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10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0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제10차 위원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안건
(10시 34분 개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대상은 경제교통과,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 안전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자원순환사업소 순으로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설명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정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263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금 군비추가분이 1억 500만 원입니다. 1억 500만 원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이게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 지금 올해 차량 세대를 해야 하는데, 친환경 자동차는 환경과에서 지급이 되고 저상버스 국토부하고 대폐차지원비 도비 1,500만 원씩 한 대당, 3대고 군비 추가분 3대분에 대한 1억 500만 원, 각 3,500만 원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군비추가분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원래 자부담 비율인데 자부담이 이제 당초에 경유차를 살 때는 1억에 대폐차지원금을 하면 8,500만 원만 지원을 하면 되는 자기들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게 올해부터 친환경 자동차로 바뀜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로 바뀜에 따라서 한 대당 3억 8천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 경일교통에 대한 부담률이 한 대당 금액이 1억 8,9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8,500으로 살 수 있던 경유 자동차를 금액 자체가 너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3대 한 대당 3,500만 원씩 추가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건 잘못했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유차에 예산을 세워 놔놨는데, 친환경 차에 묻어가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경유차에다가 세우는 건 아니고, 올해부터 친환경 자동차 저상버스를 해야 되니까 그전에 자기들 부담은 한 대당 1억이었었는데, 지금은 3억 8천입니다. 그 차량 그 금액이 그래서 그 부담이 너무 한 대당 1억 8,9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대당 그래서 저희가 군비 추가를 해서 한 대당 3,5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요. 경유차를 살 때 하고 지금 친환경 차를 살 때 하고 이것 회사의 부담이 얼마 얼마 얼마씩 차이가 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리고 경유차는 대당에 1억인데, 1억에
○ 김 종 식 위원
한 대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1억이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대폐차지원금이 1,500만 원 지원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1,500만 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러면은 8,500만 원 들어갑니다.
○ 김 종 식 위원
8,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자기들이 부담이
○ 김 종 식 위원
자기들 부담이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8,500인데
○ 김 종 식 위원
이게 경일에서 부담하는 게 8,500만 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럼 친환경차로 하면 어찌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차면은 1대당 3억 8천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친환경차가 얼마짜리입니까? 3억 8천만 원 한다 이 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정확하게 3억 8천인데,
○ 김 종 식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거기에 자기들이 그냥 순수하게 하려면 1억 8,900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 김 종 식 위원
1억 8,900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자부담이
○ 김 종 식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한 대당 3,500만 원씩 하면은
○ 김 종 식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1억 5,600만 원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 김 종 식 위원
한 대당 3,500만 원 추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부담이 너무 이제 그전에는 8천500.
○ 김 종 식 위원
형편 봐주는 겁니까? 이거는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형편 안 봐줘도 됩니다. 잘 돌아가는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여기에 조금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종 식 위원
경북형작은정원조성사업 3천만 원, 이것 군비 3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저희들이 거기에 현재 시설비로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현재 19채에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하고 TV, 냉장고가 지금 현재 사려고 하니까 시설비로는 안 되고, 자산 취득비로 과목 정정을 해야지 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3천만 원으로 과목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단순 과목 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목 변경한 거는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4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삭감하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위원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김 종 식 위원
자산 취득비에 3천만 원을 했는데 4억을 4억을 감했네. 기정 4억 중에서 4억을 감하고 감한 4억 중에서 3억 7천 은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대로 놔두고 지금 3천만 원만 지금 현재 자산 취득비로 405에 01로 지금 바꿔 놓은 상태입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4억은 순수 군비였는데,
○ 김 종 식 위원
특별교부세가 2억이 와서 군비 2억은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이건 별도로 뭐 이렇게 나간 건 없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군비 2억이 어디로 갔는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부군수 허 윤 홍
4억을 통으로 감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4억 아아, 감해서 있는 듯 없는 감해서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뭐 작은정원조성에 시설 자산취득비에 뭐 3천만 원 가지고 뭐 뭐 할 필요가 있겠나 그거 뭐 되겠나? 옳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괜찮습니다. 지금
○ 김 종 식 위원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냉장고 사고 텔레비전 사줘 봐야 그것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 김 종 식 위원
안 쓰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안 낫겠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잘될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인데, 지금 거기 이제 사업이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 이제 12월달에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용한 남은 돈이 5,872만 원 정도가 남아서 저희들 그 돈을 다시 반입해서 세입 조치 후에 사업 예산을 지금 현재 역량 강화 사업하고 좀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이제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 김 성 우 부위원장
반납해서 그렇게 변경한다는 말이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271쪽에 보면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기 원래 세운 게 110억, 지금 예산이 지금 120억 1,200만 원 기 그러면 110억은 지금 어디다 지금 사용했습니까? 사업은 110억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상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 이 화 숙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거 지금 현재 보상하고 하려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신청하면 좀 사람들이 좀 보상 금액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지금 그 돈 10억은 지금 저희들이 한개마을 지금 저잣거리 전시 및 체험장 건립 사업에 그 돈이 지금 현재 안 해서 그 돈을 반납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세우고 군비 분담금을 4억 5,500 더 세워서 현재 10억 1,200만 원 더 세워놨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럼, 지금 한개마을에서는 지금 접때 우리 앞에 보면 한개마을도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사업으로 이 한개마을에 지금 남는다는 거죠? 남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 이제 사업을 지금
○ 이 화 숙 위원
아직 하지 않아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예,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면서
○ 이 화 숙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같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 이 화 숙 위원
같은 사업이라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성신원 정비 사업으로 예, 진행이 좀 빨리 되는데 하고, 예산이 좀 시급히 요구하는데 좀 그쪽으로 사업 돌려서 하려고
○ 이 화 숙 위원
성신원도 지금 아직 보상 절차 중이라면 진행 중인데 10억이 이렇게 모자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10억이 이쪽으로 성신원 정비 사업으로 건너온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전부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보상은 빨리 진행해서 사업 진행은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 이 화 숙 위원
아직 아직 이거 준비 중인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다시 예산을 더 할 수 있게 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월항 저잣거리 저게 좀 사업 많이 좀 부진해서 저희들이 좀 당겼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군공여주변지역지원사업이 돈이 여기에서 이 항목에서 저 항목으로 그 부기 변경 없이 막 쓸 수 있습니까? 그냥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부기 변경 예산을 저희들이
○ 위원장 김 경 호
예산을 해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예산
○ 위원장 김 경 호
당초 계획은 여기로 쓰려고 했는데 또 추경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서 쓰고 이거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이 행안부 예산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받아서 그 승인을 득해야지만 저게 현재 가능하고 이제 승인을 득하고 나면 이제 예산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 위원장 김 경 호
승인을 안 해주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위원장 김 경 호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냥 그냥 그 예산 그대로 놔둬야
○ 위원장 김 경 호
그대로 남겨야 하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위원장 김 경 호
승인해 줄 필요 있나 그러면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승인을
○ 위원장 김 경 호
그거 성신원 성신원 쓰고 월항은 월항대로 써야 하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런데 그 총예산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위원장 김 경 호
거기에 이화숙 의원한테 돈 쓰라고 해놨는데, 구교강 의원한테 돈 쓰면 안 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전체 총괄에서는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성신원이 만약에 500억 이렇게 490억인데 500억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490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 경 호
그거는 뭐 이해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당초 계획부터 잘못됐죠? 그러면, 올해 당해연도 어디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그걸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이래 다 갔다 온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더 오래다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예산 필요 없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명화 공증해서 4,200억 떡 해놓고 필요할 때 그 돈 빼쓰면 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래도 의회 승인을 좀 받아야 할 그런
○ 위원장 김 경 호
지금 못 해주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뭐 이거 돈 많이 줘놔도 탈이네요. 그죠? 또 다음에 아까 누가 김종식 의원 말씀하신 그 목이 401에 01에서 405에 01로 이제 자산 취득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위원장 김 경 호
부대비가 쓰고 남은 돈입니까? 안 그러면 부대비가 없이 그냥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아, 이 시설비가
○ 위원장 김 경 호
시설 그래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시설 부대비에서 여기로 자산 취득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전자제품을 하려고 하니까 시설비로는 세탁기하고 TV하고 냉장고 작은 거는
○ 위원장 김 경 호
당초의 계획은 없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당초에도 계획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시설비에다가 타 놨는데
○ 위원장 김 경 호
그건 잘못됐죠? 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거기 이제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자산 취득비로 사라고 해서 예.
○ 위원장 김 경 호
모르겠다 여기 뭐 작은 정원인지 큰 정원인지 모르지만도 여기 사실상 보면은 자꾸 돈이 자꾸 규모가 커졌단 말입니다. 그죠? 당초에 그 직영하겠다고 했다가 돈 많이 들어가니까는 또 그 사업을 군에서 직영한다 또 4억 인가 5억 인가 또 줬어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거는 이제 진입 도로 부분하고
○ 위원장 김 경 호
그 진입도로거나 어쨌거나 간에 당초 계획했으면 계획 테두리 안에서 당초 위탁이 위탁 직영이면 직영이 돼야 하는데, 그만 뭐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싶으니까 아이고 거기에 못 하겠다 싶어서 또 행정 그것 어찌 하나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현재 추진은 지금 잘 진행돼서
○ 위원장 김 경 호
아 있는 거는 알지 알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위원장 김 경 호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월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41억 3천만 원 가지고 이미 이제 주자를 다 쓴 거죠. 그죠? 이거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저희들이 쓴 건 아니고요.
○ 이 화 숙 위원
예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비를 해서 현재 돈을 이제 사업비를 줬는데,
○ 이 화 숙 위원
줬는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거기서 이제 남은 이제 준공 시점에 정산하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한 5,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 이 화 숙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역량 강화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이제 또 돈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이게 반납분인데 이것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반납액은 이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세입 조치해서 다시
○ 이 화 숙 위원
다시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걸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거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지금 월항지역역량강화사업이나 운영조직활성화교육 이쪽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이 화 숙 위원
아, 지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그 돈이 해야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 이 화 숙 위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이 화 숙 위원
이 돈이 이쪽으로 투입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위탁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시설비로 해서 역량 강화 사업을 주민들한테 다시 교육을 내년 연말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질의할 아,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1페이지에 보면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화숙 부의장님이 물었던 내용 중에 10억 1,200만 원이 이제 이게 저잣거리 사업 예산이라면서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지금 저잣거리 예산 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5억 5,600만 원이 저잣거리로 해서 군비하고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잣거리 사업이 원래 100 몇 억이었죠? 100 뭐 몇 억이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문화예술과에서 이번 추경에
○ 여 노 연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삭감을
○ 여 노 연 위원
삭감했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했습니다. 예예,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삭감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뭐 10억이면 10억이죠? 10억 1,200만 원은 뭐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산이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해서 저희들 또 군비를 추가 매칭 해야 하는 그 금액하고 합쳐서 10억 1,200만 원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성신원은 그러면은 올해 그러면은 2026년도에 그러면은 보상이 다 될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지금 보상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지금 일부 지금 한 데도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아직 보상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 여 노 연 위원
예.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현재는 설계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설계하고 나면 보상은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해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올해 2025년도에 110억을 세웠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위원
그럼 아직 집행된 건 아예 없네요. 그죠? 없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예.
○ 여 노 연 위원
이제 계획만 이제 갖고 있는 거네요.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그 예산을 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그 이월도 좀 최소화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하여튼 금액이 굉장히 110억이면 큰돈인데 올해 세웠으면 올해 집행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여 노 연 위원
집행을 아예 안 했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이게 10억을 또 더 증액해서 세워주는데 어쨌든 간에 증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은 집행부에서는 그해에 쓸 수 있는 돈은 좀 집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계속 이월 돼버리면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내년에 세워도 될 내년에 세워도 될 것을 갖다가 올해 세워줬는데도 집행을 못 했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그 좀 행정 절차 좀 지연돼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상가지고서 여러분 말씀이 지금 여럿 있어요. 특히 그 가천에는 안정 사업 그거 정말 쓰지도 못하는 땅을 말이지 엄청 높게 책정해서 그거 뭐 한 주먹 챙길 그런 가능성이 높더라고 현장에 갔을 때, 성신원도 마찬가지로 보상단가를 해주기 위해서 단가를 이거 감정사한테 최대치로 올려달라고 하는거라.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거기서는 얘기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내부적으로 보면 그 소리가 공공연히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는 거는 최고 비싸게 사고 군에서 파는 거는 최고 낮게 파는 게 성주군의 행정 실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행정이 자꾸 불신하고 이상한 소리 듣고 뭐 이권이나 개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 도시계획과장 박 찬 우
예.
○ 위원장 김 경 호
하여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에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김성우 위원님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한옥건립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도비 2천만 원 붙여서 군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데 이거는 한 채 기준이죠. 그죠?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한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군에 한 채가 이 기준으로 돼 있네요. 이제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아닙니다. 이거 신청을 받는데 도에서 신청자가 지금 많이 없어서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그 조건만 맞으면 선정해 줍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도에서도 부분에서 지원 좀 보조받고, 군에서 붙여서 하는데, 말 그대로 한옥, 한옥전통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일반인이 일반양옥 짓는 것보다는 이게 배가 들더라고요.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요즘 한옥에 그래서 4천만 원 해줘도 실제로 그 수요는 없지 싶고, 그래 이 사업은 내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요. 안 그래도 과장님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한옥 보존을 위해서 이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김 성 우 부위원장
물론 이제 도에서 이제 우리 전통 한옥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은 크지는 않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노 철 수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성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신 동 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이, 소장님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직원이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공로연수 가시죠? 그런 분은 6급이 공로연수 가기 힘든데, 후배를 위해서 공로연수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도명숙 팀장님이
○ 위원장 김 경 호
그점 감안하셔서 하셔도 보건소 좀 챙겨주시기를
○ 보건소장 박 길 숙
도명숙 팀장이
○ 보건소장 박 길 숙
아, 예.
○ 위원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 보건소장 박 길 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가면 또 다음 진급할 요인이 생기잖아요. 후배들이 진급할 요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소장님 여기 국고 반환금 중에서 2022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 김 종 식 위원
2022년도에 사업을 지금 이자를 반납하는 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귀농창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활성화지원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네네.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어떤 사유로 해서 2022년도 이자를 지금 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 저희 센터내 이건 착오입니다. 이거 이 당시에 E나라도움이 초기에 시행되면서
○ 김 종 식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이게 그때 이자를 E나라시스템에 입력해야 했는데
○ 김 종 식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못한 실수가 있어서 이제
○ 김 종 식 위원
그걸 어떻게 찾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현 당시 실무자가 담당자가 도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찾게 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오는 건 오는 건데 이게 이거 혹시 감사의 지적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그건 아닙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주 섭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도 이게 이상해서 뭐 표시해
○ 위원장 김 경 호
이거 찾다 저거 찾다 다 못 찾아내겠다.
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311페이지에 성주군 급수구역확장사업에 가천, 수륜에
○ 위원장 김 경 호
체육시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종 식 위원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이 당
○ 김 종 식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당초에 그 3천만 원 저희들이 이제 책정이 돼 있었는데, 공히 지원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만큼 예.
○ 김 종 식 위원
아니 보조 내시는 3천만 원 돼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때 그 내시를 받아서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집행 과정에서
○ 김 종 식 위원
그건 뭐 잘못했다. 그럼, 보조 내시에 당초에 보조 내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밑에 2023년도 관급자재환수금을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종 식 위원
4억 4,800만 원입니다.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김 종 식 위원
기정 예산이 7,400만 원이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1회 추경 때 반납 저희들이 새로 관급자재가 지금 기간이 도래해서 만료돼서 새로 반납을 받아서 세운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종 식 위원
기정 예산이 7,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어쨌거나 관급자재대가 4억 4,800만 원은 이미 나갔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나간 걸 받아 넣었다. 이 말이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23
○ 김 종 식 위원
이 이상으로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23년도에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아아, 이게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김 종 식 위원
그전에 나간 것도 있었다 이 말이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 관급자재가 선수금 환급인데 2023년도에부터 2년 전에 것도 아직까지 안 받았다가 지금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업무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것은 그 납품 기한이 이제 당초 납품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만료돼서
○ 김 종 식 위원
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새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문화재 지표 조사한 그 기간이 23년도 이후로 올해 본격적으로 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 김 종 식 위원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러니까 납품 기간이 더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반납받고
○ 김 종 식 위원
반납받는 거는 좋은데 그래 어차피 반납받을 것 같으면은 2023년도에 관급자재가 나갔단 말입니다. 어쨌든 2023년도에 관급자재가 선수금이 나갔으니까 그때 못 쓰는 거를 안 썼으면 2024년도라도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갖다넣어서 이러냐 이 말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까 납품 기한이 24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2024년도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지금 받은 게 지금 당초에 23년도 6월 9일까지 납부돼 있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것도 연장해서 마지막까지 올해 새로 받은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요. 무슨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환급 납품 기간을 2년씩이나 이렇게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공사 기간이 지금 내년도까지거든요. 예.
○ 김 종 식 위원
관련 서류를 주세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 위원장 김 경 호
반다비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것 책에는 없고 지금 집행된 건 없는데 당초 우리 본 예산에서 그 선남헬스장에 보면은 6천만 원인가? 뭐 강사 강의료인가 뭐 있었는데 그거 사용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에 조서도 없고, 여하튼 조서는 또 사고이월 아무 조서에 없네요. 그건 어디에 썼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강사료 그대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안 했으면 어디로 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에도 없는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다비에 대한 강사료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집행 안 됐으면 어디 붙어도 붙어 있어야 하는데, 뒷장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지금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여기는 저희들
○ 위원장 김 경 호
한 개도 집행 안 됐으면 그래 명시이월이 됐건 명시이월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거는 집행 잔액으로 다 반납이 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아니 한 번도 안 썼는데 어째 집행 잔액이 있나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러니까 저희들 불용 처리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불용?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불용 처리했다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요원이 지금 예.
○ 부군수 허 윤 홍
위원장님 이것은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명시이월 모든 게 다 명시이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명시이월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합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불용 처리를 했다는 말이지요?
○ 부군수 허 윤 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자. 불용 처리 한번
그다음에 낙동강 파크장에 말입니다. 당초 사업 기간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연기 공사 준공 기간에서 1년 정도 아아, 10개월 정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컨테이너 조달 자료가 없어서 연기해 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그렇게
○ 위원장 김 경 호
그렇게 말씀했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그러면은 컨테이너 한 개 조달 안 돼서 8평짜리 자재가 안 들어가고 1년 준공 연장됐다가 그 누가 물어도 그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디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러니까 지금
○ 위원장 김 경 호
연체 그것 연체료는 전혀 안 붙이고, 예산 체계에 그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그건 납품 기한하고 그거는 한번 저번에 한 번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했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다른 사업이 있어서
○ 위원장 김 경 호
그 결과를 컨테이너가 조그마한 거 한 개 가둬놓는다고 자재가 조달 자재가 안 됐다고 해서 1년 동안 그래 그 준공 시간을 연장해 주냐 이 말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1년은 아니고요. 이제 그 시점이 저희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이제 그건 납품하는 자재가 한 두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들이 당초 계약된 대로 이제 없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달 기간이 늘어난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컨테이너 자재 여덟 평짜리 자리 없어서 그래 열 달 동안 공사 기간을 미뤄줬다고 한 거는 공사 업체에 특혜 아니냐 이 말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그것도 여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컨테이너뿐만 아니고 다른 항목도 있었습니다. 예.
○ 위원장 김 경 호
잘못돼서 전체적으로 시설 보완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편한데, 자꾸 거기 핑계를 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해서 솔직히 공사가 엉망진창이어서 새로 우리 부군수님하고 전부 다 가서 이거는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하는 기간이 한 6∼8개월 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기 편한데 자꾸 핑계 거기로 대버리니까는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딴 거 3개 있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서 되겠나? 명시이월 된 것 대해서는 뭐 별도로 묻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질의·답변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려고요?
○ 김 성 우 부위원장
할까요?
○ 위원장 김 경 호
없다고 하면 되는데 예, 김성우 위원님
○ 김 성 우 부위원장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또 마지막까지 또 이제 자원순환사업소가 또 뭐 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 위원장 김 경 호
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제일 또 떨어져 있고 한데 하여튼 이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소장님하고 또 우리 관계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재능을 썩히지 마시고 인생 이모작에 꽃을 또 이렇게 피우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네네, 감사합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저는 농촌폐비닐보상금지원 이 부분은 지금 그 비닐만 이제 일괄 수거해서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농폐비닐수거보상체계가 지금 환경공단에 일부 반입이 되고 일부는 고물상으로 지금 반입해서 처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래 이제 요즘 월항이고 내 지역구를 이제 돌다 보면 지금 영농폐기물이 지금 그 동네 마을마다 지금 그 수거해서 모아 놨더라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김 성 우 부위원장
그 이제 부직포부터 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또 이 기회에 보니까 농막에 있는 거 쓰레기를 한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차를 갖다 내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청난 용량이 지금 쏟아지던데 참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은 걱정되더라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나마 또 집중 수거 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운영하는 바람에 들녘이 조금 깨끗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작년 예산이 작년에 저희들 요 영농페닐보상금이 올해에 저희들 사업소로 넘어와서 작년에는 새마을교통과에서 했는데, 4억 3,200해서 한 2천 톤 가까이를 이월시켜서 저희들 사업소에서 올해에 지급을 했습니다. 4억 3,2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작년에 4억 3천이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김 종 식 위원
올해는 예산이 2억입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총 추경에 성립이 되면은 8억 3,200 정도로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새마을에 있는 예산을 이 실과가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김 종 식 위원
행정조직이 바뀌면서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김 종 식 위원
가지고 와서 쓴 게 4억 몇천만 원을 썼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 김 종 식 위원
작년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작년에는 4억 3,200만 원 해서 1,997톤 정도를 작년에 미집행해서 올해 우리 사업소에서 가져와서 2억 정도 하고 올해 발생한 폐비닐하고 해서 총성립되면 지금 8억 3,200만 원의 영농 폐비닐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에 있을 때는 4억 4천 가지고 어쨌든 해결했는데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지금 그때 뭐 제대로 처리가 사실은 23년도에 저희들이 한 영농폐비닐이 한 4천 톤 그다음에 24년도에 지급한 게 3,200톤 정도 지급을 했는데, 1990 한 2천 톤 가까이가 이월됐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 5천 톤 정도의 5∼6천 톤 되는 폐비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에 또 PO필름하고 지원 사업이 많아지면은 좀 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이 폐비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폐비닐이 이렇게 우리 보상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월로 많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 비닐을 갖다 쌓아놨고 집에 보관을 못 하고 미리 갖다 놔 놓고 전표인가 이렇게 받아서 내년에 예산이 서면 성립이 되면은 그걸로 보상해 준다는 말도 있더라고 올해 그러면 이 8억 정도 쓰면은 뭐 충분히 보상이 될 것 같아요? 폐기물에 수거가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지금 고물상으로 반입돼서 지금 처리된 물량이 한 1,500톤 정도 지금 돼서
○ 여 노 연 위원
보상?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올해 예, 아니 지금 잔액 남은 게
○ 여 노 연 위원
그래 남아 있는 게 그렇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남은 물량이 한 1,500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추경에 의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은 한 5천 톤 정도는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지급해야 할
○ 여 노 연 위원
내년 그러니까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런 실정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이게 폐비닐 이거 원래는 예산이 예를 들어 비닐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게 만들면서 이게 판매할 때 이거 폐비닐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뭐 돈을 적립하죠? 회사에서도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이제 뭐 예치금 제도라든지 뭐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 예산이
○ 여 노 연 위원
안 내려옵니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지금 100% 자체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이제 농민들이 이제 폐비닐을 모아서 갖다줘도 이게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이제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지난번에 저희들도 지금 한국환경공단 성주처리사업소가 지금 가천에 있는데,
○ 여 노 연 위원
예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농민들이 가천까지 가져가면은 조금 보상금이 바로바로 지급이 좀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져가다 보니까 고물상에 의존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으로 처리되는 보상금이 좀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들 사업소에 별도로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서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제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 여 노 연 위원
일단은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정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폐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가져가면 뭐 보상이라도 조금 받으면 갖다주는데,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냥 마 들에다가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세워주시거든 주면은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간에 그 폐비닐을 수거하는 데 차질 없게끔 그래 좀 잘 수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자원순환사업소에 5건 명시이월 중에서 한 20여억 중에서 군비가 이제 3건이 있는데 순수 군비인데 그죠? 그 7억에서 예산액 7억에서 6억 쓰고 1억이 남았는데 내년 7월달이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1억을 남겨놨다 이 말씀이고 맞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이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라서 그 국비 정산하면서 조금씩 군비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를 먼저 쓴 부분 이런 부분 맞춰서 지금 이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순수 7억 해서 6억 쓰고 1억 남겨 놨는데 이건 국도비 없이?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그 안에 증설 사업안에 이제 별도로 지금 뭐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부기를, 목을 세분화해 놔서 그렇지 총괄 사업은 이 보조 사업의 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401에 02인데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기존 소각시설 활용 그거 방안이 용역 줬죠? 그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 25톤짜리를 내년 되면은 이제 폐쇄해야 하는데 철거하는 데도 한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 경 호
용역비인데 이거는 예산상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용역비 그죠?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용역 기간이 이제 내년 1월 달까지라서 지금 이거 내년 증설되는 사업이 7월 6월쯤 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용역 줘놓은 기간이 좀 미도래 한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그래 2천만 원 같으면은 뭐 비싼 돈 아닌데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용역 계약하면 계약금이라든지 그냥 중간 그거는 안 주고 그냥 완료됐을 때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지급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당초 계약금도 안 주고요?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자원순환사업소장 배 재 억
예예.
○ 위원장 김 경 호
이 밑에 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업소장님 이것 물으까 저것 물을까 하다가 다른 과 다 묻다 놓쳤다 그죠. 이것 한다.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 경 호
예.
○ 김 종 식 위원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 김 종 식 위원
그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성립 전 사용할 때는 그 재난이나 추가경정예산이 오기 전에 급박하게 써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사전에 승인받고 씁니다. 그러면 이 사용한 거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때는 하기 전에 사용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고 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성립 전 사용의 예산에 대해서 승인하면 이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종 식 위원
그 사용처에 대해서 한 번 더 모든 실과에서 한번 제출을 한번 해주시겠나요?
예, 그게 좀 필요하신 것 같고, 또 명시이월 관련은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실과장님들을 많이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해서 작년 대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사유가 많아요.
이런 사유들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사유가 적합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인건비 관련도 지금 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이 재무과에 와서 인건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그죠? 올해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건소나 기술센터에 일용직이나 그걸 뭐라고 하죠?
○ 부군수 허 윤 홍
기간제
○ 김 종 식 위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는가?
○ 부군수 허 윤 홍
그것은 이제 공무원은
○ 김 종 식 위원
어쨌든 그걸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그것도 통일되게 하면은 재무과에서 다 일괄 인건비가 나간다면 성주군의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는 직원들은 정규 직원들은 재무과에서 주고 또 일용직이나 또 뭐 이런 분들은 또 실과에서 취급하고 이게 조금 통일이 됐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잘 노력 검토하셔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경 호
예, 김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은 다시 안 보려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오해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심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 후에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 경 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