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9월 2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0시 31분 시작)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존경하는 배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이화숙 의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페이지입니다.
승인안·결산서·부속서류 등 결산내용이 방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산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별책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 지출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6,801억 5,467만 5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981억 7,387만 7천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783억 2,855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8,012억 4,915만 6천 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7,920억 4,712만 4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246억 3,147만 9천 원 특별회계는 674억 1,56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고, 지출액은 6,599억 3,748만 8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002억 8,454만 1천 원, 특별회계는 596억 5,294만 7천 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시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321억 963만 6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243억 4,693만 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77억 6,269만 7천 원이며, 명시·사고 이월액 836억 6,979만 1천 원, 보조금 반납금 63억 2,768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421억 1,215만 6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03억 2,413만 4천 원, 특별회계는 17억 8,80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에 6,151억 2,467만 5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961억 588만 5천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112억 3,05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333억 1,319만 7천 원 실제 수납액은 7,246억 3,147만 9천 원입니다. 세출은 총 6,002억 8,454만 1천 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158억 9,690만 1천 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1,045억 1,624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401억 9,745만 6천 원, 환경 596억 3,883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 466억 7,694만 9천 원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650억 3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0억 6,799만 2천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670억 9,799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9억 3,625만 9천 원, 실제수납액은 674억 1,564만 5천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고, 8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596억 5,294만 7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부서별 지출내역은 승인한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보증금융·자금 등으로 전년도 말 30억, 2,650만 2천 원에서 2025년도 4억 8,8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6,166만 8천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3억이 5,283만 4천 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21억 8,803만 2천 원, 특별회계 1억 3,680만 2천 원, 기금 10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과 같이 2025년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5 당해연도말 공유재산은 1조 5,078억 3,716만 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분이 2만 7,135필지에 3,597억 2,336만 6천 원, 건물분이 486개소에 1,854억 5,320만 3천 원, 임목죽이 14만 7,784주에 276억 1,624만 9천 원, 공작물이 2만 2,036건에 9,312억 9,699만 9천 원, 기타 기계기구·유가증권 등이 37억 4,733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 9,163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2025회계연도에 확보된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8천만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15건에 12억 6천억 원 지출을 결정하여 11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8,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5페이지입니다.
검사결과 총 10건 중 지적 사항 8건, 제도개선 1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각 실과소, 읍면에 시달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지적받은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는 125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같이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를 징구하고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일부 업무연찬 미흡 및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한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 지출 등의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태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검사내용과 행정조치 사항은 승인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승인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존경하는 배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은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사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2025년 전체 기금의 조성 및 운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잔액 378억 4,727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5억 656만 원을 합한 총 조성액은 413억 5,383만 원이며, 당해 연도 113억 9,779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잔액은 299억 5,60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별 수입 및 운용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12억 8,515만 천 원이며, 지출액은 별고을 장학회 출연금 10억 8,500만 원, 별고을 장학금 1억 9,990만 원 등 총 12억 8,49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2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35억 1,390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로 4억 6천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30억 5,39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총 9억 1,823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자활참여자 교육사업비 등 34,9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억 8,33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1억 7,555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010만 원, 보조금반환금에 42만 7천 원 등 총 2,052만 7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5,50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6,316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 및 설치공사에 1,878만 원, 보조금반환금으로 25만 원 등 총 1,90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4,413만 5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를 비롯해서 총 22억 3,669만 4천 원이며, 지출은 재난예·경보시스템 교체사업 2억 9,001만 6천 원, 붕괴주택 긴급안전조치공사 112만 7천 원, 마을순찰대 활동보험료 1,5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909만 7천 원으로 총 3억 4,5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주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9,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잔액 17억 9,64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를 비롯해서 총 100억 596만 3천 원이며, 지출은 산단특별회계 예수금원리금 상환 92억 1,600만 원으로 잔액 7억 8,996만 3천 원입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를 비롯해서 총 6억 5,516만 2천 원이며,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보스 운영 등에 1,719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 6억 3,796만 6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등 8개 기금은 지난 1년 동안 기금별 목적과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2025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 재 억
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우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 전문위원 유 우 명
전문위원 유우명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성주군 2025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8개, 기금 8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783억 2,800만 원 세입결산액은 7,920억 4,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599억 3,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21억 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줄임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세입결산은 살펴보면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보전수입 등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률은 79%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체납 관리 강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무 행정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 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4.8%로 전년 대비 집행률이 4% 형성하여 재정집행의 적극성이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연초부터 적기 재정 집행을 추진하고 사업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837억 원에 달하는 이월액과 63억 원 규모의 보조금 반납을 줄이기 위해 사업구상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조사와 실효성 있는 사업 기간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이 총 27건 6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만큼 사업 추진 전 사전 타당성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11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8%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호우피해 복구 등 재난·민생 현안에 적기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99억 5,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따라 전년 대비 약 78억 9,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향후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저수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잔액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목표 달성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설정 및 지표 관리 전반에서 미흡함이 확인됩니다.
향후 작성 규칙 준수, 결과지표 중심의 도전적 지표 발굴 등 관리체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재난·민생 현안 대응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은 제고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 이월·불용액 최소화, 중장기 적정기금 잔액 유지, 결과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개편 등은 재정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기타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 재 억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배석하신 부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과장님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우리 성주군의 공유재산이 1조 5천억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여 노 연 위원
이 공작물이 이게 2,200건 이게 보면 이게 9,300억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 재무과장 황 영 미
공사하고 할 때 입력
○ 여 노 연 위원
예, 물론 건물이라든지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 여 노 연 위원
나무부터 온갖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 여 노 연 위원
이것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는 나는
○ 재무과장 황 영 미
아니요. 그 공사하고 할 때 우리 e호조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 재무과장 황 영 미
전산상으로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도 다 따지고 합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그 지을 때 처음에 인제 그 구축할 때 그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리고 저는 또 승인안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보면은 뭐 1번에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히 해놨고 여기에 대한 건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저 뒤 페이지에 가면 찾아보는데,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여 노 연 위원
이거 이렇게 주면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찾아봅니까? 이거, 그럼 이렇게 표시를 자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해결책을 뭐 어쨌든 지적사항을 해결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과에는 이런 지적을 당해서 이런 거는 뒤에 소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여 노 연 위원
소명한 부분을 어느 과는 몇 페이지에 소명 자료가 있다. 라든지 이런 표시를 해줘야 하지 의원들이 어떻게 다 찾아봅니까? 이거
○ 재무과장 황 영 미
뒤에 페이지별로 다 시가별로 다 있는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용암면 같으면은 용암면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지적했으면은 이게 답변을 지적사항을 몇 페이지에 그게 있다고 표시로 해줘야 의원님들이 그 뒤에 그 페이지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그 자료를 읽어볼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좀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소명이 있다면은 어느 과는 어떻게 소명을 했는데, 그 답변은 지적사항은 그 결과를 갖다가 몇 페이지에 소명자료가 있다고 표시를 해주면은 위원님들이 보기가 더 알아보기 안 쉽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알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실장님 아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답변한
○ 위원장 배 재 억
예예,
○ 여 노 연 위원
예.
○ 위원장 배 재 억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우리 그 개선 지적사항에 보면 2번 보면은 건수로 27건인데 이게 6억 1,300만 원이 이게 집행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어디 말입니까?
○ 여 노 연 위원
우리가 저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거, 뭐 기획실부터 해서 쭉 이렇게 뭐 27건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그래요.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이거 뭐 어디를 봐야 어디를 보고 이걸 뭐 물어봐야 하나요? 우리가
아니 그래 이거 뭐 지적사항을 해놨는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주민복지가 쭉쭉 있는데, 6억 1,32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 뭐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거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아니 뭐 설명 자체를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6억 1,320만 원에 대해서 과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행을 안 했든지 불용 불용을 했다면서요. 불용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
○ 재무과장 황 영 미
13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은
○ 여 노 연 위원
아니 38페이지에?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 여 노 연 위원
뒤에 보시면 과별로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예, 138페이지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에 보면은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용을 한 내용을 어떤 과는 얼마를 했고 어떤 거 다 있어요? 뒤에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그 한 138페이지 한번 보시면
○ 여 노 연 위원
138페이지요?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기획예산실은 뭐 때문에 했다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페이지를 그래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꼼꼼하게 페이지를 기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 재 억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 여 노 연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가 답변하도록
○ 위원장 배 재 억
예, 부군수님
○ 부군수 허 윤 홍
62쪽에 있습니다. 62쪽
○ 여 노 연 위원
62
○ 부군수 허 윤 홍
62쪽에 보면 예를 들면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세출예산 전액 불용 현황에 그 리스트가 다 있는데, 62쪽부터
○ 여 노 연 위원
아 그래
○ 부군수 허 윤 홍
62쪽에...
○ 여 노 연 위원
아 따로 있어요. 그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나 그래. 제가 뭐 궁금해 못 챙겨서 그렇고, 그리고 3번에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이것, 그 뭐 건수가 4건이 있는데, 용정 1리 마을회관 지붕 설치 및 누수 정비공사 외에 지출액이 7,600 이거는 또 어디 페이지를 봐야 또 아나 이것, 3번에 보면은 지적사항에 보면은 용암면에 월항면에 이게 어떤 내용,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지적을 당했는지 그게 없네요. 36페이지에 보면은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 여 노 연 위원
그 3번에 보면은 수의계약 1인 견적해서 그러니까 이게 건수 4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당했는지
○ 부군수 허 윤 홍
그거는 다음 좀 넘겨보면 뒤쪽에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94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찾아보라고 그래요.
○ 부군수 허 윤 홍
94페이지요.
○ 여 노 연 위원
예예,
○ 부군수 허 윤 홍
예.
○ 여 노 연 위원
94페이지에 있네요.
○ 위원장 배 재 억
자 여노연 위원님
○ 여 노 연 위원
예, 아까
○ 위원장 배 재 억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위원장 배 재 억
다음에는 앞쪽에 목차를 한 개 만들어 주시면은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네.
○ 위원장 배 재 억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도록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위원장 배 재 억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 재 억
여노연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거 뭐 여기 보면은 이거 건별로 다 물어볼 수도 없고,
○ 위원장 배 재 억
네네.
○ 김 성 우 위원
예, 재무과장님 결산 검사하신다고 애를 쓰셨고, 우리 성주군의 재정자립도가 과장님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김 성 우 위원
우리 성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지금 몇 프로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로 알고 있습니다. 11.6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 김 성 우 위원
재무과장님은 확실하게 우리 성주군의 재정자료를 확실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11.6%입니다.
○ 김 성 우 위원
이제 갈수록 성주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우리 지방세는 그럼 1년에 우리가 작년에 지방세를 얼마 거쳤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도세 빼고 한 700억 됩니다. 세외수입하고 예, 군세하고 해서 예.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이제 5페이지 보니까 이제 채무결산 현황인데 우리 성주군에 아까 자세한 분께 1조 얼마 5천억 정도 되어 있고 한데, 뭐 살림을 잘 사는 건지 안 그러면 볼 때 전년도 말 현재 0에서 2025년도 발생하면 소멸 내역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에 어떤 채무 빚은 아예 없나요? 제로입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채무를 말씀하십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렇지, 그렇지.
○ 재무과장 황 영 미
성주군의 빚
○ 김 성 우 위원
채무
○ 재무과장 황 영 미
없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없다고요?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 김 성 우 위원
그래 다른 시군에 요즘 보면 큰 경기도로 이런데 보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뭐 차입을 무리해서 그렇게 채무가 많은가? 우리 성주군은 채무가 없으면 좋은 데,
○ 재무과장 황 영 미
예.
○ 김 성 우 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살림을 잘살아 그래요?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뭐 밖으로 객관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성 우 위원
빚이 그러면 뭐 그래 우리 저 공공자산 아까 얘기했지만 총괄해서 1조 한 5천억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정리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필요한 어떤 부분을 그냥 숫자만 채워카는 것보다는 그 하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지에 대해서 그 필요로 한 그 지금 하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인제 농작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건물을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주는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촌 기본소득 건을 또 충당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재정을 어디서 예산을 또 확보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이걸 이제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군의 어떤 불필요한 어떤 불필요하지는 않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정리할 부분은 공유재산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알찬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고 가더라도 불필요한 어떤 공유 그런 부분은 좀 매각할 의사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그거는 점차 좀 검토해서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주군에 채무가 없다. 하는 게 좀 다행이고 좀 어려운 살림을 또 하는데 잘 살았다고 하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꼼꼼히 챙겨서 우리 살림을 잘 챙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저 기획실에 우리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김 성 우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김 성 우 위원
수입액, 예치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해서 총 35억 1,390만 6천 원, 지출액은 주택 및 매입 전세자금 대출로 4억 6천만 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현재 한 잔액은 30억 5천인데 이 활용도가 우리가 인제 그 공무원님들 주거 안정 즉 주택의 매입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로 이렇게 이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걸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 김 성 우 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많이 없는가 봐요?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그거는 해당 부서 총무과에서
○ 김 성 우 위원
아,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조 익 현
예, 기금 관리는 각 부서별로 또 하기 때문에
○ 김 성 우 위원
총무과장님 어디 오셨나요?
○ 위원장 배 재 억
총무과장님 지금 교육
○ 김 성 우 위원
교육 시간이죠? 그럼 우리 부군수님이 예.
○ 부군수 허 윤 홍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보니까 좋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자 만들었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해야지 이 기금도 마련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예, 지금 이게 제가 두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아파트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또 요즘 최근에 결혼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 지금 대출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러면 2026년도는 아직까지 상반기 인제 하반기 시작되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성 우 위원
아직 통계는 안 나왔는데,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성 우 위원
현재 현재적으로는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네.
○ 김 성 우 위원
그래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또 이자가 싸다 아닙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네, 1%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 부군수 허 윤 홍
네.
○ 김 성 우 위원
운용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청내 결혼을 많이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조금 제한해야할 정도로 제가 많이 결재를 많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성주군의 우리 안정화기금이 우리 9대 때가 아 9대 때 8대 때 9대 때 9대 때 우리 이야기한 게 안전기금이 한 300억 됐죠? 우리가 산단해서 수익금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금을 해놨는데, 이게 인제 야금야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남은 잔액이 현재 잔액 7억 8천 정도 남았네요?
○ 부군수 허 윤 홍
네.
○ 김 성 우 위원
음 그러면 이것도 또 다시 이렇게 또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수익이 없으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지금 350억 정도로 조성돼서 저희들이 돌려 이제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받아서 안정화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필요한 기금에 돌려준 게 한 90억 정도는 돌려줬습니다. 각 기금별로 돌려줬고, 주로 이제 거기에 많이 돌려준 게 우리 산단한다고 거기에 기금을 돌려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썼던 부분이 교부세가 150억이 감액되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안정화기금에서 좀 당겨 쓰자 해서 70억, 80억을 당겨 썼고요. 나머지 또 70억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130억 정도 당겨서
○ 김 성 우 위원
썼죠.
○ 부군수 허 윤 홍
그쪽에 기금을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안정화 기금으로 돌려줘야 될
○ 김 성 우 위원
그렇죠.
○ 부군수 허 윤 홍
돈은 맞습니다. 네.
○ 김 성 우 위원
그래 여유가 그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또 제3산단을 지금 이제 하는데 어차피 3산단 하면 또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그래서 순수한 우리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또 그것은 안정기금으로 이렇게 예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성 우 위원
일단은 시작하지 않았고 하여튼 부군수님 잘 챙기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예, 알겠습니다.
○ 김 성 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여 노 연 위원
저 이거는 저 민원과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예, 민원과장님 여기 그 지적도 재조사하면서 조정금 미납액 조정금 미납이라는 것은 이제 사인간에 이제 돈을 자기가 낼 거 내고 또 뭐 살 거 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 민원과장 김 상 우
한 20억 정도
○ 여 노 연 위원
예?
○ 민원과장 김 상 우
되고 있습니다. 20억
○ 여 노 연 위원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 민원과장 김 상 우
그러니 현재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 여 노 연 위원
예.
○ 민원과장 김 상 우
이제 땅이 주는 부분은
○ 여 노 연 위원
돈을 받을 거고
○ 민원과장 김 상 우
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뭐 주민도 있지 않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예.
○ 민원과장 김 상 우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 군에서 보상하고 있고,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 민원과장 김 상 우
느는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조정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 여 노 연 위원
예예.
○ 민원과장 김 상 우
상황인데
○ 여 노 연 위원
예.
○ 민원과장 김 상 우
저희가 조정금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는 저 개인 본 의원은 지적도 제조사 사업이 참 효율성이 있고 참 사인 간의 이 분쟁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권장하는 사업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미납금이 20억이나 있다는 것은 금시 초본이고, 어떻게 이런 걸 왜 지금까지 얘기가 안 돼 몰랐을까요? 지금
○ 민원과장 김 상 우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니 그래
○ 민원과장 김 상 우
그 땅이 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 여 노 연 위원
아 그러니깐요.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 여 노 연 위원
당연한 얘기인데
○ 민원과장 김 상 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압류 상태고, 압류를 해 놓으면 그 토지를 결국 정리하게 되면 저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압류를 한다 그러면 또 민간하고 또 행정하고 또 시시비비 가릴 아닙니까?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맞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왜 또 주민들하고 집행부 행정하고 이런 마찰이 생기면은 결국은 좋은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 민원과장 김 상 우
그래 취지는 사실 이제 그런
○ 여 노 연 위원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지적 불부합을 바로 바뤄주는 그런 사업인데,
○ 여 노 연 위원
그렇죠.
○ 민원과장 김 상 우
사실 땅이 느는 만큼 그 조정금을 납부 안 해서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러니까
○ 민원과장 김 상 우
주민들이
○ 여 노 연 위원
알겠는데,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 여 노 연 위원
맞습니다.
○ 민원과장 김 상 우
돈을 안 받으면 행정에서 행정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압류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 여 노 연 위원
자 이렇게 가면은 서로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 군하고 서로 얼굴 붉힐 거 아니냐 이거죠?
○ 민원과장 김 상 우
맞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그런 또 맹점도 일단은 사업이
○ 여 노 연 위원
이런 뭐 이런 부분들을 왜 그 얘기를 안 했나 우리한테 나는 뭐 저도 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이게 몇 년간 누적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 민원과장 김 상 우
한 10년 이상 해오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요.
○ 민원과장 김 상 우
있습니다. 예.
○ 여 노 연 위원
부군수님 10년씩 이렇게 누적된 부분을 갖다가 이게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논의를 해야 되죠.
○ 부군수 허 윤 홍
예.
○ 여 노 연 위원
1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
○ 부군수 허 윤 홍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랬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이게 왜냐하면, 우리 예산할 때 체납액이 전체 우리가 한 61억 정도 됩니다. 61억 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43%가 이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 제조사에서 미납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여러 차례 그 체납액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법이 좀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등기 이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이게 등기 자체가 안 되도록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43%가 이 지금 조정금 때문에 체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제가 뭐 4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저는 이 얘기는 오늘 제가 저만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들어서 제가 뭐,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결국은 민간하고 행정하고 얼굴을 붉혀야 하고,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은 10년 전부터 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경매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김 상 우
현재 우리 보통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경매를 통해서 진행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그 지적재조사 하면서 아마 이런 여기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 여 노 연 위원
이 부분에 20억에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 여 노 연 위원
미납한 부분에 10년 전에 지적재조사를 했다면서요?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 여 노 연 위원
뭐 그럴 땐 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이런 분들이 내가 땅을 군에다가 대납해야 하는데 돈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지금 뭐 그 해결한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과장 김 상 우
결국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 여 노 연 위원
예.
○ 민원과장 김 상 우
그 압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렇게 말이죠?
○ 민원과장 김 상 우
정리가 된
○ 여 노 연 위원
해결한 적이 있냐고 예외가 해결한 그러니까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행정하고 그 사람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미납된 부분을 해결한 내용이 뭐 그런 결과 결과물이
○ 민원과장 김 상 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납부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돈을 받은 적 있냐고요?
○ 민원과장 김 상 우
돈은 예 그렇게 매매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아, 그러니까
○ 민원과장 김 상 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 여 노 연 위원
받긴 받겠어요? 그래
○ 민원과장 김 상 우
그래 앞으로 저희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고런 맹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제도 개선 과제나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 결국은 못 받으면 결국은 또 압류를 가든지
○ 민원과장 김 상 우
현재 상황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냥 납부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나중에 상세 내역을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 상 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 재 억
예예.
○ 여 노 연 위원
그 경제교통과장님 여기 지적 사항에 보면 계약 절차 미이행에 따른 분할 계약이라 집행 사례가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저희가 반사경 같은 걸 여러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한목에 한 번에 이렇게 안 하고 입찰 그게 아니고 작게 작게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번을 했거든요. 반사경 같은 거
○ 여 노 연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원래 입찰할 이게
○ 여 노 연 위원
아아, 반사경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걸 인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 업체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 여 노 연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그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이게 7개 전부 다 반사경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 여 노 연 위원
관련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그런 관련입니다. 예예.
○ 여 노 연 위원
지출액이 그러면 지출액이 3,300만원 이거 더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뭐 이건 뭐죠?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여 노 연 위원
지출액 이란 게 3,300 아 이 만원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예.
○ 여 노 연 위원
이걸 반사경을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예, 그걸 가지고 나눠서 했다는 이 말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아 이 금액이 3,300만 원이다.
○ 경제교통과장 이 명 희
네.
○ 여 노 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 위원장 배 재 억
예.
○ 여 노 연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성주군청 실과 소장님들 그 한 해 살림 살고, 우리 성주군민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칭찬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뭐 이유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다소 높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실과소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사실 막 애걸복걸해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받아간 이후에 반납하는 이런 실태는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만다행히도 지난 연도는 한 4% 정도 집행률이 높아졌네요. 그죠? 예, 그동안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또 실과 소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다소 집행률이 높아진 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또한 한 4% 이상 높여서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보면 뭐 힘든 과정에서도 실적이 좋아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무과장님도 다른 건 몰라도 세입결산에서는 수납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거의 99% 정도 수납률이 상당히 높아요. 하여튼 수고하셨던 말씀을 드리고 세외 수입에서는 조금 이게 보니 수납률이 낮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황 영 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안에 거기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금이라든지 그런게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구 교 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거의 이거 도표상으로 나타나네요. 거죠? 수익률이,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이제 예산이 곧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는 열심히 예산 따려고 의회에 와서 노력하시는데 노력한 만큼 집행도 철저히 해서 집행률을 더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부탁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공유재산 토지하고 취득하실 때 보니까 뭐 저도 요번에 누가 그 땅에 대해서 제가 건의도 한번 알아보니까 옛날에 저쪽 대가 쪽에 그 쓰레기장 한다고 뭐 해놨는데 그런 부분은 보면 사실상 거기 쓰레기장 매립장을 못하는 부분이죠. 거기의 땅이 그래 그런 내용도 모르고 땅을 취득해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하실 때 용도를 잘 보시고 용도를 사용할 때 녹지지대나 보전지역이나 사용하시는 녹지를 보고 취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알겠습니다.
○ 장 익 봉 위원
예예.
○ 위원장 배 재 억
예,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말씀드리려 하다가 공유재산 중에 뭐 임목죽이 우리가 14만 7,784주에 금액으로 따지면 270억이 넘는데,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위원장 배 재 억
지금 저희들 입목죽 중에 그 소나무가 지금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 위원장 배 재 억
그러면은 그 값어치가 지금 200 한 70억이나 넘는데, 지금 실과소별로 이제 관리하는 임목죽도 있을 거고,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임목죽도 있을 건데 지금 재선충으로 해서 지금 선남면에 이런 데 보면은 그 애써 가꿔왔던 소나무들이 재선충으로 지금 고사하는 데가 군데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울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금강송 군락지까지 지금 뭐 번져서 뭐 이렇게 자꾸 확산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임목중에 소나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값어치가 좀 높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하고 좀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라도 조금 그 사후에 뭐 처리하지 말고 미리 좀 예방을 좀 해서 좀 이것도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좀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황 영 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 재 억
예,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노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조익현
- 미 래 전 략 실 장이헌진
- 재 무 과 장황영미
- 민 원 과 장김상우
- 관 광 과 장김미순
- 가 족 지 원 과 장송윤정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이강수
- 축 산 과 장이명수
- 경 제 교 통 과 장이명희
- 기 업 지 원 과 장황희성
- 건 설 과 장김진철
- 농촌 인력 지원 단 장최정민
- 보 건 소 장김정옥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박찬우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신동환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용숙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도재만
- 수 석 전문위원유우명
- 전 문 위 원이은성
- 의 사 팀 장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