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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2.09.01. 목요일)

제268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일(목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정회)

4.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성주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식의원외 6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도희재의원외 6인)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6. 성주 군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 제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사회 : 의사담당 이명희)


(11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이 명 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 음 연 주)

·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 국 가 제 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묵 념(녹음)

·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착 석)

다음은 김성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라는 기치 아래 제9대 성주군의회가 출범을 알린 지 이제 두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의원들 한 분 한 분 군민의 뜻이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펼쳤으며, 의정 연수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여 임기 동안, 의원 상호 간 뜻을 모아 무엇이 진정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병환 군수님께서는 민선 8기 「군민의 편에서 군민과 더 가까이」로 첫걸음을 내딛으며, 먼저 구)버스정류장 농어촌버스 승․하차 재개를 통한 그간의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군 재정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성산포대 이전, 동서 3축 성주 ~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구)성주대교 개축공사 등 현안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투자사업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진행상황, 완료에 이르기까지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쳐 사업 시행 중 군민 간 또는 군과 군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역 발전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성주군의회 개원 이후 열리는 첫 정례회이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성주군의회 첫 정례회가 군민에게 힘이 되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서는 의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남다른 준비와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군민들은 신뢰하고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 능동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미래 지향적인 시각과 자세로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간의 무더웠던 여름의 기운이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도 한몫하는 듯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추석 연휴 동안 길섶의 꽃들과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보시고, 더욱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주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 명 희

이상으로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재로 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 희 성

의회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희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은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이며,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주 군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며, 기타사항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식의원외 6인)

(11시 11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은 본의회 위원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김종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익봉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도희재의원외 6인)

(11시 30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도희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의원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지원범위, 대상, 지원금액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도희재 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한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정이유, 주요 내용 들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써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의 목적, 지원범위, 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환수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교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청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1시 34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재무과장 이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8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22년 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우리군의 9개 보훈단체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통합보훈회관건립을 통해 보훈가족들의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는 물론 그들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28억으로 설계비 2억, 공사비 26억으로 성주읍 경산리 480-1번지 외 4필지에 지상3층 연면적 660㎡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해당 토지는 현재 군유지로 토지매입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출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안 근거, 주요 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80-1번지 외 4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660㎡ 총 사업비 28억 원으로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을 통해 보훈가족들의 문화, 복지 공간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는 물론 그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군의 9개 보훈단체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통합형 보훈회관건립으로 회원들의 만족도 및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사항이라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거 같으면 실무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네, 그렇습니다.

김 경 호 의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재향군인을 제외하면 600여 명입니다.

김 경 호 의원

600여 명의 회원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보훈단체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6.25 참전 용사분들은 90세가 넘는 분들이 주류고, 대부분 80세 정도 이상 넘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지금 현재, 월남 파병 용사들, 6.25 용사들은 평균 90세가 넘습니다. 평균 나이가 90세에 가까운데 문제가 뭐냐하면 공사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28억입니다. 28억이면 1층 주차장하고 2, 3층 30평 해서 짓는 데 100평 이내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네.

김 경 호 의원

100평 이내 28억이면 평당 2,800만 원 들어가야 해요. 계산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28억이면 평당 공사비가 2,800만 원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만드는 목적은 통합보훈회관의 회원들의 문화와 복지를 담당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1층 주차창 30평, 2층에 사무실 30평 같으면 9개 단체 6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회관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28억 같으면 공간이 큰 장소에 보훈단체 예우 차원에서도 넓은 장소에 자금이 28억이면 충분하니까 하라고 하는데, 작은 장소 거기는 재난 보호구역인가 그럴 거예요. 사실상은 과거에는 거기 건물 못 짓도록 군에서 사들인 땅 아닙니까? 그 30평 자그마한 그거를 지어 올리려는 이유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28억 큰 금액을 가지고 30평짜리 3층을 만든다고 하는 이유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왜 선택했는지 거기는 과거에도 재난지구로 해서 건물을 못 짓도록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넓은 데로 주차장 많은 그런 데로 해주는 게 안맞냐고 누차 강조했는데 제가 보훈회관단체장님을 만나서 설득해도 안 되더라 이말입니다. 거기를 끝까지 고집하는데 지금 누군가는 짓고 나면 뭐라 안하겠느냐. 지을 때 그 작은 데에 올려서 짓느냐고 안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면 1층에 주차장, 2층부터 사무실이 있는 거 같으면 30평에 9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30평 거기 공간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90이 된 노인들은 휠체어 탈 확률이 있고 몸이 불편하신 회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말입니다. 올라갈 때 과연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30평짜리에 엘리베이터를 5평짜리 이상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올라가는데 왔다 갔다 하기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말씀은 28억 그 큰돈을 가지고 작은 3층을 지어서 활용도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성주군민 다 물어봐도 맞지 않는다 할텐데 끝까지 보훈단체가 선정해달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 사업비 28억은 짓는 건물이 200평입니다. 100평이라고 말 할수 없고요. 1층이 주차장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 계획상은 1/3 정도는 건물이 들어가고 2/3 정도가 주차장으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200평을 지으면 150평 정도의 건물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짓든 뭘하든 3층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200평이면 그에따른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계산을 했는데 아마 지금 건축자재비가 폭등하고 이런 사항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지원센터가 완료되면 저희들 공사기간도 소요가되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통합해서 그 건물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그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9개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특히 상이군경회와 관련되어있는 4개 단체는 늘 한 사무실을 썼던 부분들이 있어서 9개 단체라고 해서 9개 단체가 독립해서 한 공간을 다 자치하는건 아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보훈단체가 그곳을 가는 데 있어서 전적인 동의를 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장소를 당초에 보훈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군에서 그쪽에 신축하는 부분들을 지난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결되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입지여건이 좋다는 판단을 그분들도 하고계신부분들이 있고 다만 지난번에 한쪽부분만 들어가는 거로 하니까 자기들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200평 건물로도 충분하다는 몇 개 단체의 의견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입지여건과 관련해서는 성밖숲 주변이라는 부분들과 성주시장과 연결된다는 부분들 그다음 순환버스나 여러 노선들이 좋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적합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3의 더 나은 공간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별도 부지를 갔을 때는 부지부분들을 제외하고도 35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지매입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차선책으로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체 개개인들도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마지막으로 그게 2층이 몇평된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한 층에 한 68평 정도 됩니다.

김 경 호 의원

한 층에 60평 정도 돼요?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60평 조금 넘습니다. 65평

김 경 호 의원

실평수가?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예.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안 나오지 싶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건물 연면적에서 구체적으로 공용면적을 빼고 이런 문제들은 있겠죠.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70평 잡자. 100평 잡자 그러면 100평 잡아서 넉넉하게 거기서 그럼 회원들 회의는 할 수 있나? 회원들 회의를 못 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회의 가능합니다. 지금 3층 공간을 회의장 내지는 건강관리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 할 예정인데 주용도가 3층이 회의실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회의하시는 규모는 50평 넘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이 정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건물 지었을 때 원망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동안 저는 가급적이면 돈 더 보태면 큰 부지에 넓게 전 회원들이 9개 단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은 되어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의회들 보면 6대, 7대 보면 그 지역에 위험지구로 해서 건물 못 짓도록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요새는 시내 돌아가는 차가 많아서 교통 필요는 크게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염려되어 그러는데 아무튼 추진은 잘 해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네, 추진하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제기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 군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 제출)

(11시 50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6항, 『성주 군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8회 성주군 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관리계획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의 목적과 추진배경은 월항면 인촌리 산57-1번지 일원을 군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인촌지 주변에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주민들의 휴양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촌지는 성주의 대표 문화재인 세종대왕자태실과 그 수호사찰인 선석사가 위치한 곳으로 인촌지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인 인촌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인촌지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편의 및 휴식제공을 위해 월항면 인촌리 산57-1번지 일원 4,500㎡를 군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주차장, 화장실, 휴게음식점, 산책로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금회 군의회 의견청취 후 성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성주군관리계획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본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성주군관리계획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촌지 인근 수변공원 조성의 주요내용은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57-1번지 일원에 기반시설, 조경시설,휴양시설, 편익시설 등 총 부지면적 4,500㎡, 시설면적 1,723㎡의 공원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촌지 인근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 주변의 자연과 문화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제공할수 있다는 점에서 군관리계획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계도면을 보면 산57-1번지 일원이라 되어있는데 지도를 보면 설계도면을 보면 산57-1번은 빠져있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게 같이 경계에 있는 거 다 합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산57-1번지 일원

여 노 연 의원

이거도 포함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경계쪽이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뭐라고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여기 경계선에서 일부 포함이 됩니다.

여 노 연 의원

아니, 설계도면을 보면 이만큼 빠져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럼 뭐합니까? 산57-1번지는?

○ 환경과장 김 은 희

여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고 여기는 사면부분이라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 이거는 못하는거예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왜 자꾸 산57-1번지 일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않나 싶은데 도면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려고 하면 반듯하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

○ 환경과장 김 은 희

여기는 경사지도 높고 도로 사면이라서 일부는 제외시키고 일부는 들어갑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경사가 져서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경사가 져서 그렇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 그래서 못한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여 노 연 의원

요즘 공사 기술도 좋은데 경사 좀 있다고 못 합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거기는 산책로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면구간은 필요 없어서 저희가 제외를 시킨 겁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면을 보면 길쭉하고 짧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건 좋은데 좀 반듯하게 있으면 보기 좋을 거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사가 졌다면 공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나중에 한 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원님과 대동소이한데 4,500㎡를 공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필이면 4,500㎡입니까? 밑에부터 해서 사유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77%고 일반 개인 사유지는 두 분이 계신 데 880㎡ 됩니다.

김 경 호 의원

사유지가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김 경 호 의원

이렇게 국토 변경하면 어느 정도는 센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건 뭐 화살표도 아니고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최소한의 공원조성면적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계획위원회하고 잘 상의해서 사업부지 관련해서든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아니, 4,500㎡ 하지 말고 1,000평, 2,000평 할 거 같으면 반듯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림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의원님 말씀하듯이 공원 면적을 최소한 저희가 필요면적만 하다 보니 4,500㎡ 됐고요.

김 경 호 의원

큰 면적은 군유지입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다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김 경 호 의원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김 경 호 의원

농어촌공사 땅 같으면 정부 기관 땅이기 때문에 좀 크게 해서 돈이 규모가 40억 규모가 안됩니까? 돈이

○ 환경과장 김 은 희

이거는 군관리계획에서 저희가 최소한 면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토대로 군관리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가 반영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저수조 뒤에 도로 옆에 도로 닦고 나면 경사지가 높은데 이거도 쓸데없는 땅이니까 같이 편입해서 반듯하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의견은 저희가 반영해서 군 관리 협의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관리계획(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 00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희재 부의장님과 김종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과 김종식 의원님이 제268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1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정찬
  • 기 획 감 사 실 장김대현
  • 총 무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래 지역 활력 과장고강희
  • 관 광 진 흥 과 장이숙희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민 원 봉 사 과 장여영명
  • 주 민 복 지 과 장김상규
  • 가 족 지 원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도재훈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도 시 계 획 과 장류삼덕
  • 허 가 과 장신동환
  • 새 마 을 녹 지 과 장곽상동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조익현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최호근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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