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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3.06.07. 수요일)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7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

6.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7.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노연의원외6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4.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5.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6.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장익봉의원외6인】

7.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9.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1시 00분 개의)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녹음반주)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녹음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한껏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의 문턱에서 제274회 제1차 정례회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 의회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군민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군민 생활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1일에 성립한 2023 성주 참외 생명문화축제는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축제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가득했던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운 성주다움 다움의 축제로 발돋움했다고 여겨집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준비로 군민들을 즐겁게 하는 성주 대표 축제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51년 만에 문이 활짝 열린 성주 가야산 법전리 신규 탐방로 지정과 농촌 협약 및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선정은 성주군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느덧 제9대 성주군 의회가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주군 의회는 성주의 미래와 군민 행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의정에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매 회기 의안 한 건 한 건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고, 군민 생활을 빠짐없이 챙기고,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는 집행부, 견제 감시단은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동시에 군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의정의 전력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여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군정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년 내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군정을 견인하고,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는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군 살림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최종 검증하는 결산심사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우리에게는 더 넓은 혜안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1년 뒤, 2년 뒤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고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가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셔서 진정성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전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군민 행복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는 회기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튼튼한 안보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초석임을 인지하며, 국가의 안정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유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충만한 행복이 한껏 깃드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 효 인

이상으로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재로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황 희 성

예, 의회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성주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5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여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종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조례안』, 장익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성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며, 기타 사항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1. 제274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노연의원외6인】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것을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274회 성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여노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화숙 의원님이 각각 선임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 군 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6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1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목적은 성주군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 방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단독주택 건립에 부담금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1항의 공영주차장의 경우 군수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1항에서 기존 상위법 건축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자료 내 급지 부분을 정정하였으며, 별표 4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한 관리 지역의 경우 시설 면적 10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한 대로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님 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 입니다. 김종식 의원님 외에 6분이 제출한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 방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후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단독주택 건립에 부담감을 낮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차량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단계별 유료화가 필요하고,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기존 거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관리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건립 시 건폐율 20% 또는 4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단독주택 내부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하며, 단독주택 건립이 용이하게 되어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11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군에서도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책,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군수의 직무를, 안 제6조에서 자살 예방 사업계획 수립을, 안 제7조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위원회 설치 운영을, 안 제10조에서 자살 시도자가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여노연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살 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군의

자살 예방 정책과 지원 대책을 담고 있어 자살률 감소에 필요한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장익봉의원외6인】

(11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럽의 선진화된 문화관광정책과 도시개발 사례를 시찰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성주군에 접목할 정책을 연구 및 개발하고자 공무 국외 출장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호 의장님 외 6인이 2023년 4월 20일 26일부터 5월 2일까지 5박 7일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방문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 수집 및 검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로서 종결하겠습니다.


7.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백 대 흠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2년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정책지원관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공무원 증원 총수를 699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2명 증원하여 15명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및 전문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1시 46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의회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화숙 의원님과 김경호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음으로 이화숙 의원님과 김경호 의원님이 제27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1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김대현
  • 자 치 행 정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김덕연
  • 관 광 과 장이상훈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곽상동
  • 허 가 과 장여영명
  • 안 전 과 장이헌진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조익현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황희성
  • 전 문 위 원곽호창
  • 전 문 위 원주민호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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