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8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4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
2.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성주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4. 성주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4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성주군수제출)
(보건소)
(11시 0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가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각 담당 소개 후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백철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보건
행정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명 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정신보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가 우리 성주군에 등록된 사람이 145명이네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김 명 석 의원
그러면 정신질환자는 병원에서 몇 급, 몇 급 카는 판정을 받아 와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아닙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보건소에 연락만 하면 가서 판단을 내려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정신질환도 이제는 장애자등급에 포함 되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정신질환도 장애자 등급에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그런데 그것은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야 되고 그걸 대학병원에서 등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진단 내린 걸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등급을 줍니다. 그리고 영세민은 어차피 입원을 하면 의료보호1종이나 2종이고 하면 본인 부담이 없거나 작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이번에 선거기간 중에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신질환자인데 부끄러운 점이라든지 숨기려고 이런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분을 보건소에….
○ 보건소장 염 석 헌
알려만 주시면 저희들이…
○ 김 명 석 의원
이야기 했을 때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분이 어떤,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 보건소장 염 석 헌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정 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정신보건사업에 보면 등록환자가 145명이고 침해 예방관리 사업에 보면 침해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250명인데 이게 어떻게 각 다른 숫자입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다른 숫자입니다. 침해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숫자고 침해는 침해대로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침해 하고 정신질환하고 많이 다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원래는 그게 신경 정신과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경과, 정신과 분리 되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지금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그래서 침해는 지금 신경과에서도 볼 수 있고 정신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어디 가도 사실 됩니다. 그리고 침해는 조기일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면 침해가 약화 되는걸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기 아니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숫자가 합쳐진 건가 했더니 따로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도 정 태 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의·약무 관리 사업에 기타라는 게 뭡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약방, 한약방, 의료기기업소, 안경점 등입니다.
○ 도 정 태 의원
기타 39 되어 있는 게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약방이라든지 한약방, 의료기기상사 다음에 안경원이 전부다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이쪽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안 들어와도 관리를 해야 되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평소에도 관리 하고 있습니다.
○ 도 정 태 의원
약국 같은데는 정식 자격증 가지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타에 있는 것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약방은 과거에 시골 지역에 약국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약국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더 이상 약방을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70대, 80대 이런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약방이 없어집니다.
○ 도 정 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도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복 수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여기 보니까 저도 오셨는 걸 봤는데 건강을 받으려고 오시는데 거기에 기초수급자들 보면 생활환경이 더 많이 취약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보건소에서는 거기 소독을 해 드린다던지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저희들이 소독도 해 드리고 쯔쯔가무시 기피제라든지 그런식의 지원들은 다 있습니다.
○ 배 복 수 의원
그런 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13쪽에 예방접종 하는데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접종한다고 많이 줄을 서서 그렇게 하시던데 오시는 분들은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어르신들이 줄 서서 독감 하는 게 같은 시기에 전국 같이 약을 다 사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은 13,000명을 이게 돈을 많이 낼테니까 많이 사겠다 이런 것도 안 되고 할당량이 있습니다. 최대할당량을 저희들이 13,000명 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다가 추우시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오게 한다든지 그래 분산을 시켜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 복 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 길 영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 볼게 요양병원 하고 요양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원래 의료법에는 의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이렇게 의료법 안에 병원 분류가 있는데 그걸 저희는 중풍이나 침해 같은 분들은 한마디로 치료가 거의 불가능 하니까 의료법을 바꿔 요양병원이라는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거는 치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시설도 없습니다. 2인 이상의 의사와 그에 맞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만 있으면 요양병원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은 지금 정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10만원 내면 장기요양보험료 5,000원을 낸다든가 이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중풍과 침해를 하신 분들에게 심한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최근에는 4등급, 5등급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돈을 정부에서 줍니다.
○ 곽 길 영 의원
여기 현황에는 요양원은 관리 안 합니까. 여긴 요양병원만 되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요양원은 주민복지실 소관이고 거기서 의료적인 부분 중풍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고혈압 약을 드시다든다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합니다.
○ 곽 길 영 의원
지금 요양병원이 3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성일, 효, 가야요양병원입니다.
○ 곽 길 영 의원
지금 3군데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곽 길 영 의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저희들이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요양병원하고 사무장 병원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사무장 병원은 속칭입니다. 의료법에는 의사만 의원이나 병원을 열 수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고용해서 하면 그건 불법인데….
○ 곽 길 영 의원
그건 불법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불법입니다.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을 차리는 게 합법적으로 하려면 법인을 만들면 됩니다. 법인 이사장이 되면….
○ 곽 길 영 의원
법인을 만들면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그래 하면 자기가 병원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성주에는 사무장 병원이 많이 하고 있다 카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가지고 물어 보는데 성주에는 없지요. 사무장 병원으로 불법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2년 전에.
○ 곽 길 영 의원
어디 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성일요양병원입니다.
○ 곽 길 영 의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 곽 길 영 의원
증거를 충분히 했으면 밝힐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저희들이 경찰로부터 통보만 받았지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증거 불충분이 된 게 처음에 고발하신 의사선생님이 자기가 잘못 알았다라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얘기 했다는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곽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가난하고, 병이 있고, 연세가 많으시고 독거로 계시는 그런 분들을 지소나 진료소까지도 오시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의료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대로 가난하고 정말 어렵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에 있는 정말 말로 하자면 취약계층에 좋은 말로 하면 취약계층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 방문간호 도우미를 파견하고 직접 가정에 가고 하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백 철 현 의원
이러한 사람들은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마음을 열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직을 하기 전에 봉사활동을 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집에 1년에 한번 아니라 3년, 5년에 걸쳐도 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찬을 갖다 준다든가 맛있는 소고기 장조림을 갖다 준다 하면은 그걸 이불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 주 갈 때까지 반찬 통을 안 줘요. 나중에 청소한다고 찾아 보면 이불 속에 넣어나서 곰팡이가 피도록 놔둡니다. 왜 안 먹고 놔두나 하면 자기 자식이 오면 주기 위해서 오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한테 와서 봉사해 주고 할 때도 제가 갔을 때도 6개월, 7개월 걸려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 하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 방문 간호 도우미들이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기간제 고용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올 연말입니다. 올 연말에 무기직이 되지 않으면 다 나가야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어차피 우리가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없고 어렵고 마음을 열기 힘든 사람들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말고 나면 나중에 되면 사람들을 또 경계를 하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어 있어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간까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신이 생기고 그 중간에 그 가운데 건강이 악화되고 이러한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기간제 고용형태인 관계로 문제점이 나와 있네요. 사기 저하 및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렵다. 결여가 우려된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 하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시군에서 하면 해 주겠다. 그래서 시군을 다 알아 보니까….
○ 백 철 현 의원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도청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강제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정부가 벌려놓은 복지사업에도 돈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전부다 무기직으로 뽑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전국에 방문팀 간호사들이 2,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나 도청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말 하면.
○ 보건소장 염 석 헌
그래서 도에 따라 차이가 광역시도 따라 차이가….
○ 백 철 현 의원
경상북도에도 이러한 방문간호 도우미에 대해서 무기 전환을 해 주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울진군이 유일한데 거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군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을 무기직으로 바꿨고 경북내에 다른 시군에는 없고 도청도 전국 광역에서 꼴찌입니다. 무기직전환이 0%입니다. 타 지역은 50%, 80%, 90%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 백 철 현 의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각 지자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권고한다고 해놓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지요. 무기계약전환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지금현재 그런 사항에 있고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으니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진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목적 사업에 맞는 이러한 방문 도우미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제가 울진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울진 한 군대 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 방면으로 저도 다시 다각적으로 공부를 해서 집행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보충해서 같이 성주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 보고시 의원들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장에 오고 아직까지 칭찬이나 박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말을 다루는데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채찍이 필요할 때는 채찍을 가해야 되고 당근이 필요할 때는 당근을 줘서 효율성을 높여서 말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엔 제가 볼 때는 외람 된 말씀 같은데 매일 채찍만 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미담의 주인공이라든가 또 큰 지역 발전이나 주민을 위해서 공이 있는 직원들한테는 한 번씩 칭찬도 곁들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재무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인 선남 119소방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남, 용암면 지역은 대구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공장의 신·증설 및 유동인구 증가로 소방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의식은 나날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소방행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사항이라 각종 재난·재해 및 화재에 대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선남 119소방안전센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는 군에서 매입하고 건물은 성주 소방서에서 건축하는 걸로 추진하여 2015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선남면 도성리 산 50-5번지 1,242㎡이며 그 부지에는 연면적 727㎡규모의 사무실 차고 대기실 등을 신축 할 예정입니다. 선남 119소방안전센터 총 사업비는 16억 정도이며 토지 매입비 추정 가격은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센터의 건립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선남 119소방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경 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명 호 의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잠시 응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질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잘 맞지 않지 싶고 과연 119안전센터를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건립을 했는지 또 포항, 구미 이런 인구가 많고 그렇지만 지방재정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사고 도에서 건물을 지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 기
지금 소방안전센터가 우리 도내 군부에 13개 군부 중에서 소방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1군데입니다. 우리 군을 빼고는 전 군부에 많게는 5개, 한 개씩은 다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배명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설치 부지를 군에서 사서 제공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물품 관리법상 법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업무인 소방업무 수행하는데 재산을 매입해서 양여는 할 수 없습니다. 무상양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건은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물품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 무상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재산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니 만큼 또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한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시·군 공이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소방안전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시군에서 다 매입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배 명 호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도 물론 화재 및 안전 사각지대로서 그 수혜자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 부지 매입을 도에 주지는 못 합니다.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임대 한다는 이런 어떤 조항으로 우리 군민 안전을 보호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과연 경상북도에서 물론 119안전센터 뿐만 아니고 각종 농업예산부터 시작해서 각종 보조 사업 자체도 자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지방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승인하고 승인 안 하고 이 문제 보다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되고 본 의원도 지난 6대 때 의장협의회 가서도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건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포항이나 구미 같은데는 도에서 지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도 훨씬 좋고 우리들보다 훨씬 낫고 단지 위험요소가 우리군 단위보다는 크다는 명목 하에 도에서 그래 하는 것이고 그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정에 많은 부담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도에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시(市) 단위는 소방서 관리에 있어서도 시(市) 단위 하고 군(郡) 단위하고 불가 작년 재작년부터 시(市) 단위 군(郡) 단위가 공히 같이 관리 하는 거지 3년 전부터 그래 되었지 3년 전에만 해도 의용소방대원까지도 군(郡) 단위에서 관리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되어야 안 되겠느냐 물론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성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한다지만 우리 군민은 경상북도 도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배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3항, 성주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문화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면서 특히 문화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성주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숙원이던 성주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됨에 따라서 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최적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17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5조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은 군에서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는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평일은 06:00〜21:00, 토요일은 06:00〜18:00까지로 하며 휴가일은 일요일과 명절 연휴기간,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강사 등의 근무에 관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시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는 매점 및 시설물임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주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기 위한 조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희복
전문위원 진희복입니다.
성주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사용범위가 평일하고 휴강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보니까 토요일은 하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다 노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휴가는 일요일 하고 법정 공휴일, 명절 연휴기간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일요일도 첫째주, 셋째주를 공휴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월 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연 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많겠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국민체육센터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은 휴관하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조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타 시군에도 다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그렇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너무 많이 노는 것 같아 가지고 예를 들어 사용 관련자들이 너무 많이 놀면 타당성이 나오겠나 싶어 물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국경일이 1년에 많잖아요. 거기 하고 또 공유일하고 놀면 수영장 같은 경우 물을 겨울 같은데 예를 들어 한번 데워 두었다가 또 껐다가 다시 데우려 하면 연료비 많이 들어 갈 것이고 잘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1/4은 노는 기간이 안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한 1/5 정도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1/5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일요일 이 4번 정도 있고 법정 공휴일 이렇게 하면 6번 정도 평균 잡는다면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 명 석 의원
추석 끼고 4,5일 공휴일, 빨간 글씨는 다 놀 것 아닙니까. 잘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 국민체육센터 조례라든지 그거는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안 개정 있을 때 말씀드리고 개정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일요일도 노는 거는 좋은데 첫째, 셋째를 논다던지 둘째, 넷째를 하든지 너무 안 많겠나 싶어서 물어 본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철현 부의장님.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생활체육의 보건 및 진흥육성사업,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사업,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원은 다 보강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지금현재 수영강사 하고 헬스 강사가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수영교육이라든지 수영장 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헬스 강사가 헬스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헬스장 운영이 되면 그 옆에 다용도실에서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백 철 현 의원
가능하다고 봐요. 수상 안전 요원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을 관리하는 수영강사가 겸임하는 걸로 그래 해 놨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수영강사가 수상안전요원도 겸임하고 헬스장 트레이너가 다른 프로그램 요가나 다른 프로그램도 겸임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다면 전부다 인원이 두 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거는 아니고….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저희가 수영에 있어서는 수영강좌 그러니까 초급반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되면 중급 이런 부분 타임별로 시간별로 강사….
○ 백 철 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왜 질문을 하나 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상안전요원 및 강사인원 등이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여기 운영시간이 평일 06:00~21:00까지 9시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리 요원들은 충분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운영요원은 지금현재 세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정직원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은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지만 지금현재 원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것 같으면 관의 건물인데 일·숙직자도 있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일·숙직은 저녁 6시 이후에 문체과 직원으로 해서 일·숙직을 순환 근무하는 걸로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그래 준비 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문체과 근무 직원들은 지금 우리 청내에 일·숙직을 안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지금 청내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체과에서 숙직하고 있는데가 청사도서관 하고 있고요.
○ 백 철 현 의원
청사도서관 하고 있지요. 청사 도서관 10시까지 연장 되었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 백 철 현 의원
10시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 문체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일·숙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지금 저희들이 청사도서관에 일·숙직을 8명이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개장하게 된다면 수영장에 가용인력을 포함하니까 10명 정도 됩니다. 그 인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럼 청내 일·숙직은 안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럴 사항이 되면 청내 일·숙직 할 수 있는 형편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 거 다 계획을 잡았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금 안전요원 및 강사 또 특히 프로그램 강사, 교육 프로그램 강사 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강사가 부족한 것 같고 시간상 운영 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 인 것 같으면 당연직으로 일용직이 아닌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두 사람이 가 있습니다. 한사람은….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고 일·숙직을 해야 되고 책임 질 수 있는 건물 야근에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런 것도 지금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사용료에 대해서 어제께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명석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휴관일 대비한 1일 사용료 하고 월 사용료에 대해서 회원제 사용료가 너무 안 맞다. 어제께도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사용료도 안 맞다. 왜 그러냐 하면 규칙에 보면 당초 규칙에 예를 들어서 헬스장 이용 같은 경우에는 1일은 1,500원이고 월은 회원은 5만원이다. 이러면 방금 김명석 의원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많이 계산 해줘도 한 달에 정규적으로 일요일 빼고 뭐 빼고 25일로 쳐 주더라도 돈이 회원제 돈이 더 많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1,500원씩 일일 내면 내 가고 싶은 날 내면 20일 가면 3만원이요. 또 5일 더 가봐야 얼마입니까. 7,500원 더 내면 37,500원 하면 내 가고 싶은 날 한 달 내도록 다 가는데 25일 기준으로 해서, 월 회원권이 5만원인 것 같으면 월회원제 회원제가 오히려 잘못 되었다. 더 손해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정했는 것이 규칙을 겨우 변경 했는 게 2,000원으로 하고 월 회원은 5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5일 쳐도 5만원, 또 월 회원도 5만원 이것도 안 맞는 것이라요. 그럼 내 가고 싶을 때 2,000원 내고 가는 게 돈 선불 안 주고 더 그것 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인원 문제, 관리요원 문제, 안전요원 문제, 프로그램 강사 또 나중에 외부강사도 투입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문제 또 일·숙직자 관리 할 때 그리고 이용료 등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 되면 시행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간담회 주민의 여론 이런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 규칙을 심도 있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어제께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너무나 이러한 점이 안 맞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신설 체육센터고 새 건물이기 때문에 새 건물인 반면에 김천 같은 경우는 국제경기장이라요. 엄청난 시설을 해 놨는 그러한데도 안 맞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는 만약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 시켜 주더라도 시행규칙 심의가 새롭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심도 있게 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백철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예,
○ 의장 이 성 재
예, 백철현 의원님.
○ 백 철 현 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 바와 같이 조례안은 통과 시키더라도 시행규칙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방향에서 그걸 조건으로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 백 철 현 의원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본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 의장 이 성 재
오늘은 일단 조례안 제정에 동의해 주시고 다음 개정할 때 백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내면 안 되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과장님께서 심의 검토….
○ 의장 이 성 재
검토는 해 주시려고 과장님이 이야기 했으니까요….
○ 백 철 현 의원
시행규칙을 검토한다 했으니까 검토 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을 통과 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장 이 성 재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데 문화체육과장님은 시행규칙을 개정 한 후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하는 걸로 해서 원안 통과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성주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백철현 부의장님이 이의 제기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원안가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시행규칙을 과장님께서 반드시 개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02분)
○ 의장 이 성 재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재난현장통합 지휘소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 재 국
안전건설과장 김재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안전건설과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현장 출동, 현장 조치, 긴급 복구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체제로 전환 하는 내용과 둘째,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 발생시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한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을 명확화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현장 책임 기관의 현장 책임자로 하여금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토록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게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 책임 기관간 상시 공조 협력 체제 구축으로 단계별 재난현장통합 대응요령을 명시하여 유사시 재난현장 출동 조치 및 긴급복구의 효율성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면 복구 체제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토록 하는 내용과 복구 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이 성 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 희 복
전문위원 진희복입니다.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성 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 동안 7대 성주군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준비와 의원님의 대안제시, 개선사항 등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과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최우선 과제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식중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회를 하기 전에 금번 199회 임시회에 수고하신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들을 위해 서로에게 스스로 박수를 보내면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박수)
이상으로 1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8명)
- 이성재백철현도정태김명석
- 배재만곽길영배명호배복수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전화식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최종관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송병환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장상영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진희복
- 전 문 위 원김경호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