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9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9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제9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안건
(10시 29분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기획예산실장 황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234억 7천만 원으로 일반 회계 231억 원, 특별회계 3억 3천만 원, 기금 4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1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5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4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0억 원, 보전수입 등 32억 6,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176억 6천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16억 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0억 9,700만 원, 경상경비 등 자체사업 3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 지원사업 33억 9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15억 9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 대응 센터 건립 4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23억 원, 재해복구사업 3억 6천만 원,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3억 9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4억 원, 교촌 간이배수 펌프장 설치공사 3억 원, 대가 옥성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원, 폭염대책 지원사업 4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억 원 등 514건의 4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등 자체사업은 공무원 퇴직 수당 부담금 1억 2,700만 원 등 기타 사업비 증감을 반영하여 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5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3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천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2억 3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89건에 458억 원, 특별회계 10건에 58억 원으로 총 99건에 516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국·도비 반환금, 각종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예산 조정 등 올해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순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와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 미 순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567억 원 대비 일반회계 231억 원과 특별회계 3억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6,801억 3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 변동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반영으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액이 일반회계 89건에 458억 원, 특별회계 10건에 58억 원으로 총 99건에 516억 원으로, 이는 2024년 명시이월액 588억 원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이월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월의 누적은 재정의 가용성을 저해하고 계획된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향후에는 사업별 연내 집행 가능성, 공정상 제약 요인, 계약·보상 절차 소요 기간, 그리고 연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보다 현실적으로 편성하고 집행관리의 체계를 강화하여 이월 및 불용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1억 9,400만 원에서 22억 3,600만 원으로 4,162만 5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성립전 사용예산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금일 심사 대상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되겠습니다.
실과장님 나오실 때 인사하지 말고 각과에 사업을 막바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 김 종 식 위원
추가경정 예산을 예산서를 보니까 실과별로 한 건 아니면 두 건이고 보통 이하 이렇고 반납 예산이 거의 대부분인데, 실과별로 다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특별히 질문해야 할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은 몇 개 군이고 몇 개 실과소고? 14개? 오늘 말고 내일 까지 몇 개 과요? 오늘 하루 하고 말지 까깃것
○ 김 종 식 위원
오늘 설명은
○ 위원장 김 경 호
예? 설명 들을 필요
○ 김 종 식 위원
이해하고 오늘
○ 위원장 김 경 호
설명 들을 것 없이
○ 김 종 식 위원
예.
○ 위원장 김 경 호
여기 실과별로
○ 김 종 식 위원
예예, 질문하고
○ 위원장 김 경 호
궁금한 거만
○ 김 종 식 위원
예예, 듣고
○ 위원장 김 경 호
설명 듣고
○ 김 종 식 위원
예예.
○ 김 종 식 위원
예, 몇 건 돼도 안 하고요.
○ 위원장 김 경 호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뭘 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어도 되고, 그러면 지금 14개 팀에 대해서 14개, 14개 과죠? 그러면 그냥 앉아 계시고 기획실장님 기획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에 월항면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으로 1,580만 원이 감액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당초에 7,280만 원이 섰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서 그에 따라가 시설비에서 배상금을 줄 수가 없어서 변호사 비용이나 측량 비용 모든 비용의 배상금을 지금 거기 소송 당사자한테 주게 지금 주게끔 해서
○ 김 종 식 위원
아니 합의서에 의하면은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종 식 위원
배상금 관련한 본인이 취소하기로 했었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본인이 취소하면 거기에 따른 배상금을 변호사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측량 비용 감정 비용을 저희들이 지금 피고가 물어주게끔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에 이런 배상과 관련된 거는 다 없애기로 했었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이게 배상금이 아니고 그거는 5년 동안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씨하고 이○○ 씨가 자기 현황 땅에 대해서 그걸 돌려달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소송해버리지 그러면 이렇게 다 줄 것인 것 같으면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러니까 지금 합의서를 넣어서 거기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서 지금 배상금을 줘야 합니다.
시설비로서는 배상금을 줄 수가
○ 김 종 식 위원
이럴 경우 같으면
○ 재무과장 여 상 국
네.
○ 김 종 식 위원
매입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재판해 버리죠. 뭐 재판해서 결과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러면 지금 올해에 당초 세워놓은 7,280만 원이 지금 그게 돼야 하고, 감돼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1억 3천이 예산이 섰습니다.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 김 종 식 위원
시효 취득도 사실은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렇죠.
○ 김 종 식 위원
시효 취득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준 것은 더 이상 주민들하고 재판하고 이런 게 관청에서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변상해 주고 그에 따른 거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러는 것인데, 이것도 배상 다 해달라 하고 뭐 자기는 또 보상금 다 받고 보상금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요새는 토지가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편입되거나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게 자기들이 땅을 돌려달라고 펜스를 쳤을 때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
○ 김 종 식 위원
문제 있을 게 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여 상 국
거기에 지금 현재 원상 복구를 우리가 다 해야 하고, 그런 철거 비용하고 비용이 들면 지금 현재 예산만큼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 김 종 식 위원
임야에 뭐 원상 복구하는데 뭐 소나무 한 300원짜리 500원짜리 사서 한 10만 원어치만 사면 한 정 없이 심을 건데 뭐?
○ 재무과장 여 상 국
옆에 지금 주차장 그 비 가림 시설해 놓은 그걸 뜯어야 하고, 옆에 자연석 붙이고 옹벽 한 그걸 지금 철거를 다 해야 하고, 지금 컨테이너 옮기고, 전부 정자를 철거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 김 종 식 위원
재판해서 시효 취득 한번 주장해 보죠? 본인들이 본인들의 토지를 관리 안 하고 조치법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내용이고, 그동안에 월항면에서 계속 사용했으면 시효 취득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여 상 국
예, 한 필지는 지금 2022년도 조치법으로 넘겼고, 한 필지는 개인 소유 용지였기 때문에 5년 치에 지금 사용료를 취득해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행정에서요. 너무 너무 이렇게 달라고 하는 대로 자꾸 끌려가는 이거는, 내 개인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 재무과장 여 상 국
그런데 면사무소 지금 주차장도 좁고 그런 상황이라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
○ 김 종 식 위원
그죠? 한개마을 토지 매입 또 한개마을 토지 매입이 그러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이거는 우리 작년에 할 때 가감정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다 반영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이번에 감정을 하니까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업무의 미스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그때는 그 안에 한개마을만 했는데, 한개마을은 지금 이게 뭐 매매한 그게 없어서 그 앞에 입구까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든 어쨌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한개마을은 그죠? 이게 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 그걸 요새로 또 이름을 바꿔 뭐라고 하데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국가문화유산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네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군비를 더 세우겠다고 하는 거는 업무를 잘못한 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조금 없지 아니한, 아니 그때 감정할 때는 그렇게 돼 있어서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럼 감정할 때고 어쨌든 간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건 잘못됐어요. 이거는 이거 뭔가 이거는 뭐 이래 만약에 취득이 안 된다면은 감정을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면은 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사든가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그렇게 하면 또 다시 감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 종 식 위원
감정 감정의 유효 기간은 6개월 아닙니까? 감정이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월 동안은 유효한데 본인이 또 이의가 없으면 감정할 필요가 없고, 또 재감정은 당초 감정보다 감정 비용이 또 싸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노 경 미
그런데 재 감정은 금방 또 안 되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김종식 위원님
○ 김 종 식 위원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과별로 해서 이상 없으면 넘어가고 재무과면 재무과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그 혹시
○ 김 종 식 위원
아아.
○ 위원장 김 경 호
과별로 이상 없으면 넘겨 버리고 해야 하는데, 한 과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저 이 과별로 이게 뭐 명시이월부터 해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게
○ 김 종 식 위원
아아.
○ 위원장 김 경 호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예예 과별로 합시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지금 또 한번보자 총무과 넘어가서 재무과까지 했으니까 민원과는 별 사항 없죠?
○ 김 종 식 위원
예.
○ 김 종 식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우기대비 이재민응급구호비 지원사업 신규로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이게 그럼 우기대비면 이미 지금 2025년도 12월까지예요. 1월부터 12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이게 당초에 예산 부기 세울 때 지난 1회 추경 때 과목을 잘못, 부기를 잘못해서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바꾸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게 신규사업이라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 그게 앞에서는 이제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에 세웠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감하고 뒤에 이제 우기 부기를 새로 해야, 사실 예산 집행은 됐는데 우리가 잘못돼서 도에서 변경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변경하라고 해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끝난 거네요. 그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끝난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이제 하는건 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신규 사업은 아니고 사실은 부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저 198페이지에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무더위쉼터 관련은 다 지출 다 했습니까? 다 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5개소.
○ 김 종 식 위원
성립전 사용은 성립 전에 어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관계로 이게 이게 정산이 끝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때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성립 전 사용은 다 사용하고 나서 사후 보고가 더 중요한 경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위원
돈을 집행하고 나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보고 드릴때
○ 김 종 식 위원
성립 전 사용은 승인을 받기는 받아야지만 사용 전에는 사실은 의회하고는 크게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 통보해 주는 정도만 하면 되지마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위원
다 사용하고 나서는 사후 보고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이게 모든 성립전 사용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성립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다 했지 다 쓰고 나서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하니까 원래는 쓰기 전보다도 쓰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집행한 것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모든 성립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다 계시니까 성립전 사용은 다 쓰고 나서 사후에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김 은 희
아 저기 전기차 보급 신청 차량 중에서 택배 차량인 경우에는 출고 기준으로 해서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를 확인해서 국비에서 10%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내년에 10월달 도래되기 때문에 저희가 190만 원은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추가분 10%
○ 김 종 식 위원
6개월이 경과 돼야 한다 이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국비 추가분 10%를 더 주는데 택배 차량의 경우에는 그게 6개월 유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이것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국비만 이렇게 놨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돈은 다 썼는데 국비만 또 왜 그런가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그래서 그것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 김 종 식 위원
이게 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봐야 한다 이 말씀이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환경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산서 236페이지의 과장님 경북농업명장 육성지원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제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올해 경상북도 농업명장에 성주군 대가면에 조○○ 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됨에 따라서 이제 후계농 교육 및 실습현장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장비구입 예산으로 여기 군비는 없고 전액 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도비 700만 원 본인이 신청했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아닙니다. 도에서 이제 명장이 선정되면 예산을 이렇게 도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떤 명장이든 700만 원 내려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이 군비없이 도비만 내려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종 식 위원
도비만 있어서 뭐 이게 무슨 사업인가? 그리고 직불제 관련으로는 지금 공익직불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친환경직불제가 다 지급 다 됐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어제 아래께 지급이 됐고요. 전략 작물, 친환경 직불제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 농정과장 이 강 수
기본형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기본형의 지급 날짜가 언제지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아니 법적으로 며칠까지 지급해야 하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이게 이제
○ 김 종 식 위원
12월 30일 이전으로 돼 있잖아요?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얘기합니다. 직불제 금액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년 대비해서 자기들이 전략작물 신청한 사람들이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종 식 위원
기본형 직불 지급이 작년 대비 작으니까 왜? 작냐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안 들어갔으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작다. 이 말이구먼, 알겠습니다.
FTA 대책지원에 238페이지에 보면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게 75억이고 예산 기정액이 74억 9천이고 증액된게 어쨌든 도비 군비가 증액됐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 김 종 식 위원
그죠? 추가 군비는 다 썼어요. 이거는 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다른 항목이 있어서 다른 항목도 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지 싶은데 어디 증액된게 이게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거는 밑에 저품위 사과 시장
○ 김 종 식 위원
저품질 사과에서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생산됐단 말입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그거 천만 원짜리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이 항목에서는 군비 추가분이 없나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페이지가 없노. 농정과 명시이월 중에서
○ 농정과장 이 강 수
네.
○ 위원장 김 경 호
372페이지 특용작물 생산 현대화 사업 중에서요. 버섯 약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그거 1억 60만 원에서 잔액이 5,849만 원 남았는데 그 사유로 보면은 사업 포기해서 2025년도 10월 말 이후로 사업자를 새로 정했다. 이것 본 예산의 예산에 그만큼 가지고 있다가 정황보다도 일찍 그 사람한테 4∼5월달에 보고 판단해서 안 되면은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위원장 김 경 호
다른 사람한테 요새 이거 약용작물 서로 하려 하는데 이거 뭐 약용작물 또는 특용작물 할 사람 많이 있는데,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위원장 김 경 호
이거 뭐 찾다 못 찾아서 이렇게 한 건가? 어떻게 이렇게 이월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이게 이제 사업을 좀 늦게 포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혹시 사업 추진을 못할 농가는 빨리 판단을 내려서 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게 서로 할 해달라고 할 사항인데 이걸 늦게 폭염 때문에 이렇게 이월되고 이것도 상당히 보조 비율도 높은데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절 근로자 사업에 총 우리가 얼마고? 총금액이 46억 9,497만 원 정도 되는데, 계절 근로자 이거 관계 되는 참그린 집 빈집이 빈집이가? 빈집 정비예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이거 이제 지소금 사업인데요. 농촌의 계절근로자 이제 숙소를 위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어떤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올해 이걸 사업을 추진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연초에 반드시 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리고 이걸 서로 지금 못해서 자부담으로 계속 집 고치고 있는데, 이건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계절 근로자 때문에 농정과에서 말이지 환경이 나쁘다 해서 지금 계속 지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위원장 김 경 호
이것도 지적 사항이 보면은 물론 이거는 단순 2억 남은 게 단순 군비 안 남았습니까? 그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위원장 김 경 호
군비
○ 농정과장 이 강 수
기금입니다. 지소금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지소금이든 지소금이라도 지소금도 군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군비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지소금도 결과 내려오면 군비 아닙니까? 맞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군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지소금도 군에 내려오면 군비로 지금 정리 받을 건데? 실장님 실장님 지소금은 이거 군에 내려면 이거 군비로 취급 안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황 희 성
예, 군비로 보면 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니까 군비로 취급할 것 같으면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사실 요새 보면은 환경이 지금 불리하다고 한 거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 이것 보니까 전액 지소금인데 이런 거는 홍보가 덜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이월 예산에 있습니까? 본 예산도 있습니까? 내가 본 예산에 대해서
○ 농정과장 이 강 수
내년 본 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없죠?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위원장 김 경 호
2억 같으면 한 집에 얼마 줍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거는 이제 어떤 집의 특성이나 수리하는 그
○ 위원장 김 경 호
최고 얼마 최대 최저는 얼마까지 준다고 하는 그걸 알아야지 이걸 보니 홍보
○ 농정과장 이 강 수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최고는 2천만 원 범위내에서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관계로 그런 부분은 약간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 실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도 계신데 이런 거는 정말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거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 꼭 한옥이어야 되나? 안 그러면은 뭐 현대 패널 사업 집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컨테이너 되는지? 여러 가지
○ 농정과장 이 강 수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주택으로 정식으로 이제 건축물 등재된 주택에 한해서 이제 리모델링이나 안 그러면 그 안에 뭐 그 생활
○ 위원장 김 경 호
그거는 어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자체 지침입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자체 지침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자체 지침 같으면 요새 본 집 주고 자기 집에는 벌벌 떠는데, 컨테니어에 들어가서 주인은 거기 살고 외국 근로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된 건축에 살아라 이것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널로 해놓은 집이라든지 컨테이너 좀 개조해서 살기 때문에 성주군에 자체 지침이면은 포괄적으로 잘 생각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이거 좋은 사업이다고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근로자가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농가별로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위원장 김 경 호
사업 금액하고 한번 저한테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은 농정과 질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 김성우 위원님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저는 개식용종식지원 계속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개식용 농장이 이제 29개로 이렇게 이제 그 평가돼 있는데, 29개 소가 자진 신고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진 신고해서 29개 소가 된겁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 농가들은 환경과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적법한 농가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는 제외되고 이거는 적법화된 그런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적법화는 허가를 받은 신고가 된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부분하고 나머지 어떤 무자격자들은 이게 대상이 되지 않네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그렇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 농가들도 2027년 2월까지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 김 성 우 부위원장
신고를 하나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식용개는 모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보상은? 보상 대상은 되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보상 못 받죠. 허가를 안 받았기
○ 김 성 우 부위원장
자진 자진
○ 축산과장 이 명 수
때문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적법한 허가를 득한 농가들만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보니까 세부 계획 내역을 보니까 개사육 농장 29호 보상금 농가를 차등 지급을 하는데, 밑에 보면 시설물 철거는 촉진금 받는 데는 29호 되고, 밑에는 27호인데 그러면 2개가 빠졌는데,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 이제 빠진 게 아니고 지금 29농가 중에 27호가 개를 지금 없앤 그런 상태고, 두 농가는 아직 남아 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아아, 그 이야기네.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해됩니다. 되고, 그러면 사업 기간이 이제 2025년 1월부터 해서 2026년도 12월까지 한 2년간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이제 기간이 있는데,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여기 보조금하고 이행 시설물 철거비하고 이런 거 한 몇 프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몇 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게 시설물을 철거해야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개만 없애면 50%만 주고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렇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또 시설물까지 완전 철거를 하면 이제 개 보상을 또 줄 수가 있는데, 1차 보상금은 나갔고 2차 보상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럼 그러면 개 사육 농가 두수 줄인 데는 철거하는 데는 폐업하는 데는 일단 지급이 되고, 지금 시설물 철거하는 비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다 이 이야기네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개 보상금도 철거가 완료가 돼야 50%까지 이제 100%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중 철거하고 나서 나머지 개 보상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통제초소 약품구입 가축질병긴급방역 이게 이건 도비고 긴급방역은 순수 도비 도비네요. 그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요즘 뭐 AI라든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충청도에서 발생했고, 이래서 도비로 이제 긴급하게 배정된 예산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긴급 방역은 2,5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이게 지금 내일 모래 연말인데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저희들이 소독약품하고 또 소독 주로 이제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약품 구입합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생석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도비 2,500만 원?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이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있는 2천 얼마 900만 원 이거 맞나 2,300만 원이네. 이거는 주로 약품을 구입하는 게 다 통제 초소 보존을 이게 뭔데 운용하다가
○ 축산과장 이 명 수
요 밑에 이거는 통제 초소
○ 김 종 식 위원
예, 모자라는
○ 축산과장 이 명 수
좀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 김 종 식 위원
인건비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소독약품 이것도 이제 거기 통제초소에
○ 김 종 식 위원
예, 248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성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설물 철거는 뭡니까? 이거는 또
○ 축산과장 이 명 수
시설물은 이제 케이지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자기가 원하면 이제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케이지하고
○ 김 종 식 위원
본인이 조금 전에 본인이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시설물을 100% 철거해야지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케이지 예예.
○ 김 종 식 위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케이지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그건 이제 또 자기들이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또 뭐 염소나 타축종으로 전환할 때는 축사를 또 존치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케이지만 빼도 되죠.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시설물 철거는 뭐죠? 어디에 씁니까? 그 개 사육 농장 시설물 철거
○ 축산과장 이 명 수
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죠. 이제 고철값으로
○ 김 종 식 위원
본인이 철거를 다 해줘야지 보상금 준다며
○ 축산과장 이 명 수
저희들이 본인이 하든 저희들이 철거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이 원하면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철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농장에 할 때는 본인이 철거 안 하면 감액해서 줍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본인이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철거하면은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원칙적으로 본인이 철거하면은 보상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본인이 철거를 안 하게 되면은 본인이 철거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은 이 시설비를 세워서 철거해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 주는 거 하고 본인이 철거하는 거하고 보상에 차이가 차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제 저희들이 경비는 빼고 주죠. 이제 평가한 금액에서 케이지 평가 금액이 또 있거든요.
○ 김 종 식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시설물 철거 비용은 평가한 데서 보면 그럼 비용이 단박 알 수가 있네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저희들이 뭐 농가마다 다 산정이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것 뭐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뭐 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명시이월건?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감정하고 남은 돈이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이 이월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정리 추경의 예산들하고, 금년도 쓰고 남은 어떤 예산들을 내년까지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용도별로 네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게 3,436만 4천 원인데,
○ 축산과장 이 명 수
32억 예.
○ 위원장 김 경 호
32억?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100만 원 이가 단위가?
○ 축산과장 이 명 수
천 원입니다. 천 원
○ 위원장 김 경 호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천 원이라도 32억 1,679만 7천 원 아닙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39억?
○ 축산과장 이 명 수
32억.
○ 위원장 김 경 호
32억 자리가 없는데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지출액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총 쓰고 남은 돈
○ 축산과장 이 명 수
아아, 이월액. 이월액 이월 36억 7천
○ 위원장 김 경 호
명시이월이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요 요 정리 추경 것을
○ 위원장 김 경 호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세워서 바로 이월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명시이월 보잖아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러니까 명시이월 이 부분이 정리 추경에 여기 있는 예산도 명시이월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지금 저 우리가 여기 뭐 과장님 잘 알다시피 개 종식에 개 없애려고 지금 저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 시설 개선하면은
○ 축산과장 이 명 수
시설 개선, 시설 개선이 아니고
○ 위원장 김 경 호
401에 01에서 시설비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아, 이거는 시설을 개선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철거비예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자 이거 때문에 민원이 내가 생겨서 현장에 가보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 위원장 김 경 호
일단 우리가 시설비를 그러면 이거 보상금을 줬다면은 깨끗하게 정리된 후에 보상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일단 보상금 주고 이제 철거하라고 합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를 먼저 없애면 50%를 주고, 시설물까지 철거하면 나머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럼, 시설물도 없고 지금까지 개 없앤 집에 농가에 시설비 그냥 있으려니까 다시 또 1년 있다가 또 재 입식시키면 어떻게 할 건가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그거는 법의 처벌을 받고 재 입식하게 되면 뭐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겠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그래 내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현재 가보니까
○ 축산과장 이 명 수
아직까지
○ 위원장 김 경 호
예.
○ 축산과장 이 명 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자 그러면요.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우리가 금년도 우리가 총 대상이 농가 몇 농가인데,
○ 축산과장 이 명 수
스물아홉 농가
○ 위원장 김 경 호
시설 예? 그러니까 시설 농가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지원했고 아직까지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세부내역은 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그걸 한번 줘야지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도흥리 그 골짜기에 변하실 공장에 가보니까는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갔다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갔다 왔죠?
○ 축산과장 이 명 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내용을 그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나? 산림과 산림과장 딴 데 질의 없으면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와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명시이월 보면은 임산물수출 글로벌기반에서 수출이 임산물 수출합니까?
어떻게 표고버섯이가 무슨 버섯인가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표고버섯 사업 대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표고버섯이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임산물 거기에 예산액이 지금 지출하고 남은 게 2억 천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뭡니까? 너무 많이 세웠나요? 예산을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거는 자금이 미교부 건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자금없는 이월이 어디 있나요? 국비가 미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 이거 당초에 가내시 안 내려왔어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김 경 호
가내시 내려왔는데 돈만 내려왔다는 말인가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돈이 교부가 안 된 겁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런 예산이 또 어디 있나요? 응 그러면 뭐 이것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다든지 그래, 해줘야 하지 이거는 뭐 서류가 가짜가 그러면 그래, 한 2억 천만 원이 돈을 못 썼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이 산불 대응센터 이것도 엉터리 저거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부 다 눈속임 눈속임
또 그러면은 산불 보호에 장비 구입이 지금 5,700만 원 그냥 남았는데, 이건 또 왜 그대로 안 썼어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남은 게 아니고, 5,700만 원 예산 세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지금 명시이월 된게 이월 된 금액이 5,700만 원. 예산이 5,700만 원이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김 경 호
명시이월이 5,700만 원이라고 장비 구입비가
○ 산림과장 전 상 택
장비 구입비, 아 진화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렇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김 경 호
차량구입 말이에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진화차는 진화차는 이번에는 명시이월에 없습니다. 진화차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산림과 보세요. 산림보호에 산불 진화 차량구입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김 경 호
5,700에서 5,700이 있는데 그래 없다고 하면 어쩌나요?
○ 산림과장 전 상 택
그거는 도에서 최근에 특별교부금이 1억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비만 순수 도비만 5,700만 원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니까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김 경 호
이거는 아직까지 시기가 그게 출고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렇죠?
○ 산림과장 전 상 택
예.
○ 위원장 김 경 호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죠?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없죠? 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뭐 끝났네요. 이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총 무 새 마 을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여상국
- 민 원 과 장황영미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김진식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김미순
- 의 사 팀 장박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