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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3.09.04. 월요일)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4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 경 호 의 원】 【김 종 식 의 원】 【이 화 숙 의 원】

1.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 경 호 의 원】 【김 종 식 의 원】 【이 화 숙 의 원】

1.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화숙의원외6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장 제 의】

6.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

7.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8.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1. 본회의 휴회의 건 【의 장 제 의】

(10시 30분 개의)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75회 성주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든든한 동반자이신 동료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개월의 휴회 기간 동안에는 각 지역별 현장을 돌며 군민들과 소통하였고, 오늘은 제275회 임시회로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은 최대한 보수적이며, 투자 대비 최대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운용하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 아래, 우리 성주군의원들은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예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은 물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예산안 설명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건설적인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전한 비판 없이는 합리적인 군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모든 활동은 성주군의 발전에 대한 염원과 집행부에 대한 기대의 또 다른 표현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가을이 반가운 것은 무더운 여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기만큼 실녹이 익어가듯, 여름은 고통스러우나 또 그만큼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여름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어느 해보다 힘들게 보냈습니다.

비상근무와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봉사와 복구 지원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희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김종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소 동의안』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며 먼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 경 호 의 원】 【김 종 식 의 원】 【이 화 숙 의 원】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께 5분 발언을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성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7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오염시킨다고 하여 명품 성주참외 이미지가 크게 하락되었고, 군민의 안전과 건강 등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5만 성주군민들이 단합하여 선금 모금부터 단식농성, 혈서작성 등 전 군민이 일심 동체가 하나가 되어 투쟁하였으나, 결국 사드 기지는 그해 9월 초쯤 소성리 롯데 CC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국민들의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로 인한 총 2조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도 23개 사드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가 답보 상태였으나, 현 정부 출범 후 미군 공여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부처별 협의를 거쳐 총 10건의 사업비 4,475억 원, 국비 2,237억 원, 지방비 2,237억 원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의 10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이 아닌 군에서 계획하였거나 추진 중인 현안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계획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지 못한 이유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발전종합 계획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연계 사업과 성주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성주 관문 정책 사업에 필요하며, 특히 소성리 주민들의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검토 하여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4,475억원 규모의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비율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 감소 지역인 군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비 보조비율을 최대한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의용 국회의원님이 발표,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특별법 개정안은 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드 배치에 따른 지원 사업을 탁상공간 행정 아닌 전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공청회나 의회나 사전 의견 조율 등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됨에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수님과 의장님께서도 도지사님을 만나 국비 보조율 80% 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 군민의 단합된 목소리를 정부의 건의에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 의원도 집행부와 더불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주군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주군 금고 지정 약정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1금고 농협은행, 제2금고 대구은행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약정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월 말에 공고하였으며, 매년 농협은행으로부터 7천만 원, 대구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4년간 총 3억 4천만 원의 협력사업비를 성주군에 출연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성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을 보면, 금고 약정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 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의 2 제1항에서는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 예산은 예산을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제1항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2항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에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금고 약정 기간에 있어 공개경쟁 방법으로 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약정 계약을 했습니다. 경북도 내 금고 지정 약정 기간이 4년인 시군은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8곳이며 그중 공개 경쟁 방법으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 청도군, 성주군이며 그중 약정 기간이 연도 말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약정한 시군은 성주군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군은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전액 인재육성기금으로 편성하여 별고을 장학회 장학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의 협력사업비 예산서 확인 결과,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시군은 성주군밖에 없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력사업비는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시한 지방재정법 및 금고 지정 기준, 성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사업비를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인재육성기금으로 바로 운영한 것은 금고 지정에 대한 반대급부인 협력사업비를 출연한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사업비를 출연하지 않은 것이므로, 인재육성기금으로 편성된 2015년부터 협력사업비를 다시 출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고 지정 약정 기간에 있어서도 금고 지정과 관련한 업무 부담 감소와 이율이 높은 장기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재정수입 증대 이점을 강조하며, 당초 3년의 약정 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정 계약 시마다 통상 15% 증액된 협력사업비를 출연했던 것을 감안하면, 4년으로 약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세수를 우리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금고 지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과가 부당하게 도출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모두가 챙겨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성주군이 행복성주로 거듭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먼저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민 중심 행복성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주의 발전을 위한 선남면 관문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남면은 대구광역시에서 성주로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 도로 여건이 우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우리 군에서 성주읍 다음으로 많은 6,1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와 이어지는 낙동강변의 선남면, 선원리 및 소학리 일대 관문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야간에 대구시에서 선남면으로 진입하면 일대가 깜깜한 암흑의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최우선으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관문을 밝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낙동강 자연수를 활용한 대형 분수대를 설치하여 분수대를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대형 카페를 건립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수송 못, 월광수변공원, 송해공원, 경산 남매지 등에 설치된 분수대 근처에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가족, 연인 등 소규모 단위로 독립적인 휴식 활동을 하는 캠핑족이 증가하는 만큼 조용하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웰리스 공간으로 낙동강변의 대형 야영장을 운영하여 캠핑 인구 확보해야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광객에게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유통 비용을 줄여주어 농가 소득 향상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반려견 인구가 약 1천만 명 넘는 시대에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유기견 센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애견인들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는 인적 중개소를 만들고, 근로자 숙소의 건립도 필요합니다. 전국 각지의 구직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직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나 농촌 현장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숙소를 마련해 주면 지역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선남면 관문 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선남면이 성주 발전의 중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성주군이 누구나 찾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의는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결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예, 성주군수 이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길었던 폭염과 장마가 끝나고,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풍성한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는 9월을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소폭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침체에 빠졌던 우리 경제도 최근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과 본 예산 6천억 시대 개막, 참외 조수입 지속적인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며 미래 도약의 기틀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주읍 도심은 창의문화센터와 건강문화 캠퍼스가 준공되어 어린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놀이 공간과 주민들의 건강 체육활동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과 통합 보훈회관이 준공되면 복지 공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지난해 4년 연속 참외 조수입 5천억 원대 달성에 이어 올해에는 사상 최초로 6천억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스마트 참외 농법 적극 활용과 수정용 꿀벌이 안정적 공급, 담배가루이 등 병해충 문제에 총력 대응하고, 저급과 과수, 저급과 수매 시스템의 전면 자동화와 6차 산업 및 가공산업 활성화 등 농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세계적 품질의 참외생산과 수출 판로 확대로 농업 조수입 1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개최한 성주참외와 생명문화축제는 기존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변 객석 설치와 전국 최초의 아나몰 및 미디어 구현과 3D 실감 영상 제작, 에어 플라잉 퍼포먼스 개막 공연, 체험형 참외 랜드와 키즈랜드 조성 등으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이끌어내면서 명실상부한 성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무더위 속에 별고을 체육공원과 역사테마공원에서 펼쳐진 별고을 물놀이장은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으로 폭염에 지친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함께하여 성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성주 가야산 황금 들녘메뚜기 축제도 참신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 관광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1년 만에 이루어낸 가천 법전리에서 칠불봉을 잇는 가야산 신규 탐방로가 개설되어 성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성주호 인근 산림보호구역이 해제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져 미래 성주관광 100년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1차 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악취가 현저히 줄었으나, 침출수 처리 공정까지 마무리하여 악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 협약 사업에 우리 군이 공모 선정되어 최대 430억의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방소멸시대에 우리 농촌을 어떻게 잘 가꾸고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그 해결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3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뿌리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추진 동력을 얻었습니다. 또한, 성주 3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기업 지원의 종합 컨트롤타워가 될 혁신지원센터 건립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이 함께하는 경제 부흥 도시 건설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이 향후 100년의 성장 동력이 될 성주 대구간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 5만 군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증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각종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반다비 종합, 반다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낙동강변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 정책도 끊임없이 펼쳐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군민복지 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의 대변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기치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고장 성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도의 추경 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영과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하고,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누로 인한 재해 복구비와 하상정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재정 투입의 효용성, 시급성을 판단하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90억 원으로, 일반회계 185억 원, 특별회계 3억 2천만 원, 기금 1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6,830억 7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9%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역 발전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성주의 미래에 새로운 길과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 예산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화숙의원외6인】

(11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성주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이화숙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경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계규칙 제61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

(11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희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도희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에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마약류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연령과 성별,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약물까지 포함하여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군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재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도희재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한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의존성, 내성, 금단 현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치며 한 번 투약을 시작하면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자의로 끊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조례안을 조례안 제정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해 군민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6항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11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 위기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기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안 제6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기후 위기 적응 대책 및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로서, 이상기후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화

전문위원 이영화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인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강화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성장 추진 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고, 성주군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이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1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외에 성주군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호 및 안 제3호에 성주군 의회 의결 사항과 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도재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를 근거로 하여 성주 군민의 대의기관인 성주군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민의 다양하며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성주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재만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읍 금산리 지리 724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이었던 교육 연수 및 청소년 힐링 공간 조성 사업 및 꿈 벨트 문화센터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그 부지를 농촌 돌봄 마을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 부지에 편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 돌봄만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일반인을 포함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자원과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 및 복지 복합시설, 여가 활동, 주민 네트워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성주군만의 특색을 자유롭게 반영하여 이용객 수요에 맞는 다채로운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케어팜 시설 및 농업, 치유 활동을 활용한 재활, 공동체 활성화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에 본 사업이 전국 최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경상북도 공약 사업인 만큼, 성주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재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성주 금산리 724번지 일원의 예정이었던 교육 연수, 청소년 힐링 공간 조성 사업 및 꿈 벨트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취소되어 농촌 돌봄만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 부지에 편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 돌봄만을 시범단지 조성사업부지 2만 3,248제곱미터와 취소된 사업부지 면적 13,664제곱미터의 임시 거주시설 및 야외 시설물 일식을 증축하고 기존 교육 및 숙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은 농장 교육센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며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에 사업이 몇 차례 변경되어 늦어진 만큼 사업 추진 시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건은 매입 때부터 사실상 문제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당초에 했던 교육 연수, 청소년 실내 공간 조성한 것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목적은 전면 백지화됐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전필지 본 사업의 농정과의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사유로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렇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사업함에 있어가지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공유재산 승인되더라도 의회에 한 번 더 소상히 설명을 해가지고 본 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왜냐하면 이 당초에는 돌봄 사업과 숲 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를 보면 돌봄 사업만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할 때 세부 사업할 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승인을 얻고 그래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류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정기분에 금산리 724번지 외 3필지에 3만 6,912제곱미터고 건축면적이 1,871제곱미터인데 2023년도 정기분에 가서는 건축면적 부지 면적이 2만 3,248제곱미터에 건축면적이 4,075제곱미터래요. 그러면 당초에 2021년도에서 2023년도 정기분에 왔을 때에 건축면적이 약 한 2천 제곱미터 이상 불어났는데 이거는 어째 가지고 이렇게 불어났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거는 농정과에서 증축하는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 증축 면적 현재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증축 감안해가지고 했는 면적이다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기존의 건물은 172제곱미터 한옥마을 한옥 카페 할 동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2023년도에 2021년도 정기분에 3만 6,912제곱미터가 2023년도에 2만 3,248제곱미터로 면적 자체가 줄었는데 남은 잔여 필지는 뭘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원래 잔여 필지는 이제 도시과에서 꿈 벨트 문화센터 건립 사업하고 같이 농정과가 처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의회 동의를 승인받고 난 뒤에 변경하면서 농정과에서 2만 3,248 그리고 도시과에서 9,364 그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회했는 겁니다. 심의했는 건 4,300 따로 3건으로 이제 분류되었다가 이제 올해 이제 2개 사업이 다 이제 취소가 되면서 이제 다 같이 농정과로 3만 6,912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김 종 식 의원

도시과에서 9,364를 지난번에 이거는 취소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간담회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간담회에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여기는 변경만 변경을 하기 때문에 같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에서 설명드리고 따로따로 한꺼번에 변경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 종 식 의원

글쎄 이게 전기분에서 면적이 차이가 나가지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취소하는 게 맞고 자금을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정기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3만 6,911을 맞춰줘야지 이게 다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 정기분에 9,364제곱미터에 대한 걸 표시해 주고 그게 취소를 하여튼 이제 다시 2차 수시분에 변경되면 전부 다 갈아타는 걸로 해야지 면적이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작년에 변경 관리할 때 당시로 보면 당초에 3만 6,912가 자치행정과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수시분 변경하면서 이제 도시과 9,364 농정과 2만 3,248은 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이제 군 예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시켰고, 자치행정과는 그 면적하고 때문에 그냥 공유재산심의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작년에 변경할 때 3만6,912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올해는 이제 그 변경안에는 이제 앞에 두 개 사업이 다 취소되면서 이제 동일하게 되고 면적이 바뀌는 거는 농정과에서 돌봄 마을센터 여기서 증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면적만 달라질 뿐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무튼 내가 봤을 적에 이게 전체적인 면적이 정기분에도 똑같아야 되고 2차 수시분에도 36,912로 맞춰줘야지 이가 딱 맞아져가는 건데 9,364제곱미터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2023년도 정기분에 건축면적이 돌봄 마을에 4,075제곱미터인데 이번 수시분에는 29,003제곱미라요. 그럼 축소가 많이 됐는데 그럼 계획도 변경됐다 이 말이라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닙니다. 변경됐는 게 아니고 건물은 2903이 변함이 없습니다. 표시를 하다 보면 어떻게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기존의 건물이 이제 170제곱미터를 제외하고는 다 이래 이제 철거하기 때문에 철거 면적까지 포함됐으면은 4천 제곱미터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 아까도 이야기할 때에 계획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철거 대상이면 당시에도 반영됐을 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철거가 얼마하노? 1,871월 하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철거가 1692.8제곱미터입니다. 원래 1871이 원래 자치행정과의 리모델링 자산입니다. 리모델링 178.2입니다. 한옥 1개동 그거는 존치시켜서 한옥 카페를 할 예정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2003년도 정기분에는 돌봄 마을을 할 적에 철거 계획이 없었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거는 제가 잘 농정과에서 답변

김 종 식 의원

철거 계획이 없어야지 건축면적이 4,075가 나오지. 언제부터 이게 철거 계획을 세웠는고?

○ 의장 김 성 우

자 그러면 김종식 의원님 그 담당 농정과장님한테 부연 설명 들으실랍니까? 상세하게

김 종 식 의원

예예.

○ 의장 김 성 우

자 우리

김 종 식 의원

담당 과장님

○ 의장 김 성 우

담당 과장님 예, 이명수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 명 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기존의 시설물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노후화되고 벽체가 금이 가고 해서 이건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다 해서 한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갔고 기본 용역만 지금 발주된 상태인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럼 과장님 저 잠정 철거 계획은 언제쯤 7월달부터 계획이 바뀌어 있는 깁니까?

○ 농정과장 이 명 수

네,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7월달부터?

○ 농정과장 이 명 수

예.

김 종 식 의원

그리고 그전에는 철거 계획이 없어가지고 이걸 리모델링이든 어쨌든 그냥 쓰라고 이야기하다가 7월달 이후에 철거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 철거 계획을 넣어서 심의를 받겠다 이 말씀 같네요?

○ 농정과장 이 명 수

예예.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또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계획 관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차 수지본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의원님

이 화 숙 의원

반대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반대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찬성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반대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도 희 재 부의장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성우 의장 찬성입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견 이의 있습니까?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2시 01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희재 부의장님과 김종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장님과 김종식 의원님이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2시 02분)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김덕연
  • 관 광 과 장이상훈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명수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곽호창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여영명
  • 안 전 과 장이규익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이호원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도재만
  • 전 문 위 원이영화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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