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73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3.05.10. 수요일)

제2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10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화 숙 의 원】

1. 제2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9.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 화 숙 의 원】

1. 제2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화숙의원외6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

6.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

7. 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8.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9.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0분 개의)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 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7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에 제273회 임시회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간 산불 특별대책 기간 및 산불예방 책임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성주군의 이상과 명예를 더 높인 수상자분들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비록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성주군을 대표하여 참가하신 모든 종목별 선수들과 대회 참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1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계획서 등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2분)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황 희 성

예, 의회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제27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이화숙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4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7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이화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희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화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며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 화 숙 의 원】

이 화 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민 중심 행복 성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구시에 주둔 중인 제50보병사단 군부대 등 이전 유치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인근 지자체인 칠곡군과 군위군, 영천시와 상주에서는 대구에 소재한 국군 부대 네 곳,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와 미군 부대 3곳, 캠프 워커, 헨리, 조지 등 총 7개 부대의 통합 이전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인구감소 지역으로 인구 유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대구 군부대를 성주군에 유치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보다도 인구 증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군 장병 및 가족이 유입된다면 세계의 명품인 참외 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어우러지는 신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거, 교육, 환경, 기반 시설이 확보될 것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능 있는 도시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시켜 지역 활력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 50사단 군부대 등 유치를 위해 인근 지역과 차별화되고, 군부대 이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와 국방부에 제안해야 합니다. 군부대 이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이 의견 수렴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반영하여 국방부와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군부대 통합 이전은 사업 주관기관이 이전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면, 종전부지를 사업주관기관에게 양여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타 시도시의 부지 이전 활용 방안, 성공 사례 분석을 위한 민관군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먼저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군부대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주역 유치와 더불어 성주 미래 100년을 위한 대구 군부대 이전에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하고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기는 5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화숙의원외6인】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하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군민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내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 결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이화숙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여노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

(11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 화 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회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53조까지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제27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3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 실과소와 10개 읍면으로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보고 청취, 질의 답변, 출석 증인의 증언, 현장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이화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

(11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도희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성별 균형 및 대표성을 제고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으로 3인 이내의 고문을 2인 이상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도희재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한자 제한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성별 균형 및 대표성을 제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교강의원외6인】

(11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병력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실 의회를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의원 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병력 명문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성주군관 내에 거주하는 병역 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군의 지원을 확대 구체화하고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예우 및 홍보, 우대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병력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 민 호

전문위원 주민호 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성주군 병력 명문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 제82조에 의거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하여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병역 명문과 선양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병역 명문가 예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김경호의원외6인】

(11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2조에서 제3조까지 인구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는 문화, 관광, 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과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김경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실정에 맞는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 인구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문화관광체육시설설치, 노후 유휴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화숙의원외6인】

(11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성주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대상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군수의 책무, 세부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기 요양 기관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성주군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570여 명으로 양로시설 1개소, 요양시설 9개소, 재가시설 11개소, 장기 요양 기관 18개소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 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열악한 근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이 제27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7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에 꽂힙니다. 그간의 군정 추진 성과를 엄밀히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분들께서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의 눈으로 날카롭게 검증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성주 참외 생명문화축제가 오는 5월 18일부터 4일간 개최됩니다. 축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규모와 화려함만은 아닙니다. 성주군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김대현
  • 자 치 행 정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김덕연
  • 관 광 과 장이상훈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곽상동
  • 안 전 과 장이헌진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조익현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황희성
  • 전 문 위 원곽호창
  • 전 문 위 원주민호
  • 의 사 팀 장박효인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