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1일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장
피감사기관: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민원과
(10시 00분 실시)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제28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감사자료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고, 5월 31일 성주군수로부터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군정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및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현안 업무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계획에 따라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청 및 실·과 및 사업소,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6월 27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일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부서장 및 팀장 소개, 질의·답변 순서로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는 별도로 청취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 여러분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잘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하여튼 적절한 질책과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와 질문과 자료를 요청하면 적당한 그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하여튼 그 지난 1년간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을 하면서 그 진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여튼 그 우리 성주군이 정말 한 번 더 앞서가는 그런 성주군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미래전략과, 민원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선서 본인은 성주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기획예산실장 백대흠
○ 위원장 여 노 연
기획예산실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이호영입니다. 예산팀장 조기인입니다. 홍보팀장 김순일입니다. 감사팀장 석도경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화숙 위원님
○ 이 화 숙 위원
예, 실장님 우리 군은 이제 금년도부터 연간 6천억 시대의 예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이 지난해 그리고 최근 2019년부터 23년까지 보면은 사용하지 못한 예산, 또 전혀 손도 못 댄 예산, 또 여러 가지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금액이 조금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면은 2020년도에 보면 1,126억 뒷단위를 빼고 2021년도에는 1,207억, 2022년도에는 1,715억, 전년도에는 1,569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지도 못하고 또 급하게 추경의 예산을 잡은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댈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이월 사업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할 때 이거는 된다. 안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시작한 예산들이 아직까지 고스란히 손도 못 댄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뭔가 이게 잘못된 예산을 짜지 않았나? 좀 예산을 규모 있게 짜게 짜는 게 맞는데, 또 어떤 예산을 잘 편성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올라오면 무조건 해야 한다. 앞뒤 생각지도 않고 예산을 올리고 또 우리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때에 따라서는 뭐 이런 예산들이 이런 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필요한 예산들을 좀 기획실에서 보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맞지 않다. 할 때는 과감히 예산 편성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전년도에도 보면은 예산 편성 후에 미집행 예산이 전액 미집행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상상치도 못할 예산,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이월 예산 전액 미집행 또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예산 이런 예산들은 지금 앞으로 혹시 지금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다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명시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하여튼 많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6천억 세웁니다마는 실제로는 요구는 훨씬 많이 들어오고 많이 또 사정하고 고민스럽게 사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명시나 사고이월이 지금 예산 집행 안 된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추경 때 진짜 정말 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하여튼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산이 집행가능한 예산을 짜면서 사장되는 예산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0억이라는 예산이 1,500 아니죠? 2022년도 1,71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도 못 했었는데 2023년 저희들 예산 편성 시에 187억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장연합회 또 공무원 노동조합 생각지도 않은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5층 의원실 입구를 점거하고 이건 잘못된 잘못된 행동이지 않나?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이 1,300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좀 확인해야 할
○ 이 화 숙 위원
1,569억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1,596억 카는 부분이
○ 이 화 숙 위원
69억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삭감됐다 카는 부분은 이월됐다 하는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한 963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부터 똑같은 소리를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예산 상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사업도 추진 못하면서 예산 세우는 업들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또 예산을 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 심의할 때는 충분한 의원들 간에 상호 조율도 있고 검토도 있고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의 효율성도 따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다 따지고 하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187억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사실 그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뭔가 좀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 노조에 좀 비춰줬어야 하지 않나? 그냥 보고 방심하였고 성주군이 전국에 완전 매스컴을 타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인 말로 하면 우사입니다. 우사, 어떻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1인 시위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굉장한 의구심과 또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혹시 누군가가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물론 결산시 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만 순 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지금 남은 예산이라도 편성 시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좀 적정한 예산 편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서 좀 더 우리 군과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저희들이 협조가 아니고 실장님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미리미리 조금 더 그전에도 물론 의원님들과 소통도 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예산을 짤 때 좀 더 규모 있게 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기금 별고을 저소득층 장학기금 장학기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집행 잔액이 전혀 없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실장님께서 별고을 장학회로 합쳤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조례로 작년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자활기금으로 합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자활기금을 합쳤단 말입니까? 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제가 그날 듣기로는 별고을 장학회 장학기금과 통합을 했다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인재 육성, 인재 육성 기금을 별고을 장학회로 별고을 장학재단으로 인재 육성 기금에 있는 돈을 별고을 장학재단으로 넣은 출연시켰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인재 육성 기금을 장학 기금과 또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저소득층이 사실은 시골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 조모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이런 부모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시골에 와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한테도 좀 뭔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골고루 편성해 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별고을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인재 육성으로 인해서 꼭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한테만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그 혜택을 좀 그것보다 못한 애들한테도 좀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 애들도 성주군민의 일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주군에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본다면 한 사람 앞에 수많은 수억이 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쪽으로도 좀 잘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 이거는 보니까 예, 가족지원과에서 자활기금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자활 가족지원과로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본대의 기금이 기금이 지금 우리가 10개 기금에서 8개 기금 2024년도 운영하고 있는데
○ 이 화 숙 위원
예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금별로 담당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근데 이 자활기금은 예, 가족지원과에서 하는데 그런 사업을 장학금은 주지 않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또 이것도 그렇지만 예산 편성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위원장 여 노 연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군청 직원 여러분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지방의원들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군 살림살이를 예산을 경제성과 합리성 목적에 최대한 맞나? 절약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편성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몇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대내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어요. 특히 군수님이나 지방의원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앞서 이화숙 의원님이 지적한 듯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히 기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들이면서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드 작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드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 극비라고 의원들한테 질문 못 하도록 입을 막았단 말입니다. 어차피 군의회에 자금을 써려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행정부에서 극비다. 이게 무슨 극비입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사드 공여 지역의 세부 사업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그 당시에 사드 사업을 지원 사업을 주민 공여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서 물론 정부에서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은 그렇게 부족했다는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고 지금 주한미군 공여 사업은 작년부터 지금 올해부터 예산을 세웠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세부 사업에 보면 의회와 주민과 전혀 소통 없이 탁상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4천억 4,100억 중에서 군비 부담률이 한 1,700억 정도 되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이제 조금 들었는데 지방도 905호선을 뭐 잘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 905호선이 도 사업으로 좀 전환되면 국비가 군비 부담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렇거나 말았거나 아직 그거는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고 지방도에서 군비로 사드 자금을 회수하는 자체. 이거는 좀 나쁜 말로 어중이떠중이가 한 짓이라. 안 그렇습니까? 지방도를 어떻게 군비를 투입해서 농사 저저고 길을 닦나요?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냔? 말이죠. 지방도는 도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사드 자금으로 갖고 예산 부풀리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사업이 사드 사업이 지금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개 다섯 개 이상 되죠?사드 사업이 이거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은 그 당시에도 몇 번 제가 5분 발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분 발언에 대해서 사드 자금에 대해서 지역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 주민 공유 구역 관련해서 사드 사업은 해당하는 인접 지역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금 편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 차례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해당 지역 의견을 들어서 했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 하여튼 관문입니다. 관문에 용역까지 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드 관련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해당하는 그 외의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것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현재 4,100억 이라 카는 큰돈을 가지고 특히 지방비가 천억 이상 드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 내용에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하나도 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지, 선남 용암에 없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선남에도 미군 공여 지역인데 성주읍에는 우예서 공유 지역 됐노? 그러면요. 초전과 인근 사드 초전에서 소성리와 인접된 지역에서 미군 공여 지역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주읍에는 공유 지역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성주읍에는 공유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정돼가 하느냐? 이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의원님 관련 법에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관련 법 어디 있어요? 지금 내세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노? 천지 그런 소리, 지금까지 그, 자료 내주시고 당장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인접 읍면동에서 그 하는 초전면하고 인접하는 읍면동 지역에 딱 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전에부터 사드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사드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우리 성주군민들이 군청 마당에서 몇 수천 명이 모여서 투쟁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은 물론 소성에서도 지금까지 투쟁을 많이 해왔지만, 우리 군청 앞에서 뭐 혈서 써가면서 투쟁해 왔었습니까? 특히 성주읍하고 선남에는 정말로 인구를 많이 동원됐고 여기에 대한 기금도 많이 조성해서 투입해서 투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현재 공여구역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엉터리 사업이다. 실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계속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여기에 보면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주민들이 정말 원해서 해본 사업이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문제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스컴에 보면 사드 지역은 성주라는 카는 말이 들어가지 초전에 속하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성주 사드 지역 카지 초전 사드 지역이라고 그렇게 카지 않는데 성주 지역에 지역 발전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줘야 하지 않겠느냐? 사업비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까 이화숙 의원님이 지적했지만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이 11월에서 12월 초에 다 끝났는데 2월달에 추경을 요청해 왔어요.지금 추경했는 중에서 원인 했거나 집행했는 실적이 있어요? 지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많은 부분이 지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려면 행정 절차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를 하려면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이 조금 미미합니다마는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행정 절차 했는 것 중에서 그 자료가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관련 뭐
○ 김 경 호 위원
지금 전혀 손 안 댄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말이야 집 추경에 안 해준다고 추경에 안 해준다고 관변단체에 인원을 동원해 와서 압박하고 물론 의원들은 선출직 이다본께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편성 시기도 말이지 한 4 5월달 하면 도비도 교부 결정되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2월달에 말이지요. 감정적으로 이거 추경 편성 요구했는 기라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교부 결정된 것도 잘 안되고 특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했거든, 만약에 예비비 이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난다면은 그 돈을 어떻게 반납할 것인가?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많은 분들이 마당에서 우리 군청 전정에서 집회할 때 저한테 찾아온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찾아왔겠습니까? 왜 항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지 않고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 판단되거든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예산 추경을 조기에 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나타나 그 추후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다음에는 이것 뭐 실장한테 물을 것도 일부 있고 왜냐하면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실장한테 묻겠습니다.지금 골프장 저기 당초에 행정에 하자가 생긴 거는 행정이 무효입니다.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에 하자가 많이 있어요. 행정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드리면 자 2020년도 2월 20일날 골프장 조성 운영 민간사업자 시행에 공모 공고를 했어요. 2020년 2월 20일 그다음에 4월 29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6월 23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접수했는데 7월 15일 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의를 개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국유지를 심의도 안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 했는데 1년 전에 이 사업을 사업자 선정을 해서 왔어. 벌써 그러면 이 많은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추진했는 사업은 무효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사업은 MOU 체결하면 안 된다. 고 많이 한 이틀 동안 제가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MOU 체결에 참여 못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틀 동안, 여 오늘 참고인 부르려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참고인 못 불렀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제일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나서부터 행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거 뭐 앞서서 좀 나쁘게 말하면 말이라. 결혼식 안하고 애 낳은 거 하고 똑같아요.그러니께는 행정 법원에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패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또 들어가고 또 우리 또 2차 하니까 또 변호사 군비로 갖다 넣어야 하고 또 다음에 그것 또 거기 쪽에서 뭐 어디가 이길지 뭐 승산이 그 있나? 말입니다.이러니까 2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무용지로 골프장은 말이지. 성주골프장이 없는 머리 인해가지고 우리 성주군민들이 얼마나 손해가 많았습니까? 당초에 저 계신 이영욱 기자님 계시네 그 당시에 의원들과 다 이 골프장은 우리 군에서 50%를 갖고 토지 소유자 30% 정 20% 정도 갖고 나머지는 우리 군민들이 민간 투자를 하자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의원님도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열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좋다. 결국은 민간에 줘 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걸면은 맨날 패소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 이거는 패소 관련 부분은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신 그 부분하고 조금 상의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법무 법무 담당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소송 관련해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금 패소했다는 것은 1심에서 그런 행정 절차를 미이행해서 패소했는 그런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산이 군비가 투입되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군 전체에 군 중에 10억 원 이상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 지역에 말이죠.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어요.
실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우예서 그래 특정 지역에 편성 계속 편성 시켜주나? 이 말입니다. 골고루 줘야 돼지. 골고루, 사드 자금도 걸로 주고 대형 투자 사업도 걸로 주고 암만 쳐도 이거 서부 동부 지방에 사업비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를 조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성주읍이 솔직히 성주읍이 좀 편중됐습니다. 성주읍이 편중됐는데 성주읍이 아무래도 성주의 인구도 많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1, 2단계를 하다 보니 그렇게 최근 한 3년 4년 이내에 조금 편중됐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드 자금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도 균형 발전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김 경 호 위원
사드 자금은 지역별로 한정돼 있다면서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근데 사드 자금 외에 다른 지역에 그만한 상응하는 예산을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세우도록 하겠다는 말씀
○ 김 경 호 위원
며칠 전에 지소금하니까 선남에 몇 개 들어갔다고 그렇게 반대하냐 이 말이라. 그래서 편중돼 있는 것도 성주읍에서도 지금까지 건물을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 성주읍의 확장성이 있도록 성주 외곽에 지어놔야 하지. 전부 성주 안에 짓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또 대형 공사 주차장도 여러 개 짓고 하다 보니까 성주가 전부 다 밀집 지역 되는 거예요. 교통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보니까 차를 세울 데 없으니까는 경제인들 장사를 못 하잖아요. 읍에 대면 차세대 대면은 상점 앞에서 세대 대면 차 댈 데가 없는데 집중적으로 시가지 안에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걸 말이야. 큰 대형 건물이 성주군이 이번에 수십 개 10개 20개 안 지어놨습니까? 지을 때 바깥에 져놨으면 성주군이 확장성 있게 또 확장성 있게 또 이걸 할 건데 전부 다 성주읍에 주변에 다 짓기는 또 앞으로 또 지을 것도 또 성주읍에라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제 아래에 또 임대주택이라 한 것도 성주읍에 내가 행정사무 감사하기 전에 현장에 몇 군데 지어놨는데, 가보니까 엉망진창이라 솔직히 부끄러워요. 군에서, 현장 한 바퀴 도니까 부끄럽더라고 40억 50억 투자해 놓고 현장에 가보면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내가 시간 관계상 저 혼자 다 질문하려 하면 시간 관계상 오늘 저녁 밤새도록 다 해도 다 못하는데 앞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할 때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앞으로 안 되면은 다음에 본 예산에서 제가 손대려 합니다. 이제부터, 방법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그 실장님 업무 추진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군정 질문과 우리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차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2022년도 이야기네요. 취곡지구의 군 관리계획 미준공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명관지구에 포장이 다 됐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 누군가가 업무가 얼마만큼 미숙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만큼 투자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답변도 실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고 관계는 아직까지 미처 자료를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거 하실 때에 당시에 그 책임 규명을 좀 잘 좀 해줘야지 차후에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지역 주민들 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해소했다 카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행정을 추진할 때 책임감 없이 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래 밝혀져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기획실장님으로서 교육 관련으로 이야기하면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매년 약 한 11억에 가까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학생이 학년마다 20명씩 중고등학교 6년을 하면은 120명이 120명이 11억을 쓰면 1인당 천만 원이라. 천만 원을 들여서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게 투자 대비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 건지? 사교육과 공교육을 어떻게 구분하고 양쪽이 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렇게 계속 저는 뭐 어쨌든 교육원이 교육원의 지나치게 투자가 너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주군청을 이끌어가시는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이게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어떤 점이 이해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하여튼 이제 큰 테두리를 보면은 교육 사업은 행정 자치사무가 아닙니다.사실은, 교육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각종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래서 인재 육성 기금에서 장학회를 넣어서 운영한다는 교육원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원을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학생들이 전출 전출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교육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대도시라든지 인근 도시로, 그래서 교육 문제를 조금 어떻게 해소하는 게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교육원 운영하는 시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원을 운영하고 또 그렇게 뭐 강사 우수 강사진입니다. 우수 강사진을 하고, 또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립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립교육원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도 받고 있다. 사교육도 받고 있는 그렇게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단체에서 과연 어디까지 교육 업무를 교육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마는 해줘야 하나? 이거는 뭐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의 의미가 요새는 저출생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사망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1억 정도는 우리 예산이 한 6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근데 말씀 중에 별고을 교육원에 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아서 할 정도로 교육원에 하는 게 어쩌면 실력 향상도 좋지마는 부모의 자존심이 걸린 이런 문제라 가지고 별고을 교육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우월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자꾸 칸단 말이야. 이러면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중고등학교 60명 60명 해서 전체 지금 학생이 한 8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중에서 800명 중에 60% 60명이 포함된다. 카는 이 자체가 그래도 부모로서 또 학생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려고 사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우리가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교육원을 운영하는데, 교육원에 가려고 사교육을 들어서 학원에 혹은 과외를 해서 한다. 이거는 하여튼 처음부터 다시 좀 더 심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 그 부분은 많다는 뜻은 아니고
○ 김 종 식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일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 거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사업을 손댔다가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주군은 잘하고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잘 됐는지? 그것도 실장님이 영원한 숙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또 하나는 수륜면에 계시는 황해광 씨가 작년 올해 민원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래 접수하고 직원들을 혹은 또 집행부를 압박하고 또 그게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뭐 그걸 떠나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니까 일반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마 그중에서도 또 황해광 씨가 또 하는 것 중에 영 엉터리없는 이야기는 없는 건 또 아니라고, 어쩌면은 아 이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처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6월 24일날 민원 중에 참외 저급과 처리장에 폐수 관련, 수매 내역, 보상비 관련, 연도별 등기 이전 내역, 기계 관련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감사를 해라 고발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책임지워라. 이런 민원을 넣었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나는 결과를 잘 몰라서 사실은 이게 내가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뭐 특정인을 여기 지금 언론인도 계시고 하는데 특정인을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분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민원이 많이 민원인 카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하는 직접 하는 기획예산 감사팀에서도 몇 건씩 하고 있고 뭐 저도 솔직히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저기 하여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거 6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24일 고것 관계는 우리 감사팀에서는 아직 파악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 파악을 해서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래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100% 다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 하자가 생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인이나 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통보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미리미리 단속을 좀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주요 사업장 작년에 276회 때 갔는 것 중에서 성주여고 앞에 우리 재해위험시설지역 하고나서 잔여 부지에 대한 대책을 아아, 안전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놔뒀는데 이후에 대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혹시 의원님 여고 앞에 그
○ 김 종 식 위원
예예예, 요 뭐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 기라. 지금 가보면 당초에 대로 그대로 있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의원님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누차 관련 부서에다가 이야기 했고 해서 지금은 제가 유심히 봤는데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래는 제가 주장했는 거는 구역을 확실하게 꺾고 주장을 해야지 차후에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싸움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그런데 이제 십분 양보를 해서 지금 이만큼 공사가 됐는데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니까 안전 지역이라도 설치해서 토지 구역을 분리해 주겠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면 1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때그때 모면하면 된다. 카는 이런 식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실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 부분은 예,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해당하는 부서 하고 해서 별도로 하여튼 계획을 추후 계획을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또 하나는요. 별고을 체육관에 운동장 설치하는데 지금 저 문화재 관련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건 이제 성주군청의 전체적인 행정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장 부지 내에서 얼마 정도의 부수적인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적에 추진해야 하겠다. 안 해야 하겠다. 이런 무슨 혹시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운동장 설치하는 데 100억인데 문화재 발굴하는 데 20억이 들었다. 예입니다. 이러면 추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성주군의 생각이 어떻고 또 농기계 테스트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문화재가 나와서 곤란하다 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뭔가를 결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래 시간이 지나면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라. 그러니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운동장 관련해서 이제 문화재 관련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있는데 자 이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예산을 투입 진행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걸 사실 공직자 어느 공직자가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스톱하기가 상당히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투융자 심사 같은 경우는 보통 30% 이상 증액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아까 전에도 똑같은 소리입니다마는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중단하기란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발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정밀 발굴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은 추가 예산이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발생했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라 카는 법은 없잖아요.군청이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로드맵이 어느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는 지금 별고을 운동장은 상당 부분 매입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농기계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도 사실은 안 됐는데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러니 이거는 심각하게 좀 생각해가지고 추진할지 말지를 판단해 달라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랬다 저랬다는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요. 작년에 선남 신부동 관석들에 갔을 때 농업용수 관로 매설을 관로 매설 방법을 개방식으로 해서 호수로 농지마다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후에 이런 방법으로 배수로를 설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 내용은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들었는데 이 관계도 관련 부서에 건설과
○ 김 종 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만 그랬지. 그 이후에는 관로 매설 방법을 이렇게 변경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하여튼 뭐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그래, 그저 물론 그 업무를 추진할 때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나마 잘 됐다고 집행부도 예산 의회도 이렇게 칭찬하고 좋은 점이라고 이렇게 발굴하고 이래 됐으면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돼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 관련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2차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적에 생생 현장에 도지사님이 왔을 적에 본인이 도비 전체 특별조정교부금이 110억인데 50억을 썼어요. 군수님이 도에 방문해서 받았는 게 40억을 받아왔어요.그러면 지사가 도의원이 21억을 받아왔어. 이래 도합 110억 원을 받아왔는 기라. 그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도지사님이 군수님이 도에 가서 건의할 때는 실과나 읍면을 받아서 어쨌든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장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그거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도지사님이 왔을 때 50억을 현장에서 건의받아서 이거를 확인해 줘 버리고 이거는 그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군수님이 현장을 가든 도지사님이 현장을 오든 사업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건의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다르지만, 특정한 예산이 왜? 보통 자리 하면 10억, 10억, 5억 10억 막 이렇게 막 요구한단 말입니다.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현장을 정할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건의한 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100% 다 돼요. 그러면 건의하러 온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100% 발행이 달달 이렇게 다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온단 말이야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는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한 예산은 안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설 때는 공적으로 섰을 때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특정인이나 개인이 영리를, 이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의 투명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이런 거는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특정 조정 기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건의를 합니다. 대부분 건의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공공성이라든지 지역 경영성에 맞게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받도록 하고, 혹여 한두 개 정도 이제 현장 방문이다 보니까 계획에 없던 사전에 없던 그런 게 한두 개 있을 수도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사실은 심사해야지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시간을 너무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자료에 가지고 궁금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023년도 6월 15일날 동영산업 폐차장에 대해서 부결 처리했어요.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면은 부결에 대한 거는 부결 사항이 있겠지마는 동영산업이라 카는 폐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성주군 전역에 환경 관련 시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심사 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관련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동영산업은 이제 거기에 관련 고시가 있었습니다. 관련 고시가 있는데, 그 고시 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래서 했는데 관련 고시에 근거해서 그 지역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성주군 전역에 폐차장은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거기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 관련 고시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고시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관련 고시에 의해서 내가 공공의 이익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이익 주민 편익을 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내도
○ 김 종 식 위원
그런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희한하게 그렇게 접수돼서 고시로 인해서 못 들어오는데 나는 주민 편익 사업이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고시로 성주군 전역에 폐차장은 못 들어오게 환경 관련 시설은 재활용 시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카니까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근데 또 그게 고시에 보니까 이 반경 바운더리 내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뭐 하여튼 도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관련 고시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못 들어오지마는 주민 편익에 의해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김 종 식 위원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고시 내용을 뒤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11페이지에 가서 11페이지 12페이지에 13페이지에 군정 추진 수상 내역에 인센티브 주고 지급했는 내용인데, 환경과 새마을교통과 재무과 농촌 농업기술센터에는 많게는 많게는 950만 원, 적게는 250만 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수상금을 받았는데 이 수상금이 동일한 시점에 한꺼번에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실장님 혹시 이게 수상을 내역을 어떻게 쓴다 카는 이거는 계획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실과별로 씁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여기에 보면은 수상금에 보면은 상사업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고, 포상금은 통상적으로 포상금은 통상적으로 과 자체에서 부서 자체에서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근무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단합 행사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그래 뭐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950만 원을 받았는데, 작년 2023년도에 하반기에 950만 원 환경과에서 전부 다 썼다 카면 또 이것도 물론 열심히 해서 수상금을 받았겠지만, 직원 사기 차원에서 또 형평성에 논란이 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쨌든 포상금이나 상 사업비는 관련된 이야기를 사업을 하면 되니까 포상금을 쓸 때 이것도 물론 열심히 해서 받아왔는 거는 좋은데,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잘 쓸 수 있도록 거도 이제 좀 이래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방세 교부 현황에 2022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336억이었고 2023년도에는 148억이라. 그러면 줄었는 게 얼마냐 187억을 줄었어요. 이렇게 많게끔 이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혹시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다른 것도 보통 교부세나 특별 교부세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특별히 특별히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때 내려오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부동산 교부세 말고도 다른 교부세가 특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세수가 대폭 감돼서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도 썼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60% 이상 감 배정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2022년도에 선거여서 카나. 2023년도에 교부세가 워낙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 이렇게 많이 줄면은 실장님은 많이 줄었는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부동산이 폭락해서 부동산 부동산세가 확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감소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세수 감소는 2023년도에 연말에 감소했고 부동산 교부세가 발생됐는 거는 2022년도에 매매되는 거에 대한 교부세 아닙니까? 이게 당해연도 거 가지고 돈 주지는 않을 낀데 일단 그거 줄어든 거에 대해서도 세수를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좋지마는 감 배정됐는 거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 김 종 식 위원
예, 뒷장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 내역에 보건소에서 당직 의료기관 지정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당직 의료기관 운영은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 또 선제적으로 조례를 대표 발의 또 해 주셔서 하반기부터는 이거를 당직 의료기관보다는 지금 어떤 특정 병원에다가 당직 당직 의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 김 종 식 위원
아,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17페이지에 가가지고요. 중간쯤에 참외 및 축제 홍보인데 참외 축제 기간이 5월 16일에서 5월 19일인데 TBC에 방송을 4,400만 원 주고 4월 22일에서 축제 기간이 끝난 한 달 뒤까지 6월 15일까지 축제 홍보를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계약이었는데 이래 한 달이 지내까지 계속 이래 홍보해가지고 비용을 발생했습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 부분은 사업명 자체가 조금 보면은 참외 및 축제 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여기서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6월 15일까지 이렇게 4,400만 원이 있으니까 축제 기간에 뭐 아시겠지만, 생방송을 했습니다. 하고 축제 끝나고 나서도 조금 참외 홍보를 더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요게 알기로는 지금 TBC 홈페이지에 아직까지 우리 성주군 홍보를 축제 홍보가 아니고 참외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참외는 실제적으로 구매력을 좀 당기고, 우리 소득을 좀 향상시키려 하면은 4월달 5월달만 홍보해도 돼 지금은 참외 홍보할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참외 가격이 하락해가 있고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외가 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참외가 제일 맛있고 비쌀 때는 4월이라. 4월달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카는 거는 참외 홍보한다. 카는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6월달에 성주 참외를 홍보한다. 카는 거는 이 매스컴에 TBC 방송국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예산이 만약에 있어서 한다면은 집중적으로 횟수를 늘려서라도 4월 5월에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문제지 해야 하지. 6월달까지 끌어가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뒷장에 18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소송할 적에 우리가 저 승소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건지에 내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1년 동안 변호사 비용을 받은 적이 있으면 몇 건을 받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승소 승소를 해서 받은 비용은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 김 종 식 위원
다 졌습니까?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다 졌지는 않고, 한 7건 정도 해서 한 최근 3년 이내 7건 정도 해서 한 2,80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받기는 받기는 받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종 식 위원
7건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2,800만 원.
○ 김 종 식 위원
건당 한 300만 원씩 도 되네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변호사 비용을 300만 원 들면은 우리가 청구하는 게 150만 원도 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 변론 비용만 받아. 여기서 출퇴근하고 교통비하고 이거는 우리가 청구할 범위 안에 들지를 안해. 그러니 돈을 2,700만 원 받았다 하니까 너무 많이 받았는 거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2,800만 원 받았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하여튼 그 당해 연도 받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3~4년에 걸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몇 년에 걸쳐가지고 작년에는 한 건도 없다고 말씀했잖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받았으면 그거 한 해 동안 받았는 게지. 몇 년이 걸칠 게 뭐 있노?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2천 년도부터 보니까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성주군청 우리 집행기관을 물론 모든 실 과장님이 다 이래 애를 쓰고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장님이 전체를 끌고 가는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 분 중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고 또 중요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청이 좀 더 알찬 예산이 편성되고, 또 섰는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감시 감독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이래 봐주시고 넓게 폭넓게 성주군청을,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실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저는 우리 먼저 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칭찬부터 하나 드리자면 우리 감사 자료에 11쪽부터 우리 김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정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받은 각종 수상 내역이 꽤 많더라고요. 23년도에 보니까 26건을 수상을 하셨고 크고 작은 상을 받으셨고 올해도 벌써 한 3건 정도를 받으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받는 편입니까? 이런 정도의 숫자로 봤을 때, 다 나눠서 22개 시군이 한 개씩 나눠 가져가서 26건 받았는 거가 좀 잘해서 많이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다른 시군에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중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받았다는 걸로 이해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이런 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나 포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직원들이 또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직원 사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때때로 상 내용을 보니까 진짜 이거 받기 어려운 상들을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생각되는 게 들어 있어요.뭐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세정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받았다고 언론에도 봤고 또 직원들로부터도 들었는데, 그런 거는 또 우리 재무과에 계시는 분들이나 해당하는 직원들이 또 고생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어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서부터 대면 회의보다는 서면 회의가 좀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었을 때 서면 회의가 많아지고 있는 거는 현실이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때는 서면 회의를 많이 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대면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지금 대면 회의하는데 아무런 제재 상황이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대면 회의를 좀 많이 해서 서면 회의를 하게 되면 결과를 가지고 위원들을 찾아가서 서명받고 설명해 주고 서명받는 게 다일 테고, 대면 회의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회의의 결론을 지을 텐데 서면 회의를 좀 지양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알겠습니다. 예.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그중에 뭐 다른 거는 뭐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를 보면 올해도 세 번 개최했는데 세 번 다 서면 회의를 하셨고 전년도에도 대면 회의 한 번 하시고 서면 회의를 또 다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대면 회의를 한 번 정도만 개최하고 다 서면으로 회의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이제 해야 하는 이유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하고, 또 당초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자 선정할 때 그때 또 보조금 심의를 하고 각종 조례라든지 개정되고 이래 하는데 통상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대면 심의를 해서 정말 이제 조정은 가능합니다. 하고 하는데 보조금 대상자 확정할 때는 확정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서면 심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이번만은 서면 했다.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 희 재 위원
우리 성주군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 11조에 위원회 회의가 조례로 정해져 있던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다 보니까 유독 13분의 위원 중에 8명 9명만 심의에 서면 회의에 서명받고 통과된 게 많은데 제가 관리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전직 의원님도 한 분 포함돼 계시고, 또 농업 부문의 단체장님들과 또 우리 사회단체의 대표성 있는 그런 회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분들한테 다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고 어떤 의견을 구하는 게 맞지 싶은데 유독 9명 정도만 계속 받았는 거는 그 9명이 중복돼서 같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어서 9명 받은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거는 13분 의원 중에 받기 쉬운 사람들 9명만 찾아가서 골라서 받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자료 보면은 저도 그래 보입니다. 그래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대면 서면 회의를 하려면은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급적 시간이 맞고 이렇게 맞는 분을 찾다 보니까 숫자가 우연히 일치되는 거지 계속 어떤 특정한 인을 염두에 두고 9명을 했다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셔서 13분 중에 서면 회의 받을 때 8분 9분에게만 서명 받았는 그 명단이 중복된 명단으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지 않고 우연의 일치로 9명이라는 숫자만 맞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거기에 또 11조 2항에 보면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경우에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실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본 예산할 때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서면 회의를 할 때가 많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꼭 본회의 본예산 할 때만 중요하고 추경 예산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도 보조금 심의를 명확하게 해서 적절성 여부를 잘 따져서 해야 할 텐데 그런 어떤 회의 내용이나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또 김종식 의원님이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소송 비용에 대해서 상환받은 소송 비용이 궁금했는데 방금 답변하셔서 2,8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소송 비용으로 나가 있는 여기 보면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330만 원의 소송 비용이 각각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지난 3년간 5년간 다 돌려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 다는 아니고 이제 그 일부 그러니 그러니까
○ 도 희 재 위원
일부분이겠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도 희 재 위원
방금 김종식 의원님 설명대로 330만 원이 우리가 이제 집행되면 그 집행된 금액 전체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들었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제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 도 희 재 위원
승소했을 때 소송해서 이겨서 돌려받은 예산은 그런데 금액은 그런데 우리가 패소를 해서 상대방에게까지 지급해 줘야 할 소송 비용은 또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혹시 최근 3년간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집행에 줬는 상대방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금 현재 이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전에 선남 선남 문방 대방CC에서 1차 패소했는 부분 그 부분하고 이제 또 여기에 자료에 있습니다. 19페이지 패소해갖고 새마을교통과에
○ 도 희 재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항고 중인데 극히 극히 패소했는 부분은 극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정도 있을 5년 이내 한두 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게 저는 그 한두 건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를 들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가서 3차까지 가서 나가는 그런 변호사 비용이라면 우리가 패소했을 때 오는 데미지는 상당할 걸로 보이거든요. 변호사 비용이 2~300만 원으로 그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3심까지 갔을 때는 그러면 몇천만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주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행정에서 법리 해석을 잘못했거나 또 또는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런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그런 소송 비용까지 우리가 고스란히 다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법리 해석이나 규정을 잘 지켜서 업무나 이런 걸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직원들이 단순하게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뭐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그래도 무조건 뭐 개인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은 방지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 이내에 패소했는 부분은 극히 없는데 하여튼 법리하고 그런 거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극히 없다는 말은 한두 건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한두 건 패소해서 집행했던 어떤 물어줬던 법적 비용이나 이런 거는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한 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건 정도 있는데
○ 도 희 재 위원
한 건에 비용이 얼마 정도 우리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이거는 보니까 448만 원이었습니다. 도로 편입 부지인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수용 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수용 절차를 해버리고 돈을 줘야 하는데 안 했다 이래갖고 패소했는 같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 뭐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분을 했는데 그 이해 당사자나 주민들께서 불복을 해서 소송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승소한다고 보고 또 절차나 규정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지는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좀 잘 상의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어깨 한번 펴시지요. 어깨 한번 쭉 한번 펴세요. 너무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가볍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청에 우리 전 공무원들 직원분들 일하는 모습을 쭉 보면 진짜 아주 훌륭하게 열심히들 일을 하십니다.여러 가지 국도비나 또 공모 사업 이런 등등 하시는 것 보면 제가 볼 때 참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일을 참 잘하고 있다. 또 저도 같이 동행을 해봤습니다마는 중앙부처 다니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또 이렇게 또 해서 예산 따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또 그중에 또 이래 보면 실장님 우리 공모 사업이 다 우리 군에 적용되는 공모 사업은 아니다. 그중에는 보면 그런 것도 앞으로 이제 사업하시면서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실제 우리 군에 필요한 것만 딱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로 우리 뭐 여러 가지 관내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그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왕왕 보면 상당히 불량 공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뭐 실례로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읍내만 봐도 아스콘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굳기 전에 조금 해고 도색해가 실선 한번 그어놔도 며칠 뒤에 또 공사해야 하고 또 파 뒤집고 이렇다 보니 이제 지반이 무르고 해서 이제 비가 오면 또 꺼지고 맨홀도 생기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실명제 공사 실명제를 한번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 어느 부서에서 누가 주무관이 누가 공사를 했다. 동판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그 구간에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다리 공사라든지,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그걸 실행을 우리 군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가 좀 탄탄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신부리 관로 매설 저수지 공사 지난번에 우리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좋은 건데 왜 그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안 하는지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는 전부 다 암반수 지하 대공 파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 이제 민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 줌으로써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하여튼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데 가보면 요즘 동네마다 쉼터가 다 있죠? 그렇죠? 팔각정이 거의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동네는 가면 2개 많게는 3개가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데로 나가보면 요구하는 게 맨날 팔각정 실외 운동기구 우리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건의가 많이 돌거든요.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했고 뭐 이상 했는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요즘 어떤 모 동네에 가면 새시를 해줬어요. 새시를!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구 교 강 위원
근데 이거 너무 진짜 이거는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어떤 보호 동네에 가니까 우리 동네 왜 새시 안 해 주냐고 하길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는 동네 돈으로 하세요. 그런 것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무슨 새실 해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 준 예가 없습니다라고 내가 답변했더니마는 딱 꼬집어 어느 동네에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이거 앞으로 이제 한번 보십시오.물밀듯이 터져 나올 겁니다. 동네 이제 새시로 이제 다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 하면 이것도 상당히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고 너무 무분별하게 그렇게 선심성 예산을 안 쓰면 좋겠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참 참 이거 힘든 말입니다마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우리 군의 생각지도 않은 사드가 성산 부대에 와서 그 과정을 다 이제 접어두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내려와서 뭐 하여튼 905호선 아까 우리 또 뭐 우리 동료 의원 우리 김경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5대5 지방비가 진짜 너무나 부담이 큰데 이번에 어쨌거나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지사님을 통해서 군비 부담금을 낮춰주신 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 905호선은 아시다시피 초전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성주군으로 봐서는 서부지역에 교통의 요지고, 또 이제 KTX를 가는 교통, 그다음에 산업단지 또 서부지역의 물류 여러 가지 또 이제 경남에서 올라오는 창원공단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물류 이제 그런 도로인데 하여튼 이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가는 길도 어느 설계할 때 우회도로를 해서 이제 초전에 여러 가지 이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봉3리 동네 주민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장님의 요구로 한번 만나 뵙습니다마는 거의 한 80%가 하여튼 보상받고 떠나겠다고 지금 찬성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동네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 군비도 이제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초전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성주군 전체가 이로울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잘해야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18월 골프장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주거지역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또 여러분들 주민들의 여론을 잘 들어서 하여튼 이번에는 백년대계 멀리 보고 진짜 우리 성주군 전체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좀 보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공모 사업 부분은 하여튼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 몇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때는 반드시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량 공사는 공사 실명제를 안 하더라도 그거는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하고 또 도로 굴착 관계 이런 거는 하여튼 협업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리 관로 매설 관계는 아까 전에 김종식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떤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각정 새시 부분은 의원님 하는 말씀이 백번 지당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드 관련은 사드 관련해서 집행 관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돈이 최소한 2천억 정도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지방 소멸 자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자금 얼마 전에도 중간보고했지만 중간 보고회 하기 전에 우리 간담회를 좀 거쳐가 했으면 좀 좋을 뻔도 했고 그 개개인도 만나 하기는 했는데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그건 다음부터는 좀 고래하실 때 고래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대금 지원에 대해서 내가 실장님의 생각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의원님도 조금 협조를 구해야 할 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말 그대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단기간 5년 이내에 끝날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군이 돈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지금 사활인데 그래 하다 보니까 좀 설익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집행하는 과정에 잘 아시겠지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오면은 사용 못 하면 이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군비로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사업이 설익고 그래 하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우리 장 의원님 잘 압니다. 이게 균형 있게 균형성 있게 집행돼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우리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또 군수님하고 중식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것도 내나 지방 소멸 대응 기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오늘 오후에 또 해서 대책 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거듭 부탁드리지만 좀 정책이 설익더라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 익 봉 위원
미래전략과에서 이수경 팀장이나 뭐 고생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균형 있는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그 지방 소멸 자금만은 내가 딴 자금을 떠나서 지방 소멸 자금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는 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실장님 우리 군의 각종 심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한 15개 전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15개 전후로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전후로
○ 김 경 호 위원
물론 심의에는 대형 신규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 중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회 구성원들이 한 번 더 명단 제출해 주시고 물론 구성원을 보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의원님 잠 구성원 명단에 하면 어떤 어떤 특정
○ 김 경 호 위원
심의회 각종 심의회 구성돼 있는 명단이요. 심의회 위원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그래 각종 심의회 있잖아요. 15개 정도 되면서 된다면서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100개, 100개 돼.
○ 김 경 호 위원
심의회 구성이 몇 개 15개 정도 된다면서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각종 위원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한 100여 개가
○ 김 경 호 위원
백여 개 심의회가요? 심의회 구성됐는 게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말씀드리냐면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사업 조서에 보니까 심의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행정 적극자 물론 구성할 때 자기 좀 편한 분들 심의회 구성은 안 되겠나? 그러니까 사업 내용 조서에 보니까 알 만한 사람은 사업이 거의 다 됐더라고. 개별 사업이, 그래서 상응하는 왜냐하면 우째보면 심의한다. 카는 이거는 행정이 그죠?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문제가 되면 행정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했습니다. 안 그래면 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공무원 책임회피용 심의회를 구성하는 경향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심의회 구성할 때도 정확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지금 그 심의회 구성돼가 잘못돼서 부실 공사 대형 사업 못했던 거 지금 상당히 많다고요. 전부 다 책임회피용 용역비 적게는 2천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까지 최고 많은 거는 10억도 넘어요. 용역비가 그건 잘못됐다고 절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허가가 직원들이나 기타 여기 뭐야 민원실이라든지 도시과에 있는 직원들 보면 정말로 일 잘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포진돼 있어요.그래서 각종 심의회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심의회 구성할 때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 판단돼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투경 심사가 말이죠. 예를 들면 말씀드릴게요. 별고을 체육관에 설립할 때 지금 타당성 검사를 투경 검사를 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 김 경 호 위원
체육관 우리 저쭈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운동장 말씀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운동장하고 각종 시설물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투융자 심사 말씀하시는
○ 김 경 호 위원
예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했다고 판단되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당연히 하게 돼있는데 본의원이 알고는 왜 투경하기 전에 투경 심사가 한도 금액이 100억입니까? 안 그러면 200억입니까? 그 당시에는 200억이었는데 지금 뭐 바뀐 거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금은
○ 김 경 호 위원
그 당시에는 200억이었는데 지금 100억 원으로 내렸다 하는 말씀도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렇지는 이거 최근에 법 바뀐 최근에 법 바뀌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200억이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200억 이하는 도(道)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 당시에 본인이 판단할 때는 300억에서 400억 소요되는 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무과에서는 200억 200억이 안 되도록 그걸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투자된 금액은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별고을 운동장이 아니고 지금 별고을 운동장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 김 경 호 위원
아니 확장하는 게 왜 확장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별고을운동장에 토지 구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금 그래 별고을 운동장은 지금 준공돼 끝났고 지금 별고을 운동장 체육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연계 사업이 되면은 같이 해줘야 하죠. 그 분리해서 분리 발주한다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앞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판단하지 그러면 200억 했다. 다음에 100억 했다. 이러면 나쁜 말로 해서 영양 환경평가 같으면 100평 했다가 200평 했다 뭐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하고는 이거 이제 별고을 운동장하고
○ 김 경 호 위원
아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체육시설 확장하는 거 조금 틀린데
○ 김 경 호 위원
틀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거기에 별고을 운동장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금액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총 금액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본 의원이 말씀드리냐? 하면은 투경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190억인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별고을 운동장에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거든요. 그 당시에 200억 투자 투경하기 전에 그거 안 할라고 토지 구입비를 평당 20만 원으로 잡아 왔더라고 그럼 왜 평당 30만 원에 40만 원 하는데 20만 원 왜 해가 왔노? 하니까 그 당시에 질의하니까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러니까 의원님
○ 김 경 호 위원
오늘 그게 왜 이거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며칠 전에 우리가 소공연장 한다고 직원들이 귀찮도록 정말로 한 10번 20번 여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당초에는 그래 60억을 하려 하다가 140억 하다가 투경하기 피하기 위해서 뭐 이것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7억으로 또 줄였다는 카는 말씀을 있기 때문에 있기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확실히 하자면 별고을 운동장 관계는 끝난 사업이고 지금은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는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는 한 190억 정도 되네예. 2019년도 하는데 2019년도에 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지금 다른 얘기 지금 방금 소공연장 말씀
○ 김 경 호 위원
다시 해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소
○ 김 경 호 위원
별고을 운동장이 190억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 김 경 호 위원
별고을 운동장이 190억을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 김 경 호 위원
만에 다 했다고 카는 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 김 경 호 위원
사실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종합운동장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끝난 사업이고
○ 김 경 호 위원
그래 끝났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금 지금하는 사업은
○ 김 경 호 위원
끝났거나 말았거나 그거는 그래 지금 우리 그 투경을 받았다 하니까 지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 김 경 호 위원
190억을 사업을 다 했단 말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운동장은 그거는 끝난 사업이고 지금 투융자 심 도(道)투융자 심사 받은 사업은 별고을 도 성주 별고을 종합 체육시설 조성 사업인데 투융자 심사를 2019년도에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 구역 내에 체육시설은 다 포함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구역 내에, 안 그렇습니까? 다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리수거 분리 발주했다 카는거 밖에 더 되나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그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투경을 피하기 위해서 평당 사업 계획에 토지 구입비를 20만 원을 해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의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되는데 왜 이렇게 해가 왔냐? 카니까 투경을 하기 하려고 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해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하여튼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왜냐하면 대형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각종 심의회도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참석해야 하지 않겠나?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이 이제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하실 때 응급실 문제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그러면 8월달에 재 응급실을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지금 현재는 현재는 보건소에서 당직 의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통과시킨 이유가 우리가 직접 공공기관에서 성주군에서 직접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면 어떤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예,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다시 하는 거로 재시작하겠다. 돈이 좀 더 투입되지마는 지금 현재 있는 돈하고 플러스해서 다시 어떤 특정 병원이겠죠. 그쪽에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8월달 응급실에 다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고관계는 하여튼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감안해야 되는데 특정 시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하반기에는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존경하는 이화숙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한 내용 중에 우리가 본 예산을 세워놓고도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 로나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한 거의 한 1,300억이 넘죠. 그죠? 천억이 넘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900
○ 위원장 여 노 연
이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953억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한 푼도 집행 안 되고 이렇게 이월되는데 앞으로 우리 실과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미집행하는 실과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월은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율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나도 못 썼을 때가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사고이월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했으나 뭐 사업 시기가 미도래됐다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 이월한다는 뜻이고 한 푼도 집행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 이월을 많이 하는 많이 하는 부서 뭐 오늘 아침에도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세워놓고 집행이 부진한 부서 이런 거는 뭐 의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앞으로도 이제 그 뭐 또 내년 또 또 있으면 내년 본 예산도 또 예산을 세우겠지마는 차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좀 당해 연도 예산을 세우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좀 잘 좀 예산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예, 그리고 김경호 위원님 아까 심의위원들 명단 필요하십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자료 요청 아까 필요하십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위원장 여 노 연
그러면 아까 김경호 위원님, 이화숙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전원『없습니다.』)
네, 위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중지)
(13시 31분 계속)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자치행정과장 곽상동
○ 위원장 여 노 연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자치행정과장 곽상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자체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구 총무팀장, 김성자 행정팀장, 김윤철 교육후생팀장, 최성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노연 위원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아니 김경호 위원님 손 들고 손 좀 들어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사람 아무도 안 해서 내가 했습니다.
자 과장님 한번 보자. 우리 전체적으로 직원 인사 책임자는 아니지만도 실무과장으로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앞서가지고 우리 직원이 정규직이 한 600여 명 있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중요한 것은 인사가 잘 되므로 인해서 대내적으로 특히 군수님한테 청렴도라든지? 기타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안에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 이거 잘못 해놓으면 바깥에서 볼 때는 고마 평가를 좀 비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합리적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 사업이라든지 업무의 추진력이 있고 능력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에 임한 사람들을 선택적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판단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함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인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의회 의견이나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인사에 들어가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한 명 하는데 4명 4배수가 지금 5배수 하나? 4배수 하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인사가 돼서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비판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업무 파악을 잘 해가 직원 하나하나 잘 파악해서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앞으로 인사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듣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늘 인사할 때 이제 인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래 인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지금 제일 말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이제 직렬 불부합이라든지 이제 전보 제한을 이제 잘 지키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거쳐오면서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개정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전보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맞습니다.
조직 개편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보 제한이 지금 2년인데 지켜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효율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보 제한을 이렇게 좀 이래 거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또 이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승진 부분도 경력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 그 역할, 비중, 성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따라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다 보면은 인사에 있어서 과거에 보면 직렬 불부합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고 특히 공무원들한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졌거든요. 최소한 뭐 1년이나 2년 그 업무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계획 세웠는 것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성이 있도록 자주 인사가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인사 처리해 주시기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쪽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인사행정 기타 또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 업무와 과를 이끌어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 이것도 결산 아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는 사항이지 싶은데,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스포츠 지도자들을 당시에 영주, 의성, 영덕, 예천, 봉화, 고령, 청도 울진에는 기간제와 공무직이 반반 혹은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로 아아, 공무직으로 이렇게 있다. 성주도 우리 성주군도 공무직으로 지도자들을 좀 처우를 개선해 주면 자기들의 책임감과 그 당시에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중에서 익사 비슷한 아 익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익사 사고
○ 김 종 식 위원
예, 사고도 있었고 또 미끄러져서 또 보험 처리해서 해준 것도 안전사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 하면 고용의 안정이 좀 필요하지 않으냐? 그래서 총액 인건비 계상을 하고 요구를 할 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스포츠 강사들에 대해서 공무직 전환을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증원은 부담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공무직에 결원이 4명 결원이 돼가 있어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용에 대한 안정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으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고용이 안정되면 자기들의 노력 여하가 조금 저조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게 다 개개인의 전부 다 의견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자치행정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의원님 좀 어려운 숙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직이 우리 정원이 115명 중에 지금 4명이 결원이고 현원이 지금 111명인데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결원이 이제 있습니다마는 이 결원을 4명을 이 결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하도록 그렇게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인데 물론 이제 총액 인건비도 이제 우리가 공무직 같은 경우에서 한 4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 올해는 이제 총액 인건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직원들의 이제 이래 의견들을 들어보고 이제 건의 사항들을 들어보면 이 공무직이 이제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이래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불협화음도 생기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뭐 이래 뭐 이래 안고 뭐 그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보면 이제 고용의 안정인데 지금 사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 강사분들이 이제 한 9명 정도 이래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일반 군청의 기간제는 이제 2년 하고 말아야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재계약이 지금 현재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년 하고 너는 나가라.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공무직이라 하는 어떤 무기계약직 돼서 그걸 하면 좋겠지만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끌어안아야 할 부담이 커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있는데 저희들도 건의를 그쪽 부분에서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게 또 예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여러 가지 꼭 공무직이라고 내가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에 대해서 안정이 안 되면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일리는 이해는 하는데, 고용이 안정화되면 본인의 노력도가 자꾸 떨어져서 기존 우리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충돌이나 또 이해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는 아닐 거라 그럴 염려도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서 우리도 성주군에 그래 예산 6천 200억씩 이래 된다 카는 이 성주군에서 그걸 못 해주면 그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외부에 나가서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고령도 고령도 공무직으로 하네. 말 그대로 고령은 수영 강사가 7명 있는데 공무직 3명에 기간제 4명이라 7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네. 그 뭐 우리는 예산 비교하면 성주군에 얼마 60% 고령군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분야 직원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앞섰다 하면 그것도 좀 이래 잘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잘하셔서 그래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다음은요. 우리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37페이지에 보면은 인재육성기금에 금고 협력금 7,500만 원이 2024년도에도 들어오고 2024년도는 8,500만 원, 2023년도는 7,5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조성하고 사용 조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2023년도에 금고 협력금을 7,500만 원 할 때 기금으로 편성해서 앞으로는 기금으로 편성 안 하고 세입세출로 아니 저저 본 예산에 세입 예산에 잡고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024년도에는 협력기금이 8,500만 원이 또 장학회로 장학회로 이렇게 우리 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세입 세출 다 잡아서 그렇게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때 지적을 받아서 24년도에는 일반 예산 편성 해서 그렇게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게 나는 지금 협력기금을 5월 13일인가? 5월 상반기 중에 우리 축제가 끝날 무렵에 매년 기금을 받았어요. 그 날짜만 내가 계산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그게 서가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럼, 세입은 추계를 해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추계를 해서 7천만 원 1,500만 원
○ 김 종 식 위원
아아, 그래요. 그건 내 그거는 미안합니다.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건 나는 이 금고 협력기금 들어오는 날짜가 5월 16일인가? 이 정도 되면 우리 축제 끝나고 나서 다다음 날인가 기간으로 내가 알고 있어가 그 날짜만 내가 찾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 뭐 제가 그 오해를 좀 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저 별고을 장학회 정관에 보면은 이사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짜리로 지금 김대일 씨 서승교 씨 장호식 씨 이영숙 씨 이거 뭐 자료가 언제 됐는지 내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요 근간에 받았는 기라요. 한 한 1개월 전쯤 받았는데 여기 2년짜리는 뭐냐? 또 1년 감사는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잔여기간 계산에도 안 맞고 그러면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차후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종 식 위원
확인해 주시기로 하고 21조에 보면은 이사장은 성주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렇게 됐는데 감독청이 여기서 교육청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교육청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은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고 이건 이제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재단법인을 운영할 때는 성주군 의회에서도 인사청문을 하게 돼가 있는데 감독청에 승인받아야 하는 거 대면 이것도 뭔가가 우리 조례 규칙에 있는 것도 가미가 돼야 할 그런 사항이 있다. 그것도 잘 한번 연구하셔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재단법인 장학회 정관도 한번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뭐 어차피 저희들 이제 장학금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교육청의 감독을 받고 지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금 공공 클라우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예산을 서가지고 있는데 그게 집행이 매달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지금 24년도에 하고 있고 하반기 때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걸로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당시에 공공 클라우드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2023년도 12월 31일 자로부터 백업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공공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우리도 여기에 이용해야 한다. 카는데 추진 일정에 보면 2024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를 정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4개월은 펑크가 나는 기라. 그럼, 우리가 생산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 궁금해서 내 묻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래 우리가 그거 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도 예산 도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아니 이제 도 시스템에서 그걸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재계약을 이제 계약을 하면서 그 4개월 간인가 그 부분은 이제 도에서 연장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계약하고부터는 순수 이제 우리 군비로 한 거로
○ 김 종 식 위원
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산돼 있는 문서들을 도에서 4개월 동안 관리를 해줬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23년 말까지는 도에서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 이제 공공 클라우드를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24년부터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1월 1일날 만료가 되고 1월 1일날 투입돼서 계약됐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조금 이제 다문 이제 몇 달이라도 이래 기간이 연장되고 한다면 공백기가 생긴다면 이제 그 프로그램 자기들이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해도 좋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가 우리는 군비를 세워서 그렇게 예.
○ 김 종 식 위원
자기들이라 카는 이야기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도청
○ 김 종 식 위원
도청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도의 사업으로
○ 김 종 식 위원
기존에 그게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연결은 돼가 있네.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종 식 위원
12월 31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이야기해서 종료됐으면 5월달에 계약하면 최소한 4개월 이상은 뭔가 대책이 없는데 이거는 우예 대책을 했는 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기본 원칙은 23년 말이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거는 이제
○ 김 종 식 위원
그래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가능성을 열어 두고
○ 김 종 식 위원
600만 원씩 매달 지급했는데 계약하기 이전에 4개월도 그러면 경상북도에 600만 원씩 납부를 했는 택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거는 예산은 예, 600만 원씩 나갔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경상북도에 줬네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문제네. 계약이 안 됐는데 경상북도에 6백만 원에 사육이 이십사 2천400만 원 돈을 줬다 카면 그 제가 궁금한 거는 4개월 동안 펑크 난 관리 안 하는 4개월을 어떻게 견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도에다가 또 관리 비용으로 600만 원씩 줬다 카니까네. 그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차후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지출 관련으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위원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든지?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혁신 추진되어 있는데, 요즘 여성들이 출산이나 양육 때문에 근무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다양한 어떤 방향으로 여러 가지 휴가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많이 못 하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사실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직장 내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서 지금 적게 쓰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뭐 양자가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답변으로 예, 뭐 분위기도 그렇고
○ 도 희 재 위원
여 밑에 보면 특별 휴가 발굴 및 도입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주 몇 시간 연 몇 시간 이것만 충족해 주면 이렇게 보면 시간 시차 출퇴근형으로 하든지? 근무시간 선택형으로 하든지? 재택근무형으로 하든지? 뭘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유연근무제하고 이제 가족 이제 유연 근무 중에 유연근무제하고 가족 친화적 제도를 나누는데,
○ 도 희 재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제 시차 출퇴 유연 근무 중에 시차 출퇴근은 시차 출퇴근과 근무시간 선택형은 이제 1일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 도 희 재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그렇게 이제
○ 도 희 재 위원
우리 지금 이래 보면 군청 내에도 워낙 결혼을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뭐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싶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행정기관에도 이런데 일반 기업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그렇죠? 일반 기업은 이렇게 마음대로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군청 내에서도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가 좀 빨리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니까 사랑의 그린 PC 나누기라는 사업이 있고 밑에 정보 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쓰고 있는 중고 PC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행정기관에는 PC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다.아직 쓸 만한 PC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낭비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PC들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이런 계층에다가 나눠준다는 것은 잘하는 사업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정비하고 하는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예산을 우리가 씁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예산서에 찾지를 못하겠는데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요고는 이제
○ 도 희 재 위원
별도로 비용이 안 드는가?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도 사업비로, 도비로 이제, 도청 예, 도의 사업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도비 사업이라도 우리 군으로 세입 잡아서 하는 거 아니고 도에서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아아, 그래서 예산서에 없구나! 혹시 이거는 그래도 일단 정비를 하려면 어떤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어떤 예산으로 하나 싶어서 여쭤봤고, 거 보면 또 PC 기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한다. 했는데 이 교육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교육도 교육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지능정보화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이제 우리 정부 출연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지능 정보화 진흥재단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진흥원
○ 도 희 재 위원
진흥원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이게 사랑의 그린 PC 나누기 사업은 우리가 대상자나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선정해 주지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신청하고 예.
○ 도 희 재 위원
예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런 사업들은 지능정보화진흥원 카는 여기서 다 하네. 그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고 PC를
○ 도 희 재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대신에 이제 제공을
○ 도 희 재 위원
중고 PC만 제공해 주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제공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어차피 우리가 사용 연한이 지났는 중고 PC는 놔두면 폐기를 하든지? 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활용하는 데 쓰여지도록 한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도 희 재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그러면 정보 통신 보조기기 보급도 같은 맥락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 도 희 재 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어떤 종류의 기계가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나요?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이 부분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거는 하는 사업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보면은 이제 정보 통신 그 보조기기가 뭐 이래 장애인들을 위해서 독서 확대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래 점자로 된 거 단말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 이제 또 좀 차이가 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은 한 80%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고
○ 도 희 재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나머지 20%는 자부담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 도 희 재 위원
저는 특수 시책에 이렇게 책자에는 실려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는지 찾아보니까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예산으로 하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러면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사업과 아까 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거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 이래 보면 이해가 되겠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도 희 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보면 감사 자료 15페이지부터입니다. 복수 직렬 부서와 현 보직 현황을 보니까 6급 이상 우리 이제 직렬 불부합 내용이 나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직렬 불부합 내용은 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들어서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면 불부합 사유에 요래 보면 세무 직렬이 유독 보면 불부합 사유가 많고 전체 중에 8명이 세무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불부합이 돼서 적재 세무 직렬 적체 해소 업무 역량 강화를 이유로 이렇게 많이 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6급 이상이 이게 제가 의아해서 묻는 거는 세무 직렬이 이 당시에 좀 많이 뽑혀서 지금 많이 적체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세무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업무를 좀 많이 봐야 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인원이 많이 뽑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구조가 보면 이제 93년도에 이제 우리가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이 들어오고 난 뒤로 2천 년도까지 직원을 거의 한 10년간 직원을 안 뽑은 상태에서
○ 도 희 재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96년도 당시에 세무직이 한 20명씩 이래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세무직 특히 이제 소수 직렬 중에 세무직이 지금 한 8~9명이 지금 이제 그런 직렬 불부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세무직이 거기에 이제 충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인사 효율성을 위해서 세무직을 승진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요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대들의 무리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많이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도 희 재 위원
뽑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그렇고 아까 우리 김경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자리 다른 감사 기관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직렬 불부합은 성주군의 만 안고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성주군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직렬 불부합이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거는 다른 데를, 비교를 해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의 공무원이 채용될 때는 그 계통에 학교와 관련 자격 관련 공부를 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관련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덕을 보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덕을 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도 희 재 위원
그 민원인들이 그 업무를 잘하는 사람하고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대화를 해야지 해결이 잘 되지 세무를 상담하러 갔는데 복지업무 보는 사람이 세무직에 앉아서 상담을 하면 정상적인 상담 제대로 된 상담이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 우리가 선수를 다 뽑아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100m 선수를 뽑으려고 뽑아서 100m 선수에 출전시켰는데 그 사람을 그 감독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마라톤 뛰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라톤 선수로 뽑아놨는 사람을 감독이 마음대로 100m 릴레이 선수로 뛰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뽑았으면 그 계통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민원인 즉 말해서 군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물론 과장님이 혼자서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장이 부군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부군수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인사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알겠습니다. 예.
○ 도 희 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시 각 팀장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재무과장 백종국
○ 위원장 여 노 연
재무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부과담당 박영수, 경리담당 홍순영, 징수담당 박윤정, 과표담당 박두희, 재산관리 담당 배종화
○ 위원장 여 노 연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재무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설계 변경 현황에 2023년도에 군청사 건축물 연결 통로 설치 공사에 설계 변경을 했어요. 설계 변경을 했는데, 사유가 부지 내 도시가스 배관 이설 공사로 인해 본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 도시가스가 지금 예전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 밑에 도시가스 배관이 있었는데 그 연결 통로를 할 때 기둥 기둥을 하려니까 이제 도시가스하고 기둥이 들어가야 할 부위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서 그 이설하는 데 비용입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도시계획도로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거는 제가 소유자 건설부에서 기존에 도시 거 국 건설부였는데 용도 폐지하고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성주군은 매입을 언제쯤 했지요?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우리 저희들이 매입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제 우리 기존의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던 재산을 저희들이 2023년 2월 24일 날 저희 부서로 이관받았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토지의 권리는 지상권, 공중권, 지하권, 지표권 이렇게 다 있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성주군이라면 성주군의 지하권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지하권의 주장은 보통 20m까지는 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마 성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가스배관이 매설돼 있다. 그런데 이 성주군에 필요로 하는 공사를 하다가 이 배관이 있어서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해결됐는 게 이걸 이설을 했으면 이설을 했는 비용이 발생했을 끼고, 비용이 발생했는 걸 설계 비용에 포함했는 건지?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공짜로 해줬는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이래 종결 처리해서 준공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일단은 우리 기존의 도시계획과 행정재산일 때는 이제 도로 사용료를 받았고요. 받고 저희들한테도 와서도 행정재산이니까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설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가스 배관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이용 수수료를 받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배관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토지 사용료 사용료는 극히 미미합니다. 2022년도 19년도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었는데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연간 2만 5,080원 그 정도 기존의 도로였다 보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인제 도로가 다 폐지됐고 했기 때문에 재산정하면 올라가도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도로 사용료는 2만 5천 원씩 받고 있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데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번에 이제 이 이설 공사할 때 이거는 처리를 우예 했습니까? 그러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공사할 때
○ 김 종 식 위원
예, 비용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공짜로 해줬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비용은 저희들이 납부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금액 말씀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700만 원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건 본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700만 원 부담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700만 원 부담했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김 종 식 위원
700만 원이나 부담하는 비용은 연결 통로 설치 공사에 부대 비용으로 포함해서 이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이 비용 700만 원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같이 연결 통로 공사에 같이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연결 통로 공사에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건 제가 이래 그
○ 김 종 식 위원
연결 통로 공사내부에는 그런 게 없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공유재산 시설 관리비로 했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공유재산 시설 관리비 우리 과에 일괄 서가 있는 예.
○ 김 종 식 위원
시설 관리비를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군청사 통로에 예산이 원래 5억이 서가 있었는데 증액을 5,300만 원 해서 지출 총액이 어쨌든 4억 6,700만 원 같으면 3억 3천만 원 가까이가 남아있는데 그 돈으로 안 쓰고 그 600만 원을 시설 관리비에서 지출하지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또 그 뭐고? 공사 성격상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공사 성격상 이 공사에 하다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카면 당연히 이 공사에서 내역을 변경하든지 설계를 변경하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동 공사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썼다 카는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제 도로 부지에서 저희들이 그 이제 매입할 때는 그냥 우리 군 청사 부지로 했는 게 아니고 이제 별관 부지로 저희들이 그 뭐고? 매입을 해서 별관 부지에 포함이 돼 있거든예.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 부지 매입이 어디 있든 그거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연결 통로 공사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예산 5억 돼가 있고 증액 3억 했는데 원래는 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 하다가 예산을 못 서서 5억으로 사업을 했다 카는 것까지는 이해했고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5억 중에서 지출 총액 4억 6,700만 원 했으면 3억 5천이 남았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3억 5천 원 남았는 거는 이설 공사비여서 당연히 이 공사비에 포함해서 지출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지출 아닙니까? 그런데 뭐 딴 거 했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 일단 결산 그렇게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이제 그거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위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 원인자 부담은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내 소유의 땅에 사용료를 2,500원 2만 5천 원 받아요.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받는데 그게 매설 기간이 얼마나 긴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 도시계획도로에 그런데 고 지금 파일 박는데 거기가 불과 뭐 1제곱미터 평 한 평도 채 안 되지 그것 때문에 공사비 700만 원을 원인자 부담 우리가 부담하고 했다. 카는 거는 사용료 부과보다 이게 너무 작은 거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도 2만 5천 원 이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또 도시가스공사는 일반 공사하고 달라서 그렇게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용료는 또
○ 김 종 식 위원
가스공사가 가스공사 개인 사유지에 공사 관로가 매설돼서 있으면 본인이 동의를 해줘서 하더라도 소유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주장하면서 아이고 이거 뭐 내 밑에 있는 거를 공사 관로를 옮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건 일반 법하고 달라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저희들도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도 꼭 저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들이 옮겨줘야 하지 않냐고
○ 김 종 식 위원
어, 그건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카이까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사용료는 그전에는 이제 도로 부지에 돼서 실제 일반 부지의 3분의 1 가격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올라도 10만 원 더 오르겠습니다마는
○ 김 종 식 위원
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2만 5천 원은 좀 적은 금액은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땅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그건 관계없이 내가 내 소유의 땅에 내 권리를 주장 못한다 카면 권리를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른 거 하고 다르게 도시가스는 또 좀 일반 법하고 다르더라고요.
○ 김 종 식 위원
도시가스 배관은 그냥 아무렇게나 개인 사유지에 동의해 줘서 들어가 버리고 나면 다시 옮기지는 않습니까? 그게 보통
○ 재무과장 백 종 국
옮기려고 그러면 제가 부담을 해서 옮겨줘야 합니다. 예, 들어올 때 안 들어오는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 김 종 식 위원
보통 보통의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위원
전기나 이런 거는 공유지에 설치돼 있는데 내가 필요로 의해서 옮길 때는 내가 내가 부담이라 근데 전주가 내 땅에 박혀 있는데 내가 필요해서 옮기도록 하는 거는 비용을 내가 물지는 않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것도 이제 자기들이 필요해서 옮긴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제 즉 위치에 그때 보니까 이제 도로 맨 가장자리에 설치했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설치했는데 또 저희들은 파일을 박으려 하니까 또 제일 가장자리 최
○ 김 종 식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가장자리 당겨야 하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용도 폐지할 때 너무 쉽게 용도 폐지가 됐다. 도시계획상 바꿀 때 그때부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도 폐지되는 그 계획 도로 밑에 관로가 매설돼 있으면 관로에 대한 조치도 뭔가를 취하고 나서 하는 게 맞다. 그게 안 됐으면 도시가스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여기에 용도 폐지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너희도 어떤 조치를 하라 카든지 이게 있고 나서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이게 발생했으면 내 토지에 발생했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물어야 할 그런 상황에 돈은 아닌 것 같아.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그거 우리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지마는 거기 용도 폐지할 때 우리 연결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폐지해서 하고 했는게 아니고요. 별관하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해지라고 이제 그걸 용도 폐지했습니다. 시켜놓고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둘 다 준공해놓고 난 뒤에 연결 통로가 필요해서 처음부터 그게 필요했다. 그런 이제 우리가 목적대로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아예 도시가스 있는 데를 감안해서 어떻게 연결 통로까지 다 건물 지을 때 같이 했었으면 되는데 건물 지을 때는 연결 통로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용도 폐지도 하고 도로도 우회시키고 다 해놓은 상황에서 건물이 다 준공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연결 통로가 필요하다는 게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거는 내가 그런 줄 아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러다 보니까 그 파일 위치가 딱 그 도시가스에 가야 하는 도시가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크고 가장자리에 딱 해놨는데 파일은 똑 가장자리 계속 당기고 해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조금만 차이 나도 안 했어도 되거든요.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뭐 20~30cm만 차이 나도 이걸 안 파고 그 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딱 보면 진짜 가까이 이래 그 뭐고? 경계석에 경계석 딱 붙여서 해놨더라고요.
○ 김 종 식 위원
그럴 수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은 물론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무도 있겠지만 내 소유의 땅은 내가 권리를 내가 찾아야 해. 내 소유의 땅에 지하 매설물 1.5m 밑에 가스관이 있으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이것 있다고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저 묻은 사람한테 하고 가스공사하고 성주군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고 또 사용료를 징구할 때도 현실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설하라 하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점이 좀 많지 않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마음은 그래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처음부터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원래 당초에 국유지였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건 알아요. 그건 국유지인데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바꾸면서 당초에 목적을 안 맞으니까 용도 폐지 해서 했는데 용도 폐지할 때 만약에 그게 사유지였다면 1.5m 밑에 가스 배관이 있는데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매입할게. 이래는 안 됐을 거라 이 말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좀 이래 단돌이가 잘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또 우리 그거 하는 거 중에서 뭐 군 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 의회 승인이 몇 제곱미터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합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금액으로는 10억요.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사고팔고 10억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사는 거는 천 제곱미터, 파는 건 2천 제곱미터.
○ 김 종 식 위원
면적은 구입할 때 1천 제곱미터 이상은 협의를 해야 하고 돈으로 치면 10억이 넘으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게 동일한 필지에 실과가 달리하면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줘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동일한 필지
○ 김 종 식 위원
예, 같은 필지에 같은 필지에 뭐 자치행정과서 500제곱미터 사고 재무과서 500제곱미터 사고 이러하면은 별도로 500·500 이렇게 봐줘야 합니까? 아니면 성주군수가 취득하는 면적을 천을 다 봐줘야 하냐? 이 말이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런 사업은 없지만 취득이나 매각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런데 따로 한다고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 하고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같이 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동시라 카는 말은 동일한 날짜에 이 말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관리 계획을 같이 우리도 한 필지를 사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2분의 1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2분의 1을 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한 건으로 봐서 해야 합니다. 꼭 필지별 한 건이 아니고 두 필지 세 필지라도 1개 사업은 한 건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건 저는 한 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법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 김 종 식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군 관리 계획 승인을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김 종 식 위원
벽진면에 공용주차장 할 적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김 종 식 위원
최초에 최초의 면적을 군 관리 계획 승인을 얼마나 했냐면 경계측량을 1,338제곱미터를 했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승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 이때만 해도
○ 재무과장 백 종 국
용도가 무엇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주차장 용도죠. 주차장 주차장 용도였지 싶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제 도로라든지 구거 하천 이런 경우에는 그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같이 인근 한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떨어져 있더라도 한 개 사업이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별도로 표결해줬는 거는 왜 그랬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심의에서 별도로 성주군 의회의 승인을 득하라고 그 부관을 정해서 승인해 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거는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할 때 하라 캤는게 아니고
○ 김 종 식 위원
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
○ 재무과장 백 종 국
관리 심의회를 했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그럼, 대상이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별도로 표기를 해놔 놨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네.
○ 김 종 식 위원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 그랬으면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차후에 벽진면에 마을회관 마을회관 부지로 일부를 떼가 팔았어요. 분할해서 그래가 천 제곱미터 미만을 만들었어. 구백구십육인가? 이래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 별도로 취득했어요. 성주군에서 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996제곱미터인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벽진면 수촌1리에서 동회에서 취득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수촌1리 동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36제곱미터가 그런데 정확한 면적은 이거를 61제곱 61제곱미터를
○ 재무과장 백 종 국
최소 분할 면적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렇겠지요. 그건 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최소 분할 면적이 61제곱미터를 도로 부지로 건설과서 성주군을 해서 하여튼 간에 한 달 사이에 또 취득했어. 그러면 이 도로를 6제곱미터를 보태면 이게 지목이 현재까지는 답이었으니까 취득할 때는 천이 또 넘어가 버려 그러니 취득 부서가 천을 어쨌든 넘겼어.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내가 물어봅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별도로 부기를 표시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그게 천 제곱미터 미만이라 가지고 안 했는 거니까 아니면은 천 제곱미터가 안 되려고 도로를 떼고 별도로 두 개로 나눠서 취득한 건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게 제가 100%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 6제곱미터라는 말이 나오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 종 식 위원
61제곱미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런 게 저기도 제가 있을 때 진행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사후에 들었지 싶은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유지하고 우리 군유 사고자 하는 부지가 다른 데 사유지에 몰렸고 사유지가 여기 물렸고 해서 그거 잘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사안을 두고 이야기하면 성주군에 이 사람이 전 소유자가 팔라고 의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했을 때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성주군에서 전매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을 1,360제곱미터가 이걸 통걸로 전부 다 사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넣었을 때는 매매의 의사가 서로 전달 사항이 다 됐기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취득하기 전에 수촌1리로 마을회로 분할해서 팔았다. 카는 거 이거는 전매에 해당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게 법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전체를 다 취득해서 필요 없는 수촌1리에 필요한 얼마를 성주군이 매각을 처리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그렇게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을 위해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러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부동산의 취득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위원
나는 나는 보는 견지가 그렇다 이말이라.
○ 재무과장 백 종 국
공유재산 관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공유재산은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취득 자체가 안되는 거지.
○ 재무과장 백 종 국
팔기 위해서 취득하면 안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하든가 해야 되지. 그거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심의는 심의나 관리 계획이나 심의를 만 하고 끝나는 게 있고 관리 계획을 하고 하면 되는데 해놔 놓고 변동은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그렇게 새로 재심의나 재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다행히 이게 28%에 걸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 뭐고?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우예 해석해야 할지 이 말이에요. 그래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거는 이제 해당 과가 한 군데 과가 아니고 두 군데 과가 과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의로 그러지는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거는 나는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고의로 한쪽에서 해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카는 겁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러니 이제 한 갯과에서 진행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고의라는 게 되지마는 그거는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내 이야기를 할까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 취득하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의원님
○ 김 종 식 위원
분할 시점에서 2개월 지나 해서 건설과서 도로 도로 부지 공공용지로 취득했어! 그러면 등기만 따로 했지. 사실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 기라. 이거는 계획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거는 제가 또 만일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칠 겸
○ 김 종 식 위원
소멸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이게 전부 원인 무효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부러 그거가 장난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여기서요. 집행부에서 행정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잘 안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굳이 꼭 편법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협의하고 우리가 이래밖에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좀 하자고 이렇게 수의가 돼야 하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내가 몰 안 원하고 내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차후에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희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칭찬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칭찬부터 한번 드리자면 올해죠? 지방 세정 종합평가 대상을 받은 게 올해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23년.
○ 재무과장 백 종 국
올해하고 지지난해하고
○ 도 희 재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연속으로
○ 도 희 재 위원
대상은 1등이라고 하던데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제 군부의 1등하고 시부의 1등 중에서 가려서 거기서 또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 도 희 재 위원
일았고 그 다음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전체 23개
○ 도 희 재 위원
이재호 주무관님 여기 계십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 여기 없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재호 주무관님이 체납세 분야 토론회에 가서 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또 기사가 났대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고 1등 제주도 가서 했습니다. 예, 150만 원 상금 받았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세무직렬이 유독하게 직렬 불부합이 많다 캤더니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모양이네요. 그러니 뭐 세무직 직렬들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상도 많이 받아오고 세무직렬에 계시는 공무원 뽑을 때 어렵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나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오 우예는 좀 똑똑한 분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다른 분야보다 세무직렬이 좀 채용할 때 조금 뭡니까? 치열하게 하는 이런 모양이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칭찬해 주신 김에 이재호 주무관 받기 또 한 1주인가 2주 전에 청송서 또 우리 또 이제 발표해서 또 도에서 또 1등 해서 김세연 주사 또 1등 해서 돈 상금 150만 원 받고 또 이제 중앙에 가서 또다시 겨루게 돼 있습니다. 올해 경사가 많이 났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것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하여튼 축하드리고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라 가지고 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응원은 제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응원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저는 감사 자료 29쪽에 보면요.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 현황이 보면 23년도 24년도 합쳐서 13건이 있는데 그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게 우리가 참 그때 공유재산 DB 구축한다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DB 구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돼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구축이 다 됐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그 뭐고? 작년에 예산 2억을 세워서 성주, 선남, 용암 해서 올해 2024년도 4월 5월경에 준공을 했고요. 성주 선남 용암은 완전히 마무리했고, 그리고 이제
○ 도 희 재 위원
7개
○ 재무과장 백 종 국
나머지 7개 면에 올해 또 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LH 토지정보공사에서 자기들이 계속해 보겠다고 해서 협의하다가 지금 늦어졌는데 거기는 할 수가 없는 곳이라 가지고 새로 우리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득이하게
○ 도 희 재 위원
공유재산 DB 구축은 읍면만 합니까? 그다음에 실과별로 따로 안 합니까?실과별로 있는 행정재산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별도론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거는 이제 토지별 지역별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 도 희 재 위원
아아, 지역별로 하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행정예산 일반 재산 총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지금 7개 면은 이제 내년까지 다 하면 완료됩니다. 예.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면별로 하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행정재산이라도 그 면에 있는 그대로 다 구축을 해놓기 때문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렇지예.
○ 도 희 재 위원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도 희 재 위원
뭔가 그런 게 돼야 하지 이게 뭐 따로 방치돼 있는 공유재산이 우리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보면 이게 보존 관리를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미흡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괄 재산관리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재무과장님입니까? 부군수님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총괄은
○ 도 희 재 위원
성주군수는 관리 책임이 보면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성주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 재산관리자를 지정하고, 재산관리 책임 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총괄 재산관리자가 군수는 아닐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니 부군수님인 걸로
○ 도 희 재 위원
부군수님이 총괄 재산관리자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재산관리관은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 담당
○ 재무과장 백 종 국
해당 실과소
○ 도 희 재 위원
실과소장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걸 말하는 거고 거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요.물품관리법 3조 2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그다음에 뭐 다른 것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취득은 많이 하는데 처분은 거의 없어요.그러니까 즉 말해서 땅만 나오고 사업할 것만 있으면 공유자산은 계속 사모두는데 우리가 부동산 깎고 성주군이 투기를 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 재산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했지만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어서 필요 없다 싶은 그런 재산들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게 있다면 처분을 하든지 해서 또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어서 아 이것 사업에 차질이 빚어서 못하겠다 싶은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매각도 좀 해서 어떤 내년에 예산을 짤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생각은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사실상 취득은 이제 행정재산 행정 목적으로 취득하고 또 매각은 이제 행정재산이 필요 없게 돼 가지고 용도 폐지되는 일반 재산만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성주군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취득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재산 근데 또 처분은 또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실제 대부하고 있는 일반 재산이 20 몇 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면적도 극소수의
○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작고 제일 큰 게 우리 구 가축 분뇨 처리장 자리 그게 이제 2,5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제일 크고 그거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매각해야 할 재산이 아니고 이제 사실 보존해갖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할 재산으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재산은 6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많아야 100평 이쪽저쪽 그런 건이 지금 이제 한 30건도 안 됩니다. 한 스물몇 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자꾸 의원님들 자꾸 불필요한 재산 사실 그런 거 우리가 보존해야 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도 사실 관리하는 데 부담이고 또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 주택이나 농지나 사이에 끼었고 옆에 있는 이제 인접한 그런 재산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제가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남는 거는 부득이하게 또 매각을 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하지. 또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 도 희 재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규모 토지지만은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니 뭐 저는 뭐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런 것
○ 도 희 재 위원
저는 뭐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외하고는 저희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구거라든지 거지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도 희 재 위원
그런 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가 필요한 거지 그거는 또 공유재산에 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렇지요. 그 이제 그게 국유지
○ 도 희 재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제 국유지 국유지 국유지가 이제
○ 도 희 재 위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
○ 재무과장 백 종 국
건설부라든지 이런 데가 하천 구거 도로 폐도로 이제 이런 그게 많고 그거는 이제 보통 거의 건설과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예. 공유지 공유지는 이제 도유재산, 군유재산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군유재산은 실제 일반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도유재산도 지금 12건에서 선남의 한 건 용도 폐지돼 가 와서 13건 13필지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 자산은 많지 않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은 가축 분뇨 처리장 부지 저게 제일 크고 5분의 3 정도 됩니다. 면적이 우리 전체 군유지 면적
○ 도 희 재 위원
그 뭐 우리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공유재산 면적이
○ 도 희 재 위원
우리가 봤을 때 공유재산 중에 보존해야 할 재산은 당연히 따로 분류될 거지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도 희 재 위원
보존의 가치가 없는 이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DB가 구축되면 나중에 한번 그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 찾아서
○ 도 희 재 위원
데이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취득만 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법에 그래 돼 있는 이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공유재산을 매입만 해서는 안 된다. 카는 그런 취지 때문에 법이 그래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불필요한 재산들은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재원도 좀 마련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저는 궁극적으로 성주군에 당분간 대규모 토목 사업과 관련된 공유자산 매입은 이제 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해야 돼요. 이게 계속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자산 매입해서 사업을 늘려서 시설을 다 해놔 봐야지 활용도도 높고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도 자꾸 주는데 건물만 자꾸 지어서 유지관리비만 자꾸 들어가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성주군청에는 각종 공모사업은 다 참여해서 국비 좀 따서 오고 도비 좀 따서 왔다고 해서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자꾸 늘려 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6천억이라고 자랑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예산이 돼야 하는데 과학관 짓고 회관 짓고 건축물 다 지어놔 봐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정말 성주의 이용이 편리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했는데 고생 많습니다. 허리 한번 펴십시오.허리 한번 쭉 펴 너무 힘들죠? 저는 가벼운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우리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동감하고요.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성주군 관내에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유료화하는 주차장 몇 군데 있어요? 유료화하는 유료화하는 주차장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건 제가 자료가 잘 저희들은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왜? 묻냐 하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행정재산만 관리하다 보니까 예.
○ 구 교 강 위원
우리 본청 전정에 500원 받잖아요. 그죠? 500원의 효과가 지대하다는 걸 여러분 보고 있잖아.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구 교 강 위원
그 많은 차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 많은 차가? 아마 그 주변에 병원하고 그 주변에, 사무실에 있던 분들이 자기 마당처럼 쓰다가 돈 500원 받으니까 어디로 갔노? 없는 데 그 효과가 지대한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마다 그 여러 주차장을 유료화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유료화를 안 해도 우리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면 차를 보통 어디 갔다 세웁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골목골목 이래 세웁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이제 여기 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가 많이 돼서 우리 주차타워하고 성당 주차장 또 일부 주변에 주차타워 주변에 또 도로가 좀 있거든요. 언젠가는 거기가 도시가 형성되면 또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 재무과장 백 종 국
못하겠지만 지금은 본게 많이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주차 타워에 가보니까 차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몇 바퀴 돌다가 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사실 한 대라도 우리 여기 여기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이 세우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이 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민회관 이제 곧 옮겨가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구 교 강 위원
이제 읍사무소를 지으면 그마 군민회관 철거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도 그냥 공용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공용주차장 관련은 또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뭐 듣기는 소문에 의하면 실장님하고 공용주차장을 또 한다는 말이 있던데 하는 건 좋아요. 하여튼 뭐 아무리 많아도 주차장은 부족하니까 좋은데 그 주변의 개인의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성주에 내가 어디 꼭 꼬집어서 말하기는 힘든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 그렇죠? 근데 공공성을 띠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투입해 주차장을 만들어가 주변에 몇 사람들이 편리한 주차장을 만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세심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세정 공무원들 저도 봤는데 두각을 내서 하여튼 일 열심히 하셔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참 좋은 현상이고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감사 자료의 29쪽에 보면은 29쪽 제일 하단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성주읍 대황리 650-1번지에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이 화 숙 위원
예, 그걸 보면은 이거 취득 재산 금액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아마 130억이었을 겁니다. 130억 맞죠? 130억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제가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재산이 금액이 114억 2,400으로 돼 있어 2,49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때 땅 이 건물만 우리가 이 건물하고 시설비가 130억 이상이 들었는데 땅 취득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비보다 오히려 우리 재산의 가치가 더 떨어져 있는 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요거는 위에 제목이 공용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이건 토지 관련은 아니고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제 건물이 2024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순수한 건물에 대한 가격만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 시설비라든지 토지 구입비 이런 거는 다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예산하고 여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건물 짓는 데만 들어가는 것
○ 이 화 숙 위원
건물 안에 지금 우리가 시설할 때 그 사업비가 130억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취득한 그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포함이 안된다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그거는 공작물에 해당하면 공작물로 들어갔겠지만, 이거는 건물에 대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게 제가 며칠 전에 공작물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공작물도 원래 취득가액으로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이 화 숙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가격보다 지금 돈이 훨씬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 분리해서
○ 이 화 숙 위원
예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여기는 순수히 건물에 대한 것만 나옵니다.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럼, 나머지는 공작물로 들어가 있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다른 기타
○ 이 화 숙 위원
땅값은 그러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기타 비용 땅은 토지 취득에 들어갔겠지예.
○ 이 화 숙 위원
토지 취득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2024년 23년도 24년도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 현황만 나왔기 때문에 토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 종 식 위원
하나만 추가
○ 위원장 여 노 연
간단하게 좀 물어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저 10페이지 보면은 레저세가 1,400만 원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주댐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도세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요거는 레저세는 도세고요. 도세고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실수로 잘못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했는 예산입니다. 레저세는 우리 군세가 아닙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니 군세고 군세고 뭐 도세고 그거는 잘못 들어갔는건 잘못 들어갔는거고 치고 1,400만 원 징수는 합니까?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예산 우리가 세울 수 없는 예산인데 잘못 세웠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잘못 냈는겁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맞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거 지금 이게 그래
○ 재무과장 백 종 국
잘 보셨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참 28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선남면 취곡리 468번지에 금빛 금빛 고을 퇴비 영농조합 법인에 4월 19일날 무상양여를 해줬는데 이때 건물만 원래 토지 소유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돼가 있어서 건물분만 성주군으로 돼가 있는 거를 무상 양여해 줬다.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처음 사업할 때 그 뭐고? 이제 영농조합 법인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군에서 사업용 건물을 지어주고 10년인가 지나면은 돌려줄 구마 했는데 이게 우리 앞에 선배 공무원들하고 하면서 조금 줄 때는 너무 좀 이래 너무하다 보니까 너무 지연되고 해서 힘들어하는 건 제가 와서 서류 갖춰서 해드렸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토지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제공하고 토지 위에다가 지상물을 사용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하면은 이제
○ 김 종 식 위원
10년 사용하고 무상으로 주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리고 관련 법률 관련법률
○ 김 종 식 위원
공유재산 심의했는 기억은 나요. 그런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래서 막 잘 안 맞아서 또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해갖고도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래가 요번에 이거 해결해 드렸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건 이제 확실하게 등기 정리가 다 됐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등기까지 정리 다 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 김 종 식 위원
그 수고를 많이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계속)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미래전략과장 이숙희
○ 위원장 여 노 연
미래전략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규태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수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희갑 공간 개발팀장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미래전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2페이지 상단에 초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조성 사업 이게 분리해서 건설은 못 하는 겁니까? 법상으로 지금 행정복합센터에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 처음에 당초에 공모 진행은 분리하는 것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복합화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용도가 거의 중복돼서 이제 복합화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 법상으로 무조건 같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이제 그 아시다시피 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면적이 상당히 좁아요. 지금 현재 면사무소 그 부지가 지금도 주차난에 부딪혀가 이장님 회의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차 몰고 몇 바퀴를 돌아야 할 정도로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이게 거점 시설을 같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안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결정 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부지 자체를 옮기든지 안 그러면 분리해서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24시 또 지난번 지사님 모실 때 말씀한 24시 돌봄센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구 교 강 위원
또 보건지소 그다음에 행정복합센터 그다음에 거점 이거 동시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 면사무소만 해도 지금도 지금 행정 수에 차를 못 대서 지금 쩔쩔매고 또 주위에 유일 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밤 되면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지금 차가 꽉 들어차 있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구 교 강 위원
그래서 이참에 먼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 자리는 동네 중앙에 주차장 내지 공원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벗어나서 좀 싼 부지에 어차피 초전에 119안전센터도 지어야 하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구 교 강 위원
어차피 지어야 하니까 하여튼 소재지 떨어진 건 한 건 아니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제 생각이라 이럴 때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좀 참고하셔서 하여튼 백년대계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어요. 그 몇몇 사람들이 이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 목소리는 면사무소 가면 장사가 안된다. 뭐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거기다 막 반대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크니까 옆에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입 다물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 우리 여기에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군청이나 지금 읍사무소나 여러 가지 읍내에 주요 뭐 지금 관공서가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하고 있는 거는 진짜 10년 대계 백년대계가 아니고 10년 후 당장에 후회할 짓을 하고 있거든 지금요. 그래서 그걸 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보고 예를 들어서 꼭 그 자리에 그걸 해야 한다. 하면 이거는 분리해서 나는 발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차후에
○ 구 교 강 위원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계속 예예.
○ 구 교 강 위원
예예, 저하고 좀 심도 있게 의논하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구 교 강 위원
결정할 때는 고래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신 활력 플러스 사업에 전체 예산이 14억 8천600만 원인데 이월을 4억 1,636만 4천 원 이월 했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17페이지에 지출 내역을 보면은 2023년도에 보면 14억 2,640만 원의 사업비로 집행을 10억 9,200만 원 하면 잔액이 3억 3천432만 원이 발생하는데 4억 1,600만 원을 이월했다. 카니까 이 돈이 어떻게 이래 돈이 맞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안 그래도 저도 의원님 이 부분을 그게 16페이지 의원님 보고 계시지요?
○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그 말씀 주신 거는
○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16페이지예?
○ 김 종 식 위원
17페이지 아 요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네네.
○ 김 종 식 위원
새로 넣었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예, 맞습니다. 수정분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아 예예예. 아 새로 옇는 자료는 어디 갔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고 어제 어제 드렸 고 끼워드렸는데
○ 김 종 식 위원
아 맞아 맞아 맞아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 어디로 갔노? 아 그 이거 수정됐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보자 3년 더 일하면 돈이 딱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4억 9천 4억 천 그래 안 맞는데 사업비가 70억에서 맞습니까? 202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70억에서 집행이 21억 2,900만 원 4억 8천7백만 원 이거는 이월 금액이 4억 천육백만 원이네 그러면 또 한 칠백만원이 모자라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월한 4억 1,600만 원은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월 금은 4억 천 41억 2,500만 원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 김 종 식 위원
2페이지에 있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예, 명시이월 사업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명시이월 2023년도 명시이월을 보면 4억 1,600만 원을 이월했단 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 돈이 뒤쪽에 사업비 집행 잔액하고 돈이 안 맞으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뒤쪽에는 사업비의 집행 잔액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잔액은 표시가 없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집행을 빼면 잔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 잔액이 48억 7,100만 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그거는 맞을 수 없는 게 요 이월액은 23년도에 이월했는 액이고 그 앞전에 또 계속 이월되어왔던 돈들이 있기 때문에 요 집행 잔액하고는 계산을 해보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1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도청에 보고하는 고 집행 계획 및 집행 현황을 보면 거기에 계획대 집행, 집행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최종적인 집행액이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신활력플러스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년 차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100만 원 2억 천 2억 천 4년 차에 그래서 그러면 2022년도에 또 보면은요.69억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가 그죠? 집행을 17억 6,500만 원을 했어요.그러면 잔액이 51억 3,9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2020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검사 자료를 보면 신활력 플러스에 이월시키는 금액이 얼마냐면 49억 천단위니까 4억 9천만 원만 해서 이것도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게
○ 김 종 식 위원
그 단위가 천 단위하고 백만 단위하고 이렇게 틀렸다고 봐도 돈이 또 안 맞아 들어가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이게 이제 이제 당월 내려오는 예산액이 예산액이 있고 그 예산액을 쓰고 남는 잔액을 또 이월시키고 그 당해 연도에 이월시키고 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빼서 의원님께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럽시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이월됐는 예산은 언제 이월 명시 사고이월 얼마를 예산해가지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종 식 위원
몇 년도에 지출 얼마 해서 정리가 되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종 식 위원
또 신규 예산은 몇 년도에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이월시켰는데 전체 합계 금액이 딱 맞을 수 있도록 그 좀 맞춰주이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022년도도 사실 23년도가 안 맞기 때문에 22년도는 맞는가 싶어가 확인하니까 또 22년도도 또 안 맞아요. 그러면 22년도에 돈이 얼마냐 하면은 계획이 100만 원 2억 천만 원 21억을 쓰려고 했는데 집행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산은 21억 내려왔고
○ 김 종 식 위원
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집행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8억 6천
○ 김 종 식 위원
8억 6천 3백만 원을 했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래 해도 어쨌든 이월 금액이 또 맞지는 안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게 이제 전년도 거 하고
○ 김 종 식 위원
그래 전년도에 해봐야 전년도에 하면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누적되는 거라서
○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저희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데 따로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서식으로 저희들이
○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맞춰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차후에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그게 이제 틀림이 없다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연도별 사업에 이월금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별도로 표시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끔 그래 만들어 주이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저 이게 미래전략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하도 자꾸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과업 시기 미도래, 준공 시기 미도래 사유는 똑같은데 어떤 거는 명시이월이 되고 어떤 거는 사고이월이 돼 사고이월 사유에 적합한 사유가 들어가고 또 명시이월에 적합한 사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종 식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월 사업에 이월 사업에 사유에 대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5페이지에 가가지고 2024년도에 성주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종 식 위원
사업비가 전체 4억인데 전봉진 씨가 하는데 이분은 자부담금은 전혀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보조사업이 아니라 저희들 농식품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개인은 전봉준 씨 개인 아닙니까? 이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개인 아니고 이제 농촌 성주군 농촌개발지원센터라고 저희 조례에 의한 사업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전액 보증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종 식 위원
신활력 플러스는 내년에 종료된다. 캤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올해 12월
○ 김 종 식 위원
올해 12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계획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전액 보조다 지침이 그렇다 이 말씀이지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전액 보조라 카니까 그 사후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저 밑에 하단부에 소성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공사비가 13억 6,300만 원인데, 설계 변경을 해서 16억 3,8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취약지 구조개선 사업 아니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억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사업은 20억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여 5억 3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21억 9천입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21억 9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6억이 나머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저희들이 최종적인 거는 21억인데 여기에 역량 강화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기본계획 실시설계 그리고 기타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부속 공사들이 또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마을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21억 중에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지붕 개량이면 당시에는 5대5 가? 그렇죠? 보조 50에 자부담 50인가? 그렇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지금은 지금은 7 대 3이지요.
○ 김 종 식 위원
지금은 7 대 3이지만 이 사업할 당시에는 5대 5였잖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 의원님 이게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확하게는
○ 김 종 식 위원
이런 자부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원래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소성리는 자부담 없이 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전체 군비로 다 지원해 주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사업비니까 보조사업이면 안 맞는데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비율이 정해져 가 있죠? 국고보조사업 비율에 의해 가지고 비율이 정해지잖아. 여기 사업비로 서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군비 추가 부담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여기에 소성리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군비 추가 부담이 2억 더 추가됐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8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 계획 및 실적에 문명지구 농촌 재생 뉴딜 사업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종 식 위원
지표면하고 건축물에 바닥 높이하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종 식 위원
거의 비슷하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그래서 이장한테 내가 확인을 하니까 그것도 본인이 건의해가 30점 들었다고 카는 기라. 그럼, 당초의 설계는 엄청 깊었다 카는 내용이라 그럼 설계를 해서 그래 해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내가 그 이야기는 꼭 한번 해야 하겠다. 싶어서 설계할 적에 원래 개발행위 없이 하는 거는 성토 물량이 50cm까지는 성토가 복토를 해서 건축물을 설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저지대라 가지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김 종 식 위원
농협 창고가 있을 때부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물 담고 이래가지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 예.
○ 김 종 식 위원
상당히 이게 저지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감안해 준다면 설계할 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좀 더 이렇게 성토 복토를 해서 건축물이 서도록 해야 하는데, 있는 바닥 그대로 해버리니까 건물의 용도가 지금 봐도 지금도 좀 낮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
○ 김 종 식 위원
그런 현장 사정하고 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아 예.
○ 김 종 식 위원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많이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의원님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저 사장님 감사자료 6쪽에 보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에 보면은 보조금 지원이 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정산은 500만 9천 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어디 어디 아
○ 이 화 숙 위원
이게 어떻게 정산과 지원액이 다른지 왜 이렇게 돼요?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의원님 제가 페이지 수를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 이 화 숙 위원
6페이지 6페이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6페이지
○ 이 화 숙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예 2023년도
○ 이 화 숙 위원
예예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한 자녀 작은 결혼식 원래 기본 저희들 두 쌍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간, 이때 한 쌍밖에 신청을 못해서
○ 이 화 숙 위원
아 그랬어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그래서 예 한 쌍을 반납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2023년에는 한 쌍밖에 안 했다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정산서는 다 받은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다 받고
○ 이 화 숙 위원
예.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요 정산을 다 받고 한 쌍에 대해 한 쌍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한 쌍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이 화 숙 위원
이거 나중에 정산서 한번 좀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부탁드리께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위원장 여 노 연
우리 신활력사업의 그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위원장 여 노 연
그게 지금 지금 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이거 활용도가 좀 얼마나 돼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저희들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이제 처음으로 참외 축제 때 이제 투입을 했었었고 그전에는 저희들 뭐 이렇게 행정 절차를 거치고 또 운영자 모집을 하고 또 계약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고 그때 또 잘 해서 이번에 또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캔들라이트 또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운영자들은 또 괜찮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 위원장 여 노 연
애초에 이걸 5대를 구입하자 이래서 이제 의회에서 반대해가 3대만 이렇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위원장 여 노 연
시행하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위원장 여 노 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잘 활용도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활용도 예.
○ 위원장 여 노 연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걸 푸드트럭을 임차하든 계약자 어떤 누구한테 주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위원장 여 노 연
사실 이 차가 이제 성주 관내를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성주 관내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어 관내
○ 위원장 여 노 연
이걸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위원장 여 노 연
사실 성주 관내에서만 이걸 활용한다는 것은 진짜 무리입니다. 이걸 좀 더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뭐 1년에 몇 번 운영하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지금 적정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고 적정 장소를 찾아도 그에 따른 또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적정 장소가 있으면 의원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그래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이제 진짜 이게 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 위원장 여 노 연
물론 저도 그때 참외 축제 때 푸드트럭 3대가 이제 운영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푸드트럭을 이제 활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관내에만 하는 할 수 있는 영업 행위를 관외로도 풀어가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해서 그 뭐 차를 사놔 놓고 이거 활용을 안 하면은 뭐 완전 고물차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좀 그 고민을 좀 해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말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저 선남면 도원초등학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그게 마당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뒤쪽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이라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안 그러면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추진하려고 바꾸려고 어떤 노력을 하거나 바꿨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의원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계획 관리 지역에는 이제 승마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 김 종 식 위원
맞아요.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 뒤에 이제 임야 부지는 생산 관리 지역인데 바꿔주는 행위보다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아이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것
○ 김 종 식 위원
바꿔야지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거기에 있는 계획이 뭐냐 하면 판매 시설도 있었고 내가 기억할 적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수적인 시설이 있어서 그 사업은 계획관리지역이 강변 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학교에 있는 부지 쪽으로만 돼가 있고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
○ 김 종 식 위원
그 계획 도면에 보면은 강변 쪽으로 판매 시설이 있어. 판매 시설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틀림없이 했어. 그걸 내가 인제라도 내가 가져오라 하면 가져와 그거 딱 적어놨는 게 있기 때문에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용도구역 변경을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라?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그때는 거의 뭐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바로 이제 인사이동이 있어서 제가
○ 김 종 식 위원
그 시간이 근 한 근 한 1년 가까이 돼가잖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언제예. 제가 그 카고 관광과에서 바로 1월달 1월부로 또 인사가 있어서
○ 김 종 식 위원
아아아아.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관광과에 있어서
○ 김 종 식 위원
헷갈려서 과장님 보기 내가 아이구 미안합니다. 내가 헷갈려서
○ 미래전략과장 이 숙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아 예예 미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미래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이 명 수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민원과장 이명수
○ 위원장 여 노 연
민원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이 명 수
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순 민원팀장, 석병윤 지적팀장, 김현희 부동산관리팀장, 이용규 지적재조사팀장
○ 위원장 여 노 연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종 식 위원
지금 인원이 요래밖에 안 되는데 이래도 회의 진행은 됩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3분의 1. 된다고 얘기하네. 3분의 1은
○ 김 종 식 위원
어?
○ 위원장 여 노 연
3분의 1은 된답니다.
○ 김 종 식 위원
되기는 되나?
○ 위원장 여 노 연
된답니다. 계속, 된다고 합니다. 질의 질의
○ 김 종 식 위원
어.
○ 위원장 여 노 연
의결은 안 되고
○ 김 종 식 위원
아니 개회를 개회를 하고
○ 위원장 여 노 연
개회하고 있으니까
○ 김 종 식 위원
나중에 이제 종결 처리할 때는 어쩌나? 산회는? 내가 나가면 이제 진행 안 되나?
○ 위원장 여 노 연
진행
○ 김 종 식 위원
그래 내가 나가버리께
○ 위원장 여 노 연
아이, 그 김종식 의원님 그래도 하고 갑시다. 내일부터 하고 오늘 오늘은 정리합시다. 그냥 예예 마지막 관데 그거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냥, 앉아 주십시오. 하고 뭐 질의 없으면 그냥 뭐 종결하고 그래, 하여튼 간에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물론 위원장으로서 잘못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하여튼 우리 부군수님 사실 마지막 행감을 민원과를 마지막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집행부에도 지금 보면은 민원과밖에 없어요.
의회과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하여튼 우리 집행부에 하여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김종식 의원님 죄송하지마는 민원과는 하여튼 질의하시고 오늘 끝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를 지연시켜서 기간을 경과시키는 게 전체 건수가 일수가 9일이고 그중에 전체 6건이니까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연됐는 것에 대한 무슨 조치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민원서류를 지연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기한 내 내에 처리를 못하고 연장이 됐을 때 어떤 제재 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 민원과장 이 명 수
저희 민원과에서는 이제 처리 기한이 도래하고 하면 저희는 독촉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특별하게 사실 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실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하면 인센티브를 주던데 처리 기간을 지연 처리하면 이것도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원과장 이 명 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어떤 타 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 행정기관하고의 어떤 협의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초과되는
○ 김 종 식 위원
근데 과장님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에 처리 기간을 정하고 하는 거는 민원인과 민원인과 행정 간의 약속이라요. 약속을 행정기관에서 안 지켰다 하면은 안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직원의 실수로 전산 처리를 지연시켜가지고 업무는 업무적으로는 처리를 해줬는데 전산 처리가 늦어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경우로 이렇게 지연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3페이지에 가면요. 동일한 필지에 동일한 사람이 건축 신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을 취하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또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 민원과장 이 명 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상 허가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민원 사항까지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 김 종 식 위원
예.
○ 민원과장 이 명 수
다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23페이지에 어쨌든 허가과에 접수했는 게 6월 29일날 건축 신고를 김 아무개가 했어요. 성주읍 순환로 2길 22번지 302호인데 똑같은 사람이 6건을 신청해서 똑같은 날짜에 취하를 다 해 가버렸어요.
○ 민원과장 이 명 수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면 무슨 길에 114-44번지에 태양광일 가능성이 그런 것도 아니지 싶은데 길 주소면은 주택이나 뭣이 있다 카는 이야기고, 이게 여기는 몇 건이라면 둘, 넷, 다섯 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15건을 변경 신고를 했다가 아 관계자 변경 신고를 했다가 또 같은 날 전부 다 취하를 다 해버렸어. 관계자 변경 신고야 캐봐야 설계사무소 변경하거나 감독관 변경하거나 이런 사유인데 이게 해넣었다가 다 취소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예.
○ 김 종 식 위원
예, 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건축물 착공 신고에 무 아무개 이래 돼가 있는데 이거 혹시 대가의 무바라크인가? 궁금해서 내 그 사람 이름도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이 3월 15일날 건물착공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어. 두 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다면 이게 대가가 맞아. 근데 대가에서는 지금 착공 신고에서 취하했다 카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여기에는 취하가 돼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이 부분도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청취불가)
○ 김 종 식 위원
내가 이거 보니까. 3월 14일날 착공 신고가 아무래도 그래 대가의 끼지 싶은데 똑같은 날 신고를 했다가 또 취하를 해서 이 내용이 왜? 나는 치하를 했다 카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취하를 했는가 싶어서 이 부분도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 김 종 식 위원
자료의 제출을 민원과장님이 하셨으니까 민원과장님 현황을 한번 보고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민원과장 이 명 수
예.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아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좀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