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25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성재의원외2인발의)
(11시 0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할 군정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렴한 각계각층의 바램과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계획된 군정주요업무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김영래 부의장님, 백철현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성주군의회 부의장 김영래입니다.
평소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정태 의장님과 동료 의
원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힘찬 새 성주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항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수님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이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자, 부녀자 등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 하고자 지난 2008년에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9종에 15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4명이 연(年) 임대실적 700대, 임대에 따른 2,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항상 전문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문제점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원거리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수륜면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부지매입, 보관창고 신축, 임대 농기계 30종 120대를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농기계 임대사업 인력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가 고장나 자체 수리를 할 경우 농기계 수리 담당자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데 근무 중이던 기간제 인력 1명이 사역기간 만료로 결원이 되어 있으며, 또 신분보장이 되지 않은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이직이 잦아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분소 설치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과 향후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영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1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정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주1 일반산업단지 분양 성공에 이어 성주2 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성주1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 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할 때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홍보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일 경우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홍보물이 작성되었는데 같은법 시행령에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일 때라는 조건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주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신청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계획안 자체 검토 서류에 의하면 예상 문제점으로 지정폐기물 반입 시 산업단지주변 지하수 오염 등의 유발 가능성이 대두되며 향후 지정폐기물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법적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분양업체 측이 일반폐기물만으로는 사업성이 절대 부족하여 운영이 불가능함으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여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렇게 변경계획이 어려울 경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분양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함에 따라 군에서는 성주2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승인을 위해 문제점 등 전반적인 검토 없이 변경승인 처리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당초 일반폐기물 매립에서 지정폐기물을 추가 매립 허가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2년 5월 22일 주민합동설명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고 확장과 매립용량 증가, 일반폐기물에서 일반 및 지정폐기물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 설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의회에도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경위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각종 의혹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과 향후 사후관리 등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2009년 성산동 고분군 사적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성주역사 박물관 건립 계획이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과 관련 용도변경 및 조성계획 사업비는 사적정비 사업에 따른 군 계획 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또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에 따른 선급금 9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이중 집행된 것은 아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박물관 테마선정 및 전시방향 결정용역비,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비, 군 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막대한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2011년 11월에 사업을 중지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주역사 박물관에서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시관으로 설계 변경함으로 발생된 예산 손실금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군비 손실에 대한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규모 축소에 따른 전(全) 분야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과 추가예산 소요 등 성산동 고분군 사적 정비 계획 전반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출발한 2013년도 계사년 한 해도 벌써 세밑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군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항곤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5회 정례회 질문 답변에서 본 의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주 관문인 성주대교를 기점으로 낙동강 제방과 지류하천인 백천・이천을 거쳐 벽진면 소재 봉학저수지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안전행정부의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성주대교, 백천, 이천, 벽진면 봉학저수지 코스와 백천과 이천이 합류되는 한개마을 앞의 삼봉잠수교에서 초전면 소재지를 거쳐 세종대왕자태실 코스를 신규노선으로 지정받기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특색 있는 자전거길 조성을 위해 올해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의 자전거길 사업공모 및 계획 수립 시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 진척되는 일은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제185회 정례회에서 제안한 성주대교를 기점으로 한 신규 자전거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 진척 되고 있는지? 둘째, 중앙부처의 자전거길 사업공모 및 계획 수립 시 우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셋째, 만약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신규노선으로 지정받기 위해 이를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넷째,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등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실시로 낙동강 물길이 오랫동안 왜관읍 쪽으로 굽어 흐르면서 왜관읍 금남리 861-1번지 주변 80필지 약 19만㎡가 실제로 우리군 선남면 용신리에 농지와 둔치로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형 변화로 정부의 4대강 사업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농지 및 하천 부지 대부분을 우리군 농민들이 참외 집단 재배지로 경작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행정구역상 우리군 토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구역상 칠곡군 소재로 되어 있어 선남면 용신리 주민들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거나 각종 민원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1㎞ 이상 떨어진 칠곡군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고자 군에서 지난 2011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칠곡군에 협의 요청 하였는바, 이듬해 칠곡군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우리가 요구한 면적보다 훨씬 많은 낙동강 중심 우안 전체인 약 87만㎡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의안이 우리 군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全) 의원이 칠곡군의회를 방문하는 등 상호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되어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 행정구역 통합과 맞물려 칠곡군이 구미시와의 통합 조정 추진과 주민 민심 분열을 이유로 안타깝게도 갑자기 불가 입장으로 선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칠곡군의 행정 또한 안정을 되찾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행정구역 조정 협의의 당위성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노력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칠곡군과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별 질문 의원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되 답변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해당 실과소장의 일괄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본 질문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14시 05분)
오전에 김영래 부의장님으로부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정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사업장 방문 등 많은 협력 덕분에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군의 역점사업에 대하여 의안발의를 통해 협력해 주신 것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으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보급 및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농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지 규모가 작고 농기계의 연간 사용일수가 적어서 농기계 구입가격이 부담이 되어 농기계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게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농가 비용절감의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군민소득은 인근 시군에 비하여 농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금년도 참외 생산은 봄철 저온과 소비 저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 보다 4.2% 줄어든 3,820억원의 조수입을 올렸으며 농가당 평균 조수입은 8,600만원이고 1억원 이상 농가수는 1,005호, 2억원 이상 105호, 3억원 이상 3호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가구는 2011년 44호, 2012년 78호, 금년 9월 기준으로 82호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하였으며 농기계 지원일수를 살펴보면 2008년 359일, ’09년 502일, ’10년 599일, ’11년 743일, ’12년 888일로 매년 약 20%씩 지원일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사용료를 살펴보면 우리군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에서 임대 농기계 39종 15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사용료는 기종별로 1만원부터 8만원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대 사용료로 2,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콩정선기 사용농가 308호, 덩굴파쇄기 39호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료를 50% 감면한 농가는 3자녀이상 다자녀 농가 308호, 국가유공자 농가 2호에 대하여 329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지원하는 등 어려움 없이 잘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김영래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본 사업이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 인력은 4명으로 지도직 1명, 별정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운영되었으며 금년 10월 18일 기간제 1명이 퇴사를 하고 아직까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간제 1명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기간제로는 신분보장이 안 될 뿐 아니라 보수가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인력충원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임대사업 인력을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무기계약직 정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운영하겠습니다. 비전문가이고 또 업무에 계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기간제 대신에 전문인력 무기계약직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임대사업 분소 설치에 따른 인력 충원계획과 향후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인력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 서부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내년도 3월경 착공하여 10월경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소 설치에 따른 운영 인력은 추가로 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인력 4명 중 최소한 2명은 농기계 수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의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거리가 먼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동부지역에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선진지 견학과 연찬교육을 강화하고 임대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향상으로 신나고 보람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래 부의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김영래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 직접 기술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김 항 곤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영 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김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이것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14시 13분)
기획감사실장 도위일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김영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군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자전거길 조성 진척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정례회 이후 신규 자전거도로개설 진척 정도, 중앙 부처의 자전거길 사업공모 및 계획 수립 시 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추진실적, 자전거도로 신규노선으로 지정받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결과 그리고 향후 본 사업의 추진 의향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문인 성주대교를 기점으로 벽진 봉학저수지까지의 신규 자전거길 조성에 대해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남 선원리에서 백천과 이천을 따라 벽진 봉학지까지 이르는 자전거길 조성은 자전거 동호인은 물론 많은 군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우리군 생활사를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길로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자전거길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자전거길 공모 및 계획수립 시 활용코자 성주군 생태탐방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행정부의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변경 계획에 의거 성주대교에서 백천, 이천, 봉학저수지 코스와 백천과 이천이 합류되는 한개마을 앞 삼봉잠수교에서 초전 면소재지를 거쳐 세종대왕자태실 코스에 대하여 신규노선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2013년 4월에 실시한 안전행정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변경되어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지원하던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는 자전거도로는 개설 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교통 수요를 자전거로 흡수할 수 있도록 생활형 자전거도로 중심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신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전거길 개설사업은 순수 군비로만 추진해야 하며 선남면 선원교에서 벽진면 봉학지에 이르는 백천, 이천구간 27km 구간 중 미개설 24km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경우 약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천공사 시 자전거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제방도로를 활용하여 포장구간과 미포장 개설구간을 정비하여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 등의 혼용 사용이 가능한 생태탐방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개설 시는 군비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자전거길 조성 진척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자전거길 조성진척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자전거도로라고 표현은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자전거도 다니고 인도도 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사실 우리가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구석구석 동네마다 일부러는 못가도 운동 삼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주가 하고 있는 것이 군수님도 역점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클린성주, 청정성주 그리고 참외, 축산, 1,2차 산단, 서부 쪽으로는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농민들의 수익을 위한 다른 품목개발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성주를 만들기 위한 리치(Rich), 클린과 리치(Rich)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건강 쪽 헬스(Health) 쪽에는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생활체육 동호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동호인들만 하는 그런 건강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민이면 누구나 항상 집 밖에만 나갈 수 있으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서구쪽 유럽이나 발전된 나라에서는 밖에만 나가면 파크 공원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하고 있는데 성주군도 앞으로 클린(Clean), 리치(Rich), 헬스(Health)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같이 가면 이것이 정말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가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헬스(Health)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군민이 진짜 살고 싶은 성주군 또 모든 분들이 성주를 동경하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예, 감사합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좋은 제안 고맙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담당 부서는 수차례 다녔고 저도 현장을 가서 구석구석 할 일을 찾아보고 예산까지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성주 문화유적지,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고 많았고요. 앞으로 솔직히 말하면 CRH 운동이랄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클린(Clean)은 열심히 하고 있고 부자 성주 만들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헬스(Health) 쪽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 성주가 진짜 명실 공히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 명 석 의원
실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아닌 칠곡하고 달성군에는 자전거 도로가 거의 다 됐지요. 낙동강 주변에?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는 돼 있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그 당시 우리 군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 강을 동쪽, 서쪽으로 나눴을 때 강 건너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우리 성주군에서 그런 기안을 한 적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길은 마땅한 장소가 없고 오리섬이라든지 낙동무릉수향 카면서 용역 줬는 사업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 등 여러 가지로 낙동강이 우리 구역이 11Km 정도 되는데 핵심 생태축을 만드는 사업 그런 큰 사업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군수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 여건이 잘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다가 이 사업이 전부 중지가 됐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자전거도로 가지고는 실패작입니다. 각 시군마다 자전거도로 했는 데는 지금 유지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태 탐방로로 해가지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면 활용도가 높겠다는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일단 노력은 많이 했다 카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김 명 석 의원
칠곡 같은 데는 제가 가보니까 칠곡보에서부터 왜관 철교 있는 난관 그 악코스에도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칠곡에는 작년에 내가 한번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 와가지고 악 코스에도 자전거 도로가 다 돼 있던데 우리 군은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주를 관통하는 자전거 도로와 겸용해 내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낙동강 주위만이라도 지금 야구장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거리가 짧으니까 경비가 적게 들 것인데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 위 일
낙동강 생태축 사업을 해서 전에 환경부에서 평가해서 성주군이 1등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안행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공포를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하기는 잘 해놨는데요. 계획도 지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명 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충질문은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14시 25분)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인근 칠곡군간 협의 중에 있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선남면 용신리, 도흥리 일대와 연접해 있는 왜관읍 금남리의 제방안쪽을 비롯한 낙동강 중심 우안 전체지역으로 그 면적은 81필지에 87만여㎡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1986년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시행 당시 칠곡군 관할 토지 19만여㎡가 선남면 용신리 일대 제방 안쪽으로 편입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지역 주민들이 농지나 하천둔치 등에 참외 등 농작물을 경작해오고 있는 칠곡군 관할 지역으로써 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의 재산권 행사, 재산세 납부, 민원서류 발급 등 필요시 관할 관청인 칠곡군을 방문해야 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초래하게 되어 2011년 11월경 지역주민들은 이 같은 기이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줄 것을 우리 군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11년 12월 14일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방을 경계로 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칠곡군에 협의 요청하였고 이듬해 1월 25일 칠곡군으로부터 기존 제내지내 토지뿐만 아니라 낙동강 중심 우안 전체인 87만여㎡에 대한 경계조정 협의안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7일 경계조정 협의차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칠곡군의회를 방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하루속히 조정되어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하셨고 같은 해 우리 집행부에서도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우안 전체를 경계로 하는 협의안에 대해 양군간 실무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애써 추진 중인 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문제와 잦은 선거 등으로 분열된 주민들의 민심을 화합하고 안정을 되찾은 후 재협의를 하자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후 5월 30일 각종 수상레포츠, 민물고기 낚시 행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낙동강 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집중 관리가 요구되어 조속한 경계조정을 위하여 실무협의를 재요청 하였으나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20여일 뒤 6월 22일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칠곡군을 방문하였으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설로 인한 주민들의 분열된 민심과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여 현재로선 경계조정 협의가 논의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는 칠곡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후 같은 해 작년 8월 7일 개최된 3개 군 당정협의회에서도 본건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이성재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건의하신 바도 있었으며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수차례 요청하여 지난 10월 17일 안전행정부의 경계조정 자문위원이 우리 군과 칠곡군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 답사를 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불편을 없애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토지소유뿐 아니라 경작, 낙동강 연안 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효적 지배를 해오고 있는 본 지역은 지역의 인접성이나 낙동강을 기준으로 위치해 있는 지리・지형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역으로 조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따라서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력해 온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면적축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와 지역주민 여론을 의식한 칠곡군의회의 상이한 입장차이로 인해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지방선거 등으로 시기적,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본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군 및 의회 실무접촉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공감대 형성과 아울러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발생되는 교부세 감소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보전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도 우리 선남면 용신리, 도흥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하루 속히 해결되어 주민생활권과 행정서비스가 일치되는 효율적인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성 재 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이 지금현재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득을 보는 게 어떤 쪽의 득을 보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사실 금액 쪽으로 따진다면 재산세하고 특별교육세 이것이 우리 군으로 만약 돼 있다면 칠곡군에 주지 않아도 될 금액이 250만원 정도 되고요. 만약에 저것이 칠곡군에 우리 군으로 넘어온다면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봤을 때 8∼9,000정도 안 되겠나 넉넉잡아 1억 정도 자기들이 손실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칠곡군이나 성주군이나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다가 구미시 통합설에 의해 가지고 조금 걸림돌이 됐고요. 그 당시에서 지난번 3개 군 당정협의회에서도 서로 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됐었는데 지금현재는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데다가 다시 지방 선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현재로서는 이야기하기 힘들다. 이래 가지고 지난번 10월에 사실 자문위원이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선정돼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장님이신데 이분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그때는 의회라든지, 주민들은 빼고 실무자끼리 솔직히 토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실무자 끼리 갔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갔었는데 지금 칠곡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애로사항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겪는 애로 사항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칠곡군에다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크게 손해 볼일 없는데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칠곡군에다가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상 칠곡군 땅이니까 거기에 대한 농로정비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 부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우리 성주 땅이 아닌데 왜 성주 돈을 가지고 칠곡 땅에다가 우리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어불성설인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농민들이 사실적으로 참외농사를 거기에 짓고 있는데 칠곡군 예산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 한 푼도 없잖습니까,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맞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전부 성주군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수로라든가 농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칠곡군 예산으로 해 달라 넘겨주기 싫거든, 그게 오히려 부담이 안 가겠습니까. 꼭 안 된다면 일부 거기에 속해있는 농민들 칠곡군 근처에 주소지라도 이전시켜가지고 칠곡군민이고 칠곡 땅이고 한데 이분들한테 칠곡군청 앞에 1인 시위라도 한번 시킬까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실무자 간에 통해서 어차피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무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공동으로 같이 한다면 될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답답하시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 이 성 재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독도를 놔두고 왜놈들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듯이 그것하고 경계 비교는 안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성주군에서 실효 지배를 하고 성주군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물론 자기들도 할 말은 있겠지만 어떤 행정심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꼭 그래 해야 되는 길인지 다른 길은 없는 지도 궁금하고요.
○ 총무과장 김 창 수
저희들이 공동 대처해서 반드시 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어렵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루 빨리 행정구역 개편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예, 그러겠습니다.
○ 이 성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14시 37분)
문화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성주군의회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동 고분군 사적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비 9억 4,000만원과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에 따른 선급금 9억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이중 집행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동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사업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 9억 4,000만원으로 2009년 9월에 발주하여 2011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박물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이 있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절차이행을 위해 9억 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31억 5,000만원으로 2011년 4월 발주하여 2013년 3월 31까지 계획되었으나 박물관에서 전시관으로 건축규모 조정 등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완료 일정을 2015년 12월까지로 연장조치 하였으며 균형집행을 위해 2011년 6월 30일 선급금 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공사는 수집된 전시물을 효율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핵심공정이며 통상 건축설계와 별도로 분리 발주하고 있어 기 선행된 건축 실시설계 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입니다. 따라서 각종 용역비 9억 4,000만원과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선급금 9억원이 집행된 것은 이중 집행된 것이 아니라 별도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하신 막대한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사업을 중지하게 된 사유와 성주 역사박물관에서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사업 시행 초기에 국립 중앙 박물관 함순섭, 계명대 김권구 박물관장 및 자문위원장인 계명대 노중국 교수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문화재청의 관계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성주 역사박물관 성격과 전시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고분군 전시관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인근 고령 대가야박물관과 필적할 성산가야 유적 및 고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성주군의 역사, 성주의 생・활・사 문화 등 차별화된 역사문화를 포함한 역사박물관 건립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성주 성산동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하반기 사업추진을 하던 중에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박물관 등 유지·운영비 과다 문제 및 이에 따른 건립계획 재검토, 박물관 건립은 문화재청의 지원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화재청 담당부서와의 업무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유로 박물관 원안사업의 대폭 수정, 보류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 심의결과 기존계획을 수정하여 연면적 2,600㎡, 지하1층, 지상1층의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비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시관으로 변경됨으로 발생된 예산 손실금액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 성산동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사업 군 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9억 4,000만원이며 용역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성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측량조사, 지질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조감도 및 인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각종 환경, 영향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은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수행된 용역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손실로 보지 않으며 다만 박물관에서 전시관으로 설계 변경이 됨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한 기본 및 실시설계분야에서 약 4억원의 예산손실이 예상됩니다만 변경 조정되는 건축설계에 기존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비용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당초 박물관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여러 논의와 자문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성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최선의 규모 및 방안이었습니다만 완공 이후 연간 14억이 넘는 운영비 문제와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박물관 건립과 박물관 운영부실에 대한 우려, 문화재청의 전시관으로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성주군의 먼 미래를 보고 심사숙고한 끝에 변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내역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금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에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600㎡ 규모로 3억 5,600만원을 들여 2014년 5월에 설계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동 고분군 사적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194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4년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6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 등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문화유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생활사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 성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성산동 고분군 사적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백철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급금 9억이 집행됐는데 이는 이중집행된 것이 아니냐에 별도 사업임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이중지원이 아닌 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본질이 조금 왜곡됐어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난 7월 11일 감사 시에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선급금 9억원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 토목이 용역에 포함됐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급금 9억은 건축설계 토목이 포함됐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 조성계획 등 사적정비 사업에 따른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4,000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과 정도 이엔씨가 용역한 앞서 말했듯이 군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4,000중에 문화재인 고분군 일원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즉 공원시설 역사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조성계획하고 관리계획 등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선급금 전시설계비 9억원이 건축설계, 토목설계비에 포함돼 있다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성주 성산동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사업 군 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속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1억 9,979만원, 조성계획 근린주제공원 수립 1식, 9,98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에 3억 1,562만원, 토목에 6,600만원 그래서 토털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건축 토목 포함 3억 8,169만원이 9억 4,000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대한 측량조사비 4,400만원, 지질조사 1,700, 사전환경성 검토 행정계획 2,500, 사전 재해성 영향성 검토 2,300,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행정계획 1,700, 교통성 검토 2,000, 문화재지표 조사 680, 조감도 및 인쇄비 1,000만원, 자문 비용 250만원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손해배상 공제료 460만원을 포함한 9억 4,000만원이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벌써 건축설계, 토목설계비가 포함 돼 있는 겁니다. 9억 4,000안에요. 맞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9억 4,000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전번 감사 시에는 주식회사 디비씨에 선급금 전시설계 및 설계 뭡니까 제작 설치금에 건축설계비가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용역비와 건축설계비가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선지급을 했다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7월 11일 말씀했다시피 2011년 4월 13일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를 받았어요. 100억 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토목, 건축, 조경 단지 조성 등 14개 분야 설계 심의 시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적사항 조치 후에 조건부 승인 하는 걸로 했습니다. 2011년 4월 13일 그것을 반려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걸로 했고 또 성주군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입안 또한 2011년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했으나 성주군 군계획 관리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가결해줄 것을 했어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2011년 6월 30일 성주군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6월 30일 났습니다. 성주군 고시 제2011-27호로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났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났는데 전시설계, 전시시설물 설치 용역비는 용역기간이 2011년 승인도 나기 전 4월 1일부터인데 31억 5,000만원 중 선급금 9억원을 왜 선지급 했느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왜 선지급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의원님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4,000만원 용역비는 군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비로 했는 건데 그것은 지표조사라든지 영향평가…
○ 백 철 현 의원
그건 당연히 제가 설명 드렸어요. 이 안에 내용까지 다 말씀 드렸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속에 물론 전시 및 기본설계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전시설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가 들어있습니다. 건축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 백 철 현 의원
건축 및 토목이 다 들어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들어있지요. 그게 3억 8,000 됩니다.
○ 백 철 현 의원
정확하게 3억 8,169만 3,000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다음에 건물이 되고나면 그 안에 전시물이 어떻게 구성하고 설치하고 전시물을 할 것인가 그 용역은 별도 용역입니다. 그게 3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디비씨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용역기간이 2011년 4월부터 해가지고 2013년 3월 31일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박물관에서 전시관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2015년 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고요. 따라서….
○ 백 철 현 의원
2015년 말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언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2012년도에 조치가 안 됐지요. 2013년 3월에 만기가 돼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아니 그 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조치가 다 됐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2013년 3월에 용역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돈 9억이 달아남으로 해서….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아니, 그건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다시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했잖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건 아니고요. 사전지급, 선지급 된 9억원은 뭐냐 하면 전시설계 및 전시시설물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고 난 후에 그 안에 넣으려면 전시설계 및 시설물 31억 중에서 저희가 2011년도 6월에 선급금으로 9억원 집행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당초 계획에서 2013년 3월 30일 계획 돼 있던 것을 저희가 박물관에서…
○ 백 철 현 의원
계획변경이 언제 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박물관에서 전시관….
○ 백 철 현 의원
2012년 9월 4일 계획변경 결정이 승인이 났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디비씨에 다시 연장했다 카는 것이 2012년도에 언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저희가 2012년도 결정 나면서 디비씨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2015년 12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럼 좋습니다. 그중에 사업부지 발굴, 시굴조사 실시를 2011년도 4월 6일에서 6월 9일까지 하다가 토지매입 협의 지연에 따라서 조사중지가 됐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다시 한 번?
○ 백 철 현 의원
사업부지 발굴 조사하는데 조사실시를 ’11년도 4월에 했어요. 4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돼서 토지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조사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조사 중지를 했어요. 조사 중지가 되고 2012년 4월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발굴조사 재개 및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고 5월 중에 설계내역 검토를 의뢰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부지 발굴 시굴조사 실시 기간이 2011년 4월 6일에서 6월 9일, 토지매입 협의 지연에 따른 조사중지, 조사기관은 재단법인 대동문화재 연구원, 토지매입 완료 후 발굴 시굴조사 재개 할 예정이다.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업자 선정은 2011년 4월 8일로 조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했는데 주)DVC 대표 성정아에게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어떻게 했나 하면 2012년 4월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발굴시굴 조사를 재개하고 건축 인・허가 신청을 2012년 4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아직 2012년도 안 됐을 때 이렇게 해 놨는데 벌써 2011년 4월 1일 주)DVC에 제작 설치 업체를 선정해서 선급금 9억원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설계내역 검토 의뢰도 2012년 5월 중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줬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 인・허가도 안 났는데 전시설계, 전시시설물 설치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설계는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요. 용도변경도 하고, 환경성 검토도 하고, 모든 조성계획을 가져야 되고, 건축계획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9억 4,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는 당연하게 선지급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시설계하고 또 전시물 설치설계는 전시시설물 설치설계는 건축설계도 안 돼 있는데 전시시설물 설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의원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전시설계 시설 및 시설물 9억을 선지급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선지급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나고 그 다음에 각종 용역을 9억 4,000만원에 할 때 그 속에 박물관 건립하고 토목부분이 전부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설계는 모든 것이 그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속에 전시시설물 어떻게 배치하고 설치할 것인가 그 용역을 2011년도 4월에 수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연장했는 것은 사실 뭐냐 하면 당초에 박물관 건립 계획에서 건축규모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가 돼 있고 전체면적이 3,999㎡…
○ 백 철 현 의원
잠시만, 과장님 설명 중에 그 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2011년도 11월에 변경했지요. 공사 중지를 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변경승인이 2012년도 9월 4일 변경승인이 났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전까지만 해도 박물관으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 백 철 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듯이 국비 이중지원이나 운영비 과다문제, 운영비가 연간 14억이 들고 인원이 10명 들고 환경미화, 관리인원 외에 10명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꾸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박물관에서 전시관으로 바뀐 부분은 제일 처음에 박물관을 했던 부분에서 전시관으로 바뀐 부분은 아까 문서상으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운영비가 과다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박물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박물관이 문화재청 소관 사업이 아니고 문화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 백 철 현 의원
박물관은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전시관은 문화재청 소관이죠.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맞습니다. 제가 뭐….
○ 백 철 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으로 설치했다가 문화재청 사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관으로 변경해라 그래서 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을 변경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5월 27일 좀 더 올라갑니다. 2010년도 5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에서 전시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때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고분군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고분을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아주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고 건축계획은 3개 안 중 고분군 경관을 헤치지 않는 1안으로 문화재청에서 추천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문화재청 지원 사업 방향과 일치되지 않는다 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 시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조기집행 이런 것을 빌미 삼아서 문화재청하고 대충 이야기가 됐으니까 먼저 선집행하는 바람에 건축 인・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선집행해가지고 ’11년도 4월에 전시설계 및 전시시설물 설계비용 9억을 지급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2010년도 5월에 전시설계비 방향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물관을 할 것인가 전시관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자문위원도 있었고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그때 5월에 문화재청에 저희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건축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재청 이야기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보존정책과에서는 고분군을 방치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알리는 것이 낫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 것은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5월부터 여러 차례 심의 위위원회를 거쳐 했는 결과가 역사박물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 문화재 청에서도 약속했다 이렇게 결론 나왔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은 박물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건축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결론적으로 “성주 역사박물관의 건립은 성산가야의 역사적 전통과 선비의 고장으로써의 성주의 위상이 희석된 현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문화컨텐츠 확보 사업이다.” “박물관 또는 전시관의 건립사업은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는 것으로 개인적인 취미활동의 결과나 수집품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가 없음” “전국의 박물관 전시관의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립 추진 시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막상 완공된 후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운영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발생 된 것으로 성주 역사박물관이 성공적인 문화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은 건립의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 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운영 의지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음” 이것 들어 봤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봤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역사박물관으로 당초에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성산고분군에서 나오는 유물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물관으로써 차별화와 아니면 운영비 박물관을 했을 때 운영비의 과다 이런 군의 재정적 압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물관에서 전시관이 맞다 해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전시관으로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시관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 백 철 현 의원
그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시관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다 치더라도 우선적으로 건축 인허가 토지매입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1년 전부터 전시시설 설치계약금 선급금 9억원을 줬다는 것이 의구심이 가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건립계획 재검토는 감사원에서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은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그에 따라 성주 성산동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하반기 사업추진을 하던 중에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박물관 등 유지·운영비 과다 문제 및 이에 따른 건립계획 재검토 지시” “박물관 건립은 문화재청의 지원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화재청 담당부서와의 업무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해 놓았어요. 전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감사원의 권유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감사원의 지시 때문에 했는 것은 압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것은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던 없었던 그 큰돈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토지매입도 안됐고 건축 허가도 안 나고 우리 군 계획서 상에는 2012년도 4월 중에 토지매입 완료 후에 새로 재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내겠다하는 서류는 따로 써놓고 앞에서는 선지급을 ’11년 4월에 용역을 줘서 하겠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문화보존과에서 이것이 맞다, 아주 좋다, 그래서 하라 해놓고 다시 문화재청 담당부서 업무협의 결과 안됐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저희가 2010년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는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내용을 협의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분군 앞에 이런 건물을 하게 되면 고분군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활용 이런 부분에서 합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박물관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다시 문호재청과 협의했을 때는 문화재청에서는 박물관이 아니고 전시관 그런 내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박물관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비용과다 이런 기존 자치단체의 박물관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재기되어 가지고 그래서 박물관에서 전시관으로 바뀌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그 때 당시….
○ 백 철 현 의원
그래 놔놓고 자기들이 주관한 사업이 상위부서인 정책보존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주 좋다”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겠다.” 해놓고 자기들이 안 된다 카면 지원사업비 방향이 일치 하지 않는다고 변경해라 이 카는 것은 나중에 우리 손실비는 문화재청에 물어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문화재청에서 당시에 했던 이야기는 저희가 전시관 건립에 따라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전시관 건립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전시관 건립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는….
○ 백 철 현 의원
당초 문화재청 예산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당초 문화재 예산 지원비하고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비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지금 전체 사업비를 19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시관 건립 전체하고 문화재 주변 정비까지 포함해서 194억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재청 예산이 93억이고요. 소도읍과 관련해서 85억이고, 유구이전 한국도로공사에서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억 되는데 문화재청 예산은 뭐냐 하면 전시관 건립과 전시관 대회 전시물 구성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소도읍에 나오는…
○ 백 철 현 의원
그렇지요. 문화재청 예산으로 다른 것을 못하니까 소도읍 육성 사업비로 도로 깔고 다 하는 것 압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는 전시관 이외 그러니까 주변 정비라든지 진입로….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문화재청 예산이 변경되지 않았고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자기들이 좋다 해라 해놓고 또 못하게 하는 것은 손실 났는 것은 그럼 문화재청에 그걸 해주는 가요. 손실금 보존해 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
○ 백 철 현 의원
그럼 4번에 한번 물어 봅시다. 전시관으로 변경됨으로 발생된 예산 손실금액이 약 4억이 된다고 설명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보여 줬다시피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건축 토목비가 3억 8,169만원입니다. 건축비 3억 1,500하고 토목비 6,600만원하고 도합 3억 1,693만원이고 조감도 및 인쇄비가 1,000만원 있어요.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3,300만원 있습니다. 손해배상 공재료가 460만원 있고요. 또 부수적인 기타 나머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총 손실액이 얼마냐 하면 4억 8,900만원이지요. 설계용역비 9억 4,000만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조감도 및 인쇄비 등 손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반영할 때 설계용역비 건축 토목비 4억 8,900만원, 전시설계 및 제작 선급금 9억원, 기본설계 연구용역비 3,300만원 등 14억 2,2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시 선급금 9억원을 빼더라도 5억 2,200만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억 2,200만원 중에서 9억원을 빼더라도 5억 2,200만원이고 또 따로 ’13년 6월에 조달청에 건축설계 발주를 했지요. 3억 9,600만원….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했습니다. 3억 5,600만원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당초에는 3억 9,600이라고….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아니 3억 5,600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안 그래도 3억 5,600이라고 써 놓았는데 여기는 설계비가 조성계획 및 수립비 5,389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9,970만원, 건축 2억 5,260만원, 토목 4,710만원, 조감도 1식 500만원, 손해배상 공제료 206만 9,065원, 부가가치세 3,606만 5,907원해서 3억 9,600만원으로 설계용역 발주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3억 5,60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3억 5,600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설계용역 저것은 3억 9,600으로 해놓았어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의원님 그 부분은 담당….
○ 백 철 현 의원
좋습니다. 그럼 몇 천만원이 틀리던 어쨌든 간에 3억 9,600만원을 포함하면 여기에서 18억 1,800만원에서 9억을 빼더라도 9억 1,8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 실시설계 분야 4억의 손실이 예상된다 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여기 4억으로 계산한 내용은 뭐냐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당초에 고분군 군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건축 토목에 따른 3억 8,1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조감도 부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전시방향 설정 3,30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성산고분군 하고 주변 성주 역사고분을 박물관으로 할 것이냐 전시관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자문위원 검토 이런 협의 결과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럼 3,300만원 빼더라도 4억이 넘지 않습니까. 약 8억이 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 다음에 전시설계 및 선급금 9억원은 전시관내 그것은 빼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올해 9월에 발주한 이 부분은 전번에 1차 군 계획 설계 했던 건축하고 토목 3억 8,000이 들어간 부분하고 이것은 그것 하니까 이것은 빼야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손실은 약 4억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새롭게 실시설계를 하는데 손실이 아니고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전에 것은 손실로 봤다면 이것은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전에 것을 했다면 부가가치적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손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건 아닙니다.
○ 백 철 현 의원
저번에 우리 보고상에는 손실액을 전부다 잡아 놓았어요. 그러면 DVC에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예, 다 결정 됐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용역발주는 2,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어디서 계약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조달청 의뢰해서 했는 것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조달청 의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계약했던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봐 주겠습니다 하고 자기들 그것 없이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그분들이 박물관에서 전시설계를 들어 왔다가 전시관으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 백 철 현 의원
여기에도 보면 설계변경 규모 축소시의 문제점 “건축부분 연면적 축소 약 1,591㎡, 기존 건축설계 비용 9억 4,000, 납품 2011년 6월 30일 한 것에 대해 전 분야에 걸친 수정은 불가피하면 별도 설계가 요구됨” “전 분야 설계변경에 다른 설계변경 예산 3,4억원 정도(그것이 3억 9,600인지 알았더니 5,600이면 좋습니다)로 도시계획포함 확보 및 설계기간이 소요된다” “계약법에 따른 별도의 설계변경 용역발주시 원설계자 설계 참여가 불투명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모 축소에 따른 현재 설계의도 변경이 불가피하고 기존 설계 전시관 성격과 전시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 결과 및 자문회의를 토대로 규모 및 전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조경 및 도시계획 부분은 공원조성계획변경이 요구되고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반 절차 이행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전시 부분은 건축물 면적 축소 반영을 위한 설계 및 계약 변경이 시행되어야 되고 전시 시공업체 주)DVC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상 손실금 추정은 14억 2,200만원으로 설계용역비 건축 토목 4억 9,800만원, 설계용역비 9억 4,000만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조감도 및 인쇄비 등 손실, 도시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전시설계 및 제작 선급금 9억원, 연구 용역비 3억 3,000”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님이 사업 추진 과정에 바뀌어 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정회가 아니고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 의장 도 정 태
그럼 하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시간이 없어 마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손실이 많이 났는데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의 소도읍 예산 국비 이중 지원에 대한 부처간의 예산정산을 위해서 문화재청의 예산 분리집행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이렇게 따로 해야 된다니까 그 책임을 문화재청에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박물관 유지 운영비 과다 문제에 따른 축소 권고를 했는 감사원에 물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조기집행을 독려했는 경상북도에 물어야 됩니까. 얼마가 났던 손실금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나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물어야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이것은 책임의 소재라기보다도 이 부분은 정책의 결정에서 오류라든지 아니면 재검토….
○ 백 철 현 의원
그 정책 결정에 대한 오류를 문화재청에 물어야 되겠느냐, 감사원에 물어야 되겠느냐 솔직히 골치가 아픕니다.
○ 문화체육과장 박 재 범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박물관으로 했을 때 유지관리의 문제, 전시물의 구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장래적으로 박물관 보다는 전시관이 합당하겠다 해서 정책결정 사항으로 그래 판단을 해주시고 책임의 소재라기보다는 정책의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병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11월 19일 성주2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시어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백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일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건을 누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1차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계획 수립시 조성면적 85만㎡에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2,000여 톤으로 산정되었으며 2차 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부서와 사전 협의시 조성예정면적 96만㎡에 1차와 유치 업종이 유사할 경우 연간 2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타 주요기반시설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도 1차단지와 연계 통합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면서 실제 폐기물이 발생되는 조업가능일수를 연간 300일로 적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18,000톤으로 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산업단지 협의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연간 365일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을 적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최종적으로 성주2 일반산업단지 조성면적 95만㎡에 연간 폐기물 발생량 22,000톤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홍보물 등 각종 자료에 2만톤 이상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는 폐기물 발생량 보다는 면적기준으로 알리면 군민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것이라 생각해서 면적기준으로 알린 것뿐이지 고의로 2만톤 이상이라는 기준을 누락시킨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당초 일반폐기물 매립에서 지정 폐기물을 추가 매립 허가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단 조성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지엠이엔씨가 분양을 받아 매립용량 101,100㎥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포함하여 개방형 매립장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차 산단 조성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바 1차 산단과 연계 통합 방침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생활·공업용수 등은 1차 산단에 기 설치한 시설에 용량을 확장하여 예산절감 및 산업 용지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1차 산단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 2차 산단 연계처리를 위한 기존시설 확장을 검토 요청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지엠이엔씨에서 용량확장 계획을 세워 같은 부지 내에서 매립용량 42만 7,700㎥에 지정폐기물 반입을 추가하는 한편 당초에 계획된 소각장을 제외하고 개방형에서 매립장 전체를 밀폐형 돔으로 설치하여 우수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분진,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 하는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 산업단지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 개발공사를 통해 경상북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 군에서는 승인기관인 경상북도에 우리지역 산업단지 및 개별공장에서도 지정폐기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관내 기업체의 처리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자족형 산업단지로 성장하기 위해 지정폐기물 반입은 허용하되 우리 군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환경관련법상 지역제한 근거가 없어 외부에서도 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주민합동설명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과 매립용량 증가 일반에서 지정폐기물로 변경된다는 설명과 의회에도 사전보고가 없었는데 그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산업단지 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나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 사항은 군정의 주요사항일 뿐 아니라 주민들이 민감해할 사항이므로 사전에 2차 산업단지 추진계획과 함께 의회에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제한된 기간 내에 주민설명회 개최 후 결과를 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시간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사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의원님께서도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시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과 관련한 산업단지 계획변경 설명 자료에 폐기물 반입종류 등 변경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설명회에 참석하신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 내에 있고 민가와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보상과 관련된 사항보다는 현저히 관심이 적었던 관계로 1차 산단 계획변경에 대한 질의나 상세설명 요구 없이 설명회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각종 의혹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과 향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에 의거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병원성폐기물이 반입된다는 유언비어가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홍보전단지, 언론매체 홍보 등으로 현재는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의문이나 궁금 사항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또는 의원님을 통하고 이장 등 주민대표자를 통해 설명을 하겠으며 환경관련 기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폐기물 반입과정부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백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철현 의원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 철 현 의원
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단장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했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건을 누락한 사유에 대해서 “22,000여톤으로 산정되었고 또 면적 기준만 알리는 것이 군민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면적 기준을 알린 것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2,000여톤 이상이다 카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제2산단 지정 및 개발계획서에 보면 총 폐기물 발생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00톤 이하로 하려고 300일을 적용 했습니다. 300일을 적용하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300일 하면 안 되고 365일로 해라해서 22,000톤이 나왔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단장님 방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1차 기본계획 폐기물처리 계획에 보면 매립연한 10년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지구내 폐기물처리시설에 조성토록할 계획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은 매립용량 1일 28톤 곱하기 300일 곱하기 10년은 8,400톤으로 연간 2만톤에 42%로 8,400톤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21,100㎡ 계획한다. 이것은 이 8,400톤은 연간 2만톤에 의한 42%에 불구하고요. 2차 사업장 배출시설물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정한 결과는 가연성 폐기물은 9.14톤 1일, 불연성 폐기물은 34.48톤 1일, 재활용 277.72톤으로 산정 폐기물 발생량은 43.62톤으로 산업단지내 처리방법별 폐기물 총 발생량은 매립 34.52톤 지정폐기물 17.58톤으로 합해서 1일 51.1톤에 불과합니다. 1일 51톤이라면 연간 15,630톤으로 연간 2만톤에 78%밖에 불과 안해요. 그것도 단장님께서는 또 거짓말하는 것이 방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서 수입했나 싶어서 카는데 여기 다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 2차에 보면 좋습니다. 여기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1일 폐기물 발생량 곱하기 300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장님은 365일 뭐, 뭐 우리가 300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환경부 자꾸 핑계되는데 이것은 대구지방환경청 아니라 어디가도 연간 산업단지나 산업시설용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1일 폐기물 발생량 곱하기 300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핑계대서 카고, 그렇다 치더라도 51.1 곱하기 365일을 다 해주더라도 19,016.5톤으로 연간 2만톤에 맞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고 답변서 썼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51만톤 카는 것은 소각 부분은 제외 됐는 것 같은데요.
○ 백 철 현 의원
좋습니다. 소각시설을 포함한 소각대상 폐기물 9.4톤을 포함하여 주더라도 1일 61.5톤으로 연간 18,45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각시설도 다 계산했어요. 소각시설이 없는데 무슨 소각을 합니까. 매립인데요. 그 카지 싶어서 내가 소각시설까지 계산 다해 놓았어요. 소각시설 계산해도 61.5톤으로서 연간 2만톤이 안돼요. 18,450톤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대충 2만여톤으로 산정되었다 이렇게 군민들을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톤이 안 되기 때문에 2만톤 이상이어야 하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일 경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카는 대통령 뭡니까. 폐촉법에 의하면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폐촉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의거 여기에 서류상에도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 경위상에도 폐촉법 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산단조성 면적 50만㎡ 이상일 경우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군에서 냈는 서류상에도 이렇게 내고 2만톤 이상이라 카는 말을 빼먹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단장님은 “군민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할 것이라 폐기물 발생량보다는 면적기준으로 알리면 군민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할 것이라 생각해서 면적기준으로 알린 것일 뿐이다”고 2만톤 이상을 누락했다 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여기서 한단 말입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것은 백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사실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군에서 계획서 썼는대로….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저희들도 처음에 홍보할 때는 면적 기준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홍보하면 우리 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2만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 백 철 현 의원
잠시만요. 면적기준이 아니고 내가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 대한민국 법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먹고 면적 기준을….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러니까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량을 빠트린 것은 행정기관의 실수….
○ 백 철 현 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발생량이 조건상 맞지 않으니까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고 이는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분양계획시 분양업체들이 우리 성주군 1차 산업단지에 폐기물시설 설치계획이 있다고 홍보를 해놓았는데 만약에 폐기물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분양업체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할까 그래서 분양을 위해서 2만톤 이상이라는 것을 표기를 안했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표기를 안했는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잘 못했는 부분인데….
○ 백 철 현 의원
잘못이 아니라 모든 서류상에 얼렁뚱땅 몇 톤, 몇 톤 하면 전부 계산 못 될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어제 밤새도록 계산되었어요. 만약에 그런 답변을 하지 싶어서 따로 이렇게 계산해 놓았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런데 환경청 하고 협의시에 환경청도 마찬가지였고 도(道) 녹색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2산단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지금 2산단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장소는 여기 방금 읽었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제3조 제5조 제1항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일 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두 번, 세 번 읽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 자체까지도 거짓말로 답변해 놓았다. 22,000톤도 아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홍보물 등 각종 자료에 2만톤 이상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는 폐기물 발생량 보다는 면적 기준으로 알리면 군민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것이라 생각해서 면적기준을 알린 것일 뿐인데 고의로 2만 이상의 기준을 누락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성주 군민들 전부 바보로 압니까. 고의로 2만톤 이상 기준을 누락시킨 것 압니까. 그러면 왜 면적기준 평방미터가 더 빨리 이해를 하겠어요. 폐기물이 1년에 몇 톤 나온다 이것을 더 빨리 이해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써놓은 자체는 잘못됐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시 한 번 더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조성해야 될 그러한 폐기물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는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분양 업체들이 공장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폐기물 처리를 가까운데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시설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야지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법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2만톤 이상이어야 하나 분양을 위해서 성주 발전을 위해서 성주산업단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맞는데 군민들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그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라면 원래 있던 일반폐기물을 그냥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변경했을 때도 2만톤이 안 되는데 50만㎡ 이상이라는 그 이유만 갖고 밀어 부쳐가지고 변경을 해야 된다. 아니면 2차 산단이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네 준다.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 봅시다. 두 번째에 대해 물어 볼게요. 첫 번째 질문해 놓은 것은 집행부 담당자들이 아무런 공부도 안하고 상식적으로 공부도 안하고 아니면 우리 군민들을 완전 우습게 생각하고 군민들을 그냥 속이기 위해서 발생량을 기재도 안 하고 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물을게요. 지정폐기물 추가 매립 허가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니까 일반폐기물 주식회사 지엠이엔씨가 분양을 받아 매립용량 101,100㎡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포함하여 개방형 매립장으로 승인되었다고 했는데 주식회사 지엠이엔씨 분양 시기는 언제입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분양은 2011년도 초에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초에 언제 했어요. 그리고 승인은 언제 났습니까. 주식회사 지엠이엔씨 분양 했는 것이 언제고 지엠이엔씨 승인이 언제 났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2011년 4월 23일 분양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분양을 받아서 승인은 언제 됐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2012년 10월 6일입니다.
○ 백 철 현 의원
2012년 10월 6일에 승인 났지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적합 통보로 났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만 계약을 해놓고 주식회사 지엠이엔씨에서는 2011년도 4월 11일에 분양신청을 해놓고 2011년 7월 22일에 성주산업단지 환경영양평가 협의 내용 변경을 신청했어요. 협조요청을 했어요. 어디에 경북개발공사에요. 분양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허가는 보십시오. 2012년도 10월 6일 났는데 2011년 7월 22일 경북개발공사에 1차 산업단지 환경영양평가 협의내용 변경사항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변경내용은 매립용량 101,100㎡에 대해서 34만 6,500으로 24만 5,400을 증설해 주고 영업구역은 성주일반산업단지에서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전국 “잘 들어야 됩니다.” 2011년도 7월 22일에 했어요. 매립대상 변경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제외 및 지붕형 에어돔 추가설치 이렇게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분양과 동시에 이렇게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 8월 4일 경북개발공사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의 필요성과 대책 등을 명시한 보완 자료를 요구해서 폐기물 반입종류 및 영업구역 확대에 따른 사실상 반려를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알고 있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 백 철 현 의원
타당성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토대로 성주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방안을 우리 성주군 지역경제과에서 2011년도 12월 30일에 그 방안을 수립해서 오히려 다시 경북개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연계통합을 위한 확장방안 검토를 요청했어요. 맞지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 백 철 현 의원
2011년 12월 30일 요청했어요. 어떻게 매립기간을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변경, 처리용량을 101,100㎡에서 사천 이상으로 성주2 산단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겠다. 그렇게 변경 요청을 했어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날짜가 있어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2 산단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가 ’12년 3월 29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할 때 ’11년 12월 30일에 확장 사유는 우리 성주군에서 계획 중인 성주 2차 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에 의거 1차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립기간 10년을 향후 1,2차 통합 운영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처리가 곤란함으로 폐기물 처리방식은 매립형으로 지하공간을 이용함으로 사용 중에 용량의 증가가 불가능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업체 가동 전에 준공하여 이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으로 조기 착공이 필요해서 규정된 매립연한 및 용량으로는 투자대비 사업성 부족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부실운영이 우려되기 때문에 확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 했습니다. 개인 사업성이 우려 된다고요. 매립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해서 40만 이상으로 해 달라고 그래 했어요. 맞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반려가 됐어요. 그런데 경북개발공사에서 반려 됐던 것을 사전 환경영향성 폐기물 연계통합을 우리가 처리한다 이러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경상북도에 1차 산업단지 계획변경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신청을 했습니다. 12년 5월 12일에 맞지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나중에 가면 알지만 그때까지도 몰랐다 카고 있었어요. 5월 10일에 해서 매립용량 101,100㎡에서 42만 7,700으로 증 32만 6,600, 영업구역은 성주일반 산업단지에서 성주, 성주2 일반산업단지 등 매립대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서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로 매립기간은 10년에서 13년 및 매립고는 10m에서 44m로 변경, 소각시설을 제외한 지붕형 에어돔 추가설치로 했습니다. 그럼 이때도 우리 관에서 알고 있었지요.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알고 있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몰랐다 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니까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1산단 연계 분야 등에 대한 기존 시설변경을 조속히 추진해라 그러면 2산단 개발계획 협의에 따라서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계획 검토 안을 수립해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또 ’12년 6월 21일 수립해서 경북도에 성주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지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래 갖고 지정폐기물 영업구역을 성주군 관내로 해 달라고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물어 봅시다. 지정폐기물 영업구역은 제한이 없어요.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알고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알고 있는데 형식상으로 성주군 관내로 제한하려고 하니까 뒤편에 보면 나중에 혹시 계획이 변경 될까 싶어서 미리 그 캤다 카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폐기물 영업구역은 원래 제한이 없고 2013년 1월 18일 변재일 의원이 국회에서 영업제한 구역이 없으니까 영업구역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상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 1월 18일 대표 발의해서 상정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전에 이것을 했는데 그전에는 영업구역 제한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성주군 공무원들은 몰랐다. 영업구역 제한을 해 달라고 했다 이러니까 이것도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대구지방환경청 핑계를 됩니다. 2012년 성주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고시를 9월 10일 해서 매립용량이 42만 7,700으로 매립대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서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로 매립기간은 10년에서 13년으로 영업구역은 승인기관 경북도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시오. 협의의견 조치 주요 영업구역은 성주군 관내로 제한하는 것 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사업계획에 반영해라 이래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은 했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주민설명회 후에 읍사무소를 통해서 수렴을 받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입지선정회는 있지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입지선정위원회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홍보하고 20일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홍보해라 이래 놓았는데 법 제10조 3항에 그래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주민 공람공고는 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연락 했는가 그것은 별도로 모르겠는데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는 20일 이상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공람공고는 그냥 저쪽에 경북개발공사 사무실에 그냥 갔다놓고 말았지 않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아닙니다. 읍사무소에….
○ 백 철 현 의원
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오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안 알려 주고 있으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하고 규모를 바꾸게 되면 무조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의견 수렴했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맞지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의견을 알아야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지 주민 의견이 의견수렴이 안됐는데 주민 의견이 수렴 안됐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도 했고 또 일간신문이라든지 다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럼 주민 설명회 했는데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해놓았는데 주민 설명회는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과 관련한 산업단지 계획변경 설명자료 폐기물 반입종류 등 변경요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시 설명회에 참석하신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산업단지 내에 있고 민가와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보상과 관련된 상황보다는 현저히 관심이 적었던 관계로 1차 산단 계획변경에 대한 질의나 상세 설명 요구 없이 설명회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써 놓았어요. 맞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주민설명회 했는 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5월 22일 주민 설명회를 할 때는 폐기물 종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 여기 써 놓은 대로 2차 보상 관련 이것밖에 설명이 없었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때 PPT 자료에 다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PPT자료 본 적이 없었어요. 그 회의 자료 있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PPT 자료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PPT 자료를 거기 내 놓지를 안했다 말입니다. 5월 22일 성주읍 사무소에?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PPT로 설명 안하면 그럼 어떻게 설명 합니까.
○ 백 철 현 의원
그냥 설명하고 말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했는 사진을 여기 첨부해 놓았는데 합동설명회 때 2012년 5월 22일 성주읍 사무소 회의실에서 합동설명회 할 때 플랜카드에 어떻게 써 놓았나 하면 주민합동 설명회 성주2차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시 초안 및 성주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따른 주민합동 설명회 이렇게 해 놓았어요. 어느 한곳에라도 폐기물에 대한 “폐”자도 들어 간 적이 없습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물론 현수막에는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그렇지만 공고문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폐기물 증설하고 하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공고문도 그렇고 신문 공고에도 그렇고요.
○ 백 철 현 의원
신문 공고에도 어떻게 해 놓았나 하면 자꾸 그 카는데, 일반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용량 확장 이래 해 놓았어요. 매립용량 확장만 해 놓았지 지정폐기물이니 이런 언급이 없었어요. 우리한테도 용량은 확장 한다고 이야기 했어요. 용량만 확장 한다고 했지 여기는 매립고 뿐만 아니고 종류까지 바꾸었단 말입니다. 왜 자꾸 눈 깜짝이 하려고 해요. 종류까지 바꾸었는데 여기 안보는 신문 공고에라도 종류까지 바꾼다고 써 놓았으면 이해가 가요. 여기 봐요. 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용량 확장 이것 밖에 안 했어요. 왜 성주2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의 연계처리를 위한 성주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용량확장, 2일반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밖에 안 캤어요. 그리고 나서 2차 보상 문제 밖에 안했고 그때 약 60명의 주민이 왔어요. 싸인은 다 받아 놓았습니까. 물론 싸인은 받았지 그날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 있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회의록 없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회의록도 없는데 회의록이 있는 것 같이 마치 폐기물 종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없었던 주민합동 설명회를 마치 폐기물처리시설 매립고 확장과 또 일반 및 지정폐기물 반입, 영업구역 확장을 설명한 것 같이 집행부의 수장인 결정권자인 군수한테 보고서 상에 그렇게 보고를 해 놓았어요. “주민 의견 없음” “없음”으로 간단하게 석줄 적어 놓고 보고 했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맞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왜 엉터리 보고를 하느냐 말입니다. 주민의견을 묻지도 안 해놓고 주민 의견이 없다고 엉터리 보고를 해 놓았느냐 말입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설명회 때 설명을 다 했고 공고 다 했고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니까 의견이 없어서….
○ 백 철 현 의원
그 자리에서 설명회 때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PPT 자료도 없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PPT 자료에 있습니다. 왜 없어요.
○ 백 철 현 의원
PPT 자료는 설명회 자리에 내 놓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주민이 내 동네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오고 특히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까지 들어옵니다 카고 설명을 하는데 질문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기존에 1차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존 있는데 하기 때문에 없었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처리시설 종류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용량 이야기도 그날은 없었습니다. 잠깐만 의장님 그 당시 팀장인 김 팀장한테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도 정 태
예,
○ 백 철 현 의원
김진욱 팀장 2012년 5월 22일 성주읍 2층 회의실에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지요.
○ 투자유치담당 김 진 욱
투자유치담당 김진욱입니다.
예, 참석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날 누가, 누가 참석했습니까.
○ 투자유치담당 김 진 욱
그때 저희들이 개별로 어느 단체라든지 설명회에 참석하라고 통지는 안 했고요. 읍사무소 읍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 5,60명 모여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누구, 누구 왔어요.
○ 투자유치담당 김 진 욱
지역 주민들 많이 왔지요.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도 있습디까. 없습디까.
○ 투자유치담당 김 진 욱
죄송합니다만 작년 5월 21일 주간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설명회 한다고 주간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비정상적인 기구라가지고 업무보고는 냈지만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주간행사계획이라든지 그때는 부서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공개적으로는 안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에서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설명하느냐 저희들에게 자료 요지는 받아 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백철현 의원님에게 전화를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니까 참석해 주십사….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읍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고 5월 22일 제가 2층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답변해 보란 말입니다.
○ 투자유치담당 김 진 욱
그때 백의원님께서 바쁘셔 가지고 참석은 안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왔다가 갔지요.
○ 투자유치담당 김 진 욱
그래 했고요. 아까 설명을 자꾸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산업단지하고 1차 개발계획변경을 동시에 2시, 3시에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5월 22일은 성주군 농민들이 상당히 바쁜 시기기 때문에 다음날, 다음날 날짜를 못 잡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2차 산단이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먼저 2차 산단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만약 오늘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제가 지금도 그것이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 1차 산단 개발계획변경 지정폐기물 용량확장 관계를 먼저 설명회를 하고 2차 산단 관계를 설명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차 산단 설명회를 먼저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동요가 우리 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내 땅이 들어가나 안가나 거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고요. 1차 산단 폐기물 지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실상 5분 정도 설명했습니다. 5분 정도 설명해 버리니까 주민들은 그것은 나는 관심이 없고 내 땅이 더 관심이 많다. 안 됩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하고 자제를 시켜도 주민들은 나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5분 정도 하다가 종료는 사실 됐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설명 안했는 것이 아니고 PPT 자료도 그 당시 다 띄웠습니다. 다 띄웠는데 제가 볼 때는 5분 정도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PPT 자료를 그날 본 사람이 없어요.
○ 투자유치담당 김 진 욱
그러니까 주민들 관심 자체가 폐기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땅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상금이….
○ 백 철 현 의원
왜냐하면 그때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때 1차와 연계된 2차 산업단지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것만 언급을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약 50명도 안 왔는데 60명으로 부라 놓았데요. 50명도 안 왔는데 그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만 묻고 거기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냥 갔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담당 김 진 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 백 철 현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투자유치담당 김 진 욱
만약 순서를 바꾸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인데 저희들은 2차 산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순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나도 갔다가 그때 다 나갔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사람 없는데 군의원이 가지 뭐해요. 뱃지 달은 다른 사람도 한분 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PPT 자료에도 설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딴 것 질문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나오니까 그렇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주민 설명회를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사항은 군정의 주요사항일 뿐 아니라 주민들이 민감해 할 사항이므로 사전에 2차 산업단지 추진계획과 함께 의회에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제한된 기간 내에 주민설명회 개최 후 결과를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시간적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못했다 했는데 이 만큼 주민들이 민감해 할 사항인데 군정의 주요사항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민감해할 사항인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 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12년 6월 21일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신문 공고는 5월 11일에 냈어요. 그러면 한 달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 날짜도 5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주민들이나 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했다 카는 것은 그냥 지나갔으니까 끼워 맞추기식인데 그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설을 변경할 때 각 부서에 의견 수렴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검토의견을 받지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받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의 검토의견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변경내역 중 매립대상 폐기물에 지정폐기물을 추가 및 매립용량을 확대하는 건은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폐기물의 오염 및 위해성 우려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단지 주변에 농작물 경작, 주민생활 등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우선 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정 폐기물 발생량 근거 제시 여태까지 틀렸는 부분이 한 가지 한 가지씩 나옵니다. “현재 성주일반산업단지 1,2차 총괄에 입주업체의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거의 80%를 차지함에 따라 금번 변경계획서에 제시된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예측치가 입주업종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폐기물 발생량판단 “계획서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하더라도 ‘주군에서 계획서를 낸 것입니다’ 산업단지의 총폐기물 발생량 중 747.33톤 1일 중 지정폐기물은 39.07톤 1일로 전체의 5%밖에 차지하지 않으므로 이는 성주군의 환경적 생활환경조성이나 기타 주변여건(반대 주민 의견 등)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당초의 계획대로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매립장의 매립고의 선정성 “매립용량을 당초 101,100㎡에서 변경 42만 7,700㎡를 함에 따라 매립고 또한 4배를 늘림으로써 부지의 지질 특성(연약지반 여부)과 주변 지하수 및 수질 여건 등을 토목, 지질,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과에서 부서검토 의견을 이래 냈어요. 지정폐기물은 오염 및 위해성이 우려되고 지정폐기물 발생량 근거가 부족하고 발생량 판단에도 39.7톤 밖에 1일 안 된다. 그래서 주변여건, 생활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초계획대로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무데도 보여 주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6월 22일 지역경제과에서 도에 의견서 제출해서 해 달라 해서 했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이 의견서를 우리도 도에 그대로 다 제출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제출 했던지 말든지 요청을 했잖아 성주군에서, 이렇지만 하겠다. 그래서….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저희들이 안했는 부분이 아니고 다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그러면 이러한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알려라 해 놓았는데 주민들한테 전혀 비밀로 했고 주민 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전혀 비밀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 백 철 현 의원
앞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속이기 위해서 그래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주민 의견은 전부다 “의견없음” “의견없음” 해 가지고 성주군수한테 보고해서 싸인 받고 그 싸인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또 설명해 줄게요. 대충은 생략하고 설명해 줄게요. 그때 산업추진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군수에게 보고했느냐 하면 계획변경과 관련한 예상문제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폐기물처리장에 현장 방문을 했는 적이 있지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 백 철 현 의원
현장 방문 시에 업체대표가 골치 아프니까 성주군에서 운영하라 캐라 카는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계획변경과 관련한 예상 문제점, 환경적인 측면 “지정폐기물 반입시 산단주변 환경오염유발 가능성 대두(지하수 오염 등), 향후 지정폐기물 영업구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법적 제한 규정이 없음” 성주군에서 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업체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폐기물만으로는 사업성이 절대 부족하여 운영이 불가능함” “경북도내 여기 QA 문제에는 6개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2개입니다.” “경북도내 2개소 폐기물 매립장만 운영 중으로 대다수는 미 운영 상태이다.” “현재 개방형 매립장으로 우수유입 및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우나 원안대로 계획변경시 에어돔설치와 오염수 지하 침투방지를 위해 차수벽 등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분양업체 측 이야기입니다.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전량 확보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지정폐기물을 반입하여 사업성을 확보코자하며 계획변경이 어려울 경우 분양을 포기할 수 도 있음” 그래서 우리 군에서의 입장을 어떻게 보고했나 하면 “성주이발산업단지 분양업체들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분양 포기시 민원발생가능 및 행정신뢰도 저하” “현재 국토부 환경부(환경지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에 대한 통합연계처리를 선호하고 있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용량확장 계획이 지연될 경우에 2산단 지정 승인 및 계획승인에 난항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2산단 조성 일정이 지연될 시에 산업단지 조기 분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변경을 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2012년 6월 21일 확장계획 검토 안에요. 5월 22일 시간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못 묻겠다 해놓고 이렇게 써 가지고 보고를 해서 군수 싸인 맡아 가지고 보냈어요. 맞습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 백 철 현 의원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정폐기물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도 몰랐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2011년도 7월부터 업체에서는 벌써 바꾸어 달라고 다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아닌 것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은 성주 군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저희들이 아닌 것을 속였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2011년도에 국토부에서 2012년도 산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2011년도에 우리가 1,2차 산단과 연계를 해야만 2012년도에 지정을 받을 그런 촉박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 카면서 어떻게 보고했나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추가설치는 관계 부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하천 수계변경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 되며 기 계획된 매립연한 및 용량으로는 투자대비에 사업성 부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실운영 우려가 예상됨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다. 2산단에 또 다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면 지류가 백천입니다. 2산단에 만약 할 경우는요.
○ 백 철 현 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놨어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러니까 1,2차 산단에 다 폐기물처리장이 있으면 사실 사업성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 백 철 현 의원
아니지 그러면 그 자리에 다해도 돼요. 그런데 사업성이 부족하고 지정폐기물 아까 분양업체 측이 이야기 했잖아요. 일반폐기물로는 돈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돈이 되는 지정폐기물을 받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번에 현장 방문갔을 때도 했듯이 나 분양 포기하겠다. 너희 성주군에서 해라 카니까 성주군에서는 검토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이래 하려고 하면 돈이 60억 든다. 돈이 얼마 더느냐 여기 적어 놓았어요. 사업주가 매립장 추진을 포기할 경우 재입찰 또는 군 직영운영 소요 예산이 5,60억 정도로 추진할 수 있으나 소요기간이 장기화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군민들은 생각 안하고 업주하고 이것만 생각해서 해 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틀린 것을 이야기 해 볼게요. 그래 가지고 폐기물 용량까지도 이야기 안하고 군수한테 전부 보고해서 싸인 다 맡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게요. QA문제에 홍보전단지 언론매체 홍보 등으로 현재는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바로 알기 시작했다 해놓았는데 QA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왜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50만㎡일 경우에 해야 된다. 아닙니다. 2만톤 카는 것이 빠졌어요. 50만㎡ 이상일 때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해 놨어요. 군민들한테 이래 속이고 있다 카니까요. 그 다음에 당초계획보다 매립용량 시설 등이 왜 변경되었는가, 여기 매립용량이 경상북도로 산업단지 계획변경서가 환경청으로부터 이래 두루뭉술하게 해서 허가를 받았다. 주식회사 지엠이엔씨에서 1차 산단을 받았고 해서 당연히 2차 산단을 받는 것으로 모두 해야 된다. 1차와 연계하지 않을 경우 2차 산단에 기반시설을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질의 중에 제가 진행 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보면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제 특성상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분 안으로 종결을 지워 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 백 철 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추가 질문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 의장 도 정 태
그것은 조금 있다 물어 봐야 되지요.
○ 백 철 현 의원
그리고 1차 산단에 없었든 지정폐기물이 들어간 이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송병환 단장이 줬는 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문제점으로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시 지정폐기물과 영업구역을 성주군 일원으로 제한을 요청한 결과 환경청에서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는 문제” “타 지역 폐기물 반입으로 조기매립시의 문제” “침출수 누수로 지하수 오염 분진, 악취,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문제 된다고 써 놓았어요.” 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데 “2012년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음” “방금 설명했듯이 주민설명이 있어도 없었다는 것” 병원성 의료폐기물도 반입되나 반입되지 않는다. 감염성 의료폐기물은 반입되지 않으나 병원성 의료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서 반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관 산단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는데 “왜관 산단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업자가 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업체의 사정에 따라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업체의 사정이 아니고 해가지고 지정폐기물을 하니까 돈이 안 되어 안하고 있습니다. 미 운영 상태입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군민들한테 또 했고, 그 다음에 전국에 4,5개밖에 없다는데 왜 성주에 있고 전국에서 반입된다는데 이러니까 송병환 단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내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6개이며 전국적으로는 30여개 정도로 도내 산업단지가 없는 북부지방에 없다. 전국에서 반입이 가능하나 비용 문제로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2개 업체만 운영 중입니다. 알겠어요. 2개 업체만 운영 중이라요. 6개가 아니고 모든 문제점 때문에 2개 업체만 운영 중인데 6개가 있다고 또 거짓말을 여기에 써 놓았고 이렇게 다 써 놓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폐기물 처리시설 감사 시에도 송병환 단장께서는 에어돔에 문제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에어돔을 설치함으로써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 철 현 의원
본 의원이 그때 자연재해나 풍랑, 폭설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 캤는데 제가 한 가지를 가르쳐 줄게요. 2012년 12월 8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1산업단지 내에 있는 바이오밸리 폐기물 매립장이 붕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매립장도 성주와 같은 에어돔입니다. 붕괴되었는데 이 매립장은 2007년 7월 장마 때에도 같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언제 지었느냐 2006년도 1월 9일 준공했는데 2007년도 7월에 한번 붕괴되고 2012년도 12월 8일 또 붕괴되었어요. 그리고 동년 ’12년 12월 14일에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첨단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주식회사 아시아테크 에어돔이 폭설과 비로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지었느냐 ’11년 7월 11일 허가가 났습니다. 전부 1년밖에 안됐는데도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도 송병환 단장은 에어돔은 절대 안전하다. 제가 감사 시에도 절대 안전할 수 없다 하는데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됐는 일이냐, 그러므로 성주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에어돔도 안전하다고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스 유출이나 그것도 이야기할 때도 가스 유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성일웨딩 뒷산에 가면 시시각각 높이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요. 정 그렇다면 시간대별로 가 보세요. 콱콱 막히고 있는데 이러한 자체를 주민들에게 전부 속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QA문제까지 작성해서 발생량까지도 다 속여 놓고 QA문제까지 다 작성해서 아니다 카고 거짓 홍보를 하는 이 자체는 너무나 잘못 된 것 아니야 그러면서 주민설명회까지 모든 것을 집행부 수장인 군수한테 전부다 거짓 보고를 해서 싸인 해서 전부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이 자체는 아주 잘못됐다. 다음 기회가 더 있을 때 지금 의회 발언 법까지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쫒아서 더 이상 질문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점들이 잘못되었다. 우리 군민들 자체를 속였고 또 심지어는 집행부인 행정기관에서 업무가 미숙했다. 모든 부분에 업무 미숙됐는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일부 그렇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일부가 아니고 전부다 그래요. 전부다 업무가 미숙 되니까 안 되니까 땜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짓보고해서 하고 이것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주군민의 건강 및 환경까지도 전부 담보를 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다.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2만톤 이상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과 환경청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에서 2만톤 이상 된다고 분명히 설치하라 했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제천에 붕괴 사고가 있었다 그러는데 여기도 물론 개별사업자가 이런 붕괴가 일어나고 이래 하면 자기들이 엄청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에어를 많이 넣고 안 넣고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날 것이고 전에 통조림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산책로에 한번 올라가봤는데 지금현재는 거의 안 나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암모니아성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엠이엔씨와 협의 해가지고 안 받는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지엠이엔씨에서 변경 요청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가지고 성주군으로 보내고 경북개발공사에 보내서 했느냐 하면 충주기업도시 폐기물 매립장은 충주 첨단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과 연접하고 있고 충주첨단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분양업체가 기업도시 폐기물 매립장을 동시에 분양받도록 돼 있어 금번 2개 연접하는 매립장을 1개 업체가 분양받아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회사는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방금 본 의원이 읽었던 충주첨단산업단지 이것을 빌미삼아 했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완료한 바 있으며 금번 폐기물 매립업체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서를 작성 국토부에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다음 사항을 질의한 회신 이 내용도 안 카려고 캤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것 개인회사 그것이라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안 카려고 그러는데….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 백 철 현 의원
준비를 해가지고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부도 없이 해 놔놓고 지금 와서 잘했다고 큰소리 하는 겁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백 철 현 의원
이런 조사도 불가 하루 이틀 만에 다 하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경도 한번 안 쓰고 업무를 진행하고 4개월 동안 휴식하고 앉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른 이야기 더 할까요. 시간 없어서 내가 맙니다만 자꾸 그러면 일일이 조사해서 오만 것 저만 것 다 파고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백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긴 시간동안 송병환 단장님과 백철현 의원님이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단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2만톤이 굉장히 핫 이슈가 돼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300일 기준으로 했고 환경청에서 365일 기준으로 해서 2만톤을 넘었다고 했는데 백철현의원님은 아까 계산방식을 제가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됩디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지 뒤에 문제들, 뒤에 문제들은 행정상의 착오, 생각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있지만 2만톤 기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만큼이라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 안 해도 될 폐기물을 했다는 그런 어떤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했으면 우리 성주군에 지금까지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알겠습니다. 2산단 지정계획 및 개발계획 초안 협의 시에 폐기물 발생량을 저희들은 매립하는 것이 34.52톤, 지정폐기물이 17.58톤, 소각이 9.4톤 해가지고 총 61.5톤에 저희들은 300일로 하니까 연간 18,450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청과 협의를 하면서 환경청에서는 300일을 왜 하느냐 365일을 하라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문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65일로 하니까 22,447톤이 나왔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산출근거는 환경청에 고시된 대로 계산을 했는 겁니까. 안 그럼 우리 군 자체적으로 톤을 계산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적용하는 산출근거에 따라서 했는 겁니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 부분은 우리 공단조성담당께서 설명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의장님 잠깐 담당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예,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담당 이 시 열
공단조성담당 이시열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름 아니고 각종 폐수처리 시설이나 폐수발생량이나 또 폐기물 발생량을 원 단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원 단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추정되는 토지이용계획상 산업용지 면적에 따라서 또 업종 예를 들면 2산단에서는 금속가공 제조업이 1분류가 있고, 전자부품이 있고, 기계장비제조업이 있고,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있고, 식품 제조업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 단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업입지 지원 단위 신청에 관한 여부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서 뭐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종업원 1인당 얼마가 발생한다 카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은 공장용지 1,000㎡….
○ 이 수 경 의원
이렇게 하지요.
○ 공단조성담당 이 시 열
공장용지 1,000㎡당 종업원이 5.36명 들어 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계산방법은 우리 군에서 일단 계산을 했겠네요.
○ 공단조성담당 이 시 열
예, 그렇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산출한 근거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근거가 어떻게 돼서 2만톤 나왔다. 환경청에서 내려온 공문 2가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공단조성담당 이 시 열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간략히 설명 드리던 것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산업용지 1,000㎡당 종업원 수가 5명이 들어간다 카면 이 5명으로 계산을 해서 이 단지에 자동차부품이나 금속가공을 예를 들면 여기는 429명이라 카는 종업원이 종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폐기물은 얼마 발생되고 그래서 계산했는 것이 18,450으로 우리가 300일로 계산했더니만 환경청에서는 365일로 계산하면 2만톤이 넘을 것이다. 365일로 계산하라 카는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2,000 이상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수 경 의원
제가 정리할게요. 본 의원 개인의 의견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계산을 산출근거로 잡은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충질문은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백철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 철 현 의원
의장님 방금 이수경 의원이 질문을 하여 이시열 담당께서 답변을 하였는데 원래 산업단지용지에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1일 곱하기 300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권고해 하라 캤는 때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환경청에서 넘어오고 나서 사업장 및 일반지정폐기물로 변경된 2012년 6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365일로 곱해서 해라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원래 발생되기 전에는 300일로 계산해서 18,640톤 이었는데 이걸 안 맞아 들어가니까 환경청에서 2차 산단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61.5톤 그것도 소각이 없는 소각시설 없앴습니다. 소각시설이 없는 9.4톤을 포함해서 억지로 넣어 61.5톤으로 만들어서 연간 61.5 곱하기 365로 해야지 2만톤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수경 의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그것을 이수경 의원님께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전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송 병 환
예, 알겠습니다.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7시 07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창 수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개의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중 기능직 및 계약직종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11531호 2012년 12월 11일 공포하여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서 직종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안전행정부 사회복지직 인력확충계획에 의거 2014년도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분 2명을 반영하여 복지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이 폐지되어 일반직 기술직군에 운전, 위생, 시설관리직렬 3개 직종이 신설되고 일반직 관리 운영직군을 새롭게 신설하여 기계운영, 사무운영 등 7개의 직렬로 직종을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별정직은 별정6급 상당 비서만 존치하고 일반직 유사직렬 전담직위 지정과 전문 경력관 나군 6,7급상당 으로 개편되며 계약직은 명칭이 임기제, 일반임기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정원의 총수는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 증분 2명이 반영되어 559명에서 561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직이 461명에서 528명으로 67명이 증 되었고, 기능직이 폐지되어 59명이 감 되었으며, 별정직이 7명에서 1명으로 6명이 감 되고, 연구직과 지도직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조정에 따른 직렬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도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직급별 비율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전문위원 이근서입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시 12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총 무 과 장김창수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문 화 체 육 과 장박재범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송병환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이근서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