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5월 9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김 종 식 의 원】
1. 제28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정 회)
제1차 행감특위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가유산기본법 등 벌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수정 동의의 건
12.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 폐회
○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노연의원외6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
6.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
7.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8.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외6인】
9. 국가유산기본법 등 벌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수정 동의의 건【의 장 제 의】
12.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33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의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81회 성주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든든한 동반자이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은 사랑과 보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달입니다. 그만큼 5월은 개인적인 가족 행사는 물론이고 각 단체 그리고 군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5월 16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성주참외 생명문화축제’는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나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바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진정 군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34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현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여노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여노연 의원외 6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희재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익봉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재·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성주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주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조익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 종 식 의 원】
○ 김 종 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성주 참외 규격 박스의 도매 거래 단위를 10kg에서 5kg으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7년에 14억을 투자하여 180만 개의 15kg 고공박스를 전량 수거한 후 2008년부터 15kg 규격 박스로 전환시켜 참외 조수입을 전년도 2,264억 원에서 3,0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는 도매 거래 박스 단위를 15kg에서 10kg 규격 박스로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참외 조수입이 전년도 3,202억 원에서 3,57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도에는 3,989억 원으로 더욱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유통경로의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들이 10kg 참외 구매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부분이 10kg 참외는 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주 참외의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생산자는 크게 공동 선별 회원과 개별 출하 농가로 두 분류가 있습니다. 공동 선별 회원은 농협의 APC나 공동선별장을 보유한 농업법인과 작목반과 같은 같은 소속된 조직과 출하 약정을 맺고 참외를 수확한 후 개별 선별 포장 작업 없이 바로 위탁 판매하게 되는 수탁 방식으로 출하하는데, 만약 거래처의 발주량이 당일 공선회원의 수탁량보다 많다면 관내 공판장에 출하된 참외를, 중도매인들을 통하여 매치의 방식으로 납품량을 채웁니다. 수탁과 매치를 통해 APC는 산지 유통 조직에서는 선별 후 5kg, 3kg, 1.2kg 봉지 등 소포장 작업하여 온 오프라인 거래처로 계통출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매치한 10kg 규격 박스는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파괴하고 있습니다.규격 출하 농가는 수확한 참외를 직접 선별하거나 작업 대행 선별장을 통하여 10kg 규격 박스에 포장하여 관내 공판장이나 타 지역 도매장으로 출하하는데, 이후 판매자가 소매 판매를 위하여 10kg 박스를 버리고 다른 규격으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박스 구매 비용, 인건비, 박스 처리 비용 등 여러 가지 경비를 경비가 소모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도매 거래 이후 타지에서 버리는 10kg 규격 박스가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 지역의 참외를 성주 참외로 둔갑하거나 B 품 참외를 박스 갈이하여 성주 참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농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축소 거래 단위를 5kg가 아닌 6kg, 7.5kg, 8kg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 제3조에 따르면 참외의 표준 거래 단위는 5kg, 10kg, 15kg, 20kg로 규정되어 있고, 표준규격 단위 외의 농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에 따라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가 수탁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는 운송 파레트의 규격이 5kg, 10kg 규격박스 적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성주 참외 전국 도매시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10kg 단위 거래가 91.1%, 5kg가 8.6%, 그 이외의 단위가 0.33% 비중으로 거래되고 되었으며, 5kg 거래 단위는 10kg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외 도매 거래 단위 축소는 농가 소득 증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참외 유통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도 앞으로 의정활동에 함에 있어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주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노연의원외6인】
(10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의회 의원 중 7인 이내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여노연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익봉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원장】
(11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여노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노연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4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건 해당하는 전 실과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소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보고 청취 질의·답변, 출석, 증인의 증언, 현지 확인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여노연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여노연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희재의원외6인】
(11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안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도희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희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호의 1호 중 참전 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제4조 제3호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미망인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도희재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전 도모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참전 복지수당 15만 3천 원에 맞춰 성주군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은 5만 원 인상된 15만 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3만 원 인상된 8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1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성주 군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의료권 보장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는 군수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에는 지원 및 지원 방법, 감독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의료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를 통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황영미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 아직 더 서가 있어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외6인】
(11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기간 공헌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 2에 우수 자원봉사자 보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장익봉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장기간 공헌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연간 일정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어이
○ 의장 김 성 우
네, 없으므로
○ 김 경 호 의원
있어 있어 있어.
○ 의장 김 성 우
아,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절대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것 일을 한다 칸 것은 좀 맞지 않다. 그건 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없이 일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개인도 그렇게 많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14조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이 있어가지고 3항에 보면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할인 가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용료를 감면해 주겠다 하면 어떤 여기에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지금 한 1천 명이 지금 넘을 거예요. 1천 명이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옛 속담에 말이죠. “왼손 한 일을 오른손 모르게 일하라”고 하는데 이거 자기 표 그것 내려고 얼굴 내려고 자원봉사 더 하는 거 하고 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전 해외 전 자원봉사자들이 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일부 뭐 캐봐야 뭐 두세 명 가는데 단체별로 오히려 이런 거는 조금 역효과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의원
답변드릴까요? 그 오늘 이거 지금 조례를 자원봉사 전례에 따라 상고하게 된 이유가 저거 그때 본 예산에 또 일단 자원봉사자들도 이제 해외 연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보내보자. 그래서 이제 조례를 찾다 보니까 이 조례가 조례에 지정된 게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오늘 또 이 조례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또 아까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 명이 지금 이제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천 명이 아니고 1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또 이거 우리 카드를 만드는 데 아까 여러 가지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듭니다. 들지만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지금 단체 한 20 그래도 봉사단체 할인을 하시려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을 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지금 등록했는 부분이 한 26개 정도 되는데 이걸 함으로써 그래도 지역사회에 또 모든 또 이거 10% 정도를 할인하면 또 밖에서 사용하실 것도 또 여기에 주민들이 성주군이나 전체적으로 가맹점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 지역사회도 지역사회도 활성화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래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우리 성주군에 자원봉사자가 만 명이면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우리 성주군에 자원봉사자가 만 명이면 그러니 만약에 이런 걸 다 한다면 만 명들이 혜택 돌아올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창이라든지 자원봉사자 발급증이라든지 기타 운영하는 공공 그런 거 빼고는 이거 두 개는 참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맹점에 대해서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시켜 주면 또 사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도 그렇다면 전 군민들을 전부 다 이거 감면시키지, 뭐한데 자원봉사카는
○ 장 익 봉 의원
언제 만 명
○ 김 경 호 의원
명목으로 다 감면시켜 주나? 이 말이죠.
○ 장 익 봉 의원
만 명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50시간 이상 봉사를 하신 분에 대해서 발급합니다. 카드를요. 전체 1만 명을 다 발급하는 게 아니고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자원봉사 순수한 마음에 하는 사람들은 이런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 여기 나가면 전부다 정말로 순수하게 급식소 일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 또 양 그런 거 보면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 장 익 봉 의원
그러니 이
○ 김 경 호 의원
그런 사람들을 순수한 그것 취지를 물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하면 좋죠.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이런 게 또 조례 만드는 게 좋은데 여기 보면은 해외 견학을 시킨다 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공공 이용 시설을 감해준다 카는 것은 좀 차원이 안 다르겠나? 자원봉사로서의 그런 게 맞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 익 봉 의원
뭐 본 의원 생각에는 뭐 그래도 모르게 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봉사를 모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2년 동안 또 50시간을 한다 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쉽지가 않고, 2년 동안 50시간 한다 하는 것도 그래 지금 우리 2년 동안 50시간 하고 천 시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800 몇 분이 됩니다. 827분 정도 돼요. 지금 파악해 보면 근데 1만 명 중에 그래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생각보다 그게 50시간 이상 봉사한다 카는 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그래도 옆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예우를 좀 해주시면 또 봉사활동이 더욱더 저변 확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 생각하고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 1만 시간 하든 2만 시간 하든 대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 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렵고 그런 데서 자기들이 몸으로 희생해 주는 게지 어디? 대가를 위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장 익 봉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큰 크게 그래 뭐 대가가 아니고 조금인데 그래 큰 그것은 아닙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저 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이제 성주군 우수 자원봉사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년 동안 50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우수 봉사자하고 지정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내용에는 책자에는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14조에 2 2항에 따른 봉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보면 2항의 2가 우수 자원봉사자의 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운영 기준으로 규정으로 정한다.이래 되가 있어서 센터의 정관을 보니까 센터의 정관을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 2년에 50시간 하면은 우수 자원봉사자라 하는 내용이 없어. 그러면 센터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센터의 정관을 개정할 때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인원이 양성되거나 지정이 된다면 정해진 예산으로 할 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또 예산을 늘리거나 뭘 해야 하기 행위를 해야 하므로 지정하는 데 규정을 좀 더 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2년에 5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자원봉사자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3년째부터 내가 활동을 안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이 증의 유효기간을 과연 어디까지 줄 건지에 대한 조례가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 내가 2023년도 2022년도는 합산해서 50시간을 해서 우수 자원봉사자가 됐는데 2024년도부터는 활동을 안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 장 익 봉 의원
증의 유효기간 2년으로
○ 김 종 식 의원
그래 2년이 있을 때는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봉사활동을 이미 할 때고 할 때고 지금부터는 할 때 안 할 땐 기라. 그러면 이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 장 익 봉 의원
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2년으로
○ 김 종 식 의원
그래 2년 동안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봉사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기존의 2년 때문에 2년을 계속 혜택을 봐야 된다. 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 장 익 봉 의원
2년 동안 봉사활동 2년 동안 했잖아요. 했으면 2년 정도는 그 혜택을 보는 쪽으로 하는 거지 2년만.
○ 김 종 식 의원
거기에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약간 그런 모순이 있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왜 그러냐면은 봉사 활동하던 시간은 2022년도 2023년도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 장 익 봉 의원
예.
○ 김 종 식 의원
혜택은 2024년도 2025년도에 내가 어떤 하여튼 감면받거나 어떤 혜택을 본단 말이다.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는 전혀 나는 활동을 안 해. 이 단체에서 안 하는 사람은 또 이 똑같이 적용한다 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 장 익 봉 의원
저 의원님 그러면 2년을 선정하기 위해서
○ 김 종 식 의원
예.
○ 장 익 봉 의원
2년 동안 봉사활동 시간이 있어야 선정이 되는데
○ 김 종 식 의원
예.
○ 장 익 봉 의원
그러면 혜택을 2년 동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래 좀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가유산기본법 등 벌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시 33분)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후 제출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이 재개정됨에 따라 국가 유산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괄 개정으로 자치법규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등 12건의 법 제명 조문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새로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 5월 17일 자로 시행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자치법규를 적기에 일괄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법률 일괄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관련 용어 및 관계법, 인종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문화재 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과 조문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인연 조항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과에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후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과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등에 따라 실제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3조 반 편성 기준을 기존 50호 초과 금지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공동주택 단지 등으로 변경하고 성주 스위트엠 아파트 입주에 따라 성주읍 백전 2리에 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성주읍 156개 반에서 1개 반이 추가된 157개 반으로 증설시키고 확정 기준에 50호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확정 기준의 삭제로 기존 거주하는 주민들과 전입해 오는 주민들의 의견 충돌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황영미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개정안 내용 중에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요거를 삭제했는데 요게 이제 그러면 엘크루가 50호가 넘기 때문에 이걸 삭제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앞쪽에 한 번의 크기는 20에서 3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상충되는 내용이잖아.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연취락 형태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있을 때는 20~30호가 적당하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엘크루가 한 187세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또 50호 단위로 잘라서
○ 김 종 식 의원
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뭐 너거는 1반 해라. 너거는 2반 해라. 참 그러기가 그래서 그래 이제 개정하게 됐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럼, 기존 아파트는 우예 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 하나로 아파트 또 기존에 있던 아파트 있잖아? 이런 것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뭐 그러면 이제 기존 아파트가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정은 이래 이제 우리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존의 아파트들은 이제 50호를 초과하더라도 한 반으로 규정을 했고 다만, 우리 아파트가 오래된 청일가야 아파트나 초전에 덕일 아파트는 이 규정에 딱 입각해서 50호 단위로 잘라가지고 한 아파트에 3개 반이 있고
○ 김 종 식 의원
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 김 종 식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일 가야 아파트하고 덕일 아파트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2개 반이 돼 있고 그 이후로는 아파트가 들어설 때 이게 좀 이 조례는 개정은 안 했지만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한 반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럼, 청일 가야도 앞으로 반을 통합해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기존에 이렇게 편성돼 있는 반원들에 또 이제 이래 좀 이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장들이 수당이 또 좀 나가거든요. 많지는 않지마는 그러면 너는 반장 하다가 하지 마라. 이제 이래 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수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은 형평성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어떤 아파트는 한 반이고 어떤 아파트는 또 분리되고 이렇게 되면 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정비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자연마을 취락 형태라 카는 거는 10. 20호 이하라도 자연마을 취락 형태라 카면은 반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개발지나 이런 게 한 10여 호 이렇게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구성돼서 별개의 마을을 구성해서 있으면 이걸 반으로 인정해 달라고 만약에 원을 제출하거나 뭐 하여튼 본인들 의사를 이렇게 통보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래서 이제 새로 이사를 들어오거나 이제 그런 취락 형태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 20호 내지 30호라고 돼 있는데 예 뭐 우리가 개정 내용에 보면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동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형평에 맞게 그래하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수정 동의의 건【의 장 제 의】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성주군수가 기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예?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동의가 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1회 성주군 의회 임시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천면 용사리와 법전리에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과 성주읍 성산동 고분군 주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변경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가천면 용사리와 법전리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산림청 소유의 가천면 용사리 123번지 외 1필지 93만 1,201제곱미터와 군유 재산 벽진면 용암리 산 250일 외 2필지 93만 1,298제곱미터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성주읍 성산리 산 66임야 1만 6,133제곱미터를 변경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은 가야산의 산림 치유 환경 요소를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성주군 서부권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지정 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은 문화재를 안정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1필지 93만 1,201제곱미터와 성주군 소유 토지 3필지 93만 1,298제곱미터를 상호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의 기준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이었고, 성주군 소유 토지의 기준 가격은 약 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가야산의 우수한 산림 치유 환경 요소를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관리 계획을 득하였으나 매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대상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한 필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매입 대상은 성주읍 성산리 산 66번지로 부지 면적만 6,133제곱미터로 매입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환경을 제외하는 지장물을 정비하고 민족문화 계승을 도모하며 문화 발전에 기대되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유의 숲 하는 거 하고 뭐 들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냐 하면 여기 뭐야 산단 앞에 있는 돌봄 마을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 왔을 때 국비 50% 해서 치유의 숲하고 돌봄마을 하고 2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예산 확보를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돌봄 마을은 산단에 거기 가서 부지 구입비 50 거의 53억에서 58억 앞으로 사업비가 180억 원이 든 것 같으면 이 벌써 이거 갖고 사업비 200억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팔고 사고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보면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가천 골짜기에 거기 이리 나오는 길을 내주면 사실 기부해 줘도 인근에 땅이 땅값이 말이죠. 여기에 맹지인데 전부 다, 길을 폭이 몇 미터 해주려는지? 모르겠지만도 이리 큰길을 잘 내주면 사실 기부하거나 안 그러면 기부 안 하려 하면 기부해 주려 하는 땅 주변으로 길 내면 되는데 왜? 이래 비싸게 300평방미터 드가는데 7천 평방미터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싶은데 이거 예산 낭비의 그거 최고 그기라요. 평 드가는 건 300 평방밖에 없는데 7천몇 평 사달라 카고 가격도 말이지 적은 가격이 아니거든 이거는 사실상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치유의 숲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겠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거냐? 그거 구체적으로 내용도 나온 것도 없는데 이거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는 거는 비싸게 사고, 파는 거는 싸게 팔고 이것 무슨 서문시장 장사도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세부 계획을 새로 마련해서 전 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을 해줘야 하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천에 특정인이 말이지 해달라 칸다고 전부 다 목메서 칼게 아니고, 군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저 질문을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종 식 의원
담당 팀장님한테 좀 하면 되겠습니까?
○ 의장 김 성 우
예,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 담당 팀장님
○ 김 종 식 의원
예예예,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종 식 의원
예, 치유의 숲 관련
○ 의장 김 성 우
예, 이화락 팀장 나오셔서 예.
○ 김 종 식 의원
저 팀장님 우리가 취득하려는 취득하는 가천면 용사리 산 123번지는 또 법전리 144번지는 지금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자연환경법의 적용을 받아요. 자연환경법 적용을 받는데 자연환경법 적용을 받는 이 지역에 우리 치유의 숲 하기에는 적합한 토지가 아닌 것 같아. 이 규제 사항이 행위 제한에 많이 걸리는 기라. 그게 뭐 어떤 내용이 걸렸냐? 하면은 15조에 보면은 15조 1항 1항에 1항의 5조에 보면은 그 밖에 자연환경 보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못 하게 돼서 있는데 그 행위 속에 치유의 숲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 생태숲, 뭐 생태학습 이런 걸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래 이 지역에 이 토지를 교환해서 치유의 숲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처음에 그 사업 시작 단계에서 부지를 선정할 때 그때 이제 전체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우리 치유의 숲 조성지는 구역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저촉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국립공원하고도 협의했고 가능한 부지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니 지금 이게 국토이용계획원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돼가 있는데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그 지역의 그 노선이 그 선이 그 경계선이 우리 치유의 숲은 빠지는 부분이라서
○ 김 종 식 의원
아, 이게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네.
○ 김 종 식 의원
전 필지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네, 맞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아아.
○ 재무과장 백 종 국
같은 필지입니다. 같은 필지에
○ 김 종 식 의원
아아, 동일한 필진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구역이 예.
○ 김 종 식 의원
자연환경보존법을 적용 안 받는 필지가 우리가 하려 하는 치유의 숲 현장이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네, 맞습니다. 네.
○ 김 종 식 의원
아아.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같은 필지인데 그 북측 상단의 좌측에 그쪽 부분은 자연환경 부분 보존지역이 아닙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그럼 그러면 이해갑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적에 이 지번을 가지고 하면은 자연환경법에 적용받아서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자꾸 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내 확인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고시 섹터에서 빠졌다 이 말씀이네요.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예, 맞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아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예.
○ 의장 김 성 우
예,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두 건의 세부 사안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사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 거수함.)
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안건 중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 건에 관해 호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의원님
이화숙 의원님 반대
○ 이 화 숙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 김 종 식 의원
섹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자연환경보존구역 안엔지? 아닌지? 그거는 어쩝니까?
○ 의장 김 성 우
어?
○ 김 종 식 의원
정회하고 현장을 한번 보지. 도면을
○ 의장 김 성 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호명 투표가 드갔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는 없다 카는데, 벌써 발언을 했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어.
○ 김 종 식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찬성, 여노연 의원님
○ 여 노 연 의원
찬성합니다.
○ 구 교 강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 장 익 봉 의원
예,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하셨고 도희재 부의장님
○ 도 희 재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아까 김경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반대하는데요.
○ 의장 김 성 우
아예.
○ 김 경 호 의원
반대하는데 여기 보면은 치유의 숲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 토지 소유자 건은 진입로에 대해서 말이죠.
○ 의장 김 성 우
예.
○ 김 경 호 의원
300평방미터 들어가는데 7,180. 48평방미터를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들어가는 게 12,300평방미터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29,356평방미터를 요구하고 있고 평당 6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의해 줍니까? 이거 반대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반대.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안건 중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변경 건에 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 취득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시 04분)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립한 성주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명칭 및 용어, 기능, 입주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대상자 규정, 안 제6조는 운영 방법으로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산 지원 범위를 설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양도 금지, 원상복구, 위탁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주군 보훈회관의 운영 방법과 필요시는 보훈회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주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시 08분)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기획과장 김 진 식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후는 2023년 8월 4일 자 성주 참외 산업 특구 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참외산업특구 및 성주 참외의 대내외적 홍보 효과를 위하여 특구 홍보용 지주형 광고물을 설치함에 있어 광고물 종류별 수량 및 설치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성주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7과 같이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6조에서는 상위 법률의 법령이 개정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는 특구 홍보용 광고물 종류별 수량 및 설치 장소를 별표 7과 같이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이에 맞게 표시 조항을 삽입하여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위 법령에 불부합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당 목적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특구 개혁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성주 참외 산업특구 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성주읍 성산리와 선남면 관화리의 지주이용 간판을 통해 참외 산업 특구 및 특화산업의 대내외적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 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화숙 의원님과 김경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녜,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의원님과 김경호 의원님이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1일간이었지만 다가올 제1차 정례회의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오는 6월 7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운영 실태를 판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은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이명수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곽호창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