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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4.09.01. 월요일)

제2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고령·성주농어촌생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 부의된안건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2. 고령·성주농어촌생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이 성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 되었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도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정태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

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님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5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6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15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49억 5,000만원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375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은 2013년 회계연도 폐쇄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2014년 당초예산 편성 후 증가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그리고 재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현안 사업비 등 군정추진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65억을 포함한 총 3,375억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농정과 가야산 황금들녁 메뚜기잡이 체험 축제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축제 후 평가보고회를 통해 정확히 진단 후 지속 추진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도정태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성주농어촌생활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9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고령·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셨으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고령·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과 고령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고령·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라 하며 구성은 회장 1명을 포함한 각 자치단체 해당 부서장 및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하고 회장은 고령군수, 성주군수 순번으로 역임하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시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행정협의회는 양 군의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번영에 관한 사항,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사항 및 기타 생활권 관련 제반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의안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상·하반기 1회씩 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소집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회원은 기획감사실장 및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하되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이 되어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 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회의시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은 성주군과 고령군의 농어촌 생활권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령·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 희 복

전문위원 진희복입니다.

고령·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한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라 카는 것은 중앙 부처에서 행정협의회나 명칭을 정해져 내려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명칭도 정해졌고 지방자치법에 인근 시군, 타 시군 간에 할 때는 행정협의회라고 명칭을 두고요. 이것도 지역행복생활권내에 위에서 정해져 내려 온 겁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해합니다. 우리 자체 고령 성주에서 정했는 것인지, 위에 상부에서 정했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농어촌 생활권하고 중추도시 생활권하고 나눠지는데 우리는 고령·성주하고 손잡고 하는 겁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건 아는데 행정협의회라는 카는 명칭이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이냐 우리가 고령하고 성주서 정했는 것이냐를 묻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위에서부터 전부 통일되어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예,

○ 김 명 석 의원

저는 행정협의회라 하니까 명칭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질의 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그건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리고 민간전문가 20명 이내로 군수님하고 들어가는데 고령 10명 우리 성주 10명인데 전문가를 잘 발탁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수륜하고 용암 쪽이 고령하고 인접지역으로 있는데 전문가 10명을 잘 구성해 가지고 아이템을 좀 좋은 걸 아주 멋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명칭하고 물어 본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예, 알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또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성주 농어촌 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또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원활하게 처리 되었으며 특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가 365억이나 되어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더욱 살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 출석 의원수(8명)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전화식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최종관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송병환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백운기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장상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진희복
  • 의 사 담 당배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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