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1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안
6. 제195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
7. 제195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 부의된안건
5.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제195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11월 28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정 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14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01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63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71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삼은 낙동강의 기적 명품 성주참외와 FTA에 대응할 벼・축산・과수 등 농업의 균형 육성, 산업단지의 생명박동으로 지역경제 활력 재창조, 태실과 생명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로 문화융성 실현, 군민행복 설계로 상생과 나눔의 복지 구현, 꿈이 있는 성주, 활력 넘치는 도농복합도시 건설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안전 및 재난 방지,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4억 6,27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억 5,000만원은 도시건축과 성주읍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에 증액 조치하였고, 나머지 2억 1,27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 항 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성주읍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 2억 5,000만원에 대해 증액을 동의합니다.
○ 의장 도 정 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당초예산으로 성주읍 시가지 간판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증액 동의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증액 동의 사항을 포함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 도기
재무과장 권도기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재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 변상금 등 부과시 적용하는 금리를 경상북도 표준안과 같이 조정하면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항의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읍면장 위임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제2항 공유재산 심의 생략사항 중 제2호인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 분할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규정”을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주군 건축조례 제29조”로 변경하였고, 같은 항 제3호 및 4호의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및 990㎡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규정”을 삭제하여 면적과 금액이 적다고 임의로 취득・처분이나 용도변경・폐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모든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폐지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행정재산을 타인의 재산과 교환시 교환차금납부 방법중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하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의 기간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납부 방법중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3퍼센트 이자를 붙여 1년의 기간내 4회 이내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매각시 적용하는 금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2~6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경상북도에서 표준안으로 3퍼센트 조정을 권고하고 있어 금리를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는 조례 제38조 제1항의 “일반재산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등에 매각시 10년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 이자를 붙여 납부”하던 것을 “연 3퍼센트”로 조정하였고 같은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제3항의 기타공익사업이나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던 것을 “연 3퍼센트”로 조정하였으며 같은조 제5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전원개발 건설 등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5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던 것을 “연 3퍼센트”로 조정 하였습니다. 조례 제50조, 제52조 및 제56조에서 “1급관사인 군수관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 출신이기에 관사를 둘 필요가 없어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63조 제1항 1~4호의 변상금은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사용료이기에 기한 및 납부 회수를 축소하여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중 “5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을 삭제하였으며, “100만원 초과시 1년 4회 분납”을 “1년 2회”로 “200만원 초과시 2년 8회 분납”을 “1년 3회”로하고 “300만원 초과시 3년 12회 분납”을 “1년 4회” 분납으로 납부회수와 기한을 축소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63조 제3항을 신설하여 “변상금의 분할 납부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조례안 제63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료 과오납분에 대하여 대부자에 환급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전문위원 이근서입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2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오 익 창
도시건축과장 오익창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및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법 개정조항 및 조례개정 사항을 우리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합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건축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임·해촉,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부합되도록 반영하였으며,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시행령에서 조례로 완화토록 규정한 관광시설, 종합휴양업의 시설,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는 규정 중 제외 대상건축물에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정북방향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을 현재 3단계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2단계로 개정코자 하며, 공동주택은 일조를 위한 높이 제한에 적합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정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1m 이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연립주택과의 형평성 및 건축규모 등을 감안하여 2m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도시건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전문위원 이근서입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독용산성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8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강 구 봉
산림과장 강구봉 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산림과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산림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추진 목적은 2013년 12월말로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 준공됨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와 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뜻을 정의 하였으며, 제3조 적용범위는 금수면 봉두리 산 110번지 일원이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설의 이용방법과 이용시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휴양관은 15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야영장은 10시에서 다음날 10시까지이며, 제6조는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설사용료는 성수기 11만원, 비수기 6만원, 야영장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8조에는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은 입장료를 면제하게 됩니다. 제9조는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기상재해 등으로 사용불가시 사용료를 반환하게 되며, 제10조에는 휴양림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할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에는 휴양림의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물품의 판매 목적이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며, 제12조에는 휴양림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객행위, 고성방가, 지정장소외 취사행위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제13조에서는 휴양림 이용의 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보수시 또는 운영상 필요시 통제하는 내용이며, 끝으로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전문위원 이근서입니다.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수기 때 6인 기준으로 해서 11만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가격이 어느 수준입니까.
○ 산림과장 강 구 봉
우리군도 인근 시군하고 거의 같이 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면제 되는 것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법령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강 구 봉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을 첨부 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서 입장료 면제 조항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16가지 나와 있는 것….
○ 산림과장 강 구 봉
예, 1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 산림과장 강 구 봉
예, 그렇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군민들한테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냈는데 시행령에 보면 휴양림이 있는 동네 읍면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규정은 법령대로 가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강 구 봉
예,
○ 이 수 경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군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강 구 봉
이것은 상위법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으로는 안 됩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이 수 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정 태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95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6항,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었으며 당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12월 9일 성주군수로부터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회기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95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7항,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성주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에서 12월 18일까지 7일간 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12월 12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12월 18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 39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0일까지 주요 활동기간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3년 12월 9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환 경 보 호 과 장전재업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보 건 소 장염석헌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배재룡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이근서
- 의 사 담 당배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