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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2.07.14. 목요일)


(사회 : 의사담당 이명희)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농정과장 도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도희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 경제 회복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 교 강 의원

유기견 입양센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동네 한복판에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아무 말이 없는 모양이죠?

○ 농정과장 도 재 훈

지금은 유기견 센터를 저희들이 지으려고 지금 부지를 많이 외진 곳에 부지 매입해서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벽진에 알다시피 개, 유기견 서른 마리 만해도 반대가 심하고 이러는데

구 교 강 의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는 기존 자연부락 동네 한복판에 이걸 지어도 초전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아주 좋다 그죠? 말 한마디 없더라고 바로 주택가 복판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봤는데 하도 의아스러워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 그건 그렇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참외 전용 농약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런 의아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참외는 깎아 먹는 과일이잖아요. 흰 가루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딸기나 깻잎에 치는 약보다도 이게 농도가 더 옅어서 쳐도 쳐도 안 죽는대. 이게 농가에 이 진짜 부담감이 너무 많다. 딸기나 깻잎은 그냥 씻고 물에 흔들어서 바로 먹는 흰가루 약은 그 안에 약 성분이 더 프로 퍼센트가 높은데 깎아 먹는 참외는 뭐 성분이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지 몰라도 적대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농민들이 항의를 하거든요. 이거 농약회사에 항의를 하든지 해서 참외에 치는 농약은 적어도 딸기 깻잎에서 치는 약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정과에 담당이 누군지는 몰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예, 그거는 농약 관계는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약 판매업소 지도·관리를 하고, 농약 등록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 교 강 의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 농정과장 도 재 훈

그거는 제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구 교 강 의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구 교 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주의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정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대하는데요. 몇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가급적이면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줘야 한다. 주민들이 피부에 안 와닿는 통계 자료를 자꾸 내면 농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거든요. 과장님은 앞으로 참외 조수입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를 들면 몇 페이지인가 보면 2020년도 같은 데는 죽어도 5,000억이 안 되는데 숫자를 늘려서 5,016억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3년 5,000억이라 하는데 물론 이렇게 대내적으로 홍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안 맞고, 2021년도 마찬가지로 5,500억을 하려 하면 참외 동당에 동부 지방이나 서부 지방 관계없이 1,300만 원을 해야지만 동당에 5,300억이 돼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그거는 의원님 참여 면적 조사가 제가 읍에 있을 때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장님들이 좀 누락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 한 55,000동 정도가 되거든요. 55,000동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50,000동도 안 되고 조사를 아무리 읍면에서 철저히 하라 해도 안 되고 이래서 하는데 실제 면적은 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조공하고 이제 다니면서 다 물어보니까 원래는 초반에는 한 6,000억 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흰가루가 와서 좀 그런데 올해도 5,500억은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 경 호 의원

우리 성주에서 생산돼서 외지에 나가는 프로수가 몇 프로 되는데 6,000억이 된다는 말입니까?

○ 농정과장 도 재 훈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는 정밀하게 조사해서 통계가 맞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근사치 가는 그런 거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 농정과장 도 재 훈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통상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동당 1,300만 원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걸 평균 1,300억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참외 저급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데 그 전에 누차 얘기도 안 들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참외를 갈아서 액비를 만들어서 그 액비가 한통속에 500t 같으면 500t이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5,000t 그걸 만드는 데도 문제 있지마는 지금 같을 때는 수도작에 벼를 안 심을 때는 모르지만 벼 심어 놓은 데는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5,000통에 물을 갈아서 액비를 만드는 것도 그거는 고도의 기술도 안 돼 그죠? 1t이 한 탱크에 500t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그걸 액비를 만들어서 만들었다가 갖다 내버릴 때도 없고, 쓸 사람도 없고 또 갖다 놓을 운송 수단도 그만큼 없어요. 그런 거 같으면 결과적으로 놔두면 썩는다 말이에요. 썩으면 그게 5,000t이 일 년에 폐기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럼 폐기물로 변했을 때는 이거 1t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통당 10만 원 줘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만드는 거보다 못하다 이 말이야. 일 년에 폐기물 내버리려고 해도 50억 더 줘야 해.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좀 태우는 걸 하든지 개선하라고 하는데 전직 과장님하고 전직 담당자 고집이 세서 그것도 많이 내버렸어. 김천에 뭐 한다고 하더라 3억인가 4억인가? 그냥 갖다 내버렸죠, 또 실험한다고 2억 그냥 내버린 거 있죠.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 정립해서 이거 순수 군비입니다 군비. 앞으로 내버릴 거 걱정되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고 또 송 계장님 새로 오고 하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지금 용역 줘서 계약해 놨는데, 용역 계약을 중단해서 변경한다면 다음에 차후에 우리 군비가 더 안 들어가도록 연구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 군비가 1년에 여기에 갖다 버린 돈이 한 50억 이상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 거둔 경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좀 심각성을 알고 그걸 대응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할게요.

○ 농정과장 도 재 훈

잘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노 경 애

보건소장 노경애입니다. 성주군 보건소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과 각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 장 및 담 당 소 개)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성주군 보건소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성주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노 경 애

현재 산부인과 없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없어요? 우리야 사실 물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이제 젊은 층이 없어서 아이도 물론 적게 출생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는데 애를 낳으려면 전부 대구를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산부인과가 인구 정책을 위해서 산부인과가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원래 여기 보면 무강병원에다 이게 2억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긴급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원래 5월 8일에 환자 한 분이 갑자기 이제 심정지 비슷한 느낌이 와서 이분이 자기 차를 타고 무강병원을 갔답니다. 갔는데 무강병원에서 응급처치도 안 하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혼수상태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군에서 2억 7,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주군의 무강병원에 응급 환자가 원래 몇 명이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나중에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노 경 애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상 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했습니다.

(담 당 소 개)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시어 제9대 의회가 전 국민의 축복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는 성주 군민이 스포츠를 통한 체육 증진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소에서 직원들이랑 계장들 잘한다고 바깥에서 소문이 나서 이 얘기 좀 하라 그래서 하는데, 선남 파크장 운영하는데 지금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불을 한 30분만 연장해 주셨으면 그런 건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토지 구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상 훈

현재 토지매입은 72%입니다. 지금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수용 절차를 진행 계획입니다.

김 경 호 의원

72%는 구매됐고, 이 땅도 현재 비용이 100% 구입했을 때 65억 정도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상 훈

네, 맞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당초에 과장님이 하기 전인데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20억에 부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몇 배 올랐나요? 당초 우리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설명 안 했지만, 업무보고 할 때는 20억에 땅 구입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했다고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65억이면 몇 프로 더 올랐나 보자. 20억에서 25억까지면 한두 배 반 이상은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관내 파크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으니까, 시설사업소장님은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상 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03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 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재무과장 이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5회 성주군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해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자에 대해서 재산 세액의 30만 원 범위에서 전액 면제하고, 아울러 감면을 적용받은 이후 연말까지 임대료를 5/100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토록 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주민에 대한 감면으로 성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의 개인분은 100% 면제하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주민세도 일정 금액까지 100% 감면하여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간 중 시행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감면되면 추정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주면?

○ 재무과장 이 호 원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2만 건에 4억 정도 됩니다.

김 경 호 의원

2만 건에 4억 원요?

○ 재무과장 이 호 원

2만 3,834건에 4억 정도 됩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19년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적용할 거 아닙니까? 적용 대상이.

○ 재무과장 이 호 원

적용 대상은 이번에 되는 겁니다. 해마다 해온 겁니다. 코로나.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이거 당해연도? 그럼 임대료는 감면해줘요?

○ 재무과장 이 호 원

임대료도 하고 주민세하고.

김 경 호 의원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한 집에 30만 원씩.

○ 재무과장 이 호 원

30만 원 한도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30만 원 한도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그래 이걸 잘해줘야 하지 감면을 받기 위한 서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착한 가게를 운영해서 깎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 실컷 있다가 군비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상자 조사된 사항은 있어요? 본인이 신청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재무과장 이 호 원

본인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

김 경 호 의원

다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그걸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래 받아놨어요?

○ 재무과장 이 호 원

아니 이게 통과돼야 합니다. 동의안이.

김 경 호 의원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잘 홍보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 재무과장 이 호 원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관광진흥과장 이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9대 성주군의회 개원을 성주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성주 발전을 위한 숙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저희 관광진흥과 원활한 업무 추진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65회 성주군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 변화에 따른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주민 주도 관광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관광 두레 사업 지원, 주민 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자원 조사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6조의 신설 규정으로 성주군 관광 사업의 미래가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형 관광 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금수문화공원 야영장의 각종 시설 보완과 개선으로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가야산 오토캠핑장 준공에 따른 야영장별 시설 사용료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성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성수기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감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관련된 별표1 야영장 시설 사용료 개정을 통해 금수문화공원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설되는 가야산 오토캠핑장에 시설 사용료를 추가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 두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영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중에 이용료 감면에 있어서 성주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자매결연 도시로 둔 사람들은 감면을 해주는데, 다만 비수기에만 적용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 관계없이 한 면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자매결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비수기만 해 준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안에는 이 내용은 따로 없죠? 그 조례 안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야영장 관리에 필요한 어떤 수요나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비수기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감면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그런 부분 규정을 봤을 때 일부 감면 도시는 이런 감면 조항이 있고, 그 자매결연 도시도 마찬가지로 비수기에만 이렇게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 희 재 의원

상호 도시 간에?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 그래서 저희들도 비수기만 감면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이제 자매결연 맺은 도시 간에 어떤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해서 감면하는 그런 통상의 예에 의해서 성주군에도 이제 비수기에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이게 한 면만 해주면서 우리 인근에 있는 달서구하고 마침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우리 성주군에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들을 가지고 달서구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미끼나 정책으로 활용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비수기에만 한다고 해서 조금 괜히 민망한 생각이 드는 거 같아서 군민하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먼저 확대를 하고, 우리 성주 군민들도 달서구에 있는 시설들을 성수기, 비수기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로 좀 이렇게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일단 조례 개정 이후라도 과장님이 달서구에 있는 담당 과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상호 도시 간에 주민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30% 감면을 하는데 달성군은 10%만 감면을 하고 있고, 저희 독용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비수기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성수기까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지금은 이렇게 비수기만 적용을 했는데, 향후에라도 그거는 탄력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외지인이 들어와서 많은 자연 자원과 관광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미끼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지역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지인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고 또한 우리 군민들이 대구에 있는 달서구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가야 할 텐데 또 우리는 30% 해 주는데 대구는 10%밖에 안 해 준다면, 우리가 요구하면서 이용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도 한번 접촉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알겠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보면 6조에 주민 주도 관광지원사업 지원에 4항 관광 조례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광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관광 두레 사업 지원은 어떤 형태로 두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두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단체에서 누가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신규로 만약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가 있으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관광 두레 사업은 문체부 지원 사업인데 단체는 응시할 수 없고 일단 관광 두레로 조건이 되는 사람은 관광 두레를 신청할 수 있는데

김 종 식 의원

관광 두레가 어떤거죠?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관광 두레는 행정과 관과 또 주민들 사이에서 중간 조직의 역할을 하면서 중간 지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그 주민사업체를 발굴한 사업체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창업이라든지 기존에 창업되어있는 관광사업체를 컨설팅하면서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주민사업체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문체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관광 두레 PD에 대한 그러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지금 현재는 관광두레에 관계되는 단체나 개인은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단체는 없고

김 종 식 의원

개인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네.

김 종 식 의원

그럼 그 사람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걸로 만들어지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예, 그렇습니다. 월급은 아니고요. 봉급 이런 거는 문체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저희는 올해 1월에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이해룡 PD라고, 이해룡씨가 올해 문체부 두레 PD로 선정되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해룡 씨가 가지고 있는 두레 사업단의 이름이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두레 사업단은 별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문체부 관광 두레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를 전제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룡 씨는 제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이익이 가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관광 사업 지원은 조금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상세히 말씀 해주십시오.

김 종 식 의원

지금 이해룡 씨에 관한 자료가 현재는 없고 이해룡 씨가 관광 두레 지원 사업에 지원을 신청하고, 또 앞으로도 지원을 받을 경우 같으면 이해룡 씨가 하는 일이나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님 이제 김종식 의원님이 의문스러워하는 거는 이해룡 씨가 지금 사업단을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해요. 그냥 이름만 되니까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 거 같아요. 일단은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는 이제 사전에 그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 설명해 드렸고, 저희 군만 관광 두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한 180여 개의 시군에서 관광 두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은 사실 관광에 있어서는 조금 후발 주자이긴 한데 관광 두레 사업에 대한 이해룡 씨의 그 프로필과 또 문체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저희가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별도의 서류와 책자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희재 부의장님.

도 희 재 의원

의사 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나 토론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김종식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원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또 성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질의·토론과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찬반 토론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김종식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조례는 일부 통과시켜 놓고, 그 이후에 예산이나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다시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안 세워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잘 이해하고 제정을 해야 하지. 조례를 제정해놓고 예산을 세울 때 조정하면 된다고 하는 건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의원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군만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고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는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물론 있겠지.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이미 지정돼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이해룡 씨가 뭘 하는 사람인지, 이해룡 씨가 누군지 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특정인이나 특정한 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조례가 생긴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 관광진흥과장 이 숙 희

관광 두레로 지정이 됐고, 문체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그 역할을 관광 두레 또 관광 PD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특혜, 지원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의원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호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구교강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도희재 의원님 또 의장 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과반 찬성하시는 분?

도 희 재 의원

한분 한분 찬반 의견을 물으셔야 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아, 그럼 호명 투표니까 한 명 한 명씩 물어볼까요? 김종식 의원님 찬반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김 종 식 의원

반대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찬성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찬성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자리에 안계시고

도 희 재 의원

저도 물어야 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도희재 의원님.

도 희 재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출석 의원수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0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노 경 미

가족지원과장 노경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가족지원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5회 성주군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초등학교 돌봄 수요 증가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1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방과 후 초등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에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체험 프로그램 등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와 저소득 대상자에 대한 비용의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임기·해촉·직무·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서비스의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창의문화교류센터 내 2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돌봄 서비스에 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98만 원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수탁 운영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적격성, 재정 능력, 전문성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을 심사하여 최적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 두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도희재 부장님.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12조, 5페이지 보시면요. 위원회 구성이 나오잖아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돌봄 분야 전문가가 있고 돌봄 시설 대표가 있고 학부모 대표가 있는데 돌봄 시설 대표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게 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가족지원과장 노 경 미

우리 아동센터가 지금 4개 있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지역아동센터의 4분의 대표님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 가족지원과장 노 경 미

대표 회장님 한 분을 할 계획입니다.

도 희 재 의원

돌봄 시설 대표라고 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 중에 한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봄 분야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 가족지원과장 노 경 미

돌봄 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교수님이나 이게 우리가 보육 정책위원회 하면 우리가 경북대학교와 관련 있거든요. 그분을 한 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도 희 재 의원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자격이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할 예정이시다. 그다음에 돌봄센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돌봄센터하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 가정하고 민간 위기 가정을 돌보는 가족 센터하고는 틀리죠?

○ 가족지원과장 노 경 미

네, 틀립니다.

도 희 재 의원

그쪽 법인이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나요?

도 희 재 의원

네, 가능은 합니다.

도 희 재 의원

같이 할 수 있어요? 자격만 된다면?

○ 가족지원과장 노 경 미

네.

도 희 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18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9대 성주군 의회의 힘찬 출발을 온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 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관내 위성업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관리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영세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9조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의 목적, 정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 내용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제안 6조에서 제7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및 관련 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서 9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사항,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물가 안정 및 업소의 위생, 청결 수준 향상을 위한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재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몇 개 정도 지정할 계획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지금 현재 이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18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우리 관내에는 18개소 업체에 대해서 착한 가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조사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물가 상승도 일어나고 있는데, 평균 가격보다 조금 낮게 측정해서 하는 그런 착한 가게이기 때문에 가게가 많이 발굴되면 우리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예산이 여력이 허용되면 많이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게 문제는 18개 하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1개 면에 한두 개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이 조건이 평균 가격보다 업소에 이렇게 낮게 운영을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홍보를 잘해서 본 취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선정이 되면 가게에 대한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여기 선정이 되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나 위생용품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시 24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7항 성주 군관리계획 문화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도시계획과장 류삼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5회 성주군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 군관리계획 문화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권의 목적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월할면 인촌리 223-5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로서 기 결정된 생명문화전시관의 부지를 일부를 활용하여 생명문화공원으로 연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하고, 태실, 생명 문화전시관, 선석사 등 인근 관광지에 부족한 부대 편의시설을 공원 내에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항면 인촌리 223-5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 문화시설의 일부 11,200㎡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공원 내 조경 시설, 휴양 시설, 운동시설, 휴게음식점, 음수장, 전망대 등의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7항에 따라 금회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성주군 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 군관리계획 문화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의 의견 청취권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는 없죠. 그렇죠? 여기는 군유지입니까? 전부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선석사 일원에 문화시설로 5만 8,182㎡가 지금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구역 내에 시설만 해제한다 이 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현재의 문화시설로는 거기 휴게 음식점이나 이런 패스트푸드 카페 이런 걸 입점이 곤란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를 공원 구역으로 변경을 하면 부대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 경 호 의원

사유지 없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 군관리계획 문화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시 29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노 경 애

보건소장 노경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265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2조는 성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회 설치,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등록과 접수창구 설치 운영 내용을 명시하였고, 창구 운영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15조는 헌혈자, 기증자, 기증 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과 더불어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공로가 인정될 때 주어지는 포상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장기 기증하겠다고 서명했는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노 경 애

네, 본인이 취소하면은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가족이 동의를 거부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한 몇 년 전에 보건소에서 장기 기증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노 경 애

현재 성주군에 장기 기증 등록돼 있으신 분은 53명이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당시에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취소하려고 하면 본인이 취소하면 됩니까?

○ 보건소장 노 경 애

네, 취소는 언제든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이 취소를 원하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도 가능하고

○ 보건소장 노 경 애

취소도 가능하고 만약에 본인은 하겠다고 동의를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생겨서 뇌사 상태일 때 가족이 나는 못 하겠다. 이러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 원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1시 34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9항 성주 원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호 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호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5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 원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군 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권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드리면 벽진면 수촌리 1400-128번지 내 기존 원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증설 예정인 하수처리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하수 처리 구역이 확대되어 현재 운영 중인 원정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기존 300t에서 660t으로 증설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벽진면 수촌리 1400-128번지 일원 3,035㎡를 군 계획시설 원전공공하수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금회 의회 의견 청취 이후 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 원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하수도 결정안 의견 청취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에 기존에 지금 보존 관리 지역인데 관리 지역으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농림 지역인데 보존 관리 지역으로 바꾸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농림 지역이었다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었는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호 근

이 계획은 기존 지역에 설치된 지역은 500t 미만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군 계획시설을 결정 안 하고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증설하면서 500t 이상으로 되면은 이제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기준점이 500t이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호 근

예, 500t입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기존에는 원래 무슨 지역이겠습니까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호 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림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농림 지역인데 이제 보존 관리 지역으로 바뀌네. 그럼 보존 관리 지역으로 바뀌는 중에 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호 근

이거는 우리가 원전공공하수처리시설 하면서 매입된 부지 안에 증설하는 겁니다.

김 종 식 의원

도면상으로 보면은 보존 관리 지역이 여기에 한참까지 수촌리 한참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호 근

우리가 3,035㎡는 1차 할 때 매입된 지역에 시설된 지역에 증설을 하는 겁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럼 도면을 좀 잘못 냈구먼.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존 관리 지역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농림 지역에 첫 번째 보이는 현장에서 약 한 100m 정도쯤 올라가면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끝나고, 그 위로는 또 이게 농림 지역인 줄 아는데 여기는 보존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호 근

그 500t 미만은 시설 결정 없이도 가능하게끔 했고, 지금 500t 이상이 되면 시설 결정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500톤이 기준이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 원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의원 전원(김성우 의장, 도희재 부의장,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4일간 계획된 제9대 성주군의회 의정의 첫 단추를 끼었던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군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9대 의회의 순조로운 출발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정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점점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도 군정 전반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을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정 활동에 참고하시어 군정 발전과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 중심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들이 내실 있는 계획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과 합리적인 조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혹서기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계층과 농민 등 현장 근로자 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서정찬
  • 기 획 감 사 실 장김대현
  • 총 무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 래 전 략 담 당 관고강희
  • 관 광 진 흥 과 장이숙희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가 족 지 원 과 장노경미
  • 농 정 과 장도재훈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도 시 계 획 과 장류삼덕
  • 건 설 안 전 과 장이헌진
  • 보 건 소 장노경애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최호근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이상훈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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