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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6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13.12.18. 수요일)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8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도 정 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었으며,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성주군수제출)

(11시 06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 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님 상호간 종합검토와 축조심사, 계수조정 등 5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55억 5,3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3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800만원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60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기타 집행잔액 및 불용액 삭감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2013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55억 5,300만원을 포함한 총 3,607억 3,0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복지실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적법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추진 계획을 정례간담회시 보고 후 추진해 주시고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청소년과 닥실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는 수차례 지적된 특혜성 의혹이 있는 특수시책 재정보전금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는 사업임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와 민원발생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예결특위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이수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도 정 태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백 종 만

주민복지실장 백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복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명칭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2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1조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 및 기금운용관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실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총무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순서를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직제 순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정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도 정 태

주민복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근 서

전문위원 이근서입니다.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정 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에 걸쳐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도 갑오년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다 알찬 새해설계로 우리 군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성주 실현을 위해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군정추진을 기대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 성주군의회도 군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5만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 의원

  • 도정태김영래백철현이성재
  • 김명석배명호이수경이화숙

○ 출석 간부공무원

  • 군 수김항곤
  • 부 군 수윤상현
  • 기 획 감 사 실 장도위일
  • 주 민 복 지 실 장백종만
  • 총 무 과 장김창수
  • 재 무 과 장권도기
  • 민 원 봉 사 과 장백달현
  • 농 정 과 장주재범
  • 새 마 을 청 소 년 과 장도기석
  • 경 제 교 통 과 장서한교
  • 도 시 건 축 과 장오익창
  • 산 림 과 장강구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재국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송병환
  • 문 화 예 술 회 관 장김용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정순돌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배재룡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장덕희
  • 전 문 위 원이근서
  • 의 사 담 당배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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