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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3.10.12. 목요일)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12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여 노 연 의 원】

1.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3.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5.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여 노 연 의 원】

1.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 장 제 의】

3.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4.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5.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외6인】

6.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 장 제 의】


(10시 31분 개의)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76회 성주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든든한 동반자이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완연한 가을의 정치를 느끼게 해주는 10월에 제276회 임시회로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축제가 열렸고, 앞으로도 몇 번에 크고 작은 행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매개로 군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 성주가 보다 따뜻한 지역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 사업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군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제27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도희재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9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7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김경호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등 에 관한 조례안』

장익봉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조익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여 노 연 의 원】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군민 중심 행복 성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 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검토할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지방소멸 기금 169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 사업 203억 원, 자활기금 110억 원을 포함한 총 4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며, 성주읍 성산리 69번지 2,961평 방 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두 동, 연 면적 8천170평 방 미터 규모로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볼링장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 사업 부지의 성주읍 성산리 69번지는 2020년 10월에 성주군 종합 복지타운 조성 목적의 부지 매입 건으로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고, 종합 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부지를 검토하다가 2023년 2월에서야 현 부지에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 부지인 성주읍 성산리 69번지에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다른 적합한 부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업 예정지 주위에는 성주군 종합 사회복지관, 성주군 새마을회관, 성주군 청소년 문화 문화의 집이 있으며, 성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하며,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병원도 건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을 사업으로 볼링장, 종합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율센터가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용자들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이 야기될 것입니다.

현재 성주군 종합복지사회 복지관과 성주군 성주 군민체육센터의 주차 공간은 79대이며, 온세대 플랫폼 조성 사업의 주차장은 44대로 총 123대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인원을 한 기관별 20명으로 봤을 때 120대 이상 주차가 예상되며,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이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시설이 건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몇 차례 해당 지역에 방문했을 때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준공된 후에는 인근을 방문하는 군민들도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많은 차량이 통행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인근에는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을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행 중이거나 정차된 차량이 많은 곳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우려가 됩니다. 사업 시행 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추진 중인 밀집 지역인 아닌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면밀히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차량 실태조사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 부지가 적절한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본 의원은 집행부와 더불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내에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출된 문제에 대해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장 방문은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시하며, 본 의원 외에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최근 고령화, 가족 해체, 경제력 상실 등으로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뿐만 아니라 빈곤, 질병, 이혼 등 사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 사회적 고립 가구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성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 사업 및 교육 홍보 안 홍보를,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제안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만 전문위원 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김경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독사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따라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로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방문 간호 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재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독사와 관련해가지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별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까지 고독사 현황이나 단계별 예방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성주군에

김 경 호 의원

예, 김종식 의원님 고독사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에 의하면 먼저 고독사 현황은 전국적으로 매년 한 3,000. 2,017년에 보니까 2,412명인데 2021년도에 보니까 3,378명 같으면 한 8.8%가 증가하고, 특히 50~60대에서 굉장히 58.6%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단계별로 현황에 대해서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법률, 법률이 2,000년 3월 20일 제정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고독사 예방에 관한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형 서비스를 신설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독사는 보면 최초 발견자가 형제·자매라든지 임대인 또는 이웃 주민들이

이 이웃 주민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발견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에 보면 특히 보면 장소를 보면 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그런 순으로 이렇게 많이 고독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0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공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군민과 함께 희망을 내일로 만드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참외 산업 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참외산업 특구 내에 농지의 용도를 완화하여 생산 및 직거래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화

네, 전문위원 이영화입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참외산업 특구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참외산업특구내 농지의 용도를 완화하여 생산 및 직거래 판매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주읍, 선남면, 대가면, 초전면 4개 읍면은 참외 산업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성주군 전체가 참여 산업특구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농지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농민들에게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외6인】

(10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입영 지원금 신청 기간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입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호에서 지급 기준일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성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를 성주사랑 상품권을 1인당 20만 원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5조 제1항에 입영 지원금 신청 기간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이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화

장익봉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나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 입영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성주 군민에게 입영 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 의무를 격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입영 지원금을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성주사랑 상품권 1인당 20만 원 지급한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기준일을 명확히 정의하여 입영 지원금 신청자들이 지급 시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이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없습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성주군에서 입영하는 입영 대상자가 일 년에 한 몇 명 정도쯤 되는지 궁금하고 입양 통지서 전달이 지금 현재 방식이 어떻게 되는데, 이 날짜를 본인이 알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통지서가 전달되는지 전달 방법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본인이 입영을 통지하면 옛날에는 병적원부가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통지하면 본인이 틀림없이 간다 카는 걸 알 수 있는데 입영 지원금 신청을 지때 입영 날짜에 신청 못한다 카는 게 이게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 익 봉 의원

그 예, 김경호 아 김종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입영 대상자나 그 방식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을 못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입영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주민복지과장 노경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의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2017년 11월 16일 성주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위원들의 임기와 구성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14조는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신설하여 현행 2년에서 임기 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는 회의록과 의결 사항을 신설하여 협의체 회의에 대한 기록과 의결 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안 제17조, 제18조는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대한 명시가 있어 명시가 없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과 예산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별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주군은 금년 3월부터 청사 내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민간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재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14조 임기를 신설했는데 현행 2년에서 임기 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예.

구 교 강 의원

되어 있네요. 이게 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과장님 알다시피 모면에는 가면 협의체가 동네 이장님들이 합니다. 그 또 그나마 있는 데도 보면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임기를 이래 제한하게 되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싶은데 굳이 꼭 이렇게 임기를 제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뒷장 제18조 협의체 운영 지원을 신설하는데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금 현재는 이런 공간 지원 예산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 앞으로 이렇게 할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우후죽순격으로 우리도 사무실 만들어 내라. 예산 좀 더도 뭐도 없는 거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에 담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지금 연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전국에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오래 하는 전국에서 다 똑같이 지침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 교 강 의원

연임 이상은 못하게 돼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 지금 그렇게 너무 장기 집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 교 강 의원

상위법에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 계속 기존 기존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기존 하고 있는 걸 지금 하는 거고예.

구 교 강 의원

기존 안 돼 있어서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네..

구 교 강 의원

하려고 하는 거다. 18조는? 운영 예산 및 사무국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지금 예산은 지금 8,600만 원 도비 600만 원해서 군비 8천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계속 2005년부터 처음 시행됐는데 17년부터 우리가 지금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구 교 강 의원

아니 아니 간사를 두는 거야 사무공간은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네.

구 교 강 의원

각 면마다 필요한가요? 우리 군에 전체 하나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아니 군에 한 명입니다. 예.

구 교 강 의원

나는 각 면에 하나라 생각했는데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면에는 아니고

구 교 강 의원

면에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군을 군 협의체에 지금 간사를 두는 사무국을 말하는 겁니다.

구 교 강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을 해주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중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 질문했는 내용입니다마는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는 상위법에 규정돼 가 있다 카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난번 저 주민자치위원장 뽑을 때 우리 도희재 부위원장님 조례 개정안 중에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던 거를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궜는 적이 있어요. 지난번 조례에 그렇게 했어요. 요 주민자치위원에 관한 조례를 이것도 그렇게 바꿨는데 이게 상위법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 가고, 17조에 각 협의체라 하는 이야기는 읍면 협의체도 포함한다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우예 가지고 18조에 별도의 사무 공간은 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고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저는

○ 의장 김 성 우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실거 예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담당 팀장님이 하시겠

○ 의장 김 성 우

나오셔서 예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윤경입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 협의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읍면 협의체는 또 별도로 이제 운영하는데 아까 임기 부분도 그렇고 사무국 부분도 그렇고 읍면 협의체는 군 협의체와 조금 별도로 운영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종 식 의원

팀장님 그럼 설명은 잘 들었는데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예.

김 종 식 의원

17조에 각 협의체라 하는 거는 협의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대표협의체 저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군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김 종 식 의원

아 지역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실무분과에 대한 내용이고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네네.

김 종 식 의원

협의체는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네.

김 종 식 의원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현재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김 종 식 의원

예.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김 종 식 의원

예? 무슨 협의체요?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김 종 식 의원

예.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는 별도로 읍면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각 협의체마다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네.

김 종 식 의원

그 18조에 각 협의체마다 사무 공간을 줘야 합니까?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아니요. 군 협의체만 사무국 주면 됩니다. 그 사무국

김 종 식 의원

그거 좀 이상하잖아?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예?

김 종 식 의원

17조에 사무국에는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예.

김 종 식 의원

각 협의체마다 해당되는 사무국을 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협의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사회보증보장협의체에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 여러 군데에 사무국을 둔다고 17조에 이야기했고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18조에 가가지고 별도의 사무 공간을 주는데 협조해 줘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각 협의체마다 다 줘야 된다 카는 말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해당된다 하는 말이 여 어디 있습니까? 여기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사무국을 그렇게 별도로 다 주는 거는 저희 그거 규정에도 맞지 않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무국 운영은 군의 하나만 운영하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그 부분이 조례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넣어서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예.

김 종 식 의원

17조에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예.

김 종 식 의원

성주군 협의체는 실무분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무국을 둔다.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예.

김 종 식 의원

이렇게 돼야 되는 게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이거는 각 협의체라고 하는 팀장님 설명했다시피 세 개의 협의체 모두 다 사무국을 둔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 희망복지팀장 김 윤 경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해석을 안 했는데,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래밖 그래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 보면 제3조 2항에 거기 구성원에 보면 공동위원장 외에 10명에서 40명 있는데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침서나 안 그러면 규정을 만들 때는 구성원들을 보면 지금 현재 구성원들을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단체 기관단체 사회단체 그다음에 봉사단체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가보면 옛날 같으면 이거 월항면 같은 데 가면은 여 뭐 무슨 단체장들 선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사실상 여기 구성하는 인원을 다음에 규정에 규정 만들 때 뭐 조례를 이래 만들었다 치더라도 규정 규정을 만들 때 거기에서 구성되는 사람은 사회 뭐야 단체 이거나 안 그러면 이거 할 수 그 좀 전부 전문성이 조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좀 구성해 주면 좋겠는데 사회단체장들 전부 다 모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가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라 그렇죠? 보면은 맨날 만나는 사람 또 만나고, 만나는 사람 그러면 이걸 활성화 시키려고 보장 협의체 해줘 버리면 이 사람이 사실상은 보면 어찌 보면 봉사단체 아닙니까? 크게 군에서 지원 사항은 크게 없더라고 그죠? 고구마 심고 그런 거 맞아. 아니 그러니까는 이 단체가 이거 구성 개정되면 규정을 만들 때 거기에 조직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좀 구성해 달라 이 말이라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 경 호 의원

가보면 전부 다 그 사람 그 사람 칸께네 맨날 보는 사람 그 사람이고 단체장들 거기 새마을지도자 남녀 여자 생활개선회 전부 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구성을 만들 때 복지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사람을 많이 참여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이게 뭐 이거 뭐 사무국을 둔다 카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둔다 이거 계 모임 한데도 사무실은 어디에 둔다고 하는데 이거 조례할 때 사무실은 어디에 둡니까? 그 내용이 없어.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별관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별관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협의체 사무실

김 경 호 의원

별관 사무실요? 별관 사무실 여기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별관에 거기 1층에 사무실

김 경 호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보면은 사무실은 어디에 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 없은게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맨날 보면 회의 때마다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말이라. 그래서 이것도 조례 만들 때 시행 지침은 사무실이나 어디에 둔다고 해놔야지 그 뭐 물어볼 거 있으면 그 사무실 그 가가지고 물을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규정 만들 때는 조례에 빠졌으면 규정 만들 때라도 사무실이나 어디에 둔다고 규정 넣어달라 이 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의원님이나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 내용하고 중첩되는데 이제 임기를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게 상위법령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상위법령에는 그걸 지금 연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과장님께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연 1회 하나의 연임은 내용을 못 찾겠으니까, 그건 나중에 찾아가 말씀해 주시고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임기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지역의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또 다음 위원장님이 맡아서 또 거기에 또 이제 업무에 매진해 주고 이렇게 가서 해야 하지 실제 이제 면 단위 쪽으로 가면 위원장 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3회건 4회건 계속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한 사람이 오래 장기 집권하면 또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한 번만 연임하도록 바뀐다면 그 방법으로 우리가 좀 임기 동안 열심히 해달라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와서 이어서 또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설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상위법에 그래 돼 있더라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우리 면에 맞게 2회든 3회든 그냥 1회라는 말을 빼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이거는 조례하고 별 상관없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성주군만의 특성인지? 다른 시군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대동소이하게 읍면마다 경쟁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농산물을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으로 우리 수급권자를 도와준다는 취지로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농산물 생산하는 그 과정에 많은 우리 위원의 수고와 또 번거로움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또 나와가지고 또 소위 말해가 여러 가지 경비가 든단 말이에요. 그 경비가 차라리 그 경비를 아껴서 수급권자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경비가 수반되던데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다 같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인근 시군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부분이 농산물 생산이나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도 희 재 의원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읍면에서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 수확해서 그 판매 수익금으로 수급권자를 지원해주더라는 게 이제 이렇게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면에도 너도나도 없이 들깨 심고, 뭐 나락 심고, 고구마 심고, 옥수수 심고, 그렇게 농산물 생산에 너무 열을 올리더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과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인지를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면서 변형을 한번 해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노 경 미

예,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 안전과장 이규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으로 행복한 성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시고, 저의 안전과 업무 추진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규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반영, 정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 정보 요청 및 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규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2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 위치 정보를 요청, 제공 및 제공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3, 4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제3조 제1호에 따라 재난이나, 자연재해 대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간 외 근무 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 시간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에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일부 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의안의 취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화

안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 위치 정보를 요청 및 제공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과 2차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4, 제5항에 따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4번에 보면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자에게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지금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나 근무하면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6주 이내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주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휴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날 비상근무가 이루어져서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했다. 이러면 근무 수당은 무한재 주니까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주고 그러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게 우예 됩니까? 이게 그 저 여 뭐 하는 대로 휴무를 줍니까?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휴무 줍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이 복무규정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복무규정에 보면 토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휴무를 주고 일반적인 근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연가로 처리한다.

시간대별로 근무한 만치만 준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 잘 모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 안전과장 이 규 익

아아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비상근무를 월요일날 내가 2시간을 했어.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내가 필요한 때 2시간을 연가로 쓸 수 있다. 이래 규정한 거 하고 지금 휴무로 처리하는 거는 2시간을 근무해도 휴무로 하는 게 아니라 쉰다 이 말이라.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이제 이게 뭔가 하면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 초과 근무 시간이 67시간인데 비상 근무하면 67시간 이상 해도 이번에 이거 제정하면 준다 그 말입니다. 시간 시간 외

김 종 식 의원

그래 시간외 수당 주는 거는 내가 이해했다. 카잖아요. 상한선 없이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김 종 식 의원

10시간 하면 10시간 주고, 20시간 하면 20시간 주고 그거는 좋아요.

○ 안전과장 이 규 익

예예.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좋은데 근무하는데 휴무를 준다 카는 이야기는 비상근무를 2시간 했어. 2시간 했으면 휴무를 줄 수 있냐? 이 말이라.

○ 안전과장 이 규 익

비상근무 2시간 하면 휴무 제가 알기로는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여기는 휴무를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자에게는 휴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가 있잖아. 휴무라고 하는 게 내가 카는 건 일정 시간 동안 정도가 연가를 줘야된다고 해야 되지 휴무를 준다 하는 말은 틀린다 이 말이라.

○ 안전과장 이 규 익

아니 2시간 해갖고 그건 안 되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김 종 식 의원

그래 안 되는 그래 이게 이게 휴무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보면은 내가 카잖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했는 거는 휴무를 주고 그러니 8시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무를 주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했는 일반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했는 거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1시간 연가도 있고 2시간 연가도 반일 연가도 있고 8시간 연가도 있고 이렇게 연가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와 여기는 휴무를 처리하게 되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카는 이야기는 이게 휴무가 아니고 연가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되겠다. 하는 결론입니다.

○ 안전과장 이 규 익

아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예.

김 종 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예, 김종식 의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내용 내용

휴무 그러면 휴무냐 이제

그러면 우리 김종식 의원님 아까 설명을 다 하셨는데 다시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김 종 식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 의장 김 성 우

자 우리 예, 의원님들 잠깐만요. 예

예, 그러면 잠시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의원님 원안 통과 자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 의장 김 성 우

우리 의원님들 이의 예.

김 종 식 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 종 식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휴무라 하는 말에 대해가지고 저는 휴무가 1일 동안 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위법에도 일정 시간 동안 휴무라고 나와 있다고 하니까 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우리 김종식 의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 이의 제기에 대해서 예, 우리 김종식 의원님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의 제기 다른 부분 없지예?


(의원 전원 『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1시 46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장익봉 의원님과 구교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장익봉 의원님과 구교강 의원님이 제27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1시 46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민 원 과 장김덕연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명수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안 전 과 장이규익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이호원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도재만
  • 전 문 위 원이영화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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