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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2.11.22. 화요일)

제270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정 회)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익봉의원외 6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호의원외 6인)

7.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숙의원외 6인)

8.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9.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0.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2.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4.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사회 : 의사담당 이명희)


(09시 58분 개의)

○ 의사담당 이 명 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명희입니다. 개회식에 앞서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성주군의회 의원 이화숙 귀하께서는 남다른 열정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발

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셨기에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패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안경숙 대독

다음은 군수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 음 연 주)

·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 국 가 제 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묵 념(녹음)

·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다음은 김성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병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해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7분의 의원님들 모두는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산정한 안건을 차질 없이 심사함은 물론 약속드린 의정 운영방향에 대해 최선을 다해왔는지 자문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다른 어느 회기보다 더욱 힘이 납니다. 방청석에 제1기 성주군 의회 어린이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회는 지난 10월 발대식을 거쳐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안 처리 등을 방청하고 오후에는 어린이 의회 의장단 선거, 5분 발언 등 의회 체험을 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에 대해 알리고 의회의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군정 질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직 개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중차 안에 대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지역 경제침체 및 농업소득감소 등 보통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무수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동료 의원들께서는 군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면서 긴급을 요구하는 예산들이 누락되는 것이 없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8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잘 반영하였는지 미래의 문제에 잘 대응해 낼 수 있는 조직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정 질문을 통해 주요사업과 우리 군에 필요한 정책 등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이 나아갈 길을 열어가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등 많은 역경들 속에서 흘려온 군민들의 땀과 눈물, 수고와 노력에 따뜻한 갈채와 위로를 보내주십시오. 민선 8기가 출범한 올해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설계하는 시기였다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늘이 필요할 때 나무를 심으면 늦습니다.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미리 나무를 심는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고 협력을 하여 군민들에게 어제 보다는 오늘이 낮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1일간의 회기 동안 따뜻한 성원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건강과 충만한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 명 희

이상으로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재로 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6분)

○ 의장 김 성 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 희 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성주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장익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경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화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은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5건의 조례안이며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은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입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10건의 조례안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2023년도 성주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했습니다.


1. 제270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0시 10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겸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 병 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0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때로는 응원을 때로는 견제와 비판으로 군정의 든든한 반려자가 되어 주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성주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매 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높은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새 정부 출범과 6.1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대내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 맞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데 열정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이래 군민이 군수입니다 라는 군정 철학으로 군민과 함께한 4년 동안 많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며 미래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6천억 시대의 개막을 알렸으며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의 결실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모사업 선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로 미래 성주의 희망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월 13일 고시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경북 유일의 신설역인 성주역 유치가 확정되어 철도시대로의 새 지평을 활짝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조기 건설 가능성을 높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중인 국도 30호선 성주-선남-대구-다사 간 6차로 확장사업과 함께 4통 8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영남권 신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상최초로 4년 연속 참외 조수입 5천억 대를 달성하며 전국 제1명품 성주 참외의 명성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축산, 벼, 과수 등과 함께 꿈의 소득인 농업 조수입 1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심은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1단계 사업 준공으로 도심의 외관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2단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도심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성주 참외페스티벌,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된 성주생명문화축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긴 성주 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 축제 등 성주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에게 즐거움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주 8경을 성주 10경으로 확대 재정비하였고 포천계곡과 가야산을 품은 가야산 오토캠핑장,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추진으로 새로운 트랜드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작은 영화관 별고을 시네마 개관으로 성주에서도 편안하게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 특구 지역 조성, 세종대왕자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성주 만들기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공간인 놀벤져스 1, 2호에 이어 3호가 개장하였으며 출산 양육 지원센터도 개관해 운영 중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스마트타운, 스마트 경로당 구축, 참한별온동네스무바퀴 특화사업추진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별고을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파크골프장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창의문화센터 농어촌버스 승하차 재개와 버스정보시스템 도입, 농어촌버스 군내 단일요금제 시행·추진으로 교통 분야에서의 빈틈을 꼼꼼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소통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성주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군민 사랑방 운영,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민생현장 탐방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였으며 반부패 청렴 주관 운영, 1대1 직원 면담 시행 등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거되지 않은 그간의 많은 변화와 성과들은 5만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직원들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민선 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한 미래 성주의 밑그림을 새로운 성주만의 색으로 입혀 나가겠습니다. 나무보다 숲을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성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정책에 발맞춰 나가며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더욱 힘차게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유치 확정에 따라 성주역과 연계한 광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 조직개편 시 공간 개발팀을 신설하여 역세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와의 협업을 통해 경북 서부지역 연계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 최종확정의 마지막 관문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논리 개발과 중앙부처 국회 도로공사와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도모하는 등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 30호선 성주-선남-대구-다사 간 6차로 확장 등 성주에서 뻗어나가는 4통 8달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우리군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농촌 협약 공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수립과 재정비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으로 농업과 복지를 결합한 농촌형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 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 정책 기조와 추진 체계에 맞춰 우리 군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 맞춤형 신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부자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 전 분야에서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격적인 지원과 농민 보호를 위한 촘촘한 정책적 안전망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생산 분야는 고품질 스마트 농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동 개폐기, PO 장기성 필름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스마트장비 농업기술 보급과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으로 스마트 농업을 구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품종, 신기술, 신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 귀농인 유치·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한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유통 분야는 MZ 세대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태국, 호주 등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참외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을 확대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부패과, 미숙과, 파손과 등을 전량 유상 수매하여 성주 참외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보조 사업은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지역지원 단가를 산정하는 등 별도의 지침 수립 후 시행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과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시설 현대화, 성주 참외 한우 사료화 시설조성 등 선진형 친환경 축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을 제로화하여 농축산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시 찾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성주에는 아직도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문화관광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십분 활용하여 다시 찾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성주만이 가진 생활사, 생명문화와 참외를 결합한 성주 생명문화축제 그리고 참외 페스티벌, 여름철 가족단위 도심 속 힐링 공간인 썸머 워터 바캉스, 주민주도의 친환경 농촌 체험 축제인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 등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주 참외 전국 마라톤 대회, 가야산 사랑 산행대회 등 기존의 행사도 성주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제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시대를 맞아 서부권역 관광 거점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야산 신규 탐방로 개설, 법전지구 생태관광 기반 시설 등 가야산 일대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성주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을 통해 서부권역 관광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테마 프로그램, 생명문화도시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태교 여행 상품, 특색있는 야간관광 상품, 치유관광 프로그램 숲 톡스 캠프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여 주민 주도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성주인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종대왕자태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전국의 태실 소재 자치단체와 문화재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속유산으로서 잠정목록 등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희망 넘치는 활력 경제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성주군의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희망 넘치는 활력 경제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주 12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분양과 기업 유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주 3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혁신지원센터를 조기에 구축하여 창업부터 성장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공장 건립과 수출 기업 지원으로 우리 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풀뿌리 경제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내 주차환경 개선사업, 마케팅 활동 지원, 지역 특색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지원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소규모 점포 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경제 활력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정착지원 사업, 청년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래의 희망인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우선인 명품 안전 도시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안전과 환경은 군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제나 안전과 환경을 우선시하며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안전한 성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 안전관리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으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장,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과 동화, 동락, 명포, 관화, 윤동, 사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천 친환경 조성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깨끗한 성주 만들기로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민원 대응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폐기물과 악취 등 환경민원의 대대적이고 한 박자 빠른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통합바이오에너지와 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재활용 가능한 참외보온덮개를 개발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저감과 폐기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확산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엄중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생활복지 실현으로 살기 좋은 희망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성주읍 성산리 일원에 전 세대, 전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종합 복지 타운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복지에 접목하여 스마트타운 및 스마트 경로당을 지속 확충하고 어르신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와 유공자에게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통합 보훈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보훈 가족분들의 예우와 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현충시설 정비 사업으로 오래된 충혼탑을 보수하고 성주향교 주변을 보훈 동산으로 조성해 지역민들의 보훈 의식을 확립하고 국가 관 함량에 힘쓰겠습니다. 생활 속 체육 인프라 조성으로 군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 선남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창의문화센터 체육관, 건강문화캠퍼스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창의문화센터 내 스마트 버스 대합실을 버스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정기 순환마을 버스 확대 개편,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 별고을 택시 운영 내실화, 농어촌버스 군내 단일 요금제 시행 추진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지원 사업 등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 놀이체험시설과 돌봄 센터를 확충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꿈꾸는 미래 행복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고 함께 모여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행복 도시 성주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 기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공감행정을 추진하고 수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국회, 경상북도 등에 발 벗고 뛰어다니는 세일즈 행정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적극 행정으로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낡은 행정 풍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열정 넘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전 컨설팅 강화와 청년 문화 정착으로 신뢰받고 일 잘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희망 성주 대국민 포럼을 개최하여 자유롭고 심도 깊은 토의의 장을 마련하고 열린 정책 플랫폼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정책 실현율을 높이겠습니다. 민선 8기 첫번째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2.3% 증가한 6천 210억 원으로 일반회계 5,460억 원, 특별회계 307억 원, 기금회계 4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수많은 군정 현안 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했으며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정리와 군민 편의 우선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정 혁신을 통해 가용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민 행복을 위한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언제나 우리 군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성주호는 미래 희망의 초석을 다진 시간들 이었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더해진 결과 작은 변화의 흐름이 최근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우리 성주의 모습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2023년은 비도진세의 자세로 도약과 혁신, 군민의 염원을 담아 경상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도 별처럼 빛나는 성주군이 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군정 목표를 향한 현안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그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에도 군정 목표를 ‘군민중심 행복성주’로 브랜드 슬로건을 ‘성주는 즐겁다’로 정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그 어떤 고장보다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성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익봉의원외 6인)

(10시 38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장익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고의 경제위기가 예고되었던 만큼 경기도 몸도 마음도 얼어붙은 채 새해 일출을 바라보며 희망찬 항해를 시작하기보다 북극성을 이정표 삼아 방향을 잡아왔던 해였습니다.

여기 계신 군수님,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5만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겨내 왔기에 내년에는 희망찬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 초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택상주하여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70회 제2차 정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 의이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예, 장익봉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장익봉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구교강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호의원외 6인)

(11시 03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11월 24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 장소는 성주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으로는 성주군수와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성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숙의원외 6인)

(11시 34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예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 숙 의원

이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7일 2022년 성주군 의정비심의회에서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며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만큼 인상한 월 1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22년 성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성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년부터 4년간 월정수당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 재정 능력, 지방의회 활동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정수당 및 예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9.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0. 성주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12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총무과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민선 8기 신규 행정수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전담 부서 신설 등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가 부서를 분과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를 현재 1실 15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9면에서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을 개편하여 사업소 1개를 줄이고 부서를 2개 늘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14조에서는 새마을교통과, 안전과 2개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회관을 폐지하였으며 실급과 부서 명칭은 수요자가 부르기 편하면서 부서명에 민원 업무 처리가 잘 나타나도록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분장사무에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역세권 개발, 공공건축, 연구개발 업무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하고 부서별로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정책 등 주요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능동적 대응과 더불어 조직개편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인건비 인력 증원분을 부서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정원 총수를 680명에서 697명으로 전체 17명 증원하고자 하며 집행기관 정원은 669명에서 684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의회 정원은 13명으로 2명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 3] 증원표 상 기관별 정원 중 본청은 24명 증원하여 366명으로 의회는 2명을 증원하여 13명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12명을 감원하여 144명으로 읍면은 3명을 증원하여 174명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은 일반직 증원을 5급 1명, 6급 이하 16명을 증원하는 등 총 17명으로 증원하여 660명으로 개편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7년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매년 증가하는 가축 전염병 방역 활동으로 고생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조례의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수의사 면허소지자 공무원 수당을 매월 25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다수의 시군에서 인상하여 지급해오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는 철도 시대 등을 대변하여 우리 군의 미래 발전의 밑거름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상시 안전진단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이고 효용성이 있는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한된 인력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다 보니 구성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두를 수용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 및 특수 직렬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총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행정기구 1실, 15과, 2직속기관, 4 사업소, 1읍, 9면에서 새마을교통과, 안전과 신설, 문화예술회관 폐지로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9면으로 변경하고 기획감사실 외에 6개과의 명칭 변경,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행정기구의 설치 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정원 총수를 680명에서 697명으로 17명 증원하고 본청 342명에서 366명으로 24명을 증원하는 등 기관별 정원 조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643명을 660명으로 17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법리 검토결과 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내 축산업 종류 및 농가 수 대비 성주군 수의직 근무 인원의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 업무 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수위직 의료 업무 수당 증액으로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조직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이나 용역이나 어떤 조언을 받은 바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그 전문기관의 용력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허가과는 만들 때 당초의 목적은 원스텝으로 허가를 등록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가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장사 업무라든지, 공장 업무라든지 환경인·허가를 또 가까이에 다시 재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허가과를 당초에 과거에도 허가과를 생겼다가 또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허가과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못 낼 것 같으면 허가과 주무과를 전부다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 대 흠

허가 업무라는 것은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원스톱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하는데 일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장사업무를 조정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업무가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돼서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경 호 의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업무도 결국 각읍면 실과소별로 의견 조율 다 받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환경하고 산림하고 축산이 지금 같이 되어있는데 다음 기회에는 산림하고 환경이 유사하지 축산하고는 거의 뭐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성주에는 농업군입니다. 농업군 그런 것 같으면은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특산물 참외라든지 농정과의 기본 업무 외에 축산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 소득도 굉장히 큽니다. 그럴 같으면 앞으로 축산과를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안 됐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소개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백 대 흠

도내에도 일부 시·군이 축산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은 과 단위를 형성하려고 하면은 최소 인원이 한 12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이 가구 수가 한 90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를 단위를 신설할 정도는 물론 관련 단체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과를 신설하기에는 조금 업무량이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향후 축산인이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축산과도 과 신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경 호 의원

아무튼 소득이 높아야지 인구도 유입되고 지역 발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1차 산업을 확대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기타 다른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은 기존 현행 1실, 15과, 2직속기관, 4개 사업소에 1읍, 9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고령, 칠곡, 청도를 확인해 보니까 고령은 3국, 13개과에, 3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직속 2개고 각각 다 똑같고 칠곡은 1실, 3국, 20개과에, 3개 사업소가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청도는 1실, 2국, 12개 과가 있어요. 사업소가 2개고 사업소는 하나 운영합니다. 문화체육회 이렇게 봤을 적에 기존 변경하기 전에 현행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직이 조금 방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전에 김경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허가과가 당초의 목적대로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장사업무, 공장등록업무, 환경업무 이렇게 감으로써 과장님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 과정이 좀 더 쉽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공장등록이나 환경업무 때문에 협의를 하려고 별도로 가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고 또 주민복지과에 하던 한부모가족 사업이나 장사업무가 가족지원과로 감으로써 가족지원과에는 인원 같은게 이런게 되나? 인원 조정이 되는지? 안전과에 신설되면서 주요 업무를 보니까 자연재해와 CCTV 관제업무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돼 가지고 안전과가 신설할 만한 그런 업무적으로 있을 만한 그런 사유가 생길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그다음에 보시면은 허가과의 업무에 보면 여기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허가과에서는 개발행위, 기타 등등 이관되는 여러 가지 공장, 장사, 환경업무가 다 포함해 있다가 이게 빠져나가고 허가과에서 하는 일들이 개발행위, 농지, 산지 전용 오폐수 처리는 사실 읍면에 다 이관됐는 사무고요. 건축 허가신고 이 외에는 별로 보는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허가과도 업무 조정이 사실 돼야 될 것 같고, 밑에 안전과도 여기 분장을 해놓은 분장표를 보면 자연재해하고 CCTV밖에 크게 큰 사업이 물론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큰일은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면 과연 이게 안전과를 신설하고 허가과의 업무를 줄여서 또 인허가 업무를 실과로 돌려보내주는데 허가과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었고 또 뒤에 다음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조직 운영 5대 지표가 있어 5대 지표 중에 비슷한 데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기존에 성주군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게 617명에 일반직 541명, 복지직 76명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급 이상이 617명에서 36명(5.8%)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인구 3만에서 5만 시군의 평균이 칠곡, 고령은 총원을 평균 총원이 66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성주군만 632명으로 축소되어 있어요.

이래 되면 민원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봤을 적에 군민을 좀 기만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총원을 줄임으로써 성주군의 공무원 인원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재정 대비 인건비 비율도 성주군 홈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비율이 13%로서 제출 결산 전체가 그러면 3,867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 결산액이 인건비가 477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인구 3만에서 5만 평균을 보면 성주군만 기존 금액을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 하고 보다는 약 한 50억 가까이 축소해서 적어놨어요. 이래서 평균을 보면 원래는 10.1%인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12.3%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할 정도로 해놨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어떤 자료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 관리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걸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5대 지표를 가지고 인원을 증원하고 감소하고 조직을 늘리고 축소하고 이런 것들을 여타 직원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홈페이지 관리 자체부터 잘못됐다 하는 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홈페이지 관리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발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 대 흠

아까 전에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김종식 의원님께서도 방금 또 질문하셨는데 장사업무라든지 허가과에 있는 업무를 일부 조정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 쉽게 말해서 장사업무가 인원 한 사람이 업무 처리하기에 조금 업무가 안 되고 그걸 또 어차피 해당되는 부서로 가야되니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인력을 충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의 국 신설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국을 없앴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도내 시·군에서 국을 없애고 과 단위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 건설과를 신설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울에서 불미로운 그런 사태도 있었고 가장 큰 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법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제때 저희들이 현행화를 못 했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제를 하고 왔는데 실과의 홈페이지를 현행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전에 숫자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행화가 안 돼서 숫자가 그렇게 잘못 기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예.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제가 국이 없어졌다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주군과 고령, 칠곡, 청도를 비교해 봤을 적에 성주군이 상대적으로 과와 사업소가 많지 않나 지금 기존도 있는데 지금 또 2개과에 물론 기관을 하나 축소합니다마는 2개과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기존 고령, 칠곡, 청도보다도 더 많은 사이가 벌어져서 성주가 너무 방대하게 커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슬림한 행정기구를 조성하라고 캐쌌는데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실과가 국이 없어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과 단위 신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 과 단위 신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 5급 사무관 TO는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운영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거듭 거듭이야기 하지만은 조직 운영 5대 지표에 과장급 이상이 지금보다도 우리 성주군이 617명에 36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얼마라도 더 오르면 하여튼 6% 가까이 올라가겠네요. 6% 올라가면 시군의 평균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 대 흠

현재 697명으로 올라갑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을 정비할 때에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체가 잘못돼가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백 대 흠

예, 현행화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의원님

이 화 숙 의원

예, 찬성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 부의장 도 희 재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의원닙.

여 노 연 의원

지난번에 저도 여기 수당을 올려주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지난번에 이 안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다수 반대 의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건 뭔가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아니 예, 지난번에 이 안을 가지고 의원들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수당 올려주는 건 찬성하지만은 자체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예, 저는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장익봉 의원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의원님

이 화 숙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 부의장 도 희 재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2.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3.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1시 37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재무과장 이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70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1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6조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은 고향사랑기부금 업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종류는 성주군 안에서 생산 채취된 지역 특산품과 성주군 안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로 선정 후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23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권고에 따라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고향사랑기금운영의 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운용 계획수립을 명시하였으며 기부금 모집 운영비용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 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항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공유재산의 증가 및 현황 공개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12조 2항에서 기존 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준가격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토지 면적의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3 제35조에서 고액의 사용료 및 대부료 등 분할 납부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납부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32조 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완료했으며 규제심사 등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총 7건 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훼손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 매도를 신청한 사유지 5필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훼손 등을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성주읍 성산리 산 159번지 외 4필지 총 5만 9,062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7억 5천만원입니다. 이번 매입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후 성산동 고분군의 복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고령화, 소멸화 등 농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선도모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성주읍 금산리 724번지 외 3필지이며 케어센터, 팜센터 등 건물 2동 신축 및 스마트 가든, 비닐하우스, 활동 텃밭, 원외 정원 등을 해당 부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 군민의 건강과 일상회복, 요양, 재활, 교육,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연계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종합복지타운 온세대 플랫폼 사업입니다. 전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성주읍 성산리 69번지며 총 건축규모는 5층 연면적 7,800제곱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총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2층에는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볼링장, a동 3층에서 5층에는 노인종합복지관, b동 3층에서 5층까지는 장애인복지회관 및 자활센터를 조성하려 합니다. 이번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통해 기존 문화복지시설과 연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는 360억원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꿈벨트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8월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생활 SOC인프라 구축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성주 12차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고 사업 대상지는 성주읍 금산리 724-2번지이며 건축 규모는 3층 연 면적 1,225제곱미터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연령을 위한 시설을 공급하여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5억이며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취약시설 성주 연립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은 성주 연립주택에 대해 2019년부터 소유자들에게 보수 및 보강공사를 촉구했으나 자력에 의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 차원에서 매입·철거 후 공영주차장 등 편의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성주읍 예산리 357-11번지 성주 연립주택이며 해당 주택의 부지면적은 1,254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078제곱미터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생활환경 안전성 증대 및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읍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공직자는 군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이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건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성주군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농기계 테스트베드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입니다.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설치 및 실증시험포장 조성 등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시험, 개발, 보급 등 지역 농업인들의 교육실습장으로 이용하여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대가면 옥성리 산18번지 일원이며 관리동, 작업장, 농기계 격납고 등 건물 3동을 옥성리 산 18번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하우스 농기계 테스트베드 등을 나머지 필지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입 면적은 3만 9,269제곱미터며 16필지이며 총 건물 신축 연 면적은 1,500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4천만 원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주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소공연장 건립 건입니다. 공연이나 행사의 규모 및 관람 인원 등에 제한이 많은 대공연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재 트렌드인 소규모 공연이나 행사의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이 배우들과 더 가까이에서 더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성주읍 성산리 161-1번지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연 면적 600제곱미터 관람석 250석 정도의 소 공연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지역소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말이 있듯이 우리 공직자는 지역의 소멸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으로 공모사업과 국책 사업에 응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필요 없듯이 군민을 위해 어렵게 따온 공모사업과 국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성주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한자,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따른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담례품의 종류와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 목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련된 재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항 및 용어를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증가 및 현황 공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름에 따라 피해를 보는 소유자로부터 매수 요청된 성산리 5필지에 대하여 7억 5천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산동 고분군은 성주군의 유구한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자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역사와 관광을 결합한 관광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겨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동안 부지 소유자가 받아온 재산권 제약에 대해 공익을 이유로 과도한 사익의 침해는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군의 재정 여건과 향후 부지매입의 경우에 부담스러운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매입비용의 최소화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읍 금산리 724번지 외 3필지에 182억 원의 예산으로 건강지원실, 상담실, 등의 케어센터와 로컬푸드 체험시설, 교육시설을 포함한 팜센터, 스마트 가든이 포함된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으로 다양한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농촌주민을 위한 복지, 교육, 문화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 간에 복지, 교육, 문화적인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누리는 혜택의 다양성이 주민의 행복감과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만족감으로 귀결되는 만큼 농촌지역 자원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농촌형 모델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시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숙고와 공론화를 거쳐 주민 주도형 돌봄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읍 성산리 69번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2억원이 포함된 360억원의 예산으로 전 세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복지회관, 자활센터, 볼링장이 포함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기존의 문화복지시설과 연계한 거점공간 조성으로 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존 문화복지시설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읍 금산리 724-2번지 일원에 55억원의 예산으로 3층 규모의 주민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영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꿈별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농촌지역의 특성상 인근 도시에 비해 문화,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의식주 확보가 생존 문제로서 긴박한 사안이었으나 의식주의 기회가 보편화되면서 복지 증진과 문화 격차 해소가 집중해야 할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으로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류와 문화적인 활동기회의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사업의 부지에는 다른 사업계획도 구상되어 있음에 따라 단독 사업으로서의 효과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 취약시설 정비입니다. 본 안건은 준공한지 40년 이상 경과하여 안전 취약 시설로 분류된 성주 연립주택을 매입 후 철거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주연립주택의 개인 재산권에 대하여 군에서 개입하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으나 성주연립주택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소유자들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사유재산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도시 경관 정비의 필요성, 안전사고 예방 및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본 사업 시행의 실익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물의 철거 후 주차장 건립 시에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향후 주차장 운영방식과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설치, 실증 시험포장 조성 등을 통하여 신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지역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 매입 27억 원, 테스트베드 설치에 20억 원, 실증시험·포장 조성에 3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 58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 시험 및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농업기술을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성주군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바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부지매입 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감정을 통하여 적정 가격에 매입하여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연구를 통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공연 및 행사의 규모, 관람 인원 등 다소 제약이 많이 따르는 대공연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소규모 공연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60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소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특성상 관람 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소공연 개최 시 대공연장에 무대 임시 설치로 진행되고 있는바 안전의 문제 다양한 공연 개최의 어려움이 있어 소공연장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소공연장 건립의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은 의안별로 하되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 사업별로 각각 질의와 토론을 하고 필요시 소관실과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별 세부 사업별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면 각각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 없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7건의 세부 사업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의장님이 건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다 해도

○ 의장 김 성 우

건별로

김 경 호 의원

건별로 요?

○ 의장 김 성 우

예.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과장 아니라서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농촌 2번이 1번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맞아 맞아 나는 일괄 그걸 하려고 했더니만

○ 의장 김 성 우

네, 없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 원

예, 미안합니다. 과장님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서 있어서 사업비가 182억 원, 부지대가 57억 원정도 그러면 총 240억 원 되는데 사업비 대비해서 가성비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종합적으로 투자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는게 안 맞겠나 싶고 두 번째는 지역 내 유사 사업자들의 공청회라든지 여론을 파악해서 한 번 더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교통 여건상 산단에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느냐? 또 특히 본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사업장만 거기 가는 것으로 논의됐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업이 182억에 달하는 세부 사업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건평이 거기에 들어오는게 1,232평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평당가격이 건평가격이 1,300만 원이 넘어요. 이것도 물론 얼마나 좋게 잘 짓는지 모르지만 건평이 13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과하게 된 책정이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돌봄마을 시법단지 사업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어른들의 공간을 확보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안정적인 놀이문화를 개발해서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면 동네별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 지금 현재 또 가족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면 어른들이 과연 읍면에서 여기까지 와서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반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지금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총괄적으로 했지만 전문적으로는 농정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 의장 김 성 우

예, 답변은

김 경 호 의원

아 농정 과장님 계십니까?

○ 의장 김 성 우

농정과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장님 계십니까?

김 경 호 의원

계장 계시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세요.

○ 의장 김 성 우

서면으로 할까요?

김 경 호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 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182억인데 제가 애초에 알기로는 가천의 용사리인가 거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비 182억이 지금 삼동연수원에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천에도 일부 치유센터죠? 그 치유 치유센터 및 돌봄 사업인데 가천에도 이 사업이 가는 겁니까? 지금 금액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당초에는 가천면 용사리에서 1차적으로 했는데 그쪽에 땅이 산림청 땅이라서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동연수원 쪽으로 하려고 계획안을 냈습니다. 지금 182억 원은 여기에 다 투입되는 겁니다.

여 노 연 의원

여기에 다 투입되는 겁니까? 그러면 가천면 용사리에는 치유센터도 내년에 산림청하고 이렇게 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지금 그쪽으로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그러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 의장 김 성 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정찬

예, 부군수 서정찬입니다. 방금 여노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계획부지 가천 용사리에 ‘치유의 숲’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이 사업비 투입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부지교환이 산림청하고의 부지교환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치유의 숲’ 형태로 별도의 도비나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별도로 진행이 돼야될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쪽에 투입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 노 연 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천의 연락을 받아서 저는 이제 이 돌봄 사업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삼동연수원에서 하고 그 치유센터는 용사리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별도로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부군수 서정찬

그거는 산림청하고의 부지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치유의 숲’ 조성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여 노 연 의원

지금 계획은 없고요? 계획은

○ 부군수 서정찬

예.

○ 여 노 연 의 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으므로 네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복지타운 온세대 플랫폼 구축사업』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온세대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 7월 6일 간담회 때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8월 22일날 간담회를 했고 그전에 한 번의 간담회가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부사업의 내용을 e-편리미엄 구축, 농기계 테스트베드 구축, 온세대 플랫폼 구축 이 사업이 8월 22일 간담회 때 금액이 예산이 확정되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설명을 할 때에 정직 중이던 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간담회에 참석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또 사업계획을 짜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이 모든 행위가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 중이던 공무원이 의회를 기만하고 와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간담회를 하고 이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세대 플랫폼 구축은 전면 새로 예산을 짜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종합복지타운 온세대 플랫폼 구축사업』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취약시설 성주 연립주택정비』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네,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도 희 재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담당 과장님께 좀 드렸으면 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한번 들었고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몇 가구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일곱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일곱 가구 살고 계시는 주민 세대들하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 없이 동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삼덕

그때 저희들이 주민들 전체 2층 회의실 모여서 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해서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도 희 재 의원

지금 비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들하고 대충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그때 간담회 할 때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우려되는 부분이 선례를 남겨서 후속에 또 다른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될 때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시는 주민들도 다수 계시고요,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시선들이 더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취약시설이라고 철거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시설을 저희가 매입해서 그 부지 활용용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건물 부지 내에 도시계획선이 애매하게 그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와 농어촌 기반공사 사이에 있는 사유지 매입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그거는 그 곳이 매입이 된다면 지금 현황 도로하고 연립주택 앞으로 도로를 사용하면 실제 농어촌공사 토지하고 연립주택 사이의 도시계획선은 사실상 개설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이 매입되면 도로 도시계획 도로 부분도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더 확장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희 재 의원

매입 이후에 도시계획선을 새로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매입 이후에 잘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매입하는 과정에서 단가적인 측면이나 이런거에서 여기 소유주분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가격이 더 이제 상승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또 의결하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네.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 종 식 의원

전체 부지가 1,321㎡인데 현황 도로가 차지하는게 약 한 1,300㎡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예, 1,000㎡ 정도 됩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매입해서 사실적으로 쓸 수 있는게 1,000㎡밖에 안 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몇 면이나 쓸 수 있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 주차한 걸 계략적으로 해볼 때 한 37대 정도 주차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럼 지금 매입했는 1,321㎡ 중에 현황 도로로 빠져나가는 4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현황 도로는 주민들의 기존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 부분에는 주차장 앞으로 해서 주차장을 계획할 때 같이 포함해서 주민들 다니면서 왼쪽 편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같이 설계 과정에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김 종 식 의원

그게 매입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는 가능하지요? 근데 다른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문제가 생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나중에 다른 계획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부분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분할을 해서 잔여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 종 식 의원

행정기관이라서 그렇지, 민간인이면 당연히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일부를 파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매입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도시계획이 되어서 계획서를 확보해놓고 뭔가 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차가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원래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이제까지 연립주택 부지를 도로로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부지가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과장님 이 연립주택이 노후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황 도로로 사용해도 기존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의가 없어서 사용하지 만약에 이 주택에 다수의 사람이 한 2~30여 가구가 산다고 가정하면 도로 내주겠어요? 도로 턱도 없지 안 내주지.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그럴 때는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 글쎄 이거를 뭔가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입니다. 현황 도로에 대해서 현황 도로가 작은 것도 아니고 저도 가봤어요. 벌써 아스콘 포장해서 저 안에까지 연결된 연결도로가 딱 되어 있데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현황 도로가 어느 특정인이 쓰는 게 아니고 주민 다수가 전체가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편의 차원에서도 제가 봐서는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그래 도시계획이라도 바꿔서 조치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이번에 이제 매입되면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 종 식 의원

미리 해야 되쟎아요? 미리, 이미 해놓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요번에 이제 매입되면은 이제 도시계획 이제

김 종 식 의원

도시계획선을 미리 정해놓고 매입하면은 감정 가격도 틀릴 거고 매입가격이 감정 가격이 틀리면 매입가격도 틀릴 거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고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저희들이

김 종 식 의원

지금 매이로 사용하는거 하고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도로를 매입해서 현황 도로 다니는 부분을 도로로 설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좀 전에 한 이야기고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매입을 한다면 기존의 현황 도로를 감정 가격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감정 가격에서 다운이 될 수 있는 뭔가 요인을 만들어 놔놓고 매입을 해야지 예산이 조금은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안전취약시설 정비』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섯 번째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 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농기계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사업부지가 필요한 면적이 센터 소장님한테 말씀?

○ 의장 김 성 우

예, 센터 소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 테스트 베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농기계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베드 하는게 조성에 총 사업부지가 2천 평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몇 평 필요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이건 아직 세부적으로는 설계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총 한 3천 평 정도로 해서 하면 여러가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3천 평이 필요한데 굳이 27억을 들여 만 천 평을 살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필요한 면적만 사면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의원님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다시피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시험연구 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어려웠고 센터 옆에 부지 같으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웠는데 테스트베드라는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시험연구 포장까지 옆에 조성하고자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센터에서 부동산 투자합니까? 투기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아닙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럼 필요한 것만 사야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들 시험연구 포장하는데 필요합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리고 시험연구라는 것은 참외 시험연구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네, 그렇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참외 시험 연구하려면 참외가 많이 지역이 나오는 용암면 후포들·동락 들녁이나 선남면 선원·용신·도흥리 이런 지역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지. 연습 지역은 시베리아 그기 서 하고 여기서 적정 온도하고 적응 시험이 그기 딴판인데 그래서 그 기서 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것은 연구하는 거 하고 관점 문제인데 최적의 지역에 가서 하면 뭐든지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주 참외 주산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라는 측면은 조금 더..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김 경 호 의원

이것을 연습하려면 참외 주산지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기 대가면 같으면 온도가 3도에서 4도 차이 나는데 1도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들이 연습이 아니고 연구이기 때문에

김 경 호 의원

연구도 그렇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최적의 장소보다는

김 경 호 의원

연구도 그래 아무데나 가가 그러면 가천 용암리 벽진 용암리에 가서 한번 만들지요. 그럴 것 같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아니, 또 면적이 2천 평에서 1천 평 더 올려준다고 생각하고 3천 평을 요구하면 3천 평에 대한 것만 사면되는데, 왜 굳이 만 천 평을 굳이 제삼 삼동연수원 또 생겨요. 또 또 생긴다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 아시다시피 센터 옆에 지역은 다른 것으로 개발되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사는 김에

김 경 호 의원

그기에 실 면적이 고속도로 접도구역 20미터 정도 빼고요. 그러면 실 면적이쓸 면적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보면은 현장에 내가 갔다 왔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김 경 호 의원

그러니 고속도로 접도구역 빼버리면 사실상 땅값이 굉장히 사실상 접도구역 저거는 쓸모 없거든요. 그죠?

건축 행위 안 되고 물론 다른 거 될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으면 가격이 평당 40만원 ~ 50만원 같으면 군에서 맨날 부동산 땅값 올린다 하는 그 소리라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세력이 있다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걸 뭐 투기 용도로 하여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군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필요한 면적만 사면 되지 왜? 뒤에 밭까지 다 사서 만 천 평이나 구입하느냐 말이죠? 필요한 면적만 사면되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들 뭐 하여간 필요한 것은 시험연구 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 경 호 의원

시험연구 포장을 하려면 현재에 우리 성주에 참외 주산지가 있는데 최고 맞는 데가 후포들입니다. 후포들 그다음에 선남면 도흥지구들 그 주변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죠? 연습하려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지역에 대해서는 실증포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김 경 호 의원

아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실증포장은 매우 필요합니다.

김 경 호 의원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통과가 되도 사업할 때 고려해서 잘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원

예,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팜 실증시험포장 조성』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주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소공연장 건립』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네,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우리 담당

구 교 강 의원

아니 포괄적으로 이야기 좀

○ 의장 김 성 우

아, 포괄적으로 예

구 교 강 의원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말을 써 놨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 국책사업 응모 타지방보다 좀 역동적이고 열심히 하신 걸 인정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국·도비 따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인사를 못 듣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안타까워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국·도비 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정확한 위치선정을 하고 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국비를 따오고도 인사를 못 듣고 질책을 듣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 수도 없이 중앙정부 다니면서 큰 사업에 대한 진짜 실적 거양한 데 대해서는 높이 높이 내가 진짜 치하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방 말단 공무원이 중앙부처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구나 한번 봤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앞으로의 잘못된 것은 모두 이제 다 덮고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사소한 건이라도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공연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공연장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화예술회관에 다양한 공연들이 부쩍 많이 늘어서 저도 관심 있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주 군민들이 아주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성주가 참 잘한다. 또 대구나 칠곡, 구미에서도 성주의 문화를 보러 오는 걸 보고 저도 자존심이 자긍심이 있고 성주가 잘 하는구나 그걸 느꼈는데 소공연장은 꼭 필요하긴 한데 우리 의회에서 8대부터 소공연장이 필요하지만 장소에 문제가 있다. 거의 귀담아듣지 않아요. 동선에 문제가 있어서 남녀노소 어른들이 시내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읍에서 걸어가셔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큰 공연들은 어떻게든 태워가겠지만 소소한 이런 것들은 동선이 짧아서 어른들이 바로 갈 수 있는 좋은 장소인 창의문화교류센터에 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건의를 했건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그 장소에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사후에 어떤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토론해서 창의문화교류센터에 아니더라도 읍내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읍사무소 서편에 농협 주차장 밑에 지하 주차장과 2층에 공원 부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공원 한쪽이라도 소공연장을 지을 수가 있고 그러면 걸어서라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꼭 거기 아니라도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소는 추후 꼭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성주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소공연장 건립』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7건에 대한 세부 사업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의 세부 사업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사업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복지타운 온세대 플랫폼 구축사업』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이의 네, 이의가 있으므로 『종합복지타운 조성온세대 플랫폼 구축사업』 건에 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투표는 호명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

이 화 숙 의원

반대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이 화 숙 의원

반대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도 희 재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장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종합복지타운 조성온세대 플랫폼 구축사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사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사업』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취약시설 정비』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 노 연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가 있으므로 『안전취약시설 정비』건에 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의원님

이 화 숙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의원님

도 희 재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장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안전취약시설 정비』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기계 테스트베드시설 및 스마트 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농기계 테스트베드 시설 및 스마트 팜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소공연장 건립』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성주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소공연장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2시 01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4항,『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관광진흥과장 이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관광진흥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70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관광기념품 개발, 판매,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접수된 신청자는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기념품 판매점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본 판매점 위탁 동의로 성주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가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취지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 의견입니다.

성주군 관광기념품은 성주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특색과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 단체의 민간 위탁 시 성주군 관광기념품 홍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방안이 다양화되어 성주군 관광기념품 제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 노 연 의원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의원들끼리 대충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 1억 미만에서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고 시작 단계여서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판매점만 좀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 판매 운영코자 합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판매점을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여 노 연 의원

공모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여 노 연 의원

선정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네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일부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을 한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판매점 일반 판매점을 지정하고 거기에 판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여 노 연 의원

예를 들어서 판매점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 있는데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여 노 연 의원

근데 보통 판매점들은 40% 마진을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진을 보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느 커피숍에 이런데 다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아예, 그 부분

여 노 연 의원

공모해서 예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기념품 숍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 지급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 이게 조례안을 보면 3번인가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안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예산도 이것도 할 수도 있고 그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그 예산 범위는 정해진 것이 없고 만약에 운영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별도의 산출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 노 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의 육성에 관한 조례 23조 3항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지금 현재 올 가결 조례에 보면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장사하는 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이걸 팔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되면 1월, 2월에 회의할 때 조례 23조 3항과 이번에 위탁 촉진 관리 조례 4항에 대해서 손 한번 봐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의원님 그때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김경호 의원

예.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그러면 예예.

김경호 의원

지금 현재 관광상품 제작을 의뢰해 놨다고 하니까 위탁을 조례를 발휘해야지만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안 팔면 돼요? 쥐고 있어도 됩니까? 팔아야 되쟎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팔아야죠.

김 경 호 의원

팔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래 조례를 위탁판매 촉진법을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키게 되면은 다음 기회에 이걸 한 번 더 손 봐 돌라 이 말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김 경 호 의원

조례하고 위탁하고 하고 두 가지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위탁은 그럼 판매점하고 판매점에 민간 위탁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점을 지정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판매점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 이제 일반 이후 설치·운영 판매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판매숍을 설치해서 운영·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지금 이 동의안은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까? 판매점 동의안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숙희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종식 의원

그러면 이 동의안에 의하면 민간 위탁을 줘서 민간이 개발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데 일정 금액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동의안 이네요. 그죠?

○ 관광진흥과장 이숙희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가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됩니다만

김종식 의원

예산만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네네.

김 종 식 의원

이게 당초에 이야기가 과장님 이야기가 판매점 민간 위탁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점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내가 들었는데 민간 위탁내용에 보면 관광기념품을 판매·유통하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개발하는 사무까지 민간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사실 개발보다는 그게 저희들 조례에 업무의 범위가 개발, 판매, 유통 활성화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서 그렇게 했는 부분입니다만 판매점에서 사실 개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지정받은 사람이 개발을 목적으로 일정 개발비를 돌라 카든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거부는 못 하도록 딱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a라고 하는 업체가 판매점 민간위탁 지점으로 지정받았어요. 지정받아서 관광기념품을 제가 본인이 개발하고 싶어서 개발 지원금을 좀 달라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김 종 식 의원

아니 그래 그거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김 종 식 의원

이제 차후의 이야기고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김 종 식 의원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이 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김 종 식 의원

아 그러면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예.

김 종 식 의원

이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판매점만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판매점만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럼 뭐하러 민간위탁 동의안에 설치·운영 지원금을 주겠다고 적어놔서 어쨌든 과에서는 판매점만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 관광기념품 판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 56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여노연 의원님과 이화숙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여노연 의원님과 이화숙 의원님이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2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정찬
  • 기 획 감 사 실 장김대현
  • 총 무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래 지역 활력 과장고강희
  • 관 광 진 흥 과 장이숙희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민 원 봉 사 과 장여영명
  • 가 족 지 원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도 시 계 획 과 장류삼덕
  • 허 가 과 장신동환
  • 새 마 을 녹 지 과 장곽상동
  • 건 설 안 전 과 장이헌진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최호근
  • 체육 시설 사 업 소장이상훈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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