않고 우선 사업 대상자를 계획적으로 우선 사업장 협상을 위한 우선 사업자를 지정했고, 공유재산 심의 전에 대상자가 선정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제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유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군수가 임의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반드시 군의회 심사 심의 후에 이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대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벌써 공고 공모 대상자 선정한 자체가 지금까지 이걸 사지도 못한 이유예요. 다음에 사유지라 사유지. 사유지는 그렇게 사유지를 사고 나서 추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밀고 나온 이유가 우리 성주군에 골프장 못하는 이유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호가 반대해서 골프장 못 지었다. 이렇게 해서 소문내서 되겠냐 이 말이죠? 법에 따라 진행 못 됐기 때문에 사유지를 못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그래 뭐 하기 전에 벌써 사유지 확보 계획부터 나왔을 때 이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한 회사라서 이 기업을 선정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상하는 회사를 골프장 지으라고 줬으니까, 골프장을 법적으로 안 되는 회사를 골프장 짓겠어요? 안되죠. 법적으로 그러니 5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라. 할 말 많으나 청취 건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9홀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신 겁니까?

김 경 호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반대 의견이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김 종 식 의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예.

김 종 식 의원

2013년도에 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할 때도 성주군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고시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때도 이때는 의결을 하고 했습니까? 2013년도에 고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때는 의결만 한 상태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의결했지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건 나는 행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2013년도에 군 관리계획은 의결하고 50% 이상 지금 51%가 변경됩니다. 51%가 변경되는 이 중대한 사항에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뭔가 모순이 돼요. 또 그건 이제 첫 번째 의심스러운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보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는 7항에 도지사가 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2항과 3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항과 3항이 뭐냐 하면은 2항과 3항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도지사가 입안할 때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끔 시간을 줘서 시일을 정해서 청취할 날짜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부터 우리가 며칟날까지 의견을 청취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공문이나 이렇게 시달된 게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건 별도로 예, 신청이 들어오면

김 종 식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신청할 때 의견을 청취해서 준다고 했는데 법령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입안할 때 의견을 언제까지 들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의견을 먼저 듣느냐? 이게 좀 잘못됐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 최초의 공모 사업 지침에 보면 10%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김 종 식 의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어쩌고저쩌고해서 결과적으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가격이 과다하거나 사업상 결여나 소유자의 매각 불응 등이 있을 때 성주군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발 계획을 변경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성주군에서는 이게 매입하는 조건들이 또 계획이 불합리하다 안 맞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계획을 변경 승인하려고 하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뭐 어떤 다시 한번

김 종 식 의원

단서 조항에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김 종 식 의원

사유지 매입이 가격이 과다하거나 사업성 결여되거나 또는 소유자의 매각 불응 등이 있을 때, 이 모든 사유들을 들어서 골프장 조성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성주군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을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해 줄 수 있다. 이게 단서 조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성주군에서는 이 타당성이 18홀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결여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한다 하는 내용이 원칙이 18홀인데 9홀로 변경한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 그러면 대체부지를 어떻게 해서 18홀을 조성하는데 변경 승인을 해달라 이거는 이해 가지만은 당초에 18홀을 9홀로 축소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게 여기에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와 협의 저희들이 나인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18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북측을 그대로

김 종 식 의원

아니 글쎄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김 종 식 의원

그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마는 최초에 공모를 할 때에 18홀을 원칙으로 하는데, 토지를 매입할 때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성주군이 타당하지 계획이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 승인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계획을 변경하니까 성주군은 이 변경된 승인이 타당하다고 봐줘야 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한 내용이 18홀을 추진하는 데 기본적으로 만드는 데 변경이 필요한 거지. 9홀로 나인홀로 축소하는 데 변경에 동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공모의 지침상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초에 18홀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9홀을 추진한다면 나인홀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향후에 18홀을 할 수 있는 계획과 함께 변경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 변경하는 거는 불가하다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도 지금 절차상 하자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시죠? 그죠?

또 의견 하실 분 구교강 의원님하고 장익봉 의원님 하겠습니다.

구 교 강 의원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주에 골프인들의 꿈입니다.

골프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세수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으면서 어떤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나인홀 이라도 시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군의 8대 저희들 이제 의회가 결성되기 전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하여튼 우리도 골프장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만약에 사업자가 없으면 군민 주를 통해서라도 나인홀이라도 우선 만들자는 의견이 일치하여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뛰어난 업체들이 경쟁에서 달려들어서 대방이라는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프로골프단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나인홀 하고 그냥 말 회사가 아닙니다. 골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고향에 뭔가 한 가지를 남기겠다는 회장님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만나보시면 알겠지마는 사업성 없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자잿값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종전에 골프 시설보다 한 30% 이상 거의 건설비가 더 든다고들 한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인홀이라도 우선 만들겠다는 대방 측에서는 고향에 뭐라도 하나 남기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회사 규모로 봐서 나인홀을 하고 말 회사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러 협상을 통해 남측이든 북측이든 뭐 최종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나인홀이라도 먼저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성주군의 골프인들의 염원을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강 의원님은 이제 나인홀로 빨리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견입니다. 그죠?

구 교 강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저 장익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 지금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시는 중에 절차상의 문제나 여러 군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향후 계획 추진을 보면 9홀로 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특별한

장 익 봉 의원

그 절차상에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문제가 없습니다.

장 익 봉 의원

문제가 없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골프 인구하고 하는데 우리 이걸 9홀로 빨리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우리 골프 인구의 삶의 질과 군민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의 의회 의견 청취하는 이것 보시면 지금 경상북도 승인 신청할 계획하고 4월달 1월달 뭐 이거 하시는 쭉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아까 여노연 의원이 질의하실 때 최종 공모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늦어집니까? 이게 대충 생각했을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새로 공모를 할 수 없는

장 익 봉 의원

지금 할 수 없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장 익 봉 의원

지금 그것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저희들이

장 익 봉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처음에 18홀로 해야 한다고 해서 대방하고 소송을 한 게

장 익 봉 의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근 한 2년 과정에 걸쳤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여 나인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은 대방하고만 지금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렇습니다.

장 익 봉 의원

사항이 안 되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지금 저는 군민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익봉 의원님도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의결하는 내용이 아니고 잠깐만요. 의결하는 내용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노연 의원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화숙 부의장님이 오늘 병원 예약이 안 미루어져서 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제 자리에 앉아서 잠깐 말씀을 드릴 계획이 있는데 여노연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고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고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앉아서 이화숙 부의장님의 의견을 잠시 드리고, 제 의견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께서 주시고 가신 의견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용도구역 변경을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가 나인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나인홀로 사업 부지를 변경해서 추진 빨리 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찬성을 합니다.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원래 부지의 북쪽이 되었든 간에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전제하에서는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5년 이상 지연이 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발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해서 회의록에 꼭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가지만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첫 번째 우리가 2020년 4월 29일 날 선남 골프장 추진을 위해서 사업 설명과 함께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 사업 협약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20년 8월 14일 날 사업 협약이 이루어졌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이루어졌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런데 이 사업 협약이 토지를 매입하고 협상을 하기 위한 우선 협상자 지위를 한 겁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지정한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우선 협상자로 지금 지정하기 위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런데 여기에 사업 협약서에 보면요. 선남골프장 조성 운영 사업에 사업 협약서라고 되어 있고.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지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협약 내용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2022년 2월 18일 날 선남골프장 추진 관련해서 해당 부지 내에 군유지 매각을 위해서 성주군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군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되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런데 선남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행동을 다 해드렸는데, 선남골프장 추진을 위해서 군부지 매각 결정을 했고, 성주군 의회에서 추가로 집행부에다 뭐 동의를 더 해줘야 할 업무나 행정 절차가 남은 게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지금은 없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런데 왜 밖에서는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이죠.

행정에서의 절차를 잘못하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뭐 방해나 의원님들의 반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선남골프장에는 의회에서 사업을 추진을 빨리 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늘 이 의견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의원 한두 명의 반대 의견이 있거나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될 게 있습니까? 성주군의 도시계획과 경상북도의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가능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런데 그거를 그래 의회 지금 여기에 골프협회 관계자분들 뒤에 와 계시고, 주민들도 골프 치시는 동호인들도 뒤에 와 계신 데, 의회에서 뭔가 안 해줘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사업 협약 과정에서 대방건설과 사업 협약에 의하면 6조의 업무 범위가 나오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업무 범위에 보면 성주군의 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 검토, 행정 절차 지원, 사업의 관리 감독 등으로 되어 있고, 민간사업자인 대방건설의 업무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사유지 등 토지 매입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공사 시공 등으로 업무가 구분돼 있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돼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런데 현재 성주군에서 업무는 절차대로 지금 이행 다 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저희들은 절차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사업의 업무를 업무 분담을 봤을 때,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 등이 난항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런데 왜 의회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 사유지 토지주의 매각 요구 금액이 높아서 사유지를 빨리 못 샀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사업 협약에 있는 사업의 업무 분담 범위로 봐서는 성주군에서는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다 하고 있고 민간사업자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맞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는 이 선남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정적인 절차의 위반이나 실수를 했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만들 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무 능력과 재정 능력 위주로 선정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오류를 저는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유지 매입이 관건이었는데, 사유지 매입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자 선정 기준에, 오로지 다섯 군데 업체 들어왔는 데서 보고 재정 능력과 시공 능력만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했기 때문에 대방건설이 선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 사유지를 가등기해 오거나 사유지 이용 동의를 해 온 업체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한 심사 평가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옳게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 협약서 내용에 보면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적절한 기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토지를 매입 못 했을 때 포기한다라든지 언제까지 사업 시행 계획을 제대로 조건을 충족 못 했을 때 해지된다는 조건이 이 사업 협약 내용에는 없다는 거예요. 해지 조건도 제대로 된 해지 조건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기껏 사업 해약 통보를 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서 사업 해약 통보를 못 했기 때문에 대방건설로부터 소송에 휘말렸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당한 건 행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변경 올려서 한다고 쳐도 마지막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보면 군 계획시설의 대상인 대상 토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만이 동의를 얻어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시행령 법률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인홀로 변경해서 경상북도에 올린다고 해도 이 국토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 봐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남 지금 나인홀로 변경하는 거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제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사유지 토지주로부터 앞으로 벌어질 행정 소송 또 민사 소송 여러 가지 난항이 또 겪을 걸로 분명히 저는 예상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경상북도에 승인받아도 행정 소송 들어오고 민사 소송 들어오면 또 2∼3년 그냥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사유지 토지주가 매각 금액을 과도하게 불러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정도도 예상 못 하고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소홀히 대했다는 것 또한 민간사업자에게서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큰 건설회사가 몇만 평 되지도 않는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남 골프장 추진 지연의 사업 추진은 대방건설의 귀책 사유가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 못 해서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의원님 한두 분 또는 의회에서 무슨 잘못이나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업무에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업 협약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의장 도 희 재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의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지적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남는 부분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당시에는 주어진 조건과 법적 절차 속에서 가능한 선택을 하며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더 다양한 변수를 폭넓게 검토했더라면 지금보다 매끈한 과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사업 협약과 해지 과정 그리고 이후 소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만큼 예측이 쉽지 않은 측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으나, 그 시점의 여건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절차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 역시 행정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며 토지 소유자의 이의 제기나 법적 다툼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공식 석상에서 모두 말씀드리지는 어렵겠지만 법률적 근거와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선남 골프장이 성주군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더욱 긴밀한 긴밀히 소통하여 남은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고 군민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만전을 기해서 행정적 하자가 없고 절차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짧게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장익봉 의원님께서 과장님한테 물은 내용 중에 대방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골프장은 대방 말고는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법적 근거를 몰라서 하는 얘기고, 나중에 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설명을 왜 대방밖에 못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런 모든 사업에 법과 절차를 지켜서 우리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 또한 우리 성주군에 골프장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청취는 더 이제 안 들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파크골프장에

○ 의장 도 희 재

네네, 김경호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경 호 의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유지를 못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말씀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 본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골프장이 빨리 진행되려고 하면은 군의 한 50 49% 정도 가 사유 그것 가지고 있고, 토지 소유자가 한 30% 가지고 있으면은 30% 지분을 줘서 성주 군민들이 한 한 20% 내외로 가지고 진행되면 가장 빠르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 부분은 오늘은 의견 청취를 마무리해서 경상북도에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일어날 일이나 선남 골프장과 관련한 내용들은 우리 간담회 때 담당 부서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후 진행 사항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밖에 우리 방청석에 골프 관계자분들도 많이 와 계신 데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고, 또 이 골프장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반대로 반대 의견으로 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성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님 여덟분 의견 중에 찬성의 의견이 네 분이셨고, 반대 의견이 네 분이셨는데, 이 내용을 회의록을 작성해서 우리 도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요약드렸던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시 02분)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철수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군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를 단순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의 군비 지원율을 소요사업비의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3에서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상황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 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기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 세대에 대한 이름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건축허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용을 하향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지원 및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도 부합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시 07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신 동 환

안전과장 신동환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안전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재난 피해자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통합 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성주군 조직 개편 및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6조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조례안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기관으로 소방과 경찰을 명시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재난유형을 34종에서 66종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소 등 일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우리 군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 최근 이상 기후 현상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난 비상단계 발령 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즉각 비상단계를 발동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조직인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에서 「성주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1건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안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등 재난 분류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소방·경찰을 포함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재난관리 체계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 통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문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도 부합하며, 재난피해자 지원체계의 일원화·체계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아 예, 없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시 13분)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자원순환사업소장 배재억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자원순환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0년 5월 10일 제정되어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행락객으로부터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1995년 1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해당 조례의 기능과 실효성이 상실,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군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련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별도의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비지정 관광지에서의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근거가 소멸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미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주군에 비지정 관광지가 권역별로 어디쯤 됩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저희들 사업소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우리 관내의 개소 수는 잘 모르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예전에는 저희들이 가천의 포천 계곡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륜면, 금수면에 대가천변에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우리 성주군의 전역으로 봤을 때 비지정 관광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이 말씀이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면제가 아니고 이미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저희들 우리 폐기물 관련 조례에서 지금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조례는 사실상 명분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은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충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이 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이것 나가서 홍보할 때는 우리 이번에 수수료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하는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김 경 호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지금 저희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2시 18분)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표결결과】

  •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주군수 제출】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5.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6.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7.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8. 성주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의경청취의 건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9.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5인)
  • 도희재, 구교강, 김성우, 김종식
  • 장익봉
  • 찬성의원(5인)
  • 도희재, 구교강, 김성우, 김종식
  • 장익봉

  • 10.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 장익봉
  • 찬성의원(5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 장익봉

  • 11.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 장익봉
  • 찬성의원(5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 장익봉

  • 12. 성주군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5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 장익봉
  • 찬성의원(5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 장익봉

  • 13. 본회의 휴회의 건
  • 재석의원(5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 장익봉
  • 찬성의원(5인)
  • 도희재, 김경호, 김성우, 여노연
  • 장익봉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고강희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여상국
    • 민 원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신동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보 건 소 장박길숙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 하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의 사 팀 장박효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