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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4.07.19. 금요일)

제2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19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4. 폐회


○ 부의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00분)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익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 익 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봉 의원입니다.『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7월 9일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소관별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7월 18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3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된 6,417억 9천만 원입니다.

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6건에 10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2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성주군이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의 노고가 많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과에서 예산을 한 산전

○ 의장 도 희 재

산전지구

김 종 식 의원

산전지구 급경사지 사면 정비 사업은 당초 요구를 1억 5천만 원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사유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추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안전과에서 실시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사면 부분이 없어져서 급경사지가 사업에서 제외된다면은 건설과의 도로 관리나 지역 개발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카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거는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거는 안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만약에 안전과에서 이걸 한다면 월권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번 기회에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북살이 청년 실험실 운영 2023년도 2024년도 각 3억씩 군비 부담 없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공모 과정에 성주군은 개입한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은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심사했으면 도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뭐 사업에 대해서 여건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이 예산을 심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신청한 부서에서 또 결정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의를 좀 해주시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국비 사업으로 예산서 186페이지에 흰개미 방충 사업도 사실은 9천만 원인데 그 전액 국비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가 꼭 필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신청받은 거나 또 보조를 결정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하는 과정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에 한개마을 저잣거리 조성 사업은 지금은 이 설계비만 반영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이 100억 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소통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협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상충해서 매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없어지게끔 대형 공사에 관해서는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또 뭔가 또 이래 의사 전달이 잘 되고 이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한개마을 저잣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의원님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런 거는 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진 과정에 예산이 서서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면 추진 과정에 상세하게 협의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성주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식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앞으로 다듬어서 잘해야 할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 이거는 토론 내용으로 간주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답변을 일부 들으시고

김 종 식 의원

예, 답변 내용 들어보고

○ 의장 도 희 재

예.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에는

○ 의장 도 희 재

마이크 켜고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의 과목을 변경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그거는 수의에 토의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 예.

○ 의장 도 희 재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수정을 하지 않고 실무 부서에서 제출되고 된 그 예산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또 혹여는 내부적으로 목 변경을 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토론을 좀 더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획실장 백대흠입니다.사업 그러니 실과소 부서별에 있어서 사업 특성에 맞지 않은 부분은 일부 있다는 거는 김종식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과목을 변경 과 같은 부서내 같으면 예산 과목 변경이 가능한데 지금 부서를 달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서를 변경은 지금 현재는 조금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비를 신청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관련해서는 도비는 하여튼 국비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도비 부분은 전액 도비 부분은 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개마을 저잣거리와 같은 대형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나 소통 과정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부의된 안건을 오늘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기획실장님 우리 기획실장님과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이 성립됐더라도 다시 한번 토론을 잘 해보시고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사업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올해 있을 정리 추경에서 반납할 건 다시 반납하고 본예산에 다시 세우더라도 정리 추경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토론을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토론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예,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예, 이번 추경에 삭감 삭감 금액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왜 수정안을 해야 하냐면 우리 성주가 기업 하기 좋은 성주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운영 자금 이자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7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억을 삭감했다는 것은 어떤 우선 중소기업들도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자 지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과에서 이번 추경에 과다하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 가결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는 여노연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그렇지만 우리 지난 일주일 이상을 예결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셔서 어제 개수 조정을 잘 마치고 이견 없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김종식 의원님 하신 말씀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예산이 성립되었더라도 담당 실무 부서에서 그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할 때 반납 조치를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고 또 아까처럼 기업 하기 좋은 성주와 관련된 부족한 예산은 어차피 예결위장에서 지금 심의를 끝냈기 때문에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여노연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 노 연 의원

요즘 기업인들 참 많이 힘듭니다. 많이 중소기업이 많이 힘든데, 적재적소에 이자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인들이 그만큼 더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기업인들이 그 7억 요구한 부분을 7억을 다 다시 증액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어제 계수 조정할 때 여섯 분의 의원님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 노 연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하셨고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시려면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의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여노연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게 동의가 된다면 수정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미 어제 예결위장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부족한 대로 다음 예산에 확보하고, 또 남는 부분은 남는 부분대로 나중에 정리 추경 예산에서 반납 조치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많은 군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생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다 하셨던 내용을 다시 번복한다는 또 우스운 꼴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의장님 지금 우리 성주에도 많은 한 1,400여 개 한 우리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우리 추경에 예산이 집행돼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인들이 이자를 보전받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못 받는 그런 기업인들이 있다면 그 기업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그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여 노 연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자 그러면 예, 우리 장익봉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예산결산위원장 장 익 봉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을 다 심사했습니다. 일곱 분 의원에 의해서 그래 심사하고 마지막 부분에 여섯 분이 심사를 해서 이게 그래도 심사를 거쳐가 거쳐가 올라왔는데, 본회의장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마 위원회를 소회의에서 위원회 했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의미가 없고, 또 여노연 의원 마지막에 심사하실 때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런 취지로이야기를 하시면 제 제 우리 내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여섯 분 의견을 다 해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까 여노연 의원님이 중소기업 그 1억 깎는 거 그것도 아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 했는 거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하면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6억을 올렸다면 6억에서 1억 삭감 해도 괜찮다 하면

○ 예산결산위원장 장 익 봉

예.

여 노 연 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 예산결산위원장 장 익 봉

과다 올려도 모든 예산이 좀 과다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 더 줄 수도 있고

여 노 연 의원

아아, 그리고 제가

○ 예산결산위원장 장 익 봉

그걸 우리가 그걸 그것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 노 연 의원

제가 어저께

○ 예산결산위원장 장 익 봉

예.

여 노 연 의원

일이 있어서 일찍 제가 개인 볼일 때문에 제가 늦게까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참석 못해서 죄송한데, 저는 어제 나가면서 모든 이번 추경에 원안 가결을 하기를 바란다 하고 제 입장을 밝히고 저는 나갔습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장 익 봉

입장을 밝히고 가셔가지고

여 노 연 의원

예.

○ 예산결산위원장 장 익 봉

우리 여섯 명 의원이 이래 이야기를 하셨는 거 아닙니까?

○ 의장 도 희 재

자자자, 저기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나누는 이 말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누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의장으로서 두 분 간의 의견에 대한 토론은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노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없음)


찬성하는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노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의 제기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 없으며 예산 심의에 대한 개인 의견을 본회의장의 회의록에 참고해서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자 이상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재상정한 건으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7월 9일 자로 수정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군민의 뜻을 잘 참고하고 검토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수정 또는 고려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판단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잠시 정회 후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거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의원들과 상호 협의하에 결론을 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그래 판단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 말씀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여 의원님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하여 다시 하자는 말씀 이십니까? 잠시 정회 하는 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도 희 재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유재산 관련 질의와 토론 중에 잠시 정회가 됐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죄송합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해서 잔여 부지 752평방미터를 포함한 매각을 요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식 의원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매각을 대순 요번 팔 때 못 팔면은 맹지로서 그냥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매각할 때 이 면적도 포함시켜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또 매각 시에 가(假)감정 가격 이상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가(假)감정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나면 가격이 가(假)감정 가격보다도 더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제가 조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751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사면이라서 제외했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은 이거는 또 이제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지명 입찰인 경우에는 유찰될 가능성도 있지마는 이 필지는 또 기존의 2명에서 또 2명이 더 포함됩니다.요 두 명은 면적이 적지마는 요 두 나머지 두 분은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기 때문에 꼭 인제 사면이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지명 입찰 해도 이제 감정가 이상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 생각합니다. 하고 또 우리 가(假)감정 가격이 제곱미터당 20만 원 평균 전체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뭐 경기가 그렇게 우리 성주 경기가 다른 데보다 나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假)감정가 이상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 가(假)감정가 이상 나오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11일간 개회된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첫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심을 다해 회기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 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에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히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최근 예측하기 힘든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폭염과 장마철,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구 및 각종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민 원 과 장김진철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이명수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기 업 경 제 과 장고강희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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