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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3.09.11. 월요일)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1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성 주 군 수 제 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4.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55분 개의)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시간이 오늘 오전 11시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지연에 따라 변경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안과 2023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9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1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 상호 간 종합검토와 계수 조정 등 8일간 일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0억 원으로 총예산액은 6,830억 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 증감은 없었으며 세출 예산은 봉축당 및 트리 설치 외 11건에 대하여 6억 5,475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성주소방청사 증축 공사를 위해 군유지 성주읍 삼산리 49번지 상의 연구시설물을 축조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주소방서 사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별관을 증축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재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도 재 만

전문위원 도재만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따라 군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1998년 9월 준공한 성주소방서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소방서를 증축하여 성주군의 열악한 소방 환경 개선으로 성주군민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 등 소방 안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성주소방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재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게 소방서에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대지 면적이 얼마나 크지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5,151입니다.

김 종 식 의원

5,100.

○ 재무과장 백 종 국

51.

김 종 식 의원

대장상에 5,151제곱미터와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김 종 식 의원

삼산리 49번지에 5,289제곱미터가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우리 군유지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토지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경상북도 토지를 다 합하면 과에서는 8,183제곱미터라고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그럼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5,151이고, 성주군 땅이 5,289 전혀 한 개도 안 맞는데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그 건축물 할 때는 옆에 지금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유 토지가 다 같이 들어가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당초에는 성주 군유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단일 필지로

김 종 식 의원

그래도 성주군 부지가 지금 삼산리 49번지가 5,289제곱미터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대지 면적이 5,151인 같으면은 성주군이 가지고 있는 땅 일부만 줬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건축 허가에는 허가 들어갈 때는

김 종 식 의원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제 5,151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대장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게 와 틀리죠? 그게 나는 틀린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분할되는 것도 아니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제가 건축물대장 자체가 최근에 지침이 바뀌었는지 아무나 조회가 되지 않아서 예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파일로 돼 있는 걸 축소시켜서 했는데 그 면적이 5,151인지 6,151인지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이 잘되지 않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내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안 가져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왔는데, 삼산리 49번지 외 네 필인가?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합한 면적이 나중에 합회를 했어요. 합회한 면적이 어쨌든 8,183은 맞는데 지번은 와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대지 면적이 틀려 그럼 틀리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건폐율도 틀리고 연면적도 비율도 다 틀려지는 기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건물 대장상에는 예전 신고대로 그대로 돼 있고예 돼 있고 실제 필지만 합병됐는 겁니다. 합병하고 난 뒤에 그 건물 대장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종 식 의원

합병됐는 거는 합병됐는 거는 원필에서 합병돼서 합병 면적이 나왔는 기고 원필에 합하면 결과적으로 8,183이 나와야 하는 기라. 근데 대장이 왜? 틀리냐 이 말이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은 처음부터 8,130. 그 123을 같이 건축 허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장상에 있는 대로 그렇게 갔는 겁니다. 됐고 그때는 도장을 만들 때는 49번지 50-3번지 51번지 52-1, 52-2가 5필지였는데 이제 그래가 준공하고 난 뒤에 이제 토지만 합병을 해서 하나로 돼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원래 5필지에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김 종 식 의원

합필를 해서 3필지로 돼가 있고 개인적으로 토지 대장을 다 떼가 확인하면 8,183이 맞아요. 맞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면적이 좀 틀리다 말이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 건축할 때는 도유지가 다 들어갔는 게 아닙니다. 실제 드갔는 거는 우리 성주 군유지 49, 50-3, 51, 52-1, -2까지만 이제 건축 허가가 들어갔습니다. 다 전체 필지가 8천몇 제곱미터가 다 건축 허가에 처음에 들어갔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김 종 식 의원

50-1번은 경상북도로 돼가 있던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몇 번지예?

김 종 식 의원

50-1.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 필지는 없습니다. 지금 건물 등기부에는 그 필지가 도유지 필지는 없습니다. 군유지만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사실상 건물

김 종 식 의원

대장이 없어가지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건축물 제가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군유지만 다 올라와 있고 실제 토지는 이제 다 합병돼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상에 반영이 안 됐는 겁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렇습니다. 등기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아니 아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등기의 면적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토지 대장상의 면적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틀릴 수는 없지요.

김 종 식 의원

그마 와 틀려?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은 토지 건물 신고할 때는 실제 건물 등기는 건물만 들어가 있는 거지 토지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부지로 돼 있는 겁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건축 허가 나갈

김 종 식 의원

대지 면적이 나와야지 건폐율이 나오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연 면적이 나오고 이 비율이 나올 거 아니라요. 용적 비율이 나오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그거는 우리 청에 군유지 5필지만 가지고 건축 허가 들어가가지고 건축 승인이 났고 지번에는 지금은 증축하려고 하니까 요 필지는 그 뭐고? 가지고 오는 건폐율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던 자기들 소유 경상북도 소유 토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건축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거는 대장상에는 원래대로 했고 정상적으로 다섯 필지에서 건축 허가를 내서 준공이 났고, 그 준공이 났는 걸로 등기가 됐고예. 등기됐는데 해놓고 난 뒤에 이제 관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 다섯 필지를 한 필지로 49번지로 합병을 했지만 합병했으면 그걸 가지고 또 토지 등기를 그게 아니고 했는 걸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 반영을 안 시켰는 겁니다. 그거는 또 의무 사항도 아니고요.

김 종 식 의원

당시에 내가 토지 대장 토지 대장을 내가 봤거든요. 내가 띠가지고 있었는데 찾다가 못 찾아가서 그냥 와버렸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경상북도로 돼가 있어 그 필지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돼 있는데 건축 허가 들어갈 때는 그 필지가 들어갔는 게 아닙니다.

김 종 식 의원

건축물 관리 대장에 했는데 허가 필지에서 빠졌을 리가 있나?

○ 재무과장 백 종 국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다섯 필지

김 종 식 의원

그게 없고 성주군 아 그럼 또 연 면적이 있으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일단 내가 여기서 서류가 없는데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안 되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건물 등기에는 군유지만 다 돼 있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기업경제과장 곽호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 자치 구현과 국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기업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설화 및 서면 심의규정을 신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4항에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 보증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를 삭제하여 국가나 경상북도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안 제9조 4항과 제13조 3항에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비상설화 및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화

네, 전문위원 이영화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한도를 증가하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개최 실적이 저조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비활성화 및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상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7조 1항에 보면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경우를 제외 시켜 버리면 자금력이 부족한데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 대책은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세워놓은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 우리 성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 시군에서 다 중복 지원으로 하는 추세로 다 지금 조례를 변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김 경 호 의원

우리 사업비만 많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걸 중복 지원을 제한한 것은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안한 상황이었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김 경 호 의원

이걸 풀어버리면 어쩌면 가는 집만 계속 지원되고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도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이 어떤 적절하게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지금 대출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월별로 분기별로 추이를 계속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황이 어려워서 대출을 못 받고 그런 경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셔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자 그럼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라 하면은 이게 몇 회까지 이게 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전에는 군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여기에 대출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그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다른 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또 같은 명목으로 지원 내려왔을 때는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근데 다른 전 시군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자 하는

여 노 연 의원

아니 제 얘기는 한 번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한 번만 지원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여 노 연 의원

근데 지금은 이거 이거 중복 지원을 해지해버리면 삭제를 해버리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그렇습니다. 예.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맞을까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러니까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요게 이제 보면은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라든지, 그다음에 저당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예

여 노 연 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75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간의 일정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의원들께서는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다뤄진 안건과 제안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소중한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매회기마다 군민의 뜻을 맨 앞줄에 새기며 군민을 위한 성주군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마다하지 마다하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올해도 후반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시간표상으로 9월은 추진 중인 사업들은 점검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도 두 번의 회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현장을 검점할 임시회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는 한 번의 정례회입니다.

군과 의회가 남은 사업에 차질 없는 조속한 추진과 2023년도의 순조로운 여정을 위한 탄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추석입니다.

다가올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의 그간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우리 군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주군의회 임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민 원 과 장김덕연
  • 관 광 과 장이상훈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명수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곽호창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허 가 과 장여영명
  • 안 전 과 장이규익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이호원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도재만
  • 전 문 위 원이영화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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