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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6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6.02.12. 목요일)

제29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2월 12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1.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2.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 부의된 안건

1.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2.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10시 30분)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화숙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에 6인이 제출한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서원의 전통문화 계승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성우의원외6인】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개념 이동장치, 이용자, 대여사업자 등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 이용자, 대여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이용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무단방치 금지 및 군수의 조치권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 우 명

수석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사고 및 무단방치 문제에 대응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자·대여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과 군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유우명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96회 임시회에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이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였던 만큼, 올해는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 역시 주요 사업들이 군민의 공감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설날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 연휴동안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평안하고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9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표결결과】

  • 1.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2.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찬성의원(7인)
  • 도희재,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기 획 예 산 실 장황희성
    • 미 래 전 략 실 장이영화
    • 총 무 새 마 을 과 장이상훈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노경미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기 업 지 원 과 장이호영
    • 도 시 계 획 과 장박찬우
    • 건 축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김진식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박길숙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이헌진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김진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석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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