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8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김 성 우 의 원】
1.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 장 제 의】
3.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화숙의원외6인】
4.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8.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9. 2025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4.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안건
1.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 장 제 의】
3.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화숙의원외6인】
4.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7.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8.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9. 2025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30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8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든든한 동반자이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여름 유난히 길었던 폭염을 꿋꿋이 이겨내고 쾌청한 바람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우리를 반겨주는 즈음에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군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며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의원 여러분께서는 관내 주요사업장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개선사항을 점검하여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및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몸소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회기에도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2분)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 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제28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김경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9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85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이화숙 의원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 외 3건에 동의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공직자의 역할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는 세수 감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 경제 전반의 불황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여건이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공모사업 방식으로 예산 지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소멸 위기의 농촌 지역이다 보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주요 정책 사업,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 등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정을 확보한 점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공모사업의 결과를 보면 우리 군이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의 군비가 소요되며 매칭되는 군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장 중에는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데 반해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우려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한지 등 사전 조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 건수나 국도비 확보액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 지역경제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서 실적 위주보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사전 검토해야 하며, 지속적인 사업 점검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업 공모전 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와 공직자의 변화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변화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출된 문제에 대해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장 방문은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화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화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를 우리 군의회 여건에 맞게 종전 5인에서 7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심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이화숙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심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법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이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의 조례에 명시된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규정을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작년에 6월에 시행된 만 나이 제도에 따라 만 표지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어 우리 군 자치법규에 만으로 표시된 나이를 일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3개의 조례에 명시된 만 규정을 삭제하여 만 나이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 군 자치법규 적용의 법적인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만 나이 제도 정착에 솔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성주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4개에 대해 일괄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성주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이 확립되어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으로 표기되어 있는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2개 조례에 대해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안이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은 만 몇 세로 통상 통행했는데, 이 행정에서 만은 거의 만 몇 세 노인 연금 수당이라든지 기타 보험이라든지 통상 보면 만 몇 세 이상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행정에 하자는 없는지 잘 검토해 봤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여기에 지금 아까 전에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했습니다마는 민법하고 행정 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상의 문제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노인 수당을 주는데 만 몇 세 카는 이상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수당을 제반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만을 빼고 이렇게 시행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지금까지 그렇게 만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런데 지금 만으로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만(滿)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 만자를 불필요하게 조례에 삽입 넣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만(滿)자를 만(滿)하는 그런 글자를 조례상에서 삭제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여타 시군에도 이런 걸 행위 행정행위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거는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 정비하라고 사실은 공문으로 시달돼서 우리가 일괄 정비하는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식 의원입니다.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이 2020년도 1월 30일날 개정됐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2020년 5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아니 저 2020년도 1월 30일날 전부 개정해갖고 훈련으로 행정안전부 훈령 135로 내려왔고, 5월 1일날 시행을 하고 그랬던, 어쨌든 4년 정도 경과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 종 식 의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절차를,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야 했으나 그런 과오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 종 식 의원
실장님으로부터 사실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더 열심히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 검토를 할 때에 시행됐는 날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전문위원 검토서가 나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문위원님들의 검토 보고서도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7.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8.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9. 2025년도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성 주 군 수 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9항,
『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숙박비 등 물가 상승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여비 정산을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조례의 별표 1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출장지에 따라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 교육 여비와 관련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 제5항을 제외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국내 및 국외 출장 후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호와 제8호에서는 조문 내용 중 변경된 제명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일부 조문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성주군 인재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2 기금의 존속 기한을 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거주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대한 인재육성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 육성 및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별고을 교육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학습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 자금 계획은 군비 10억 원과 금고 협력금 8,5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8,500만 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과 동일하며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회장님과 여러 의원님!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합리적 직급을 도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로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인재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저연차 직원 위주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제공하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성주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장학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 경비를 출연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별고을교육원의 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로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호 의원입니다.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 설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한 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 금액이나 공직자들이 사용한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은 우리가 2020년부터 해서 4년간 40억을 조성을 했고 그 이자가 지금 한 1억이 돼서 한 41억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됐고,
공무원들이 지금 사용한 이 대부했는 실적은 한 12억 정도 대부했고, 그중에서 지금 한 3억 정도는 상환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9억 정도가 지금 현재 대부중인 대부 중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급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이 집이 거의 걱정이거든요.그래서 요새 특히 아파트 분양하고 나서 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주거 안정 대책으로 보면 이자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지출 대금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하튼 어떤 기금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수혜가 잘 받도록 과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 인재육성기금 설치 조례는 최초로 2024년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의 일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2024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일몰 기간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설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특수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기금을, 운영을 자제하도록 돼가 있고, 또 인재 육성 기금의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성주군에서 주는 출연금 또 협력지원금 10억 8천500만 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본의원 생각에는 이게 꼭 기금으로 운영 안 하고 일반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금을 운용하고 기금의 기간을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 지금 이제 인재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사업을 원칙적으로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인재 육성 기금 관한 어떤 그런 조례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이제 인재 육성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바로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장학사업 이제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인재 육성 이제 이제 운영 조례인데 그 조례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장학회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 육성 운영 조례의 내용을 우리 장학회 운영 조례에 삽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일반회계에서 바로 이제 장학회로 출연하고 인재 육성 운영 조례는 이제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인재 육성 기금으로 우리가 주는 출연금이 10억이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20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이게 필요한 만큼 쓰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쓰는 데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지출했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 예산에 편성돼서 주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검토하신다 카니까 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검토하고 과장님이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 하니까 다른 법령에서 정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굳이 존속의 기간을 2024년도 12월 31일에서 2029년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금의 운용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 있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니 본 위원은 수정해서 존속 기간을 최대 2년까지 그러니 2026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의장 도 희 재
예, 존경하는 김종식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의사일정 6항을 처리 중이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인재육성 기금과 관련된 안건 처리할 때 그 발언을 인용해서 다른 의원들 의견을 여쭙고 지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김 종 식 의원
아 예예
○ 의장 도 희 재
에 대해서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일부 조례안은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식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 하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 김 경 호 의원
잠시 정회하지요.
○ 의장 도 희 재
정회.
○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정회할까요?
○ 김 경 호 의원
예, 정회했다가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정회 요청이 오셨기 때문에 11시 20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김종식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고 또 그 과정에 김종식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다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수정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다시 듣고 듣기로 하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1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0항,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 민원과장 김진철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민원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285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 의안을 제출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후는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 마련 및 민원서식 개선입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조항 정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사항을 삭제하고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조례안』 외 1건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 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며 민원 서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담당 공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주군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외 2개 조례의 별지를 개정하고, 민원서식 개선을 위해 성주군 별고을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2개의 조례에 과도한 인감 증명서 요구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입생 교복 구입비 신청서에 신입생의 입학식은 3월 3일 3월 4일날 합니다.그러면 이 첨부 서류에 재학 증명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까?여기 페이지가 3페이지입니다. 신청서에 보면 이거는 합격 통지서나 뭐 뭐 이런 게 붙여야 하는 거 같은데
(청취불가)
○ 김 종 식 의원
어?
○ 의장 도 희 재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 부서장님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
○ 의장 도 희 재
담당 부서장님이 어디시죠? 교육 교복과 관련된 총무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의원
제가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 김 종 식 의원
보통 학교는 3월 4일 3월 3일에 입학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3월 3일 3월 4일 가기 전에 교복을 맞춰서 입어야 되는데 그때는 재학 증명서가 안 나와요.합격자 통지서밖에는 없지. 그렇잖아?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입생들 대상으로 그러카거든요.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까 신입생이죠.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예.
○ 김 종 식 의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이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제 생각에는 첨부 서류가 합격 통지서랑 뭘 이런 걸 붙이면 되지 재학증명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 의장 도 희 재
제가 아는 설명을 잠깐 드리면 관내의 학교의 학생들이 신입생인 경우에는 3월달 입학과 동시에 교복을 입는 게 아니고 4월이나 5월부터 교복을 구입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아.
○ 의장 도 희 재
3월달에 입학을 해서 입학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여 있다가 교복을 구입하기 때문에 절차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즉 입학과 동시에 입는게 아니고
○ 의장 도 희 재
그렇습니다. 3월달 입학과 동시에 신입생들은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 아아,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굳이 재학 증명서를 붙여서 늦게 이 칼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입학통지서 합격 확인서만 붙이면은 입학하기 전에 옷을 만들어서 입학식 다음 날부터 입고 갈 수 있는데
○ 의장 도 희 재
그
○ 김 종 식 의원
이걸 이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 의장 도 희 재
그거는 제가 뭐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신체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동복을 입지 않고 입학과 동시에 하복을 먼저 맞춰서 입고, 하반기에 동복을 맞춰 입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서식 변경이 해야 될 필요 있는지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 보통은 이제 관례상 그렇게 진행된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곽 상 동
예, 그리고 예, 의원님 교복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먼저 사 입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하여튼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서식에 보면은 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별고을 택시 운영 손실보상금 청구서에 8페이지 보면은 손실보상금을 매년 할 때마다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만 제출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통장 사본 사실 이게 첨부 서류를 줄이자 하는 차원인 것 같으면은 이게 이럴 필요도 사실은 없어!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그기에 대한 답변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예예.
○ 의장 도 희 재
그러면 민원과장님 답변보다는 담당 부서장님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까? 민원과장님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예.
○ 의장 도 희 재
담당 부서장님 새마을교통과장님이십니까?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통장 사본은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이거는 바뀌어질 때마다 한 번씩 이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 한 번만 제출하면 돼 이게 매번 붙일 필요도 없다니까 그래 이것도,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우리 민원과장님께서는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개선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불필요한 구비 서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 진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년 12월로 존속 기한이 도래한 자활기금의 적립이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2. 기금의 존속 기한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7에 의거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관계 규정의 준용은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불필요한 조항이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 기한 및 관계 규정의 준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경호 의원님과 김성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호 의원님과 김성우 의원님이 제28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제의】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정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김진철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이명수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전상택
- 기 업 경 제 과 장고강희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