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4년 4월 29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97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배한회
의사담당 배한회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1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계절은 어김없이 변화하여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전남 진도 앞바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아직도 구조하지 못해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 비통함에 젖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 안타까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지만,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한 금쪽같은 아들딸들을 잃어 애간장을 저미는 유족의 슬픔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국가적 재난시기이므로 생명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하며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 실종된 분들의 무사귀환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장 덕 희
사무과장 장덕희입니다.
제1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백철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성주군수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전 민원봉사과장을 퇴임하신 윤재훈 씨가 추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윤재훈 씨와 의장이 추천한 이화숙 의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퇴임하신 백철현 씨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화숙 의원, 백철현씨, 윤재훈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창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및 성과・격무 부서 직원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통해 활기차고 역동적인직장생활 문화를 조성코자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1항 및 제12항의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과 성과 및 격무부서에 근무자가 표창을 수여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 인 식
전문위원 이인식입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 재 업
환경보호과장 전재업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개정의 추진 배경은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조항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서 2009년 6월 30일 삭제개정 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선 2013년 4월 손톱 및 가시 뽑기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성주군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생상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업체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진 희 복
전문위원 진희복입니다.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이성재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면 이성재 의원님과 김명석 의원님이 제1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군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9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부 군 수전화식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최종관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송병환
- 보 건 소 장염석헌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장상영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이인식
- 전 문 위 원진희복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