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4일(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 주 군 수】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성 주 군 수】
-심사 결과 보고【예결특위위원장】
-의결
3.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4.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5.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6.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7.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8.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9.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 부의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 주 군 수】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성 주 군 수】
3.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4.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5.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6.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7.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 주 군 수】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성 주 군 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재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 재 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억 의원입니다.「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01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일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쳤으며 9월 3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이 7,783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20억 원, 세출 결산액은 6,59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1,321억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6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6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421억 원이며 각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16개 사업에 1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니,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비 확보 후 추경 예산을 중복편성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 운용 사례와 수의계약 등 계약 집행 과정에서의 법령 준수 미흡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니 관행적인 집행 형태를 벗어나 회계 기준과 법적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유 재산 취득 시 사전 검토를 더욱 정밀하게 실시하고, 입목죽 등 공유 수목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활용도가 낮은 불필요한 공유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 처분하여 전체적인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성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는 총 8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78억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5억원, 사용액은 114억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9억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 증가로 인한 조성 규모 축소가 향후 재정 충격 완화 기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잔액 유지 및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며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성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결과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나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있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배재억 위원장님 심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결산승인 나는 연도폐쇄는 얼마 후에 제출이 돼야지 원칙입니까?
연도 폐쇄기 80일 이전에 작성해야 됩니다. 그게 날짜가 언제냐면 3월 31일이에요.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그게 일정을 의회하고 하다 보니까 며칠 조금 갭이 좀 생겼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의회하고 일정하고는 의회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3월 27일 날 했어요. 3월 27일 날 하면은 심사일 7일 전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3월 20일 날 제출해야 돼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아요. 이 경우가 2023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뭐냐면 다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재무과장님 누구였냐면 여상국 과장이었어요. 이건 어찌해야 합니까? 전문위원님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지적하신 사항을 뭐 지금 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차후에 다시 한번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예.
○ 의장 김 종 식
그거는 그러면 좀 이따 듣기로 하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은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예산서상으로는 99건인데 제출한 거는 73건이잖아요. 그러면 25건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이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명시이월 사업 줄이라고 할 때에 130 몇 건에서 99건으로 줄었어요. 줄였는데 결산서상으로 또 25건이 또 줄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또 하나요. 농정과에서 어제 오후에 제가 농정과에 방문을 해서 의심스러운 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와서 내가 묻습니다. 수령액이 국비수령액이 지적부입니다. 9,025만 4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 256만 천 원이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돼야 하느냐 하면은 1억 1,230만 7천 원이 돼야 하는데 반납 금액이 1,476만 8천 원이라. 이게 돈이 잘못됐어요. 부속서류에도 당연히 이렇게 나왔어요. 1,230만 7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반납을 많이 했습니까? 이거는 누가 농정과장님 이것 답변됩니까?
○ 농정과장 이 강 수
예.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 어제 안 그래도 의장님 말씀하시고 아침까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오류점에 대해서 아침에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일 날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및 교부가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당초 가내시 내려온 금액보다는 교부액이 적었습니다. 즉 도비가 1,230만 7천이었는데, 실제 교부액이 984만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산 시스템, 보탬e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전산 입력했는 게 실제 교부된 금액이 아닌 보조금 결정된 1,230만 7천 원이 입력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246만 천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상에는 덜 내려온 금액도 다 교부된 걸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덜 내려오다 보니까 수령액이 원래는 8,779만 3천 원이 돼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처리 결과에는 9,025만 4천 원으로 지금 돼 있는 게 그게 아침에 발견이 됐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러니 이거는 지금 도에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마 입력이 잘못된 걸로 그런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 강 수
그걸 수령액을 8,779만 3천 원으로 계산하면은 잔액이 맞아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배 재 억
그 부분은 저희들 승인해 주시면은 단순히 수치가 오류인지 아니면은 임력오류인지를 한 번 더 저희들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착오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작성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4.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수 경
문화예술과장 이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0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주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성주생활문화센터의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기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성주생활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사무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주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주민의 집회와 학술·예술행사를 위한 장소 제공, 경북청년예술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의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며, 구체적인 위탁금은 연도별 예산편성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위탁대상은 성주 한개마을 내 남정선가옥, 옥산댁, 경주댁 등 총 3개소로, 한옥 숙박과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문화체험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이용료 등 수익금의 관리와 정산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체적인 위탁금은 연도별 예산 편성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거쳐 문화체험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두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 은 성
전문위원 이은성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생활문화센터의 현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주생활문화센터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요구되는 시설로, 관련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 선정과 위탁기간 중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성주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등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개마을의 특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전통문화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이용객의 수요와 관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한개마을의 문화·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황 희 성
기업지원과장 황희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지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를 반영해, 향후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시 운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 위촉위원 중 도의원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위촉위원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고, 안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무위원 유 우 명
수석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 변경,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신설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투자유치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인력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인력지원단장 최 정 민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인력지원단장 최정민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식 의장님 그리고 장익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인력지원단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해외 입국 외국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지원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계절근로자 업무 위탁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 8조에서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9조에서, 10조까지는 지도·점검 및 우수농가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농촌인력지원단에서 제출한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업무의 위탁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비용 지원, 근로·주거환경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고용주 교육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보호는 물론 고용농가의 부담 경감 및 체계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정 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장익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절차와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를 현실화하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 제3호, 안 제4조 제1항, 안 제8조 제2항, 안 제9조 제2항, 안 제11조,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근거를 정비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개모집 절차를 신설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금연 프로그램 참여 후 금연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을 경북도내 타시군 조례 수준에 맞게 현행화코자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 【별표1】라목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디자인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를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 우 명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의 공정한 강화와 금연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 동 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동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의장님! 장희봉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지역 체육 발전과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첫째,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입니다. 조례안 제3조 3항에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 6호에는 체육활동의 범위를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연습을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2에는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과 예약 현황 공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사용료 환불 규정 합리화입니다. 제14조 제1항에 위약금 상한을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질서 저해 행위 예방 및 위반자 제재입니다. 제16조에 사용허가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30일간 재허가를 금지하고 처분 결과를 게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관리체계 정비입니다. 제24조 2에 위탁계약 해지 근거 및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예약현황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용 취소 시점별 사용료 반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용허가 취소·정지에 따른 이용 제한 및 위탁계약 해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식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 장 제 의】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표결결과】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3. 성주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4. 성주 한개마을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5.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6.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7. 성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8.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9.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찬성의원(8인)
김종식, 장익봉,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배재억, 이강태, 유정자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전화식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미 래 전 략 실 장이헌진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문 화 예 술 과 장이수경
- 주 민 복 지 과 장장명옥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산 림 과 장전상택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건 설 과 장김진철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김정옥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신동환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