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29일(수요일)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성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 부의된안건
(11시 03분 개의)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이번에 현장 방문에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2014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실태와 사업성과 및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마무리가 잘된 사업장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방문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2014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재무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課)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가천면 복지회관 신축 및 체육공원조성, 초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금수강산권역 권역활성화 센터조성 및 남작권역 권역활성화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축 신축과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군(郡)유지와 선석사 소유 토지 교환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천면 복지회관 신축 및 체육공원 조성, 초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금수강산권역 권역활성화센터 조성 및 남작권역 권역활성화센터 조성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인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낙후 지역의 균형개발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천면 복지회관 신축 및 체육공원 조성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4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전체 예산은 7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가천 면민의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체력단련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복지회관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주민상호 교류의 장은 물론 지역 거점 시설로 이용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대상지는 가천면 창천리 657-1번지 외 4필지 4,807㎡로써 사유지이며 2015년 1월에 매입하여 2월부터 설계 및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체육공원 등 다목적 광장조성과 복지회관 신축으로 총 사업비 19억 8,000만원 정도이며 토지매입비는 8억 8,000만원, 건물 신축비용이 1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5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2014년부터 4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전체 예산은 67억 원입니다. 현재 초전면 복지회관은 경로당, 서예교실, 한문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복지회관 마당에 여성경로당이 조립식 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등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코자 기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여 주민들과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 대상지는 초전면 대장리 710-19번지 외 3필지이며 710-36번지 외 1필지는 현재 복지회관 등이 위치한 성주군 소유토지이며 추가로 710-19외 1필지를 2015년도 1월에 매입해서 2월부터 설계 및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 복지회관인 연면적 606㎡를 리모델링하고 연면적 583㎡정도를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25억 7,000만원으로 2015년 연말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수강산권역 권역활성화 센터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수강산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4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3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수문화예술마을 인근 금수강산권역별 권역활성화센터를 조성하여 현 체험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촌체험활동, 인성교육 등을 연계하여 도농교류의 장으로 활용 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금수면 광산리 137-2번지외 1필지이며 1,2층 총 연면적 612㎡를 신축하여 1층에는 식당 및 휴게실, 2층에는 생활관 5실이 이용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 정도이며 2015년 1월경에 설계를 착공해서 15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작권역 권역활성화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작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4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40억원입니다. 남작권역 권역활성화 센터를 조성하여 권역발전을 위한 구심점 공간을 조성하고 체험 축제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수륜면 보월리 933-1번지 외 4필지로서 10,285㎡이며 현 소유 토지는 경상북도 교육청 소유입니다. 현재 매각심의 요청하고 있으며 활성화센터는 2층 규모로 연면적 49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에 2억 5,000만원 활성화센터 신축비용 11억 7,000만원으로 2015년 1월에 토지 매입해서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郡)유지와 선석사 소유 토지 교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 계획 설명에 앞서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실을 주재로 하는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서 200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월항면 인촌리 218-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태실 전시관과 생명문화 공원을 비롯한 진입도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입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실 난관 등 태실 주변 정비와 화장실 신축 토지 보상 미협의로 인한 일부 구간을 제외한 진입도로와 주차장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현재는 태실 전시관 기초공사와 광장조성에 따른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본 사업 구역 내의 선석사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선석사와 조계종 측에서는 사찰 소유 토지는 일방적 매각과 적정대체 조건 없이는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하다 하여 성주군 소유 토지 분할 전 4필지 8,210㎡와 선석사 소유 토지 2필지 9,990㎡의 상호교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물 배치 및 구성적 측면의 효율적인 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 상호교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토지교환을 정리한 후에 면적은 마을진입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 측량한 결과 우리군 8,831㎡, 선석사가 8,166㎡로서 성주군 토지가 665㎡더 많게 됩니다. 그 면적 차이로 인한 토지매입 소요예산은 1,6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사용 미동의 일부 필지 보상금 미수령 등으로 예산 집행율이 부진함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받아 2014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을 전혀 배정 받지 못했으며 추후 사고이월 예산마저 미집행 될시 국도비 반납 등으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예상 되므로 선석사 토지와 상호교환은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서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과(課)에서 제출한 가천면 복지회관 신축 및 체육공원 조성, 초전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금수강산권역 권역활성화센터 조성 및 남작권역 권역활성화센터 조성과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에 관한 2015년 공유재산 계획 관리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경 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배명호 의원입니다.
권역활성화센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수강산 권역화 사업과 남작권역 사업에 있어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는데 지금현재는 물론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차후에 농촌 고령화로 이농현상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체 세력이 없거나 사용이 미진하여 다음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금수강산 생활관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 명 호 의원
예, 금수강산하고 남작권역하고 통틀어서 지난 선남권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적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운영관리가 주체 측에서 원활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특성상 수륜에 남작권역하고 금수강산 권역은 선남권역 사업하고는 전혀 좀 틀리지 않느냐….
○ 재무과장 권 도 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강산권역별 단위종합정비 사업에 문화예술마을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현재도 금수문화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수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외지서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해소 측면에서 센터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 놓으면 오히려 활성화가 되면 이용객이 늘어나고 편의시설이 증진되면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의원님이 걱정 하시는 시설물 설치 해놓고 놀리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남작권역 활성화센터에는 (구)학교 폐교 부지인데 여기에 활성화센터에 보면 주로 광장조성 목적으로 해서 체험이나 축제 이런 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가 워낙 오지이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차지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앞을 보고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노령화되어 이용인구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놓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금수강산권역이나 남작권역 공히 성주를 내방하는 내방객을 위주로 이용을 한다. 이용자는 그렇게 하면 내방객을 위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관리운영 주체는 지역주민이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지금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없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우리 군에서 임대 또는 그렇게 할 계획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는지 만약에 세외수입을 잡는다면 정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했는 공유재산인데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용폐하고 매각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건축물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10년간 의무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전은 매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방대하고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이런 시설 정도는 운영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차후 건축 해놔 놓고 이용하는 측면에서 봐 가면서 차후에 검토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좌우지간 주변에 흉물로 남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문화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생명문화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의회 보고 시에는 조계종 부지 그 다음에 인근 사유지 이렇게 해서 조계종 부지가 9,000여㎡ 인근 사유지가 8,300㎡가 된다고 보고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인근 사유지 8,000㎡는 공원조성 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 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계종 부지 9,000여㎡는 우리 군에서 무상임대로 해서 각종 시설물과 구조물은 조계종 부지에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 조계종하고 협의가 끝났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이 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권 도 기
당초 2008년도에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지금현재 오늘 2015년 공유재산 계획에 편입된 선석사 소유 토지가 그 당시 협의할 당시에는 무상으로 생명공원 조성하는데 임대하는 걸로 선석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본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선석사가 그때 당시에는 조계종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묻지 않은 상태에서 답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나서 막상 토지를 사용 할라 카니까 선석사에서 자기들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계종에 다가 의견을 물으니까 조계종에서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무상으로는 안 되고 일방적으로 토지 매각은 불가능 하다 하는 안이 조계종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 못 되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2008년도 그 당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의회 공유재산 취득을 인근 소유 부지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 조계종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무상임대 협약서를 작성해서 상호 교환을 하고 그때 그래 했으면 지금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무상임대에 따른 업무협약서 그걸 미처 작성하지 못하고 못 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 도 기
그 내용 관련은 주무과장한테 대신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의장님 주무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주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문체과장 박재범입니다.
당초 2008년도에 공유재산을 해가지고 선석사 땅 교환권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선석사 주지 스님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구두로 하고 문서로 협의 했는데 그때 당시 할 때 밑에 기반시설하는 주차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현재 태실생명공원을 만들려 하는 공원지구 그쪽에는 추후에 다시 하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부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공식적으로 받았고 거기에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무상사용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계속 무상사용 하기를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종단과 선석사 쪽에서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했지만 인근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그때 의회 보고 내용하고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선석사 조계종 부지 8,831㎡도 무상임대를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 의회에서는 그걸 믿고 취득 승인을 해줬고 인근 소유 부지를 생명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8,300여㎡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이 왜 틀립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때 당시 선석사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선석사에서는 무상사용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 이 부분만 우선 하고 이번에 교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자 그래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추후에 하자고 의회에 공유재산 매입 취득승인을 얻을 때 그 당시에 추후에 하자고 단서를 달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의회에서 매입을 그러면 추후에 결정되고 난 이후에 매입 결정을 하기 위한 승인을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유지 8,300㎡를 매입할 때도 이 부지는 왜 하느냐 지금 무상임대를 할라 하는 선석사 부지에 시설물과 구조물을 하면 되는데 이 부지 왜 사느냐 했을 때 기본계획 수립에 공원부지 조성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구역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 교환권이 오면서 어떻게 공원구역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근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는 것이 어떻게 해서 공원부지가 축소되어 가지고 교환이 다시 올라 오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총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공원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생명문화 공원에 포함된 구역에서는 성주군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이번에 교환 하려는 부분도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생명문화공원 구역안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지금현재 성주군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대체로 자연 상태 제일 처음 연꽃단지를 생각 했었습니다마는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도 있고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석사 소유가 있는 교환 받을라 하는 이 부분에서는 생명문화공원에서 핵심 시설들이 다 들어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교환을 해서라도 여기 핵심시설 그러니까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태실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 배 명 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안이었고 의회 보고 시에는 분명하게 교환권 문제는 그 당시에 대두도 되지 않았고 선석사 부지 조계종 부지는 무상임대 하는 조건하에 승인을 얻어 갔었습니다. 얻어 갔었고 이게 지금까지 생명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 우리 의회서 알기로는 구미에 사는 조모씨 개인 사유지가 아직까지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단순 생명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늦어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환권 말도 한 번 안 나왔던 교환권 문제가 지난 7월인가 그때 선석사 지역 주변 주민이 선석사 부지에 조계사 부지에 공사를 하던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선석사 부지하고 군이 매입한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아직까지 승인 절차도 모든 것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교환을 마쳤다 카더라 그래서 공사한다 카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날 바로 문체과장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들었을 때 과연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받고 허수아비 의회로 전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환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는 그런 사유지에 공사는 이미 강행이 되었고 그 이야기를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조계종 부지와 우리 군 부지가 교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동안 진행과정을 보고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일어난 문제는 또 공사를 교환도 하지 않고 강행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저희들이 토지 교환권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 2014년도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조계종단 하고는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선석사로 해서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 29일에 기공승락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하나 절차를 진행 사항이라든지 변동 사항을 보고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 못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페널티도 받고 국도비 반납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부득이 했습니다. 진행 사항이나 변동 사항을 보고 못 드리고 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업진행상 절차적으로 선석사로부터 공사기공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배 명 호 의원
단순하게 국도비 반납사유 발생이 우려 되어서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남의 개인 사유지에 공사를 강행했다.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빨리 변동 되는 계획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 절차 득하고 그게 행정절차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맞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오늘 군수님, 부군수님 다 나오셨습니다. 과연 무상임대 하겠다는 조계종 부지가 언제부터 우리 군에 교환하자고 제의가 들어 왔는지 또 우리 집행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협의도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의회에 승인까지는 안 거쳐도 중간에 업무 협의라도 했었어야지요. 지금 이러 이러한 문제는 국도비 반납 위기에 있고 종교종하고 우리 군하고 교환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그렇지만 승인 절차까지는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의회서 동의를 해 주십사라고 한 번이라도 중간에 보고 또는 의회하고 합의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그런 절차를 한 번도 이행 안 하고, 지금 우리 군이 생명문화공원 조성사업 이것 뿐입니까. 의회 보고 없이 막무가내 강행을 하고 일이 터지고 나면 우리 의회도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할지 무엇을 어떻게 제시를 할지 본 의원이 봤을 때 아주 난감합니다. 몰랐다 카는 것도 한 두 번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모든 변경 사항이라든가 보고도 해주시고 또 공사 강행 시에는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고 동의를 구하고 그래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추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시라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 도 정 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이야기인데 여기 종합적으로 보면 가천, 남작, 금수, 초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수강산 권역에는 토지를 매입 안 합니까.
○ 재무과장 권 도 기
예, 안 합니다.
○ 도 정 태 의원
어디에다 하게 됩니까.
○ 재무과장 권 도 기
우리 군 부지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군 부지에 하게 됩니까.
○ 재무과장 권 도 기
예,
○ 도 정 태 의원
초전은 매입을 합니까.
○ 재무과장 권 도 기
합니다.
○ 도 정 태 의원
그런데 유일하게 초전에는 면적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면적요?
○ 도 정 태 의원
면적도 없고 매입가도 없습니다. 타 지역 권역에는 가천 같으면 8억 8,000을 들여 가지고 14,054평, 그리고 진흥면적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남작권역 같으면 2억 5,000에 3,011평을 사서 11억 7,000만원 들여 가지고 148평을 짓겠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그에 설명 드릴게요. 초전은 토지 매입 면적이 401㎡를 매입합니다.
○ 도 정 태 의원
얼마요?
○ 재무과장 권 도 기
401㎡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법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취득은 1,000㎡이상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건축물은 10억 이상 건축물을 취득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하는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기왕 그런 것 같으면 딴데 다 넣어 놨는데 알려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 재무과장 권 도 기
공유재산 계획안을 설명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계획에 반영 안 된 것을 표기하기가 그렇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45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서 한 교
경제교통과장 서한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경제 활성화 등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주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기는 식습관이 형성 되는 시기이므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2014년도부터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영양관리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전문가집단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설치운영 되며 연간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50%, 도비 15%가 지원됩니다. 위탁기간 대상은 급식소의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으로 식품관련 정부 출현 연구기관이나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산업대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성주군 소재에 위치토록 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 26개소 800여명의 영유아의 급식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필요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지원, 식당개발, 식사지도 등 급식소 운영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구성은 센터장 한 명과 팀원 2명입니다. 센터장의 자격은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이며, 석사 이상 소지자는 관련분야 7년 이상 그리고 식품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 5급 이상 공무원은 재직기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팀원은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위생사업 면허증 소지자 또는 식품기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 희 복
전문위원 진희복입니다.
성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부터 10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보완해야 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는 등 군정이 보다 발전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11월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군정질문에 적극 활용하여 군민행복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전화식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최종관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송병환
- 농 정 과 장주재범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장상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진희복
- 전 문 위 원김경호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