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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3.03.15. 수요일)

제2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15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2023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성주군수제출】

3.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의원외6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의 장 제 의】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7. 2023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8.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9.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1시 01분 개의)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곳곳에 따스한 봄빛이 가득하고 겨우내 잠들었던 초목들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희망의 봄에 제272회 임시회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 건전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안이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최선의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는지 지역 발전을 앞당긴다는 생각으로 깊이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짜임새 있는 재정 운영 계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군민들의 가슴에 봄소식과 같은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알찬 행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03분)

먼저 의회 사무과장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황 희 성

예, 의회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3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며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초전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1시 04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성주군수제출】

3.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만물이 소생하고 봄이 시작되는 희망의 계절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함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적으로는 티르키의 시리아 대지진 사태로 많은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발 고물가 고강도 금융 긴축 정책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고 시대에 군민들의 생활과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군민들의 생활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참외 양곡 양봉 축산 등 농업 보조금을 일부 증액하고 정책 소통 간담회 등 최일선 민선 현장에서 수렴한 긴급한 주민 건의 사업과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법적 필수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을 비롯한 작목별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참외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지역 특산물 홍보와 판로 다양화로 온라인 유통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세대별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제도를 정착시켜 안정적인 농촌 인력을 수급하겠습니다. 지난달 16일 도내 최초로 두 차례에 걸쳐 계절 근로자 34명을 입국 배치하였고 올해는 작년 유치 인원의 5배인 625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농가들의 유치 희망 시기에 적절히 공급하고 외국인 언어 소통 도우미도 배치하여 농번기 일손 걱정을 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성주 참외 생명문화축제와 성주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는 2023년도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제와 작지만, 특색 있는 축제인 미색 축제로 각각 선정되어 도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함께하여 성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축제도 참신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 관광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인과 지역을 적절히 연결하고 자매결연 도시와도 상생 협력을 통해 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 경제에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고 청년 창업 정착지원과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 내 정착 유도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군민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성주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각종 정부 공모사업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체육 복지 정책도 끊임없이 펼쳐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와 맞춤형 군민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5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합한다면 경제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의 대변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의회와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고장 성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2022년 회계연도 폐쇄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확정 제시된 보통 교부세 반영 도 추경 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정리 그리고 조직 개편 및 재정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 사업비 편성 등 군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30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09억 원 특별회계 21억 원 기금 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6,640억 700만 원이며 본 예산보다 6.9%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이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역 발전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성주의 미래의 새로운 길과 희망의 에너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길에 성주군 의회가 든든한 큰 축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의 취지와 배경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 예산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교강의원외6인】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의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의 장 제 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구교강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여노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1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김종식 의원님으로 하고 성주군청에서 퇴임하신 권도기 전 기획감사실장님, 장덕희 전 선남면장님, 김건석 전 새마을체육과장님, 권진우 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상 5분을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 이해가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종식 의원님, 권도기 님, 장덕희 님, 김건석 님, 권진우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2『023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재무과장 이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72회 성주군 의회의 의안으로 제출한 23년도 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1건으로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온세대 플랫폼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성주읍 성산리 69번지 총 건축 면적은 3층 규모의 건물 2동 총 연면적 8,170제곱미터입니다. 주민들이 방문하기 쉽게 지하 1층과 지상에 44대의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 1층에 볼링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A동 1층에 1층에서 3층까지는 실버 공동작업장 건강 쉼터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B동 1층에서 3층까지는 장애인복지회관 및 자활센터를 조성하여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온세대 플랫폼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82억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 사업의 재원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서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승인받아 가지고 온 사업비이며 그리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모사업으로 자활센터 건립으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반납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성주군 노인회 장애인단체 볼링협회 자활단체 등 여러 관련 단체가 꾸준히 요구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재원과 관련 단체 등 모두가 연관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3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성주 성산리 69번지 일원 연면적 8,170제곱미터를 공사비 322억 설계 감리비 60억, 총사업비 382억 원으로 지하 1층에는 볼링장 지상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의 경우 군민의 문화 복지시설 조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며 문화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해 온 군수님과 과장 담당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뒷받침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답변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몇 가지 앞에 보이는 것만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뭐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노인복지회관 카는 거는 옛날에 센터에 있는 복지관에 거기에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거기에 사용한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어제 아래 또 카페까지 준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지관에 여기에 다시 들어온다. 카는 말 그때 복지관은 여기 안 들어온다고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 안 들어온다 카는데 도로를 여기에 지을 필요가 뭐가 있는냐? 말이야 두 번째 지하 주차장에 23세대 정도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땅을 파면은 거기 전부 다 물구덩이인데 방수 대책도 안 되고 현 얘기한 데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사업비가 382억입니다. 맞죠?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맞습니다.

김 경 호 의원

382억 투자해서 노인회관이 들어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두 번째 장애인 복지 세상 뭐 장애인복지관과 자활센터 그리고 20억 뭐? 20억 이가? 100만 원 단위가 이거 뭐 해놓은 단위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 382억을 거기에 좁은데 할 수 있나 현 자치 거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확장성 있는 그런 사업장을 골라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게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담당 과장 누굽니까? 그 답변을 하렵니까? 과장님이 담당 과장을 통해서

○ 재무과장 이 호 원

상세한 거는 해당 실과장님

김 경 호 의원

실과장님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예.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 의장 김 성 우

예.

김 경 호 의원

그럼 실 과장님 좀 답변하도록

○ 의장 김 성 우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김대현 실장님 예.

김 경 호 의원

담당 과장님 실장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예.

김 경 호 의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거는 사실상 말이죠. 도시 제가 느끼는 거는 도시 계획되는 도시 외에 사실상 낙후된 지역에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성주군에서 도시계획 제외된 지역에 사실상 읍면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데에 애 주민 밀접형 다수가 편익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발전을 해야하는데 이거 뭐 노인회관 있는 회관에 그기에 얼마나 잘해 2천 평에 있는 노인회관 잘해놨어요. 회관도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비 거대한 사업을 왜 거기에 하려고 하는 그게 의문이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외곽지에 땅 구입해서 넓게 말이죠. 좀 하면 되는데 그 땅도 성주군 안에서는 바깥에 나가면은 땅 비싸게 산대 성주군이고 건물을 짓는데 성주군이요. 그러니 이 성주군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신뢰를 못 받고 지탄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땅 샀는 거 보면 땅값 현시점보다 다 전부 다 비싸게 다 받아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말이지 성주군에 우 어찌하여 이 땅값을 현 시세보다도 굉장히 비싸게 샀냐 이 말이지 국외로 보면 참외 저급과 수매장 같은 25만 원 정도 뭐 평당 돌라 칸 것 뭐 38만 원 거의 40만 원 이상 안 삽니까? 삼동 연수원 또 기타 여기 보면 그 땅 그것도 말이지 30억 거의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할라카는 사업장에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예.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왜 성주권에는 이래 딴 거를 비싸게 사냐 이 말을 하지 그러니까 바깥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자꾸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군 행정이 불신하고 의원들도 뭐 한 대가리 먹었나 싶어서 의심하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정말 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넓게 좀 잡아주는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지소금 관련해서 사업이 지소금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제한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 구상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의 작년에 지소금과 관련된 3개 사업의 종합 복지단지 하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테스트베드, 저희들이 체육시설 태양광 사업의 3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중에 지금 기존에 있는 어르신 전담 그다음에 어린이집 리모델링했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뒤쪽에 있는 노인과 관련 어르신들과 관련된 이제 일자리 지원 창출을 하는 부분 옛날에 농업기술 센터의 1층에 있는 그 부분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지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은 이리로 저희들이 편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계획도 안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이외에 장애인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 기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크게 그린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더 이상 건립을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큰 사무실과 어떤 실을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개개인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군 차원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소금 사업이 성주읍이 아닌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사업 부분들은 24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안을 작성할 때 의원님들과 지금 올해 23년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여기 사업에 보면 382억 들여가지고 사실상 들어온 거 보면 본리장 볼링장 주차장 주차장 지하 주차장 50대 되는 주차장 장애인복지관 좋습니다. 이 비싼 땅에 말이 300만 원짜리 평당 3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땅에 여기에 갖다 넣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것 갖고 382억 갖고 바깥에 나가면 엄청나게 효율성 높은 땅도 사고 또 건물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뭐하는데 그렇게 공간도 좁은데 거기에 말이지 거기 해서 사람들이 건평이 건평이 얼마고 204 천 2,400평 중에서 건평이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연 면적이 한 2500여 평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펴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말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못 쓰면은 반납한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 올 당일 못 써서 자금 사업자금 반납한 데가 이 지소금밖에 없어요. 그런 대한민국에 그런 회계법이 어디 있나?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저희들이 이제 지소금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이제 편성

김 경 호 의원

거기에 그래 관련되는 법이 어디 있거든 한번 내보소. 올해 못 쓰면 반납해야 한다. 여기 반납할 수 있는 게 왜 이 자리에서 그 지소금을 올해 못 쓰면 반납한다고 하는 그런 어디서 나왔어? 여기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올해 세 가지 사업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세 가지면 지금 착공했는게 있어요? 지금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아직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착공했는것 아무것도 없는데 인지 언제 쓴단 말이고 그러면 쓰다 남으면 반납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런 택도없는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래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저희들이 지소금과 관련된 예산 자체가 아직 안 서 있어서 예산은 이제 편성을 하고자 이번에

김 경 호 의원

예산 편성은 1회 추경 말고 2회 추경 때 이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돈 이거 320억 원이 국가 돈이지만도 이거 뭐 군비 캐봐야 5% 얼마 안 되지만 도 에도가 써줘야 하죠. 건물 지어놓으면 다음에 그 큰 건물 지어놓으면은 또 운영을 또 어떻게 운영비 전부 지금 건물 지어 놨는 거 보면 창의센터 보이소. 버스 정류소 나가는 조건 하에서 그 창의 교류 센터 안 지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예.

김 경 호 의원

그래 지어가지고 농어촌 버스 그거 20억 드가가 빌빌 도는 거 빈 차로 빙빙 돌아댕기죠? 지금 버스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택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 개도 뭐? 제대로 된 게 있냔 말이죠? 그렇게 쭉 캐봐야 유치원하고 뭐 영화관 영화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도 영화관하고 그 돈 4, 500 드가 가지고 그렇게 돈을 이거 군민들이 이거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쓰는 걸 잘 써야 한다. 이 말 쓰는 것을 아껴 써야 하지. 내 돈 같이 거기 보면 그래 창의문화센터도 버스 나가는 조건 하에서 지금 지나고 봐야 지금 버스도 외곽지 터미널 만든다고 해놓고 그것도 용역비 내버려 가면서 또 농어촌 봐서 그거 20억 들어서 빌빌 돌리지 그냥 몇 차에 실리안 차 말고는 실리안에 가는 차 말고는 거의 차가 없다고 손님 없다고요. 그래서 내 여기 질문하려고 하면 한 정도 없는데 본회의장에서 다 얘기 못 하고 다 하면 이 또 군민들이 또 더 크게 노하지 싶어서 이바구 다 못 하겠는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군민과 의회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한 게 맞겠나?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실장님 잘 참고해서 우리 성주가 과연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는 실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고려해 줍사 하는 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 나머지는 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드가십시오. 예, 전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 도희재 부의장님

도 희 재 의원

의장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저희가 정례회 때 한 번 의원들끼리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지금 반대 토론에 대한 의견도 있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 시간도 다가오고 했으니 정회를 한 후에 중식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서 의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표결하는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그러면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 간 의견 조율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예, 도희재 부장님 예.

도 희 재 의원

아까 이제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의원 상호 간에 의견 조율한 내용과 지금 잠시 정회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 기록을 남기고자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희재 부의장님

도 희 재 의원

담당 과장님의 답변 중에 이번에 의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확인을 해본 결과 전화상으로 오고 간 내용이지 문서상으로 주고받았던 그런 반납에 대한 확정된 얘기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또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예산도 만들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잘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간 있어야 할 대응 기금 활용 방안을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지역에 정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요. 또 아직도 의원님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나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남기시고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원들끼리 의견을 약간 조율하셔서 이번에 사업에 승인이 나더라도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끼리 의견 조율을 했다는 점을 기록에 남겨놓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혹시 혹시라도 투표 전에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추가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이렇게 예,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예, 이 본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효율성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아까도 밑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인회관 노인회관 있는 부분은 지금 노인회관 중심으로 센터를 일자리하고 그 카페 그다음에 문화 공간을 전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걸고 가고 여기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무실이라든지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건평이 1,959평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평당에 1,600건 축비가 1,659만 원 같으면은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1,659만 원짜리 건평 지가 건평만 지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 기구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2천만 원 들어가 가지고 볼링장 볼링 인구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보령장 지어줬다. 하면 지역사회에서 지탄받을 사항이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체육관에는 체육관 시설을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우리 사무실 공공사무실 지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본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부진 시군 읍면이죠. 그죠? 도시 계획되지 않는 선남 월항 넘어가 봐야 벽진 벽진 수륜 용암 이런 지역에 가급적이면 소멸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합당 금액으로 건축하지 않겠나? 이거 대한민국에 신문날 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건물을 지어줄 같으면 궁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평당 1600만 원짜리 집을 지어서 볼링장 지었다고 하면 지탄받을 상황이니까 내 잘 검토해서 잔액 정리한 것 같으면 정말로 민생과 관련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여기 52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372억인데 소멸 대응 기금은 얼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얼마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예, 아직은 분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소멸 기금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만 저희들을 계획을 해야 할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부분인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발표 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글자만 이렇게 명시를 해놨을 뿐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여기에서 어쨌든 예산이 200한 80 90억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짜도 이게 이상은 없어요? 이게

○ 기획예산실장 김 대 현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고 행안부하고도 협의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의원님들 좀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부군수님 또 실장님 총무과장님 각실과 과장님들 잘 들으시고 진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8.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4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번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종식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찬성)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식 의원님과 장익봉 의원님이 제27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14시 23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찬성)

예,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김대현
  • 자 치 행 정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관 광 과 장이상훈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도재훈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곽상동
  • 허 과 과 장여영명
  • 안 전 과 장이헌진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황희성
  • 전 문 위 원곽호창
  • 전 문 위 원주민호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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