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장 제 의】
2.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3.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4.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6.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10.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11. 폐회
○ 부의 안건
1.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장 제 의】
2.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3.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4.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6.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의 일정으로 동료의원 일곱 분과 함께 군정 주요 사업장 13개소를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확인 결과 어려운 군 재정 여건에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보완 및 개선 사항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경우 난개발로 인해 보완이 요구되는 몇몇 사항이 제시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성주 관광지 조성 등과 같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만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이 외에 사업장별 상세한 현장 방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농정과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선정 이유는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 기금 출연 및 운용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와 삶의 질 향상을 지속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 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경상북도에 19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출연한 총액은 42억 6,600만 원으로 경상북도 조성 총액 2,754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우리 군의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 기금 출연금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 기금 출연금의 운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118 농가에 17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신청 농가는 9 농가에 1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농업시설의 구조 개선 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비 한도는 개인 2억 원, 법인 5억 원까지이며,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며, 운영 자금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청년 농업인 또는 또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의 한도는 개인 5억 원, 법인 10억 원까지이며,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1%에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이며, 운영 자금은 연리 1%의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사업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자금이 꼭 필요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영금리 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함으로써 우리 군의 농업 경영 자립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고 강 희
기업경제과장 고강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따른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특례 보증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군 특례보증금 출원 예정 금액은 5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증 규모는 재단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금을 출연하여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여 경기 침체 장기화로 매출 하락 등 원활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5.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노 철 수
허가과장 노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후는 상위 법령인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건축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1조에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해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상 해당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법에 제한사항이 없을 시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1항에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을 대항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의 변경은 없으나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용어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2항에 건축물의 업무 대행 건축사 지정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허가권자가 지정한 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청구 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사의 회장이 일관하여 대행 수수료를 허가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 의해 전기 점검 및 수시 점검 시행 조항 및 안 제25조의 3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 관리 조항이 삭제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33조에 일주 등을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주 등을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였습니다.다음은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 이유는 범죄,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빈집 및 빈집 정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제4조의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의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에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허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21조 제3항과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14조의 3 제2호에서 명시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다름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과와 협조하여 원활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군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및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사회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집의 정비 방법, 운영 방향과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소유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활용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출】
7.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5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성주군 출연금은 574만 8천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본 등 45종 민원 증명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무인 민원 발급 민원 간 수수료의 형평을 유지하고, 민원 발급 창구 이용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무인 민원 발급 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 증명의 수수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개별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면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수륜면 백운리 일반 재산 처분에 관한 것으로 당초 수륜면 백운리 1282-27 대지 4,451제곱미터는 2008년도부터 주식회사 가야호텔에 대부하고 있는 일반 자산으로 지명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환경과의 법전리 신규 탐방로 주차장 등 생태관광의 거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식회사 가야호텔 소유의 토지와 상호 교환으로 처분 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 외 2건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5년도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574만 8천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제1항의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인 발급 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 증명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 등본 등 45종 민원 증명에 수수료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되는 행정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의 비용 부담과 불편을 경감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 소유 일반 재산인 수륜면 백운리 1282-27번지의 대지 4,451제곱미터를 주식회사 가야호텔 소유의 수륜면 백운리 산 591번지의 입양 6,481제곱미터와 상호 교환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취득하고자 하는 임야의 경우 군유 재산과 연접해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임야 소유자가 교환 의사가 있을 때 상호 교환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그 이 출연금을 지방세 연구원에서 어떤 부분에 이 출연금을 사용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됩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저거 뭐고? 집행에 대한 상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보통 세입의 몇 프로 정도를 이제 1만 분의 1.2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지방세 연구원에서는 우리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라든지 일단 뭐 워크숍이라든지 또 그런 데 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참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아, 이거는 출자를 할 수 있다. 출연을 할 수 있다.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미안합니다마는 그 조례 제정에는 이렇게 만분의 1.2 이래 출연을 하게끔 딱 돼가 있습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조례 말씀이십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이거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이 지방재정법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2항에 보면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성주군 조례에 출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당연히 검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우리 지방세 기본법 앞에서 출연 근거에 보시면은 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의해서 이걸 출연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조례의 근거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조례에는 없다.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요거는 순수히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근거에 의해 하고 공공기관에는 조례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1항에 의해서 예.
○ 김 종 식 의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출연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조례를 별도의 조례를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조례 이야기가 있어서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수시분 우리 교환 관계 때문에 몇 가지 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리 1282-27 교환. 성주군 소유의 교환 부지가 녹지 용지로 대지가 면적이 4,451제곱미터 맞지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4,451로 됐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예, 이게 용도가 지금 녹지 용지로 되어 있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가 사용하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100% 녹지는 아니고 그 4,451 중에서 3,557이 그 이제 녹지고
○ 김 종 식 의원
그렇지!
○ 재무과장 백 종 국
일부 한 10몇 프로 정도가 이제 거는 관광 휴양 기타 용지로 돼 있습니다.예.
○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호텔 신축이 가능한 용지
○ 김 종 식 의원
원래 원필지에서 분할됐는 1282의 18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가 있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예, 시설
○ 김 종 식 의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2024년도 6월 24일 날 142제곱미터를 분할했습니다.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일주문이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건축법 57조에 의하면 대지 분할의 제한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대지의 최소 면적 녹지 용지는 200제곱미터 최소 용지를 최소 면적을 준수해야 하고, 도로가 없는 지역의 분할은 그렇기 때문에 맹지가 만드는 거는 분할 제한을 주고 용적률 건폐율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게 건축법에 대지의 분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근거로 봤을 적에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분할이나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저는 그 뭐고 다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그 법령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고요. 못했고 저희 분할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 자치단체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고 저도 지구 단위 계획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알아봤을 때는 분할이나 합병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었고, 또 제가 아는 기본적인 거는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축 제한 면적인가?
그거 60제곱미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좀 전에 284 우리 지난번에 이제 임시회 때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요 법전리 주차장을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불법을 해소하고 하려고 그러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청취불가) 자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 김 종 식 의원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알겠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대지의 분할 제한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분할했는 1282의 18이 위법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이야기인데 본의원 생각에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분할에 제한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대지의 최소 면적은 녹지 용지 녹지 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녹지 지역이면 200제곱미터 이건 확실한데 이게 어떤 법 적용을 받아야 할지 이게 다툼의 여지는 사실은 맞는 건 사실이라.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분할이나 합병은 도시계획선 이외에는 성주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언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그 뭐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달라고 지적 부서에 신청했고 또 지적관리 지적 공사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신청한 대로 분할해준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도시계획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분할 합병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거 하천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성주군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가 있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4장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 이야기입니다. 경미한 상황 속에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를 되는 부분하고, 또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할 때는 도시계획을 개발행위를 안 해도 된다 카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할됐는것 그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돼가 있는 이 외의 부지는 본 의원 생각에는 개발행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지금 있는 통로 부분에 142제곱미터 중에서 약 한 90제곱미터가 건물로 인해가지고 분할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개발행위 대상이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건물도 있고 목적에도 목적도 안 맞고 이거는 개발행위를 해서 허가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그 뭐 과장님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다 카니까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39조 3항 소규모 재산을 한곳에 모아 이게 이제 우리 교환하는 목적입니다.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은 재산의 효율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하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교환이 이제 이럴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제가 생각할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성주군 입장에서는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면은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뒤쪽에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에 성주군 부지를 하고, 앞쪽에 있는 호텔 부지하고 호텔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합해주는 게 지금과 반대로 해줘야지 재산의 효율을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그래야지 재산의 가치로 봤을 때에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김 종 식 의원
예, 뭐 그거는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기본 방향은 행정 수요에 계획적이고 계획적으로 대비하도록 그 토지를 행정재산이든 일반 재산이든 구입할 때는 행정 수요가 필요하다. 또 혹은 차후에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전제조건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법 제18조에 교환의 제한에 보면 2항 3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4조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현재 또는 장례에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그러면 이 교환하는 부지가 앞으로 장래에 행정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는 꼭 그 행정 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일반 호텔 부지를 사는 매입하는 경우에는 행정 목적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교환을 교환입니다. 교환이기 때문에 교환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군유지의 활용도도 높이고 또 우리 지금 처분하고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 갖고는 실제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전리에 주차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요구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교환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연계된 사업이 있어서 검토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는 행정 수요가 있는 재산을 교환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게 원칙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원칙의 부합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의원
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교환은 유사한 재산과 교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환에 그러니 교환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쪽의 재산이 다른 쪽의 재산보다 4분의 3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운동에 1282의 27을 우리 감정 결과가 5억 4,418만 2천 원이고, 취득하는 산의 산 59-1번이 4억 1,918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4분의 3은 처분하는 거는 4분의 3 안에 들어가는데 취득하는 거는 그 4분의 1을 벗어나! 이게 하여튼 돈을 계산하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4분의 3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두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재산 가치를 판정해서 높은 것보다 많은 금액의 4분의 3 이상의 범위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차이가 너무 나면은 교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4분 25% 내에서 들어온 재산에 해당해서만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요 4분의 3 안에는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습니다.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아 그 뭐 제가 이게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 4분의 3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 해서 이게 약간 계산을 하니까 그 여지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이런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또 국토 이용계획법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하면 국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예 중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목적 이외에 목적 이외로 매각하거나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하면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중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교환을 했을 경우에 녹지 구역을 지금 호텔 부지를 교환하는 분들이 사용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는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교환이 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국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는 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서 목적 외로 목적 외로 그러니 녹지 공간을 녹지 공간을 하지 않고 또 주택을, 주택용지를 주택으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매각 처리하거나 교환했을 때는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요게 지금 그쪽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서 녹지 구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저는 그게 그렇게
○ 김 종 식 의원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거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 김 종 식 의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이제 녹지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꼭 나무를 심고 그런 게 아니고 이래가 그 뭐고? 지금
○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녹지 공간에 주차장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도 그걸 받아봤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2012년도 하면서 이제 했고 거기에 대한 녹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A4 용지 한두 장 정도가 됩니다. 꼭 그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진입도로도 가능하고 또 마당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제가 봐서는 꼭 그걸 이제 뭐 유료 주차장을 주차장이라 하겠지마는 집에 주차하고 하는 걸 그걸 꼭 주차장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으로 그래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녹지 공간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저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본 의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과연 적합할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뭐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의장님 제가 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네, 부군수님
○ 김 종 식 의원
부군수님
○ 의장 도 희 재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부군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법령을 사실은 검토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법령은 물론 봐야 하겠지만 법령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당연히 검토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을 때 재정적인 여건이나 투자 시기나 이게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법령에 맞니 안 맞는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법령을 검토하고 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할 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의원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이런 문제로 서로 왈가왈부가 안 되도록 서로 사전에 조율이 되든 또 합의가 되든 뭐 이런 거를 좀 거쳐야 하겠고 또 집행부에서는 또 이런 만약 이게 위법인지?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도록 이렇게 올리는 의제로 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고 조금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에 복잡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회의도 거쳐서 앞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계획 관리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의원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또 의회에서는 군민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세밀히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행정 하면서 행정에 하자가 있을 때는 행정이 무효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본건에 대해서 이 광의로 해석한다든지 협의로 해석하며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식 의원께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본건에 대해서 교환이 가능한 경우라든지 교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교환 대상의 조건 다소 의견이 있습니다.의장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과 조율하여 본건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식 의원님 한번 아까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리하고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김종식입니다. 저게 뭐 법령을 검토하는 거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뭐 단적으로 딱 이래서는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법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차원의 말씀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결을 할 적에 의결을 할 때에 뭐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와 관련돼서 의원님들 간 상호 나눈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은 승인을 저희가 해 주더라도 김종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 등을 검토하여 법적인 문제와 행정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사전에 교환할 때 의회와 상호 교환을 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눈 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재무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조금 전에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 그다음에 이제 의장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담아서 가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법적인 문제와 행정의 하자를 해소하고 의회에 상세히 보고한 후에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10.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11시 44분)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여 영 명
예, 안전과장 여영명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안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28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 4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문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우수한 방범대나 모범 대원에 대한 포상 근거 및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주경찰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6년 11월 상위법 제명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조항 및 용어를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및 인용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변경하였고, 지역 책임 군부대 직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작전장교를 통합방위 작전장교로, 동원장교를 동원 과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우리 군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하고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외에 한 건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안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상위법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및 지원 절차 지원 중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경비의 지원 시 행정지도 및 감독에 따른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자율방범대원 등의 처우를 향상시켜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향토라는 용어는 변화한 시대 상황에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군부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김종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개정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3조 4항에 보면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홍보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는 본 의원 생각에, 자율방범대에서 홍보할 게 아니고 관련 과에서 안전과에서 선도 홍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간인이 자율방범대에서 범죄를 선도하거나 보호하는데 홍보비가 들어가서는 안 맞다.아 본의원 생각이고 5항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한마음 다짐 대회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율방범대 한마음 다짐 대회 등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렇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선진지 견학이라 하는 이야기는 이게 또 이 법령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기타 여타 타 단체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라 하는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 명시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과장 여 영 명
그냥 이제 조례상 할 수 있다 하는데 꼭 그걸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위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수정 발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조례안 개정안 중에서 제3조 4항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홍보비를 삭제해 주고 5항의 선진지 견학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의사 표시하는 의원 없음)
수정 동의안은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22조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사 표시하는 의원 없음)
그럼,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종식 의원님께서 제기한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을 제출하시려고 하다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간 개회된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군정 주요 사업장 방문에 함께 애쓰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현장은 군민들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자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군민이 계시고 군민이 부르시는 현장이 그 어디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시작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소중한 의견들이 군정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민 원 과 장김진철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이명수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기 업 경 제 과 장고강희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