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일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장
피감사기관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기업경제과
(10시 00분 실시)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많이 듣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고, 어제와 같이 실과에서 잘한 실과는 또 이렇게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좀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은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기업경제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 실시에 앞서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관광과장 이영화
○ 위원장 여 노 연
관광과 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조성훈, 관광마케팅팀장 김상우, 관광개발팀장 이용관, 관광시설팀장 이동수.
○ 위원장 여 노 연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칭찬부터 좀 드리자면 이번 축제에 좀 바뀐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바뀐 부분이 군민들이나 우리 방문객들한테 좋은 평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 특히 이천변 건너에 있는 키즈존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도 희 재 위원
키즈존에 대한 평가들이 끝나고 나니까 참여하셨던 이제 어머니들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그런 방문객들이 좋은 평가가 굉장히 좀 많았고 또 거기에 또 다양하게 체험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들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얘기해 주시던데 저는 그쪽에 한두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마는 다녀오셨던 분들이 매일 오셨던 어머니들도 계시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인근 주민들이나 인근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놀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목요일이었나요? 우리 군민들 읍면별로 했던 행사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길놀이
○ 도 희 재 위원
예, 길놀이 행사하고 그다음에 성밖숲 공원에서 우리가 읍면별로 장기 자랑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즐겼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면에서는 연습하고 하느라고 한참 참외로 바쁜 시기기 때문에 연습하고 한다고 나오는데 시간 빼기가 좀 어려웠다는 장단점은 있던데,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서는 참 잘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축제 개막식 할 때 했던 드론 쇼라든지 이런 거는 색다르게 볼거리를 연출해 주셔서 좋았다는 그런 평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감사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또 저는 축제의 예산 문제는 논외로 따지고 예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의 적정성이나 많고 적음의 문제는 그때 또 좀 다루면 될 것 같고, 기간을 추진위원회에서 끝나고 나면 평가 회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과 부스에 참여했던 종사자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공무원들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4일 동안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축제 일정을 하루 정도는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이번 축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는 일정 축소보다는 더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조금 약간 황당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해놓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섬뜩했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축제를 주관하고 축제를 기획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한다면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솔깃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저희 의원님들 입장과 그게 또 매일 나와서 일하는 종사자들과 봉사자들 입장에서는 축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도가 누적되고 힘들어지잖아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또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주변에 인근 지자체 축제들을 봐도 4일씩 하는 축제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니면 아예 특정 기간을 잡아서 그 기간 동안 꽃이 조성되어 있거나 다양한 축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그 기간 동안 길게 하는 곳은 있겠지만, 우리처럼 급하게 무대를 만들고 축제장을 돈 주고 만들어서 4일 동안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장비 대여나 이런 것들이 하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여료가 더 나갈 거 아닙니까? 하루 짧아짐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예산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수렴을 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이렇게 토론회 같은 형식으로 하든지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요. 참별이 판매 현황이 나오잖아요. 10페이지에 나오네. 그죠? 관광기념품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10번에 3번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참별이 판매했는 매출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지난해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작비가 한 4천9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실제 판매량은 지금 3,2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보유하고 있는 잔고는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그래서
○ 도 희 재 위원
재고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한 1,200만 원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1,200만 원 정도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4,200만 원 1,200만 원 하면 5,400만 원 남는 장사는 아니 남는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참별이가 그러면 꽤 그마 인기는 좀 있는 편이네요. 4,200만 원어치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실질적으로 인기가 많고요. 저희가 또 관광기념품도 지난해 좀 많이 또 다양화했는 그게 있어서 호응은 좋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여기에 상품별로 참별이 인형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도 희 재 위원
요 4,200만 원의 매출 내역 중에 어떤 게 어떻게 팔렸다 카는 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관광기념품 발굴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인기가 있고 잘 팔린다면 여기에 집중해서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요.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을 해서 성주호에 보도교 설치와 관련해서 특수공법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도 희 재 위원
저는 이제 작년에 군정 질문하면서 특허 공법 선정은 예산 절감 효과나 공기 단축 효과나 그밖에 현장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특허 공법 선정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성주호 보도교의 공법이 특허 공법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효과나 공기 단축 효과가 좀 있어서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 때문에 이걸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이제 기본적으로 다리가 이제 300m가 넘다 보니까 다리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허가 있는 게 기본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장교하고 거도교하고 이렇게 복합 그걸 이제 공법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그게 특허 공법이 아니면 실제 시공 자체가 이렇게 좀 어렵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외부 위원한테 이제 이렇게 심의받아서 사장교라 카는 걸 이제 설정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들어온 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최종 이렇게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공사 현장의 특성상 사장교와 거도교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특허공법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카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마침 이게 자료를 담당 계장님한테 받아보니까 보통 보면 특허 공법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한 개 업체 또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를 주기 위한 공법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료를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개 업체가 안 그래도 신청했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3개 업체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전체적으로는 협약해가 들어온 업체가 2개고요. 단독 업체가 하나하고 3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글쎄 이거는 단순하게 한 회사의 특허 공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도 희 재 위원
그 우리가 지금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에 보면 이렇게 7분이 여기 구성되잖아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도 희 재 위원
이 7분이 구성되는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7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이 7분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저희 이제 우리 군 건설과에 성주군 공법 선정위원회라고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다시 다시 뭐라고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성주군 공법 선정위원회
○ 도 희 재 위원
공법 선정위원회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건설과에 여기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거기서 이제 저희가 7분을 이제
○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까 공법 선정위원회 인력 풀이 몇 명인데 이 중에 7명을 선정한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40명 정도 넘습니다. 아 100명 아 예.
○ 도 희 재 위원
이거는 아니면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직접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기술적인 문제니까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성주군 공법 선정위원회가 건설과의 인력풀이 각 파트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천, 수자원, 도로 이제 전문 분야별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 하천 분야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인력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돼 있는 것 중에 이제 행안부 예규상에 7배수 3배수입니다. 그러면 7명을 선출하게 되면은 21명 21명을 이제 임의 차출입니다. 그것도 이제
○ 도 희 재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임의 차출이라는 내용이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예.
○ 도 희 재 위원
100명 중에 임의 차출은 우리가 지정을 해서 임의 차출을 하는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 도 희 재 위원
프로그램을 돌려서 21명이 선정되면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 도 희 재 위원
그 21명 중에서 다시 7명을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것도 21명에서 7명을 추려 들어가는 것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받으면서 그 접수하신 분들 그분이 각각 7명씩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추첨자가 이제 중복되는 추첨자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7명이 되는 겁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해가 되네요.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 공법 선정위원회 21명이 지정되어 있으면 여 업체에서 추첨을 해서 많이 뽑히는 사람들 7명이 위원이 된다. 이런 뜻이네요.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분들은 뭐 이렇게 소속된 내용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성주호의 보도교 관련해서는 어떤 현장 상황에 따라서 특수공법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도 특허 공법을 좀 지양해야 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특수공법이면 시행하면 좋겠다. 예산 절감 효과가 없는데 특수공법을 시행해서 예산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내가 여쭤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손 들었잖아. 동작이 뜨노? 자 김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저는 한 5가지인데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관광과는 참외 축제, 심산 기념관 건립, 성주호 다리 놓는 거, 기타 몇 가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도희재 부의장님께서 많은 걸 지적했지만 좀 더 저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은 게 더러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참외 축제 누구를 위한 참외 축제를 지금 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성주
○ 김 경 호 위원
군민들을 위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외지 사람들을 위해서 참외축제 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성주 군민이 즐기고 그리고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성주 참외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성주 군민이 인원이 총 몇 명 중에서 몇 분이 참석했다고 생각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야제 때 이제 길놀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민 참여 부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후일담을 들었지만 읍면 부스가 계속 있을 때는 또 부담도 가지만은 갈 곳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갈 곳이 없었는데 길놀이를 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또 더 올 수 있었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추정 인원이 이번에 참외 축제 4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 관광객 또는 우리 군민들이 참여했다고 판단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는 한 40만 명 이상 보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40만인 것 같으면 하루 10만 명인데 그죠? 하루 10만 명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10만 명 거기에 거기에 지금 우리 성밖숲하고 뒤에 넘어가지고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10만 명이 동시에 있는
○ 김 경 호 위원
동시에 있기나? 하루에 하루에 왔다 갔다 해도
○ 관광과장 이 영 화
동시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 봤을 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고을 운동장이 지금 꽉 찼었고요.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함에도 이렇게 모자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인승이 안 돼서 저희가 45인승 버스까지 이제 추가 투입을 했는 상태
○ 김 경 호 위원
하루에 버스가 몇 대 동원 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동원했는 셔틀버스는 6대가 계속 돌았고요. 25인승이 토요일에는 관광버스 45인승까지 계속 돌았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만 명을 태우려 하면 1만 명 나누기 40명 잡으면 얼마고? 4×5=20. 한 250대가 다녀야 하는데 그렇죠? 1만 명이 나왔다면 그래 10만 명이 나왔다 하면 2,500대가 1만 명이 온다 하면 그러면 이거 자꾸 부풀려지고 하면 안 돼. 정상적인 인원이 참여했고 우리 성주 군민이 과연 몇 명이 참여했겠느냐? 거기에 행사다. 공무원 빼고 공무원 빼고 공무원들 파견하면 원래 안 되죠. 공무원들도 빼고 또 우리 지역의 행사 담당 그다음에 풍물패 그다음에 뭐야? 기타 여기 장사하신 영업하시는 분 빼면은 관광객이 그러춤 40만 명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40만이 카면은 인원이 엄청시리 많은 인원이라. 대한민국의 최고 많은 큰 축제래요. 그거는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거 앞으로도 물론 구체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 번 더 용역을 한번 줘봐서 과연 이게 정말로 인원이 40만 명 들어왔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예산에도 관련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아 모 신문에 보면 돈 7억 5천 갖고 난리 치고 안 있습니까? 신문 보도상에 그러면 우리 성주군에서 참외 관련 전부 다소요 예산은 한 몇억 몇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경 호 위원
참외 예산에 지원 부서 등 포함해서 총 얼마 들겠습니까? 19억 든다. 카는 사람 있고, 20억 든다고 하고, 28억 든다 카고 전부 다 전부 다 숫자가 잘 안 맞으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 과의 예산은
○ 김 경 호 위원
과의 얘기 말고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경 호 위원
사업 부서로 해서 지원 부서 포함해서
○ 위원장 여 노 연
과장님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위원장 여 노 연
다른 과에도 혹시 참외 축제에 대한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위원장 여 노 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실과에, 나중에 알아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타 부서 예산이 2억 4천 정도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2억?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그럼, 우리 본 예산하고 그러면 얼맨교?
○ 관광과장 이 영 화
하면 20억 넘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20억 넘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정확한 우리 숫자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금 현재 20억 되는 축제를 그렇게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이거 군비 국비로 지급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 군비로 이렇게 했다 한 것 같으면 정말로 군민들이 지탄받을 일이라고 전부 다 얘기가 이구동성이 그렇게 하더라고 앞으로 개선이 될 사항이래요. 축제를 너무 광범위하다. 거기에서 물론 도희재 존경하는 도희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잘한 분야도 잘한 분야가 많아. 그렇지만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많다니까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 그 장비 같은 거 또는 무대 주무대 4일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싸게 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대궐 같은 축제장을 만들고 4일 있다가 줘 뜯을 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최소한 경비를 축소해서 축제를 정말로 적은 경비로 축제했다 카는 그런 여론이 확산해야 하지. 돈 그래 때려 넣어서 군민들 참여하고 저는 우리 성주 군민이 10% 이상 참여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1개 면에 2천 명 들어왔다 하면 숫자가 거기에 2만 명이래. 성주 군민만 그렇게 우리 안만 눈 닦고 봐도 2만 명 볼 수가 없었어요. 많이 해봐야 몇 명 몇백 명이서 거리 우리가 먹거리 장터하고 돌아다녀 봐서 안 돼 있습니까? 한번 좌 의원들 매일 안 돌아 봅니까? 그래서 숫자를 너무 과잉 잡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참외 축제에서 참외 시식용 있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시식용 역대 참외 시식용은 최고 좋은 거 갖다 놨어. 제가 보니까 옛날에 과거의 축제 때는 참외 그 B급 비슷한 거 갖다 놨는데 올해 가보니까 매일 봤어요.정말 참외 시식을 하는 참외가 정말 맛있는 거 갖다 놓으니까 참외조합에는 그날 시세에 최고 비싼 것을 갖다 놓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참외도 좋은 걸 갖다 놓았다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약 그 당시에 참외 가격이 6만 5천 원 이상 됐는데 판매 금액은 한 4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엄청시리 크거든요. 거기 차액이 말이지 4일 동안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참외도 엄청 팔았는데 시식비 500만 원씩밖에 안 줬다 한 것 자체는 20억 참외 축제하지 않습니까? 참외 축제 우리 축제 자체가 참외 축제 아닙니까? 맞죠? 참외 축제에 그래 돈 500만 원이면 500만 원 200. 천만 원가지고, 축제했다 카는 결론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과잉 투자다.
참외 축제에는 참외를 위주가 돼서 부수적인 문화 행사를 해야 하는데 참외 축제 하면서 그 부수의 그 참외 그렇게 외지인을 위해서 좋은 참외를 갖다 팔면서 6만 5천 원짜리 이상을 팔면서 시식 비를 500만 원에서 천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주었다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장비는 뭐 너무 비싸게 내 장 그런데 왜 이거 왜 자료를 안 내놓노? 문화관광과는 거기 세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축제에 대한 감 자료를 내라 하니 자료가 지금 세부적으로 내라 카니까는 자료를 제출을 안 했는 거 그거는 다음 예? 자료 안 낸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지 않겠나? 그리고 군 직원들도 이거 사실상 군에서 군수가 직행한 거 아니고 문화단체에서 사실상 하는데 앞으로 군 직원들 이렇게 파견시켜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판단되거든요.
안 그러면 군에서 직영하든지 모양새는 모양새는 그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군 직원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말이지 새카맣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딱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산 테마파크 공원은 지금 총점검 현재 추진되는 총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집행된 금액이, 예산액 현재 예산액이,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심산테마 문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사업이 이제 44억입니다. 전체 사업이 440억인데 1차가 215억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82% 정도 되고요.
○ 김 경 호 위원
그럼, 앞으로 440억 중에서 215억을 앞으로 더 투입해야 한다. 카는 그런 결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니요. 이제 1차 사업이 215억이었고요.
○ 김 경 호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2차 사업은 아직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회 추경에 이제 지소금 50억 5천만 원 해 주신 그걸로 이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여기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도 문제가 많은 게 과거에 이상희 장관님께서 심산 공원에 매화 단지만 만들어 놓고 간단한 건물 하나만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제 우리가 들었는데 그 안에 이거 총 440억이라 카는 거금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관광객이 올 것인가? 거기 한 분의 심산이라 카는 그분이 국가에서 얼마만큼 투자했지만도 성주에서 심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심산 공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기념관도 그래서 이것도 정말 너무 과잉됐다. 이거 매화 단지를 만들고 조그마한 사당이나 한 개 만들고 그러면 됐는데 거기에 뭐 뭐 뭐라 카더노? 펜션이가 집 져서 거기 과연 그거 칠봉산 밑에 거기 과연 둘 것인가?
이것도 좀 평가 재평가 받아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사실상 이거 한 한 50억 60억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이거 알면 군민들 알면 이것도 지탄받을 일이라. 그게 말이지 거기에 사실 매화단지나 그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매화 단지나 만들고 사당이나 만들고 소공연장 소 뭐야? 기념관이나 만들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펜션을 짓고 뭐를 440억 하는 같으면 우리 예산이 솔직히 18~19% 안 됩니까?그죠?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사실 벽진 뭐 관광 관광지 있나?
벽진에 거 보면은 도남재가 벽진에 무슨 도남 거기가 거기에는 33인이 33인이 왜군 막는다고 자기 성별로 2명 내지 3명씩 거기서 전투를 했는 그런게 근래에 그 뭐 이름이 그 다 나와요. 그 지금 그런 거는 그래 돈 2천만 원 3천 원 하는데 심산 그것 심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렇게 돈을 440억을 과연 투자할 것인가? 또 거기 나오면 건물 지으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운영비는 얼마나 줄 것이며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 걱정 안 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일단은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좀 많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방향을 제시한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하여튼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것만 해줘 진행만 해줘요.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간단하게 좀 물으시고
○ 김 경 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김 경 호 위원
다 잊어버렸다. 자 이 보도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도교 이거는 물론 특수 공법이 무슨 공법이건 간에 관계없이 그러면 지금 보도 성주댐에서 지금 총투자 금액이 총 어떻게 추정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현재 관광지에 대해서는 아직 돈이 들어간 부분이 없고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관광지에 투자하는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경 호 위원
아니고 전체 민간 투자 우리 국도비를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 추정하고 계시냐고 그래 물어보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직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관광지 조성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보도교에 들어가 있는 게 180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하기는 이제 1,3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얼마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1,300억요.
○ 김 경 호 위원
그 1,300억을 투자하면 민간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민간이 50%
○ 김 경 호 위원
그래 50%인 같으면 과연 이 사람 여기에 1,300을 투자한 것 같으면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목적이 있거나 안 그러면 그 기관이 있다든지 민간이 있다든지 회사가 있다든지 있어서 정말로 MOU 체결해서 이 투자를 해 나가야 하는데 단순하게 보도교만 만들어서 그게 관광지 될 것이냐? 이 말이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보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고요. 일단 관광지가 지정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관광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조성 계획 수립 당시에 이제 저희가 업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업체를 뭐 컨택할 수가 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보도를 설치 보도교를 설치하기 전에 관광지 지정돼서 한다든지? 무슨 어떤 그림이 걸려야지 심산 저저고 보도교로 투자하지만도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솔직히 본정신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320미터가 몇 미터고? 320미터가 320미터가 출렁다리 놓는데 180억 투자한다 칸 거는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 해. 저도 이해 지금 안 돼. 그죠? 그 출렁다리 한 개 있다가 금방 지나가면 끝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 군의 여력이 된다면 한꺼번에 몇 층이라도 한꺼번에 쌓아 붙여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 자체가 잘못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 자체가 출렁다리 놓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성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예산 안 서면 어쩔래?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하고요. 다른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면 관광지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그 저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정은 어차피 되는 거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출렁다리 놓고 딴 예산을 편성 못 해서 못 했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최대한 다른 예산을 받아와야죠.
○ 김 경 호 위원
그래 받아오면 또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가 예산이 그래 국비 암만 받아와도 50% 이상 받아올 게 거의 없거든 그죠? 거기에 다 출렁다리 놓고 2년 3년 안에 그때 의원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있나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 틀림없이 그래서 이거는 이거 새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에, 거기에 맞는 종합 계획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이 투자하려 하면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MOU 체결했다든지? 뭐 어떤 조건하에서 이런걸 해야 하지. 그냥 이거 뭐 예산 지역구 위원들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뭐 거 해야 된다 카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관광지가 지정되고 이제 조성 계획 수립이 돼서 완료되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올해 당장 이렇게 실시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엄청시리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 계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거 담당자 담당 계장 과장님들도 다음에 또 누가 보면 그 당시에 과장이 누가 누가 저렇게 했노? 하는 소리가 2년 안에 다리 다리 이거 놓는데 이거 몇 년 걸립니까? 공사 기간은 언제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보도교는 2026년이 완공 예정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2026년을 다리 한 개 선나께이 다리 320미터를 그것 보려고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내가 나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했는 저저고 의원님도 안 계시겠나 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거 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 뭐 예산 때마다 하다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자꾸 그거는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승인은 했는데 이것도 언젠가 지탄받을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나머지는 그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물론 업무 추진에 대해서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만 도 성주 군민들을 위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하셨고 뭐 할 얘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칭찬하지 않겠습니다.제가 간단한 거 질문드릴게요. 길놀이 길놀이 정말 잘했어요. 길놀이 뭐 시작부터 날씨 좀 뜨거웠는데 그래도 이 길 가는 길이 양쪽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늘도 졌고 참 좋았었는데 마지막 마지막 우리 성주 군민 전체들이 참 다 함께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놀이 우리 사실 여기서 출발한 시간과 그게 마지막 마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 참여하셨던 분이 아까 도희재 위원님처럼 준비 과정도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거기서 마지막을 좀 짧게 굵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그 좋았던 시간들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길다 마지막에 너무 좀 지루했다는 그런 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서 온 군민들이 참여했던 그 기분 좋은 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 문제 식당 문제 식당을 어차피 우리 성주 군민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식당들이 사실은 이 성주 군민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과 모든 사람을 다 소화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어요. 역부족이었고, 그렇다 보니 성주군에 있던 사람들 그 뭐 일하시던 분 낮에 그 땡볕에 일하다 보니 많이 덥잖아요. 간단히 그 근처에 식당이라도 갈 수 있게끔 그 식권을 줬으면 또 식당도 같이 조금 성주 이제 참외 축제 생명 문화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은데, 이 식권을 가지고 그 한정을 하니깐 너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식권을, 한정을 하니까 막 점심시간 그 몰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해 식권은 가지고 다른 데는 갈 수도 없고 그 근처에서 맴돌았어요. 사실은, 나오면 들어가고 나오면 들어가고 또 또 어떤 식당에서는 막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막 좀 그렇게 막 히끼 그렇죠? 히끼하는 그런 식당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어떻게 하실지? 혹시 뭐 좀 이렇게 문턱을 좀 넓혀서 성주군 누구 어떤 식당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거는 축제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임대료를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한다.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네.
(청취불가)
○ 이 화 숙 위원
경상북도 지정 축제가 있어요. 지정 축제, 지정 축제 이거는 어디 이것도 축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년 경상북도에 이제 우리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 축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공모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도에 가서 이렇게 우리 축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저희가 지정 축제로 올해부터는 이제 2년간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돼서 저희가 이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이틀이 경상북도 지정 축제라 하는 걸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거 이거를 봤는데 우리 차지에 여기 보니까 군비는 없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이 화 숙 위원
군비는 사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군비는 안 들어갔다고 지금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도비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것 예예예. 그럼, 이거 지금 어디 썹니까? 그러면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요거는 이제 홍보비 쪽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건 홍보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 사랑 태교음악회 전년도 예산이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이 화 숙 위원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올해도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인데 지금 그 규모를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올해는 무대에서 안 하고 바깥에서 나무 그늘에서 그냥 예전에 일반인들 많이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거의 산모들 아기들 있는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이래 아주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 바운더리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그렇게 아주 웅장하게 했는 것과 올해 아주 이렇게 조용하게 한 것과 예산이 어떻게 해서 똑같은지?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그게 이제 태교음악회가 올해 이제 성밖숲으로 들어간 이유가 저희가 원래 축제 4일을 하면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어떤 이제 주무대에서 행사했는데 저희가 첫날 이제 길놀이를 하면서 전야제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참외가요제하고 태교 음악회하고 한 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무대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태교 음악회를 이제 그래도 이제 태교 음악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숲속에 하면 이제 그림이 더 나을 거 같아서
○ 이 화 숙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이제 숲속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주무대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 세팅돼 있는 그 음량이나 장비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밖숲으로 가면서 별도의 이제 무대와 음향과 조명을 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바람에 그 비용 차이가 그렇게 더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접때 주무대에서 할 때는 아주 좀 크게 뭐 가수도 오고 좀 좀 화려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아주 아담하게 예쁘게 했는데 이 축제 예산이 똑같으니까는 이 무엇이 조금 이상하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가수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같고요. 이제 추가 무대 설치하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래서 그렇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좀 지금 2023년도에 1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게 서비스 지원 사업이 그전에는 음식점만 하다가 이제 숙박업까지 좀 이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조금 더 자리 있는데 어디 갔나? 자료 받은 거 있는데, 자료 아냐 아냐 아냐 잠시만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면은 그저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니요.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신청이 11군데 들어와서 한 업소가 이제 포기를 하고요. 열 군데가 됐었고요. 음식점이 4개소 숙박업소가 6곳 데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식당명도 말씀드릴까요?
○ 이 화 숙 위원
아니요. 그것 숙박업소는 어떤 쪽으로 하는 겁니까? 숙박
○ 관광과장 이 영 화
숙박업소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는 모텔인데요. 모텔 안에 이제 침구나 벽지 교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성주읍에 있는 모텔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읍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진 다 성주읍 읍냅니다. 6개 업체
○ 이 화 숙 위원
아아, 저는 이게 관광 관광이기 때문에 혹시나 가천이나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 네.
○ 이 화 숙 위원
펜션이나 이런 쪽으로 혹시 뭐 지원을 한 그런 사업인가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주로 성주읍에 있는 모텔이나 이런 곳에도 화장실 침구 이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음식점은 이렇게 이제 입식 시설이나 주방 화장실 이런 부분이고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부분은 안 되고 침구나 벽지 교체 뭐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점에는 보건소에서 예전에 보면 이거 많이 보건소에서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도에서 이제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한도인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천만 원 한도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아 금액 차이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리고 이제 자부담은 30% 이상 이제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좀 이게 진짜 관광 관광 사업하는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 성주읍의 모텔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주민 외지에서 와서 즐기는 곳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이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참외 축제 주무과로서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의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많은 또 칭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체험 부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를 쭉 보면서 예년과 달리 체험 부스를 상당히 규모 있게 키워서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그 외부에서 온 대구나 인근에서 온 어린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하더라고 같이 온 동행한 부모님들께서도, 야 진짜 축제가 너무 좋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직접 보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좋은 체험 부스는 연중 그냥 어떻게 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도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 인근에 성주 인근에 대구 구미 김천 주변에 어린이집에 아이들 등등해서 평소에도 성밖숲에 이렇게 하여튼 견학 내지는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조그마하게 체험 부스가 상시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여튼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먹거리 장터에서는 또 우리 이화숙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조금 세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뭐 또 완벽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가격이 조금 그런 면이 있었고, 그런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여튼 뭐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축제 금액이 한 20억을 상회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확대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 축제 메뚜기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관에서 하는 축제가 아닙니다마는 한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가을에 주변에 타 시군에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우리 성주군의 메뚜기 축제는 대구의 젊은 층에서는 아주 호평이 나가 있어요. 가을 되면 성주 메뚜기 축제 언제 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축제는 능력이 없어서 동네에서 못 갈 것 같으면 아예 우리 군에서 하여튼 받아서 관에서도 확대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기존 예산이라도 좀 탄력 있게 운영해서 또 이제 내실 있게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메뚜기 축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산 테마파크 이거 참 제가 직접 이거 뭐 초선 초대 의장 때 멋모르고 서울 가서 이거 밤낮을 뛰어다니면서 가져오기는 가져왔습니다마는 완전히 진짜 뜨거운 감자가 돼버려서 문제가 심각한데 저도 현장에 이거 몇 번 가봤습니다. 사실 나 혼자 걱정이 돼서 가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을 막 올리고 있기는 한데 몰라 과연 의구심이 가긴 가요. 과연 이거를 진짜 유명한 유적지 내지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걱정이 태산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경호 의장님 지적하신 그 숙소 문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두동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객실이 몇 개 정도고 하여튼 동시 인원이 몇 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2동에 14실 되겠습니다. 집합동 2동 해서요.
○ 구 교 강 위원
14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구 교 강 위원
그럼, 예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완벽하게 객실이 다 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의원님들이 현장 가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완전 비계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거푸집 상태였는데 현장 지금 가보시면은 저희랑 같이 라운딩을 한번 하신다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저희가 1단계에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문광연에도 이제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뭐 시간이 너무 많아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위원
참 작아서 지금 우리 성주에 여러 가지 펜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죠? 우리 성주에 민박 내지 펜션이 어마 숫자가 어마하게 많은데 휴가철이나 이럴 때는 거의 만실이 다 되더라고요. 어디서 오든 간에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요. 하여튼 근데 우리 심산 테마파크 요거는 하여튼 비즈니스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차별화된 숙소가 우리 성주에는 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외부에 손님들이 오면 기껏해야 가야산까지 모시고 가든지 안 그러면 대구 숙소를 옮겨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 사람이 일정이 온 사람들을 숙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관광객 위주 물론 하지만 그 부분도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떤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세종대왕 태실을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데 여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이제 이 용역을 하게 된 거는 현재 태실 우리가 문화공원이 있지마는 우리 상업용 시설이 전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 구 교 강 위원
맞아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걸 이제 용도지역 풀어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는
○ 구 교 강 위원
그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허락했습니다. 저수지 위쪽에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위원
일정 부분 그럼 시설을 지금 누가 어떻게 계획은 되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관광과에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이제 태실 문화공원 위쪽을 얘기했는 거고 환경과에서 했는 부분은 이제 인촌지 옆에 거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에서
○ 구 교 강 위원
아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제 예, 거기는 이제 최소한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 사실 가보면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없거든. 사실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다른 시군에 가면 거기 가면 전신만신 먹거리 먹을 만한 장소도 있고 쉴 터도 있고 한데 진짜 이거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열두 왕자 태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빛 좋은 개살구 왔다가 그냥 식 왔다가 한 바퀴 돌고 가버리고 전혀 우리 군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 주변에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참외 생명 문화축제잖아.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위원
참외 그다음에 이 세종 왕자 태실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왕자 태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되는 게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
○ 구 교 강 위원
참외는 여러 가지 참별이니 뭐니 이래서 관광 상품을 해서 성주 참외를 알리는 게 있는데 진짜 이거 세종대왕자 태실은 다른 시군이 흉내를 내려 해도 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 이거는 성주만 할 수 있는 있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상품을 안 만들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방치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지금 네.
○ 구 교 강 위원
전 군민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한계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을은 민속촌이라든지 경주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다 있는 부분이지만 이 왕자 태실은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우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살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 뭐 여러 가집니다. 마는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 현재 어디까지 가 있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 지금 올해 공모가 됐고요. 그거는 이제 미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캔들 라이트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총사업을 시작 예정입니다. 내일 8시에 성밖숲에서 행사 있을 예정이니까 의원님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 이것 그 건물 짓고 해서 관광객 모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거 뭐 여수의 밤바다 여수 뭐 이런 데가 조명을 가지고 요즘은 적은 돈으로 외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설도 상당히 많거든요. 유럽 같은 데 이래 한 가보니까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군청 주 통로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LG 사거리까지 가는 주 통로에 통로 위로 와인을 걸어서 와이어를 걸어서 중앙에 중앙선에 위로 가로등 맨트로 불을 쫙 켜서 말입니다. 좀 특화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관광객들이 타 시도 보면 경관 식물 있잖아요. 그죠? 경관 식물 씨앗 얼마 안 하는 것 몇만 원씩 사다가 도롯가에 뿌려가 이래 조금 이렇게 확 이래갖고 꽃도 좀 만들고 하면 제가 말은 쉽게 합니다마는 좀 어렵겠지마는 거창 감악산에 돼지 국화 이런 거 보면은 그 오르막 힘든데도 전국에서 차가 목넘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거창 읍내에 가보니까 그때 내 시즌에 가보니까 식당마다 예약도 안 됩니다.
전국에 사람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가보신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도, 요즘 공주 유구읍에 가면 수국 축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수국꽃 한 개 우리 머리만큼 하는 것들이 얼마그것 면 단위의 축제가 전국으로 하는 그런 축제 그 뭐 물어본 게 그 동네에서 350만 원가 출발했다 카더라고 관에 안 하고 개인 사회단체에서 지금은 그 막 전국 축제가 돼.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성주도 우리 성주의 서부 지역에 보면 유휴농지가 엄청 많거든요. 놀고 있는 땅들에 그런데 주민들한테 국화씨나 해바라기씨 유채꽃씨 이런 거 좀 공급해서 좀 해서 성주 댐 뒤로 이래 공유부지에다가 좀 꽃도 좀 신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뭐 많습니다마는 또 시간도 그렇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관광 업무 추진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모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성주 참외 축제 관련으로 직원들도 특히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그 수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축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를 성주군 참외 축제가 이 인근에서 보기 좋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딴 지역에 축제 관련 예산은 얼마를 쓰고 얼마를 얼마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서 얼마의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결과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만 잘하면 되겠지만 인근 시군에도 얼마의 축제를 가지고 얼마의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어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축제 관련으로 어차피 정산하고 결과 보고를 한번 할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위원
그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투자 대비 그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위원
하나는 보도교 관련으로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특수 공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애초에 보도교를 우리는 사장교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3개 회사의 것은 뭐 두 개는 두 군데는 공동이고 하나는 단독이고 이렇게 ABC 회사의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했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그거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제가 2022년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다리를 놓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사장교를 하자는 걸 이제 먼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 들어왔는 거로 해서 이제
○ 김 종 식 위원
그렇지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렇게 공법 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사장교를 만드는데 어떤 공법으로 할지 인지를 심의했다. 이 말씀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사장교는 지금 그러니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네. 이미 사정교는 결정돼가 있는 상황이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위원
사장교를 만드는데 케이블 공법이냐 어떤 공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강관이냐? 강관거더냐? PR 거더냐? TOR TCR 강관 거더냐? 이거를 심의하는 과정에 요번에 심의를 했다 이 말씀이네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특수 공법이라 하는 거는 사장교가 특수 공법은 아닙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사장교 자체는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장교에 있는 어떤 케이블에 이제 꼬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 참여 했는 3개 회사가 모두 다가 특수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참여했는 심사위원은 토목 구조에 5명이고 토질 기초에 2명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장교의 특수 공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됩니까? 이게, 토목 구조하시는 분들이 이 사장교의 케이블이나 움직임이나 처짐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이렇게 이분들은 이제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이건 토목 구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평가위원을 7명을 전체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원해서 21명을 신청받았고 신청받은 21명을 3개 회사가 7명을 추첨해서 했는데 토목 구조가 다섯에 토질 및 기초 2명 이 7명의 평가위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목 구조의 5명이 대부분을 좌우하는데 토목 구조에 있는 분들이 이 케이블 공법을 어쨌든 이 공법을 선정하는 데 위원으로서의 물론 제가 이분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전문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토목 구조의 5명 뽑은 거는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질적으로 그 다리 그 부분은 구조 부분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 좀 자세한 부분 우리 담당 팀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들으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관광개발팀장 이용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교량이라든지 이런 분야 파트별이 있습니다. 그거에는 건설과 공법 선정위원회에 할 수 있는 인력 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 토목 구조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교량 공법을 심의하면서 단순히 교량의 철사 꼬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법이 이 성주호의 바닥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질 그리고 이제 이 구조물을 앉혔을 때의 안전성 이런 전체적인 구조물을 다 확인을 하십니다. 그런 여러 방면으로 하시기 때문에 구조가 실제 교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경기도권 같은 경우 교량 놓는 도중에 부서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심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조가 특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구조가 중요한 부분인데 토목 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5명이 사장교의 평가를 하는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7명의 한정을 줄 때에 어떤 분야에 위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토목 구조가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토목 구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반드시 들어가는데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 김 종 식 위원
전체에 7명 중의 5명이나 이렇게 갈 정도로 이게 토목 구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이게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들어가기가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수자원도 물론 교량이라 하는 거는 물론 수자원도 들어가면 풍수 단면의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 판단한다면 수자원도 들어가지마는 교량의 중심에는 어떤 안정성입니다. 처짐이라든지
○ 김 종 식 위원
전체 팀장님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 중에서 자기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지요.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평가의 구조 토질 이게 거의 다입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철근 물론 철근 콘크리트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구조입니다. 토목은, 토목 구조가 깨져버리면 교량이 설치를 못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제가요. 심의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회의했는 회의 내용을 보니까 ABC 참여 업체 중에서 사전에 물론 이거 가지고 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케이블의 처짐이나 강관의 처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하기야 하겠지만 이게 대화를 나눈 대체적인 내용이 케이블의 중량에 대해서 얼마나 인장 강도가 있어서 이걸 견디느냐 이게 주된 내용이었어. 그래서 나는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 김 종 식 위원
없는데 토목 구조하시는 분들 5명이 자기 분야에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위원 선정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방면에 위원을 선정해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100여 명이 있는지는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여 명 중에서도 토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축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것도 있고 디자인에 관련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위원회 안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는 게 맞는 거 아이가 이 말이라.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이미 공법은 선정됐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아까 우리 저 우리 도희재 위원님하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들으니까 그래 내가 봤는거 하고 조금 이런 거 가미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야에 약간 좀 특수 공법을 해서 선정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누가 나쁜 시선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문제 있다 문제 있는 거 아니까 이런 시선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 하면은 각 분야의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또 여기에 또 평가했는데 정량 평가했는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재정이나 또 기술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했겠지만요. 요 세 개 사를 선정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이날 자기들이 와서 브리핑했는 게 다다 말이라. 이걸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좀 더 돈이 또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프로그램에 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아닙니다. 그게 100명 중에 저희가 이제 임의로 또 이 사람 저 체킹을 이래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도 부담감도 있고 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건설과도 돌리고 있고, 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저 지난번 우리 간담회장에서 위탁 관련으로 하셨는 거 있잖아요. 그 시행을 그 기간 안에 이행을 못 했다고 하시는 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면 사후 승인이라도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일은 이미 이루어졌는기고 사후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서 벌써 또 우리 또 임시회가 몇 번이나 또 지나갔잖아요. 금수 문화공원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위원
그거는 의안으로 넣어서 사후에라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위원
그 우리 작은 영화관은 잘 돌아갑니까? 아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또 한 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3페이지에 성주호 생태 둔치 조성 사업에 이때 세부적인 사업이 보도교 설치 이외에 어떤 어떤 사업이 있었지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생태 둔치 조성 사업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김 종 식 위원
어.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 우리 현재 지금 파고 골프장하고요. 보도교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파크골 파크장이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잠시만요. 20억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20억이 보도교가 지금 120억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현재 예산은 120인데 저희가 실제 사용 부분은 지금 50억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120억이 더 들어가지요? 어쨌든지
○ 관광과장 이 영 화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럼, 이 밑에 여 관광 탐방로 조성 공사는 이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한 자리 아닙니까? 이거 같은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닙니다. 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이게 투융자 심사받을 때 거리가 얼마나 이격 되면은 딴 별건으로 봐줍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투융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거리 그거는 환경영향평가 관련인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생태 둔치 조성 공사로 140억인데 2020년도에 우리 실장님한테 확인하니까 투융자 심사를 116억을 받았네. 증액이 24억이 증액됐네. 그 투융자 심사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투자의 크기가 달라지면 새로 뭐 받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30% 이상 증가할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탐방로 조성 공사가 들어가면 30%가 넘고 빼면 안 들어가네. 그냥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거는 현재 그 별도의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아직 이제 신청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 김 종 식 위원
그래 목만 다르지 이건 같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목만 다르지, 사업명마다 다르지 다 같은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거 다 같은 동일한 사업이라 봐줘야 안 되겠나? 봐주면은 벌써 30%의 그 이상의 변화가 생겨서 그 뭔가 행위를,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만약에 이제 사업에 대한 그게 진행된다면 저희가 그 행정 절차는 이행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게 사전이 돼야 하는지 사후가 돼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밑에 보면 우리 축제 관련으로 예산을 전부 다 합하니까 18억 3,800만 원이래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18억 3,800만 원인데 점차적으로 도비는 그죠? 도비는 국도비는 줄어. 대신에 군비는 조금씩 늘어야지 전년도하고 예산은 같겠지? 안 그렇습니까? 지정 축제도 1,500만 원 줄었고 아이사랑 태교 음악회도 3,600만 원인데 3,200만 원으로 줄었고 장태 문화와의 만남도 얼마고? 600만 원 줄었고 원래 6천만 원 왔는 게 국도비가 이렇게 국도비는 계속 주는데 군비는 계속 늘어서 전년 때하고 똑같이 예산을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거는 국도비를 적게 준다 카는 거는 이게 축제의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효과라 캐야 하겠습니까? 뭐 하여튼 지원 금액이 작다 카는 거는 뭔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면 군비도 작게 편성해서 작게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제 연계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제 각각 별도의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 필요 금액이 있다 보니까 도비 보조가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줄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가 상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역 축제를 중앙정부에서도 지역 축제를 자꾸 축소 운영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자꾸 하고 있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줄어든 걸로 예상하는데 그러면은 중앙정부의 추진하는 방향에 맞춘다면은 군비도 줄여서 축제의 크기도 조금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축제 관련해서 결과를 도출할 때 국도비가 주는 이유가 뭐고 앞으로 성주군 축제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 가지고도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야영장 관해가 6페이지에 보면은 성주 힐링 승마장 조성 사업에 10억 9,800만 원입니다. 10억 9,800만 원인데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2023년도 말산업 육성 사업 할 때에 이 위치에 계획관리지역이 운동장 부분이고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지역이라서 관리 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화해야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판매장도 있고 힐링 이거 뭐 프레스센터 캠핑장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1차 공사 1차 사업만 하고 2차로 추가로 더 이상 안 하고 1차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예 계획이 우예돼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저희는 1차는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2025년도 지방 소멸 기금으로 일부 40억 원을 지금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돈으로 지금 그 돈으로 지금 생산관리지역 안에는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 부분은 어차피 지구 단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책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 김 종 식 위원
지구단위 지구단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내가 이 지역을 봤을 적에 보존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풀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 계속 연계돼 가 있어 쭉 학교 뒤쪽으로 저 강 위까지 전부 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다 묶어놨어. 그러면 이것만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물론 이 상위법이 우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뗄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걸 잘 아시고 추진하시고 만약에 그 추가로 하시라 하면은 이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세우고 하시라고 나중에 예산을 섰는데 지역에 문제가 생기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안 나오도록 말이라.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잘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10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서 관광기념품 상품화 추진에 사업비하고 나서 잔액이 3,000. 아 천몇백만 원? 1,600만 원 남았다 캤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판매가 덜 된 기념품이
○ 김 종 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1,200만 원 정도 아직 이제 재고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1,200만 원 재고 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 김 종 식 위원
그럼 팔았던 금액은 전부 세입이 다 들어왔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일부분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얼마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세입 들어 왔는 게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들어갈 리가 없는데 결산 검사서에 보면 재고품이 3,200만 원으로 잡혀가 있어. 3천몇백만 원 잡혀가 있다 카니까네. 판매 재고량이, 그리고 그건 내가 예? 그래 시점 차이고 두 달 사이에 뭐 얼마? 2천만 원어치 팔았을까 봐.
(청취불가)
○ 김 종 식 위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아까 말씀을 해서 그래 했고, 지난번 2023년도 11월 8일날 관광 축제 관련으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이날 용역 보고회를 할 때에 군수님이 상당한 실망을 하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관광 활성화 지수가 22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하위에 있어 우리가 20.00으로 우리 위로 있는 게 영주, 울진, 문경, 영덕, 청도, 칠곡 이런 시군들은 위에 있고, 시는 당연히 다 포함이고 그래서 이렇게 실망을 이게 중간 보고회였는데 중간보고를 했는 이 양반들이 결과 보고를 할 때는 내가 또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결과 보고를 언제 하는 고 싶어서 카니까 결과 보고를 또 안 해요. 이거 용역 끝났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지금 그거는 관광재단 얘기신 것 같은데
○ 김 종 식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직 이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아직 저희가 안 되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용역을 언제 기간까지 줬습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용역 기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좀 중간에 저희가 또 축제 준비도 있고 해서 좀 중지를 좀 시켜놔서 지금 조만간에
○ 김 종 식 위원
축제하고 자기들 용역하고 관계 있나? 정지를 왜 시키노?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이제 그만큼 이렇게 못 해줘서 그래서 저희가 좀 중지를 좀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중간 보고회 할 적에 보통 내가 왜 기억하냐면 보통 이 용역사들이 우리 구미에 맞게끔 성주군이 아주 우수하게 잘 나오는데 이 양반은 좀 미흡한 시군에 들어가서 있어서 과연 결과가 우예 나올까? 이 결과가 사실은 뭐 딴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척도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이거를 결과가 우예 결과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결과 보고를 안 하는 거라. 벌써 지금 시간이 치면 중간보고 끝나고 나서 한 7~8개월 지났는데도 안 해서 결과를 끝나버렸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아직 추진 중이네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위원
원래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 돼 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5월까지였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5월까지인데 연장 1개월 해줬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저희가 중지를 시켜놔서 지금 이제 마지막 저희하고 이렇게 이제 컨택이 되면은 용역 중지를 풀 예정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금은 중지 기간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용관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도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보도교 자료 설치 공사에서 무수한 헛소문이 좀 나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의 구성 회사하고 담합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가능해 그것도 담합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또 그대로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보도교에 대해서 그것 과업 지시서 그다음에 시방서 그다음에 설계 도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용역이 이제 현재 120억에서 추가 금액이 얼마 되는데 얼마 드는데 투자 금액에서 얼마? 지금 현재 예산이 120억 맞습니까?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125억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125억입니까? 그리고 공법을 바꿔서 추가 경비가 또 얼마 들었습니까?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그거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 김 경 호 위원
예.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60억이 앞으로 더 소요된다 카니까 여기서 의심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용역을 의회 차원에서 용역 줘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용역을 새로 하신단 말씀
○ 김 경 호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기본 설계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이 말 한번 줘봤을 때 가능하나? 경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관계없어요?
○ 관광개발팀장 이 용 관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가급적 우리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지금 무수한 말이 지금 일부 들리기 때문에 우리도 전혀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다 또 잊어 버렸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까? 다 아는 거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별뫼 줄 다리기 재원이 우리가 당초에 이제 본 예산이 8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추가 사회단체에서 와서 쪼아서 이야기 한 머리 또 2천만원인가? 얼마 더 세워줬지 않습니까? 2천만 원 맞나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거는 군비 부분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군비 부분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별 뫼 줄다리기 별뫼 이거 뭐 카노? 줄 당기기 말이야 줄 당기기.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 김 경 호 위원
그게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8천만 원 8,850만 원을 세워줬는데 다시 이거 삭 다른 거는 했는데 다시 추가 편성해서 한 2천만 원 더 세워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아니오. 그게 아니고 원래 이제 전체 사업비가 8,850만 원인데
○ 김 경 호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때 이제 당초 예산에서는 도비만 세웠고요. 군비 부분이 안 세워져서 추가로 그때 군비 부분을 세웠는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200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때 얼마 세웠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6,470만 원 세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닌데 아니 별뫼 줄다리기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네,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그럼 별뫼 줄다리기 총금액이 얼마 들어갔단 말
○ 관광과장 이 영 화
8,850만 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8,850만 원이 내 지금 저 계약에 의해서 2천만 원 더 플러스 해서
○ 관광과장 이 영 화
2천만 원 도비
○ 김 경 호 위원
아 그러면 8 그러면 8
○ 관광과장 이 영 화
부분이 2,300만 원
○ 김 경 호 위원
질문할 때 가만히 있어 좀 정신없도록 그래 8,800에 대해서 지금까지 줄다리기 한번 하는데 8,800만 원이 과연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의심을 많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줄다리기해야 하고 전 저저고 우리 군민들이 단합 상에서 풍울패 일부 참여하고 거기에서 기관단체장들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가격이 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계 이걸 좀 저저고 전체적으로 예산 요구했는데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카는데 앞으로도 이거 계속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실제 이제 별뫼 줄다리기 그 단일 행사뿐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김 경 호 위원
예.
○ 관광과장 이 영 화
전체 사업비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런 같으면 이걸 부기를 할 때 뭐 줄다리기는 얼마 들어가고 또 뭐 거기에 관련되는 뭣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래야지 이래 오해를 안 받지 이걸 한꺼번에 별뫼 줄다리기가 한 번 당기는데 8,800만 원 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 봐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항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분리 세부 계획을 분리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 판단했는데 그래야지 오해를 더 안 받겠나 덜 안 받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과장님 질의해 봅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 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이제 의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래 별뫼 줄다리기 그래 나중에 그래 세부 계획이 그러면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카는 지금까지
○ 관광과장 이 영 화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만약에 8,800만 원 들었다 하면은 이해를 내가 하겠는데 제가 본 위원님이 생각할 때 그 마창 과연 당기는데 소요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그걸 좀 해줬으면 저도 이해할 수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무튼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평가하는데 의혹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잘 설명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지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은 안 받도록 하고 예, 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도희재 김경호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그럼 돼요.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선서 본인은 성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문화예술과장 김호진
○ 위원장 여 노 연
문화예술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문화예술과장 김호진입니다.
먼저 백두현 문화예술팀장님, 이외숙 국가유산관리팀장님, 박재관 고분군전시관팀장님, 배미정 예술회관 팀장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문화도시 특화 지역 조성 사업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면 문화도시 추진 체계 관련해서 인건비가 2023년도께 1,500만 원 정도 상승 상승한 거 맞죠? 19쪽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운영 내역에 보면 하단부에 보시면요. 문화도시 추진 체계 그래서 그게 이제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인데 예산액은 1억 8,200을 인건비를 잡아놓고 집행이 이제 1억 9,600이 집행됐는데 공공요금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집행이 더 됐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단순하게 봐도 인건비가 좀 상승했거든요. 인원이 한 명 늘었는 건지?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사표를 쓰고 가다 보니까 그
○ 도 희 재 위원
한 명이 사표 쓰고 갔어요? 한 명이 사표 쓰고 갔으면 돈이 남아야 되는데, 더 줬다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남아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책정을 안 했다가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사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연결이 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를 2억 1,400으로 아예 잡아놨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올해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1,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올해는 아예 인건비를 2억 1400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나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인데 한번 요 내역은 변경된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인원이 4명 하다가 5명으로 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근데 이제 올해 이게 2024년도에 문화특화도시 조성 사업이 끝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끝납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럼, 여기에 있던 이 인원들은 사업 종료와 함께 그냥 해산하고 마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우리군 하고 관계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 이게 뭐 한 5년 4년 5년 정도 했는데 지역에 남았다고 할 만한 게 뭐 좀 상징적인 게 있을까요? 문화특화 도시 조성 사업을 한 4년 5년 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실제로 제가 같이 일을 좀 해보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기량적인 면이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있다가도 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계속 지역에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관광재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우예 좀 이런 일을 좀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뭘 좀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강의를 이제 하다가 일로(여기로) 영주에 또 문화 도시센터에 있다가 또 일로(여기로) 오신 분이고 자기 개인적인 뭐라 캐야 합니까? 능력하면은 성악 쪽으로 해가 이탈리아 7년 동안 그거 하다가 오셨던 분이니까 다 자원들은 제가 볼 때는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능력은 뛰어나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사업들을 잘 녹여내서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즐거워하고 또 지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4년 5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아직까지 문화특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성주군의 도드라지게 나타날 만한 게 과연 있느냐라는 좀 회의감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유사한 사업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그때 또 정말 좀 하나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들을 하나 발굴하는 게 시급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저 사업이 처음에 1~2년 동안은 사실 애를 먹고 저분들도 이제 온 지 2년 좀 넘었거든요.
○ 도 희 재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2년 좀 넘었는데 처음에 너무 애를 먹고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이래 가다 보니까 그거 바로잡는 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역민들한테 많이 융화되려 하고 그분들 능력을 많이 이끌어내려 카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해갖고 올해는 조금 많이 작년하고 작년에는 재작년하고 틀되고 올해는 또 작년하고도 확연하게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성주군 정도의 규모의 지자체에서 문화예술하고 관광을 분리해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저도 동감입니다.
○ 도 희 재 위원
문화관광과 관련되는 게 대부분 보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문화자원이나 자연자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하는데 관리하는 부서 틀리고, 그걸 활용하는 부서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뭔가가 지금 언밸런스가 좀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하고 관광은 연계해서 하는 게 맞지. 아주 큰 도시나 광역단체 정도 되면 뭐 분리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우리 동네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만약에 조직 개편을 한다거나 하면 관광과 문화가 분리돼 있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많이 감소시킨다는 얘기를 건의를 좀 필요하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동감합니다. 저는 지금도 관광재단이 생기면은 일정 부분 그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관광하고 문화하고는 합쳐야 한다고 문화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저기 며칠 전에 언론 보니까 경북 예술로 사업이라고 해서 한개 마을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거는 경북문화재단에서 파견하는 사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성주군하고 관계없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이게 이제
○ 도 희 재 위원
성주군의 예산과 관계없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한개 마을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는 그런 사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렇죠. 스토리텔링도 좀 엮고 엮고 뭔가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5명
○ 도 희 재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5명이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에 신청해갖고 5명을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 도 희 재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한개 마을에 상주하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상주는 안 합니다.
○ 도 희 재 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예, 월급을 적게 주기 때문에 상주는 안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있으면서 분야별로 국악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이제 회의를 한 달에 몇 번씩 합니다. 그분들끼리 하면서 한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한개 마을에 고택 몇 개 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한개 마을에 스토리를 입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한개마을 뒷길로 해서 올라가면 천년 고찰이라고 할 수 있는 감흥사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한개 마을에 왔다가 그 뒤에 산책로나 도로가 잘 정비돼 있다면 감흥사에도 무슨 스토리를 입혀서 한 개 마을에 있는 양반들이 감흥사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발로 장원급제를 많이 했다. 라는 스토리를 입히든지? 그러면 온 김에 감흥사에도 한 번 올라갈 수 있고, 또 감흥사에 온 사람들이 바로 밑에 민속 마을이 있다고 해서 그 민속 마을에 와서 볼거리나 먹거리 이제 저잣거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저잣거리 만들면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좀 뭔가 섭섭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감흥사와 한개 마을을 같이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 주는 게 장기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무리 주문을 해도 감흥사하고 한개 마을을, 연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이제 한개 마을하고 감흥사가 좀 너무 멀어서 그런가?
○ 도 희 재 위원
멀기는 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하여튼 저희
○ 도 희 재 위원
500m도 안 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근데 요즘 사람들이 걷기 싫어서 그래요. 바로 옆에
○ 도 희 재 위원
아니 그 저 합천 해인사 주차장에서 합천 해인사 절까지 가는데 산책 겸해서 그 거리도 보다 짧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걸 관심을 크게 안 가지고 하니까 연결을 못 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개 마을을 통해서 감흥사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뒷길
○ 도 희 재 위원
길도 있기 때문에 길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 해설사나 이런 분들께서 감흥사의 역사를 또 얘기하면서 거기에 가서 한번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안내도 좀 해주고 하면 어차피 고 가가 그 고택 몇 개 봐봐야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경북 예술로 사업 오시는 그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역사적인 이런 이런 스토리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관광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해서 볼거리도 한두 개 보고 먹거리도 좀 있고 저잣거리에서 행사를 하면 행사도 참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돈 들이면 돈 드릴 만큼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너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24쪽 25쪽에 보면요. 국가 유산 정비 보수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이 금액이 보니까 7억 2천, 4,400 1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닌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유독 미주 건설과 예당 건설이 입찰이 많이 되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지역에 문화재 전문 업체인데 전문 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사실 이 문화재에 입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단가도 비싼 데에다가 이 소유주 캐야 합니까? 이런 분들이 주문이 너무 많아요. 많이 해달라 카는 거라. 억수로 많이 남는 줄 알고 일반인들한테 물으면 80%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이러면 50%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자꾸 카니까 입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 도 희 재 위원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공사보다 문화재 공사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는 걸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많이 남는데
○ 도 희 재 위원
일반 공사보다 배 이상 들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배까지는 안 들어도 하여튼 많이 남는데 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하려 그래요.
○ 도 희 재 위원
그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하면 될 텐데, 아 이게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거는 또 입찰이라서
○ 도 희 재 위원
그러니깐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저희들이 이래저래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 도 희 재 위원
예예, 그런데 수의 계약이 아닐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이 작년 올해 거 놓고만 봐서도 워낙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하는 전문 업체가 우리 관내에 4개밖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4개.
○ 도 희 재 위원
없구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도 희 재 위원
다른 업체들은 접근을 못하니까 이 4개 업체밖에 할 수가 없다.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35쪽은 우리 별고을 시네마 관람객하고 입장권 판매 실적이 나오는데, 여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관람한 영화들은 관람객이 굉장히 많고 또 관람객이 현격하게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원래 별고을 시네마는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수익이 나면 성주군하고 배분해서 가져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작년 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배분은 있었습니까? 2023년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에는 적자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아 그래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적자 예.
○ 도 희 재 위원
내용을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도 희 재 위원
그럼, 적자가 났다면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났는지 내용을 보고 받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제 기억으로 한 1,800 정도
○ 도 희 재 위원
1,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적자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 받을 건 없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도 희 재 위원
그럼, 매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적자 폭이 났으면 얼마 정도 났는지? 수익이 났으면 얼마 났는지를 보고받아서 배분할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그런 것들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러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묘라든지 범죄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흥행성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흑자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다지 뭐 블록버스터라든지 영화가 좋은 영화가 없어갖고
○ 도 희 재 위원
시작도 또 작년에 늦게 했을 거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렇죠.
○ 도 희 재 위원
또 홍보도 많이 덜 됐을 거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도 희 재 위원
작년에 저도 느낌은 이게 뭐 흑자는 안 났겠구나라는 느낌은 들더라. 마는 올해는 한번 잘 운영해 보면 지금 올해 것도 이게 보니까 현재는 관람객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올해는 소문도 많이 나가
○ 도 희 재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성서 쪽 칠곡 왜관 쪽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가보니까 저도 거기서 영화를 한번 봐봤는데 대도시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시설 좋고
○ 도 희 재 위원
아늑하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소문이 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저 문화예술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감사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자료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예술회관 증축에 명시이월에 557만 4천 원, 사고이월에 1억 6,682만 원 이렇게 동일한 사업인데 한쪽에는 사고 이월이고 한쪽에는 명시이월이고 이거는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게 예술회관 증축한 소공연장 건립인데 이 4억이 저희들이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입찰하고 남은 돈 잔액 557만 4천 원은 명시 이월시켰고, 작년에 이제 설계를 하면서 다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밑에 총 2억 6,600만 원 이거는 이제 사고 이월 시킨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순수 군비를 설계비 4억으로 해가지고 4억 입찰 잔액이 557만 4천 원 발생했으면은 557만 4천 원 반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이거는 균특 사업이라서 또 군으로
○ 김 종 식 위원
균특 사업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균특도 어차피 성주군 예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
예.
○ 김 종 식 위원
예?
실장님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설계비 4억 중에서 설계 입찰하고 잔여 금액이 557만 4천 원 남았으면 이게 명시 이월 사업 대상입니까? 이게 반납하는 대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카는 기라요. 됐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정비비에 1억이 있습니다. 이게 매입 토지 정비를 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 매입 토지가 인근에 임야인데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차원에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해서 또 정비비 1억 들여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을 들여서 합니까? 이거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 묘기 매입했는 그 부분에 보면은 묘가 많습니다. 묘
○ 김 종 식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묘 그 이장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 종 식 위원
묘지 이장하는데 여하튼 여 여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보통 10기에 대 10기
○ 김 종 식 위원
10기 주면 100만 원씩 해도 천만 원 하면 되고 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위원장 여 노 연
과장님 답변 중에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뭐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예, 뭐 때문에 안 그러면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담당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김 종 식 위원
팀장.
○ 위원장 여 노 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예, 고분군전시관팀장 박재관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청에 예산 신청할 때 원래는 토지 매입비에 다 묶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토지 매입비는 토지 매입비만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 신청하고 나머지 그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또는 토지 속에 어떤 도굴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이 단 단 한 분만 매장된 그런 이장 비용이 한 4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쌍분은 두 분이 같이 묻혀 있는 경우는 500여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금도 있고, 또 이 묘를 하면서 그 옆에 이제 석물이라든가 이런 석축하고 했던 그런 것도 보장해 줘야 하고 또 유실수가 있으면 유실수 보장을 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매입한 이후에 도굴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또 정비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묘지 이장하는데 여하튼 450만 원 500만 원이면 천만 원 치고 석물 이종하고 이러면 한 천만 원 하면 되고 한 2천만 원 하면 되겠는데 1억의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묘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신청했는 부분 묘가 지금 14기인가? 12기 정도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아까 단봉이 450만 원 들고 쌍봉이 있어서 500만 원 들고 이래 다 합하면 950만 원이잖아. 천만 원인데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아니오. 10기라는 10기가 넘는다니까요.
○ 김 종 식 위원
아 한 봉을 옮기는데 한 기를 옮기는데 이래 많이 든다 이 말입니까?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한 기에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 김 종 식 위원
아따! 이러춤 많이 들어 이게 야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단가가요. 보상해 줘야 하는 우리가 토지 매입해서 이 사람 이장시킬 때
○ 김 종 식 위원
예.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고 지금 정해진 단가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기 단봉 한 사람 들어가 있는 묘는 얼마. 그다음에 두 사람 들어가 있는 묘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이게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를 들면 단봉 한 사람 들어간 묘가 10개다. 이러면 4,500만 원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이거는 이거 문화재가 아니라도 보상가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화재 단가가 아니고요.
○ 김 종 식 위원
그렇겠지.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그저 국토교통분가? 거기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이게 그러춤 그러춤 아아, 많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공고해가지고 산소 하나 이장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면은 옮겨주잖아?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그거는 이제 분묘 무연고
○ 김 종 식 위원
예예.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분묘 개장할 때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유연고 분묘는 소유주가 있는 분묘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금액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해진 단가가 그렇다. 저는 그래 토지를 살 때는 소유권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구입한다. 그 당시에 지장물을 보장해 준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없었어요.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정비를 한다 하면서 1억을 세운다 카니까 이걸 또 사가지고 무엇을 정비하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고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아 네.
○ 김 종 식 위원
그게 단가에 의해가지고 이장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예예.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면 4페이지에 한개마을 토지 매입 정비가 1억 4,400만 원이네. 소액이 7억 6천 한개 마을 토지 매입비가 전체 합하면 8억 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구했는 게 이것만 하면 이게 토지 매입해가 정비 딱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지금까지는 이 정도 매각 의사를 밝힌 사람이고요. 향후 있으면 또 이제 뭐 저희들이 계속 사는 거로
○ 김 종 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 한개 마을의 토지가 성주군에 필요해서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꼭 사야 한다 카면 사는데 10억 미만으로 해서 군 관리 계획을 자꾸 피해 가려고 연도별로 계속 10억 미만으로 계속 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 토지 매입비가 얼마 있더라. 카니까네. 이렇게 자꾸 계속 추진하면 물론 필요해서 살 수도 있겠지마는 권한 밖에 테두리 안에서만 자꾸 싸려고 캐가지고 업무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 김 종 식 위원
연도별로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네.
○ 김 종 식 위원
한개 마을에 토지 매입했는 내역을 몇 년도에 얼마를 몇 필지를 얼마 크기를 매입했는지 연도별로 한개 마을 토지 매입했는 상세한 내역을 언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4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풍물 활성화 운영 지원이라 2,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순수 군비로 2,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여기에 군비를 줍니까? 여기에 보조사업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지금 근거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마치고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법은 생각이 안 납니다. 문화원진흥법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 인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풍물만 특별히 보조사업을 2,700만 원 가지고 간다. 카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9페이지에 보면은 금수문화예술마을 마을운영협의회에 보조금 지원을 4,766만 7천 원 정산을 4,766만 7천 원을 2024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이거는 금수 생활문화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거는 이거는 뭐 때문에 어떤 근거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아아, 이거는 위탁 계약에 의해 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그렇죠.
○ 김 종 식 위원
보조금을 이거는 또 어떤 근거로 줍니까? 이게 문화센터 위탁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것
○ 김 종 식 위원
조례를 내가 못 찾아서 조례 찾다가 조례를 못 찾아가지고 내가 그 카는데, 아아 도의 조례. 아아, 이게 이게 도사업 근데 여기에 군비로 군비라고 4,700만 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요것도 전자와 같이 나중에 이거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요게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11페이지에 별고을 시네마는 우리 도희재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저 수익금 발생을 안 했는데 그 위탁 협약서에 보면은 발생 적자가 났으니까 뭐 성주 이게 500만 원은 와 이게 저 보조금을 줍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주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주차료도 사실은 경상 경비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경상 경비 아닙니까? 이거 주차료도 경비 성격상, 위탁 협약서에 보면 경상 경비는 모든 수익금에서 경상 경비를 제하고 남는 금액으로 가지고 6 대 4로 나누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위탁 협약서에는
○ 김 종 식 위원
협약서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주차 요금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신 분들이 부담해야 하거든요.
○ 김 종 식 위원
아 그렇겠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 깃듦 공동체입니까? 예, 그하고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시네마에 500만 원 줄 게 아니고 보조금을 시네마에 500만 원 줄 게 아니고 그거 주차장 관리하는 데 줘야지 정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영화를 보러 갔기 때문에 그 영화관에 저희들이 주면 영화관하고 그 깃듦하고 두 분이 이제 협약을 해갖고 영화 보신 분들에 한해서 주차 무료
○ 김 종 식 위원
그 아아, 말씀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종 식 위원
협약서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협약서는 경상 경비 일체를 수익금의 전체 수익금이 100만 원이 발생하면 경상 경비를 수익금 전체에서 다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가지고 성주군하고 위탁자하고 6 대 4로 나눈다. 이게 협약서의 주된 내용이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맞아요.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경상 경비를 우리가 보조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근데 그런 내용은 협약서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해주면 영화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주차 요금을 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담을 해야 돼요.
○ 김 종 식 위원
그래 편리를 봐줘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그렇죠.
○ 김 종 식 위원
편리를 봐줘서 주차 요금을 세운다면은 별고을 시네마에 줄 게 아니고 주차 관리하는 데 줘가지고 하는 게 안맞나?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이거는 협약서 내용하고 잘 안 맞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일리가 있습 예.
○ 김 종 식 위원
13페이지에 취득 사고 마무리 됐고 2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의 운영 프로그램 중에 2024년도 별고을 탐방대 유리 공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1,960만 원의 보조 사업비를 주는데 참가비는 3천 원 받았어요. 3천 원 받으면 전체 90만 원이라 300명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300명한테 3천 원씩 90만 원을 받아가지고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1,960만 원 2천만 원을 줘뿐다. 이거는 좀 무상도 아니고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탐험대나 유리 공 재료비 재료비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체험하러 오거든요. 그 탐원대 하면은 고분군에 가면서 옛날 그것도 체험하고 유리 공방 유리 그것도 만들거든요. 그런 재료비 쪽으로 저희들이 3천 원 받는 거지
○ 김 종 식 위원
우리 공방은 누가 운영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이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그래 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네 번, 4회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4회
○ 김 종 식 위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동일한 사람이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강사 말입니까?
○ 김 종 식 위원
예, 그 저 운영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강사는 동일하고 오는 사람은 다 틀되죠. 매번
○ 김 종 식 위원
강사는 강사 초청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동일한 사람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매번.
○ 김 종 식 위원
같은 사람이 4회를 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분이 누구입니까?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면 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모르시면
○ 김 종 식 위원
예예, 팀장님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담당 팀장님 예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름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고분군 전시관 팀장 박재관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전문적인 애들을 주로 신청받아서 이 지역에 이제 전시관 탐방도 하고 거기에 맞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을 대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팀들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세종문화재연구원 대중고고학센터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체결해서 진행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수의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수의로?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 김 종 식 위원
그분들이 어디에 대구에 있는 분들입니까?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현재 사무실은 아마 경산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유리 공방을 성주군에 이거 말고는 따로 들어온 더 이상 들어온 데는 없지요? 이분들이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인근에도 들어갑니까? 이게, 인근에도 유리 공방 운영하는 데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아마 유리 공방 자체로는 저희 군에서 아마 처음 했을 겁니다.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 김 종 식 위원
예.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하는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뭐 이 사업체를 선정하고 이럴 때 잘 좀 해서 잘 좀 하여튼 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이소. 예.
2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관장님 아니 그저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대관료를 무료로 할 때가 있고 대관료를 받을 때가 있고 또 대관료 금액이 일정하지 안 하고 어떤 거는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작게 받을 때도 있고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쉽게 말해갖고 주최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50% 감액 다 받는 거 무료하는 거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50%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100%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무료.
○ 김 종 식 위원
또, 무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요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70만 원 받는 데 있고 60만 원 받는 데 있고 이거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고 인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 좀 틀리고 장비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
○ 김 종 식 위원
부분 부분이 또 틀립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그래 1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있고, 2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이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이상해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궁금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그러면 중식 관계로 잠시 중지하고 잠시 하고 예, 하고 중지했다가 13시 30분에 감사를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 표시하는 위원 없음)
1시 30분에 다시 재개하면 예, 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전혀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문화예술과를 감사를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 들고 하이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수고합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의 316쪽에 보면은 성밖숲 상시 조경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야? 문화유산 보호구역 제초제 환경 사업하고 1억 2천하고 3천200만원 하고 거의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보면 성밖숲 수해 예방 임시조치 용역 이거 세부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316쪽 예산 본예산에 행정사무감사라고 본 책자 준 대로 다 물을 수 있나요?내가 묻고 싶으면 묻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이가? 이 뭐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뭘 1억 2천 하고 썼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이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잠깐만요.
○ 김 경 호 위원
천천히 찾아도 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감사할 때 뭐 그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왔나? 안 그렇다면 미리 와서 답변 뭐 하렵니까? 물어보기나 물어보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죄송합니다만 316페이지 어디쯤 있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제일 밑에 보면은 1억 2천하고 3,200만 하고 3천만 하고 그래 이제 제초 작업하고 한개마을 정비비하고 또 밑에 보면 문화유산 구역 제초 환경 정비 풀 깎는 거지 싶은데 제초 풀 깎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316페이지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본 예산의 316쪽 캤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하단에 안 보이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 예.
○ 김 경 호 위원
어 이제 찾았지.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고마워요. 이것 좀 자 그러면 과장 없으면 우리 박재관. 위원장님 박재관
○ 위원장 여 노 연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맞지 싶은데
○ 위원장 여 노 연
누구
○ 김 경 호 위원
성밖숲 담당이
○ 위원장 여 노 연
담당자
○ 김 경 호 위원
누구래요?
○ 위원장 여 노 연
아, 이외숙 팀장님 입니까?
○ 김 경 호 위원
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요청해 주시고
○ 위원장 여 노 연
예.
○ 위원장 여 노 연
예.
○ 김 경 호 위원
이거 묻기 전에 뭐라카노? 문화 60억짜리 뭐고? 지소금 다른 문화예술 소공연이죠. 소공연 공연장 배미정 계장님 머리 아프도록 오셔서 해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자질 있다고 봐. 20번 넘게 찾아왔다고 20번 넘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집요하게 하는 것도 그거 정말로 나는 처음 봤어. 세상에 그에 대해서는 정말로 못 해 주는 거는 미안한데, 저는 못 해 준다. 칸 걸 확실하게 의사 표시했기 때문에 그래 뭐 앞에는 해 준다. 캐놓고 뒤에 안 해 주는 것보다 안 낫나 그죠? 안 되는 건 안 된다. 카는 게 맞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나중에 해 주려고 마음 먹었어.그다음에 우리 그 내 이것 (청취 불가) 이런 거는 물으면 그, 한데 청사 도서관에 매년 이게 천만 원씩 책 사놔 놔야 하나? 그것도 궁금한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신간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 김 경 호 위원
청사 도서관에 그 기에 들어오셔서 책 읽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많이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 기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옵니다.
○ 김 경 호 위원
많이 오셔서 읽으면 다행인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에도 400여 권을 제가 사갖고 갖다 놨는 줄 아는데
○ 김 경 호 위원
그것도 내가 나중에 한번 갔다 올게요. 책이 그래, 많이 읽은 사람이 있나 싶어서 우리 군청에서 보는 군수실 바로 앞에 맞은편에 보니까는 책 읽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 거 거 얼마나 좋은 덴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사실 거는 군수님 바로 앞이라서 직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 김 경 호 위원
그 무슨 소리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군수님 있기나 없기나 봐서 책 좋은 거 있으면 봐야 되지. 그러면, 군수실을 잘못 지었다는 말이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리고 또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 시간에 책 읽을 수는 좀 없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그래 핑계 대면 안 된다. 그러면 거 사무실을 왜 지었나? 핑계 댄 게 그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손님 오면 가볍게 대화도 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주로 이제 기다리면서 정서 함양 쪽으로
○ 김 경 호 위원
많기는 많은데 또 여기 또 있는 몇 개 있네. 이거는 꼭 묻고 싶어서 근데 향토 문화유산 정비비가 3억 들어갔는데요. 전년도도 3억이고 올해 3억인데 여는 어디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서 그 목적이 또 뭔가 그게 궁금해요. 예산은 세워줬으니까 좀 322쪽에 밑에서 두 번째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 비지정 문화재를 저희들이 이제 수리 오래되고 훼손되거나 뭐 이래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0% 하고 자부담 30% 해갖고 수리하고 고치는 그런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비지정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비지정 문화재
○ 김 경 호 위원
문화재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전승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 김 경 호 위원
그거 할라카는 사람 30%로 대가 할라카는 사람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 김 경 호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많이
○ 김 경 호 위원
없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올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많이 떨어졌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작년까지만 해도 좀 치열했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올해에 보니까 별로 그 반갑잖니 생각하더라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뭐
○ 김 경 호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예, 323쪽 성주 한개마을 초가집 이엉 엮기 초가집이 그 몇 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59. 총 59채인가? 그렇습니다. 예, 59채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맞아요? 59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확실합니까? 아니 그래 초가집이 59채 맞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왜? 뭐라 카는데? 똑바로 얘기해주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9채나 동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여기에 이엉 엮기가 말이죠. 나도 거 몇 번 가봤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이엉 엮기 저기 이게 얼매고 1억 4천이라. 1억 4천. 1억 4,400 이것도 좀 안 많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 한 4천만 원만 덮어쓰지 싶은데, 이거 정말로 1억 4천 카면 그러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9동 쳐도 이거는 짚하고 이엉엮은 사람들 아직까지 성주에도 그런 많지. 있었는데 문화재라고 집 한 개 있는데 뭐 한 2천만 원 주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근데 지금 단가가 초가이엉 잇는 사람이 기술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 김 경 호 위원
쌨다. 쌨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기술자가 문화재 이거 뭐야 초가집 이엉잇기 이것도 기술자도 문화재 등록된 사람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엮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모든 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 엮는 것도 문화재에 등록돼 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위원
엮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확실하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거짓말은 안 된다니까 하나만 더 묻고 이거 뭐 치아 하나만 더 꼭 물어볼 게 있는데, 이게 잘 보이면 많이 해놨는데, 아아, 이거 저도 이거 예산 세울 때 반대는 많이 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지금은 반대할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왜? 웃노? 성주 임진전 전쟁의 그 뭐 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백
○ 김 경 호 위원
기림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임진의병 기림제
○ 김 경 호 위원
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이거 심산도 말이죠. 500억씩 그래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2,560만 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거는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역사를 잘하는 사람이 무슨 교수님한테 내가 훈계를 많이 당했는데 거기에는 33개 우리 성주군의 33개 성씨 두 명씩 두 명씩 와서 임진왜란 때 정말로 글로 했는 게 아니고 몸으로 때웠는 사람이라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의병
○ 김 경 호 위원
맞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이 사람들의 자긍심 정말 이 사람들은 이거는 글로 했는 게 아니고 자기 몸으로 때웠거든요. 그러니까 본 게 쭉 본께네 이거 그 사람한테 자료 달라고 하니까 다음 뭐 가올라 캐놓고 아직 안 가져왔는데 그거 보면 성씨들 보면 33개 성주군의 씨족들이 와서 임진왜란 때 몸으로 막았다 카더라고 거는 확실히 기록이 있더라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반대 많이 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경 호 위원
앞으로 예산이 더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알겠습니다. 카는 머리 질문 안 해야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과장님 오전 오후에 연이어서 답변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식사 맛있게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직 이제 마치고 마치고 먹으러 가야 됩니다.
○ 구 교 강 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김경호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진짜 그 몇 개월 동안 나 따라다니느라고 식겁했어. 그 부분에 김경호 의원님 칭찬하던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고 사실 소공연장 문제는 우리 한 해 두 해 캤는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맨 처음에 60억을 승인해 줄 때는 조건부로 승인해 줘 조건부로, 조건부로 승인된 거 알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장소를 이전해서 하면 해주겠다고 조건부로 승인해 줬고 군수님도 그렇게 또 이해하셨고 그런데 뭐 변질돼서 결국 결국 싸워 싸워서 또 그 자리에 또 승인해 줬으면 또 그렇게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증액을 100% 해가 턱도 안 한 소리 와서 자꾸 캐 쌌는데 더 이상 저는 이야기 안 하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한개마을 저잣거리 지금 사드 자금으로 해서 지금 한 200억 투자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102억 투자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102억?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난 잘못 알았구나! 하여튼 뭐 100억을 투자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이건 뭐 진짜 그 우리 미래를 보고 심사숙고해서 진짜 좋은 저잣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은 잘 서가 있겠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지금 뭐 용역 주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용역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는 끝나서 작년 4월달인가? 이번 4월달인가? 지금 보고회를 다 마쳤고요.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실시 설계를 들어가야 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100억 같으면은 뭐 토지 구입비 포함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뭐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 하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만 평 정도 됩니다.
○ 구 교 강 위원
아이구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거기 앞에 있는 농지 도로 건너편의
○ 구 교 강 위원
옆에 옆에 있는 좌측에 있는 농지 그것 다 삽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구 교 강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것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다는 예? 아니 좌측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거.
○ 구 교 강 위원
아아,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것?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건너편에 있는 거 한 1만 평 정도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한 3분의 2정도
○ 구 교 강 위원
그 안에 있는 좌측의 그 땅은 안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문전옥답 쪽으로 해갖고 문화재 문화유산청에서 계속
○ 구 교 강 위원
그게 안 되는구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 구 교 강 위원
그건 안 되는구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승인이 안 납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단체마다 이런 걸 몰라 나는 그 잘 모르겠는데 저잣거리 뭐 보다는 문경이 가면 뭐야 영화 세트장 맨트로 비슷하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내용은 다르겠지마는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진짜 관광객들이 좀 올 수 있는 이참에 좀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꼭 100억에서 한정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 한번 하자. 뭐가 나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저기 막 퍼 흔틀어서 여 우리 성주에 각 과별로 보면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사실, 뭐 아까 어디 모 위원도 캤지만, 우리 고령, 성주, 칠곡 근방 해서 성주의 관광지 진짜 특색 있는 게 있지만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사실, 성주만의 고유한 그런 게 없어 고령만 가도 대가야 뭐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상당한 규모도 크고 볼거리도 많고 한데, 우리 성주는 그래서 요번 이참에 제대로 된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맞은편 돈사 있잖아요? 돈사.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해도 돈사 그것 있으면 안 와요. 사람들, 그거 해결하기 참 힘들겠죠? 그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그
○ 구 교 강 위원
돈이 있어도 그 사람들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초전에 이번에 사드 자금 가지고 용봉3리 이제 동네 전체를 지금 한 80% 승인했어요. 이제 동네 사업 찬성했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거는 곧 가능성이 있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다 들어내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근데 뭐 힘들겠지만, 저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문화재 앞에 돈사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거든. 그죠? 그 부분도 하여튼 뭐 실과장님들 하고 전부 다 관계되는 사람들 협의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계속 연구하고 뭐 머리 맞대고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진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하신 기림제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의병 기림제 예.
○ 구 교 강 위원
예, 의병기림제 이거 뭐 맨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작년까지만 해도 우시 이제 이게 축제로서 이제 그 모양새는 갖췄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요. 예산을 더 늘리고 많이 늘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소를 거기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저게 전체적인 우리 성주의 33개 문중이 아우르려면 저는 읍성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읍성에서 해야 해. 저 행사를, 저 좋은 장소를 놔두고 그 쪼만한 동네 그 귀퉁이 좁아터진 데다가 거 거 뭐 하는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오해를 사는 거라. 주민들한테 성주배씨들 뭐 그 뭐 자기들 축제 아니가? 이렇게 오해를 산다니까, 그 동네에서 하니까. 이걸 장소를 넓은 데로 끄집어내서 진짜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구상을 해보고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었는가? 몰라도 내년부터는 심사 장소부터 좀 넓은 데 해서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좋은 자료가 성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안 살리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제 그게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처음에는 막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각 문중마다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났었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그게 소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소문이 이제 저희들이 자부담을 30% 하고 문화재 설계하고 이래 하니까 실질적으로 큰 덕을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 구 교 강 위원
맞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구 교 강 위원
이 문화재 공사는 저도 그 이야기를 할라 카는데 내가 몇 군데 원하는 데 해줘 보고 가보니까 돈 1억 가지고는 그 기왓장 몇 장 들이키고 나면 끝이라. 보수하는 그 공사하는 업체가 돈이 엄청 비싸더라고, 그냥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돈 1억 가 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업체를 맡겨 버리니까 뭐 여러 가지 돈이 뭐 1억 가지고는 제대로 된 거 진짜 그 기왓장 몇 장 갈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별로 인기 없는가? 그렇지만 또 또 해당 문중에서는 너무 고맙다고 진짜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크든 작든 그런 게 있으면 너무 개인 건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과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일이 너무 많아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정말로 수고하신다고 내 칭찬드리고 싶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휴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진짜 일이 하나하나 해서 뭐 인물이 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소액으로 하니까 하고 칭찬도 별로 못 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에 너무 칭찬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감사합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과장님 오전 오후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히 묻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네.
○ 이 화 숙 위원
저기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군비가 한 21% 되고, 국도비가 78%, 22%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게 성주 것도 아니고 보니까 경북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차상위 계층 가정에 우리가 이제 문화이용권이라 하면서 작년까진가? 1인당 11만 원인가? 그 카드로 해서 주는 게 있어요.
○ 이 화 숙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걸로 해갖고 이제 문화 혜택을 좀 보라고 저희들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성주군에 그럼 11만 원씩이면은 몇 명 되노?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카드로 해가
○ 이 화 숙 위원
3천 명, 3천 명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차상위 계층에 예.
○ 이 화 숙 위원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보기에 대충 언뜻 계산하니까 한 3천 명 2,800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삼 삼.
○ 이 화 숙 위원
이쯤 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그 정도 많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많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성주읍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성주군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이 화 숙 위원
아아,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성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러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얼핏 생각하면 영화부터 영화 같은 거 이제 보러 가면서 문화생활을 하면서
○ 이 화 숙 위원
예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자기네들이 이 카드로 사용하시면 돼요.
○ 이 화 숙 위원
영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수영장, 수영장 가는 것도 될 것 같고, 문화, 영화관, 그다음에 뭐 스포츠 그런 쪽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이 화 숙 위원
스포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다 된다는 얘기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이 화 숙 위원
아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러니 문화생활 누리는 쪽으로만 다 되고, 식생활 쪽으로 가면 안 되고
○ 이 화 숙 위원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는 창작 뮤지컬 제작에 별고을 광대 이거는 군비도 없고 국도비만 1억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이거는 뭐 어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에 저희들 왜? 대공연장에서 별이 된 사람들, 의병 기림제
○ 이 화 숙 위원
예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의병 성주에서 의병 제일 처음 이제 일어나는 시기에 맞춰서 그걸 모티브로 해갖고 뮤지컬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연했는 그런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한 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한 번 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한 번 한 게 1억이 들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근데 이 뭐든지 처음 할 때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배우들 6개월 동안 훈련해야 하고, 시나리오비 줘야 하고, 의상 소품 다 사야 하고, 이제 두 번 세 번째 할 때부터는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죠. 근데 처음 할 때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보여집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병 기림제랑 이거랑 차이가 뭐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걸 모티브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의병 기림제 우리가 저 이거는 뮤지컬이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그거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기림 이제
○ 이 화 숙 위원
기림제 행사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사실 예술제거든요. 축제 같으면 관광과로 가야 되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니까 의병 기림 예술제라고 저희들은 카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어떻게 보면 뭐 의병 기림이 저기 두 번 하는 거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 이 화 숙 위원
같은 의병 기림젠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걸 모티브로 해서 여기는 뮤지컬을 만들어갖고 공연을 하는 기고, 저쪽에는 이제 저 도남리 저가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축제 형식으로 예술제를 개최하는 거죠.
○ 이 화 숙 위원
이 배우들은 그럼 성주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성주 사람도 좀 있고 외부에서 이제 전문가들 초빙해서 배우로 캐스팅해서 저희들이 공연하는 거죠.
○ 이 화 숙 위원
그럼, 우리 이때 관람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관람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관람 인원요?
○ 이 화 숙 위원
예, 관람 인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 한 5~600명 가까이 됐는 같아요.
○ 이 화 숙 위원
그럼, 예술회관 다 찼다는 얘기네. 거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니 대공연장이기 때문에 5~600명 와도 그래 많이 차지는 안 하고요. 이거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공연할 때 문중에서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병 의병이 일어났는 문중이 85 문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참여하는 문중이 33문중인데 작년에 그 문중에서 자기 후손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 데리고 와서 많이 봤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창작 뮤지컬 제작했는데 우리 성주군에서 이런저런 뮤지컬을 제작하나 싶기도 하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고 또 군비는 없고 대체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 여기 보면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몇 페이지
○ 이 화 숙 위원
9쪽에 보면은 여기서 이 이 단체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아 가서 성주생활문화센터에 뭔가 위탁을 줬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니 여기에서 그 줬는 게 아니고
○ 이 화 숙 위원
예예, 이렇게 돼 있잖아. 내용상, 금수 단체는 보조금 단체는 보면은 금수문화예술마을 운영협의회고, 옆에 보면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은 성주생활문화센터에 위탁 줬는 걸로 돼 있잖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 우리가
○ 이 화 숙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생활문화센터에 위탁을 직접적으로 줬는 거지 금수문화마을에 줬는 건 아니거든예.
○ 이 화 숙 위원
아, 근데 앞에 보면 단체는 이렇게 돼 있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여기 이제 금수문화마을 운영협의회에서 이 3개의 사업체라 캐야 됩니까?이런 단체를 운영한다 카는 거죠. 금수문화마을에서 금수문화마을에 가면은
○ 이 화 숙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국악 분야 예술 지원 강사 사업을 하는 이 팀이 따로 있고
○ 이 화 숙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또 성주생활문화센터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경북 청년 예술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도에서는 각자로 해서 돈을 주는데, 이게 이제 총틀 금수운영마을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그랬어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나는 문화센터 위탁이 있길래 이 앞에 보면은 단체는 금수 문화 예술 마을인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여기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위탁을 주는 건가? 그건 아니죠. 분명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맞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렇지, 그렇지. 예예.
○ 위원장 여 노 연
뭐 이화숙 위원님 이해됩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이해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도희재 또 문화센터 19쪽에 보면은 19쪽에 보면은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보면 첫 번째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운영비하고 또 별고을 거버넌스 운영하고 이게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운영빈데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십구쪽에 십구쪽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아, 추진위원회
○ 이 화 숙 위원
제일위에 예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1번에
○ 이 화 숙 위원
예, 1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좀 이래 해야 되는데 작년 초에
○ 이 화 숙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 초에 아시다시피 위원들하고 이래 회의를 하면 회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회의할 필요도 없다. 카면서 말아뿌라. 캐가 작년에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안 했습니다. 회의를,
○ 이 화 숙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래서 그 돈이 다 남은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저거 회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이 똑같이 책정돼 있길래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아, 올해는 아주 자주 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주 잘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자주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아니, 자주 회의를 하면서 좋은 안건도 많이 나오고 이 추진위원을 바뀌니까 분위기가 다 바뀌어갖고
○ 이 화 숙 위원
전년도의 예산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렇게 사용을 못하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2명 말고 다 바뀌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올해 되면 당연히 예산이 좀 이렇게 삭감해야 하는데 예산은 똑같고 전년도에 돈은 많이 남았고 이래서 그렇고 또 아까 전에 도희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문화도시 추진 체계에 보면은 인건비가 작년에 지금 더 많이 지금 지불을 해야 돼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게 실제로 이제 안 그래도 부의장님 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 연말에 사람이 한 명 나갔거든요. 나가면서 이 사람을 늦게 뽑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인건비를 좀 줄였는 것 같아요. 줄이고 있다가 이제 사람을 우리가 작년에 2월달인가 이래 뽑았거든예. 뽑고 나니까 이제 인건비를, 예를 들면 5월달부터 뽑는다. 생각해서 5월부터 12월달까지는 이렇게 했더니만 2월달부터 이제 뽑아갖고 더 나갔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돈을 그러면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지금 예산이 지금 이 돈이 없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제 목과 우리도 이제 추경하면은 예산이 이래 왔다 갔다 좀 하듯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 완전
○ 이 화 숙 위원
그건 아는데 1,500.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막 무시 딱딱딱 요래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 이 화 숙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작년에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에 집행 잔액 700만 원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돈이 많이 남겠다 싶어 버리면 이쪽으로 조금 옮기고 우리가 이거 도(道)의 승인을 받거든요. 예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 변경에 대해서 도(道)로 올려서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게 해도 뭐 아무 이상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예.
○ 이 화 숙 위원
문제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도(道)의 승인을 받아가 다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이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 화 숙 위원
어? 예, 맞아 그러면은 도에 이거 승인받았던 그 공문 한번 저한테 한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문화거점 공간 등 조성의 시설비가 1억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4천8백이에요. 이 반 돈이 또 이것도 반이 반을 못 썼어. 반 이게 이거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 돈을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이 전시장 꾸몄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전시장?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별관에 별고을 아트센터 2층에 전시장을 저희들이 새로 개원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들어갔는 겁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간 돈이 많이 남았잖아. 그럼, 예산을 처음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뭐 조금 시설비를 1억을 잡아갖고 다른 데도 좀 고치고 이래 할라 캤는데, 굳이 그래 할 필요는 없고 예산 있다고 뭐 다 쓸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이래 쓰고
○ 이 화 숙 위원
그러게, 처음부터 적정 예산을 좀 이렇게 짜야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해 돈 남을 것 같으면 다른 데에 또 써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라 하는 거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다음부터는
○ 이 화 숙 위원
그래 예, 다음부터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다음부터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이 예산 편성에 조금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는 했지만, 소강당 얘기도 해서 조금 그렇지만, 전년도에 보니까 2023년도에 대관 횟수를 보니까 소강당 대관 횟수가 14번밖에 안 됩니다. 여기 28쪽에 보면은 23년도 대관 현황에 보면은 14 그렇게 14번이에요. 14번 유료가 9번이고 무료가 4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소강당 대강당예?
○ 이 화 숙 위원
아 다섯 번이네. 소강당, 소강당, 소강당.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24?
○ 이 화 숙 위원
28.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28?
○ 이 화 숙 위원
28쪽에 예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소강당 9번 5번 예.
○ 이 화 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우리 소강당 이거 이용 횟수가 생각보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여 소강당은 우리 진짜
○ 이 화 숙 위원
2층 거기 맞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거기 2층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3층 소강
○ 이 화 숙 위원
3층에, 3층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이 화 숙 위원
예예예.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거
○ 이 화 숙 위원
일단은 그걸 좀 더 활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소강당을 너무 좀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소강당하고 소공연장하고는 조금 많이 틀린다고 봐야 합니다. 소강당은 말 그대로 이제 강당 사람들 만나서 뭐 우리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회의하는 그 정도지 공연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강당이 이래 앉아서 뭐 하는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잘 안 하죠. 행사를 이래 하더라도
○ 이 화 숙 위원
그때 저때 말씀하신 어린이집 어린이들 뭐 자기들 연말 행사하고 이럴 때도 대관을 해주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린이집 보니까는 한 분밖에 없어요. 작년에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소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강당도 좀 신경을 바짝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 뭐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예.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저 아까 저 도희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식회사 미주건설의 안혜윤 씨가 입찰 계약에서 많이 된 이유가 뭔가 물으니까 성주군에 전문건설업 등록돼서 있는 업체가 4개밖에 안 된다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4개 예.
○ 이 화 숙 위원
4개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안혜윤 씨가 낙찰받은 거를 보니까 요 낙찰 금액은 여기 있네요. 2,100만 원짜리 있고 1억 4,600만 원, 9,200만 원, 7억 2,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계약 사유에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 5억 원 이하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물으니까, 전문건설업은 2억 원 미만이고 일반 공사는 종합은 4억 미만이라 하는데 아까 이게 저 말씀하신 것 중에 미주건설은 전문 건설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4억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데, 우리 여기에 계약 사유가 이렇게 되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죄송한데 어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김 종 식 위원
24쪽 25페이지에 미주건설의 안혜윤 씨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낙찰을 4개를 받았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 김 종 식 위원
낙찰을 4개 받았는데 계약의 사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공사로 전문공사로 추정가격 4억 원 미만의 공사로 해당해서 성주군 관내에 등록돼가 있는 4개의 전문업체에 줬다. 이 말씀이잖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여기서 입찰을 했다는 얘기죠. 예.
○ 김 종 식 위원
아까 저 도희재 위원님이 이야기할 적에 성주군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잖아.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입찰을 참여하는 건 그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 김 종 식 위원
그래 그 말은 그 말은 낙찰률이 높으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확률이 높지
○ 김 종 식 위원
지금 성주 군만 입찰 제한합니까? 도(道)내 제한할 거 아닙니까? 성주 군만 입찰 제안하는 게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그러면 박재관 계장님이 이야기해도 되죠?
○ 김 종 식 위원
위원장님 예, 박재관 계장님 예.
○ 위원장 여 노 연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고분군전시관팀장 박재관입니다. 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전문건설업인 문화재 전문,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보수 업체가 이제 관내에 네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신속 집행하고 관련해서 1억 6천 공사비가 1억 6천 이하인 경우에는 관내 업체만 이제 입찰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경북 도내 업체가 다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1억 6천이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지금 신속 진행되면 아마 재무과에 아마 관내 입찰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 말은 내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전문건설업 2억이고 종합은 4억이라고 카는데, 이래 되면은 그 안혜윤 씨가 입찰받을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어. 그런데 낙찰률이 높다 카이께네 관내로 제한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라. 그럼, 관내로 제한했으면 제한했는 뭔가 사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카니께 박재관 팀장이 1억 6천으로 제한한다. 이 말씀이잖아.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보수 업체를 대상으로 1억 6천 이하는 아마 제가 지금 현재 관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성건설에 강보혜씨는 성주읍에 있습니까?24페이지
○ 고분군전시관팀장 박 재 관
예, 맞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배석민 강보혜는 자기 부인이거나
(청취불가)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예, 성주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 김 종 식 위원
이것도 이것도 그러면 성주읍 제한 입찰입니까? 아아, 이건 1,700. 미안합니다.내가 1억 7천만 원 헷갈려가 아이고 예예예,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련으로 1억 6천만 원 미만은 성주군 관내 제한 입찰 가능한지? 그거는 내가 이제 확인하면 되는 기고, 근데 또 금액을 보니까 전부 다 1억 6천만 미만으로 싹 만들어 놓는 거 같네. 딱 한 개가 넘지 7억 2천800만 원 이외에는 두 개 있네요. 이 김정희 씨가 4억 8천이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문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좀 전에 도희재 부의장님 김종식 위원님께서 이화숙 위원님하고 김경호 위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하고 자료 요청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 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아니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해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주민복지과장 이난희
○ 위원장 여 노 연
주민복지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윤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윤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한경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도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도 희 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부터 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9번 7번 다 이렇게 서면회의만 개최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생활보장위원회는 긴급 대상자 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사였고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신청 이런 걸 승인하는 거라서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회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상자는 좀 다르고,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회의니까 위원님들이 아신다고 전원 서면 회의를 돌렸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반복되는 사람들을 계속 대상자랑 같은데 그 사람들을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대상자가 다른데 위원회가 같은 분들이니까 이제
○ 도 희 재 위원
그럼, 대상자가 다르면 그 다른 대상자가 적절한지 안 한 지를 또 판단을 잘 해서 선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선정 대신 서면 구두 다 설명을 하니까예.
○ 도 희 재 위원
여기도 보면 8쪽에도 보면요. 23년도에 회의 내용이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에 위원은 14명인데 유독 9명, 9명, 9명 한번 뭐 10명,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14분이 있으면 이 14분을 다 받든지 어쩌다가 한두 분이 바빠서 못 받는 경우는 이해하겠는데, 받기 쉬운 사람 9명만 골라서 딱 이렇게 받은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9명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번의 회의 중에 이 서명 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지 아닌지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명단은 나오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명단 나옵니다.
○ 도 희 재 위원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러면 14명의 위원 중에서 하다 보니까 9명 정도만 받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받다 보니까 랜덤으로 계속 바뀌었다면 이해하겠는데, 이 9번의 회의를 다 9명이 똑같은 사람만 받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머지 5명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위원
갈 때마다 안 해줘서 안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일단은 저희들이
○ 도 희 재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올해부터는 반기에 한 번이라도 이상 서면 대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코로나 시절에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했던 얘기가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시절에 서면 회의를 시작하기 시작해서 계속 그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어져 와서 반복된다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회의라는 것 자체가 한자 풀이로 하면 모아서 의논을 나눈다는 게 회의거든요. 모아서 다양한 의견들을 의제로 도출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하는데 서면 회의 해버리면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직원들의 설명에 의해서 그냥 사인해 주는 게 다일 텐데, 그러지 말고 한 번씩은 모여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반기 한 번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예예, 그렇게라도 해서 자주 모여서 위원들끼리 얼굴도 보고 또 또 더 좋은 방법도 찾고 아이디어도 찾고 해야 되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맞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해주시고 또 하나만 더 여쭈면 14쪽에 보면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중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위원
급식 지원 서비스하고 건강 밑반찬 지원 사업은 물론 이게 우리 군비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자부담으로 지급되는 겁니다마는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이제 선출직 의원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마을회관에 배달 나가는 거 맞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급식 지원 서비스는 복지관에 있는 식당 이용하는 거고예.
○ 도 희 재 위원
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건강 밑반찬 지원은 복지관에서 하는 저소득층한테 대상자별 개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비 경로 식당이나
○ 도 희 재 위원
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관운사에서 하는 양쪽 식당에서 안하는 안 들어가는 대상자 중에서
○ 도 희 재 위원
아아, 이것 경로당에서 가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가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예, 저소득층한테 가는 겁니다.
○ 도 희 재 위원
이게 반찬 이게 참 장단점이 있던데 어떤 데 가면 반찬을 뭐 요긴하게 잘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위원
반찬이 맛이라든지 뭐 크게 필요 없는데 자꾸 와서 넣어놨다가 어떨 때는 폐기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게 자부담으로 자기들 돈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계제는 아니지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들이 나가는 대상자 세대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돈을 들여서 반찬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요긴하게 안 쓰인다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위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현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우리가 이제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 외에도 다른 데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과 또 자체 자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도 희 재 위원
다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좀 질 좋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담당 부서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저들이 같이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위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도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 25명인데 25명 맞죠? 그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금 예산서상은 지금 실제 3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예, 344쪽에 본 예산에 거기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25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경 호 위원
거기서 지금 이게 하는 역할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금 예를 들면 시설 같은 데서 근무하면 요양원 이런 데서는 어르신들 부축하는 데 도움도 드리고
○ 김 경 호 위원
시설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 근무 요원들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공익 공익요원 같으면 공익요원 같으면 나이가 몇 살이라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군대 가는 거 대신 가는 거잖아요.
○ 김 경 호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군대 가는 애들 나이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군대 갈래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경 호 위원
군대 가기 전에 여기서 하는 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군대 가는 걸 거기서 하는 겁니다. 군 복무 중인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런데 군 복무 가기 전에 63만 원 받아서 그 하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군인들 봉급은 나가는 거니까예.
○ 김 경 호 위원
군대 안 가고 여기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군대 대신 사회공익복무요원 하는 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렇다면 25명에 대해서 피복비가 1년에 1만 2천 원 갖고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한 번 제복으로 나가는 거라서
○ 김 경 호 위원
그 제복으로 이것가 되냐 이 말이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인당 30만 9천 원 나가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병무청 해갖고 조달 구입으로 그래 들어가는 거거든예.
○ 김 경 호 위원
39만 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처음에 배치되면 처음에 배치되면 30만 9천 원도 예산 편성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예산에 맞춰서 나왔는게
○ 김 경 호 위원
군인, 군인 옷 한 벌에 39만 원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한 번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알겠고요.
여기 보면은 345쪽에 보면은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에 인구 회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했나? 안 그러면 인구 비례해 가지고 보험 줬는가요? 보조금을 줬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회원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보훈청하고 연결돼서 단체에 조금 더 주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6.25하고 상이군경은 조금 더 많고요. 다른 단체는 좀 적고 광복회는 회원 수가 워낙 적어서 제일 적습니다. 약간 회원 수도 조금씩 비례는 다 하고
○ 김 경 호 위원
아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경 호 위원
내가 판단할 때는 제가 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6.25 참전 유공자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530만 원
○ 김 경 호 위원
1,530만인데 각 단체는 1,300만 원 같으면은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월남 파병 용사 거기가 제일 안 많습니까? 인구가 지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월남하고 고엽제 많긴 하지만
○ 김 경 호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때 비우가 할 때 이분들이 공로적 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게 보훈청하고 좀 더 주라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도 보훈단체 회관에 보훈단체 회관이 지금 담당은 아니지만 담당과장이 아니지만도 거기가 주차장이 3대 4대씩 있는데 4, 5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과연 세우기에 타당성이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것도 어른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들은 또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 어른들은 많이 살아봐야 10년 이내라 그죠? 5년 아니면 지금 현재 거의 평균 나이가 한 90 90세 이상 되는데 90 3세 92세 정도 평균나이 안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6.25 참전자들이
○ 김 경 호 위원
그렇지 6.25 참전자들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그렇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고엽제 이 사람들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80살쯤 예.
○ 김 경 호 위원
어른들 많이 카니까 많지만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 뭐야 바깥에 나와 가지고 사실상 뭐 카노? 이 뭐 주차장도 넓고 회의장도 크기 한데 지금 현재 간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회장들 간부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장 됐는데 그거는 옛날 누차 우리 의회에서 또 6개월 기간 줄 테니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사가 하라 캐도 결국 거 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회사가 단체에 운영비 해놨고 운영 요원들은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운영 요원들은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은 없고예.
○ 김 경 호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를 들어 보훈삼단체 같은 경우는 간사 1명이 종일 근무하는 거 하고 한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에 보면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경 호 위원
간사가 월급 인건비가 없단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간사 여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운영비에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들 보조금 주는 데서 보조금에서 같이 나갑니다. 자기들이
○ 김 경 호 위원
운영비에서 인건비 덜 줄 수 있나? 전기료도 그럼 운영비에서 나가나? 그거는 관계없는데, 인건비는 간사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비 나갈 수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운영비에서 간사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유지비 같은 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래 운영비가 운영비 운영비가 목이 얼마고?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운영비가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보훈단체 저들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 같으면 1,530만 원 나가잖아예?
○ 김 경 호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1,530만 원 중에서 이제 간사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또 회원 단체 회원들 한 번씩 모임할 때 식사라든가? 같이 다 합니다. 1년 쓰는 돈 예산이 그겁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 단체에서 보조금을 1,300만 원 받아갖고 뭐 거기 회의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회의 자주 하십니다. 이분들
○ 김 경 호 위원
어디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를 들면 보훈삼단체 같은 경우 보훈회관에서 하시고, 고엽제 같은 경우에도 고엽제 사무실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군민회관 1층에 거 자기들 저녁마다 모이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봐라. 이중으로 하잖아. 사무실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시원찮게 째매하게 그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그러니 이제 옮기고 나면 같이 다 그쪽에 모이시 잖아예?
○ 김 경 호 위원
거 옮길 데 어디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근데 그 단체별로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도
○ 김 경 호 위원
어데? 들어갈 수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한 오시는 게 보통 한 20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단체별로예.
○ 김 경 호 위원
단체 20명부터 예산을 20명분을 줘야 하지? 그러면 왜 다 주노 그래.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아니 이거 1년 운영비니까예 이 예산은 1년 운영비잖아요. 이게, 1년 운영비 나가는 거지예. 그중에서
○ 김 경 호 위원
아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경 호 위원
인원이 보훈단체별로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데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경 호 위원
그 사람이 단체 전체 5단계 단체가 회의한다든지? 개별 단체가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이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전체 한꺼번에 다 보훈단체 9개 단체가 다 모이는 장소는 지금 현재로는 지금 없고예. 9개 단체 회원들이 다 모여가 회의하는 회장단들이 모여가 회의를 하지. 회원들이 다 모이지는 않거든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회장단을 위한 단체의 보훈회관이다. 이 말이라.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근데 단위 단체별로는 모여 있어 갖고 대회의실 같으면 다 모일 수 있거든예. 재향군인회 정도만 못 모이는 거지 다른 단체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모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단체장들 총무회장들 사회단체 5개 단체에 모인 회의실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근데 지금 지어놨는 건데 저들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지어놓을때 짓기 전에 그마창 군에서 저 의회에서 의회에서 반대했으면 왜 그걸 감영 안 해 주나? 이 말이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지어놨는거 열심히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집행 잔액이 5억 2,900만 원 남았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이 5억 2,900만 원은 뭐 때문에 남아 있습니까? 이제 반납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아닙니다. 지금 창업 랩이 이사를 가고 나는 머리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창업 랩이 내일모레 이번 주 다음 주 되면은 행안부에서 현장 확인 나오고 나면 이제 저들 아직까지 이사 가는 승인이 덜 됐기 때문에 저들이 하고 나면 저들이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보훈회관하고 맞춰서 해서 그게 이제 대회의실하고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비를 남겨 놓은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이게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요 때 자료 할 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장비비가 여기서 집행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저거보다 조금 적게 남아 있습니다. 장비가 그사이 집행이 됐거든예.
○ 김 경 호 위원
그거 같이 쓰라 카는 승인 받았나?
○ 김 종 식 위원
어디 있더라. 과일 과학관인가? 어디는 또 집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별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어디는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서 있어서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해야 한다고 카는데 보훈회관에는 이 사업비로 이제 자산취득하고 이런 거 리모델링하고 싹 다 이제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잔액을 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전체 다 잔액이라서 그런 거지 자산취득비로 다 맞춰가 해놨습니다. 나나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고 저거 보훈회관 전체 28억 중에 남은 돈이 그런 거고예.
○ 김 종 식 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자산취득비로 해갖고 다 예산 분류돼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그럼 보훈회관 건립에 28억이 28억이 다는 아니네요. 그러면 한 25억이나 이 정도가 24억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보훈회관 예.
○ 김 종 식 위원
보훈회관 건립이고 나머지는 집기 구입하고 이런 게 5억 3천만 원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리모델링비가 합쳐가 그렇지예. 리모델 5억 2,900만 원 카는 거는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합쳤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산 부기상 딱 표시가 돼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 김 종 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무과에 저기 보훈회관 준공했는데 자산이 22억 7천만 원이라 22억 7천만 원이면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건물 증축에 있는 비용 그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22억 7천만 원 그 정도 대충 되겠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6분 중지)
(14시 42분 계속)
○ 위원장 여 노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증인 선서 후 거짓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선서 본인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가족지원과장 장명옥
○ 위원장 여 노 연
가족지원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석란, 여성보육팀장 윤진옥, 장애인팀장 배강덕, 아동청소년팀장 이상철, 가족돌봄팀장 김소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가족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구교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가족지원과장님 하여튼 늘 수고가 많아요. 내 어르신들 모신다고 과장님 계장님 또 전 직원들이 어떤 고령화 시대에 요구하는 건 많고 그죠? 우리 의원님들도 저와 똑같을 거예요. 나가시면 어르신들이 사사한 것까지 다 해달라 카니까 하여튼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잘 보살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스마트 경로당이 일단 한 80여 개가 운영되면서 아주 좋은 선례도 있고 아주 좋다고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올해 아마 한 100여 개가 추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뭐 지정은 돼 있습니까? 할 경로당 지정 다 돼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구 교 강 위원
이거는 뭐 지정할 때 무슨 공모를 합니까? 어디 면장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일단은 읍면에 신청받는데, 경로당 회원 수가 일단은 스마트 경로당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회원 수가 돼야 하고, 또 이차적으로는 또 오지에 있는 경로당이
○ 구 교 강 위원
네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신청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잘했고, 그러면 최소화 인원이 한 몇 명 이상이 돼야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최소 인원 저희가 10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10명 이상 되는 데는 해당이 된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오지를 우선적으로 해준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구 교 강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모든 의원님이 이제 주로 나가면 경로당 쪽에 많이 가시는데, 보면 어떤 동네는 가면은 막 자리가 터진 듯이 엄청 많이 나오시고 또 어떤 동네에 가면 두 명 내지 세 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무료하게 앉아 계신 데가 상당히 많고, 또 어떤 데 가면 아예 시건을 해놔 놓고 시건장치 해놔 놓고 먼지가 뽀얗게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거든.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그래가 이래 나가 보니까 이제 소문을 들어가지고 막 스마트 경로당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그러는 데 있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사실 내가 봐도 거기는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없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경로당에서 그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방안이고 하여튼 뭐 이걸 스마트 경로당을 이제 함에 있어 이제 우리 군청에서 영상 회의하는 거하고 같은 거다.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러면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군수님이 뭐 어떤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노인회관에서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노인회관에서도 하고 이제 읍면에 한 세 군데 정도 거점 경로당을 지정해서 거점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의원님을 좀 모시고 싶어서 또 선관위에도 문의를 많이 했었고 했는데
○ 구 교 강 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 고거는 이제 선거법상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비공식적으로 저희 의원님들께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그래 하여튼 내가 보니까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스마트 경로당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우리 성주군이 특별하게 전국에 몇 개에서 우리 성주가 해당됐다고 저는 들었더라.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는 전국에 3개소 모집할 때 선정이 됐고요.
○ 구 교 강 위원
대단한 거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두 번째 할 때는 5개소 선정할 때 됐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대단한 성과다. 그렇죠?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진짜 높이 치하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이걸 모르거든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따온 걸 몰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런 거 홍보해서 우리 군청에 우리 공무원들이 저력이 대단하다는 걸 어른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홍보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맞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구 교 강 위원
예,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르신한테 좀 이렇게 서비스를 제때제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거 만날 그런데 장례 장사시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그 뭐 그중에 수목장 이게 무슨 진척이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일단은 취하했고요. 취하하셨고 조만간에 다시 신청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근데 나 이 좀 궁금한 게 신청했다가 불리하면 또 취하했다가 가져갔다가 또 어느 시점에 또 다시 했다가 이게 뭐 반복하는 데에 대해서 제한 사유 제한 횟수는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본인이 치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그거는 제한 사항이 있는데
○ 구 교 강 위원
아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수십 번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본인이 취하를 하면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뭐 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뭐 혐오 시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혐오 시설로 인정이 되고 해서 또 한 번 님비 시설이란 말이야. 나는 내동네는 안된다는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는 심각하기는 한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전체로 봐서는 우리 성주에도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 누군가는 언제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자리에 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내서 너무 이래 카바하는 거는 문제가 많고 좀 어렵겠지마는 과장님 뭐 그 사람도 사업자가 뭐 누가 되든 간에 이런 시설은 행정에서는 가능하면은 도와준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취업 시설 성주군에 장애인들 취업하는 시설이 있긴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장애인 취업 시설은 아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몇 군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두 군데 있고 지금 20명은 정상적으로 지금 수년 차 운영하고 있고 JM 보호 작업장이라고 추가로 한 군데 설치가 됐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장애인들이 직접 어디 취업을 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거기서 이제 훈련하고 이제 훈련이 되면 이제 취업을 시키는 게 원래 목적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근로를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생각보다 장애인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뭐 중증 장애인들은 사실 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과장님이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물을라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사업한 내용이 또 이제 과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힘든 일이라 하여튼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구 교 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궁금한 것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교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경로당을 성주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기가 좋은 건 좋아요. 인기가 좋은 건 좋은데 다 그렇지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 경로당에서 스마트 운영자 경로당 운영자입니까? 운영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관리잡니다.
○ 김 종 식 위원
관리자, 관리자 지정 관련으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위원
자체적으로 소음이 많은 데가 더러 있어요. 그 뭐 누가 하는데 또 누가 하고 나서 다음에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게 뭐 70만 원인가 얼마라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 경로당의 인기가 좋은 거 하나 중에 그 관리자가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인기가 많아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면 스마트 경로당에 관리자가 만약에 없다고 치면 그 지금만치 인기가 좋을까? 그런 생각도 내가 해봐요. 스마트 경로당에 관리자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스마트 경로당을 처음 공모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공모 사업 선정보다도 운영이 더 어렵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지금 저희하고 같이 있는 데가 서울하고 유성구가 지금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도 다 스마트 관리자를 노인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가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도 계시고 복지관장 했던 분들도 계시고 인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일부 동네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금액이 한 일자리 금액으로 한 7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못 채운다 카는 말이 무슨 말이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38개소를 운영, 몇 개지? 8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 관리자가 배치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기기가 이게
○ 김 종 식 위원
관리자를 지정하는 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60세 이상 사회서비스형으로 60세 이상 관리자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을 근무하고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들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경로당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배치했고, 또 배치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의원님들께서 늘 우려하셨던 그 기기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기도 관리하고 또 건강 체크할 때도 그 관리자분들이 일일이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고 그분들 또 건강 문제 있는 분들은 보건소로도 의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스마트 경로당의 운영자를 운영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명 같이 하고
○ 김 종 식 위원
직원은 직원 한 명이 그거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이제 노인회에서 노인회에다 위탁을 해서 이제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노인회가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안 들으면 그만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 70% 정도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될때까지
○ 김 종 식 위원
관리자 지정하실 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위원
특별한 기준을 좀 마련해야 하겠고 사실은 관리자 중에서도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 또 마을별로 그게 자꾸 말썽이 되니까 1년 단위로 바꿔서 바꾸자 하는 말도 있고 6개월 단위로 바꿔서 해야 된다 하는 말도 있고 이러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니까 자꾸 좋은 쪽 물론 좋은 쪽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좋은 쪽 좋은 면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좀 됐으면 싶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종 식 위원
어린이 과학관에 과학관 등록을 위해가지고 관리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종 식 위원
또 그 연구 과제 연구 과제라 캤습니까? 과학기술 자료 30종 이상에 대해서 이걸 하여튼 만들어서 과학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종 식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 시작할 때 제가 했는 건 아니지만 과학관 등록 그 이제 공모를 하고 과학체험관이 건축이 과학체험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과학관 등록을 하라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계획서 낼 때도 과학관 등록 요건에 맞게 계획서를 내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32종의 체험물하고 이제 그 면적 100평방 미터 이상의 면적이 이제 됐는데 과학관 이제 심사할 때 사실 저희가 심사에서 체험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과학관 등록 요건에 맞다고 심사할 때 그렇게 이제 요건에 맞다고 생각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체험물 종류는 이제 30종 이상이 되고 면적도 되니까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학관 등록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학관 등록을 경상북도에다 저희가 신청할 건데 경상북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체험물 중에서 이게 과학적인 요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과학관 등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전문 인력은 지금 채용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전문 인력은 저희가 지구과학 전공자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과학관 등록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 김 종 식 위원
지구과학 전문 인력은 어떤 뭘로 이게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 이 말씀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거나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거나 그런 기술 과학기술 관련 그런 직종의 근무자거나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구과학 분야에 1명이 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한 명
○ 김 종 식 위원
그분이 이분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팀장
○ 김 종 식 위원
예예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위원
팀장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위원
그게 30종 이상이라 하는 게 그게 실험하는 30종입니까? 아니면 과학기술자료 30종이라고 돼 있는데 과학기술자료 30종은 체험하는 30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과학체험관이 이름이 과학관이 아니고 과학체험관이고 신청할 때도 10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과학의 어떤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체험관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과학체험관도 어쨌든 과학관으로 등록은 해야 할 거 아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위원
체험관이라고 따로 있고 과학관이라고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등록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체험관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과학관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종 식 위원
그게 체험할 수 있는 기종이 30종 이상이면은 된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32종인데 그게 다 과학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저희가 신청을 해봐야 지금 판단이 됩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아, 이게 과학관 등록 요건에 과학기술자료 30점 이상을 보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실험 실험이라 카나? 뭐 하여튼 체험할 수 있는 30종의 내용이 아니고 30종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 근거가 있는 30종을 이야기하는 그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거는 아닙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 건 아니라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김 종 식 위원
종류만 이 쓰고 과학적인 그것만 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저 과학관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학관 등록에 그게 이제 10세 이상 이하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이하.
○ 김 종 식 위원
어린이가 체험하는 신축은 안 되고 사업비가 20억 미만에 뭐 하여튼 공모사업 규정이 뭐 그래 돼가 있대. 근데 성주군은 투자를 35억인가 했지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43억, 총사업비는 43억
○ 김 종 식 위원
43억이라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김 종 식 위원
공모사업의 한도를 20억으로 정했는데 43억까지 투자를 해서 지금 서른 종의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체험이라 카는 게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눈높이가 어딘지를 내가 잘 몰라서 하는데, 내가 받는 견지의 그 체험은 사실은 내가 이걸 체험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능이라 가지고 그걸 내가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위원
할 수는 없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학체험관을 신청할 때 너무 지나치게 규모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그렇게 투자가 되고 크기가 정해졌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의원님이 반대하고 또 예산이 서는 과정에서 위치가 맞다 안 맞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공모회 규정에 증축만 해당하고 리모델링만 해당 된다 카는 이야기가 없이 위치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가 최적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공모를 보니까 신축 사업은 안 되게끔 돼가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맞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그 당시에 신축 사업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더 접근했을 낀데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서 그 또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과학관을 43억 들여서 하는데 과학관 등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또 하나는 업무적인 관계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로당 안전바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보조 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에 사업량을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보조 결정을 해줘서 1차 준공이 들어와서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다고 다시 2차 나가서 했는 것까지는 어쨌든 관리 감독 차원에서 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정산 과정에서 보면은 2회 나갔다고 해서 인건비를 두 번이나 털고 이거는 사업자 측에서 잘못됐는 건데 이거는 정산 과정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또 이 보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1인이 어떻게 다 보조 사업으로 자기가 다 이게 낙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는지에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추후에는 공정하게 3자가 봤을 때에 그래도 보조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 되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투명하게 좀 해주시고, 지나간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교강 전 위원님 의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가족지원과 주민복지과 이런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 전부 다가 복지 분야에 또 원하는 분야가 바라는 그 수치가 희망이 너무 높아서 아무리 해줘도 매일 불만이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뭐 이래 전부 다 정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말이나 뭐 이런 게 잘 안 통한다. 카는 건 압니다마는 그거는 또 다 알고 하는 일이니까 또 감내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해줄 때 또 소외된 분들이 좀 더 이래 빛을 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가족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다음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증인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선서 시 각 팀장님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본인은 성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기업경제과장 곽호창
○ 위원장 여 노 연
기업경제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기업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민 지역경제팀장, 장진성 에너지팀장, 김상미 일자리지원팀장, 김진구 기업지원팀장, 김명희 기업창업팀장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기업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 아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성주군에 기업이 유치된다 합니까? 신축돼 가지고 개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현황이 우예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업체는 천 그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금 천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등록하는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가 제조업체가 한 300에서 4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2024년도 2023년도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신규로 등록하는 게 기업체가 한 얼마나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어.
○ 김 종 식 위원
1년에 한 20개 정도쯤 되네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그게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추세를 보니까 예전에 부동산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그냥 승인만 받아놔 놓고 부지 정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신규로 실수요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고 완전 신규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난번에 성주군 통계에 우리가 세수가 경상북도 군부에서 1위인가? 뭐 그렇다고 카데? 맞지예? 아아아, 수출, 생산관계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김 종 식 위원
농업 분야 뭐 하고 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 가구당 생산 금액이 예예.
○ 김 종 식 위원
예예,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제조업 분야하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그렇게 많은 제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편한 자리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기업체에서 건의하는 거는 사실은 나는 많이 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그 농업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보조 사업이라 보조 사업 우리 분야에 뭘 좀 해달라고 하는 건 물론 다 비슷하겠지만 그거는 개인의 농업인의 조수익 생산을, 향상을 위해서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물론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성주군에 세수하고도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있고 이러니까 기업체에서 건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좀 생각해서 기업인들이 정착하고 이어서 성주에서 기업 하기 어려워서 딴 데로 옮겨야 하겠다. 이러면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혁신지원센터 이거 지금 진행이 우예 돼 갑니까? 혁신지원센터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지금 한 80%를 넘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80% 넘었어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공정률로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할 때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우리가 열처리 분야인가? 그렇지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그때 설명하실 적에 열처리 분야에 여러 기업체가 이 분야가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많다. 우리 성주군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구미 칠곡 김천에서도 관련 업체에서 여기 와서 데이터를 만들고 실험해야 하고 이렇다 카니까 혁신지원센터에 운영하는 데 또 진입하는 데, 알리는 데, 이런 데도 소홀함이 없이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알겠습니다 고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성주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대구 서대구공단이라든지 성서공단에서 임대하고 있다가 임대료가 비싼 바람에 성주 쪽에 이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해서 일로 나와서 자기 땅에 이제 넓은 부지에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업체 수는 천여 개가 훨씬 넘는데 그 몇 면의 내면들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한 90% 이상이 영세 기업체들입니다. 기업 중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따라붙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 방향을 최대한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업의 생산활동도 많이 바뀌었다.자기가 만약에 10년 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차량 이동이 8톤 차만 들어가면 기업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물품도 들어오는 물품도 작게 받아서 안 되니까 큰 추레라로 받아야 되고 되고 이러면 진입도로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넓고 커야 하는데 옛날 거다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또 자리를 옮겨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쁘게 크게 생각해서 기반 시설을 좀 더 많이 해주고 확충해 줘야지,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위원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타임에 들어오셔서 조금 덕을 좀 본 것 같은데, 오전에 뭐 치열했는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천여 개가 넘는 업체를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협심해서 그래도 하여튼 우리 산업단지가 별 탈 없이 잘 돌아가는 걸 보니까 참 가슴 뿌듯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아까 영세업자들이 많아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주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참외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산업 공장 쪽에는 사실상은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지원이 없는 것 맨드로 그래 비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좀 혜택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혜택이 가는 게 좀 있습니까? 기업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구 교 강 위원
군에서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라든지 농업 쪽에 상응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냐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지금 현재 개별 업체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운전 자금하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R&D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열처리 기반 구축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지금 저희 성주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게 이제 기반 시설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과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가 있는데 이 하드 기반 시설에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 구 교 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가 기업 하신 몇몇 분들 하여튼 산업단지 공장 사무실에 어디 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이사장님하고 몇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첫째 이제 노동력이 이제 대구에 비해서 여기서 출퇴근을 시켜야 하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과외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성주는 또 참외로 인해서 일자리를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너무 편 핵 적은 거야. 그러니 모든 인력을 대구에서 수급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힘이 든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아무리 지원해 줘도 만족하겠습니까마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좀 섭섭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내 감으로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주를 지탱하는 데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기업이 잘 운영이 돼서 세수가 좀 있어야 우리 세수 확보에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성의는 좀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하여튼 물론 참외에 치중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내가 볼 때는 참외는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경쟁력이 다 갖춰졌고 하여튼 이런 영세업자들 구멍가게 하는 공장 이거 돌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리자금이라든지 뭐 돈 이자라도 얼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성주사랑상품권 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연 매출 30억 원 이상 되는 업소는 못 쓰잖아.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성주에는 사실상 농협 하나로 마트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농협 하나로 마트 아니면 크게 쓸 데가 없거든 사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어른들은 우리야 사실 없어서 못 쓰지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바꿀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주에 농협 말고 연 30억 이상 되는 매출 되는 업소가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저게 CU 편의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 구 교 강 위원
편의점도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편의점이 법인으로 돼서 여러 개가 한 사람이 주인인 데는 못 쓰고 그다음에 편의점 중에서도 개인 소유 편의점이 있는 겉더라고예.
○ 구 교 강 위원
그래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법인으로 안 돼가 있고 그런 거는 또 30억이 안 되니까
○ 구 교 강 위원
그럼, 이마트 이런데 못 쓰겠네? 에브리데이 이런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우리 에브리데이 주유소 건너편에 거는 안 됩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일반 주유소 중에서도 매출이 좀 적은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또 되고
○ 구 교 강 위원
30억 이하 되는 주유소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구 교 강 위원
30억 넘는 주유소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30억 이하되는
○ 구 교 강 위원
연 매출 30억 넘는 주유소가 있냐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농협 주유소는 전부 다 30억 다 넘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넘어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농협 주유 아아 농협 농협은
○ 구 교 강 위원
농협 주유소 말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개인 거 말씀하십니까?
○ 구 교 강 위원
예, 농협 주유소는 어차피 해당이 안 되잖아?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구 교 강 위원
그거 못 쓰잖아. 써도 되지만 혜택은 못 보잖아. 그죠? 맞죠? 그러면 일반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면 10% 혜택을 보려 하면 연 매출 30억 넘는 안 되는 주유소가 성주 관내에 많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건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영남주유소하고 뭐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래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다 30억 원 넘어요? 연 매출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대부분
○ 구 교 강 위원
우와 연 매출 대단하네. 그러면 그 뭐 성주사랑상품권 이거 우리 기름 넣을 때 이거 뭐 쓸 일이 없는 거네. 쓰면 안 되네. 포인트도 안 붙고 이거는 쓰면 뭐 그냥 현찰로 바로 나가버리잖아. 계좌에서, 실질상은 쓸 데가 없는 거 이거 사실 그래 알겠어요. 알겠고, LPG 배관망 사업 있잖아. 그지요. 예, 이제 뭐 사실 성주에 모 동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자체 부담금이 너무 세서 군에서 추가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냐고 묻던데 그런 건 없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 원래 원래 사업 자체가 10%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뭐 그거는 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렇지. 이게 이제 이게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우리 성주에 어느 동네든지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도시가스식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전례를 나가놓게 되면 앞으로 이 사업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선을 딱 끄나 놓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걸 지켜야 합니다. 누가 뭐 개인적으로 이래가 좀 어렵다고 좀 더 이 카다 보면 이 사업 못합니다. 설정한 선을 써놓고 그 동네에서 못 하면 못 할지언정 반납을 받더라도 그 선은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지키고 좀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알겠습니다. 예.
○ 구 교 강 위원
그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이거 물어도 될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관계없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데서 물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주유소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농협에서 하는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농협에서 하는 주유소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이거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고령에 비하면 한 100원 더 비쌉니다. 고령농협에 비하면 성주농협이 대구 월등히 싸지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그렇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칠곡, 구미, 김천 농협 주유소 기름값 데이터 한번 뽑아보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이 동네는 우예된게 기름을 금을 발라놨는지는 몰라도 왜 그리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 농협주유소는 공동으로 구매해가 우리 조합원들한테 좋은 품질의 좋은 가격을 싸게 공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맞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그런데 왜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냐고요? 이런 건 내가 이거는 할 소리는 아닌데 한번 파악은 해볼 필요성은 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알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구 교 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구교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늦게 와서 잘 모르겠다.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애자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공장 업체 수가 총 몇 개입니까? 했나? 그거는 못 들어가지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지금 등록된 공장 업체는 1,100개로 지금 약간 변동이 있는데 1,100개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1,100개?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김 경 호 위원
미등록 공장은 몇 개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미등록 공장은 한 300개에서 4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됐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그걸 파악해 보니까 전에 코로나 왔을 때 파악해 보니까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잘 판단은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경 호 위원
미등록 공장이 추정으로 340개 카는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경 호 위원
이 뭐 어떤 제조업이지 싶은데 지금 거의 보면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자기 업종의 고유 업종에 허가 낼 때 그 목적하고 지금 다른 지금 다른 사업 왜냐하면 미등록할 때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그때 우리 과장님 우리 맨 앞에 한번 가봤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김 경 호 위원
소리가 어떻습니까? 소음이 어떻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소음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주 시끄러웠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미등록 업체는 이런 거 때문에 자기 본연의 허가 낼 때 하고 지금 이것 뭐야? 지금 사용하는 하고는 상이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 내고 나서면은 등록하는 기간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저희들이 등록하는 건 150평방미터 미만 돼버리면은
○ 김 경 호 위원
150평방미터 그러면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150평 예, 500평방미터
○ 김 경 호 위원
아니 건축면적이?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건물 면적이 제조 제조 시설 면적이
○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러면 허가도 아니고 신고 사항에 허가 건도 있을 거고 신고 사항도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 김 경 호 위원
해도 되고 안 된다. 그래 허가건 허가건에 151평은 건평이잖아. 그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건평 15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 김 경 호 위원
해야되고 그다음에 150평 미만에는 신고 사항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하도록 그걸 유도해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그래야지 이거 뭐 다른 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알겠습니다. 예예.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끄러워서 말이지 밑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귀에 막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 막아놓고 지금 밑에 공장에 이거 막아놓고 일한다고 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등록 공장은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다소 조금 그것하는것 같으면 등록된 데 막 이렇게 지원을 막 해주는 것보다는 미등록된 공장을 가급적 환경이 개선되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환경이라든 기타 제재받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환경과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저한테 찾아왔던데 요새는 엄청 시리 조심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했는데 이거는 누가 물었지 싶어서 그래서 안 하고 그 농지 이것 건축을 하면서 있어서 사실상은 80% 산단 말고는 산단에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목적에 거의 가대기는 다 있거든 없는 집 없어 어디 가도 공장이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가대기 불법으로 달은거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거의 없다 카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양광 신청을 하려 하니까 그 가대기 그거 떼내버려야지 태양광 신청하고 태양광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돈이 그 태양광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안 치겠나? 그게 좀 이거 어떤 방법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 한전에서 그 하는 기라 가지고
○ 김 경 호 위원
한전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확인해 준 거 없어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허가할 때 에너지 시설하는 업체에서 불법이 있으면 안 해주거든.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건물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공장 없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공장이 거의 여하튼 비가림 시설을 하거나 불법으로 조그마한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맞습니다. 예예.
○ 김 경 호 위원
자재 창고나 다 있단 말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다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근데 그런 거 다 있는데, 이렇게 못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좀 해숭(청취불가) 해줬으면 카는 그런 걸 많이 건의를 받았고요. 물론 법적으로 안 된 것들 가지고 억지로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 카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이것 누가 의원들 다른 분들이 혹시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산단 조성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했습니까? 물었습니까? 누가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3 산단 말씀 하십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제가 앞으로 만들 산단에 대해서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경 호 위원
물어본 의원이 있습니까? 혹시, 없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안 계시는데 도시계획과에서
○ 김 경 호 위원
지금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아, 그거 도시계획과 공단조성계에서
○ 김 경 호 위원
지역경제에서 혹시 산단에 들어올 업체라든지 뭐 MOU 체결하거나 안 그러면 공장에서 산단에 들어오겠다 카는 그런 뭐 전화 받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것을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아니 산단 조성을
○ 김 경 호 위원
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도시계획과 공단
○ 김 경 호 위원
조성은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기업경제과에 혹시 그런 문의 들어온 건 없더냐? 이 말입니다. 공장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가끔가다가 이제 부지 관련해서 성주 쪽으로 입주하고 싶다고 의향을 표현하는 업체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안내하고도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많지는 않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단에 거액을 투자한다면 한 100억 1천억 이상 조성되는데 일단 군에서 기채를 하든지 기타 사업으로 하면 이거 업체가 업체가 지역 경제에서 일부 소관인데 그거 만약에 없으면 이거 조성하면 실패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군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한 해 봅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 뭐 다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여하튼 마지막으로 미등록 공장은 최대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알겠습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추가로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추가로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성주군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 인정받았는 데가 네 군데고 예비가 두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회적 기업의 지원 내역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한 분 이분 김기태 씨 사회적 협동조합 별고을 광대 별고을 광대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나머지는 인력 지원이 다 되고 하여튼 지원 금액이 이리 돼가 있는데 이거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아, 이거는 신청하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해당이 안 돼가지고 없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얼마가 경과되면 이 지원 안 됩니까? 이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3년 이내에
○ 김 종 식 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고 3년 이내에만 3년까지만 받습니까? 지원을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3년 이내에 최대 지원 기간이 2년입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이분은 안 된다. 그래 내가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인정받았는 거는 네 군데가 있는데 지원은 세 군데만 해줘서 또 그것도 또 이게 이분도 사회공헌형이네.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는 인정을 받았는 업체는 계속해서 공헌형이나 사회공헌형이나 일자리 제공형이나 이거는 사후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사후 관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매달 체크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반기별로 가가지고 직접 서류하고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와가지고 직접 확인해가지고 보조금 회수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 김 종 식 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됐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초전 올라가면 폐비닐로 물통, 배수관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체 있잖아? 있겠지. 정확한 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고 그 뭐 고무통 맨트로 이런 것도 만들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용봉 마을, 용봉
○ 김 종 식 위원
예, 용봉에 거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 가지고 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됐나 카이께네 그 취약계층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인건비 지급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등록
○ 김 종 식 위원
그분은 등록돼 있어도 대구에 있을 수도 사실은 있네. 그러면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서 빠졌나?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우리 여기 있으면 당연히 여기 신청해가지고 지원받았을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분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칸게, 그래 왜? 사회적 기업인고 물으니까 장애인 고용해서 그렇다 카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맞습니다. 맞아예.
○ 김 종 식 위원
그건 여기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기라예.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거 저 플라스틱 맨홀이라고
○ 김 종 식 위원
맞아 맞아 맨홀 만드는 공장 맞아요. 아, 그래서 없다. 그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2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 발전 우수 기업 지원 현황에 우리 지역 발전 우수 기업이라고 이래 선정을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1년에 4개 업체, 상반기 2개 업체, 하반기 2개 업체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럼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고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선발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이랬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상반기에 4개 하반기에 4개 하는데 지원 업체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두 개, 두 개
○ 김 종 식 위원
두 개 두 개만 해주고 두 개는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네. 아, 상반기에 두 개 하반기에 두 개 네 개 업체를 선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예, 그래가 선정된 업체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게 그러면 기업체 지원 우수 기업 지원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한 기업체 당 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그러면 4천만 원입니다. 4개니까
○ 김 종 식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갑니다. 그 4개를 했다 카는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두 개만 준 게 또 두 개는 또 어떻게 하는고, 언제 주는 건가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하시는 분들이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내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기업체를 운영할 적에 공단이나 일반 공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밀집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자생 공단
○ 김 종 식 위원
예, 그런데 진입도로가 사유지 사도로나 사유지나 또 뭐 이래서 있어서 도로와 분쟁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미불용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성주군에 취득해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언제 한번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한번 해줬으면 공장하시는 분들끼리의 분쟁이 좀 없어지겠나? 멀리 갈 것 없고 용암에 가시면 사곡공단에는 공단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도 답답해서 본인이 나서서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을 자기가 사서 성주군으로 기부채납하고 이래서 도로를 만들어내 그래 하는 과정이 근 2년 가까이 걸렸어.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그래 이런 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줘서 진입도로만큼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고, 또 우리 관리구역 세분화되기 전에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공장 등록하고 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되고 생산관리나 보존 관리로 돼 있어서 업체에 제약받는 거 이거는 산림과에 내가 질의를 하니까 문의를 하니까 그 허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제재를 별로 안 한다캐 그게 임얀데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안 맞아. 세분화되기 전에는 모두 다 계획 관리 지역이라 가지고 그 관리 지역 안에서 이분도 사이징 공장을 했어요.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했는데 세분화되면서 생산관리가 돼버렸단 말이야.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예.
○ 김 종 식 위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사이징을 또 못 하게 돼 있는 기라. 등록은 사이징이 돼가 있는데 이런 것도 찾아가지고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관리 지역을 세분화에 세분화를 현실화 좀 시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산을 세우든지?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예.
○ 김 종 식 위원
직접적으로 업무를 좀 이래 맡아서 하든지 이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알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 노 연
감사일정 관련하여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6월 19일은 현장 확인이 있는 날입니다.현장 확인 대상은 총 다섯개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집행부에 금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